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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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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8일 (화) 10시 11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9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장숙희   
ㆍ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20일 목요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12분)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8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의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 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3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9%인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의원 공무국외연수 비용,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 의원역량비 등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 편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492억 1,645만 7,000원이 증가한 5,651억 8,18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43억 6,961만 원, 특별회계는 108억 1,223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순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은 브랜드 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논산시, 창녕군 등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거나 기 실시한 순천시 자치분권시대 용역 보고서 등을 활용한다면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승격70주년추진단 워크숍 개최, 시승격70주년추진단 워크숍 자료 제작, 시 승격 70주년 기념행사 책자 제작, 시 승격 70주년 기념식,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순천시 승격 70주년의 상징성을 부여할 명분이 없고 시청사 건립 부지 발표, 순천 방문의 해 등과 연계하여 시 승격 70주년을 홍보토록 권고하여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홍보 및 인구문제 웹툰 제작은 인구정책의 홍보를 위한 웹툰 제작보다는 인구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건강증진과 등 관련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제작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북한 순천시와 특산품 교환 및 지원사업, 남북 교류협력 의약품 지원사업, 이상 2건 남북 교류사업은 국가사무로 추후 국가정책 추진과 남북사업 관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순사건 창작가요제는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제작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2,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예치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은 월100만 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홍보기자단 원고료, 기자학교 및 워크숍, 순천홍보기자단 간담회, 이상 3건은 관련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어 2,7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예홍보대사 재능나눔의 날 개최는 순천 방문의 해 등 타 행사와 병행하여 명예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은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외에 사업 대상자 발굴을 통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비 9,9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사이클센터 관련 예산은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직영 운영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업사이클센터 운영 보조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27건에 대해 5억 3,698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선진지 견학, 자원순환교육 견학 및 체험 차량임차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자원순환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이상 4건은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후 추진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700. 다시, 7,15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신문구독료는 홍보전산과 관련 예산을 활용토록 하여 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핵심은 중장년층 교육으로 물리적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단되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 7건에 대해 6억 6,67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 정기간행물 구독비는 홍보전산과 예산을 활용토록 하여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료는 조직개편 후 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홍보체계를 조직개편한 후 홍보실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패 달기는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752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59건에 대해 21억 5,3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대비 9.23% 증가한 2,438억 9,813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센터 운영 등 총 44건, 93억 5,97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현재 센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으로 2019년 초에 관련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5건 9,479만 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랫장야시장, 청춘창고, 청춘웃장 등과의 중복성, 인근 상점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신규 조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GNP인증 천연물소재 및 제품공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본건은 용역과 재심사 대상이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연구용역비와 GNP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등 총2건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글로벌웹툰 순천은 2019년 4월 개소 예정으로 이번 회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관련 예산이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3건 5억 445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춘창고 문화공연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잡월드 건립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2020년 6월 건립 예정으로 건축 공사 착공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단지 조성 및 시민혁신관 신축입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변경 부분인 시민혁신관 신축 비용 2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구역 내 문화예술공연장 등 거점 공간 물품 구입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개소당 4,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9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관광 관련자 초청 팸투어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지역화폐 도입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도입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화폐 도입 전산시스템 개발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미도래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1억 8,100만 원 중 28%인 5,000만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과다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결혼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결혼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나, 향후 진행 사항 등을 관찰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어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거점APC 시설 개보수입니다.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투자 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내의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2건 7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건립부지 폐건물 철거사업입니다. 승주 현 부지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여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자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제작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심의 시 각 부서마다 영상 제작이 계상되어 있어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과 순천방문의 해 영상 등 필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미흡하여 영상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립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출연금입니다. 이번 고객에 제출된 출연금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류 결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00년 순천사 70주년 순천사 다큐 제작입니다. 홍보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사안으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대중예술단 운영입니다. 기존 아고라와의 정체성 모호, 급여 지급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순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방만한 운영 방지 등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볼 때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영상 사업보조, 시설비 등 관련 예산 총5건 7억 7,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뿌리박물관 쉼터 리모델링, 뿌리박물관 한옥 소장 및 전통한옥 정자 설치공사입니다. 리모델링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 제19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기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이상 3건의 사업비가 과다하여 5,9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 관리비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비 지급 비율이 이번 회기에 35%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당초 제출안인 40%의 차액 1억 1,35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 체험 및 전시 판매장 부지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둘째 공유재산 변경안 부결에 따라 삭감된 시민혁신관 신축 비용 반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및 시민혁신관 신축을 4차 산업 체험 클러스터단지 조성으로 부기를 조정하고, 셋째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ㆍ예. 우리 문경위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경위의 보고사항에서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불법 대부명함 수거 보상, 지금 1,200만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예산서. 제일 위에 불법, 기타보상금에서 20만 원씩 해서 5명이서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1,200만 원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인데 지금 순천시가 이것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경제진흥과에서도 이거 대부명함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돼 가지고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잡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작년엔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했는가,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대부명함 수거 보상은 첫째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협조를 해서 원인자를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길가나 또 상점 등에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다섯 명을 12개월간 해서 줍는 걸로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분 다섯 분들이 그럼 순천 전 지역을 다 수거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어떻게 보면 인원은 적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선 시가지 중심지부터 동별로 좀 분산을 시켜서 상점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약간은 너무 답 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이제.
○위원 김영진   
ㆍ제가 몇 번 이것을 의원 돼서 질문했을 때 답이 없었거든요.
○위원 정홍준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올라와서 좀 과연 이것이 실행이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통과시킨 이유를 좀 물어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그 밑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냉장냉동 시설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식으로. 바로 밑에 1억 4,000만 원 거기 일식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치 냉장냉동 시설을 우리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지원한다는 사업입니까?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삭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올라왔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예. 
○위원 김영진   
ㆍ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됐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단순히 자료 관련해서요. 액수가 제가 들은 바가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연번 8번 보시면 GNP인증 천연물소재 및 제품공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아까 제가 듣기로 4,500만 원 감액으로 들었는데 여긴 3,000만 원 삭감액이거든요? 
○위원 정홍준   
ㆍGNP인증 천연물소재 말이에요? 
○위원 박종호   
ㆍ예예.
○위원 정홍준   
ㆍ4,000.
○위원 박종호   
ㆍ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 정홍준   
ㆍ예.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예산서도 3,000이 맞아요.
○위원 박종호   
ㆍ예, 저도 예산서도. 맞나요? 그러면? 
○위원장 장숙희   
ㆍ3,000인데요? 
○위원 정홍준   
ㆍ예. 3,000인데 아마 이게 잘못…… 
○위원 유영갑   
ㆍ보고 육성이 4,000. 위원님이 보고하실 때 보고 육성이 4,000으로.
○위원 정홍준   
ㆍ예예. 4,500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3,000만 원입니다. 예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경제진흥과 1억 4,000도 없습니다, 냉장냉동 시설. 제일 먼저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있는데, 우리한테 조서에는 1억 4,000만 원이 빠진 것 같은데? 문경위 경제진흥과가 제일 먼저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다 삭감이 됐고 우리 이거 냉장냉동 시설 이건 방금 삭감이 됐다고 문경위에서 그랬다는데 조서에는 없는데요? 
○위원장 장숙희   
ㆍ자, 이거를 대상이나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자세한 보고를 저희들이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원 김영진   
ㆍ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삭감조서에는 없을 겁니다. 예예. 삭감되지 않았는데.
○위원 김영진   
ㆍ삭감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장숙희   
ㆍ삭감되지 않았는데.
○위원 정홍준   
ㆍ몇 개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숙희   
ㆍ이거 체크해 뒀다가 이따가 저기 담당 과 불러서.
○위원 정홍준   
ㆍ한번 검토, 이따가 한번 해보시기로.
○위원장 장숙희   
ㆍ예.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때 선정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물었는데 답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 하고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켰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예.
○위원 유영갑   
ㆍ조서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
○위원장 장숙희   
ㆍ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조서에 올리라고.
○위원 이영란   
ㆍ조서에서 빠트렸나.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이따가 다시.
○위원 정홍준   
ㆍ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은 모든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지원을, 그것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장숙희   
ㆍ그거는 센터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위원 김미연   
ㆍ지원.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이건 1억 4,000짜리 냉동냉장 창고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거시기거든. 냉장냉동이 1억 4,000짜리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거든, 한 사람이 받는다면. 순천 자체사업인데? 
○위원장 장숙희   
ㆍ여러 단체로. 예, 그렇게 되는. 
○위원 김영진   
ㆍ곱하기 10이면 일식으로 해서 1억 4,000 한 번에 통으로 잡아버렸는데.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단 보고받으시고 이 사업조서를 토대로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여타의 상임위, 자기 상임위 소관이 아닌 내용을 함께해서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할 건지 그걸 논의하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 다 받으셨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우선 체크를 해 놓으시고.
○위원장 장숙희   
ㆍ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 뜻대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9%가 감소한 총3,478억 5,55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816억 4,849만 2,000원과 특별회계 1,662억 70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비가 과다 산정된 황전면 금평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일반회계 총23건에 대해 34억 2,1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니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위원 김영진   
ㆍ빠진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15번 보시면.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조서에 15번 보시면 동천하구습지 생태체험선 운항 기반구축 체험선 건조에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앞에 보면 우리 110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동천하구습지의 생태체험선 운항 기반구축 1억도 함께 삭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 뒤페이지만 검토하고 앞페이지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위원 김영진   
ㆍ생태선이 필요 없으면 기반구축 1억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함께 조서에 넣어서 함께 삭감 내역에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 부분은 중간에 나중에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하도록. 예, 메모하십시오. 누락된 부분은 그때 다시 같이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전략기획과와 28개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위원회 그다음에 문경위위원회 그리고 도건위위원회 이런 상임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셨습니까? 
ㆍ전략기획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ㆍ그리고 설명 들으시고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왜? 마음에 안 듭니다. 제일 먼저 순서인데, 기획과장님. 예. 
ㆍ기획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먼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조금 듣도록 하고요. 먼저 2018년 주민참여예산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됐네요? 순천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래서 인센티브가 1억이 오고 그리고 장관상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리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순천도시브랜드개발 용역관련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 5,000만 원되고 의결액이 1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도시브랜드개발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구축과정이라든가 단순히 이미지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과정자체가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대는 도시이미지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브랜드를 가꾸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기법이라든가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부분을 통합브랜드로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라든가 교육, 홍보전략, 선포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또 보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 70주년 관련 시 승격 70주년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70주년 관련해서는 워크샵 개최 500만 원, 자료제작비 500만 원, 기념행사 책자 제작비 450만 원, 시 승격 기념식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6,4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 승격 관련해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 저희가 1949년에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순천시가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방문의 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이라든가 도시가 새롭게 품격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수도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인구정책관련 인구문제 웹툰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인구문제는 건강증진과와 홍보전산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저출산문제라든가 육아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의 여러 가지를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라든가 주거, 복지, 경제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조금 더 알기 쉬운 웹툰으로 제작해서 인구정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수와 인근 광양에서 여러 가지 인구문제로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매년 1,200명에서 1,500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여수하고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이내에 여수하고 인구가 역전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시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두루뭉술하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목상으로는 도시브랜드 개발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앞에 행자위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도 있는데 도시의 하나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게 순천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천의 상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다는 건지 와 닿는 게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하나의 예를 들자면 남해군에 보물섬이라는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남해군은 보물섬이라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남해군이 과거보다도 물론 천해의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나로 응축시켜서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에 통합브랜드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학동이, 학순이라든가, 과거에 민선 2기에서 사용했던. 그리고 아하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돼있고 흩어져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의 이미지로 묶고 이번에 또 저희 시가 그 도시전역에 생태 그 뭐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런 계기를 하나의 계기 삼아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보니까 5,000만 원 삭감이 되고 1억 사업비가 세워지겠네요, 이대로 가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어차피 이거 입찰하잖아요? 입찰해서 하다가 혹시나 입찰 안 되면 그때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논산에서 통합브랜드를 활용할 때 2억 2천만 원 예산으로 했었고요. 대구광역시에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인천에서 인천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와 도시브랜드 활용을 나눠서했는데 1억 5,500와 1억 9,000을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경남 창녕군은 브랜드슬로건만 했는데 여기를 1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조금 이렇게 1억으로 했을 때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활용했던 예산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 승격 70주년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현재   
ㆍ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사업추진에 대한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다하는 것이 삭감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데 이런 계기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은 순천방문의 해로 이미 서울시에서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향우들이라든가 전국도시에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현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들이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순천을 알리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업무를 접근하고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닌 도시를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되는 예산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이 순천방문의 해잖아요. 방문의 해이고 70주년이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복합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로드맵을 조금 더 말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잘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조금 강한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설명이 부족했다면 더 위원님들께도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를 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홍준 위원. 
○위원 정홍준   
ㆍ아니, 아니. 
○위원 장숙희   
ㆍ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제 일괄적으로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상임위에서 저희가 의결한 이유 자체가 없어요. 여기와가지고 다 설명을, 우리는 예결위에서 새판을 깔아가지고 다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었던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설명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었던 부분들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위원장 장숙희   
ㆍ아니, 그 판단은 아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전에 논의했던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현재 위원님. 그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설명을 듣는 거는 다른 위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궁금한 점들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우리가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실은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다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판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되겠습니까? 박종호 위원님. 그리고 저.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특정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시간상 여유도 있고 취지자체도 좋은데 과연 지난번 저희 예결위에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추경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마치 집행부 다 일하셔야 되는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지난번에 뭐 살려줄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으시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의결되면 뭐 행정력 낭비다 이런 말 때문에 저희 그때 운영방식을 바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전반에 대해서 짚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한번. 
○위원 이현재   
ㆍ지금 금방 전략기획과 설명하고 질의하는데 5분정도 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시간낭비이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것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조금 알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했던 거니까. 
○위원 정홍준   
ㆍ단지 질의방법에 있어서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그런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뭐 삭감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왜 이렇게 됐는가 사업개요 이 정도로 해서 준했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른 위원님들 잘 몰랐던 것들을 또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런 거를 지금 실은 하는 겁니다. 박종호 위원님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 과장님. 우리 총무과, 그렇죠? 
ㆍ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삭감조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81쪽과 283, 281쪽입니다. 여순. 2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있어. 
○총무과장 서용석   
ㆍ2019년도 남북교류협력 순천시 특산품 및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이런 남북관계의 빠른 진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평안남도 순천시와 저희 순천시가 우수특산품 상호교류, 교환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약자 등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남북 순천시간 최초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예산을 사전확보하고 행정절차 등을 완료해놓고 남북교류가 많은 개선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북한의 순천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순천과 순천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교류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81쪽 여순 10․19 추모 창작가요제 개최입니다. 여순사건이 희생자뿐만이 아니고 유가족 상처나 지역의 아픈 역사를 창작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이 역사적인 진실을 관심과 공감대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명운동도 했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청원까지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전남 동부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작가요제를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입니다마는 여기는 무대설치비라든지 시상금, 홍보비,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ㆍ283쪽 읍면동 공공건물 계양기 제작, 구입 계획입니다. 현재는 태극기와 시기, 새마을기가 세 종류로 보급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런 데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훼손이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들 2번 정도 구입을 해서 필요한 마을이나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입예산은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이현재 위원.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 지원하는 거 이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당장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남북제재가 풀리고 서로 개선이 많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남북으로 순천이 바로 진행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해놓고 다른 절차도 갖춰놓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대북관련 단체로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 단체나 줘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퍼주기 식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당장 줄 수 있는 루트는 없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루트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주로 평양하고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순천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혹시라도 빠른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제재가 풀리고 하면 이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 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여순사건 창작가요제를 예산을 1억을 세웠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걸 가요제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창작가요를 전국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몇 점을 선택해서 가요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안 계시므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 입니다. 심사결과 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9,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가 현재 예치금 편성이 과다라는 사유인데요. 저희들 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3년 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고요. 그 의무예치금에서 100분의 15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85%는 그 당해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다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75조를 보면 매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10배를 초과한 경우는 120억인데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은 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예치금이기 때문에 예치가 안 될 경우에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0억을 교부받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적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회계과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저희 과는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비 저희들이 1,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600을 삭감하고 1,200으로 조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는 약. 매년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교목이 약 45주가 되고 관목이 약 107평방미터 조경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여기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비가 약 최근 3년간 천 한 400만 원 들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약 1,800만 원정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들어서 저희들이 2019년에도 이 정도는 들거라 예상을 하고 1,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600이 삭감돼서 600을 삭감하지 않고 1,800 그대로 반영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우리 행자위에서 예산을 많이 살려준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국가정원에 보면 조경업자들이 무기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로 해놓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해서 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제가 계속 파악하는데 10개월 무기직 12달 있어도 하루 일과가 거기서 지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풀 뽑고 다 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을 해서 관리를 조금 시키시면 예산 1,800이 다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부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려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재구입이랄지 자재구입비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비를 하거나 방재약품 이런 데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럼 이게 아까 보고할 때는 처음에는 관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농약값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관리하는 농약값이랄지 또 시비.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국가정원에도 나무 농약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산림과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 남은 걸로 해서 한 40% 되는 거 쓰시면 어떨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산과목이 각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갖다가.
○위원 김영진   
ㆍ세금은 순천시민이 똑같이 내는 겁니다. 거기서 분배해서 쓰는 거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창고에서 썩힌 농약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채금묵   
ㆍ물론 그쪽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계 질서 상 그쪽 예산을 끌어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쪽에서 세웠을 때는 그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이게 농약값이다 그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농약값도 있고 또 나무 전정, 전지, 수형관리 이런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위원장 장숙희   
ㆍ예. 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파고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저희들은 4건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홍보기자단관련예산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례가 개정이된 이후에 편성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건 수용을 저희들이 하고요. 명예홍보대사 재능 나눔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 재능 나눔의 날은 그동안 우리 해당 행자위 사무감사에서나 업무보고 때 누차 홍보대사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그동안에 활동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방안으로 하나로 해서 내년이 잘 아시다시피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순천방문의 해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동반 상승시키고 또 의회 상임위 권고내용과 같이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시민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명예홍보대사로 있으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민과 명예홍보대사가 같은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듦으로서 그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예홍보대사들이 저희들이 19명인데요. 국악인이 3명 있고, 가수가 9명, 배우 3명, 기타 골프 등 4명이 기타에 있어서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빙을 해서 각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과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각 명예홍보대사별 부스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뭐 골프선수는 골프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우는 배우에 관련된 그런 토크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명예홍보대사를 각 부서에서 위촉을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사명감도 부여해주고 또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한 또 시민의 화합의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우리가 말로만 명예홍보대사라고 해놓고 저희들이 언제 온지도 모르고 언제 활동을 하는 지도 전혀 몰랐어요. 또 현재 순천시가 명예홍보대사가 정말 아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국악인들 중 에는 국악인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부터 저부터도 우리 명예홍보대사는 제가 이정은6만 혼자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조금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가 보니까 순천인 책자에나 봐야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지금 혹시 명단 있습니까? 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악인으로는 오갑순 국악인, 강정숙, 안숙선 이렇게 돼있습니다. 낙안읍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 당시 낙안읍성 행사하면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가수로 추가열 있고요. 잘 아시는 순천만 홍보를 했던 추가열 가수가 있고 배우로는 손호준씨가 있습니다. 응답하라1994 해태를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수가 많은 이유가 2015년에 순천만 노래를 했던 6곡을 헌정했던 가수 그때 녹음에 참여했던 가수들이 김연숙, 나현, 목비, 정해진, 박상운, 진해성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지금도 가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그래서 그때 위촉이 됐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민지씨라고 미스코리아 진출신입니다. 별량출신인데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박사는 잘 아시고요. 최수종 배우 그다음에 이현씨라고 영남대 음악학과 총장인데요, 대학장인데 이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현재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밴드에도 가입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정은6는 잘 아시고요 양방언씨 17년에 우리 순천만 오케스트라하고 환영했던 참여했던 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결 선수 그다음 박희영 G20 청소년미래포럼 총재 인맥왕이라고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은 돼 있는데 사실은 활동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를 저희들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쪽 또 매니저하고 연계해서 활동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사실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왕에 위촉돼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활용해서 내년에 실제로 당신들의 날을 한번 만들어 줘보겠다 자리를 한번 멍석을 깔아줘 보겠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활동한 거나 그 당시에 내년 행사 때 참여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촉을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도 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조례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됐습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 보통 우리가. 
○위원장 장숙희   
ㆍ잠깐만. 발언권 얻으시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명예홍보대사라고 했는데 그날을 날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골프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 상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민들하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 김미연   
ㆍ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우리가 국가정원 잔디광장에다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이정은6 부스를 하나 줄 겁니다. 박결 부스, 최수종 부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민들하고 팬사인회도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박결 선수나 이정은6 같은 경우 자기가 골프샷 자세를 교정을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서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토크쇼도 하고 또 팬사인회 겸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녁에는 이분들이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고 또 그다음에 우리 행자위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상징노래라고 저희들이 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 미드나이트순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노래했던 가수가 조항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오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우리 노래도 같이 띄우면서 시민들과 명예홍보대사들이 한 스킨십을 하는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명감도 부여해주고.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것은 순천을 알리기 위한 건데 순천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목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것은 맞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인데 처음에 설명 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 위촉은 해놓고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당신들을 위촉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조금 하고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이분들하고 소통을 시켜서 당신들이 명예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오.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취지로 본다 그러면 수긍이 가는데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순천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맞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명예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예. 과장님 예산을 8,000으로 올리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홍보대사가 총 19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사업설명하실 때는 몇 분이 오실지를 모른다. 개인들의 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총 8,000만 원가지고 최대 몇 분까지를 뭐 이렇게 재능기부를 해서 그날 행사를 치룰 것인가. 그 어떤 상한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방금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때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갖고 바삐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몇 명 온다는 확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접촉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이정은6하고 박결 선수는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부모하고 본인하고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내년에 해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분들을 참여를 시키렵니다. 참여시켜서 충분히 설득해서 참석을 시키고 만약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물론 바빠서 못 온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고 아 이 사람이 의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해촉을 자연스럽게 해야 될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8,000만 원 예산에서 2분이 와도 우리 위원들도 할 말도 없고 10분이 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계대로시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 설계에 의하면. 그래서 적어도 이 8,000만 원이 쓰일 때 어느 정도 총량이 정해져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참여하게 하겠다. 그러면 행사 당일 날 날까지 정해놓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2분이 오실 수도 있고, 3분이 오실 수도 있고 많게는 열 몇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열 몇 분이 오신다면 이 돈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참석을 시키고자 하는 것을 계획은 했고요. 방금 이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2분, 3분 와서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보고 진행을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행사가 진행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또 설득을 해서 일정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본위원은 예산의 어떤 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짜임새가 부족하지 않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분명 편성을 했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는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9명을 두고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ㆍ아 19명.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19명을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 사업비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을 모실 때 여비정도는 경비정도는 우리가 지불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종일 부스를 운영하고 저녁공연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실제로 본인들 출연료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데 명예홍보대사로 여러 분 지정돼있고 그동안에 저희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메시지도 같이 보내고 있고 순천소식지도 보내고 있고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화는 안 해도 소통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하신 것 같이 그 정도로 네다섯 명 이하로 뭐 두세 명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긴 하지만 그 정도 우려하실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미세먼지마스크 구입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삭감은 1건인데요. 저희 미세먼지마스크 구입사업 총 예산액은 1억 4,250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가 4,275만 원, 시비가 9,975만 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시비금액이 삭감이 돼서 저희 행자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 미세먼지마스크 보급계획에 따라서요,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총 248개소로 8,584명의 어린이가 있고 또한 노인 생활시설은 33개소로 860명의 어르신이 입소해있습니다. 이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게 9,440명에게 일인당 10매씩 지급하게 한 사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남도 22개 시군이 모두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우리 1,500원짜리가 우리 마스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차라리 매수를 줄여서 더 좋은 걸로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중에 파는 일반마스크보다 더 약한 1,500원짜리 재질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마스크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뭐 KF80짜리가 있고 KF94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효능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조서가 어떻게 올라왔지? 어린이집 취약계층의 사업대상자 발굴을 통한 효과성 제고 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외에 취약계층 외에 다른 대상자를 발굴하시라 그 말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요, 위원님들께서 그걸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 보급할 때 다양하게 검토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도에서 내려올 때는 어린이집과 취약계층 층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사업대상은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저희들도 사전에 설명 드리기 전에는 도에도 설명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다각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어린이집하고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예산이 더 늘어야겠네요. 4억 외에 더 올라가게 되면, 대상자가 더 확장되려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1매당 1,500원씩 예산액을 잡았는데요. 아마 조달구매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는 9,500매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구매를 하면 9,500매 이상으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취약계층 발굴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4,200만 원 가지고는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에 다 보급을 할 수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다 보급할 수도 조금, 매수가 한 매나 이렇게 미미하겠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ㆍ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이 이렇게 삭감돼서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예산안 386쪽 하단부에 있는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또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는 사업으로 판단돼서 2015년도에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업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내년 3월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안을 보시면 우리 업사이클팀을 신설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특히 내년도 그 업사이클센터는 현재 그 준공된 상태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입니다마는 업사이클링 공방입주자모집과 업사이클센터 개관식 및 개관 전시회 개최, 그리고 업사이클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5억 3,6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저희가 요구 드렸고요. 특히 내년도 시설조직 팀은 직원 6급 1명과 7급 1명, 공무직 2명 등 이렇게 4명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우리 시장이 직접 직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업사이클센터는 당초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단위로 공개모집을 해봤습니다마는 국내 산업이나 기반이 취약해서 입찰하신 업체가 1군데뿐이고 그 입찰하신 분도 경력이나 경험이 미흡해서 직접 운영하기로 이렇게 시에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초에 시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서 의회의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예산삭감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민간위탁보다 훨씬 나은 운영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안 393쪽 하단부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통해 폐자원에너지와 그리고 재활용, 환경오염예방 등에 대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순천시 쓰레기문제해결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맞춤형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실시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은 우리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기존에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방문객에 대해서 시설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을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실시와 함께 기존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 시설물 등 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3,542명과 또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총 12,000명 정도를 자원순환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방문객 1,159명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위해 8,324명 총 9,4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해서 시민홍보와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특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동안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생활쓰레기 나가지고 아주 시가 온통 쓰레기가 아주 악취가 날 정도로 심했는데 한 근자에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또 쓰레기가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튼 이런 예산 또 계획 이런 게 수반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삭감요인이 올라왔어요. 큰 축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순천시내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삭감된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업사이클센터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산업이나 문화기반이 조금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민간위탁과정에서도 전국 단위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마는 일개 업체만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재공모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업체가 또 경험이 충분하게 있거나 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면 그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차라리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운영을 통해서 기존의 다른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모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후에 직영으로 바꾼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법률적으로 저희가 판단키로는 직영에 대해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지금 삭감사유가 민간위탁 의회동의 후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시다시피 모든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우리 순천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영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직영을 인한 동의절차는 우리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사이클센터가 순천 말고 어디 지역에 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기초자치단체로는 순천이 최초고요, 전국에는 한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그리고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부분 민간위탁운영방식을 택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위원 이현재   
ㆍ그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민간위탁입니다, 전부.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인구라든지 주변 산업공단 특히 대구 같은 경우섬유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소 적습니다.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시설을 운영을 해도 운영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3억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인건비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사업생산성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또 그래서 공모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국비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당초 국비 25억 원과 시 재정 25억 원을 합산해서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서 등에 예산협의과정에서 47억 5,000만 원 이렇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민간위탁해서 이걸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나요? 그때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처음 예산확보 할 당시에는 운영방식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이미지에 부합하고 특히 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관광거리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측면과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맞은편 쪽에 이 시설을 입지하였고 그런 장점들을 살리면 대도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도시 이미지나 또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해서 이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업사이클센터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뭔가를 탈바꿈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뭐 인테리어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설 운영위주로 하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 창업공방 등이 있습니다. 창업공방 5개 업체와 또 외부에 전문가 등을 통해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오히려 경비측면에서 당초에 민간위탁했을 때는 한 3억5,000 정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 운영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2억 정도 우리 운영비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사이클센터 등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명확히 하고 넘어갈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단순하게 지적한 내용이 왜 민간위탁 해줬는데 동의를 해줬는데 그걸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민간위탁동의를 얻는 과정에 무엇이 면밀하지 못 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있어서도 채산성이 왜 고려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다경험자들이 왜 접근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는 분명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에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있고요. 물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을 당시에는 민간의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장과의 어떤 친화적인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는 어떤 사업성외에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그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자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공공재입니다. 채산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이건. 애초에 그 고민이 결여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것은 사용 전에 그 논의가 있었죠?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검토가 부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그렇죠. 그때 직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채산성이 날 수가 없다, 이거. 공공재인데 공공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순천시 그걸 채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도 과장님 그때 끝까지 주장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저희 예측도 저희 부실한 검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왕에 제 잘못이던 아니면 제 행정적인.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과장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면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향후에 다른 사업 검토할 때는 그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보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일반운영경비는 인건비 정도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또 잘못돼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면 공공재로서 최소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이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면피하기 위해서 일단 돈은 작게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또한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내년도는 시설을 현재 11월 30일자로 준공한 상태고 내년에 최소한 개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논쟁은 이 정도 하겠고요.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 접근하면 민간위탁동의를 얻어서 다시 직영하는 것은 저는 법령에 모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 법률적 근거는 뭐요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시의 모든 사무는 시장이 직영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직영해야 될 사업이 어느 위치에 가 있었냐가 지금 논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걸 민간위탁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법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시작점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옮겨놨어요. 그러면 시작점은 거기서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원래부터 시장이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시장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법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차 사과하셨지만 법적근거를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제4조 보니까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동의를 얻어야한다.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 위탁하는 경우도 같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민간위탁동의를 얻고 나서 다시 직영할 때의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서로 접근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논란만 돼서 계속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는데 의회에서 이걸로나마 더 당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민간위탁을 고민하실 때 채산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재로서 성격이 더 강하면 웬만하면 시장이 직접 관련해서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애초에 상임위 논의가 이게 기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반증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검토하실 때는 적극 검토하시라는 그런 측면에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부족한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시설이 준공된 상태니까 개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과장님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우리 자원순환과 근무하시고 역량이 부족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행복돌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저희들 5060 신중년층의 사회참여욕구 해소와 은퇴 후 인생 2막 활동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설립을 위해 지난 구 보훈복지회관에 저희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리모델링 활용 불가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대안으로 조곡동 주민센터라든가 구 대승학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역 뉴딜지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천동 이쪽을 한번 장천동 터미널 인근을 그쪽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추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다 그러면 내년 7월 안에 저희들이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한번 가하고자합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정기간행물 있는데 행복돌봄과 그렇죠. 사무관리비. 구독비 저기 정기간행물 도서신문구독비가 있는데 그거 설명.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 간행물은 저희들이 또 어찌됐든 복지국에 수석과가 돼가지고 전국 보건복지 정책추진방향 등 이런 자료들을 하기 위해서 도서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약 180만 원정도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들 또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이상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지금 관외출장이어서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사업은 매년 수요가 200내지 300건씩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남성위주 문패를 부부공동명의 문패로 교체함으로서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전체 순천에 어느 정도 공동문패를 달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어느 정도로 하기는 조금 그거하고요. 우리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히 뭐 몇 퍼센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 계속 한 4, 5년 정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나중에는 이거 한번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과장님. 전수조사도 아직 확실히 되어있지도 아니하고 아직 업무파악도 아직 안 돼 있고 4, 5년 됐다는데 확실히 4, 5년 된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제가 지금 현재 몇 세대정도 달았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혼자사시는 분들은 몇 명이고 두 부부가 사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주소가 따로 돼있는데 살림만 같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 대상자를 우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된 사람들에게만 받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올라온 대로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나 해주라 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남편주소는 서울로 돼 있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사시는 분에 한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주소는 서울에가 있고 남편 주소는 서울에 있는데 살림을 같이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죠.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안 되고 주소가 이제 우리 순천에.
○위원 김영진   
ㆍ주소가 동일하신 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순천에 한해서.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순천시 동일 부부가 한집에 사는 동일부부가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지금까지 문패 달아준 거 몇 개 나갔습니까? 4, 5년 동안. 연례행사다고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한 해에 한 300명씩 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문패하나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5만 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5만 원이 없어 문패를 달아주라던가요? 이걸 꼭 추진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양성평등 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ㆍ양성평등하면 우리 엄마들이 호주머니에서 5만 원 삥땅쳐가지고 서방님꺼 삥땅쳐가지고 가서 문패다시면 되지, 이름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문패하면 시골에 가면 거의 다 세대주 남자위주로 문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위원 김영진   
ㆍ전수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양성평등을 주장하시면 내년예산 다시 세우셔가지고 한해에 다하십시오. 700만 원, 700만 원 이런 예산세우지 마시고 전수를 다하셔가지고 한해에 전부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만만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 김영진   
ㆍ전략기획과 가가지고 예산팀에 가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십시오. 뭐 700만 원 뭐 800만 원 이런 예산을 어디 장난하는 것도 몇 집이나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우리가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한다는 그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한꺼번에 그 문패를 다 달아준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전수조사를 해서 몇 가구나 되나 조금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김미연   
ㆍ잠깐만. 과장님 마지막 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4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 그래요?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러니까 파악해가지고 세대가 얼마정도 되고 앞으로는 몇 세대 정도 하면 된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살려주든지 그렇게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김영진   
ㆍ다 됐는데도 문패가 깨지면 또 해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숙희   
ㆍ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7월에. 예. 그래요. 이따 조사를 해서 그것도 조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원 이현재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장숙희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저번 우리 예결위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질문하실 때 꼭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체계가 있고 질문이 중복되지도 않고 막막 튀어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어떻게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발언권을 꼭 얻어서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어서 경제진흥과 문경위 이제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정홍준   
ㆍ잠깐만.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위원 정홍준   
ㆍ행자위 끝나면 행자위 정리안하고 그냥 오늘일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장숙희   
ㆍ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일괄로 싹 들어버리고 내일 하루 또 잡아가지고 해버리고. 
○위원장 장숙희   
ㆍ그렇게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ㆍ아니, 금방 행자위 들었으니까 행자위 부분을 여기서 일단락 지어놓고. 
○위원 최병배   
ㆍ아, 일단락 지어놓고.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또 그다음 문경위 또 설명 듣고 그때 딱 끝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더 많이 잘라지는 거고. 
○위원장 장숙희   
ㆍ이거를 만약에 행자위를 행자위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경위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뭔가 답이 나와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저희들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들을 듣고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위원 정홍준   
ㆍ오늘 그럼 설명만 다 듣고.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렇게. 
○위원 최병배   
ㆍ오늘 설명만 다 듣고 끝내게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ㆍ그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ㆍ자 경제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입니다. 총 삭감금액은 관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입니다. 이 여섯 건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용역이 두 달간 진행되면서 12월 11일 용역결과가 완료되었고 용역설문내용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되고 또한 용역결과가 조례의 개정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열정과 충정을 헤아려주시고 지역소상공인의 사기 또한 기를 살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1월 조례 개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공고하고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다음은 불법대부.
○위원장 장숙희   
ㆍ명함.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제운영입니다.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제운영은 대부명함을 가게 앞에 무작위로 살포함으로서 상가주변을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금 현재 또 국민신문고 민원이 4월부터 현재 6월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38건. 시장님 우편민원이 김방수 등 해가지고 3건. 그다음에 전화민원 부영아파트 상가 노창만 외 민원이 7건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경찰서 단속부서 대부업 등록의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에 위반 처벌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범죄 처벌도 그러합니다. 옥외광고물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는 건축과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나 단속하는 부서가 이렇게 흩어져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상가밀집 도심지역 13개 지역에 청년일자리,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으로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1인당 일 2만 원, 한 달에 20만 원 한도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심곳곳에 불법대부명함으로 상습적인 배포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피해를 유도방지하고 저소득층, 실업청년 등의 참여로 피해를 근절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ㆍ다음 전남동부물류센터 냉장냉동시설 구축입니다. 전남동부물류센터가 2007년 7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상온창고로만 구성되어 취급품목이 제한됨으로써 유통정책에 한계가 있어 시비 1억 4,000, 민자 1억 4,000, 2억 8,000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냉장냉동시설을 구축하여 SSM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 백화점에 비해 취약한 지역슈퍼마켓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해 골목의 상권회복을 위해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꼭 조금 살려주십시오. 
ㆍ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과장님? 그 뒷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비랑 있잖아요. 전체적인 걸로 전부다 일괄 보고. 
○위원 정홍준   
ㆍ야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방금 두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저희가.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최대야시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입니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인상해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당초 한국최대의 야시장에서 한국최고의 야시장으로 명칭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장소도 순천지역 전체를 합당한 곳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최고야시장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시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타당성용역은 첫 번째 국내 혹은 국외 각지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경기부양책과 비교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상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머무는 관광콘텐츠부족으로 우리 시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점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 공무원이나 개인적인 역량 자료분석과는 절대적인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반드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국비를 먼저 편성하여 2019년 상반기 중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만 내려와 있고 또 시비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이 나중에 예산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그렇지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먼저 국비가 내려와서 이놈을 반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상지라든가 정해지고 하면 공유재산도 받고 또 투융자심사도 받을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해 못할 경우에 여기는 저희가 시설비에다 용역비까지 아예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원되는 국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다음은 GMP인증 천연물 소재 및 제품공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이 부분 지적했던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비 이행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삭감한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삭감하신대로. 
ㆍGMP공장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자료 제작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므로 거기 삭감한 내용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ㆍ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9년도 2차 성과가 발표가 난 다음에 대학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한대로 삭감한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ㆍ순천시글로벌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선 직영 후 완벽한 준비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의회부결로 인한 웹툰직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하는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ㆍ다음은 글로벌웹툰센터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55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연필, 볼펜, 또 복사용지, 호치케핀 필요합니다. 꼭 좀 세워주십시오.
(웃음소리) 
ㆍ다음 글로벌센터운영입니다. 공공운영인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공공운영비이므로 공공운영비급여 그다음에 일반전기요금 이 부분은 꼭 살려야 그렇지 않으면 체납돼서 공공기관에서 체납돼서 한전에서 전기 끊기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ㆍ청춘창고 문화공연시스템입니다. 당초에 8,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5,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삭감액이 2,000만 원이 돼서 3,000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저희 청춘창고에 장관님, 차관님 여러 차례 다녀가셨고 저희들 올 때마다 방송시설이 부족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한번 임대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시설을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또 임대를 해야 되는 재임대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꼭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앞으로 통신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연하고 하는데 청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살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다 올리던 거고 삭감한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배지를 달고 경제진흥과에 불법대부명함에 대해서 제가 2차례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어쩔 수,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일자리창출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오는 민원들이 저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처분청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민원안고 우리 과에서 해결하자 예산 세워서 하자 이래서 저희가 치켜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관련부서에서 세운다하더라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여기저기 하지 않고 저희가 고생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버리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게 최선의 방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저희가 했고 경찰서하고 했고 관련부서에서 했고 다 했. 
○위원 김영진   
ㆍ경찰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찰서에서는 처분적인 내용만 했지 실제로 그분들은 집중단속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망가가지고 강하게 단속했을 경우에 넘어지면 또 그런 사정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단속하다 오토바이 타고가다 넘어져서 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상당히 공부를 깊이 있게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 김영진   
ㆍ일단 그래도 한번은 사복경찰이 명함을 받으면서 주라고 해서 잡을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찰서 입장이고 엊그제 제가 8월에 경제진흥과에 전화했을 때도 본위원이 전화했을 때도 답을 못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이게 새롭게 저희가 이것을 결심을 득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님 최종결정이 나야지 이를 테면 저희도 결정이 나야 효력발생을 하는데 추진과정 내에서는 이 부분들을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을 득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2년 전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한 장에 10원씩인가 하면서 그 행복을 느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왜 그 사업은 갑자기 그 어르신들의 행복을 없앴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때는 이거내용하고는. 
○위원 김영진   
ㆍ그때 불법명함이고 대출명함이고 한 장씩 가져오면 모아서 오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위원 김영진   
ㆍ그때는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건축과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때는 경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옥외광고물로 간주돼가지고요.
○위원 김영진   
ㆍ그때는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하고 똑같은 명목인데 그러면 그 업무파악을 혹시 안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단속하고 과태료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명함만을, 왜 그러냐면 가게 앞에 뿌려놓고 가버리고 쓰레기문제도 해당이 되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건축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관이 안 되어있고 사실 위원님 이게 이 대부명함 건은 저희가 이를 테면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저희가 조그맣지만 조금이라도 참여시키고 또 청년이라든지 아까 있던 어르신들하고 해서 일자리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서하고 또 건축과 있다 이렇게 보니 이게 사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처벌기준이 이렇게 다 이관돼 처벌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명세하게 이야기 조금 해주십시오. 아까 볼 때는 5명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는 10명 정도를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 청년들이 2만 원 받고 청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20만 원입니다. 1일 2만 원, 월 20만 원. 
○위원 김영진   
ㆍ월 20만 원. 월 20만 원 받고 순천시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만은 정리가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타시도. 
○위원 김영진   
ㆍ그 부분이 어딥니까? 그 부분이 순천시 장천동 일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해룡, 왕조2동, 큰 동으로. 덕연, 중앙, 장천, 매곡, 향동, 삼산, 조곡, 풍덕, 남제, 도사해서 13개 지역입니다. 조금 큰 데는 면 지역도 했고요, 해룡 이런 부분들은. 저기 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우선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나가고 또 이렇게 저희가 타시도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저희시에 맞게 편성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생각엔 최선의 방책이다 저한테 보고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또 타부서 건축과하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하려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민원처리건수들이 민원이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시장님, 우편민원, 그다음에 전화민원들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까 민원인 중에 저는 빠졌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제일 먼저 넣었는데 저는 빠졌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몇 월에 혹시 저희가 이게. 
○위원 김영진   
ㆍ제가 8월에 했습니다, 8달에. 경제진흥과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때는 저도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왜 그러냐면 그이후로 이게 그것을 진행하면서 왜 그러냐면 결재가 나가지고 최종효력발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향이나 또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위원 김영진   
ㆍ그때 담당이 무관심했습니다, 그 답변이. 하려고 노력도 안 했었다고요. 본위원한테도 대답할 때 그에 대해서 경찰서도 안하니까 자기들도 경제진흥과에서 할 것이 없다고, 막을 길이 없다고, 잡을 수 없다고. 전화를 번호를 하면 전화번호 바뀌어버리고, 대포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잡을 방법도 없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거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했었어요. 참 할말이 없더라고, 그때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 본위원이 이걸 지적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본위원한테도 어쩔 수 없이 밀고 갔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제가 조금 불쾌감을 느껴서 제가 삭감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냉동 냉장 시설은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위원 유영갑   
ㆍ먼저 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아니, 하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누가 하신다고요.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아 저는 우리 김영진 위원이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영란   
ㆍ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대안책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 민원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을 보내신 것에는 감사하고요. 저는 이 사업의 예산을 떠나서 과연 실효성에 이게 5분의 청년일자리가 방금 말씀주신 12군데를 다니면서 이 명함을 수거해가면서까지 될 수 있겠느냐 다시금 생각을 바꿔서 광고물이니 명함이니를 떠나서요. 이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사안을 각 동으로 내리셔서 동에서 자체사업의 일자리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동으로 내리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게 훨씬 아까 왕조2동에서 민원신청하신 분들 뭐 향동에서 하신 분들. 그런 개개인의 분들이 더 그 지역의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른 과에서 아마 일자리를 우리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리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동에서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스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떠나서요. 그게 훨씬 더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읍면동까지 실제로 배분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까지 한다면. 그다음에 또 24개 읍면동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했던 것은 보니까 타시도 제주시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제주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주일보에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이걸 직접 치켜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만 저희가 하려고하는 것은 우선 해가지고 올해 해보고 읍면동에 더 맞다하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동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서 보니까 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타도시를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때 청년들이 월 20만 원을 받고 5명이서 방금 순천시 전역을 다니면서 이걸 수거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첫째 이동수단에 있어서도 교통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민원을 제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치 내에서 자치권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행정을 그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예산이 2천만 원이든 뭐 솔직히 더 많은 5천이 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과 였는 데 여성가족부인가 하여튼 그 과에서 우리 자체 내 동에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올려 보내면 그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일자리추진 어떤 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연계해보시면 어떨지 이거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2천만 원 예산 집행하시려 머리를 막 골머리를 썩히실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유연성 있게 이 시책을 그쪽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청년일자리 취업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고령층 대상을 참여해가지고 그 분들은 큰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읍면동 예산과목을 목 변경을 해서 줄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사업비만큼 세워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저희 마을에도 아까 민원주신 어르신도 저희 동네 분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제 선거운동 때 저한테 많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분이 학교에 경비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없이 명함이 투척이 되니까 그분이 매일 치우셔요. 그러시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랄지 그 아버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가까운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자치사업으로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순천소상공인지원센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회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거의 상임위까지 통과하는 과정으로는 1월 말순에 아마 이렇게 회기가 잡혀있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회기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때 이렇게 추경 때 다시 세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제사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1월 조례개정이 있고 2월에 리모델링부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바로 1월에 공사를 들어가야 될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리모델링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그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추경에 하는 것 어떤 의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저기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순천시에서 어려운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행정절차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용역과정 내에서 그게 현재 두 달간 진행이 되다보니 저희는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개정으로 나와서 올 11일에 결정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에서는 제 생각 과장 입장에서만 그대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한 소상공인의 사기함양측면을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1월에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까지 이렇게 문제를 삼으시면 1월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 과장입장에서 우리 순천시가 한번 선도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아까 절차상 잘못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의안발의까지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아까 자료 드린 것은. 
○위원 박종호   
ㆍ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여기 개정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엄청나게 그것을 준수안하고 생략하려 했던 게 아니고.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나름 다 하신편인데 이게 만약에 1월로 이렇게 넘어가서 1월에 만약에 의결됐을 때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추경과 본예산의 차이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애정, 그다음에 관심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관련해서요. 총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81억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81억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중에 12억이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 박종호   
ㆍ12억.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를 더 확보할 걸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40억 확보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총 40억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니, 국비가 40억이 맞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50%.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50:50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만약에 이번 균특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균특이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균특예산 통과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도하고 저희 시하고 다른 데는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나와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은 거의 없거든요.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제 그걸 트집을 잡자는 부분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예정지역 물망에 오른 곳들이 조금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저희 문경위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분 위원님께서 반려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반려 유기견보호소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추진과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같이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문화센터는 시내권에 그다음에 유기견보호소는 별도 저희가 외곽지역에 이런 부분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센터 조성비로 81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그중에 이번에 12억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연번 2번 냉장냉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수혜대상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수혜대상.
○위원 유영갑   
ㆍ정해져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거기가 위원님 협동조합이사가 현재 저희가 한 13명 정도로 이렇게 이사진이 구성이 돼있고요. 회장님은 노양기 이사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결성이 됐죠?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소상공인은 2007년 운영은요. 맨 처음에 조금 보니까 2007년 7월에 그때 당시 산자부 중소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의 지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남 정식명칭이 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아마 설립된 걸로 이렇게 파악. 
○위원 유영갑   
ㆍ이걸 만들어 순천에 어떤 영향이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이 전남동부물류센터는 현재 그러니까 슈퍼마켓에다가 납품하는. 
○위원 유영갑   
ㆍ납품하는 업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납품하는 예. 그 일을 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다만 냉동냉장시설이 현재는 갖추어 있지 않아서 그걸 제외한 일부 품목만을 이를 테면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년 전에 상당히 그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슈퍼하시는 분들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위원 유영갑   
ㆍ담당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조주은 팀장님 알고 계실까? 
○담당팀장 조주은   
ㆍ소상공인들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그때 슈퍼마켓 점주들 그다음에 슈퍼마켓에 여타의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유지류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담당팀장 조주은   
ㆍ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에 현재 상온제품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지어주려고 그 말이고. 이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갈등관계.
○담당팀장 조주은   
ㆍ갈등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나 소상공인에서나 저희가 매일 만나고 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 애초에 목적은 이 SSM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역상권공동조합 만든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본연의 본질이 약간 퇴색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말을 해도 될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업을. 왜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수혜자입장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에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설명해보세요.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돼 저는. 
○담당팀장 조주은   
ㆍ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이를 테면 직접 뭐. 
○담당팀장 조주은   
ㆍ물건을 싸게 납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직접은 아니지만 물건을 싸게 납품한다든지 또 아까 이런 제한적인 냉동냉장시설 그 제품까지도 줘서 물건에 대한 공급의 확대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냉동냉장 이런 걸 납품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건 아십니까? 또?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담당팀장 조주은   
ㆍ식자재마트.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식자재. 
○위원 유영갑   
ㆍ이해관계가 충돌해있어요, 이 소상공인이 이게.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가 충돌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면만보고 사업을 판단해서는 이후에 또 여타 조직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팀장 조주은   
ㆍ식자재마트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거거든요. 문제제기 하는 이유.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담당팀장 조주은   
ㆍ제가 판단할 때는 식자재마트는 조금 큰. 
○위원 유영갑   
ㆍ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거 파악이 안 되어있으니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2번요.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 본질에 근본에 충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 이제 부기명에도 불법대부명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각자 행정에서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분명히 건축과 옥외광고물계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 담당주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들의 그 부서의 행위가 강화되지 않고는 경찰서의 단속행위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옥외물 광고에서 강화되지 않고 이것만 독자적으로 강화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정오류를 낳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유념하시고 사업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아까 있던 환경문제 있지 않습니까? 뿌려져있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아까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단속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경찰서, 경찰서에서 집중 강력 단속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까지 아까. 
○위원 유영갑   
ㆍ경찰서에서 단속 안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 해볼까요? 왜 단속을 안 할까요, 경찰서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아까 오토바이나 이렇게 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저.  
○위원 유영갑   
ㆍ계속 행정에서 추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를. 왜 단속안하냐 단속해야 되지 않겠냐.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이렇게 하려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거실적을 가지고 경찰서에도 올해 이렇게 우리 과에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 저희도 그 내용들 통보도 해주고.
○위원 유영갑   
ㆍ고육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행정행위와 더불어서 건축과 경찰서 계속 의견개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416쪽 연번 16번입니다, 416쪽. 청춘창고 문화공연시스템구축.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그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4년 있었는데 그 권고했던 내용은 해소가 됐나요? 시설투자를 계속 하시겠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청춘창고는 저희가 2년차 이제 5년 계약해서 2년차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임대건물에 대한 투자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사실관계만 이야기하게요. 계속 설명하시면 이 논점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저번에 2018년도 본예산 통과시킨 시점에 쟁점이 된 예산이 하나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무슨 예산이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위원 유영갑   
ㆍ전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전기 예 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건물도 아닌데 우리 건물도 아닌데 하냐 그래가지고 통과조건이 뭐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매입하는.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매입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조기에 매입 추진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매입을 상반기내에 정리한다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게 해결됐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해결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이어서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 순천만잡월드건립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시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에 미리 만들어서 잡월드가 건립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야만이 2020년도에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 영상물 만들면 국가정원홍보관이라든가 순천만 그리고 우리 관광지에 이렇게 상영해서 2020년 6월에 개관되는 잡월드 홍보를 위해서 반영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ㆍ그 밑에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및 시민혁신관 시축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위에 시민혁신관 신축으로 변경동의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문경위 상임위에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설명 드리고 난 이후에 추경에 내년에 준비해서 이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자료 조금 나눠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44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구입취득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장 등 거점공간 3개소 물품구입비가 2억 1,0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부 조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공간 조성계획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장을 위치는 첫 장에 위치를 보시면 터미널 주변에 세 군데가 있고요. 장을 넘겨보시면 복합문화공간 2개소하고 시민공연관 1개소 이렇게 정리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넘겨보시면 거점공간 자산취득계획을 저희들이 물품조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3군데 다. 그래서 오히려 2억 1,000만 원보다 조성하게 되면 더 부족할 것이다라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부족 부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더 세워서 완벽히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장을 넘겨보시면 사업비확정 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사업비 일반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말 국토부 공모를 해가지고 터미널 주변에 300억, 저전동 200억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을 해서 매년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편성이 되면 저희 별도로 국토부에다가 심사를 별도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물품취득비가 일부라도 삭감이 되면 국비가 똑같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이거는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는 445쪽입니다. 예산서 44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문화인의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별지로 만들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나 창작예술촌 거점예술촌은 지난 10월에 민간위탁동의 일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생활문화센터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비 확정이 되면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창작예술촌 안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드시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자꾸 자꾸 국비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무슨 패널티를 막 적용한다는데 패널티가 과연 무엇이 얼마정도 패널티를 적용해버립니까? 아예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439쪽 봐보십시오. 예산서 439쪽, 만 하단에. 439쪽 하단에 보시면 뉴딜사업 중심시가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94억 2,000만 원 중에 국비가 47억 1,000만 원, 시비가 4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부에 물품구입비 일부가 삭감이 되면 똑같이 국비도 삭감이 돼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일부러 삭감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살려줘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러면 패널티를 받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나중에 이게 삭감이 되면 올 하반기에 관문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그 사업량이나 사업비만큼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에서. 삭감이 되면 당신 순천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왜 지방비도 확보를 못하냐라고 그래서 나중에 3단계 사업 응모할 때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음 공모할 때. 
○위원 최병배   
ㆍ아, 다음 공모할 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닙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많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453쪽 국내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 예산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자가 우리 지역을 사전에 방문해서 관광이 올 수 있도록 사전 그 관광답사 여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가 그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18년도에는 동의 얻은 걸로 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그런 그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번 받은 위탁사업은 지속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 적극적으로 의회동의를 얻어서 추진토록 하고 금회에는 2016년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갈음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순천방문의 해를 통해서 사전답사들을 확대를 하고 국내에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이 왜 2016년이면 3년이 아직 안됐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3년 안됐으면 이거는 행정절차미흡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 이렇게 기관이나 사업 그 단체 뭐 이런 경우는 일정기간이 정해져가지고 위탁기간이 정해질 수는 있으나 이 팸투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절돼서 매년 받는다보다는 한번 받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니, 다른데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왔을 때는 한번 위탁을 한 경우에는 다시 위탁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우리 조례에도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례에서 약간의 다른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에 보면 한번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팸투어가 꼭 필요하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팸투어가 순천 푸트앤아트페스티벌에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외국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한번보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5,0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유가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축제가 우리 전라남도 도 대표축제가 됐고 문체부 육성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푸드아트페스티벌을 저희가 세 차례 걸쳐서 보니까 판매나 이런 부스들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내년도에는 부스성 광장이 완성이 되면 그쪽까지 영역을 넓혀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넓어지니까 거기에 부스 확보하려고 5,000만 원 넣었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거기까지도 축제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며칠 동안 했어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3일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는 몇 명이 왔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총 참여인원은 39만 한 8,00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카운팅 근거가 뭐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카운터는 5개소에 저희가 오는 인원들을 직접 체크를 해서 카운트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8만 명을 다 셌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거는 그거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ㆍ우리 축조에 안 들어간 내용인데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남도삼백리길 안내표지판 3,000만 원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남도삼백리길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현재는 남도삼백리길은 저희가 와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역에11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총 223km인데 이 푯말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남도삼백리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몇 미터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몇 미터나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23km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연결은 일부구간은 끊어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저기 순천만에서 대대화포까지는 연결돼 있지만 해룡에서 가는 길은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그거는 연결이 돼 있는데 우선은 용산. 
○위원 김영진   
ㆍ사유지가 있어서 못 들어가게 다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용산을 통해가지고 돼있는데 다만 그리오면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입구 해룡와온 쪽의 입구에서 그래서 이제 우회도로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100만 원씩 주고 연결도 안 된 도로를 푯말을 3,000만 원 세워서 해룡면에서 넘어가는 길은 거의 막혀가지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거는 조금 이제 차. 
○위원 김영진   
ㆍ노월입구에서 딱 팔각정에서 앞에서 멈춰있어요. 거기서 용산 넘어서까지도 거의 안내판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거기가 현재 용산을 통행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슨 제가 있냐면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오게 되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 쪽으로 오신 분들이 입장료 없이 오신 분들이 단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그 다른 요원들이 통행할 때 확인을 해주고 통행절차를 거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순천만에서 펜스로 다 안 막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요. 안 막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러면 이쪽만 막고 용산 이쪽에 노월쪽에서는 아직 안 막았나보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3,000만 원도 과다 설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요. 그것은 꼭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푯말이 훼손되거나 또 안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것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나가서 이렇게 지적한 봐서 그런게 아니라 민원이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것이 남도삼백리길이냐. 요즘에 보니까 사진이 계속 올라와있더라고. 푯말에 글씨가 사라져 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부분. 
○위원 김영진   
ㆍ조금만 관리했으면 이 3,000만 원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푯말 꼽아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서 관리를 안했다 그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저희가 계속 풀도 베고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푯말 같은 것은 오래 훼손이 되거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오래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구간을 다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새로 정비하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전에 가서 페인트 한 번씩만 칠했어도 충분히 몇 개만 이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몇 개만 했었으면 돈 1,000만 원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너무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일괄로 전부다 3,000만 원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는 사실상 구간은 저희가 일정부분 구간은 저희 부서도 있고 또 도로가 관리하는 부서가 구간이 4군데 또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4군데 이런 구간이 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23km인데 이 구간을 저희가 다할 수가 없어서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정비를 더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쉬고 하자고요? 조금 전에 쉬었잖아. 가만 있어 잠깐만, 관광진흥과죠.
ㆍ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잠깐 회의진행 발언을 조금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예결위 우리가 보면 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요인에 대해서 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예결위 회의 전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한번 발췌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본 우리 예결위특성을 살려서 본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저희 시민소통과는 총 4건의 약 5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액이 상임위원회에서 3억 2,000이 삭감되고 의결액이 2억 4,000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지역화폐도입 시스템 구축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상임위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하는 청년희망통장사업은 방금 나눠드린 부분인데 별지로 한 장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삭감액이 8,000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준으로 하면 신규사업인 바 내년도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생애최초국민연금 지원사업은 1억 4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당초에 도에서 도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매칭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삭감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나눠드린 일하는 청년희망통장사업은 2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액이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의결액이 1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인원 숫자가 희망청년으로 받아놓은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월 10만 원씩 주면 1년에 120만 원을 주게 되는데 100명이면 1년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금액이 1억 4,000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금년에 된 100명만 지급을 할 수 있고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밑에 설명한 걸 보시면 1장짜리 나눠드린 용지를 보시면 금년에 모집할 때에 저희들이 접수가 281명이 됐는데 181명을 떨어내고 100명뿐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1억을 더 편성해야 이 신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편성해주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연번 24번에 청년들의 결혼경비사업 신청제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전부다 신청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신청이시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신청제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게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측정 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자체가 문경위 위원님들이 지난번 작년에 시행됐을 때를.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고자하는 사업인데 1억 8,000만 원 정도 세우는 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신규가 들어온 걸 봐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 박종호   
ㆍ이게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을 예상하고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약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 박종호   
ㆍ100명이요. 그러면 1인당 1800만 원 지원인가요? 아니, 아니 180만 원지원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 아니지요. 12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인원수가 참 100명이 아니고 150명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12개월이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ㆍ아, 150명. 
○위원 최병배   
ㆍ매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 지원 되죠. 
○위원 박종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결혼을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그때부터 10만 원씩 받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 결혼을 해야죠. 그런 기준은.
○위원 박종호   
ㆍ하고 나서 받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세부적인 기준은 더 마련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일단 결혼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혼예약을 했다가도 파기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ㆍ결혼경비 지원사업이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병배   
ㆍ결혼 전에.
○위원 박종호   
ㆍ결혼 전에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아니, 결혼. 그런데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구가 조금. 
○위원 박종호   
ㆍ저희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감안.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조례제정이 필요 없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가.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조례 근거는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 저희 청년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어떤 조례가 있죠? 제목이.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제목이 청년기본조례가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ㆍ청년기본조례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 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부분.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래가지고 청년기본조례 속에 주거비 지원도 할 수 있고 취업자금 그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자금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나에 이런 결혼비용을 지원한다는 것도 있다고요.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하는 순천 청년 희망통장 사업은 이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통장에 10만 원을 넣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보태서 10만 원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을 적금을 해가고 3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하면 720만 원이면 그 목돈을 활용해서 자기의 목돈마련 저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순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순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직장. 그것은 일단 주소지를 저희들이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생애최초국민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똑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임영모   
ㆍ예 예.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자, 다음은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이번에 저희 문경위의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 검토 결과, 2건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거점APC 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 원과 농산물가공 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7억,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 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1조에 근거합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 영세 소규모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체험 및 전시판매장을 조성을 함으로써 농식품 융복합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체험 판매로 농업의 소득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건립 부지는 농산물가공센터 잔여 부지로서 융복합산업 견인 및 농업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식품 가공과 창업 지원, 체험 및 전시판매장으로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농산물 종합지원 가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순천시 6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서 균형개발 특별회계 1억 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부지 조성은 먼저 330㎡로 해서 5,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가공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에 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기타 지원으로 기타 비용으로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330㎡이며 건물 연면적은 265㎡가 되겠습니다. 
ㆍ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경쟁력을 선점을 해서 직거래 활성화로 농식품가공 유통의 거점을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농산물가공센터는 가공 교육과 제조가공품 생산, 이번에 건립되는 가공체험 전시판매장과 함께 삼각체제를 완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품 판매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해서 소규모 가공농장에 직접적인 소득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15%에서 20%를 적용을 해서 로컬푸드직매장과 파머스마켓에 지원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시체험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회에서 16,000명 정도의 유아와 초중고생, 교사를 상대로 해서 전시 판매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 변경 권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가공센터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또 접근성이 유리한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기존 가공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주변 지역 활성화를 하고,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가공산업 혁신을 위한 가공지구 조성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국도17호선부터 22호선 구간에 순천시 동 지역을 출발해서 가공센터 핵심 지역으로 해서 읍면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거점 가공체험시설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업정책과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로컬푸드직매장, 가공센터 유용미생물센터를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금번에 농산물가공체험 전시판매장이 건립이 완공이 되면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보장으로 이어져서 순천 농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ㆍ다음은 과수 거점유통시설 개보수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APC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이 완공이 되면 기존에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기존 주차장은 대형차량 13대가 주차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25대 승용차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38대를 이렇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는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옥상에 태양열 전기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준공이 되고, 약 지금 8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배 선별장이라든가 또 입출고장, 저장고 등의 시설물이 여러 가지 그런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
○위원 김영진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농산물가공체험, 그다음에 전시판매장 건립 사업 하시면 혹시 공영화를 하실 겁니까? 혹시 민간위탁을 또 맡기실 겁니까? 계획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현재는 이제 아마, 지금 현재는 농업정책과하고 농촌지원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이원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김영진   
ㆍ아,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래서 이제.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년부터 기구 개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일원화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로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농가에서 조합원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경영 서포트를 할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혹시 내년에 잘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직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내년이나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것도 검토를.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은 공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에 지금 혹시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좀 있는 것 같구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공센터는 28억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건립을 했고, 또 가공지원센터는 11억을 저희들 전체 지금 38억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체험장 겸해서 교육장이 들어서면 그동안에 가공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마 가공센터, 지원센터에 전시체험장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톱니바퀴처럼 이용이 된다면 지역농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앤매실도 이건 순천에서 민간위탁으로 맡기셨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앤매실은 법인이 해 가지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법인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따로 운영합니까? 민간 법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순수하게 관련 사업을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관련 사업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식품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 관계는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을 때 매실 그 감사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좀 있었죠? 매실, 앤매실에 대해서 감사 청구 같은 거 있고 시끄럽게 할 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확실히 그런 쪽에는 좀. 부서가.
○위원 김영진   
ㆍ매실에 대해서 월등 매실 같은 것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냥 이렇게 서면으로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혹시 계획이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근데 이제 지금.
○위원 김영진   
ㆍ사업 계획을 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7억 돈이란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서면에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든가 도농복합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서면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반응이 뜨겁고, 앞으로 아마 거점산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가공센터가 여러 가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공장도 크지도 않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지역이 얼마나 서면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요? 몇 평 되지도 않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상당한 지금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ㆍ330㎡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현재 잔여 부지는 3,300㎡로 한 1,000여 평이 지금 남아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이거, 이거 지금 오타가 났는가 보구먼요.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현재 가공센터 들어 있는 면적 외의 잔여 부지가 한 3,30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다가 전시체험장을 저희들이 건립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방금 옥상에 뭐 방수를 한다 했는데 여기는 방수는 혹시, 우리 뭡니까? 아까 무슨? 우리.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태양열판.
○위원 최병배   
ㆍ예, 태양열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원 최병배   
ㆍ그럼 태양열판 하기 전에도 방수가 되는 거예요? 옥상 방수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라든가 이런 처음에 공사를 했는데, 태양열판 공사를 하면서 일부 좀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작물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하고.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근데 애초에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태양열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런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사를 하면서.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 앞번에 저희들 누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누수가 예를 들어 태양열을 하면서 그 누수를 잡았어야죠, 같이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더 돈을 들여 갖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태양열을 해 가지고 또 해 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누수를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 번 누수 난 것은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시공 과정에서 보완을 해서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8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그런 원인, 아까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과정에 시공상의 그런 문제도 하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붕 누수 부분을 저희들이 또 보강공사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히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위원 최병배   
ㆍ그럼 태양열은 거기하고 경제성은 어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약 1년에 1,000만 원 정도 세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위원 최병배   
ㆍ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럼 월 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아마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이걸 좀 대비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또 이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누구 땅인가요? 농협 땅인가요? 우리 시 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부지는 순천농협과 별량원협, 그리고 당시에 합병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순천연합조합 공동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공법인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그전에 보면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홍준   
ㆍ지금 기부채납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2016년에 거점APC 활성화를 추진을 하면서 순천농협과 우리 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6년 3월에. 근데 사실 저희들이 20년 동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니까 되면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농협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여러 가지 격론이 있고 해 가지고 의논이 좀 있어서 다른 이론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유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직 결정이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은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과다라는 이유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문화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우리 본청 전산시스템하고 그 기능이나 동등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구축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약 매년 만여 명의 시민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의 수강 신청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물론 우리 지금 평생교육국으로 바뀌어지면서 관광진흥과나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둘째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솔루션을 좀 교체를 해 가지고 속도를 좀 개선하고 싶고, 또 중요한 하나가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강좌를 수강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핸드폰 모바일로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00이 삭감되면 어느 한 과정을 좀 저희들이 과정을 이번에 못 하고 연결되는데 그 비용은 오히려 더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첫째 건은 그렇고요.
ㆍ두 번째 건은 우리 순천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는 영상 제작 사무관리비입니다. 5,000만 원 요구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도시 명예 회복이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큰 관건이고 그런데 또 특히 금년에는 내년에는 우리 순천시 방문의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홍보영상물을 좀 제작해서 활동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립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우리 순천대학교와 순천시의회, 순천시, 3개 기관이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8월에서 10월 달에 교육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할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재정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같이 지혜를 모아 주셔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을 그렇게 많이 뵙진 않아서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는 두 번은 인사드렸는데 아마 제가 좀 깊숙이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지금 순천시가 모든 과가 홈페이지 개설로 해서 지금 완전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홈페이지가 과마다 다 예산이 다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지금 이 홈페이지는 좀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라고 보건소와 도서관과 함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지금 강좌가 거의 180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좌의 수강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좀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모바일로 하는데. 각 과가 갖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의 조그만한 기능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본청에서 갖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 기능하고 흡사합니다. 대신 우리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수강 신청 기능이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어떤 데는 1억 5,000짜리 홈페이지가 있고, 어떤 과는 5,000만 원짜리 있고, 어떤 데는 1억짜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우리 시 본청 홈페이지도 아마 이번에 1억 2,000~3,00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능도 오히려 더 기능이 크다고 보면 크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기능 개선도 2011년도 구축이 돼 가지고 속도 개선은 사실상 좀 미약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순천시만 유별나게 비싸요, 지금. 타 지역보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단가가.
○위원 김영진   
ㆍ예. 단가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이번에 뭐 용역회사하고 뭐 거의 홈페이지 만들면서 뭐 딜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홈페이지를 왜 모든 과가 25개 과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사항은.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천시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ㆍ홈페이지가 너무나 개설을 많이 하시려 그러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었는가. 좀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전부 다 모든 과가 전부 다 개편하려고 홈페이지를 다 지금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저희 과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도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5,000만 원상당해서 해도 충분히 타 지역에는 5,000만 원짜리 갖고도 충분히 더 멋지게 홈페이지를 개설해 갖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문 분야고 그런데, 저희들은 모바일 신청을 하나 더 그 기능을 탑재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무슨 과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영상 제작을 한다는데 뭐 영상 업체하고도 문제가 있습니까? 가까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모든 영상을 지금 평생학습과도, 국가정원도, 순천만보전과도, 아까 앞에 과도 행자위 쪽에서도 또 뭐 영상 제작한다고 올라왔 있고, 투자유치과도 또 올라와 있고, 영상 제작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한 15억 정도가 영상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영상 제작이 이걸 만든다고 해서 순천이 교육도시 명성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시험을 봐서 가는 그런 거였지만 요즘에 속어로 뺑뺑이를 돌리다 보니까 교육 명성은 거의 다 순천고등학교도 지금 어느 정도 뺑뺑이로 하다 보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가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속어로 뺑뺑이 그거 해서 많이 교육 명성이 내려갔는데 교육 방책이 바뀌지 않고서야 이거 영상 제작한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 명성이, 교육 명성이 올라갈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공감합니다. 그 뜻은 공감을 하고요. 
○위원 김영진   
ㆍ예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저 세대 때는 시험 봐서 이렇게 올라가 갖고 점수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당고등학교도 그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이번에 시의원이 3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ㆍ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도시가 된가 싶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 MOU체결해서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그거 10억 출연금 그 10억 문제는 참……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먼저 저희 과 예산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충자료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12페이지 대중예술단 운영과, 예산서 1015페이지 아고라 순천 관련입니다. 사실상 아고라 순천에 대한 예산이 2013년도부터 편성이 되어서 6년째 운영이 되었고, 내년 사실상 7년째 운영이 됩니다. 근데 7년째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매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전체적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의 질이 옛날에 비해서 하향평준화 됐다는 평이 전체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이 하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참여했던 우리 순천 시내에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공연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아고라 공연팀에 빠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들의 공연을 아고라에서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근 도시에서까지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하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문화예술 공연팀이 여수나 광양, 보성, 이런 데에 가면 순천에서는 당신들이 25만 원 주고 공연하는데 우리한테 50만 원, 100만 원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 시내에서 연주나 또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예술활동을 하시는 전문예술인들이 그 부분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게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공연의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면 아고라에도 대표공연단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공연수당을 일정액으로 조금 월 배분을 해 주면서 우수한 공연을 좀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대중예술단이라는 명칭을 써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업무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연의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일 수 있습니다마는 뭐 국약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일반 대중가요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클래식 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집은 팀 단위로, 어떤 공연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50분 공연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오면 그분들하고 2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2팀을 계약을 하든 3팀을 계약을 하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약을 해서 일정 월1회, 또는 월2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팀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뭐 8개월이면 8개월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시가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하나의 공연팀을 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대중예술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국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것처럼 저희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이제는 재능기부라는 용어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이분들이 공연수당을 받고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중예술단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해서라도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꼭 이번 기회에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공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공연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려고 보면 조금 규모를 줄여서 공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팀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높여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예술단과 아고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도 순천시 대표공연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한 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은 아고라 공연, 아고라 운영 예산과 대중예술단 운영은 한 틀에서 보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예산서 1012페이지 순천시 다큐 제작입니다. 이것은 내년이 저희 순천 방문의 해이고, 순천시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자원을 다큐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 가지고 내년에 다큐를 제작해서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외부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내년 7회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입니다.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금년 동물영화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어 왔던 집행위원회에 대한 비난과 또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 7대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증액하면서 평상시 그 전년도까지 5회 때까지 6억 원의 예산을 7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는 필요 없지만 사무국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국과 관련된 예산들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7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영화제 운영했습니다. 나름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나안수 의원님께서도 동물영화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금년 동물영화제에서 싹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저희들이 목표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동물영화제를 한번 제 자리에 한번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목표는 뒤의 페이지에 2019년도 추진 방향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제영화제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그 국제영화제 수준에 맞춰서 저희 순천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2021년에는 국제영화제 명칭을 써서 영진위에서 배부해 주는 40억 원의 예산을 저희 순천시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비예산 균특으로 지금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는 영화제를 하는 시가 저희 순천시밖에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영화 부분에 순천시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균특 예산을 3억 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000만 원이 예산이 늘어나서 국비 균특예산 늘어난 만큼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7억 6,000을 7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내년에 영화제를 영화제답게 치르고, 꼭 필요하면 조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내년에 영화제를 치러 보고 우리가 앞으로 더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영화제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배려 한번 해 주시고 응원 한번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국내 10대 영화제, 국제영화제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끔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ㆍ다음에 예산서 1025페이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쉼터 리모델링입니다. 2011년에 개관한 뿌리깊은박물관이 8년이 됐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1년에 뿌리깊은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6만 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300일 저희들이 개관을 한다 그랬을 때 하루에 200명 정도 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다 못 하더라도 쉼터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요. 이 쉼터에다가 뿌리깊은박물관의 6,000여 점의 유물을 기증을 해 주시면 한창기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생활실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한창기 선생님의 좀 그, 오셔서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창기 선생님 생활실하고,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좀 거기에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8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 리모델링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박물관은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4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뿌리깊은박물관도 좀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이왕 지어놓고 6,000여 점의 유물을 기증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깊은박물관의 유족이나 재단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박물관을 운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뿌리깊은박물관도 제대로 된 전국에 내로라하는 등록박물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강력하게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뿌리깊은박물관 쉼터 리모델링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옆에 소당 구례에서 사실상 뜯어 갖고 온 건물입니다. 갖고 와서 많은 이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옥 정자 설치 공사는 지금 좀 판단해보면 전통한옥 옆에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29페이지의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순천왜성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전라남도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균특예산 9억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김영진 위원님이나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 위치가 맞지 않다 그러면 변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균특예산 받아 갖고 온 것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특예산 어렵게 받아 갖고 온 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 예산 불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위치 변경 부분을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에 지금 현 충무사 앞에라든지 충무초등학교 부지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또는 저희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 가면서 위치를 변경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어렵게 균특 갖고 왔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019페이지에 충무사 춘추 제향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7대 의회 때 임종기 의장님께서 지금 순천시 충무공 정신 계승 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박계수 의원님과 지역 의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작년부터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약간의 단체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3년째 내년 되면 3년째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단체 간에 목소리를 좀 조율을 해서 이것이 본래의 뜻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내년도 2020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전국 공모사업에 가서 저희들이 PT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지방 중소도시치고는 순천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산,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언제까지 기부하면서 재능기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동물영화제도 좀 밀어 주시고, 저희들 대중예술단 관련 예산도 좀 밀어 주시고, 좀 해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ㆍ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ㆍ예, 그래요.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고라 순천이 기존에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혼재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중예술단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고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문예술인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있지 않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아고라에 비해서 이원화해서 운영한다고 저는 좀 했거든요. 기본 뭐 예술의 질 차원에서 누가 훌륭하다, 그다음에 누가 훌륭하지 않다는 받아들이는 관객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뭐 굳이 예술의 질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공연의 수준 얘기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공연의 수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대중예술단은 전문적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하는 전문적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일반 기존의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예술의 공연의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시민들과 밀접하게 하게끔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아고라는 그대로 남고, 대중예술단은 따로 구성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운영을 해오면서 기존 아고라에 참여를 하고 있던 우수 공연자들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내가 거기에 가서 오디션 보고 R등급이 됐든 S등급이 됐든 그 등급을 계약을 해 가지고 내가 공연을 여기서 하기에는. 몇 년은 내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순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해서 3~4년 차부터 되면서부터는 좀 빠져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할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당신들 순천에서는 최고로 해도 한 번 공연하는데 25만 원 받지 않느냐. 근데 우리한테 50만 원, 100만 원 주라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의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저는 기존의 아고라 병행 운영이 된다면 아고라에도 공연의 수준이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대표공연단이 2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R등급, S등급이 있는데 대표공연단 R등급, S등급이 전체 아고라 공연팀의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A등급, B등급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하자 그러면 생활예술인들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배우셔 가지고 노래, 악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60~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읍면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고라 공연팀 보시면 조금 수준 있는 팀들 오시면 기분이 좋지만, 생활예술인 조금 좀 낮으신 분들이 오시면 사실상 자리 지키시기가 조금 낯이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 차이들 때문에 아고라 공연의 수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등급, B등급을 선발을 하더라도 무대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기존에는 일원화돼서 우리가 문화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순천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이 둘의 마찰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마찰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이 대중예술단을 운영만 잘하게 되면 순천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고라도 중앙,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여기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문화예술인들,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섞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공연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1년에 3억씩.
○위원 박종호   
ㆍ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나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새로운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조성하게 되면 이게 분란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고 보거든요? 원래 일원화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양분화시켰어요. 그것도 공연의 수준이라는 질적 수준을 도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고라에 계시는 분들, 물론 생활예술인들은 본인들이 동아리나 취미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수준이 차이가, 뭐 본인들도 인정하실 수는 있지만. 또 더군다나 아고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면 분명 저는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말씀 저도 일응 동감합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아고라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전문예술인들의 그 분야를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따로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의 공연을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 아고라 내에서도 등급을 대표공연단 R, S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 박종호   
ㆍ통합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통합 가능성은, 통합 가능성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고라에 어차피 참여를 꺼리시는 분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저희들의 대표적인 공연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은 외부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경쟁력도.
○위원 박종호   
ㆍ일단은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년 저희 순천시 다큐 제작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다큐, 저희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70주년 기념 영상에 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제가 저희 본 위원을 비롯한 행자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보니까 거기서 역사자료를, 왜냐하면 70년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뭐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큐멘터리와 홍보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장르가 다릅니다, 분명한 건. 하지만 여기도 역사의 의미를 반영된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또한 조직개편을 두고 우리가 분명 추진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홍보에 대한 일원화를 위해서 이번에 홍보실이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내신 말씀이 다른 영상을 주무부서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왜 이걸 영상을 다 각각 개별적으로 제작하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실에서 일원화하기로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서 개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예결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사업 타당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제 다큐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순천시가 70년이 되면서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선양사업, 뭐 역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다큐는 또 다른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로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붙였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이것 말고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홍보 예산이 어디에도 편성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내년도 순천 방문의 해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들 사업비,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외에.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거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투쟁해서 이 예산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의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한번 고려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ㆍ우리 과장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 또한 우리 순천시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서 어떤 생태문화를 입히는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제가 아고라하고 대중예술단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 첫째, 아고라에 지금 운영자들하고 이게 다 합의된 문제입니까? 일단 얘기가 다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고라에 저희들이 대중예술단과 아고라와 관련돼서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고라에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중예술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모이시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방금 그 얘기는 그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러면 제가 들은 이면의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불평은 또 다른 데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되레 저는 분화된 대중예술단이 다음에 또 다른 불씨를 낳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는 누가 운영 주체가 되죠? 여기도 또 민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운영 주체는 현재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시가. 예. 그리고 선발은 팀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클래식 분야에서도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이 50분짜리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도 50분짜리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악 하시는 분들도 50분짜리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분야를 전체를 합쳐 가지고 50분짜리 공연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2억 원의 예산이라 그러면 2개 팀이 적당하겠는지 3개 팀이 적당하겠는지를 전국의 저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공연팀을 2개 팀을 선발하든지 3개 팀을 선발하든지 선발을 해서 하는 방식이 현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다시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시립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립예술단하고는 성격이 조금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고라 공연단, 아고라의 운영 체계도 전국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대중예술단과 관련된 예도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원시 무예24기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공연팀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 옛날에 과거에 조금 노래 좀 하고 대중가요 불렀던 사람들이 엊그저께 가 보니까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가 문화예술과장이란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기회 좀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쪽에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대접 좀 받아야 되는 전문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정말 일자리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 모아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른 데도 공연도 다니고 좀 그래야 됩니다. 시민들에게도 보여 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예술단 이름이 ‘대중예술단’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명칭은 한번.
○위원 이영란   
ㆍ명칭이 좀 폄하된, 예술 분야에 폄하된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방금 과장님 주신 말씀은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공연을 위한 예술단을 차별화 둬서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대중예술단’ 그러니까 주요 행사, 문화 소외계층 수혜 대상. 하여튼 이건 조금 저희들한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명칭은 대중예술단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좀 그런 명칭으로 한번 바꾸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여튼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우리 그럼 아고라를 진행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랑 거기에서 공연하는 어떤 예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대중예술단은 어떻게 됐든 현재 예산편성 체계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시가 직접 운영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예. 
○위원 이영란   
ㆍ예예. 그럼 여기 타 기관 사례, 수원시에서 우리가 말하면 지정 뭐 무형문화재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예술단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선정이 되면.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사업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단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9년 문화경제위원회에 정채봉 생가 용역비 7,000만 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2019년 예산 업무보고할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산에 정채봉 생가 복원……
○위원 김영진   
ㆍ용역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용역비를 보고를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ㆍ7,000만 원은 혹시 업무보고 때 7,000만 원 보고하신 적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업무보고 때 7,000만 원의 예산을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순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한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신성리 257번지 일원, 2019년 예산이 시비로 7,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근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예산이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위원 김영진   
ㆍ3,000만 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회 추경 때요.
○위원 김영진   
ㆍ1회 추경, 3,0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3,0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위원 김영진   
ㆍ아, 용역비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용역비로 해서요.
○위원 김영진   
ㆍ그 나머지 또 추가로 4,000만 원 더 세우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로는 3,000.
○위원 김영진   
ㆍ이거 목에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 그것은 현재 그것은 국비 확보를 위한 거고요. 다음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게 될 때는 추가로 예산이 설계비가 더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것도 주민설명회에 가서 많이 대화를 하시고 듣고 오셨으니까 주민설명회에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는 그날 서울에 가느라고 못 갔고요. 우리 계장님이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보고 잘 받으시고 주민들과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채봉 생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우리 충무사 제향비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유족보존회에서 그 앞에 땅을 신성리 일원을 갖고 있는 땅을 도에서 받을 때 무슨 명목으로 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뭐 그런 제향사업비나 그런 사업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런데 순천시에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제향비 제비를 지출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목을 좀 잡았습니다, 삭감조서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제향비가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임진·정유재란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재란 당시에 이름 없이 스러져간 이 지역의 민초들.
○위원 김영진   
ㆍ아, 혼령들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진혼제와 관련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진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예. 가을에 이충무공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날 그 즈음에 진혼제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 김영진   
ㆍ그렇습니까? 목이 설명이 잘못돼서 제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춘추제향이라면 그렇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 그런 목으로 이렇게 잡아져 갖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혼령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제향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충무사 제향제’ 하면 이순신 장군 영정만 모시는 데서 지금 하면 이순신 장군 혼령을 달래주는 그 제향제인데, 충무사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럴 것 같으면 바다에서 굿을 하더라도 바다에서 해야지. 충무사에서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올해도 충무사에서 진혼제를 모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과 관련돼서 2~3개 단체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조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서로 예산 내려갈 때마다 네 예산이니, 내 예산이니,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그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충무사에 보면 이순신 영정밖에 없는데 거기서 중국, 우리 민간인들, 일본 사람들 혼령 달래준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 거기 앞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우리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균특 받으시면서 고생했다고 엊그저께 국회의원 만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만나셔 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 좀 세심하게 다시 하라는 보고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지적도 받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저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과장님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밀고 가시려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다 해서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국가사적을 만들기 위해서 밑바탕이라고 분명히 저한테는 업무보고를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처음에.
○위원 김영진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국가사적이 될까 하면 거의 70% 이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기.
○위원 김영진   
ㆍ왜성.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순천왜성은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번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다고 해서 이 밑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또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60억이 또 땅비가 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료 맨 뒤의 페이지 보면.
○위원 김영진   
ㆍ절대 유족보존회의 땅은 매입·매도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안하고 2안하고 했는데 아마 1안, 2안, 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3의 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러면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세워주셔야지 일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좀 세워주십시오. 일 좀 하게요.
(웃음소리)
ㆍ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문화예술 역사를 위해서.
○위원 김영진   
ㆍ그럼 위치를 옮기면 축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축소를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죠. 어느 정도 이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축소가 될 것 같은 예산 같아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1부지나 2부지는 타당성 검토 때 제안됐던 건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부지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주민, 2부지에 관한 것은 토지소유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시범사업 규모로 다른 부지를 잡아서 인근에 있는 가운데 부지를 잡는다든지 해서 부지 규모나 이런 걸 축소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부지를 잡을 때 우리 이순신 장군 정유재란역사위원회,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연관된 그분들, 그다음에 서울에 계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태평화재단.
○위원 김영진   
ㆍ예, 그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분들.
○위원 김영진   
ㆍ함께해서 위치 선정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우리 행정에서 끌고 가는 그 지역으로 무조건 가지 마시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올바른 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산 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산 주고 나면 또 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무슨 이야기를 드릴지는 아실 거예요?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시정질문 때 본 위원하고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그때 찬성 의견이었습니까? 반대 의견이었습니까? 동물영화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듣기에는 많은 부분 개선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명확히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님 의견은 어떻게 해석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행정자치위원장님 의견도 저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만 그 문제점은 대부분 집행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의 지적이셨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 또한 반대 의견이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집행위원회의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 의견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시장님 답변이 싹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 딸 이름이 ‘유지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혜로울 지’자에 ‘싹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싹 아’자에 대해 잘 알거든요? ‘풀초 두’에 송곳니가 받치고 있어요. ‘송곳니 아’를 씁니다. 그래서 ‘싹 아’자거든요? 풀을 송곳니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싹이 났다 그래서. 싹도 몇 년 만에 틔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6년 만에 틔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6년 만에 틔웠는데, 핵심은 뭐냐. 싹을 틔우는 것은 토양도 있지만 실제로는 온도하고 습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싹은 그 수준에서 틔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를 성목으로 키우는 건 토양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동물영화제의 토양은 뭐냐? 저는 시민적 공감대라고 봐요. 싹이 튼 상태에서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고 거름을 줘서 일정 부분 나무를 키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걸 성목으로 키워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저는 여기에 동물영화제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싹을 봤다는 시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 시정질문 이후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답변인가? 저 답변으로 내가 갈음할 수 있을까? 근데 방금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토양이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토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인 토양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부적인 토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과에 금년도에 5개의 축제를 했는데 문화의 달 행사는 차치해 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야행과 팔마문화제는 분명히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축제화한 겁니다. 그러나 동물영화제와 교향악축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가져다가 우리 것화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국제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건 외부적 토양이 아니라, 거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위원 유영갑   
ㆍ거름입니다, 거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외부적 시각은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외부적인 시각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5회 동물영화제를 끝내고 다른 영화제 사무국의 관계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5번을 치렀기 때문에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면 동물영화제를 알 줄 알았어요. 얘기를 꺼냈어요.
○위원 유영갑   
ㆍ모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모르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게 외부적 토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요. 외부적 토양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위원 유영갑   
ㆍ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랬는데 어찌 됐든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의원님들끼리 내년에 한 번 더 해봐라 해서 동물영화제 예산을 사무국 예산까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시민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한 분야였지만, 외부의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외부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거기서 하나 바로잡고요. ‘사무국 예산까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에 새로웠던 것이 사무국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존의 경직성경비, 그게 사무국 예산으로 대체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무국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년까지 6억 원 정도의 시비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으로 합쳐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영화제를 치렀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 1억 1,000이 어떤 명목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억 1,000의 명목이 사무국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하겠다는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 그러면 기존에 6억으로 할 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6억으로 할 때 이 예산의 분포비는 어떻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6억으로 할 때 예산의 분포비가 대부분 인건비가 30%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50%는. 
○위원 유영갑   
ㆍ아, 그게 그럼. 잠깐만요. 그게 경직성경비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게 사무국 예산으로 대체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용이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물적 근거가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자, 어떤 물적.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내용이 강화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영화제의 중점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먼저 뭐 UCC제작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관을 찾는 것도 단체나 학교를 찾아서 홍보를 하고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선택을 하는 영화 선별에서부터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외부 네트워크와 관련된 예산들을.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사무국 예산까지 세워준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무국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이게 이야기가 공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경직성경비를 줄여서 사무국 예산으로 대체를 시켜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30% 차지하는 인건비를 30%를 초과했었죠? 실제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위원 유영갑   
ㆍ그것을 줄여서 1억 1,000 범위 내에서 사용해라. 집행기구는 사무국으로 두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래서 1억 5,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총액이 그렇게 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이제 동물영화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반대가 우세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민들. 그러니까 방금.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도 그걸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긍정적 여론이 부정적 여론을 앞질렀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영화관의 객석점유율을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화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영화관의 객석점유율이 60% 가까이 됐습니다. 57.4%가 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영화제들 중에서 객석점유율 50%를 넘어가는 영화제들이 제가 알기로는 감독한테 듣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점유율로 봤을 때. 
○위원 유영갑   
ㆍ내부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렇죠. 시민들이 어찌 됐든지 이 지역에서 외부에서 와서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홍보를 했든 단체 홍보를 했든 어디로 홍보를 했든 홍보를 해서 객석을 채워 주신 객석점유율이 저희들이 낸 근거 자료치로는 57.4%입니다. 이 객석점유율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100개의 영화제를 객관적으로 놓고 데이터로 봤을 때 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분명히 개선된 건 시민들이 동물영화제에 객석을 채웠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요.
○위원 유영갑   
ㆍ100개 영화제 중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00대. 1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위원 유영갑   
ㆍ자, 100개라고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100개가 넘는데. 이 영화제들이.
○위원 유영갑   
ㆍ몇 위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몇 위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 영화제가 몇 위냐,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객석점유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객석점유율은 그것은 근거 자료를 제가 주시라 그러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화제들의 객석점유율이 몇 % 정도 되고, 우리가 이번에 통계 낸 객석점유율이 정확하게 몇 %되는지.  
○위원 유영갑   
ㆍ아니 지금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제 말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다른 영화제들의 객석점유율은 5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100개로 보고, 몇 위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제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100대 영화제의 10% 안의 객석점유율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10% 안에. 제가 감독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00대 영화제 중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100개의 영화제 중에.
○위원 유영갑   
ㆍ개최 시군의 개최 지자체의 시민들이 객석을 점유하는 게 50%가 넘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50%의 기준.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상위 10%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든다.
○위원 유영갑   
ㆍ된다. 그러면 이제 이 100개 영화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좌석을 채우는 비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게 객석점유율입니다. 방금. 
○위원 유영갑   
ㆍ아니 방금 말씀하신 건. 내부 시민의 객석점유율을 말씀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그게 전체적인 객석점유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영화제 기간 중에.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다시. 방금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영화제를 개최해서 순천시민이 가서 객석을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목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통계치를.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전체 점유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제가 여기 저희들 결과보고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화제 상영관 객석 평균 점유율이 CGV는 55.7%,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은.
○위원 유영갑   
ㆍ전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은 73.8%로 나타났고, 대한민국 10대 영화제의 객석점유율을 상회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총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CGV를 기준으로 했을 때, CGV 이 옆의 영화관입니다. 저희들이 기록한 게 55.7%입니다. 객석점유율이. 시민, 외부인들 다 포함해서.
○위원 유영갑   
ㆍ예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영화를 상영을 할 때.
○위원 유영갑   
ㆍ저는 애초에는 시민 비율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체 점유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시민의 공감대가 긍정적 여론으로 바뀌었다라는 토대를 저는 그렇게 제시하신지 알았어요. 왜냐? 시민들의 전체 객석점유율 중에 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냐? 저는 순천의 시민들의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냐, 이걸 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근데 그것은 저는. 
○위원 유영갑   
ㆍ아까 외부 토양은 부정적이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객석점유율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외부 토양의 부정적인 면은 5회까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6회도 분명히 개선이 있습니다. 동물영화제에 다녀가신 분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순천시민들이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시그널이 어디서 감지됐는지 다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방금 말씀드렸던 객석점유율로 저는.
○위원 유영갑   
ㆍ그건 전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저희들이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사 프로그램들의 시민참여율이 높았다 하고 얘기한 것은 먼저 씨네토크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놓고 토크를 하는 거. 그때 상당히 많이. 또, 영화 관련 OST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조례호수공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지를 했었고. 또한 뭐 이것하고 관련된 반려동물 문화한마당도 작은 규모로 했었지만 저희들이 영화하고 같이 하면서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하는 모습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외부 영화인들과 함께 교류의 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년에는 전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부 영화관계자들을. 그런데 이 외부영화관계자들이 같이 와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한 첫인상 관심들이 굉장히 좋았다. 예. 물론 총감독의 힘이었겠지만, 총감독의 힘이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였다. 그래서 내년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년에.
○위원 유영갑   
ㆍ그럼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0대 영화제 말씀하셨어요. 100개 정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00개 정도, 전국에.
○위원 유영갑   
ㆍ그 관람객 총수는 어떻게, 몇 위쯤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총수로 하면 뭐 영화제가 하루짜리 영화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산국제영화제는 보름 정도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더라도 관람객 총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총수는 제가 자료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올해는 동물영화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3만 3,000명이 관람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2만 1,000명이었는데 올해 그 정도. 근데 이것은 통계 수치가 좀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작년에보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 날짜가 길어서 날짜가 짧아서 관람객 총수가 적고 많고를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 점유율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점유율. 왜냐? 날마다 점유율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날마다 같을 수는 없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관람객 총수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관람객 총수를 100대 영화제의 관람객 총수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0대 영화제에서 점유율이 10위권 내에 들면 관람객 총수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걸 데이터화시켜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100%.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데이터는 한번 나오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과장님이 시민 공감대가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근거가 옳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전체적인 방금 풀어서 서술하신 내용들은 정성적 영역이다.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근데 첫 번째.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두 가지 논거를 하신 두 가지 측면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객석점유율을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가장 근거가 있는 수치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점유율. 점유율을 이야기하시려면 일수를 방금 말씀을 안 하셨어야 돼요. 총수도 그거 분명히 데이터를 내보세요. 저하고 같이 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건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두 가지 논거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시민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시그널을 감지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동물영화제는 부정적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깊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위원님들, 저기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이 지금 관외 출장이시고요. 그리고 낙안읍성장님도 지금 관외 출장이셔서 오늘은 도서관운영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저희 쪽에서는 1075페이지. ‘도서관의 도시 50년 후의 모습을 그려 본다’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획기적인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 때로 지금 현재 딱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5년이 지났는데요.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에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세웠죠. 두 번째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 학계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를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단위로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5년 전이죠? 5년 전에는 독서단체 즉, 책읽는사회에다가 맡겨서 순천의 도서관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냐를 용역을 맡겨서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저희들 공무원들이 세워놓은 거에 대한 계획은 크게 시설, 운영, 이 두 가지 분야로 세워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도서관을 10분 내의 거리를 만들자.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전 시민들이 책을 읽는 그런 한 권이라도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학계나 학술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점검을 5년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지 않느냐, 도서관도 변한다. 사회도 변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즉, 책읽는사회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도서관이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방향을 세워서 진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시민들한테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책읽는사회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거의 95%를 제안한 내용들을 도서관의 도시를 꾸미는 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만드는 도서관 발전 계획은 시민들이 좀 빠져 있고, 시민들이 좀 서운한 부분들이 있고요. 학술단체는 너무 학술적인 측면에서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일정 부분 시의 행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시민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 성립, 조직에서 약간의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다음,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계획서를 세워놓고 사장되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걸로 모든 계획이 용역이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두 가지로 제작을 해서 하나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하나는 인쇄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앞으로 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까지의 도서관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것을 공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홍보하고 이런 영상 다큐 제작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 100여 명을 모집을 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3번에 걸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다큐를 제작을 하고, 공포하고, 그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의 50년의 도서관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 그다음에 뭐 대표성 있는 분들, 단체, 모든 것들이 잘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설명 끝났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민들께 도서관의 방향성에 대한.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방향성, 그런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서관에서 추진해야 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는 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이 다큐가 제작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영상이 들어가. 
○위원 박종호   
ㆍ시민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ㆍ왜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서를 세우고 점검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돼 있어서,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획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면 5년 뒤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5년 뒤에는 다시 연동화 계획을 또 세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최종적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이 5년 계획의 하나의 시작 단계로써의 역할을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박종호   
ㆍ예.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지금 뭔지 한번 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이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시민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런 계획서를 작성하는 말 그대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만, 5년 단위로 순천시는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일반 홍보부서가 아닌 도서관운영과에서 했을 때 기대되는 장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예요, 도서관운영과는 주우부서인데.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박종호   
ㆍ이것을 일반 홍보부서에서 만약에 운영하는 것과,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 장점이 뭘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이거는 일반 홍보부서에서 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그 계획성의 출력물이 영상이고 인쇄물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위원 박종호   
ㆍ유인물하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내용들로 영상으로 떠서 만들어서 또 유인물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하나의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부서에서 만들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도서관이 어떻게 발전해왔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위원 박종호   
ㆍ예.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전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홍보실을 통해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점이 뭐였냐면 주무부서에서 가장 잘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합당한데, 이것을 홍보실이라는 한마디로 컨트롤타워를 두면서 그쪽에서 제작하게끔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영상의 분야의 홍보 쪽의 담당하는 부서가 가장 잘하겠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 및 자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나홀로 도서관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문을 받아야 되고 협력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만약에 이걸 언론에다가 송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만약에 세우게 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도서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 부서에서 넘겨서 거기의 홍보 관련 부서에서 넘겨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위원 박종호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하나의 수단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 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혹시 그럼 지난 5년 단위로 이 계획서를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계신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하나의 그것도.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저희들이 책자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첫 번째 저희들이 세웠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희망20계획이라는 도서관의 프로젝트로도 언론에다가 충분히 홍보해서 했었고요. 
○위원 이영란   
ㆍ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도 어떤 기록물화해서 이런 게 계속 연계돼서 갔으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존된 영상물이나 그런 기록들을 내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세워 주시면. 아, 예. 
○위원 박종호   
ㆍ저도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아, 예? 
○위원 박종호   
ㆍ아, 저도 자료. 
○위원장 장숙희   
ㆍ아,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 위원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새로운 것들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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