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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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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청년정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18일 (금) 14시 1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9년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투자일자리과)
  3. 3. 기타 협의사항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투자일자리과)
  4. 3.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재원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바쁘신 중에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3분)

○위원장 박재원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투자일자리과) 

(14시13분)

○위원장 박재원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3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ㆍ투자일자리과장님 2019년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과장님,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게요. 가까이서 우리 과장님 뵙고. 예예. 
ㆍ자, 그럼 가까이 이동하시게요. 과장님 안 부담스러우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순천시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결혼경비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15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청년과 시가 1대 1로 3년간 공동 적립하는 희망통장입니다. 작년 100명 모집에 238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명을 추가 모집하여 200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월 중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자가 모집 공고 후 2월부터 이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희망통장 사업은 1월 100명을 신규 모집하여 가입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 적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전라남도 사업 공고 후 대상자 선정 및 주거지원금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ㆍ두 번째 청년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청년 세대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UP이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 3인 이상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500에서 1,000만 원까지 10팀 내외를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업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팀에 팀당 활동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전남도 인구정책관 공모사업으로 3월에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4월부터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UP은 3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세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활동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한 관계 형성과 청년의 참여 확대와 방안이 필요합니다.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운영, 청년활동 포인트제, 순천시 청년정책협의회 사업, 청년서로학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 마련된 순천시 청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협업·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입니다. 직업상다사 1명을 포함한 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도전사업 프로그램, 청년서로학교, 순천청년멘토링 사업, 일자리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 포인트제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청년정책협의회는 올해 제3기 위원발대식을 가졌으며, 매월 회의를 거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의견 수렴, 정책 발굴 등의 활동 결과를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서로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강사 발굴을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네 번째 N개의 직업양성소 지역매체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공연, 전시프로그램 기획, 큐레이터, 마을활동가 등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96개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900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60%이며 1회 추경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 시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는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월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50개소 사업장에 1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회사로 프로젝트는 졸업 예정자들이 기업에서 직무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멘토수당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출퇴근 지원을 위한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입니다. 율촌 해룡산단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정기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복지서비스 전문 분야 교육을 통해 인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독서코칭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ㆍ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율촌 해룡산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사업은 재직자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대중교통 운송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안심일자리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 사업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춘창고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춘창고는 17년 2월 개소 이후 다양한 공연행사 개최로 청년문화 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전국 최고의 청년창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약2년 동안 전체 매출의 25억 원을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7개소의 점포가 개인 창업을 했습니다. 최초 입점자 계약 만료로 인해 새로운 청년 점포가 순차 입점 중이며 올해에도 내일로 시즌 할인행사, 각종 공연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취업 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직업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직장체험, 특성화고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채용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수고하셨습니다. 
ㆍ2009년도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과장님, 중국 중관촌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힘드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어제 오후에 귀국해서 지금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예. 저희가 일정을 보고 갔다 오자마자 또 이렇게 전체 보고를 해야 돼서 저희 일정도 잡혀서 좀 피곤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청년 관련해서 정책은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마 이 내용 중에 편하게 저희들이 질문한 것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들, 또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시장님 보고 전이기 때문에 약간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첫 시장님 업무보고가 저희가 월요일 날 21일 날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예. 그래서 지금 내용도 그렇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먼저 이제 디테일한 문제 말고,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질문·답변 할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 순천시 순천형 청년일자리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전체적인 틀에서 하면 하는데요. 순천형이라 하면 먼저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생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이를테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청춘창고를 비롯해서 기타 무료 통근버스 운영이라든지, 또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산맞이라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들은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청년정책 일자리 연동화 계획 수립 중에가 있어서 지금 현재 17년하고 18년 전체 우리 예산현황을 쭉 이렇게 전체 저희 예산에 지금 올해 예산들은 현재 종합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일자리 예산현황은 현재 전체 우리 시에 전체적인 예산을 현재 집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준비중인데. 저희가 순천시 청년 인구수는 저희 전체 27만 9,000 인구 중에서요. 저희가 7만 5,000. 한 26.9% 지금 현재 전체 이 자료에 못 드린 이유가 계속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청년센터라든지 청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비들도 새로운 응모사업을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중앙정부가 그냥 이렇게 하향식의 어떤 것이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잘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거기에 사업을 선정해 주는, 또 중앙정부의 회의 가면 기재부 동향 같은 경우에도 아마 기재부도 지방분권에 참여. 이제 정확하게 답은 안 줬는데 동향은 그렇게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00만 원을 주면 거기 내에서 옛날에는 먼저 지침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100만 원 정산이었는데요. 지금은 1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그것을 쓰고 나서 거꾸로 정산을 해 주는 이런 식의 어떤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들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오늘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계신 분들이 너무 좀 든든하고 저희가 또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또 이렇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또 청년 조례 의원발의 해 가지고 연령도 통일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공동 노력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잘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11쪽에요. 작은거인더드림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 소상공인 사업장 50개소에 100명인데, 소상공인 사업장이 뭐 꼭 제조업만 가능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여기 지금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인데요. 지침은 이게 저희들이 저기 제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습니다. 그걸 한정하고 막 그렇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조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제조업이 아니어도?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근데 A라는 응모사업은 활동 범위를 폭넓게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B라는 똑같은 사업인데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공인’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근데 자영업자는 되게 다양해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카센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엄청 다양할 거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근데 이게 모든 자영업자에 다 해당되는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위원 박혜정   
ㆍ식당은 안 되고? 
○위원 이현재   
ㆍ이게 식당도 되나요? 커피숍, 식당, 뭐 이런 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업종이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정식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되는 업종들하고 안 되는 업종들 구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위원 이현재   
ㆍ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해서 별도로 결재를 맡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풀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공개해 갖고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위원님, 민원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게 지금 1년간 해 주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년간 해 주면 1년 뒤에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 이 부분은 위원님 관계시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 문제,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일자리 우선이잖아요?
○위원 이현재   
ㆍ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근데 내가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제조업인데 사람은 필요한데 인건비가 많아, 돈이 없어. 꼭 사람은 필요한데. 근데 정부 나라에서 그 조건이 맞는 것을 우리가 청년 이거 따온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 이현재   
ㆍ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럼 내가 주인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나는 꼭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우리 거기를 채용해 주면 거기다가 200만 원을 대신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 국비, 시비 해서 이렇게 200만 원씩을 매칭펀드에. 
○위원 이현재   
ㆍ아니 제가 이거 대충 내용은 알아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면 제가 이제 청년이에요. 제가 A라는 기업에 들어갔어요. 서비스업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어찌 됐든 돈이 사업주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급여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이현재   
ㆍ그래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근데 1년을 다 채우고 나면 1년 이후에 이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기업하고 뭐 이렇게 얘기된 건 없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럴 수 있겠죠. 기업에서 써 보니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200만 원을 안 받더라도 안 받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 사업이 끝났으니 저희 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똑같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겠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이게 정부 정책 방향에서 응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ㆍ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복잡한 경우인데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저기 다른 도에서 이를테면 2명을 채용을 하면 이것은 아까 고민하시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명을 채용하면 2 플러스 1 제도. 두 명을 채용하면 저기 한 명은 우리가 돈을 내주고 한 명은 그쪽에서 이렇게 도비로 한 명은 내주고, 한 명은 너희가 해라. 이런 식의 또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그냥 바로 돼서 고용으로 연계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단독으로 운영이 되면서 채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위원 이현재   
ㆍ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17억인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54억밖에 안 돼요. 아니, 5억 4,000밖에 안 돼요. 시비가 훨씬 높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업체에 어느 정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 이런 것을 좀 약속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기간제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작성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기간 내에는 제가 사업주라도 부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1년이 도래하면 지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사업주 주머니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기업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원 이현재   
ㆍ이걸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니 그것은 그 악용적인 부분은. 이 기간 내에는 악용을 할 수가 없는 게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 말씀하신 건 끝나고 나서. 1년이 끝나고 나서가 이제.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내가 돈을 안 내니까 쓰는 거예요, 써. 그러다가 1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필요 없는. 아니 뭐야,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안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다듬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 시가.
○위원 이현재   
ㆍ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1년 우리가 보통 무기직 전환이 2년 이후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2년을 잡고. 2년을 잡고, 1년 동안은 시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1년 동안 이렇게 좀 더 근로를 좀 연장해 주는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는 위원님 더, 더 많이 제시를 하죠. 이를테면 이 정도 우리가 해 주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알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기업에다가 갑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단서조항을 어느 정도 달아 놓으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공모는.
○위원 이현재   
ㆍ기업들도 이거를 악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전에도 전문가이시고. 근데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간고용 문제에 대해서 시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잖아요, 그것은. 이를테면 하나 채용해줬으니 좀 연장해서 해 주라. 그 말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정책 방향이나 오죽했으면 이런 정책들이 나왔겠냐. 좀 이렇게 가능하면 회사에서 필요하면 처음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된 업체에다가. 
○위원 이현재   
ㆍ만약에 이게 그런다면. 아니 제가 이 정책된다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돈은 어찌 보면 그냥 선심성이에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아니 내가 사업주예요. 1년 동안 내 돈 안 들이고 사람 쓸 수 있다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1년 동안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뭐냐하면 지금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에서도 이게 이런 거거든요. 꼭 그냥 돈 주니까 갖다 1년 동안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운용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이를테면 지금 우리 시비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게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비가 더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가 더 많은 이유도 일의 핵심이 거기 1년 일을 하면서라도 거기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끝났지만 자기가 이 사람들이 무조건 뽑아서 가서 일한다. 그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고용 참여의 확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고용의 연결고리.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고용 어떤 증대 효과는 있어요. 근데 1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정부정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아요. 정부에서도 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럼 1년이 끝나고 나면 이 근로자에 대한 또 다른 또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 박혜정   
ㆍ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연속성 있게 가려면 1년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은 이게 한 번 기회를 줬던 업체에는 그다음에 또 주시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니 이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 번 고용해서 이거 1년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신규 사업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게 작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그게 추경 때,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1년간이니까 그다음 연도까지 1년 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또 하반기에 이 사업이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럴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정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이현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1년간 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고용의 연계.
○위원 박혜정   
ㆍ예. 1년간 딱 끝나고 나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냥.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 박혜정   
ㆍ예. 딱 끝나 버리고 또 이 업체는 새로운 사람을 또 1년 이렇게 하고 하면 한 사람의 고용률이 이어지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는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뭐지, 근로자를 자꾸 바꿔 가면서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고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저희가 두 사람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이. 근데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하면 취지가 계속 고용을 승계해서 일하려는 청년도 있고 안 하려는 청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중앙정부의 취지는 청년끼리 경험도 한번 쌓아보는 이런 취지.
○위원 박혜정   
ㆍ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번 1년간 겪어보고 고용주도 일 잘하면 뭐 다음부터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고용을 이어갈 거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일 잘하면 “아,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위원 김미애   
ㆍ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지금 다 요약해보면 이건 정부정책에서부터 이 모든 단점을 알고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단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정책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다 알고 시작하는 거라 이거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님 그거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 그냥 단기적이라도 이렇게 해보겠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애   
ㆍ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뭐 이렇게 대책이 없냐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뻔히 뭔지 알겠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처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생각하고 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고 다들 공유를 하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자치단체에서도 아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 저희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노력은 저희들이 하죠. 왜냐면. 
○위원 김미애   
ㆍ예, 그건 아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 김미애   
ㆍ뭐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저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주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첫해라서 올해 1년간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고용주도 고용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여기 지원 받던 것이 딱 끊기고 그다음 해부터는 본인들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어찌 일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동안은 지원을 해줬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전적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되네요라는 부분이 생기면 연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취업한 그 청년을 그대로 이어서 고용을 하려고 하는 업체한테는 일부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뭐 세금 혜택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혜택을 줘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그다음 해에 1년 이 사업을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고용에 대한 연계를 한 업체에 기회를 더 주는 거. 그런 형식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100% 저기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이 응모사업의 한계, 아까 조세감면. 아니 조세 세금의 세제 혜택. 또 이 부분은 또 세금 관계가 또 이를테면 쉽게 그건 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 박혜정   
ㆍ일단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이 대상 업체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못 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 질문 한 개 더 드려도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거 그러면 어쨌든 강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을 이어서 계속하라, 어쩌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미애   
ㆍ이거를 뽑을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을 일한다, 2년을 일한다, 아니면 뭐 이런 그걸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는 정부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의 지침에 따라.
○위원 김미애   
ㆍ그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 지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부적인 사항.
○위원 김미애   
ㆍ예, 뭐 계약.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김미애   
ㆍ계약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니 1년간이고.
○위원 김미애   
ㆍ아니 아니, 이것을 지금 지급 지원하는 건 1년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원 받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뭐 1년만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당연히. 예. 위원님 당연히 청년들한테 인지를 하고.
○위원 김미애   
ㆍ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청년이 1년짜리 계약직이든 아니면 뭐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건 1년간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 이를테면 정규직.
○위원 김미애   
ㆍ아니죠. 왜냐하면 그 뭐죠? 사업장에서 이 사람이 무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일 수 있잖아요. 들어올 때 계약직일 수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 자세하게 그렇게 않고. 일반 청년입니다. 그냥. 현재 일자리 전혀 직업이 없는.
○위원 김미애   
ㆍ아, 아예 없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냥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는 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신규 직원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신규 직원이.
○위원 김미애   
ㆍ작성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청년들을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뽑아놨는데 기업에다가 A형, B형, 뭐 자격증별로 회사다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뽑아놓고 나면 회사에서 매칭을 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 그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 정규직으로 뽑는 데도 있고 뭐 무기계약직을 뽑는 곳도 있고 아니면 1년, 2년 계약직을 뽑는 사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되는 거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이렇게…… 헷갈리시면. 위원님 그거 뽑는 것은 회사에서 직접 뽑는 거고요. 이건 저희들이 뽑아서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 김미애   
ㆍ예.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래서 저희는 회사로 생각하지.
○위원 김미애   
ㆍ우리가 뽑아서 시켜 주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회사에서 뽑는 것은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뽑아서 무기계약하고 계약직하고 하는 것은. 
○위원 김미애   
ㆍ아무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무 상관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회사에서 만약에 1년만 쓸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미애   
ㆍ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매칭시켜 준 거 다 알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위원 김미애   
ㆍ회사에서 그분을 뭐 뽑은 청년을 갖다가 1년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뽑는 거냐,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뽑는 자기들 인력 뽑는 거. 우리는 이 조건에 맞는 분들만 뽑아서 이 사업만 추진할. 예. 
○위원 김미애   
ㆍ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게 지금 저희 전체는 아니고요. 응모사업에 선정된.
○위원 김미애   
ㆍ공무원께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선정돼 있습니다. 시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저기 사업비를 지금 또 이 사업비를 위원님께 시비 이렇게 많이 담보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비가 저희가 부담률이 많이 있는데도 해 갖고 저희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올해도.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저기 뭐죠?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 부족한 뭐 자영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이미 국가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 부분은.
○위원 김미애   
ㆍ그거랑 같이 이거 되는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소관하는 소상공인 사업,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뭐냐 그 일자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 가지고 그간에 5년 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평균 이번에 한 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얼마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전적인 차원에서 30일 이하, 거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정금을 지원해 주게.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지원해 주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 돈인데.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신청서를 하면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신청하면 그 업자에다 주는 제도인데.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중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중복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쪽이 신청이 되면 이건 안 되지 않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은 위원님 뭐냐하면 그 부분은 이건 개인에게 가는 것이고.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고요. 그건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회사로 가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요. 회사로 이건 개인으로 오는 건데 상관없이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냐 이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그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과장님 너무 개별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 청년위원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과장님이 일일이 그걸 다 답변하기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좀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그래서 누구라도 보고 어떻게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게 해서 또 책 나오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우리 또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들 같이 어떤 팀도 좀 구성하면서 저희가 한번 책 하기 전에 오래 좀 여기 자문 좀 하고 필요한 부분이 조례도 필요하면 넣겠고 예를 들어서 한번 자꾸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그리고 어차피 국가적인 화두가 뭐 고령화 저출산이고 거기에 또 대비책이 어차피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순천에 굵직한 일이 뭐가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먼저 시장님께서 다녀오신 중관촌 호남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올해에도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맞는 아직 공고 1월 달에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 공모사업들을 잘 이렇게 추려서 해 나갈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뭐 전체 민간 부분하고 저희, 민간하고 저희 공공부분 해 가지고 한 14,000개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일자리가 14,000개 생긴다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14,000개를 제가 목표로.
○위원장 박재원   
ㆍ목표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고용복지.
○위원장 박재원   
ㆍ청년 기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니 청년 기준 말고, 전체 해서. 그 중에 청년.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청년 부분이 아직 안 나왔.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도 거기 정부정책에 맞게 다양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그리고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우리 한 26% 정도 되지 않습니까? 27%.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박재원   
ㆍ그러면 이 정책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27만 5,000명한테 어떻게 도달됩니까? 이런 정보들을 안내하고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 SNS는 기본적으로 SNS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전체 홈페이지 인터넷. 그다음에 청년들이 네트워크가 전부 되어 있죠? 순천톡으로 다 이렇게.
○위원장 박재원   
ㆍ순천톡?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카카오톡. 그래서 청년들이 활용하는 우리 저기 현재 톡 이런 카카오톡 같은 결로 연결돼서 그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몇 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청년톡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지금 참여율이.
○담당 팀장   
ㆍ그건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체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그 회원수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재원   
ㆍ작년 제가 업무 볼 때 한 2만 명 되니까요. 1%도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청년으로 따지면 순천톡으로 봤을 때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한계적인 어려운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저희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 대학에서 진짜 좋은 데 포스코 취업 좋은 자리, 제가 그쪽에 활동 대학생들 뭐 위원들하고 하는데 면접을 어머니들이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안 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가 가지고 “그 회사 갈 필요 없겠더라. 건물이 안 좋더라.” 지금 심각합니다. 좋은 자리가 나와도 가서 자기가 먼저. 실제 상황이거든요? 어머님이 가서 면접 보고, 또 대학에서 취업 자리가 나와도 빨리 취직시켜 주려 하는데, 우리 아들 자격증 따서 대기업 가려 하는데 왜 회사에서 빨리 취직시키라고 하느냐고 교수들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미애   
ㆍ그거 너무 극소수의 경우 아닌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근데 그건 저희 이야기.
○위원 박혜정   
ㆍ아니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위원님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위원 김미애   
ㆍ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학교 교수님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들을 제가 회의 참석하면 말씀하세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에 있는 어떤 청년들의 어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취업 자리가 나와도 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일부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눈을 낮춰야 일자리가 높아진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2만, 그 우리 75,000 중에 2만이면 좀 저조한데 저희들도 높여 나가도록.
○위원장 박재원   
ㆍ아니요. 75,000에 2만 명이 아니고 28만 중에 2만 명이니까 그중에 청년의 도달률은 뭐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박재원   
ㆍ근데 투자일자리과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좋은 의견들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투자일자리과 이번에 1월 2일자로 이번에 조직개편 돼서.
○위원장 박재원   
ㆍ예예, 그러니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왔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그러니까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박재원   
ㆍ또, 마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보는 채널이 가령 한겨레신문을 보는데, 모든 정책은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통하는 매체는 이건데, 뭐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지를 않는대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청년이라 하면 이렇게 범주로 해서 좀 정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데이터를 못 잡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기 청년연동화 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다른 데에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사업체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고용주가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모르고 이걸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업체별, 아니면 직종별로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미용사 같으면 미용사협회라든가 그 협회의 어떤 회의나 또는 전체 모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셔서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연수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좀 홍보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혜정   
ㆍ근데 실질적으로 다들 안에서만 일을 하시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박혜정   
ㆍ갇힌 공간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몰라서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서 그런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빠져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위원장님, 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앞으로 저희 청년특위 모임을 할 때 이런 약간의 업무보고성 이런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같이 오셨는데, 팀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보 전달이 빠를 것 같아서.
○위원장 박재원   
ㆍ예, 그렇게 하시게요.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우리 할 때 손 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좀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도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다음에 해야 청년 지원업무,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포마켓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순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장래희망 조사를 하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1위에다 뭘 쓰냐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 그걸 좀 더 대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셜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까지 하는, 광고수입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하는 1인마켓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 외에 별다른 뭐 산단이 입주해 있긴 하지만 주변 지역 인근 지역인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는 그런 생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순천시가 과연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뭘까? 저는 항상 중간에 끼어 있는 순천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콘텐츠에 대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전에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카카오 본사가 지금 제주에 있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제주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타 대기업에서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 순천에서는 좀 관에서 주도해서 이러한 세포마켓에 대비해서 한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굳이, 이것은 물론 대도시권에서는 굉장히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소스는 많다고 봐요. 하지만 저희 순천은 생태라는 이미지도 있고 이외에도 주변 여타 전남권에서는 저희 순천만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플러스알파로 좀 상상에 대한 부분은 청춘창고예요. 청춘창고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각 부수별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 인프라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여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1인마켓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청춘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연향뜰에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e스포츠 이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유치를 위해서 순천시에서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이런 크리에이터를 위한 청춘창고를 하면 거기서 부스를 각각 하면서 저희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콘텐츠들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유통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견학을 하는 거예요. 유튜버가 실질적으로 방송 운영을 하는 것들을 견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면 관광에 플러스알파로 이런 개인 세포마켓에 대한 굉장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기업에서 추진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다 개별적으로 방송장비 집에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관에서 혹시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사업화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이 좀 유망하다는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그래서 좀 혹시 앞으로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순천이 청년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업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방금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창업보육센터나 일반적인 단순한 뭐 창업보육센터는 아니고요. 아까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구상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아까 크리에이터. 근데 이제 전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아까 그런 내용들도 용역에 좀 포함해서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넣어 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 그리는 큰 허황되고 이런 것이 아닌 실현 가능하면서 현 청년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도 청년 창업보육센터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왕이면 창업보육센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약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잡월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연향뜰에 있고 이 주변 인근으로 해서 4차클러스터 산업단지가 구축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천의 잡월드를 찾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걸 하나의 직업으로서 직업 소개 역할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뭐 인기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깐 초빙을 해서 한 달 정도 숙식 같은 걸 제공하든지 상주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순천시 홍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이걸 좀 특화사업화 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서 혹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미래산업과장인 이기정 과장님하고 잘 오늘 그런 것들을 믹스해 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예, 논의해서 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기정 과장님이 그 부분 또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그분하고 좀 저희가 잘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ㆍ저는 청춘창고가 너무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니 자유롭게 간담회조로 하자고 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ㆍ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간담회 자리로 하시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위원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로 저희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 전국적인 모델로 해서 그걸로 해서 상당히 히트작이 돼서 내일 22일 날 이개호 또 장관님이 오십니다. 누구 오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아서 현재까지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그게 아닌 이를테면.
○위원 박혜정   
ㆍ지금 솔직히 매일매일 이렇게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좀 많이 오고 있나요? 갔는데 썰렁하더라, 뭐 절반이 문 닫혔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 왜 그러시냐면 어르신들이 오면 거의 문이 닫혀 있고. 문이 좀 늦게 열리잖아요. 근데 10시 넘어서 평상시에 그러고 저녁에 거기는 저녁에 이제 뭐 10시 이렇게 여는데, 그 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기차가 내일러 기차 내려 갖고 오는 시간하고, 많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잘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제가 일주일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태의 유지는 되고 있고요. 매일 저도 금요일, 목요일 날, 그다음에 주말에 오는 월요일 날 실제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온다, 안 온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들은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감추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춘창고, 그다음에 앞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공간으로 가공해 나가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직접 와 가지고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 거기서 고민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하면 그것이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 기업과 우리가 매칭해 주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중계 역할을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으로 아까 말씀했던 제품 생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 어떤 우리 순천이 적게 시작했지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런 게 저희 과제예요. 근데 그것을 엮어 나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꼭 젊은 청춘들이 직접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제품 뭐 이런 것이 아니어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요코하마 같은 작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고 형식의 뭐 ‘아카렌가’인가 뭐 그 창고 같은 데도 보면 먹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우리 판매하는 옷 같은 건데도 약간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지향만 딱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볼거리가 있고. 좀 그러니까 연필 볼펜 문구 하나도 좀 약간 특별하게 수집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이렇게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순천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제품 본인들이 창작해서 공방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상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체험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페이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한계입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한계이고 2년 동안 인큐베이팅 공간, 맷집 기르는 기간이어서 그걸 단가를 높이고 아까 제가 아리가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없던 한계, 2년 내에 많은 자본 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또 월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고, 또 자기들이 단가를 높이게 되면 또 금액을 높이면 또 비싸졌다.
○위원 김미애   
ㆍ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석고 무슨 방향제였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비싸던데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왜냐하면 음식을. 예. 그런 부분은 좀 비싸고. 아까 뭐 전기 이런 건 좀 비싼 게 있고. 나머지 음식 같은 것은 만 원 범위 내로. 
○위원 박혜정   
ㆍ거기 여행객들한테 꼭 이렇게 수제품이 아니어도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다가 순천 청춘창고에 들렀어요? 이제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 일정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뭐 가방에 준비해 온 것 중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소하게 사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안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입점자들이 저희가 공모를 해버리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 발굴해서 입점자가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면 좋은데, 완전히 이것은 프리 공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품목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거기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아까 순천시의 어떤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주 그것이 그 공모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거기는 혹시 가보셨어요? 춘천 육림고개는 가보셨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못 가봤습니다. 춘천이요? 
○위원 박혜정   
ㆍ춘천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춘천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거기는 우리 순천에 여기 청춘창고를 벤치마킹해서 그쪽이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성공적인 것 같아요, 거기가. 아무래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보기에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실적으로나 어떤 내부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걸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위원 박혜정   
ㆍ탑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전국적으로 탑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에 일자리 5관왕을 했고요. 올해 그 자체 종합해서. 도에서 3관왕. 그래서 명예의 전당 올해에는 특별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2등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랑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저희 이를테면 투자 경제진흥과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그랬거든요. 예산 밑바탕 없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부분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자료만 이렇게 잘돼 있어서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청춘창고는 이렇게 갇힌 공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공간 내잖아요? 육림고개나 우리 옥리단길인가요? 옥리단길인가? 여기 지금? 지명 이름이? 그 영동1번지 뒤쪽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청년센터.
○위원 박혜정   
ㆍ영동1번지. 옥리단길인가? 거기도 요즘 약간 이렇게 방파로나 이런 데 젊은 친구들이 찾는 곳이 있더라고요. 레스토랑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곳이 청춘창고 말고도 또 하나의 대안처럼 청춘창고를 거친 친구가 거기에 뭐 고깃집 하나 하고 있다 그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입점자. 7명이 저희가 입점해서 나가는 데 성공했죠.
○위원 박혜정   
ㆍ예. 인큐베이터에서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길러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독립해 나가는데, 독립을 할 때도 우리가 바로 야생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어떤 계단식으로 조금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점점 지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세무라든지 일반 세금 계산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입점하는 방법들, 창업하는 방법들, 그것을 그 기간에 내에 강사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서 보조금 받는 거나, 또 이자나 신탁, 신보, 이런 것들은 그것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소상공인 지원정책,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이자 지원 받는 것도, 그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자기가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ㆍ거기가 유명해져 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가게세 한 20~30만 원에 시작했는데 유명해져 버리면 주변이 쫙 올라 갖고 이제 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목포 뭐 손혜원 터진 것처럼.
○위원장 박재원   
ㆍ과장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제안도 하셨고, 뭐 아까 박종호 위원님 같으면 우리 순천만에 필요한 생태 유튜버를 하나 전국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제안도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미래전략과장님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팀원들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거고, 과장님은 그래도 순천의 먹거리를 생산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박재원   
ㆍ1.5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은 건 매니지먼트해야 되고, 무조건 앞서서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결론적으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게 잘 안 되면 다 원망을 받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마지막으로 우리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우리 청년정책 건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저기 청년정책 지금 현재는 저희가 1회추경인데 지금 이번 전체적인 지침은 뭐 이렇게 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조정 관계에 있고 부서 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증해야 되고, 또 국비가 시기적으로 늦게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추경 때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좀 해서 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현재까지는 지금 본예산대로 그렇게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요.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원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4분)

○위원장 박재원   
ㆍ의사일정 제3항 기타 협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위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재원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1/4분기 내에 순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순천형 청년정책 3대 의제를 선정한다. 이 두 가지로 향후 운영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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