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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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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8일 ( 목 )  11시  15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2.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4.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4.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5.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18. 1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
  19. 1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
  20. 1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21. 2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
  22. 21.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2.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5. 24.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혜정 의원 발의)
  3. 2.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허유인·나안수·이복남·남정옥·문규준·김병권·장숙희·박계수·박용운·유영갑·이명옥·정홍준·이영란·최병배·김미연·오광묵·김영진·박혜정·박재원·김미애·박종호 의원 발의)
  4.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18. 1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시장 제출)
  19. 1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20. 1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21. 2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22. 21.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복남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장숙희·박용운·유영갑·이명옥·오광묵·김영진 의원 발의)
  25. 24.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남정옥·최병배·이영란·이현재·김미연·이복남 의원 발의)
  26. 25.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최병배 의원 발의)
  27.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불참공무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용휴 문화관광국장께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 참석관계로, 지석호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서는 국비 건의를 위한 관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2월 27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안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취득 변경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혜정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프로그램 운영비 감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로 지역의 아동들이 적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추경예산 확보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주요거점으로 대부분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들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47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350여 명의 아이들이 109명의 교사들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등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지역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바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관계자 7000여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던 지역아동센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전 어른들의 잘못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10만여 명의 우리 새싹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일반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의 공정한 성장을 위해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과 오롯이 함께 해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1항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였음에도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 예산인상률은 2.8%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지급하니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동복지의 질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써야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은 최저임금과 운영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부모가 겪는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고 미래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나라는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고 부부에겐 아이가 없고 아이들에겐 미래가 없는 것만 같아 절망스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곁에서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운영비를 보장하라. 
ㆍ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산정기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ㆍ하나, 아동에 대한 균등한 서비스 보장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운영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 
ㆍ2019년 2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왼손으로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다 됩니다. 너무 결기가 찬 것 같아가지고.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 촉구 건의안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민총리실, 국회의장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서정진·강형구·허유인·나안수·이복남·남정옥·문규준·김병권·장숙희·박계수·박용운·유영갑·이명옥·정홍준·이영란·최병배·김미연·오광묵·김영진·박혜정·박재원·김미애·박종호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풍덕, 저전, 장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이현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의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명명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5.18 공청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공존을 향한 당시 광주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명명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 5.18 유공자는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며 차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내뱉는 등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낸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김진태 의원 등의 이 같은 인식과 발언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에서 5.18 보상법을 만들었던 자들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2.12 반란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옹호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영령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과해야 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 28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을 조롱하고 5.18 정신을 파괴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하나,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한 구태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공식 사과하라!  
ㆍ하나, 국회는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라! 
ㆍ하나,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라! 
ㆍ2019년 2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현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돼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시의원 박재원, 순천대교수 박철우, 회계사 김태호, 세무사 문정근, 전직 공무원 문운기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영관광 대표 유영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승정, 청암대학교 교수 김종구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19년 1월 24일 순천시의회 혁신을 위한 결의문 및 순천시의회 소통혁신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5건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까지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별 또는 의원상호간 테마별 주제에 따른 국외출장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사에서 배제하며 회의록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30일전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보고, 예산편성기준에 예외사항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전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위원회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임기를 1년으로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징계의 심사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ㆍ끝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원에게 7일전까지 사전예고하며 의원은 2개 이내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지원경비 지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경비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1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시장 제출) 
1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2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21.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6항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7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8항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9항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
ㆍ의사일정 제20항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과 2018년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위탁기간 5년 재위탁 횟수 1회를 신설하며 근무상한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난감 대여기간을 1일 연장, 국가유공자 연회비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위탁 5년 이내 재위탁 1회 등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관련법규명을 개정하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지원 서비스 규정정비와 사전협의체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SNS 서포터즈 문구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등 관리자를 정보화부서의 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홍보기자단 등 운영의 의정홍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5마리 이하의 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목을 신설하여 5마리 이하의 말에 대한 축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내 신축 중인 건물과 인접필지를 매입하여 시청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통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 가결된 내용이나 당초 사업부지 지하수로 구조검토, 상부 주차장 건립 시 보강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인근 나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차량교행 등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로컬푸드 식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가결된 사항이나 시민들의 이용편익증진과 경제적, 효율적 공간배치를 위해 신대스포츠문화센터와 통합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로컬푸드 식문화센터건립을 위한 취득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권고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입니다. 이 안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생산농산물 활용 새로운 소득모델창출을 위한 발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구축된 정원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원산업 유통단지 조성 선진수목유통체계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신청사 건립예정 부지 내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지출계획 외에도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1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2.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복남 의원 발의) 
23.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남정옥·장숙희·박용운·유영갑·이명옥·오광묵·김영진 의원 발의) 

(11시5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하도상가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갱신은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일은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입점자 보호는 물론 개정법 시행 후 신규입점자와 형평성 또한 고려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등 고령농업인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정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4.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남정옥·최병배·이영란·이현재·김미연·이복남 의원 발의) 
25.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최병배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대해 시 차원에서 예우 및 우대 혜택을 주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ㆍ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특히 석면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지원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 관리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규준 의원님하고 최병배 의원님 잡담 삼가주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기규칙 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에 열정적이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김병주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들은 실무부서에서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고심해서 작성한 청사진들이라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계획된 업무들이 시민들의 뜻을 담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꼼꼼히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보고나 각종 안건심사과정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달 1일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3.1절 100년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기리는 독립선언서 전달, 자전거 대행진, 역사의 주인공이 된 이들을 기리는 기념식, 길거리만세운동 등 전 시민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가 추진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지바른 곳에서는 긴 겨울을 견디던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더 큰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순천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4분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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