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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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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 (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현장 방문의 건
  3. 2. 2017년 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
  4. 3.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공원녹지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7년 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3.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공원녹지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전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매곡 재건축아파트 사업 현장 외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민원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 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 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9억 1,568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2,83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1,797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4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은 국고 보조사업인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 사업비 6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1,08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41만 5,000원으로 가곡동 택지 환지 청산금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ㆍ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362페이지부터 363쪽까지입니다. 2017년 도시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1,082만 9,000원을 포함한 25억 2,9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708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아, 2억 원은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전라남도에서 미약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20만 9,000원입니다. 
ㆍ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 예산은 68억 3,600만 원이었으며, 세출은 7억 9,600만 원으로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공사비와, 로컬푸드 2호점 공사와 연계하는 그런 시설부대비 3억 2,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7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포함한 5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7쪽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결산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은 5,100만 원으로 상위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5,1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17년 10월 31일 자로 폐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23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 수입은 2016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68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은 37억 6,900만 원으로 결산 후 차기 이월액은 645억 2,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40억 7,4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 4억 5,400만 원입니다. 
ㆍ1234쪽, 12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77억 3,500만 원으로 택지 판매수익 56억 7,300만 원, 용지 임대수익 1,900만 원, 이자수익 20억 3,500만 원, 영업 외 수익 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3억 6,4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ㆍ1242페이지, 124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602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2억 1,0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세출은 30억 7,100만 원으로 오천지구 진입로 확장사업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 시설비로 사용하였습니다. 
ㆍ1248페이지, 1249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은 3억 5,200만 원이었으며, 이월예산 세출은 오천지구 이면도로 진출입 개선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강창원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건에 대한 2017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안 갖고는 안 물어보고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ㆍ과장님 풍덕지구 조합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랬는데, 혹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신봉현   
ㆍ공영개발은 좀 저희들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조합에서 제안한 사항을 승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도 오천지구도 공영개발을 했지만 지금 부가적으로 도로 같은 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 또 돈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조합에서 하게 되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그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직까지 지금 제안 사항에 대한 지금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계획, 지구계획 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가려면 기간이 상당히 뭐, 사업 착공을 하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고. 뭐 저희들 봐서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검토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위원장님이 할애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면서 아마 사업은 착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도로도 좀 충분하게 확보되고 그런 쪽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입니까?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 저기 발언권 얻어서 좀 하시고요.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입니다. 
ㆍ지금 그…… 1년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집행 부서도, 또 의회도 느끼지만 예산과 관련된 그 부서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우리가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헌재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예.
○위원 김병권   
ㆍ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아까 그 보고하실 때 보니까 연간 얼마 쓰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한 5억 정도.
○위원 김병권   
ㆍ아, 5억 정도 쓰는데. 사실 굉장히,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큰 또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결국은 2020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불과 2년여도 안 남았습니다, 만으로 보면. 만 2년도 남지 않는 시간인데 그럴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행정 부서가 이걸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무 부서장인 우리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어차피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도로 분야라든지 공원 시설녹지 분야 전체·전반에 걸쳐서 2020년에 실효되는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저희들은 총괄하는 도시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지금 어찌 보면 도로에서는 도로 관리 부서인 도로과에서, 또 공원은 또 공원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안을 가지고 지금 2020년 실효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보전지역은 보전대로 이렇게 놔둘 것인지 지금 그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또 뒤에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또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어떤 행위 제한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민주주의 민주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국가나 우리 정부, 또 지방정부가 가장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주 강하게 침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지금 결정을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국민청원이 1년 전 정도 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각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 결정에 따라서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큰 어떤 로드맵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아직 방향타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일정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조율은 됐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직 용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중앙부처에서라든지 이런 그 뭐 이 기본지침이랄지 방향타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직.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건설국 산하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방향타도 좀 정해가야 된다. 예를 들어 올해 5억을 세웠는데 불과 20년 되면 우후죽순처럼 시민들이 내 재산에 대해서 지키고자 나섰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현재 상태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연동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풍덕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그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원이 뭐 36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근데 사실 우리 국가정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목이 활착을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멋진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방의 재정력이 굉장히 좋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우리 기초가 됐든 이런 곳에서 뭐 100만 평을 지금 한다, 50만 평을 한다 이랬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큰 메리트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정원 주위로, 그다음에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곳에 대한 굉장히 큰 그랜드 디자인이 됐을 때 나머지 어떤 개발 행위를 가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원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 진행했던 우리 옆에 있던 그 청소년 뭐 체험센터, 또 그 뒷부분에 있는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바꿔서 아까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드리자면 풍덕지구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그건 공영개발을 했든 조합 방식의 개발이 됐든 아까 여러 가지 그 예상되는 문제점,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뭐 취수랄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동안의 개발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고 그렇다 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 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미래의 자산의 가치로써 훨씬 더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이걸 개발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토론도 부족했고 그런 고민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관련 부서 국가정원 관련된 우리 센터하고도 그런 저런 말씀도 한번 나눠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극복해내 시고, 또 혹시 그런 과정에 아직 지금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며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어느 정도 걸리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풍덕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업 치려면 아직까지 상당히. 
○위원 김병권   
ㆍ2년 정도?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봤을 때 굉장히 큰 한 번쯤 고민은 한 번쯤 해볼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굉장히 좀 분발하셔 가지고 순천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가 지향해 가고 있는 어떤 생태수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면모를 갖추고, 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깊은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먼저 우리 도시과가 일을 잘하셔 가지고 개선 권고사항이 없이 또 일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김미연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과, 전 김병권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풍덕지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을 안 하나. 그러나 가곡 택지개발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 아무튼 우리 도시의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과입니다. 큰 밑그림을 그려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도시과는 뭐 사업 부서가 아니고 계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산감사에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저희 과 2017년도 예산결산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예산 현액 372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74억 600만 원이고, 실수납액 377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시효 소멸 등 결손처분이 24만 4,000원, 다음 연도 이월된 체납이 2,400만 원입니다. 계속 미납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재산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364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364페이지 건설과 예산 현액은 734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3,900만 원, 이월액은 271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현액 대비 1.43%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액 34억 4,400만 원 중 33억 9,600만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 부분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억 7,400만 원 중 5억 9,5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00만 원, 집행잔액 7,600만 원입니다. 이는 명시이월은 관급자제 상승분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총예산액 32억 1,800만 원 중 집행액은 31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5,1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총예산액 30억 7,800만 원 중 집행액은 30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1억 3,800만 원 중 14억 8,600만 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6억 300만 원, 다음에 집행잔액 4,800만 원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4억 5,200만 원 중 41억 2,5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이는 대구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억 4,300만 원 중 3억 7,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5,6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1회 추경 확보 사업이나, 대상지를 재선정하는 등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된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37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 부분,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예산액 74억 9,000만 원 중 43억 4,400만 원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로 3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억 5,000만 원 중 9억 2,200만 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2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보상 미협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단절된 탐방로 일부 구간의 연결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375쪽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예산액 65억 2,600만 원 중 44억 8,200만 원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 2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예산액 15억 4,900만 원 중 계속비 이월 1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예산액 9억 원 중 400만 원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 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천 생태문화 테마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0억 7,800만 원 중 13억 1,500만 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 6,2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 1,800만 원 중 9,700만 원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77쪽 중간 부분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1억 3,200만 원 중 8억 9,2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 원,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한 자재 선정 추진으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378쪽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1억 4,100만 원으로 25억 100만 원 집행하고, 36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추진 일정이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 조곡 처리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예산액 112억 8,100만 원 중 50억 7,400만 원 집행하고, 62억 7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성동로터리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5억 8,300만 원 중 37억 8,700만 원 집행하고, 17억 9,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이후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0억 원으로 3억 5,100만 원 집행하고, 56억 4,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예산액 3억 8,1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682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가뭄 대책사업 3건과 집중호우 수해 복구사업으로 2건을 합하여 5건에 지출결정액 2억 7,700만원. 아, 2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7,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건설과는 특별히 예산이 많은 것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대부분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낙찰차액 부분에 사실은 좀 그것은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주변의 민원들이나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충분히 그 예산이 확보된 만큼 낙찰차액을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돈을 꼭 남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설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특히나 또 연말에 가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위원 강형구   
ㆍ정리추경을 해서라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정리추경 할 때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이것을 거시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도 무지하게 힘든데 기 확보된 부분을 낙찰차액으로 남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동의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례 추경 때 그것을, 정리추경 때 좀 해서 미비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ㆍ과장님.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평곡천 사업이 원래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150억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150억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쩌신가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9년 내년 말까지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은 약 80%이상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80%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지금 건천저수지 아래 상류부 쪽에 지금 그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서면공단 뒤쪽에. 지금 이게 설계 변경 몇 번이나 했는가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한 3번 정도 설계 변경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유가, 이유가 뭐였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하다 보니까 농경지하고 접한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사용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일부 구간은 지금 이제 또 우리 순천산단 내에 공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제외가 돼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데서 좀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고, 또 변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거기에 공단 뒤에 지금 그 도로공사 밑 거기서부터 이게 지금 뭐냐 그 이게 선평까지 도로 그……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산단 내.
○위원장 남정옥   
ㆍ공단 뒤쪽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산단 내 구간.
○위원장 남정옥   
ㆍ사업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산단, 이제 같은 평곡천인데요. 산단 내다 보니까 그쪽 구간은 우리, 그러니까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평곡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 구간이 아니다. 국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조금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처음 계획은 그게 포함돼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하려고 했습니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보면 과장님 부서에가 굉장히 건설국에서도 사업비 차지하는 부분이 한 몇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한 25%이상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25%에서 한 30% 가까이 된다라고. 
○위원 김병권   
ㆍ30%.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30%이상을 상회해요, 거의.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근데 지금 아까 저희들도 그 동천 공향의 강을 봤습니다. 고향의 강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296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액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오늘 결산 회의를 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고향의 강이 정말 고향이 생각나는 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훨씬 더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에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하천이었는데, 고향의 강 한 뒤로는 굉장히 좀 인위적이고 보는 사람들이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하여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사업들이 설사 국비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를 상회하는 걸지라도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다른 국 부서인 뭐 복지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이 너무 경직되는 것의 주범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국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 깊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그런 것들이 공모가 이루어지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순천시비를 또 더군다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당연히. 
○위원 김병권   
ㆍ올해 3억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어떤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직접 감독을 해야.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을 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관리 구역 자체가 또 다르고요. 관리 구역이 다른데 그분 농사짓는 사람들도 어차피 또 순천 시민이고.
○위원 김병권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관리 구역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여간 그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든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부서는 아니지만 기관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그런 주민 뜻이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계장님들은 앉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121억 2,600만 원 중 118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난 연도 미수입액 등 2억 7,1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381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2,0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20억 8,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40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사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19억 5,400만 원 중 15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8,300만 원은 변전소 주변 삼거리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하단부에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은 4억 7,300만 원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 원은 건축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비 중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마을 정자 정비사업은 2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5억 9,600만 원 중 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생목동 벽산아파트 옥외 승강기 설치사업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18억 3,500만 원 중 1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1,4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100만 원은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14억 3,400만 원 중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6,8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및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43억 6,300만 원 중 26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 중 1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인제C지구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은 201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과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 등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매곡 현장 우리 그 서한아파트 앞에 그 우리 주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차례를 가서 느낀 건데 오늘에도 제가 물론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별로 없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찾아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비가 온다던지 했을 때도 저희 그 저도 수시로 감사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들러서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좀 소통이 부진한 미진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면담을 좀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받았는데 이런 것을 물론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통한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사는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만 풀고 나가다 보면 아까 그런 아까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문제가 좀 야기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각개전투로 인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보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는 다 좀 어느 한  뭐 우리 관공서를 통해서 우리 그 행정자치센터 매곡행정자치센터를 통해서 그곳에서 몇 월 며칠 날 몇시에 한다는 것을 정확히 좀 하셔서. 또 특히 그걸 하셨을 때는 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꼭 좀 얘기를 하셔서 다 같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오늘 느낀 것은 그런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하고. 
ㆍ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또 하나 합니다. 이 시공사는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주민들은 그곳에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전혀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이 시행사에서 그분들에게 뭐 어떤 돈이 되든 그분들에게 빨리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게 우리 관에서도 더 독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허가를 내 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어떠한 관계가 되든 그것은 뭐 이분도 시민이고 저분도 시민이지만 지금 현재 고통을 받는 시민은 전혀 내가 전혀 고통을 안 받아야 할 곳에 우리 시에서 어차피 그분들이 그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빨리 최대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좀 시에서 더 촉구하고 안전진단 검사, 물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검사도 다시 한 번, 우리 또 하여간 뭐 날짜가 얼마 또 더 미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의 안전진단, 그게 또 마찬가지로 좀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물론 주민들이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 늘렸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좀 갔으면 아주 좋았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근데 지금 현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에서 “왜 우리 책임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근데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것 내 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이주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뭐 소송해 갖고 따지든지 그건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선 주민들이 맥없이 피해 보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 되겠냐라고 해서 먼저 하여튼 이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뭐 보수 보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다음에 그, 아니 제가 그 삼산 번트장 있는 데.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 저희들 주민들 거기에도 상당히. 
(“원용당” 하는 이 있음)
ㆍ예? 원용당.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이 지역 좀 지명을 너무 몰라서 좀 죄송합니다. 원용당 이곳에도 지금 주민들이 아마 시에다가도 좀 편입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원용당마을은 지금 당초에 사업자인 정원개발에서 거기다가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을 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저번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토지 문제 때문에 가격 문제 때문에 지금 절충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정원하고, 그 정원하고 대림하고 마을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그것도 관에서 더 주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얘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ㆍ김미연 부위원장님.
○위원 김미연   
ㆍ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 건에 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생목아파트에 저번에 엘리베이터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거기 내부에서도 찬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쪽은 지지를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일치를 못 이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좀 편리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한번.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먼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요금 미집행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LED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 예측을 잘못하여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2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90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전년도 고지분 미수납액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총 651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425억 600만원, 이월액은 210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10억 9,3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으로 도시계획 도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38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승주 유서~백현도로 확장 공사로 사업비 3억 원 중 집행액 6,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속비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가정, 낙안 가정~금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9억 1,500만 원 중 집행액 7억 6,900만 원이며, 계속비 1억 4,2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환전 황학~본황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비 3억 7,000만 원 중 집행액 900만 원,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6,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비 3억 3,500만 원 중 집행액 2억 8,300만 원, 낙찰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6,000만 원 중 집행액 41억 600만 원이며, 1억 9,40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친환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41억 6,500만 원 중 집행액 36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비 8억 4,400만 원 중 8억 1,200만 원 집행하고, 낙찰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 사업비 6억 7,800만 원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서면 지본내동교 재가설 공사비 11억 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95쪽 황전면 수평교 재가설 공사비 15억 2,000만 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읍면동으로 재배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1억 1,700만 원 중 집행액 34억 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8,3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 하단부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비로 사업비 11억 5,100만 원 중 집행액 5억 5,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저전동 미래마트에서 원동교 간 인도 개설 사업비로 사업비 3억 6,200만 원 중 집행액 2억 4,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룡교~상가 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1,700만 원 중 집행액 14억 5,500만 원,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상단부 국도 2호선, 17호선 교차로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업비 134억 3,600만 원 중 집행액 102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 32억 3,0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별량 상림~반곡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9,700만 원 중 집행액은 13억 3,100만 원이며,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신흥마을 우석로~철도건널목 간 도로 개설 공사로 사업비 11억 7,000만 원 중 집행액 4억 8,700만 원, 집행잔액 6억 8,2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업비 50억 원 중 집행액 30억 9,400만 원, 집행잔액 19억 5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서문파출소에서 시립묘지 도로 교행지 설치 공사비로 사업비 7억 4,300만 원 중 집행액 6억 6,600만 원, 집행잔액 7,6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동 대림아파트에서 비봉초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 원 중 집행액 4억 3,300만 원, 집행잔액 3억 6,6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주공 8단지에서 조례농협 봉화지점 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9억 8,100만 원 중 집행액 3억 6,800만 원이며, 6억 1,1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08쪽 드라마세트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로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집행액 1,600만 원과 집행잔액 5억 3,3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저전동 대영빌라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900만 원은 계속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ㆍ이상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비비 총1억 1,3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공공시설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재해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하여 예비비로 집행하였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였고, 잔액 51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우리 도로과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다음 연도에는 열심히 이것을 수납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벌써 2018년도 9월 달이 다 왔습니다. 이 2017년도 미수납액을 과연 지금 몇 %나 지금 받았는가 궁금증이 있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2017년도 결산 보고니까 이 결산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 돈이 미수납액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9월 달, 지금 9개월이 흘렀는데 과연 몇 %에 대한 미수납액을 걷었는가. 아니면 이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다 하면 2019년도에 걷으실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년 신규 발생된 부분이 계속 누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 이상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미추적분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분이라는 또 제도가 있고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는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럼 3,000만 원 정도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부과는 하고 세무과 징수팀에서 전문 징수팀에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지출 건에서 보면 당해 연도에 못 할 명시이월금이 우리 도로과는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에 끝나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서 다음 연도로 넘겼다는 그 자체는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다른 데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도로과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시이월금으로 너무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 여건이 가장 문제가 이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토지 보상입니다, 보상. 쉽게 될 걸로 보고, 또 주민들이 승낙해준다고 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솔직히 공사 기간이 뭐 1년 잡으면 보통 2배에서 3배는 더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보통 저희들이 보상비만 사실은 세웁니다. 보상비만 세워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인정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 사고이월금은 어떤 것에 대한 사고이월금입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사고이월이란 것은 본예산에서 한 번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거든요?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다음에 명시이월에서 한 번 더 이월한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은 불용이 되는 것이죠, 사업비는.
○위원 김영진   
ㆍ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제가 책에서 여러 군데에서 봤을 때는 사고이월금이 대통령령에 나왔을 때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경비나 부대경비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배웠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업 못 한 것까지 전부 다 사고이월비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도 그 뜻은 원 뜻은 그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현재 근본적으로 착수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바로 넘기고요. 착수를 해 가지고 잔량이 얼마 안 남았다든가 불가피, 불가피 기간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위원 김영진   
ㆍ대통령령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다시 명시이월로 다시 넘겨야죠. 부대경비와 경비만 지출하지 못한 경비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을 사고이월금으로 남겨놨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예산 파트하고 예산 파트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순천시가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부위원장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보상금이 안 되면 계속 명시이월 갔다가 명시이월 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덕연동 덕암현대아파트로 해서 덕암 그 동사무소까지 보상 체계가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지금 보상이 전혀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덕연동사무소 옆 골목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죠? 
○위원 김미연   
ㆍ예,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토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넘어갔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도 사업 건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사실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제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챙겨 보고 싶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예.
○위원 김미연   
ㆍ말씀드리니까 한번 정확히 알아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것이 하나 보여서 그런데, 해룡 당두교량 연결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몇 페이지가…… 
○위원 김영진   
ㆍ4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예. 
○위원 김영진   
ㆍ예.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 때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나왔던 건데, 맞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왜 명시이월로 지금 떨어졌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정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그 도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하려 하는데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청 그쪽에 수도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 안에가.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게. 왜 안 해 주냐 하면 수도관을 뭐 다른 데로 이설 조치를 해 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수십 차례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일부는 다시 지금은 그 노선을 따라가되 약간 관을 좀 비껴가는 옆으로 커브도 약간 잡고 옆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이것이 지금 솔찬히.
○도로과장 하길호   
ㆍ오래됐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오래됐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작년 초, 작년 초부터 제가 와서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경제청에서 안 해줘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지금 당두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모르고 시에서 안 해 주는 걸로만 계속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하길호   
ㆍ몇 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가서.
○위원 김영진   
ㆍ그거 최근에 가서 할 때는 이장님들, 이장 몇 분한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주민들은 아직도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도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하니까 참 안 돼서 참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호두와 당두 서로 마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안 될 것 같으면 당두부터 해 주시고. 아니, 호두부터 해 주시고. 이 예산을 다시 돌려서. 호두, 당두가 같은 숙원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건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두 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명시이월금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부서에? 
○도로과장 하길호   
ㆍ한 4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41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억? 2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200억 중에서 명시이월은 얼마고, 사고이월은 얼마예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명시이월이 지금 163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200억 중에서 그럼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 훨씬 많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 80%정도 돼 버리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그거 굉장히 문젠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명시이월이란 것은 아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서 사고이월은 해가 더 한 번 더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명시이월은.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집행을 아예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김병권   
ㆍ명시이월이란 것은 “아버지 내가 10억을 갖고 군대 갔다 올래요.” 그래 갖고 안 가 버린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말하자면 쓰지도 않아 버린 거야,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예산을 50억을 세웠는데 원인행위 집행조차도 못 하고 그냥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내년에 쓸래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란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650억 중에서 집행하고. 
○위원 김병권   
ㆍ아이,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니,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은 명시이월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니죠. 사업은 100억이라면 50억을 금년에 집행하고 50억은 명시이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총651억 중에서 명시이월시킨 것이 163억이라 그 뜻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20%?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30%정도 되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퍼센트가 30%.
○위원 김병권   
ㆍ30%정도.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약 30%.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 자체가 명시이월금이 많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를 시도조차 못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월해서 쓰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쓰고 남은 것을 이월시킨다, 그런 뜻이죠.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란 것이.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원인행위 하고, 하고 또 남은 것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억 예를 들어서 이월금액이 총600억이다 그렇게 했을 때 180억을 갖다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나머지 420억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했든 간에 그 자체를 갖다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그건 조금 그……
○위원 김병권   
ㆍ말씀을 해보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A라는 공사가 있으면 A라는 공사에 10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보상비로 집행을 금년에 8억을 했습니다. 그럼 2억이 남은 이 A라는 공사, 단일 공사에서도 2억이 남았으면 이 2억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중에서 손도 하나도 안 대는 것도 이월시키고.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것이 급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위원 강형구   
ㆍ진행을 못 했다, 그 말씀이시지.
○위원 김병권   
ㆍ그러지. 
○도로과장 하길호   
ㆍ어쨌든 간 원활히 진행은 못된 건 사실이죠.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월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병으로 말하면 악성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말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특히 이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금액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물론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보상, 뭐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줄여나감으로써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그런 많은 금액들이 묶여 있을 때 다른 곳에 충분히 더 필요하고 급한 곳도 많은데 그런 데 편성을 하지 않고 여기가 꼭 필요하니까 이걸 먼저 해 주시오 그래 갖고 이 금액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명시이월금이 그렇게 180억 정도 됐다는 것은 이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한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교통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11페이지 교통과 201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7억 4,628만 원으로 지출액은 226억 6,6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 등 총 집행잔액이 7,337만 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662만 원입니다. 
ㆍ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2,665만 원으로 5,186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마중택시 이용권 미사용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6,29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0만 원이며, 이는 운수업계 보조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7,0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4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만원인 편의 도모입니다. 총예산액은 3,9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8만 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 9,1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4억 2,5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8억 8,629만 원이며, 그중 78억 7,06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0억 1,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 9,921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2018년도 이월액은 98억 1,646만 원으로 전액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87억 2,024만 원이며, 현년도 체납액은 1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01페이지 201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4억 2,57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3억 1,357만 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이 2억 7,985만 원, 집행잔액이 8억 3,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이 70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 4,849만 원, 예비비 5억 7,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6,151만 원 중 2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총예산액이 1억 6,822만 원 중 잔액이 651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간근로자 급여 등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총예산액 19억 6,169만 원 중 1,7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설비의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밤샘주차 지도 단속입니다. 총예산액 1,164만 원 중 6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 기간 변동에 따른 기간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1억 7,864만 원 중 8,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인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70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액 11억 5,863만 원 중 8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2억 1,650만 원 중 9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교통지도 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4,359만 원 중 5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예산액 4억 1,946만 원 중 6,3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총예산액 5,631만 원 중 247만 원의 잔액은 예산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BIS 구축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 183만 원 중 2,6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9억 1,762만 원 중 2,6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퇴직 대비 관련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어제 순천교통 차고지 배수관로 민원 현장에 어제 과장님 오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참석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어제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 입장 표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사유지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설명 들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민원 현장에서 해결 방법은.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단 순천교통과 중앙자동차매매상사 당사 간에 첫 번째로 문제된 것으로 판단이 저는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거에 서로 합의됐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광묵   
ㆍ근데 어제 입장 차로 봤을 때는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철회될 거라고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도 당사자 간 있어도 그 불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순천교통에 대한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따끔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도 그래도 순천교통이 원인 제공을 분명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 제공이. 그럼 원인자부담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순천교통에서는 거기 그 배수로에서 좀 역류가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좀 뭐 법률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판단에 의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 토지에서 나오는 빗물이랄지 이런 것은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 들은 것 중에 150파이다 그러는데 150파이 같으면 15cm입니다. 15cm이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수관로를 매립하면서 원래는 오픈 돼 있는 거였죠? 그 U자 시멘트 관으로. 그리고 위에는 철판으로 덮어져 있었으면 그걸 파이로 보면 최소한 300파이 이상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복개하면서 묻으면서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150파이로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교통과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순천교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부위원장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교통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넘어갔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는 용역회사에다 충분히 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이것은 저희들이 100원 택시.
○위원 김미연   
ㆍ예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마중택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자들을 이렇게…… 
○위원 김미연   
ㆍ예, 보조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뭡니까. 티켓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다 소진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마중물로 인해 가지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교통과는 상당히 민원 부서죠? 많이 상당히 힘드시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낙찰차액을 기 예산을 확보해서 해놨는데 어렵게 확보했는데 낙찰차액을 다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정류소를 대부분 촌 같으면 승강장 같은 걸 많이 좀 해 주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쓰고 남은 돈이 낙찰 87.745%를 하고 남은 낙찰액이 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지금 건의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설계 변경해서 그런 낙찰차액들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어렵게 또 예산을 확보를 하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하려 그러면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는데, 또 왜 작년에 남았는데 또 올해 해 주라 그러냐” 이렇게 나올 확률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낙찰차액을 못 쓰겠하는 건지, 아니면 미처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 주라 그런 곳이 없어서 못 쓰는 건지 낙찰차액이 많아요. 아까 5억 얼마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은 기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은 어떤 복명을 시장님에게 받든지 아니면 해서 기 확보된 예산들은 낙찰차액이 없도록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추경이랄지 이런 데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 강형구   
ㆍ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쓰고 예산을 기 확보된 것을 다시 넘긴다는 건 좀 어렵, 그 뭐 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열심히 노력하려고 모범을 보여 주신 우리 김재빈 과장님, 2016년도 특별회계 이월금이 얼마였습니까? 미수금액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100억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100억이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100억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미수액이 과년도가 한 87억이 되고요. 나머지 현년도가 10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징수팀이 세무과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1차에서 거쳐서 4차에 걸쳐 독촉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매월 또 독촉을 해서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 아, 과태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유발 분담금하고 거기가 좀 많고요, 4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서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100억이나 되는데 20억은 벌써 미결손처분 돼 버렸고요. 특별회계에서 벌써 20억이 결손처분 돼 버렸지 않습니까, 5년 넘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랬다면 그렇게 특별 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못 받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교통과장 김재빈   
ㆍ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재산이 없다랄지, 행방불명이 돼 버렸다랄지, 납세태만으로 해서, 또 폐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폐차랄지 이럴 때 하려고 좀 미루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통유발 분담금인데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상당히 재산이 여력이 좋지 않아서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과장님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도.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독촉하고, 현실적으로는 독촉하고 그다음에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 처분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100억이라는 남는 돈을 참 거둬들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다음에 과태료보다 그 차 감가상각해서 폐차할 때 그것보다 주차단속금이 더 많았을 때는 가져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 15년 타고 있다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차에다가 저희들이 무조건 4차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에다가 일단 재산압류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재산압류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찾아 가지고 또 압류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근데 그럼 이 돈이 지금 거기까지 찾지는 않는 돈들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그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것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더라도 보면 배분금이 부족하다랄지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발생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받지 못하는 그런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도 너무 우리 교통과에서 너무 미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일반회계에서 4억 정도 되는 것은 몇 %. 2017년도에서 4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2018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도 이야기했는데, 몇 %나 미납 요금을 했을까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43%가 체납된 걸로.
○위원 김영진   
ㆍ44%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44% 받고 56%가 체납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거꾸로 저한테 말해 준 거죠, 방금?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44% 걷고 56%를 아직 받지 못한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보면, 우리 징수율을 보면 43%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43%를 받고 57%를 아직 징수를 못 받은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거기서도 또 결손처분도 200만 원이 있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결손처분이 20억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20억이 있고.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특별회계.
○위원 김영진   
ㆍ제가 방금 이것은 일반회계 것 물어본 겁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은 전부 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교통과 일반회계 것 앞에 것 물어본 겁니다, 제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세입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아,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노력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2019년도에 18년 결산 보고할 때는 결손처분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럼 저도 주위에다가 돈 내지 마라고 이야기하려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200, 100 뭐 100억대가 미수금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이 지금 과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뭐 한 10년이 넘는 이런 때부터 누적된 금액이 이 100억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금액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도. 한 해에 10억씩이구먼. 한 해에 10억씩.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한 해에 한 10억씩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좀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래야지 저희들이 세금도 좀 적게 낼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교통과가 고통과라는 말 들으시죠?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역으로 또 소상공인 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양면주차를 하다 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이. 그러면 조례동 같은 경우는 단면주차를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행정적으로 한번 지원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보면 어쩔까 싶은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단속의 목적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 현재 주정차단속 구획을 정해 놓은 데 보면 도로가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량이,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반듯이 대면 괜찮은데 대각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은 단속 구간을 확대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단속 구간을 확대를 연장을 해 놓고 보니 상가에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 한 달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도로 사정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단속 구간을 그거를 해제를 하고 차를 댈 수 있도록 그어준다랄지 여러 시설적인 면에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신 분도, 또 반대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는 정신에, 시대의 정신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데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나,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 아닌 데에서는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단속하는 그런 법규들이 그에 좀 발맞추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침 시간은 7시, 저녁은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하루에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했더니 한 1,300건 이상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 부서로 이렇게 항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한 달 동안 더 해보면, 또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또 반대의 민원도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도 하지만 시간이랄지 그다음에 시설물이랄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전국적인 그런 큰 추세가 교통이 혼잡한 그런 시간에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굉장히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렇게 조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정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연관 지어져서 이렇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해되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순천교통에 1년에 주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금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하고 해서 64억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의회로 보면 의회는 매년 이렇게 전년도 회계연도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하는데, 지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벽지노선, 그다음에 학생들 재정 지원이다 해서 교통카드랄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1,350원을 놓고 다녀야 되는데 환승을 한다랄지 교통카드를 한다랄지 그러면 손해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진단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썼던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금액을 손실액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 손실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연간 한 70억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런 보조금을 하는데, 그런 용역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용역, 경영 진단.
○위원 김병권   
ㆍ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게? 
○교통과장 김재빈   
ㆍ경영 진단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은 카드 썼던 내역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두 분이 또 참여를 합니다, 위원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이익도 남지 않는데 벽지노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대신해야 할 것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위원 김병권   
ㆍ아니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지금 준공영제에 가까운 그런 지금 형태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정말. 언제 그 버스 노선 개편이 언제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노선 개편은 현재 용역이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나 진행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최단시간에 시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시간 자체가 금하고나 다름없을 정도로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또 일상 자체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단시간에 쾌적한 교통 대중교통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일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과장님께서 확답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음 개편 때에는 버스노선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다음에 오지나 벽지의 100원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주민의 뜻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래서 올해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위원 김병권   
ㆍ지금 몇 회, 몇 회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54개 마을을 해 가지고 1,2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한 달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한 달에 4회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4회에서 조금 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예산들은 전체 교통 관련된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럼 어르신들이 한 달에 4회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밖에 버스 타는 곳까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편의를 봐서 주민들께서 어떤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아주 급할 때는 또 시내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민의가 좀 잘 좀 반영되는 그런 정책과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제 그쪽 관리자분 이야기한 것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 보면 순천교통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들의 편의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행동으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민의를 좀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야 될 곳이 그렇게 그런 공사를 그렇게 했다라면 정말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도 철저하게 회사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일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원금 그 외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공정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순천교통과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 2017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제안 및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98억 1,500만 원, 실수납액은 98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납액은 1,288만 2,950원이었는데 가로수 훼손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법인차량 14대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액 272억 원이며, 지출액 194억 4,900만 원과 이월액 65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570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42억 8,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8억 4,3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2,500만 원이며,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공원 녹지대 및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 54억 3,400만 원 중 24억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원과 사고이월 14억 4,400만 원이며, 잔액은 5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 시설비로 2016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로 동절기 사업 추진 불가로 불용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비 예산액 69억 원으로 50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원을 하였습니다. 4억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준공이 어려워 불용되었습니다. 365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매입비 10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6억 5,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자연생태 공간 조성사업 예산 5억 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 예산입니다. 9억 8,600만 원 중 9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차도 경계녹화 조성 및 관리 총 예산 42억 2,000만 원 중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문 가로변 조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2억 4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수 유지관리 및 정비 예산 2억 7,500만 원 중 2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7억 5,600만 원 중 7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관리 예산 1억 2,5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단 부위에 보면 오천 가곡 택지관리 예산입니다. 1억 4,6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및 관리 예산 총예산 12억 200만 원 중 1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의 낙찰차액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강청 수변공원 관리 총예산 2억 4,4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주암 청수거북이 죽녹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2,2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출하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쌈지숲 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2억 원 중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 1억 2,9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제가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죽도봉공원에 사자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예.
○위원 김미연   
ㆍ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제 지역구 주민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흉물스럽게 계속 덮어놓은 게 그게 되는 것인가. 조금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좀 벗겨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지금 여론을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찌 됐든지 그때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덮어 버리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어차피 한 거니까 좋든 싫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 거라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이마트에서 연향동 쪽으로 풍덕동에서 올라오면 돌산, 명말 돌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돌산 개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좀 치유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일정 부분 뭐 이렇게 나무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식생이 자랐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걸 잘 개발을 해서 혹시 인공폭포를 준설을 하면 여름철에는 도심 속에 있잖아요. 좀 온도도 다운되고 볼거리도 유지하고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잘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의 볼거리가 되고, 또 그 산을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잘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질의할 위원님? 
ㆍ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643페이지 쌈지숲 조성길 20억 중에 지금 사고이월이 1억 7,000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이제 그 쌈지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에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어서 동절기에 수목을 상록수나 수목을 식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땅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 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오광묵   
ㆍ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이네요?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산림청하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협의가 늦은 바람에 동절기가 되어 버렸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나무 식재할 수 없는 그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위원 오광묵   
ㆍ예, 다음에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또 달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방금 그 답변에서.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그것이 사고이월금입니까? 명시이월금입니까? 목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방금 643페이지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방금 사고이월금 이것이 명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사고이월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것이 사고이월금으로 가야 됩니까? 명시이월금으로 가야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그때는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계약을, 이미 이제 사업 발주는 했었습니다. 사업 발주가 돼 있었는데 협의가 그 땅 자체가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걸 좀 뒤로 사고이월시켰을 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넘어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것이 명시이월이 돼야지, 어째 사고이월이 됩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체납 이렇게 저기 뭐냐 사업이 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되기 전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업을 계약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책자들에 보면 전부 다 우리 모든 책자에 보면 사고이월금은 대통령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근데 저희들도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때 연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저기 저 남겨놨다가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을 중간에 지연이 돼서 그걸 못 하고 사고이월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경비들만 대통령이 분명히 사고이월금은 부대경비나 지출하지 못한 부대경비나 지출하지 못한 인건비 같은 것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줬다고요. 대통령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이것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여하튼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아마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마운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저하고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아까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다음부터 다시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러지 않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다시 한 번.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돈 받고 군대 간다고 송별식은 했는데 입대를 안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간 것이 된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다 그 말이야. 사고이월이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
○위원 김병권   
ㆍ입대가 안 됐어. 앞에까지 갔다 와 버린 거야.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의회의 동의를 안 얻으려고 사고이월금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명시이월금으로 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돼 갖고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위원 김영진   
ㆍ그 절차를 안 밟으려고 일부러 사고이월금으로.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연말까지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추진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2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로서의 어떤 그런 굉장히 활력이 넘쳐야 될 부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지금 이월 금액이 상당히 되죠? 매년?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매년?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조금 저희들이 사업, 그린 행위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추진……
○위원 김병권   
ㆍ이월액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내년도 결산 승인을 하고 이럴 때는 좀 더 이월 금액을 줄여서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집행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기에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지난번에 우리 이것을 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이거와 연동해서 예산편성이 또 세워지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폐기해야 할 정책은 폐기를 하고, 결산을 통해서. 또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폐기를 하든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가든가, 이 결산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승인해 주면서 집행부서에서는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해내고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그 목으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인도에 굉장히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운 그런 가로수들이 순천시에 굉장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보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교차도 못 하고 우산을 쓰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가로수는 사실 도로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 자체는 사람 보행 중심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로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기타 지난해에 세웠던 사업비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담보해 가는데 효율적인가 잘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우리 신대지구에 성연에서 8차까지 오는 산책로 생태화랑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 도로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계속 죽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맞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계속 지금 보수·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판단해보기로는 그 밑에 토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목에도, 수목의 선정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목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거기는.
○위원 김영진   
ㆍ그럼 지금 계속 수목을 편백으로 다 계속 바꾸고 그러고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거기는 하자보수로 지금.
○위원 김영진   
ㆍ하자보수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옛날에 심었던 하자, 지금은 하자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토질 검사랄지, 아니면 주민들 여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하자 검사, 하자가 끝난 부분의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 하자가 계속 나 가지고 계속 그 나무를 심고 계속 반복적으로 죽고, 또 심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있다면 그 업자는 하자보수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업자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태화랑을 돌다 보면. 그렇다면 하자보수도 좋지만 그걸 중단해 놓고 그 땅을 파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그 밑에 암반이 있어서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는 나무가 과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나무로 좀 바꿔서 심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김영진   
ㆍ저도 그것도 그제 들었습니다, 그제. 그 업자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그 업자하고 한번 셋이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만나서 우리 해룡면의 시의원들이랑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 좀 해보려고. 과연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계속 편백을 죽은 편백을 계속 심고 있는가.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쪽 토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그 마을에 살았던 매암마을에 살았던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 밑에 분명히 돌이 있다 그랬습니다, 암반. 암반에 나무를 심으니까 계속 죽는다 그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뿌리 나무를 심어야지 살 건데, 계속 편백만 큰 나무만 갖다 심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다 죽는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도 아직 토질 검사를 안 해보고 파 보지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토질 검사도 안 해보고 계속 그 업자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저희들이 계속 뭐 업자를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자보수 차원에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 토질 검사랄지 이런 시추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그 뭐냐 입찰받았던 그 업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제가 회사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 김영진   
ㆍ저 좀 따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그 어려운 상황을 한번 들어보려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따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저기 도심 속에 공원들이 있는데 지금도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정지작업 있잖아요. 정지작업뿐만이 아니고 풀 베기 작업들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부실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서 쾌적한 도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이 65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랬다면 2018년도에 그 모든 사업을 다 끝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예. 문제가 됐던 현안사업 부분이 좀 남아 있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에서 뭐야 이렇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추경에서 또 잡아서 또 함께 넘어갈 예산이 또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아니 저희들은 불용 처리로 안 가고 즉, 말해서 삭감이랄지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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