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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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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3일 (월) 15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징 결정의 건
  3. 2.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형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인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므로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징 결정의 건 

(15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형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형구   
ㆍ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오광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혹시 추천 형식도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형구   
ㆍ아니 손 들고. 예, 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존경하는’ 이런 건 안 붙여 주시나요? 
(웃음소리)
○위원 이영란   
ㆍ속기록에 안 남지, 이런 건?
○위원 김미애   
ㆍ속기록에 남아요. 
○위원 이영란   
ㆍ아, 그래요? 남아요? 
○위원 박혜정   
ㆍ예, 오광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형구   
ㆍ방금 박혜정 위원님께서 오광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오광묵 위원님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광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으로 선임된 오광묵 위원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묵   
ㆍ먼저 본 위원을 여순사건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목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희생된 민간인, 그리고 유족에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9분)

○위원장 오광묵   
ㆍ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부위원장을 구두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광묵   
ㆍ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미애   
ㆍ저는 이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광묵   
ㆍ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영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추천되셨는데.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제가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 추천한 걸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ㆍ아, 그러면 최병배 위원님께서 김미애 위원님 추천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영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 부위원장에 이영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
○위원 강형구   
ㆍ아니, 우리 오광묵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이 너무 복이 많으신가 서로 부위원장님을 서로 추천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오광묵   
ㆍ하여튼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란 위원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다른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또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이 여순사건으로 인한 어떤 유가족들한테 커다란 어떤 도움이 됐으면, 힘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오광묵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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