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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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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5일 ( 금 )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4.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5.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6.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7.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8. 3.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신철   
ㆍ전문위원 최신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9년 1월 18일자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 검토보고 다 받으셨죠? 우리 박재원 위원님. 
ㆍ네. 시작하십시오. 
○전문위원 최신철   
ㆍ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만 586,879천 원이 증액된 513,430,571천 원입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조정 및 신설, 조정 부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정수승인 보조금 등의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 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범위 내에서 편성돼있는 지 검토는 필요하며 또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획예산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ㆍ저희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감사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ㆍ홍보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홍보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희 순천브랜드 글로벌 홍보의 경우에 보니까 영어, 중국어 등 6개 외국어로 기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저희 순천시에서 그렇게 할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건 우리가 해외통신사하고 직접 한 게 아니고요.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해외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국내통신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다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해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국내통신사에 제출하면 언어번역을 해서 해외로 송출한다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6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요. 우리가 이제 각종 사진이나 자료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요.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6개 외국어라고 했는데 6개 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영어, 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순천방문의 해를 국외로 홍보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존 홍보에 비해서 그 범주를 굉장히 크게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사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장님 일어하고 일본어하고는 차이가 뭐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 죄송합니다. 잘못됐다. 영어 중국어를, 영어, 중국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홍보실장 위영애   
ㆍ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예산이 뉴스를 제작하는 횟수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니, 저기 뭐냐 횟수를 회당 천만 원 잡았는데 1회당 우리가 국내 최대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나 로이터 이런데 77개국 88개사에다가 홍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70여 재외 한인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밖에 부가적으로 또 각종 SNS를 통해서 한인 언론사나 이런데 미주중앙 이런데 SNS를 통해서 같이 홍보가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송출하는 횟수. 죄송합니다. 송출하는 횟수에 따라서도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송출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렇죠.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러니까 회당 나가는 게 아까 이야기한 제 이야기 그렇게 1회당 그렇게 나가는데 총 10회를 그렇게 나간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제작비 포함해서 송출료까지 포함해서 1억 예산이란 이 말씀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그 뉴스에 10번 정도 이 통신사를 통해서 송출이 돼서 홍보를 하겠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제작은 아까 이런. 
○홍보실장 위영애   
ㆍ포함해서. 
○위원 이영란   
ㆍ제작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을 쓰시겠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새롭게 홍보실을 맡게 되셔가지고 부담이 많으시겠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잘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ㆍ순천 글로벌 홍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글로벌 시대에 그러는데요. 솔직히 우리 순천에 대한 홍보는 국내에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순천방문의 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서 그런 계기를 해서 우리가 해외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순천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외국인이 우리 작년 뭐 그 연도별해서 몇 명 정도 방문을 했죠, 순천에? 
○홍보실장 위영애   
ㆍ작년에 34,970명 방문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34,970명이요.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 관광객이 작년에 조금 줄어서 790만 명 방문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혹시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우리 순천이미지 홍보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에 순천 관광객으로 오는 국가별 인원은 어느 정도 되요? 순위? 
○홍보실장 위영애   
ㆍ국가별은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위원 박재원   
ㆍ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요? 100%로 따지면 중국 사람이 몇 프로. 
○홍보실장 위영애   
ㆍ중국 사람이.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홍보를 해서 이미지 이런 광고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 외국인이 외국인이 오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내 브랜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이분들이 오시는 건지 주로, 우리 34,970명 중에. 정말 순수하게 해외에서 이렇게 오시는 건지 이게 구별이 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순수한 외국인들도 오고 우리 크루즈여행이나 배낭여행이나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순수하게 이 34,970명은 해외에서 입국 과정을 통해서 왔다 라는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순천을 그냥 한국에 계시다가 순천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지.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여행이란 게 결국 우리가 해외는 많이 가지만 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또 순천을 오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방한 외국인 국가유형을 보면 일본, 홍콩, 중국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가는 대부분의 상위가 제주도하고 부산,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올 때는 그만큼 홍보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소개돼서 더 많이 오는 건지 그냥 관광업체를 통해서 더 많이 오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중국 사람들은 관광상품을 통해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배낭여행하고 싶어서 순천을 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제 생각에는 관광 상품을 통해서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그런 걸 디테일하게 경로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령 아 이거 여행사에 조금 그런 어떤 그런 채널에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건지 그냥 가령 일반 신문에다만 이렇게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런 이제 그분들이 오는 경로에 따라서 기왕에 홍보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올해는 특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도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다 최대한 우리 순천시를 많이 노출시킴으로서 그 기자들도 더 관심을 갖고 광주에 오면서 순천도 많이 이렇게 관광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홍보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방식을 그냥 지금 이게 우리가 언론재단인가요? 거기다가 위탁. 
○홍보실장 위영애   
ㆍ언론진흥재단. 
○위원 박재원   
ㆍ진흥재단에 그냥 위탁해서 우리가 기사송출만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위원님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그 34,79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외국에서 국내에 자국 관광지를 홍보하는 지자체가 외국에 혹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단체가. 
○홍보실장 위영애   
ㆍ외국인을. 
○위원 유영갑   
ㆍ도시가 국내에 홍보하는 경우가 있나요? 방금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 교류도시 이즈미시나 중국 닝보시 이런 데. 이즈미시는 거기에서 이렇게 한인들이 발간한 잡지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순천시도 홍보가 되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요. 외국도시에서 우리나라에다 홍보하는 경우가 있냐고, 거꾸로 거꾸로. 
○홍보실장 위영애   
ㆍ외국도시에서. 
○위원 유영갑   
ㆍ이런 성격에 맞게끔. 예산의 성격에 맞게끔. 
○홍보실장 위영애   
ㆍ외국인 잡지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서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코리아포스트인가 뭐 그런 잡지 같은데도 외국인.
○위원 유영갑   
ㆍ우리도 그러면 잡지에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잡지 말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렇게 통신사나 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위원 유영갑   
ㆍ네. 없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파악해보니까 없던데?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다른 데는 없어도 우리가 선진. 
○위원 유영갑   
ㆍ이런 걸 항상 1등 하려고 그래요? 호도하는 것은 무조건 막 해보려고 그래요. 좋은 자세인데 이게 이제 가성비가 나오겠냐, 실익이 담보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렇게 하면 결과가 결과를 우리가 다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올해 3만 4천. 
○위원 유영갑   
ㆍ목표가 몇 명이에요, 34,790명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를 함으로서 목표요. 최대한 5만 명은 되지 않을까. 
○위원 허유인   
ㆍ안 되면 어떻게 해. 
○홍보실장 위영애   
ㆍ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외국인 관광객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는 경로가 주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외국인 관광. 
○위원 유영갑   
ㆍ네. 34,790명이 순천을 찾았다고 합시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한국관광공사 그 여행사를 통해서도 오고요.
○위원 유영갑   
ㆍ거기가 절대 다수잖아요. 우리도 외국 갈 때 대부분 그런 경로로 가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패키지여행.
○위원 유영갑   
ㆍ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갔다 오시는데 대부분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대부분 비용부담 때문에 관광사를 통해서 외국을 여행하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배낭여행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SNS나 이렇게 언론사에 얼마나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검색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 외국인들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관광 우리가 외국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 관광상품 상품 자체의 매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관광지 자체의 매력을. 순천시의 관광 상품들 예를 들어 관광지들이 과연 충분한 매력이 있는가 이게 먼저 검토돼야 되는 거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아니 자료를 제공해도 최대한 사진 우리 순천만이나 국가정원 사진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위주로 해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글로벌 홍보를 한다는 것까진 좋은데 순천시가 일차적으로 국내 경쟁력이 갖춰진 관광지이냐 이차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갖춰진 관광지냐 이게 선 검토대상인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국내 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냐 국제 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될 거냐 아니면 팸투어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정확히 어필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체 진단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죠. 34,79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적으로 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하급수로 늘어날 이게 모멘텀이 될 거냐는 거예요. 관광상품 자체가 매력이 있으면 이게 340만 명이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최대한. 
○위원 유영갑   
ㆍ최대한? 
○홍보실장 위영애   
ㆍ참고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팸투어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팸투어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팸투어 중심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세계 관광패턴 자체가. 
○홍보실장 위영애   
ㆍ팸투어도 합니다. 관광과에서 하는데 팸투어는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한계도 있고요, 최대한 그리고 또 홍보실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위원 유영갑   
ㆍ그게 훨씬 가성비가 높다니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래서 이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한 외신기자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돈으로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유영갑   
ㆍ이 돈으로?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1억.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니요. 이건 아니고 별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유영갑   
ㆍ재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자체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홍보과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 오셔가지고 특히 홍보가 얼굴인데요. 고생 많이 하시죠? 1억 원요. 10번 보내서 천만 원씩 하겠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 천만 원이 책정된 산출근거는 뭔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산출근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위원 허유인   
ㆍ어느 재단에서 그렇게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최대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위원 허유인   
ㆍ어디에 물어보셨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통신사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통신사.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마 그 정도는 들 거라고.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보도자료를 사진이나 이런 걸 배포해서 보도자료 할 때 그걸 하면 이 돈을 줘야지 된다 이 말씀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렇죠. 대신 이제 우리가 최대한 국내홍보도 부가적으로 국내홍보도 같이 해주고 SNS 여기 없는 걸해서.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그러면 이건 애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잖아요,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홍보하고 조금 다르게 퍼블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어떤 행사들을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기자들이 행사를 취재하게끔 해서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신빙성도 있고 그걸 받은 독자나 기사구독층이 더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종의 말하면 광고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 1억 가지고 10번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기사 10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쯤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된다면 퍼블릭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그분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각국 대사관과 관련된 어떤 행사들 작은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자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돈 주지 않아도 기사를 써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홍보효과도 있고 광고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기사를 반대로 우리가 보도자료 되면 우리 국내 기자들도 돈 줘야지 되겠네요? 기사 써주면 한 건에 얼마씩 잘못하면 촌지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홍보실장 위영애   
ㆍ신문 같은 데는 홍보를 하고 광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광고료가 나가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광고 말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기사를 외국에다가 내주게 해가지고 돌려주게 연합 저 로이터나 신화사 뭐 이런 걸로 할 때 돈 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홍보지만 이것은 광고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렇죠. 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 지역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매일 써주고 있는 이것들. 뭐 적게는 이 전남권 순천권 안에 많게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써주면 이것도 돈 줘야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국에 우리 기사가 노출되고 거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KBS나 MBC 뭐 방송국할 때도 돈 주잖아요, 제작비다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애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 광고효과적인 어떤 기사보다는 그 어떤 작은 거라도 그 대사관들과 접촉을 해서 뭐 중국대사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작은 행사라도 할 수 있어서 뭐 초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자동으로 그 대사들이 아 순천 너무 아름답고 꼭 방문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행사장에 그런 물론 이건 관광진흥과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순천 한번씩 방문하고 싶다,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월드마스터 그 대한명인 할 때 코스타리카 대사님께서는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그냥 10번에 천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이거하는 것보다 이 계획을 수정하든 어쨌든 해서 정말로 퍼블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면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자치행정국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여순사건순천유족회 지원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무실 위치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공용터미널 저희들이 가다보면 좌측 편에 정원약국 옆에 쪽에 2층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1층 반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요. 2층에 여순사건유족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 교육공간 내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2층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에서 시민교육과 함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6천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뭐 자료보관내지 시민교육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명목으로 하신다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저기 과장님 이제 이쪽 과로 오셔가지고 업무가 다 이렇게 장악이 되셨는지. 아직은 힘드시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 계속 파악 중에 있고요. 또 현장 돌아다니면서 저희들 현재 바깥에 있는 센터부분이라든지 저희들 벌려 놓은 주민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들은 바 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건물이 유족회 건물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유족회에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사료관이나 뭐 어떻게 그 전시공간이나 교육관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이영란   
ㆍ이게 우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유족대표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연대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온 부분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그러한 것들, 이런 예산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의견들이 교육관 같은 것들이 과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가 등등도 전에 제가 대표 분들이랑 그때는 유족대표는 빠졌습니다마는 간담회를 요청해서 했을 때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유족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하신 분의 의견은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우리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사료관 같은 데를 그런 공간에 뒀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그 역사관을 둘러보고 뭐 이럴 수 있겠느냐 그건 역사관이고 그런 교육 장소 같은 것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모든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인데 지금부터 그럴 것이 아니라 유족들 대표들이 본인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서 필요하고 그러면 리모델링 자체를 그런 휴게실 개념이나 또 임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를 보관하는 그 기능으로서 해야지 지금 방금 주신 말씀에 의하면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사료관도 만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정확히 한번 짚어봐 주시고 왜냐하면 팀장님이 그때도 의원님들한테랑 의논을 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이었고 이미 이 부분이 지나쳐버린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한 번 더 저는 예산을 얼마 쓰든지 간에 현재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역량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분들 어떤 공간이나 그런 걸 해주는 것도 뭐 하나의 우리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겠죠. 그렇지만 면밀히 조금 어떤 부분에까지 가고 또 그리고 여기 예산중 에 4.3사건 역사현장순례 지급부분이 과연 어느 파트에 가는 건가 제가 알기로 유족대표들은 제주4.3단체에서 초청케이스로 가거든요, 이 현장을. 그러면 초청케이스는 그런 비용들을 유족들은 배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번에 들은 말에 의하면 이런 연대 쪽에서 갈 때 비용을 조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들 주셨고요, 간담회장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어떤 경비로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회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사실상 유족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면적 자체가 사실 20여 평 정도가 단층면적이 20여 평 정도거든요? 1층 사무실 공간 같은 그중에서도 반을 나눠서 쓰고 있고 2층 공간을 가봤을 때 거기에 어떤 교육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23평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유족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료보관 내지는 2층의 환경을 조금 리모델링 하고 최소한의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4.3사건과 관련한 저희들이 역사현장순례 관계는 이쪽에 저희들 그 범국민연대에서 제주로 가셨을 때 그쪽 상호교환하실 때 그런 경비가 지금 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포함돼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파악께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유족회 사무실을 뭐 어떻게 외관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능은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20여 평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족회나 범국민연대 쪽하고 회의를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교육관도 쓰고 표현을 하시길래 저희들도 그때 의견이 그런 사료관은 향후 우리가 시 청사를 지었을 때 이 부분을 순천시 사료관료 쓴달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낙안이나 뭐 향동 쪽에 나름대로의 어떤 사료관이 있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런 쪽으로 임시적으로 어떤 전시실을 마련하는 게 순천을 방문하신 분이 그곳을 들렀을 때 함께 이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사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딱히 이걸 따로 두었을 때 그 관광객들이 이 사료관을 방문하겠냐 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족회 쪽의 의견대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쪽에다가 우리가 다 힘을 실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 부분의 어떤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또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해외연수는 없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민주평통에 현재 예산에는 해외연수경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요즘 이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 등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민주평통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이 일본으로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민주평화통일에 일본의 어떤 현장이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을까 거기를 다녀와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민의 혈세로 저희가 뭐 의회에서도 다녀오지만 시민들도 이런 관변단체에서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명확하게 정할 때 뭐 장소선정에서부터 결과보고까지 똑같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관변단체 소속돼서 다녀올 때도 그런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에도 저도 어떤 그런 시선으로 봤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편향된 어떤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변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영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4.3항쟁이라고 이 여순항쟁이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제 사건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제 이게 이 관점정리가 명확히 돼야지 만이 그 사건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지어져야지만 사료관, 역사관, 뭐 기념관? 이런 것들도 이후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현재로서는 거창이나 노근리 국가폭력에 의한 일방적 양민학살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여순항쟁 같은 경우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을 기릴 수 있는 기념관이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자료를 전시할건데 어떤 관점에서 전시를 할 거냐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거거든요.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지만 이 기념을 하고 기릴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할 건데 특별법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데가 국방부거든요. 14연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거냐. 국가폭력에 의해서 일방적 양민학살이었다. 동족동포를 가서 진압하라고 했는데 진압명령을 거부한 거거든요? 국가의 군대가 자국민을 죽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이 한 축에 있는 거고, 14연대는 공산비적이었다. 반란군에 대한 반란군이 학살한 거다. 또 이런 관점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성격이 규명되지 않고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실을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가 돼요. 회의실을 지어서 그런 것을 가속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데는 충분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다 어떤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애초에 이 리모델링 비용이 6천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논의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맨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3층에 일부를 증축하는 예산이 논의됐다가.
○위원 유영갑   
ㆍ25백 정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2층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뭐 이런 부분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가보시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냉난방 뭐 전체적인 사무집기.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이 증액될 성격이 홍보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지 애초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회의공간을 만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증액된 건지, 이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순유족회 내에서도 이견이 의견이 나뉘고 있고 국민연대와 유족회 입장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잘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이영란 위원님하고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에 자체 재원이잖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행안전부에서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에 자체 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영리행위 허요 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는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만일 이 사업이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투자 사업이냐 과장님 투자 사업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건 일단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부 그 성격도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해산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다시 우리가 환수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설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시설부분인데 시설도 감가상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리모델링비를 책정해줘서 사무실 개선하고 환경개선 하는 것 그것이 뭐 사료관이든 역사관이든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편성자체에서 보니까 투자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있어요. 이제 자체 지원에 의한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은 순간 이 부분에 있어서 경상보조로 했어야지 아니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했어야지 되는가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그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본보조가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마디로 투자 사업성격이 있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것들이 다시 하면 환수하거나 이런 걸 해야지 된다 이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설부분에 관한 것은 환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수가 가능한 것은 환수를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안을 하나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자료 내용 중에 우리 혹시 뭐 회계과도 계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혁신과도 차량도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이렇게 차량노후화 또 어떤 기계 또는 비품노후화로 해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저기 법정내용연수하고 현재 보유한 연수는 여기다 조금 표시를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20년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건지 가령 금액이 크면 물론 정수 그건 하겠지만 이게 그냥 바꾸자고 그러는 건지 뭐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표기를 하면 현재 보유기간 그리고 법정내용연수를 같이 적어주면 아 이게 오래 사용했구나 이런 그런 기준을 알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도 제안자료 만들 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네. 하나 빠트려서. 우리 읍면동 노후 비품 교체사업요. 거기에 기정액이 2억 14백만 원인데 초과를 37백만 원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보니까 우리 덕연동 노후 물품교체상황이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전부터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교육하는데 빔프로젝터가 없다고 계속 뭐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강당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ㆍ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안내인부임에 지금 총 사업비 344만 원 추가편성 하셨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그.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런데, 네.
○회계과장 장홍상   
ㆍ원래 노인일자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 12월이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1월, 2월, 12월분만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저도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28만 원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노인일자리 비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28만 원 지급. 
○회계과장 장홍상   
ㆍ거의 27, 8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27, 8만 원 정도.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임금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내역을 파악해보고자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노인일자리를 그 기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노인일자리도 최저임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건 아닙니다. 거의 4시간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 박종호   
ㆍ4시간 미만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의자 필요해서 노후화돼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앉아있을 때 의자가 불편하면 굉장히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노후화돼서 반드시 교체를 할 목적으로 하셨는데 그 기대효과 보면 우리가 물품 구입할 때 관련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제가 처음 봤는데 혹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 보면 가급적이면 순천에 소재한 업체로 해서 그렇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은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웃음소리)
○회계과장 장홍상   
ㆍ다 지역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조금 공기청정기는 비용이 저렴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표를 제출하도록 돼있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지수가 많아서 실제로 확인이 못되는 게 많다 그런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사실상 저희 재산관리팀에가 팀장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재산을 일일이 매번 실태조사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불가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되지 않는 그런 재산들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위원 박재원   
ㆍ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담당공무원 세 명이 전체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절차적인 것만 조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아 어떻게 하겠다 진행상황을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회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일단 한 2월 중에 전체 실태조사공문을 내립니다만 저희들 만약 이 예산이 된다 그런다면은 전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조금 그 예산도 따오고 해가지고 한 3월부터는 전문기관하고 그렇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이번에 조금 한번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총재산을 갖다가 저희들 회계과 일단 재산부터 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정말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타부서에도 그렇게 전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원래 이게 그전에 보면 공유재산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하고 그랬었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재원   
ㆍ특별위원회 꾸리기 전에 미리 지금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마침 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한번 정확히 관리를 해 보고자.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겠다 라고 한 게 언제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사실상 거의 한 10년이 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때 그 전산으로 전부다 입력도 그때 한 다음에는 조금 저희가 관리가 미진하지 않았나.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만일 결과 나오면 이게 무단점유나 또는 점용료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많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미진하지만 그렇게 많은 무단점유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혹시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재산이 있을지 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자료가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3월에 예를 들면 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잘 관리되고 있다 또는 뭐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또 아니면 뭐 도로점용이라든지 점용료를 안 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이런 최종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한 11월까지 마감을 해서 12월 중에는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때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그 부서가 조금 다르지만 회계과에서 구입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매각하고 담당하시죠, 시설매각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청소차량을 7대 뭐 가스차로 교체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차량을 또 매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처럼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그 입찰에 참여해서 그 차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될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1대가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특정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한정돼 있다 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매각하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매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현재 위탁받는 업체가 바로 이렇게 인계받는 형식은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원래 7대 교체에 대한 계획이 청소과에서 있다고 하니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해서요. 허가민원과 사항이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민원실. 
○회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네? 
○회계과장 장홍상   
ㆍ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 또 민원실 환경정비는 또 허가민원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이제 조금 작은 뭐랄까,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 그 회계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물품은 사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 대당 용량이 어떻게 돼서 천만 원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용량. 그 민원실 면적이 지금 한 백만 원 정도짜리 조그마한 게 2개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뭐 거의 감당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일반 사무실 수준인데 지금 민원실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해서 이렇게 2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용량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세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해서 심사에 들어간 적도 있어서 물어보려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주차장 안내 인부임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허유인   
ㆍ한마디로 토요일, 일요일 어르신들 주차장 관리할 때 그 인부임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그때 받은 주차비는. 
○회계과장 장홍상   
ㆍ저희 시 수입으로.
○위원 허유인   
ㆍ수입으로.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허유인   
ㆍ옛날에는 무슨 풍덕동 어르신들이 가져가니 어쩌니. 
○회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로 하면 어떤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한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CGV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개방은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무료화 하면 CGV에서 받는 돈도 안 받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사가 지으려면 한 2024년 정도나 준공되잖아요. 뭐 24년, 25년 막 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 입구에 들어올 때 고흥식당 그쪽라인에 차라리 거기 뭐 점심시간에는 차 대놓고 또 주차 단속할 때는 차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행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다면 차라리 거기에다가도 일부분 정확하니 우리 주차라인을 차라리 그어서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주차단속 우리 세수입에는 도움이 될 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좁은 주차장 시청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런 데다가도 대면 저희들 매번 들어올 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거든요? 특히 요즘에 우리 7대 시정이 주로 숙의민주주의에 가고 공론화가 많다보니까 각종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서 정말로 이 주차장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붐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다면 차라리 기존에 우리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이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도로과라든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주차선을 그어서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고 그 대신 뭐 코너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대게 정확히 뭐 방지봉을 박는다든지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쩔 때는 막 그런 데도 차가 대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그 청사관리도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첫 번째는 주차장 들어오면서 공무원 뭐 출입금지? 차량? 걸리면 고발조치? 그래서 굉장히 그 민통선도 아니고 여기가. 조금 위화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속에 의하면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면 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민원봉사실 쪽에서 이렇게 3층 계단을 올라오다오면 그 청사로 들어가는 썬팅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마치 저 안에서 약간 뭐 밀실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1층 화장실에 가면 그 선암사 사진이 걸려있는데 거꾸로 인쇄가 됐어요. 선암사 승선교에서 그 저기 뭡니까. 승선교 강선루에서 승선교에서 강선루를 바라보는 그 사진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그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청사의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 신학기가 되면 다 학교도 어디도 다 환경정리를 안 합니까.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이니만큼 복도에 있는 그림들도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ㆍ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석   
ㆍ보건소장 서용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건소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지금 홍역유행이잖아요. 순천에서 혹시 홍역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마련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전남에는 신안에서 필리핀에서 이주다문화가정이 필리핀에서 걸려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말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오늘도 의약정 협의합니다마는 각 읍면동 반상회별 통하고 각 병원에는 신속한 환자가 있을 때 신속체계를 위해서 각 병의원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시민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68년생 전이 홍역에 대한 그게 취약하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우리 홍역에 대한 예방접종 자체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게 의무접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홍역예방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 연령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홍역예방접종이 안 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원래 그냥 이 시기만 끝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거나 면역력이 생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예방차원에서 어린아이 아니 정년 이상의 어떤 연령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건강증진,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아, 저. 
○위원장 나안수   
ㆍ아. 
○위원 박종호   
ㆍ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새로, 아 네. 아닙니다. 그 우리 보건진료소 안전시설 CCTV설치 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1,25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그 장소가 22개에서라고 돼있 는데 이 돈 가지고 돼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이것은 설치운영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설치운영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임대로 해가지고 설치운영.  
○위원 허유인   
ㆍ아 임대로 해서 매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못해도 한 2백만 원 이상 들 건데, 싸게 해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임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 3백만 원 드는데 이건 너무 적은 것 같. 그러면 그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임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장비는 임대해서 써도 되고요. 그냥 우리 설치해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운영사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봐주면서 관리를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용역을. 그러면 매번 이정도 12백만 원 정도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1년에 한 1년에 이 정도 듭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소장님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시민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민복지국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질의답변 시간에 국장께서는 중요일정으로 이석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토지정보과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을 바꿔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혜정   
ㆍ혹시 그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할 때요. 혹시 그 수요처에서 면접 같은 걸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하신 분은 그냥 면접 없이 그대로 대부분 채용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두 개 다 합니다. 그게 그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건강 그다음에 또 진단서 첨부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 그다음에 적으신 분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대상자가 연령이 최고령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통 그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제한된 연령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제한된 연령은 없는데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또 활동에 불편함을 받기 때문에 조금 감면이 점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제 그 노인일자리창출에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이제 들어온 민원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인원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게 주목적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도와주기 어려우신 노인들이 간혹 배정이 돼서 오히려 그분들을 케어하는 시간이나 그분들을 어떻게 뭐 오고하신 것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오히려 주목적인 아들이의 케어시간이 줄고 거기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손이 부족한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는 아닌데 일부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뽑을 때에 적합하신 분 건강하고 도움이 되실 분으로 한해서 해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 중에 뽑다보니까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본인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님들이나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케어만으로도 힘든데 오히려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케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1급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급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이제 그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지원서비스 해서 1급에 대해서는 24시간까지 서비스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소득별 차등.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원.
○위원 박종호   
ㆍ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만약 소득이 만약 많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일절 안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기초연금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다 하면 일정 소득 안에 들어오신 분은 25만 원 다 받고 또 조금 많으시면 2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되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전혀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 기초연금이 그런 시스템. 
○위원 박종호   
ㆍ혹시 이런 그 돌봄 지적장애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돌봄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이제 장애인은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정에 따라서 그 급수에 해당되는 서비스 시간을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1등급을 받으면은 24시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만약에 이 돌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은 그냥 일괄적인 급수에 따른 지원일, 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는 급수에 따라서. 
○위원 박종호   
ㆍ이 급수산정에 대해서도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급수는 소득하고 상관이 없고요.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장애정도에 따른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장애정도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 조사를 하고 등급을 1급부터서 4등급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자체가 감축이 됐는데 도비 감소에 따른 시비 매칭 감소라고 봐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혹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에서 판단하기에 각 단체 지원부서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잘한다 라고 되면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고려해서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잘하면 추경에 다시 늘려주고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한 틀에서 해석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 사실 1급 지적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소득을 한다 라는 가정 하에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돌봄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런 소득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여건 속에서 굉장히 그 키우시는 부모님들 내지 가족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고충사항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실제로 소득 활동과 병행을 하는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토로해보셨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지적 1급 지적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도에서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장애인수가 우리가 숫자가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동시에 조금 이런 1급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견지돼야 되고 이런 사업성적인 부분보다는 복지적 차원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이제 도라든지 이런 광역단체에 조금 어필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조금 시 차원에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이 같은 부서에 계시니까 좋네요, 지난번. 우리 예산서 38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올해 추경이 78백만 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2천 세대에서 6백 세대가 이제 추가돼서 그 지원 추경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 세대, 장애인, 한 부모,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26백 세대인데 이게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해주는 거죠? 보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순천에 지원대상자 된 사람이 26백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정합니까, 거기서 통보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로 의료보험 체계가 바꿔져가지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내고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내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전에는 약 1만 원 미만이 2천 세대였는데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26백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 26백 세대를 우리가 어떤 범주를 정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명단하고 금액하고. 
○위원 박재원   
ㆍ명단하고 금액.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래서.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내 세대가 증가가 되긴 증가가 됐는데 건강보험료도 평균이 늘었네요? 왜냐하면 작년 2천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55백 원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러니까 이제 는 게 아까처럼 1만 원에서 0원 부터서 합산하니까 55백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시스템이 새로 적용되면서 아래보다는 1만 원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온 분들이 많이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편입이 되면서 전체 보험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평균이. 
○위원 박재원   
ㆍ조금 늘었다는 그런 게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네. 
○위원 박재원   
ㆍ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 우리가 그 순천시 자료를 보시면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도 15,700명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74백 명 독거노인도 만 명 이러면 그중에 재산기준이나 어떤 기준이 만 원 이하인 대상자만 쏙 뽑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게 26백 명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장애인이나 의료급여 이렇게 해서도 몇 만 명 되는데 그중에 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우리가 지급해주는 거죠, 앞으로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순천시 관내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다 추려서 해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오래 계셔주시니까 업무파악을 다 정확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시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례관리 전달체계 수행인력 교통비 지원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예산서 38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국비가 아마 내시가 내려와서 감이 됐나 봐요. 이 감이 지금 그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 그것은 감이 되긴 내시가 와서 감이 됐는데요. 감이 된 사유가 우리가 60명을 관리사가 15백 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명을 증액해서 80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80명분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 맞는데 도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00명 분을 보내줘서 다시 80명 분 그러니까. 
○위원 이영란   
ㆍ아, 다시 반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정상적으로 도에서 착오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그 밑 부분에 관리체계 그 예산에 교통비 부분 목을 따로 해서 그러면 우리 시비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그건 별도.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13페이지에 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기정 그 예산이 국비가 전혀 지금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배당을 못 받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비율이 조정이 돼서 국비가 없어지고 기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기금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위원 박혜정   
ㆍ원래 국비 지원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전에는 내려오던 것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예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원래 국도 시비가 있기로 한 게 국비가 그 안내려오고 기금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기금으로 대체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같은 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밑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1억 6천이나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혹시 그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한 건데요. 일단 가족 내역은 가족상담 전문 인력 배치에 4천만 원정도 증액했고 다문화가족 교류 교류에 8천 80만 원 그리고 다문화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4천만 원 운영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억 61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밑에 보면 가정하고 다문화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밑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교류 소통공간설치비가 또 따로 배정이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올해 다문화쉼터를 조성하는 리모델링비로 이주여성들의 공간으로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끔 7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순천대에 있는 그 센터에 추가적으로 쉼터를 더 마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른 별개장소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별개의 장소에.
○위원 박혜정   
ㆍ별개의 장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순천대쪽에가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비 밖에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면 훨씬 수월한데 공간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산 중에서 뭐 지하상가라든지 또 도시재생공간에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장소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지하상가 2칸을 터서 이렇게 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협의 중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장소 결정은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료나 이런 걸로도 쓰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비로 왔기 때문에 시설비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라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하상가 그 공간은 시 소유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시유재산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유재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위원 박혜정   
ㆍ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그런 건 아니고 새롭게 지금 추가되어온 걸로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다문화예산 자체는 원래 센터지원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관이 됐는데 이 리모델링비는 추가로 해서 내정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추경 때 증액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그러면 수요자들 지금 다문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보통 모여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지자체는 신청을 해가지고 순천이 선정이 돼서.
○위원 박혜정   
ㆍ아 신청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7천만 원 리모델링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운영비 4천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도의 공모사업치고는 도 지원비는 얼마 안 되고 기금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겠다면 비율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 지원은 조금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보통 5 대 5 이렇게 도하고 예산이 그랬었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3 대 7 정도로 이렇게 도비가 줄고 시비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뭐 일단 신청을 해서 비용을 받으신 상태니까요. 다음부터는 저는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시비가 더 많이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업은 아이디어를 뭐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띄워놓고 실제 부담은 시에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모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없는 걸 만들어서 그다지 유용성 있게 쓰이지 않을 거라면 이 공간이 정말 다문화가정들한테 쉼터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비지원이 너무 조금 적은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쉼터만의 공간이 아니고 다문화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적으로 카페테리아 같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문,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공모사업의 금액이 일정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제가 이것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저는 7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 다문화쉼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예산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모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일정액을 요구를 했다 이거죠, 7천만 원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아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보니까 아직 장소 물색도 안 한 상태고 이 7천만 원이나 준거를 무엇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가. 그게 저는 궁금하고 또 방금 지하상가를 할까 그러는데 쉼터고 소외받는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그런 수익창출까지 생각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저는 왜 하필이면 지하상가일까 그리고 이 돈으로 운영비 4천하고 7천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과연 그 돈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가, 이 예산으로. 장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지금 장소도 구해놓지 않고 거기다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일단은 설명 드리자면 7천만 원 리모델링비와 이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이렇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운영자 인건비조로 4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도 어디 기존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쉼터조성을 생각했는지를 기존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7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나 이런 비용으로는 가능하지만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로 계속해서 불입하는 금액으로는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있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유재산을 그래서 찾다보니 일단 도시재생뉴딜지역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 지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거기가 쉼터로 할 만한 장소적 배경이 안 됩니다. 굉장히 그게 개발이 되고 현재 문화의 거리처럼 그렇게 조성이 되려면 2, 3년이 걸리는데 올해 내에 거기에다 쉼터를 조성해서 과연 사람이 여성들이 거기를 이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접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가장 좋은 것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인근에 시설이 있다면 리모델링만 해서 시유재산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데 순천대쪽에도 그런 빈 유휴공간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임대료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예산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이제 지하상가를 생각했고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신설이 되고 그쪽부근으로 해서 하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보통 중앙시장 인근에서 인근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지역에서 또 많이 모여서 모임을 하신다 해서 그쪽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부분은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제가 우리 순천시에서 시유재산이라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면면을 보면 너무 거기 목적하고 부합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단적인 예로 우리 저기 청소년문화센터 저기 팔마체육관 뒤쪽에 외진 곳에 있는 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수요자에 적합한 곳인지 그걸 신중히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먼저 갖다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색을 하거나 맞춰가는 그것은 맞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충분하게 그 쓰실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왠지 지하라 그러니까 더 더군다나 더 지하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그것도 경제과에서 아직은 허락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취지에 맞는 정말 적합한 곳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물색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저는 언뜻 방금 떠오른 게 장천동쪽에 도시재생 쪽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를 그 도로를 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면. 그래서 전에 어떤 부서인가 장애유니버설 거리를 만드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걸려도 그런데를 조금 더 멋지게 도시재생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또 드나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시는 게 좋지 우선 그냥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해서 현장에 저도 장천동 도시재생구역을 갔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렇게 쓸려고 하는 지역을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게 올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업비라 그런데 현재 상태에 장천동 도시재생지역에 이 쉼터를 조성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활성화는 올해 내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 이영란   
ㆍ저는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사업을 요청해놓고 돈이이 내려오면 반환하면 어렵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버릴 건 과감히 버리더라도 다음에 올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유념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실 건 포기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내려온 국비랄지 도비에 대해서 연연하시는 거는 더 많은 저희들이 그거를 저기 비용을 버리는 거거든요. 손실을 가져오는 거라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기존 저희들 어떤 우리 시의 어떤 기관들도 정말 적합지 않으면 과감히 그걸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고 그런 예산을 잘 쓰는 게 저는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이 부서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촘촘하게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혜를 다음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행복돌봄과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안전도검사에 대한 최소비용에 대해서 살려둔 채로 일단 이번 추경 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올라온 부분이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제가 와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을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기반구축을 하는데 상반기 중에 뭔가 조금 기반구축을 하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건물건립은 제가 검토하기로는 아직은 그 인생이모작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준비 없이 하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들하고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5, 60대 현재 직장을 가지고 퇴직이 예정자이신 분들. 이 분들의 맞춤형수요와 어떠한 시설을 원하고 어떠한 교육을 원하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국가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연계부분을 19년도에 조금 더 교육과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기반을 갖춘 후에 시설은 2020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훈회관 자체는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했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데는 엄청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 장천동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콜라텍 있는 자리를 도시재생과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그거를 성급하게 건립해서 그 거리가 재생의 거리로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건립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올해 충분하게 노인회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센터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후에 올해 말에 아마 또 보건복지부에서 인프라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국비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센터구축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본적으로 어떤 진행사항에 있어서 분명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에서 장소를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교육장은 충분하게 같이 공동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서는 공동사용이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세대자체가 5, 60대하고 65세 이상 70대, 80대 이 분들이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시설적인 부분에서 따로 이게 필요하다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 박종호   
ㆍ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거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수용하고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무적이지만 기존에는 왜 센터건립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전도검사를 그럼 시행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등급이 나와서. 
○위원 박종호   
ㆍ아니, 보훈회관 말고 이번에 도시재생과.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아니요. 거기는 전부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하기는 저희가 예산을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과 예산 얼마 확보하고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런 의견도 협의를 했었는데 장소를 몇 번을 가 봐도 지금 거기에 이모작센터가 들어와서 거기가 과연 어르신, 5, 60대들이 거기를 갈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장천동 도시재생구역을 가서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해 내 예산을 여기다 지어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과연 여기가 이용이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이 돼서.
○위원 박종호   
ㆍ그건 집행부판단입니까? 안전도 검사실시한 이후에 나온 결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보훈회관은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원 박종호   
ㆍ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자체는 현재 건물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뼈대만 남아있는 아시아콜라텍 그 장소.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이제 불용처리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아니요. 거기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매입 거의. 
○위원 박종호   
ㆍ아니, 저희가 그때 당시 행복돌봄과에 안전도검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어요.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만약에 안전도 검사를 통과하면 거기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래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성립을 해줬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지금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그걸 살펴봤는데요. 안전도검사는 작년에 해서 이미 예산까지 해서 집행이 다 돼있는 상태고 올해에는 약간의 시설, 그 리모델링비 15백만 원하고 활동보상금하고 센터 약간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수있는 정도 1억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시한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은 시설비 쪽은 그렇게 뭐 시설 리모델링 그걸로 해서 15백만 원 서 있고 나머지는 활동보상비하고 교육비 해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리모델링으로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장년층 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이 행자위 내부에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인생이모작센터는 정말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꼭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관련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역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감요? 
○위원 이영란   
ㆍ네.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감으로 되어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몇 쪽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447쪽요. 도비 감된 거 그거 말씀하시나요? 
ㆍ결국은 천만 원 늘었거든요? 단가가 상승해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 이영란   
ㆍ보면은 이동급식지원에서 지금 감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게요. 아까도 나왔듯이 지금 도비를 감액을 하고 기금 국비, 시비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도비 계속 프로테이지를 감하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는 단가가 4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 5백 원이어가지고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내려온 것이 감이 됐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보조비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저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이제 어떤 업무를 파악한지 예산서를 보면 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또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야말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청소년은 몇 세까지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24세까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24세.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15세 미만은 뭐라고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15세 미만요? 아동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12세 미만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12세 미만요, 아동. 
○위원 유영갑   
ㆍ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 과가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게 아니고 합해져가지고 새로운 과를 만든거죠. 
○위원 유영갑   
ㆍ새로운 업무가 발굴이 돼야 되나 해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발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청소년업무에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ㆍ일하는 청소년, 노동하는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일하는 청소년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관련은 조금.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위원 유영갑   
ㆍ일자리를 찾아주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르바이트. 주로 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구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임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시간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법령에 비쳐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 청소년노동인권조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순천시에? 순천시에 제정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습니다, 없어요. 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가 7대 때 발의를 했었거든요? 부결됐어, 아니 보류돼가지고 끝내 본회의 상정을 못했거든요?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었는데. 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핵심 골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 또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이런 거고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니까 이런 권리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센터에서 구제조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조례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좋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청소년과에서 하면 좋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좋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해보시렵니까?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한번 검토해보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뒤따른다 말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뭐 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센터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비용이 뒤따르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하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조례안은 성안이 돼 있어요, 조례안은 성안이 돼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뭐 크게 조례안을 만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격이 가장 맞는 부서 같아요. 기존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냐. 노동의 문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또 교육에 대한 문제가 담겨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핵심계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상 계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청소년과가 명확한 성격이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반을 아우르는 거니까. 교육부터 구제조치 뭐 제반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성안된 내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셔가지고 비용까지 계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학부모 차액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9년 1월부터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이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전남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직 회의가 1월 말, 2월 초에 결정이 돼서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보육료는 지원이 항상 다른 예산은 1월부터 12월로 진행이 되지만 보육료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 보육료가 19년도 보육료가 책정이 돼야지 차액보육료가 얼마인지도 나오고 그 차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금액이 내년 2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1, 2월은 예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뭐 전남보육정책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언제쯤 날 걸.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2월에 날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2월에 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지금 뭐 예상.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상인상비율이라든가 예측하고 있는 건 전혀 없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일체 저희들하고는 거기서. 
○위원 박혜정   
ㆍ아까 다른 사업들처럼 또 도비가 줄고 오히려 시에 부담을 더 주는 건 혹시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위원 박혜정   
ㆍ그건 그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시도비 비율은 봐봐야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듣기로는 도의 분위기가 인상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기조가 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많은 부분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각 시 이제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먼저 이렇게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강하게 요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말씀드려보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그 센터장님들이 1월 15일 집회가 있었어요. 운영비가 임금비는 10.5% 이상 올랐는데 최저임금 반영이 돼서. 그런데 운영비 자체의 어떤 폭은 한 뭐 2.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1인당 프로그램운영비가 한 45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혹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요. 그러나 전체 예산은 거의 변동, 전체 예산 저희들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년에 4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랐지만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른 부분을 프로그램비에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비가 다운된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구분없이 통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고난 나머지 금액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라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보건복지부 지침에가. 
○위원 박혜정   
ㆍ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프로그램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보충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요. 이게 시에서 과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우리 시에서 해결을 하려면 뭐 시비를 세워서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행정을 하시는 주무부처에서 모든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최저임금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막상 최저임금 반영을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결국 그 손해는 아이들이 프로그램비를 깎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늦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깨닫고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에 어떤 수요예측이나 이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 저희들도.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예비비로 둘 수 있는 그런 여분은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현재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세워야 된다, 드린다하면.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5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및 심의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시의원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내지 제10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중 위원 구성을 관련분야 국, 과장급 공무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위원회 임기 중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회를 전임 위원회 임기로 종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신철   
ㆍ전문위원 최신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9년 1월 17일 이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8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및 심의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위촉에 관한 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10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면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재 인원은 14명 중 의원님 3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상의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고 시의원 구성인원수를 명문화하는 안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순천시 지역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안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903호 21쪽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천시 지역보건의료현황을 진단하고 순천시민 보건의료욕구를 파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사업 수행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최초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4개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성내용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6기 지역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를 통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였고 아울러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제 및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10가지 성과지표를 선정하였고 제7기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1차 년도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 2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는 및 지역 내 보건의료 차원, 지역사회 건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관련단체, 심의위원회, 관련부서,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이 계획서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여 시민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5개 부서가 참여하여 작성수립단을 구성하였으며 5회 이상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전라남도 조정, 검토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심의를 받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신철   
ㆍ전문위원 최신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제7기 순천시 지방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19년 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 수요의 측정, 의료서비스에 관한 장, 단기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 가지 전략으로 도출된 중장기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를 환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일몰 추진 등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그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서비스 이게 전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구강보건이동차량. 
○위원 유영갑   
ㆍ네. 1차 년도 시행계획 내용보고 말씀드린 건데? 
ㆍ2쪽. 실행계획 2쪽. 실행계획 2쪽요. 
ㆍ농촌농민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방금 차량에 대해서 말씀.  
○위원 유영갑   
ㆍ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 사업이고 나머지들은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구강진료서비스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주무 관련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렇게 하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근골격계 질환 심각하거든요, 농촌지역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저희들 이번에 과가 바꿔지면서 사업과 건강증진과로 거의 사업이 나눠져 있고요. 이제 보건행정과는 이제 총괄부서라 제가 지금.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ㆍ아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된다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 네. 1차는 또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이것은 구강진료 파트에 넣으면 되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제가 그 보건소에 말씀 드리, 읍면지역에 보건지소에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방향은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나 그 전문 인력을 시설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 실행계획에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질환개선에 대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실행계획에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실행계획에요. 
○위원 유영갑   
ㆍ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달받아서 해주세요, 거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 경로당 위주로 찾아가는 평생건강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진료소에 심뇌혈관 지킴이 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로 이번에 갔습니다마는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그 사업있고 또 9988쉼터나 행복24시도 과가 지금 여성가족과.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여기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게 되면 실과들에서 그 사업들, 세부사업들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증완화 및 질환개선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세부사업을 명시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그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제안입니다. 여기 뒤쪽에 1차 년도 실행계획 뒤쪽 1페이지에 맨 위에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에 구석구석 찾아가는 평생건강관리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니까 유영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 안에 근골격계 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진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정확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셨다가 이렇게 보건소는 처음으로 오셨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만드시면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주로 이렇게 뭐 아까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4팀들이 만드셨네요? 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는 더 좋은 효과를 하시려면 저번 환경기본계획처럼 용역도 조금 하셔서 공직자들만 너무하지 마시고 용역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지역단체들하고 할 때 되도록이면 식당에서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조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게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셨네요? 75페이지 조금 봐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성과를 가지고 할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유병율 이렇게 등호 부등호해서 30해놨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의미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30세 이상을. 
○위원 허유인   
ㆍ30세 이상이라는 뜻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듣기로는 꼭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원래는 30세 이상이라는 자체가 안 되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있고. 걷기 실천율 원래 우리 순천에서는 2017년 26.9%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뭐 1km걸으면 돈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나름대로 또 대한민국에서 국제걷기대회, 순천만에코국제걷기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특히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얼마나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관광진흥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산업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도 카톡도 하고 그러지만 건강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여러 가지 걷기 이상 건강에 좋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9%를 이것이 4년 동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2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하기로 한 것인데 목표를 뭐 곡성군은 아니라 할지라도 2위 정도 되는 그 다음으로 49.8%를 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순천만에코국제걷기대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근이 생활화될 수 있고 저변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걷기하면 그냥 사람동원하고 뭐 이렇게 물론 걷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 이 걷기 실천율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다른 과 스포츠산업과나 이런데다가 맡기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순천에도 걷기 체육회 안에 들어가 있고 전남체육회도 있으니까 그 단체들하고 또 한국체육진흥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걷기 이런 걸해서 명실공히 국제걷기대회 가질 수 있는 우리 걷는 실천율 걷는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1년 IVV 올림픽걷기대회 할 때 거기로 온 독일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순천만큼 걷기가 좋고 그런 걸 해 보고 싶은 도시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대회말고라도 우리는 순천에 와서 걷고 싶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내년도 이천, 아 올해 2019년 순천방문의 해라 하면서 관광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들만 많이 펴고 있어요, 그냥 와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머물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걸 홍보를 더하고 있는데 그냥 보도자료 내가지고 뭐 글로벌로 홍보하겠다 그래서 몇 억 돈 주고 그냥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걷는 쪽에 가장 좋은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하나 걷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꼭 이 목표이상으로 달성할 수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 아,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정치가 조금 나와 있어요, 사실은. 75페이지에요. 물론 이제 도시경쟁력은 결국 출산율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지역보건이니까 보건의료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출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15% 뭐 15% 했는데 이건 가정치를 조금 변경해서 정말 출산율 쪽에 우리 시가 지역보건 물론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의료나 출산율 이런 거지만 결국은 그런 쪽에 가중치를 둬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5%. 물론 5% 제일 적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건 예산 따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출산율 쪽에 가중치를 두고 접근성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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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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