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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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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8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3.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본조례안은 시 관리대장 요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 2항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관련이 깊은 상수도 요금 외 8종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규정한 8종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과 관련된 주요사안 발생 시 개정안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ㆍ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관계되며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고 주관과 및 관련부서의 의견은 상위법과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장숙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료를 소비자보호 조례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순천에 물론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가정용 LPG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위원 장숙희   
ㆍ소매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소매가 가정용 LPG가스에 해당됩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혹시 관련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정홍준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관련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본조례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본조례안은 시 관리대장 요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 2항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관련이 깊은 상수도 요금 외 8종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규정한 8종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과 관련된 주요사안 발생 시 개정안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ㆍ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관계되며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고 주관과 및 관련부서의 의견은 상위법과 조례안 검토결과 의견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장숙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료를 소비자보호 조례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순천에 물론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기는 했지만 가정용 LPG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위원 장숙희   
ㆍ소매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소매가 가정용 LPG가스에 해당됩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혹시 관련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정홍준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관련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ㆍ다음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3조 2항 3호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을 일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요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일원)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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