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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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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공원녹지사업소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6. 2.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공원녹지사업소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5.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6. 2.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함께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장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국


ㆍ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사업소


ㆍ다음은 72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중간에 원도심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일부 도시재생사업과 중복이 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여수산단 카풀주차장이.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예. 해룡 월전에 설치를 하겠는데요.
○위원 김영진   
ㆍ근데 왜 명칭이 여수산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명칭을 그렇게 확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앞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월전 카풀주차장으로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여수산단 카풀주차장이라고 새로운 목이 들어와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니 그 저, 부기명은 업무보고 때는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기명은 이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던 겁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월전 카풀주차장으로 알았었는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부기명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 국고보조 명칭을 쓰느라고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먼저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추경에 봤을 때 뭐 여수산단 카풀주차장이라서 율촌산단에 있는 그 주차장인 줄 알았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건 줄 알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달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저기 시설이 저기 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시설이. 예전에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랬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성립전예산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전체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립전예산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 승인 받고 나면 동절기 공사 돼 버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성립전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만. 
○위원 강형구   
ㆍ추경으로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추경으로만 올렸고요.
○위원 강형구   
ㆍ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사실 이거는 우리 순천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역량사업비를 조금 할당 비슷하게 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쓰지 마라는 것이 하지 마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줘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성립전예산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거.
○건설과장 신길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월 말쯤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고 보면 설계해서 사업비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동절기 공사 돼 버린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런 문제는 어떻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소규모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니까 이번에 동절기 때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설계해 가지고 동절기 지나면 동시에 내년에 내년 사업하고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뭔 말이냐면 저는 예산이 몇 개월 전에 내려왔는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좀 해 주라 그러고 그리고 농한기, 벼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바로 좀 해줘야 될 시급성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못 쓰게 하다 보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동의 하에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금 전체를 못 하게 해 버리니까 그러면 공사 시기가 농번기 딱 끝나면 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런 경우에는 11월 말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예산 재배정해 주고 나면 12월 말 바쁘다 보면 내년도로 예산이 넘어가 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장단점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못 쓰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아니 의장단안에서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의장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동의가 있다면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이런 생각에서 해봅니다.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도의원님에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1년 늦어지고.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도의원님과 그 지역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일방적으로 도의원님이 “어디 어디 해라.”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이 반발해서 “성립전예산 못 써.” 이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 과에서는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암 용촌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의해 가지고 사실 지금 성립전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14건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막 해 달라고 하는 그 사업이 약간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지연되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 용촌천 저희들 수해복구 그 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농촌지역에 보면 하천정비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영진   
ㆍ아니 많이 하고 있는 중에서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직도 부족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인안동도 그렇고, 해룡 쪽도 그렇고, 신대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별량 쪽도 지금 하천에 갈대가 많이 나서 전부 다 물이 안 빠진 상태인데 이번에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려 보면 거의 7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하천정비 사업으로. 국비 4억 7,000, 시비 4억 6,700. 그리고 도비가 2억 4,200에서 감액은 거의 6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7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소규모 숙원사업. 
○건설과장 신길호   
ㆍ700.
○위원 김영진   
ㆍ372페이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370.
○위원 김영진   
ㆍ2페이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2페이지요. 예.
○위원 김영진   
ㆍ하천정비에서.
○위원 김미연   
ㆍ아래 하단 부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국비는 그렇다 치지만 시비까지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막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 이 부분 감액은요. 저희들 주암 용촌천이 지금 공정에 따라서 약 10억이 이렇게 국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년에 감이 되고 내년에 10억을 주겠다. 그 사업비가 50 대 50 해 가지고 국비가 5억, 우리 시비가 5억분이 감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퇴적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용촌은 내년에 준다면 내년에 만약에 용촌 거기가 다시 또 수해를 입었을 때 늦게 오면 또 한 번 또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겠구먼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럴 수도 있고요. 금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해 놓으니까 조금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체 증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용촌이 제2의 또 다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우수기 때는 또 수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또 나타날 수도 있겠구먼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연말 안에 그래서 사업이 2건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연말 안에 저희들이 발주는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사업자까지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사업자 선정하고 예산이 없으면 차츰 차츰 또 연차사업으로 거기도 갈 수 있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연차사업으로 할 거고요. 
○위원 김영진   
ㆍ그 피해 지역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사업 기간이 어차피 해도 약 30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공사 기간을 약 30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굳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먼저 투입은 하실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당연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예. 투입을.
○위원 김영진   
ㆍ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는 투입을 안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는 아니,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공사 전반기 때 할 수도 있는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전반기 때 예산 그거 확보해서 만약에 6월 달에 만약에 비가 온난화 때문에 비가 갑자기 6월 달에 오게 되면 그 피해는 안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총146억 원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65억. 2017예산이 8억 9,000하고 2018이 55억하고 해 가지고 약65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으로 우선 하고, 이제 또 잔여 사업은 2019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 답사 간 후 지금 어느 정도 용촌 그 마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설계 떨어진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제 다 완료됐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계약심의를 합니다. 계약심의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계약 의뢰해 가지고 시공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지금 몇 개월 걸린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면 약 하여튼 약 4년 정도.
○위원 김영진   
ㆍ아니,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몇 개월 온 거냐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금년 8월 달에 비가 그때 집중호우가 왔고요. 설계는 사실 그 이전부터 진작 진행이 되고 있어도 행정절차상으로 이렇게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렇게 심각한 데를 계속 행정절차를 해서 이렇게 4개월 5개월 그렇게 가 가지고 해야 됩니까? 긴박한데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행정을. 
○건설과장 신길호   
ㆍ애로사항이 주암 용촌천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실은 그 하천 관리자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전라남도지사인데, 우리 순천시에서 저희들이 우리 피해 지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전남도지사가 사업계획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도에 많이 요청도 하고 했지만 당초 하천을 놔두고 또 옆으로 다시 첩수로라고 해 가지고 옆으로 하천을 하나 더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행정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조금 많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 용촌 주민들도 그거 보면서 지금 아직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분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해 줄 거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그래서 우리 지역구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몇 번 찾아오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게끔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올해까지인데 이 10년간의 공사가 차질 없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금년이면 금년 12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전체 완공하도록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중요한 것은 또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에 저류지 조성이 24만 5,000㎡, 제방 보강이 1.1km, 물넘이도로가 440m, 북측 우회도로가 440m,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계획서대로 진행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제가 가장 저류지 사업에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물넘이도로의 도로가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조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넘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될 걸 예상을 해서 보강돼서 그 물넘이도로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물넘이도로라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수에서 논이 정도 넘으면 물이 그쪽으로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환을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일반도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호환이 조금 더 보강이 됩니다. 해서 이제 물넘이도로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여튼 10년여 간에 되는 공사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비로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건설과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구 또 의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우리 경전선 철도 청원 인제, 풍덕지구 민간위탁인데요. 그 사업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약 13개월인데 지금 저희들이 2차추경 요구액이 3,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본예산에 이 앞에 3억 1,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간이 지금 제가 지금 좀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월사업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이게 그 과정이 지금 있었습니다. 과정이 처음에는 인제, 풍덕 건널목을 한 번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남정 건널목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새로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계약 기간이 11월 30일까지만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추가 비용이 3,400만 원이 든 것입니다. 한 달이 당초에 그 계약이, 계약 기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마는. 
○위원 최병배   
ㆍ아니 1회추경안에 또 세우셨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안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때 1회추경안에 제가 알기로 3억 1,000 아니 3,100 271만 원을 세우셨는데? 안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때 당시에 안 세우고 지금 2회추경에 이번에 마지막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말이 안 돼 버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원래 본예산에 3억 1,000이었는데 거기에서 3,100을 세워 가지고 다시 2차에 3,400이 지금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 그 금액이 맞는데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아까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11월 30일까지만 주는 것으로 세워 놨다 그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지금 그 계약 내용을 자세히 리스트가 없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를 우선 드리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예. 별도로 그럼 서류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온누리자전거 안전모 보관함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보니까 안전모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랬습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러죠. 근데 그 안전모가 그냥 자전거 위에가 있어 가지고 분실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치비를 감액을 했는데 설치를 안 하실 겁니까? 안전모 보관함을?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안전모가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조금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자전거 위에 그 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올려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좋게 관리해볼까 싶어서 함을 만들려 그랬는데 사실 그 안전모를 놔둬도 사용하지를 별로 않습니다. 않고, 지금 함 위치도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의무가 아니고 그냥 노력, 앞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고 해 가지고 사실 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안전모까지는 비치를 했습니다. 함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안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분실의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일본하고 미국을 가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봤거든요? 근데 그쪽 나라는 굉장히 자전거가 튼튼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가 너무 빈약하고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추후에 구입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해야지, 단순간에 그냥 돈이 저렴하다 해서 너무 약한 걸로 구입하면 소모면에서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구입할 때도 관심 있게 가져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과장님 김영진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방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경전선 민간위탁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104조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맡겨야 되는지 한번 재검토하시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을 다시 법을 보시고 만약에 민간위탁인가 관리위탁인가 그걸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무조건 우리 순천시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하고 봐서 102조에 봐서 한번. 104조에 봐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맞는지 관리위탁이 맞는지 그걸 한번 따져 가지고 다시 좀 보고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지금 순천시 모든 행정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보시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유류업계 보조금이 15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이게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이 없어서 그냥 증감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지금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1억 5,000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차량.
○위원 김미연   
ㆍ15억. 15억.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15억을 올렸는데요. 차량이 좀 증가하고 또 종류도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해 가지고,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15억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15억이 늘어도, 국비가 시비로 들어와서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지금 시대적으로 드론교육이 드론이 상당필히 앞으로 향후 교통수단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죠, 그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드론교육은 기반 조성이 위치를 잡았다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세워만 놨는데 삭감이 되는 건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위치가 지금 아직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올해 쓸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드론교육이 자격증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드론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드론으로 인해서 테러도 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택배도 할 수도 있고, 드론으로 어떤 것들을 사생활 침해까지도 어떤 드론으로 촬영으로 인해서 그 집을 감시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드론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필수 요건이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들을 교육을 받고 앞으로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사항인데, 3,000만 원 가지고 기반 조성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이 70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을. 해서 한 2,500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지금 제일대학교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맑은물센터 운동장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드론교육 그런 드론자격증, 드론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사회 추세가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그 뭐냐  대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저기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지급 대상이 영업용 화물자동차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영업용. 아, 여객은 우리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순천교통하고.
○위원장 남정옥   
ㆍ동신.
○교통과장 김재빈   
ㆍ동신교통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두 가지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화물차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ㆍ기준이 어떻게 세워 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화물차가 2,772대가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택시가 1,191대, 버스가 196대 해 가지고 4,159대가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버스가 100몇 대라 그랬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버스가 196대요.
○위원장 남정옥   
ㆍ아, 예. 196대? 순천교통이 119대.
○교통과장 김재빈   
ㆍ119대하고 동신교통이.
○위원장 남정옥   
ㆍ그다음에 54대.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190대가 안 되는데.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173대인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화물자동차는 우리 지금 영세영업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혜택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체적으로 화물 영업용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영업용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영세 영업자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영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페이지 52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왜 감액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중간에 반려산업팀이 생겼고, 지금 경제진흥과에 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하면 전체적인 반려산업 전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각자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만 저희들이 그 부서로 넘겨주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게끔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524쪽에 주암청수 거북이 죽녹원 조성 사업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금액에서 왜 감액 처리됐는지 궁금하고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김미연   
ㆍ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 편의보다는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정권이 바뀌니까 감액처리된 건 아니겠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주암청수 거북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걸 탐방로나 이런 걸 단기적인 이런 걸 한 것보다는 차라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억 5,000 사업비를 감액하고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당초에 왜 그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수렴해 가지고 이제 또 이런 행정적으로 낭비지 않는가. 처음에 추진하기 전에 미리 거기다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거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행정력의 낭비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에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원사업을 할 수 있, 그전에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일반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작년 11월 달에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별도로 배부된 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과는 18억에서 1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여수산단 카풀주차장 조성 사업이 사업부지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해제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ㆍ건설과는 순천시 해룡면 해창마을 농로 포장 외 28건 중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2회추경 확보와, 저류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43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별량면, 도사동, 상사면, 낙안면 환경정비 외 16건으로 도비지원 제2회 추경예산 확보와 편입토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15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ㆍ31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외 48건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계약 미도래로 인해서 146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41페이지 교통과는 제2회 화물자동차 공용부지 매입 외 1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과 차량이탈 방지 장치 사업은 2020년도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46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ㆍ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순천시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외 15건은 제1회, 2회 확보로 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71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1페이지부터. 1페이지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 총괄표를 보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건설과와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건설과는 고향의 강 사업에 6건이며 총사업비는 1,32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18년도 예산액과 2017년 계속비 이월을 포함한 593억 8,600만 원이며, 2018년도 지출액은 84억 5,400만 원으로 지출잔액 509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건축과는 덕연동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외 4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9,2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계속비 이월액 포함해서 9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18년도 지출액은 44억 300만 원이며 지출잔액 48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ㆍ2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세부조서와 5페이지 계속비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 10페이지 계속비사업 목록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과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실과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도로과장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저희들 LED교체사업을 이 앞에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냐 할 때 “완료한다.”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또 이걸 명시이월로 넘겼더라고요? 지금 방금 우리 보고받을 때. 그래서 땅 문제랑 이렇게 문제가 걸렸다는데 근데 우리 LED, 도로 LED보안등이 2015년 1월 달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5년 걸린 사업이 되는 건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됩니까.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럼?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게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ㆍ중장기로 지금 넘어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추진했던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2015년 1월 달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 이 앞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예산을 질의도 했을 때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명시이월로 또 내년으로 또 넘겼더라고. 그럼 연차적으로 5년 걸쳐서 사업하는 계속비사업 정도로 지금 넘어온 것 같은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부터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업이 보면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연차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친환경 가로LED등 보안등 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사업 결정한 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새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 불가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김영진   
ㆍ새로운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새로운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70억을 투자해서 한 그 보안등 그것을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다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하반기 때 업무보고했던.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사업 외에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이 사업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이 사업은 어디 쪽으로 지금 LED등이 다시 설치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정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종 잔여 잔량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정산하면 잔량이 남으면 그 잔량을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보다도 순천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전반적으로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빠진 부분들 다 다시 한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먼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LED등이 설치했을 때 거리가 있어서 가운데 50m면 20m는 어두운 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없지 않아 좀 LED등하고 기존 등하고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LED등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도시에는 보행자등을 별도로 어두운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데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밑에다가 보행자등을 좀씩 보완을 해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의 도로에서, 도로에 가로등이 몇 m에 하나씩 설치돼 있습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보면 대부분 한 50m 간격? 
○위원 김영진   
ㆍ그럼 50m인데 10m씩은 환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그렇다면 25m, 30m는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반대 방향, 우리 공원녹지 박주봉 과장님은 저하고 한번 현장을 한번 가서 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화랑 신대 생태화랑이 우범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성추행도 일어났고 더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하면서. LED로. 그 보완점 좀 더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다시 거리를 조정해서라도 좀 더 설치하는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시에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하반기에 업무보고했듯이 올해 12월 달에 끝날 것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는 이월금과 명시이월과 관련성이 없는데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은프라자 주차장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조은프라자요? 
○위원 김미연   
ㆍ예, 조은프라자 옆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지금 현재 재생과에서 지금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4층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 밑에 지하에 지금 매몰돼 있는 게 연향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기를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설립하기 전에 그 연향천을 좀 손을 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이 저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토론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또 지하식으로 할 것인가, 뭐 아니면 위에서 그걸 피하고 나머지 캔틀레바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그것까지 거기가 워낙 연향천의 박스가 지금 길고 해 가지고, 또 관리 부서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설계가 나올 때는 5층까지 해 가지고 200면의 주차장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연향천이 흐르는 걸로 인해서 밑에서 하중을 받지 못하니까 169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시 예산이 83억이 들어갑니다, 시비·도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용도로써의 제 기능을 못하면서 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을 설립하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다수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서로 같은 재생과하고 연결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 부분은 충분히 재생과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차장도 지하에 박스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피하다 보니까 주차면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예산에 비해서는 주차면을 많이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염려들을 하기 때문에. 또 도로과가 연향천 부근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낙찰차액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ㆍ62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370억 5,500만 원으로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7쪽 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수입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1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원수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물건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약품비 등 5,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42쪽 아래편에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줄에 전기사용료도 5,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643쪽 맨 윗줄 신설급수 공사 감소로 3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44쪽 맨 아래쪽에 예비비 10억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ㆍ651쪽 자본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 공사 분담금 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5쪽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입니다. 맨 위, 시설비로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낙찰차액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줄 예비비 3억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ㆍ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673쪽입니다. 총 규모가 661억으로 2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1쪽 맨 윗줄 수입액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 4억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82쪽 전년도 공사비 반환 등 수입으로 4억 9,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 예산입니다. 1회추경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중 BTL사업 운영비 7,400만 원, 가운데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86쪽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3억 5,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ㆍ다음은 695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1회추경 대비 28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별량면 지역 노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4억 4,000만 원, 별량학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조정에 따른 18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대평들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낙찰차액 1억 5,000만 원, 별량면 노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4억 8,000만 원, 별량학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7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공사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기 688쪽에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활동지원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 32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감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폐공을 해 가지고 지금 폐공해 가지고 줄어든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그 지하수 폐공이랄지 아니면 자동으로 폐공한 내용에 대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검침원들만 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입회 하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텔 같은 경우에 일반 상수도보다 지하수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해 가지고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우리 시내에서 순천 시내에 지금 용역을 실시 한 1,600공 정도에서 지금 일일이 지하수에 대한 오접에 대한 걸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그거 하고 난 뒤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특별회계에서 4억 6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를 4억 9,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682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에서. 아, 681페이지인가? 
○담당 팀장   
ㆍ사업하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달라져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두 개여 가지고 예비비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위원장 남정옥   
ㆍ저기요. 저기. 
○담당 팀장   
ㆍ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맑은물행정과장과 발언대 교대)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특별회계 681페이지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681페이지. 예.
○위원 김영진   
ㆍ예비비를 4억 9,400만 원을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예비비를 4억 9,400만 원을 세워놨다 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 예비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신규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감액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항상 보면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더라고요. 보니까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을 기준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몇 % 정도 기준율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기준치 없는데. 없더라도 이제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만.
○위원 김영진   
ㆍ그 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지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4억 9,400만 원을 남기는 이유가 그럼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억 9,000만 원이나 남겨놨어요. 지금 순천시에 예산이 없다고 이 난리를 하는데.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이거는 이 공기업은 우리 공기업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사업을.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공사. 
○위원 김영진   
ㆍ하수도과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하수도는, 하수도 뭐 분리 사업이랄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노후관이 있다면 아무 때나 그럼 이 예산 갖고 투입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총괄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 상수도과장님 저기 우리 신대지구에 아파트가 지금 5차, 6차. 하수도과장님 아니십니까, 거기는? 저는 상수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죄송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상수도과장과 발언대 교대)
ㆍ지금 우리 신대지구에.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상수도과장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5차, 6차에 물들이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녹물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제가 올 5월 달에 한 번 녹물이 나타났었고요. 이번 9월 달하고 10월 초에 나타났는데 10월 12일 이후부터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위원 김영진   
ㆍ10월 달에도 들어왔습니다. 민원. 저한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10월 11일 정도에서.
○위원 김영진   
ㆍ예.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신대가 8차까지 해서 한 8,700세대가 되는데 유난히 5차하고 6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또 전체가 5차, 6차가 다 나타났다 아니고, 또 23세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했더니 그중에서도 3세대. 3세대가 기준치를 좀 초과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순천대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검사 기관에, 거기는 불검출로 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뭐 냉수나 온수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냉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온수에만 이렇게 3세대가 나타나서 이번에 전문가 보일러와 관 내부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맡겨보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내년 초에나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좀 검토해서 대책을 하렵니다. 근데 아마 5월 달에 나타났던 그런 망간 일부가 10월 달에도 좀 돌아다니다가 어느 세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월 11일 이후에는 지금 전혀 나타나질 않아서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나타날 때만 나가실 겁니까? 그럼 그 원인 대책. 그 3번이 나왔는데.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순천대 전문가인 박상숙 교수님을 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망간이 온수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관을 좀 더 자르고, 또 보일러를 전체 해체하고 그런 검사를 하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 초에나 하여튼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타나질 않아서 또 관망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찬물 써보고 한번 차디찬 물 써보고 온수에서만 나타나는가. 제 친구 집에는 찬물에서 나타났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이제 우리 하수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과 발언대 교대)
ㆍ추경과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하수도과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신대 오수가 하수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수관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당연히 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준공검사는 누가 때립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허가민원과에서.
○위원 김영진   
ㆍ허가민원과에서 때리죠? 발주는 허가 사항은 자유구청이고, 준공검사는 순천시이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순천시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이렇게 직무유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업자한테 사진만 받아서 준공검사를 때려줬을까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공사 진행 중이었다면 다들 확인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지암에서 미루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하고 우리 지금 김성문 팀장하고 한번 제가 가기로 했는데 맨홀이 잠겨 있어서 끄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저류지에 화장지, 우수에 화장지 그다음에 변, 찌꺼기 모든 것이 다 흘러서 우리 신대천 저류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랬다면 오수가 우수에 연결됐을까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게 이제 좀 오접합도 일부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쪽에 보면 우수는, 우수가 관로가 이쪽 건물에는 우수가 연결돼 있고 이쪽에는 오수가 연결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업자들이 저기까지 파기가 그러니까 우수에다 오수를 연결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하는 데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랬다면 우리 담당 행정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거 맞죠?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준공검사를 때렸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에서 좀 미흡한 과정이 있지. 그것이 직무유기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이 정확히 됐었다면, 뭐 알고도 그랬다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고요. 또 모르고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지하에 엄청나게 깊이 묻혀 있는 관로를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공사 중간에 과정에 이 사진만 가지고는 좀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지금 순천시에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BTL사업을 하는데 제2의 BTL사업 할 데가 신대지구로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상삼하고 신대지구하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방금 표본조사 샘플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꼭 좀 검사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신대 주민들은 그 저류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주길 바랐는데 제가 우수에 오수가 들어오는 그 냄새나는 데에서 어떻게 공원을 만드냐고 지금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터지면 아마 허가민원과가 와 갖고 자료 요청을 하든가, 아마 우리 또 주민들이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만관리센터


ㆍ지금까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제2회 추경. 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3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이월사업은 총9건으로 30억 7,363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순천만 관리용 CCTV교체 및 설치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2월 11일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은 갯벌 생태계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전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9억 5,359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및 순천만 유입수계 수지질 환경연구 용역사업으로 용역 기간이 내년 3월 4일이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 용역비 6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사업비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철새 주요 서식지로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시설비 10억 1,0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4쪽입니다. 순천문학관 화장실 증축 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9,353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습지 장애인 편의시설과 화장실 증축 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6,572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습지 스마트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4억 1,175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습지 출구 동선 데크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내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지 주차장 출구도로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1억 8,19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5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는 총6건으로 207억 5,485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은 대상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설비 74억 385만 1,000원, 감리비 5,601만 9,000원, 시설비 1,0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수공판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설비 26억 629만 7,000원, 감리비 2,849만 원, 시설비 52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쪽 중단부에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원수공판장 부지 확정과 연계되어서 기존 주차장 부지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한 후에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므로 시설비 9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호수정원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호수정원 수질 탁도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시설비 9억 7,4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동문 주변 야간경관은 동문 주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돼야 하므로 건축 공정에 따라서 내년 2월 28일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중국 북경 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중국 북경 국제원예박람회 공사 기간이 6개월로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시설비 1억 8,022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명시이월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국가정원은 본예산 때 22억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때 22억을 2017년에 비교했을 때 22억을 증액을 시켰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본예산 추경 때 또 7억 7,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차 추경때는 또 4억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차 예산을 집행할 때 추경 할 때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을 승인해줘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마지막에 올 때는 또 4억을 또 이렇게 다운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을 때 그럼 심도 있게 예산을 이렇게 좀 집행해서 1차 추경 때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7억이란 돈을 이 7억 7,000만 원이란 돈을 1차 추경 때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한테 추경에 좀 통과시켜 주라 그래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보니까 내용 집행할 때 보니까 인건비를 또 삭감을 또 하셨더라고요.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다시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해서 다 합니다마는 저희 국가정원운영과는 좀 특이합니다. 휴일 근무를 계속 365일 쉬지 않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근무 편의를 위해서 그전에는 4교대나 3교대로 해서 좀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왕에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5개조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무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예상보다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인건비가 혹시 계약직도 포함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저희들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위원 김영진   
ㆍ계약직, 그 우리 공무원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 수당에서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삭감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1차 추경 때도 보니까 예산이 1차 추경 때는 또 인력비로 해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때는 그럼 이런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2억이란 돈을 저희들한테 추경에 세웠던 겁니까,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아닌데 그전부터 예산을 운영을 해왔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약간은 좀 그런 비용이 필요 않는데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봐서 그렇게 좀 반영이 됐던 예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상으로 이런 직원들 휴일 근무라든가, 이렇게 저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잔액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지금 국가정원, 국가정원운영과에서는 본예산, 1차 추경, 우리 2차 추경까지 해보면 예산을 올려놓고 다시 삭감해 가지고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가 다시 2차 추경 때는 삭감된 과는 우리 국가정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물론 전체적인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낙찰차액, 그다음에 유보액 같은 것 그런 것을 아예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 전부 다 삭감 처리를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불용액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미리 이렇게 좀 저기 삭감하려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짚어볼 텐데 좀 심도 있는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앞으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이쪽에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계약직요? 
○위원 김영진   
ㆍ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저기 저 대행사의 그. 
○위원 김영진   
ㆍ예, 대행사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짚어 보시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예.
○위원 김영진   
ㆍ예산 좀, 좀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가정원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올릴 때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 좀 잘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505쪽에 지금 한평정원 페스티벌 책자 제작을 하셨죠?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어떤 거요? 
○위원 김미연   
ㆍ책자를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하시냐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주로 이것은 거시기였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 그랬던 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눠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유보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남은 금액이 됩니다. 참여했던 분들,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각 과에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했던 겁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앞으로는 책자를 제작하면 저희 여기 위원회에도 한 권씩 갖다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래야지 참고 자료가 ‘아, 이런 행사를 하구나. 이런 것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평정원이 생각보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다음 해 연도에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보다도 좀 효율성이 더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담당 부서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순천만보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이, 아니아니, 좀 이따.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아니 아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아니면 끝났.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죄송합니다. 아까는 끝내는 것 같아서.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13페이지에 보시면 새꼬막 채묘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8,700만 원이 다시 반환금 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는 특히 지금 수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3차, 2차 이렇게 지원을 어민들한테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채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반환금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왜 신청자가 적었다고 생각하신지.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수산계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채묘시설 보조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주민, 우리 어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물어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이유가 뭐냐하면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채묘시설 그 제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대나무에 피복을 입혔을 때 그 피복, 대나무에 피복 입힌 그 대나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나무, 채묘를 하려면 24개 25개가 들어가는데 대나무 23개, 24개는 가벼워요. 근데 그게 피복 입혀놓은 그 두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채묘에 그물을 묶어놓고 그걸 들 수가 없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더 검토해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충분하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순천만보전과에서는 그 재질을 제품을 어느 정도 가볍게 우리 어민들이 들고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대나무와 피복 입힌 그 채묘대가 너무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씨름선수 한 사람이 들어도 무거울 정도입니다, 24개를. 그물까지 묶여 있을 때는. 그 채묘대를 어떻게 쓸 겁니까, 그것을.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가벼운 제품이 될 수 있고, 또 어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제품도 좀 이렇게 좀 잘 연구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안 될 수 있는, 어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에코에듀체험센터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총1,500면 지금 공사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우리 국가정원에 몇 구역에 지금 주차장이 돼 있습니까? 구역으로 볼 때 크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동문 입구의 주차장, 서문 입구의 주차장, 그다음에 저류지 주차장,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좀 외로 동문 정원다리 건너서 현재 스포츠타운, 거기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뭐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실 계획이시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에코에듀센터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밑으로.
○위원 오광묵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거기 정확한 그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금 축구장과 족구장, 뭐 이렇게 쓰는 시설이면서 병행해서 부대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과장님 거기에 그 시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우리 시에서 스포츠타운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야 뭐 정원산업과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냐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입장은 상당히 곤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코에듀센터도 완공이 돼서 그 부분에 주변으로 많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데 바로 근접해서 스포츠센터가 있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요즘은 주5일제로서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기를 사용하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그럼 저희 국가정원은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어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이 또 에코에듀센터 증축을 하면서 에코에듀센터의 주차장을 같이 좀 사용하도록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주차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혼잡한데 우리 지역 주민까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체육인들이 가서 하는 것이 저는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물론 그 시설을 제가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어떻게 저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동호인들도 그렇게 혼잡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된 것이 훨씬 더 눈치 안 보고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업무가 과장님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원산업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다음에 진행된라면 협조하고 그 부분을 그 주차장으로 확보된지 배후단지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서 일산을 보고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원인 분석을 완료 후 사업 추진’ 그렇게 돼 있고, 완료 예정일은 19년 12월로 내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용역 완료가 6월에 된다는 소리일까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용역 완료는 저희들이 지금 2019년 4월. 아이, 아닙니다. 9월. 6월로 지금 해놨습니다. 예.
○위원 오광묵   
ㆍ예. 6월, 6월이면 원인 분석 완료되고 한 6개월 정도에 그것을 할 수 있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혹시 용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6개월이 더 걸리면 이때는 이제 지금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하여튼 과장님 수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 꼭 수질 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순천만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그 주차장이 위치가 정확히 과장님 어디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에코에듀센터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지금 뜨락에 있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미연   
ㆍ논 말하는 거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논 그 건너편 부지로 좀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 부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것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정원자재판매장 공판장이 같이 함께.
○위원 김미연   
ㆍ같이 추진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거기 하여튼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빨리 사야지. 지금 막 4차선 도로가 나버리면 더 있잖아요. 이렇게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담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과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주차장 건 때문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맞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보상비가 180억 맞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추정치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추정치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용역비가 70억이다는데, 용역비가 70억 맞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 그것은 용역비의, 예. 전체적으로 실시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런 전체비용이고, 그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희들한테 2차 추경안에 올라온 것이 70억으로 용역비가 그렇게 목이 잡혀서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지금 70억으로 이렇게 딱 보상비 180억, 공사 및 용역비가 70억으로 돼 있어서. 용역비는 그럼 과연 얼마 듭니까? 몇 %정도 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현재 그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용역이 주차장하고. 지금 그 뭡니까. 정원자재판매장, 정원수공판장 3개가 지금 같이 어울러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용역비 70억이란 소리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추경에 올리실 때 이렇게 세부 내용을 저희들에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 용역비가, 그것이 아니고 공사 및 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공사비에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그러니까 공사비가 같이 포함. 그러니까 거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토목 작업, 기반시설,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여기에 용역 하는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몇 %정도? 예산액에.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억 이내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10억 이내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나머지는 공사비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이 순천만 국가정원 조경수 보강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7억을 삭감을 했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맞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이번에 보니까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목으로 조경수 보강사업으로 해서 또 50억, 5억입니까? 50억이 또 올라왔는데 한쪽에는 삭감돼 있고 한쪽에는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조경수 보강사업 50억 올라간 것은 아니.
○위원 김영진   
ㆍ예? 우리.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5억. 5억 아닐까요? 
○위원 김영진   
ㆍ5억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천, 만, 십만, 백만, 천만,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이 책자에 보시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 이것은 총사업비. 전체를 이걸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1년.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2021년 12월까지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50억을 지금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올해에 1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 김영진   
ㆍ예, 15억을 세웠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세웠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8억만 지금 소요를 하고, 올해는 7억을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7억은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 50억 예산에서 같이 세워서.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전체. 그렇죠. 연차별로 올해에 10억, 내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쭉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삭감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국가정원 내에 자꾸 지금까지 그늘숲이 없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여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1년까지는 그늘숲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장기계획으로 50억을 세웠고, 연차별로 2017년, 18년, 19, 20년, 21년, 이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정원을 현재 있는 수목 재배치를 통해서 그늘숲을 만들어 보자. 꼭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저희들이 검토가 있어서 올해는 8억만 집행을 하고 7억을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정원 내 수목 재배치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7억을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랬다면 본예산을 우리 아까 국가정원 최삼림 과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웠을 때 심도 있게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아무튼 조경 식재를 하는데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사실 21년까지 좀 이렇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나무만 사 심을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재배치를 해본다면 효율적인 배치가 되겠다. 예산도 절약하자.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또 의회에서 정원에 너무 시설 투자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이고 축소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재배치해서 잘 맞으면 이 예산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50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계획된 예산이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죠. 
○위원 김영진   
ㆍ만약에 재배치했을 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아름답고 그늘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안 할 수 있죠.
○위원 김영진   
ㆍ예산을 이제 안 쓸 수.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50억이 30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정원박람회 안에 대형목 수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식재돼 있는 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대형목 수량이 몇 자로는 파악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는 교목 과목으로 나누자면 2m 이상 수목은 18만 주가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최근에 대형목이라 한다면 프랑스정원 앞에 있는 팽나무들이나 이런 종류로 해서 올해에 식재했던 사업들이 한 20여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아까 그늘숲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 저희가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실시해 가지고 5년? 5년 안에 지금 이렇게 활착이 덜 돼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아직. 저희들이 좀 우리 한국사람들은 성격이 급한가 이렇게 좀 그늘을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목이나 우리 희귀 수목은 어떤 희귀 식목을 수목을 선택하려고 이렇게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하기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정원에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그겁니다. 대형목, 희귀목을 좀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대형목, 희귀목의 정의가 어렵습니다. 뭐가 대형목, 희귀목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의 직격,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를 전국에 사실 공모를 해봤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사실은 안 되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있다면 전부 소나무 종류인데 소나무들은 그늘숲보다도 소나무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중단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형목, 희귀목과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나무는 어려고. 또 하나 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프랑스정원 앞에 팽나무숲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섯 나무를 했는데. 순천에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것도 저희들이 24시간 저희 직원들이 도로에 나가서 차량을 정리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로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원에다 이런 대형목, 희귀목을 사실은 가져온다는 것은 거의 좀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정원 자체도 나무 수목이 자라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이런 나무들을 이동해서 옮긴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원 내에 있는 수목을 재배치해서 그늘숲을 만들도록 하고, 가급적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래서 운송 과정들이나 이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목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치 계속해서 커 가는 이런 모습도 좀 어느 한 볼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꼭 대형목만 그렇게 고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시40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며 택지개발 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메인 도로가 4차선이라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거 하여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교통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이게 아무래도 연향동에서 나오는 거, 시내에서 나오는 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가 가운데 중심축이 되는데 이게 교통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주말 같은 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실시계획 단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풍덕지구가 상당히 핫이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거기 개발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민간개발 방식, 조합 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민간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환지 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환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환지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토지 소유자를, 뭐 두 가지 똑같습니다만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해서 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판매하는 판매해서 그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법이고요. 조합 방식은 어떤 총 사업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보율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충당되는 부분을 토지의 감보율을 따지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기타 환지를 해 주지 않는 체비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환지 방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원 땅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도 환지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조합원들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럼 환지 방식은 두 가지 다 똑같은 감보율은 똑같죠? 그럼 공신력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있다고 봐집니까? 시에서 공영 그 뭐냐, 환지 방을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하고, 조합에서 하는 방식하고 어느 것이 더 신뢰가 더 있다고 봐집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공영개발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번 뭐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조례지구 같은 경우도 환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사업 기간 장기, 장기로 갈 우려성 때문에 지금 가곡택지 관련해 가지고 우려성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제일 처음부터 초기 때부터 저희들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아까 그런 방식, 방식을 어떤 토지 전체면으로 할 것인지,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택할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한 10여 년전부터 이미 조합, 가칭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사실상 조합 방식으로 이렇게 쭉 어떤 진행이 돼 왔던 점이 조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걷어서 여지껏 지금 거기를 아파트를 개발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나설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아까 조합 방식이든, 저기 우리 공영방식이든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를 확보해서 땅 팔아서 그걸로 공사비를 한단 말입니다. 조합이 하나, 우리 관에서 하나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대, 사업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염려스럽고 해서 하는 말씀인데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조합비를 걷어서 면적에 따라서 조합비를 분담해 왔을 겁니다. 그럼 조합에서 할 일들은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왜? 거기를 논으로 놔두고 개발을 못 한 지역으로 놔뒀으면 땅값이 그대로 답보 상태로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 갖고 쭉 해 갖고 조합비를 내서 이 관계까지 올 때까지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조합원들은 조합비 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제가 뭐 과장님을 거시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비를 걷어 와서 그런 지가 상승 요인이나, 그다음에 기대치에 지가 상승이 돼 있는 걸로 조합비를 걷어서 해온 것은 거기까지만 조합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조합원 한 명 한 명은.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 우리가 만일에 관에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용역비가 우리 표에 의해서 대가표에 의해서 용역비가. 근데 지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지금,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과장 신봉현   
ㆍ보고는 받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보고는 받지는 못했지만 약 한 30억 정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저도 시중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30억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조합비와 그동안에 조합비 쭉 내온 것하고 용역비 30억, 그 이상 투자된 거 없죠? 30억도 다 투자가 된 게 아니고 계약금만 지금 일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조합비가 지금 우리 보고받으시게 과장님 조합비가 조합원당 평균 전체 조합비를 걷은 게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좀 추정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아니, 대략. 보고는 해 왔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왜. 아니, 과장님한테 우리가 조합에서 돈을 걷어 와서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에 우리가 조합비를 걷어 와서 그다음에 용역비까지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금액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개략 제가 이리저리 합해서 50억이 안 되리라고 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다고 보면 우리 정말로 조합원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순천시를 위한다면 지금도 조합으로 하되 순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신봉현   
ㆍ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아까 부의장님도 지금 진행 과정이 풍덕지구의 진행 과정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이해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전에 저도 이제 공영개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알지만 실은 이게 지금 공영개발 방식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어떤 시기가 늦었냐 하면 제일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환지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면매수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 시도 수익이 있고 좋긴 하겠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고생은 많으셨어요. 전남도청에 가면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상 저기를 지금 농지, 저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어 가지고 잘 안 풀어주려 그랬었습니다.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할 때 만일에 조합이 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가곡택지나 그다음에 저기 뉴코아 앞에 택지나, 그다음에 한국병원 앞에 연향택지나 조합 방식으로 하고 성공한 사례가 사실상 우리 지금 3개 말고 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인데, 3군데 맞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까지 합해서 아마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강형구   
ㆍ근데 어느 곳 하나 깔끔하게 마무리 잘된 곳, 과장님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그런 어떤 답보하는 것이, 담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보하는 것이. 그런 것을 우려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우려성을 담보하고자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사항에다가 많이 놔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상당히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일단 몇 년간 여러 번 왔어도 받아주지 않고 않고 하다가 올 3월 달에 지금 접수가 돼 있죠? 아무튼 좀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한참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바쁜 시기에 딱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뭐 거시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상당히 거기가 요충지역입니다. 순천시로 봐서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요충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재해 문제의 핵심 지역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가 큰, 그 뭐냐 비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향후 어떤…… 몇 년 전에 있었던 대량, 그 뭐냐 강우 시에 거기에 대비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원박람회 이루어지고, 오천택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우리 순천 내에 순천만에서, 그다음에 만수위 때, 그다음에 우리 동천변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 갔을 때 거기서 저류지 역할을 그동안 해주었습니다. 완충 작용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는 거기가 한 10분의 1도 안 남고 거의 해창뜰만 남다시피 하고 거의, 그다음에 대대뜰 좀 남고, 도심에 가까운 쪽에는 개발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좀 뭐 50년 강도빈도, 뭐 100년 강도빈도, 30년 강도빈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정말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는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조합원과 조합 측과 잘 협의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우리 순천시가 인수받아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빠른 시기에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시가 인수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십사. 이제 조합 측에서는 안 한다고 그럴 겁니다마는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이 단계에는 사실상 조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그 말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구계획을 지정하는 지금 동의 절차하고, 아직 지금 뭐 구역 지정해서 개발계획까지 가려 그러면 내년도 뭐 12월까지도 가도 말하자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저도 확실히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사실은 용역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조합 측도 손해가 안 가고, 우리 시도 합리적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우리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사업, 우리 시민이 아름다운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일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했습니다마는 정원박람회 쪽에서 풍덕교 쪽으로 제방을 통한 접속도로 및 향후 도로 계획이 좀 동서쪽 계획보다 남북 측 도로계획이 좀 선행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확보는 법 기준에 맞게끔. 아, 맞게만 검토되면 최근 오천지구와 신대지구와 같은 문제점이 준공과 동시에 발생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주차장으로 유발 교통량을 감당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무리 뭐 주차장이나 도로 확보를 해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 이렇게 입주가 동시에 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최대한 뭐 만족감을 이렇게 주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논리라든지 투자 뭐 대비 뭐 그거 가치를 이렇게 똔똔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오천지구 같은 경우라든지 기존에, 이번에 신대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율보다는 법적 뭐 규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율보다 더 높게 %를 지금 3.5%정도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주차장 중에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할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1개소는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순천시 공영주차장으로 기부채납받을 예정이고요. 상업지역에 있는 7개는 뭐 20% 뭐 근린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안 풀고 전용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전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지금 그 조화롭게 저희들이 계획돼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과장님은?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은 왜, 그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풍덕지구를 개발하는 목적이 지금 국가정원과 연계된 그런 시설을 지금 일부라도 좀 채택을 하자.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도 사업 조합 측에다가도 그런 쪽으로 개발 방향을 콘셉트를 맞춰라라고 지금 종용을 했고. 그 계획도 일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공원시설에 일부 좀 그런 시설이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조화롭게 그럼 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조화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과장은 혹시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 전원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펜션단지 같은 그런 개념. 그다음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음식거리, 체험, 숙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공원은 또 국가정원에 오는 분들의 거기서 휴식 공간, 저희들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오는 휴식 공간, 그런 행사·전시 공간으로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게 좀 계획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시설계 단계 때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전략기획과와 도시과가 2019년에 비전이 같은 비전이었습니다. 전략기획과와 우리 도시과와 비전이.
○도시과장 신봉현   
ㆍ유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풍덕지구가 그 유니버셜디자인에 합당한 설계가 떨어졌는가. 우리 노인들, 어린이들, 장애인들에 맞게끔 떨어졌는가. 혹시 떨어졌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 도시와 균등하게 지금 돼 있는 설계 같은데, 더 빡빡하게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더 빡빡한 설계가 떨어진 그런 설계도로 봤는데, 혹시 유니버셜디자인 전략기획과와 도시과가 2019년 미래지향적인 그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설계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어찌 보면 유디라는 것은 우리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허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두가 편안한 도로. 그다음에 장애우나 일반 약자들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면 일반 평상인들이 훨씬 더 편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 뒤에 밑에 보는 것이 유디, 유니버셜디자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유니버셜디자인은 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디자인, 각 부분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 지금 개발계획 구상안만 이미 이것이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나중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때 단계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디 조례까지 좀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미 제도화된다면 이런 여기 부분도 같이 그에 준하는 만큼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도 12월 달 안에 그것이 발표되기 전에 유디가 발표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래도 풍덕지구에는 어떤 디자인으로써 설계를 좀 변경을 시켜 보고싶다.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8m 도로가 있습니다. 8m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8m 이하 도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양쪽 주차를 대놓으면 교행이 불가능한 폭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홀짝제 지금 이번에 주차제로 해 가지고 홀수는 한쪽으로 한쪽 이쪽 좌측 방향, 뭐 짝수는 우측 방향,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주민 호응도 좋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8m 부분도 부분의 도로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 부분은 뭐 홀짝제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을 좀 제일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일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교통의 흐름에,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이나 교통 흐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기 아마 우리 유디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쪽에는 그 도시에는 풍덕지구 그 도시 안에는 장애인도 노인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가이드라인대로 어차피 앞으로 우리 모든 순천시 사업들은 그 설계 기준에 맞게끔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될 걸로 보고, 또 그렇게 설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책무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앞에 풍덕지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주택단지는 일방통행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까.
○위원 김영진   
ㆍ생각 중이라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8m. 예예. 8m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위원 김영진   
ㆍ예, 8m 도로는 일방통행을. 그럼 그것이 유니버셜디자인에 맞는 도시 형태입니까? 일방통행이?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이번에 선진지 보셨습니다만 전부 다 어찌 보면 일방통행이 맞습니다. 다른 새로운 도시들, 신도심 부분에.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양방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뭐 10m 이상 도로를 만들면 좋지만, 사실상 도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사업 면적도 어찌 보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그런 것이 뭐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 차원에서 유디를 한다면 아까 일방통행이라든지 홀짝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시행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일방로가 꼭 유디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마 그 주택단지도 만약에 설계가 떨어지고 나면 주차 문제로 아마 시비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신대단지 같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자기 앞에 주차장 집 앞에 전부 다 주차 다 못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그다음에 원룸 주위로는 전부 다 다 갖다가 봉 세워놓을 거고, 아마 제2의 신대지구 2차선 8m 도로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이 과연 유디에 맞는 도시의 계획인가. 그다음에 신대 선월 배후단지도 같은 설계도하고 빡빡하게 지금 풍덕지구하고 거의 설계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도로면에서는. 과장님 맞죠? 4차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4차선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예, 그 4차선 8m 도로.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니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도시과에서 이렇게 목표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2019년도에 설계를 내주고 이렇게 개발할 때는 그 디자인에 맞는, 도시과에서 지향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 지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 설계도를 좀 빼서 거기에 밀고 가게끔 우리 도시과에서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 예예. 김병권입니다. 
ㆍ지금 우리 현재 지금 수립 단계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실시계획 단계로 2단계로 갈 건데, 사실 우리 시가 이 사업 승인자가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력이 이것을 이렇게 억지력 자체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폭이 적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수립 단계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크고. 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 행정기관은 약간 거쳐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절차가.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뭐 지금 어찌 보면 인가권자가 전라남도지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아니아니 그래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행정력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일정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래서 좀 우리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하나의 절차적 이행을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제안서에 대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용했던 것에 대해서의 수용했지만 왜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의 도시 브랜드랄지 국가정원하고 연계성, 기타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의회의 의견 청취는 의회의 의견 청취, 이 이행의 과정 이걸 넘어서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 뭐 심의 뭐 자문위원회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의견들,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위원 김병권   
ㆍ그러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 제안서를 수용해 가지고 이 지금 절차가 진행된 거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지 방식보다는 조합 방식보다는 공영개발 방식이 좋다 어찌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수용 통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현재 이 진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굉장히 큰 책임이 집행부서에가 사실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자문 회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도 반드시 집행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나아가야 될 지속성, 미래지향성, 이런 것과 연동시켜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순천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반드시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 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걸 해 주신다고 해야지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낼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데 확실히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도로,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어떤 도시의 불편함을 좀 없애달라는 이런 뜻일 겁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런 부분이 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의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단계 때 금방 우리 김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해서 좀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균형발전에 좀 맞게끔 이런 어떤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너무 지금 남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는 아직 이런 계획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 균형의 발전에 좀 맞게끔 도시계획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김미연   
ㆍ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이 8m 도로인데 일방통행을 지금부터 개발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인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방통행도 하고 홀짝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노출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도로를 지금 설계 단계에서 좀 넓혀 가지고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가는 게 더 놓지 않겠는가라는.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저번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조합 측에다가 의견 개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금방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수립 단계 때 아까 그것은 어떤 대안이고, 진짜로 좋다면 10m로 더 늘려서 말하자면 그런 불편이 없어야죠. 그런 부분이 도저히 그런 어떤 것이 뭐 누구나 상식선으로 이해가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어떤 그런 것도 일부분 일정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안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시 개발을 새롭게 개발할 때에는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할 때 초장에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우리 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개발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또 주차장이랄지 도로를 넓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도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잠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12월 7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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