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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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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8일 (월)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남정옥·김영진·김미연·박계수·이명옥·정홍준·오광묵·강형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남정옥·김영진·김미연·박계수·이명옥·정홍준·오광묵·강형구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조례안은 최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전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2899호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전에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본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조례안은 최병배 의원이 사전 여러 의원들께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발의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96페이지 의안번호 2902호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벽보 게시판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거쳐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 상은 시 지정 벽보게시판 121개소 234기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노후게시판의 유지보수나 정비, 벽보 신고서 접수, 탈부착 관리 및 불법 벽보 정비 등입니다. 위탁 조건은 대행수익과 상단 광고판 사용료 등으로 자체 운영경비를 충당토록 했고, 대행수수료는 현행 장당 110원에서 5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노후 벽보게시판은 점진적으로 정비해서 적정 수량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된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전문 민간업체나 법원에 재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겁니다. 
○위원 김병권   
ㆍ만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재위탁에 관련된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104번지 일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산공원 내에 용당동 104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삼산공원 전체 공원 면적 55만 8,750㎡ 중 30만 2,439.6㎡를 2022년까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 80,411.1㎡를 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몇 가지만 좀.
○도시과장 신봉현   
ㆍ사업 설명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그럴까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사업 시행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교체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안녕하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70%는 공원화하고 30%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례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이걸 한 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된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지금 그 부분이 그때 당시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반발했던 지구가 여기는 현재 삼산 우리 공원이고요. 바로 위쪽에 망북, 우리 공원에 봉화산공원에 망북지구 그쪽 지역 우리 토지 소유자 일부가 그때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공원을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를 대행사를 통해서 공원 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또 민원 기타 반발이나 민원들, 그다음에 사업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동의는 하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공원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이것은 우선 지금은 오늘 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건이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 우리가 다음에 통과되면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충분하게 과장님 이야기는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단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 동의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공원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떤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거기의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와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앞으로 이따가 축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는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더, 먼저 이런 밑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우리가 훨씬 이것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큰 틀에서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0 대 30 정도,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전체 토지 면적이 100%가 있으면 70%는.
○위원 강형구   
ㆍ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우리 공원지역을 7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저희들은 70%가 넘는 73.4%를 우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3.4% 도시공원 조성을 하는 데에 소요 사업비가 28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28억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28억 현재 토지보상 빼고.
○위원 강형구   
ㆍ토지보상은 전체 그분들의 토지를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이 돈을 입금을 시켜 주면 우리 시가 전부 다 사 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방식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이제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분의 4 예치를 해 놓고. 
○위원 강형구   
ㆍ예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토지보상 및 플러스 28억.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토지보상 그건 별도로 하고.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상응하는 땅을 토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30%를.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비공원시설로. 
○위원 강형구   
ㆍ근데 공원시설이 28억밖에 안 된다? 참,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데 28억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지금 공원이란 것이 그냥 막연하게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산책로만 이렇게 해 버리는 공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용당동·삼산동 주민만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28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떠어떤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가 밑그림이 좀 먼저 우리 의원님에게 주어지면 훨씬 보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 청취하고 이런, 우리가 뭐 청취만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의원들이 참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7 대 3을 초과하는 그 정도 토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강형구   
ㆍ현재는 그러니까 73 대 27로 하신다는 얘기는 알아아먹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8억이다. 그런다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전 의장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한다면 28억 갖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시설이 될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아무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끝나면 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이게 여기에서 제일로 핵심이 뭐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예요. 그러면 이 특례사업은 순천시가 이러이렇게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1999년에 헌재 결정 이후에 이게 20년 동안 이걸 실효, 말하자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순천시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풍덕지구 개발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합방식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이것은.
○위원장 남정옥   
ㆍ김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시가.
○위원장 남정옥   
ㆍ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아, 망치 안 쳤습니까? 난 친 걸로 알았는데.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축조심의 때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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