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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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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 (화)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5.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8. 6.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1. 9.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13. 11.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
  14.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15.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
  16. 14.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17. 1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17.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1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24. 2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6.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원 의원 발의)
  4. 2.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8. 6.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9. 7.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 8.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3. 11.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시장 제출)
  14.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5.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6. 14.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18. 16.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25. 23.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7일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옥   
ㆍ지금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독감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부시장님,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순천시 나선서구 출신 이명옥입니다. 8대 순천시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의정목표로 하고, 민선 7기 순천시가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목표로 출범한 지 100일을 넘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석에서 시정에 관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정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촌지역 사회안전망 사업의 일환인 CCTV 설치 및 보안등과 가로등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농통합 도시인만큼 어느 지역이건 소외됨이 없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본의원이 속해 있는 순천시 나선서구는 별량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으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65세가 넘는 고령자들로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벽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FTA와 WTO로 인해서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에 의해서 희생의 대상의 전략되고 농촌은 지금 심각한 붕괴일로에 놓여 농심은 절망적이라고 해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농촌 전역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업의 다양성으로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본 의원은 농촌 지역 농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사업의 절실함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인 별량면, 낙안면, 송광면, 외서면에 설치된 CCTV 보안등과 가로등 현황을 알리고, 추가 지원이 시급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량면은 18개 법정리에 62개 마을이 있으며 방범용 CCTV는 23개, 보안등 1518개, 가로등이 2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낙안면은 19개 법정리에 35개 마을이 있으며 방범용 CCTV는 16개 보안등 800개, 가로등은 11개가 설치, 송광면은 13개 법정리에 27개 마을이 있으며 방범용 CCTV는 20개 CCTV 713개, 가로등 33개가 설치, 외서면은 8개 법정리에 16개 마을이 있으며 방범용 CCTV 10개, 보안등 437개, 가로등 15개 이것이 4개면에 설치된 현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농촌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으며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한 낙후된 벽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약자가 길도 모르지만 어두운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볼 때 방범용 CCTV나 보안등, 가로등은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현황을 살펴볼 때 별량면의 경우 CCTV 62개, 마을 수에도 미치지 못한 37% 수준인 23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사회안전망 사업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예산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출범 당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 정신으로 붕괴일로에 놓여있는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마스터플랜에 의해 균형 발전을 일구어내는 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관내 농촌지역에 사회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농민들의 체감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업에 확대 실현되어야함을 촉구하며 나아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순천,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에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허석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에서는 농촌에 파출소가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원 의원 발의) 

(11시2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ㆍ여기 먼저 첨단시스템이 있던데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부시장님 나오셨을 때 이게 올라가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신 서정진 의장님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먼저 본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순천시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율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거, 복지, 교육 등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 청년 인구는 2018년 9월 말 기준 7만5,600여명입니다. 순천시 전체 인구의 2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명중에 1명이 청년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산재되어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기초자료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한 청년정책에 대한 역량 강화와 우수정책 사례 공유 등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8년 10월부터 1년이며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다양한 의정 활동에도 바쁘시겠지만, 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에 사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비해 소외 받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재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원 의원, 박혜정 의원, 김미애 의원, 박종호 의원, 이현재 의원 이상 5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4개 상임위 모두 각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6.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호 의원 발의) 
7.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8.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1.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시장 제출) 
12.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시장 제출) 
14.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10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통일교육 시책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마을회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용도로 설치된 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여수ㆍ순천 사건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관련 무고한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원활한 남북관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조직의 명칭을 개정하여 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일반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청수골 새뜰사업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시 의심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축대를 정비하고 마을공동텃밭, 마을 숲 조성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후 돌봄 치료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가결된 사항이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문화건강센터 내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사업비 증액을 위해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호남권 직업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미 취득한 사업 부지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안은 팔마야구장 건립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 대회의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내 연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대한 출연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청수골 새뜰지구 마을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팔마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16.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이라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극심한 청년 실업으로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인 청년 연령을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와 같이 조정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경제활성화 및 인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착오로 판단되는 제14조 융자 추천의 제8조 문구를 제13조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와 내용상 중복되는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 금액을 결정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2004년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하였으나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에 지방채가 상환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순천시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귀속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역주도 관광 정책 추진을 통한 관광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천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지역관광 협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행정 재산의 수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을 정비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세부시행지침 마련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용어, 지원품목, 지원 절차 등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23.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투표에 대해 온라인 투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온라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공동주택 의사결정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1999년 전남 동부권 수질검사 서비스 및 수익 사업을 위해 순천시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질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99년 6월 30일 개정되었으나 검사기관 법적 기준에 인력 확보 어려움과 2016년 말 순천대학교 검사기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2018년 3월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인증서를 반납함에 따라 본 조례는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2일 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3일 간에 걸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일 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순천시정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업무연찬과 자료준비를 통해 내실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우리 순천시의회 회기가 다음 달 열리는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한 달 가량의 회기 공백이 있는 만큼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 운영 성과와 사업집행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금년 한해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량한 가을바람과 푸른 하늘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만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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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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