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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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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6일 (화) 16시 0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4.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5.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8.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5.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6. 5.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8.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9. 8.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16시08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8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31회 임시회는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이며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6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걸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우리 의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7페이지에 보면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전년도하고 지원 금액이 같은지, 좀 상향 조정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못 하게 권고됐습니다. 우리 할 수 없도록,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의회에서는 집행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증액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지금. 원래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혁신안과 관련해서 운영위의 안으로서 제안코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현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5.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8.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16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5페이지부터입니다.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허유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ㆍ대표동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동의한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2019년 1월 24일 순천시의회 혁신안을 위한 결의문 및 순천시의회 소통 혁신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5건에 대해서 주요 개정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는 부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등 9명으로. 원래는 8명인데 9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행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또는 의원 상호 간 테마별 주제에 따른 국외출장 지원, 그리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 배제한다는 내용,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거, 심사위원의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 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20일에서 30일로 변경, 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원 개인별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징계의 심사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3개월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내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에 사전 예고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ㆍ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동의한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ㆍ회의서류 19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5건은 2019년 1월 24일 순천시의회 혁신을 위하는 결의문 및 순천시의회 소통 혁신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5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혁신을 위한 결의문에서 발표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윤리성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규칙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회 혁신을 위한 결의문 및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까지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별 또는 의원 상호 간 테마별 주제에 따른 국외출장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며, 의회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서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징계의 심사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내연수일 경우에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순천시의회 소통 혁신안을 반영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의원이 연구모임을 구성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에게 7일 전까지 사전 예고하며 의원은 2개 이내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순천시의회 소통혁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건 특성상 5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의원 허유인   
ㆍ제4항에 대해서.
○위원 박종호   
ㆍ일괄, 일괄 한다고 하셔 가지고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먼저 올렸으니까. 일괄 하는데.
○위원 박종호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이 건에 대한 혹시 질문.
○위원 김미연   
ㆍ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아, 예.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개별 의원들이 다 내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건 서식은 샘플인가요? 아니면 이 틀에 따라서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가요? 
○의원 허유인   
ㆍ이것은 지금 행안전부 권고사항에서 나온 서식이라서 이 서식이 뭐 특별하게 이 서식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행안전부에서 이런 출장계획서에 맞춰서 하라고 내려와서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조례안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행안전부 안을 전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이 서식 이외의 별도의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에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량이 20쪽 이상이어야 함’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 20페이지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형식적인 페이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보다 좀 내실 있게 개별적인 의원들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샘플이 꼭 행안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순천시의회에서 꼭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별지1호하고 2호는 지금 저희들한테 맞는 사항이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27페이지 보면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만 지금 권고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다른 사항은 원래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분량이 20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 기존 서식 자체가 이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전체. 
○위원 김미연   
ㆍ전체. 이것저것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근데 기존에는 이것을 일괄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따지면 개별 의원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내용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을 뿐 개별 의원들한테 각자 느꼈었던 점이랄지 어떤 뭐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뭐 정리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것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보고서를 한 건만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이고요. 지금 20쪽 이상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내라는 것은 각자 저희들 집행부에 있는 서식인데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의 그런 생각들을 제안서를 내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취합을 하는 경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 박종호   
ㆍ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앞의 모든 구성요건을 다 갖추고 본인의 생각을 또 따로.
○전문위원 오선희   
ㆍ아니요, 그건 아니죠. 국외출장 이 보고서에 맞춰서 결과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계획서하고 보고서. 그 제안서 부분 자체가 혼자서 작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들의 의견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니 그게 아니고 20페이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전부 20페이지를 내야 되냐? 전체적으로 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 김미연   
ㆍ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위원장 허유인   
ㆍ그겁니다. 20페이지.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러니까 20페이지를 내면서 제안서까지 내야 되냐, 지금 그 말씀을.
○위원 김미연   
ㆍ아니 그게 아니라 한 개인이 20페이지를 다 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사진까지 다 포함해 갖고 20페이지. 그렇죠?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분명하게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제출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제출했던 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오선희   
ㆍ보고서로 따지면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안서만 내신 거잖아요, 한 장짜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갔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한 가지에 대한 제안을 내셨을 건데 그것은 단지 제안서일 뿐이지. 보고서에다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서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출장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겠다 그쪽에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지, 원래 내는 출장 결과보고서는 20쪽 이상의 분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개인별로 내게끔 했기 때문에 쪽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20쪽을 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꼭 20쪽 분량, 이 권고사항을 꼭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 지방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 박종호   
ㆍ예, 일단.
○의원 허유인   
ㆍ제가 생각해도 20쪽이면 단체로 했을 때는 여러 분이 같이 상임위별로 왔기 때문에 20쪽 이상 해야지 되지만 개인별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일 갔다 오는 국외출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 여기를 보면 제도 관련. 회의서류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표지 예시나 속표지 예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20페이지 채울 거면 사실, 이제 뭐 형식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의미 없는 페이지들이 많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본인의 안을 명확하게 써서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방금 저기 허유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의 질이나 기간에 따라서 뭔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의 분량 자체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너무 20쪽 이상이라는 부분으로 확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거는 이따가. 
○위원 박종호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지금 우리 출장 나갔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최대 기간이? 
○의원 허유인   
ㆍ15일 이내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15일 이내요? 그러면 만약에 출장에서 갔는데 15일까지 본인이 했는데 저희 의정계에서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개인 몫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15일 이후에 저희들이 더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국외출장연수 자체를 15일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만약에 하나 일주일을 갔는데도 아까 우리 출장비가 넘어섰을 때는.
○의원 허유인   
ㆍ개인 부담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개인 부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원당 250만 원이면 의원 간 250만 원처럼 됐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는 좀 대답을 하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병배 위원님한테는 250만 원이 딱 책정됐는데 지금은 전체 국외출장여비 중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청경비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했던 어깨동무, “네가 내년에 갈 테니까 올해는 내가 쓰련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그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만 그 의원들에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우리가 집행할 때는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 말고 다른 금액은 자기 부담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기간은 그러면 본 의원들이 각자가 그 날짜는 정할 수 있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계획에 맞춰서.
○위원 최병배   
ㆍ예. 
○의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이따가 축조심의 때 좀 논의를 해봐야지 되는데 좀 고민해야지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는 행안전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3페이지에 보시면 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있습니다. 윗부분요. 
○위원 최병배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중에 한 명. 2인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하는 경우 지금 전원이 가는 것은 의회가 전체로 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 명의 경우는 이것이 어떤 저번에 어떤 의원이 한 명 가면서 뭐 가족을 데리고 가고 이래서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행안전부 권고안으로 나왔는데, 때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경비가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가이드까지 붙이면? 뭐 호텔을 2실을 잡아야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배낭처럼 또 자기가 효과적인 테마연수를 위해서 혼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까지 해서 2명. 근데 의원이 2명이 붙으면 가이드까지 3명이 가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여행 또는 예를 들어서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등록해서 같이 가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김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보고서도 책으로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필요악적으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개인별 좋은 테마여행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이따 축조심의 때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위원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난번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발의자를 우리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거를 누가 됐든 발의하고 그다음에 공동발의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 장숙희   
ㆍ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전체 8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예.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의원 허유인   
ㆍ아,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 허유인   
ㆍ이것은 대표발의가 아니라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례로 위원회의 전체 발의로 하려면 먼저 동의안을 해야지 됩니다. 2명 이상. 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위원회 발의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던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바로 할 수는 없나요? 
○의원 허유인   
ㆍ예, 바로는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의 안으로 하자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회의 안으로 가려면 먼저 대표 의원님께서 동의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의 찬성을 얻어서 동의발의를 하면 그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안으로 의사계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이름으로 해서 가는데, 이것은 어떤 대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안이기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위원회 전체.
○전문위원 오선희   
ㆍ위원회의 안으로 해서.
○의원 허유인   
ㆍ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예. 동의발의를 해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의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그게 실적에도 안 들어가고요. 대표발의하고 그거하고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는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허유인   
ㆍ저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김미연 위원님이 또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같이하자 그래 가지고 한 것처럼, 동의안을. 
○위원 김미연   
ㆍ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발의안으로 넣으려면 먼저 동의안 발의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의안, 뭐 대표발의 이런 것에 안 들어가고 위원회의 발의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근데 이게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으로 해서 발의를 부위원장님하고 하는 경우는 사실 저번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김미연 위원님께서 찬성자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거나 혼자인 거나 상관없이 이것을 발의를 하면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이거 동의를 하면 언제 그것은 통과가 돼요? 언제 또. 
○전문위원 오선희   
ㆍ오늘 여기서 질의·토론을 해 가지고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겠다. 채택을 해서 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의사계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본회의 폐회할 때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토론을 하고 나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가 되는 거예요? 
○위원 장숙희   
ㆍ오늘 접수를 하면. 
○의원 허유인   
ㆍ위원회의 안으로.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위원회의 안인데, 저희들 아까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번에 우리 그 인상안을 갖고 이야기할 때 하고 지금 이 안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발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숙희 위원님이 묻고 있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대표발의, 이 공동발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 장숙희   
ㆍ자,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의원 허유인   
ㆍ위원회 발의를 동의.
○위원 장숙희   
ㆍ위원회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동의를 구한다, 이거 아닌가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맞아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자, 그럼 이번에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이게 채택이 돼서 그때 이게 확정이 된다, 그 말입니까?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예. 
○위원 장숙희   
ㆍ그때는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때는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때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심의가 끝나면 우리들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채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회의 안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우리가 예전에 통상적으로 했던 대표발의,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발의를 해서 대표를 하신 분이 발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의 안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발의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렇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한 분 한 분만의 발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위원회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의원 허유인   
ㆍ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 장숙희   
ㆍ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 말인가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야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좀 모양세가. 
○의원 허유인   
ㆍ저번에 말씀드려서 한 번 했는데. 
○위원 장숙희   
ㆍ아니 저는 좀.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 장숙희   
ㆍ바로 나올 줄 알았죠.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공동발의라고 할 때.
○위원 최병배   
ㆍ자체가.
○위원 김미연   
ㆍ예, 그 자체가.
○의원 허유인   
ㆍ사실은 위원회 할 때도 예전에는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대충 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안건에 대해서 할 때는 돌아가면서 전체 의원들 전체가 공동발의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이 안은 혁신안과 관련된 것은 어떤 의원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동발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 발의로 가자. 발의를 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절차가. 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한 명의 동의와 한 명의 찬성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이때는 5일간의 공고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그래도 대표성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해 갖고 동의안에 서명을 해 갖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래서 안건명이 동의의 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개정조례안, 뭐 개정안이 아니라 동의의 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다 끝났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저희 여기 보면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가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의원들이 뭐 지금 위원회도 있고 특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수가, 복수는 필요하겠다. 2개가 넘어가면 오히려 이것은 좀 위원회 동호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오히려 질이 하락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하나에서 2개까지는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현행 2개 이상에 가입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가입할 수 없는 요건인데. 
○의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2개까지는 할 수 있게끔. 
○위원 박종호   
ㆍ2개까지는 가능하게끔 하겠다 하는 부분을 확대했다는 말씀이죠? 
○의원 허유인   
ㆍ예예, 그렇죠.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까 그. 
○위원 박종호   
ㆍ아까 그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였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상”과 “이내”가 상당히 이 말이 어려워서 어떨 때는 사실은 너무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너무 많이 해도 이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좀 확대하자. 그래서 2개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이제.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의견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게 본인 개인의, 아까 예산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만 이게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임을 되도록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감당하고 말고의 부분은 의원 개별적으로 생각할 부분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틀로써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예산이라는 부분이라거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좀 개인의 자율성을 더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연구모임 내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박종호 위원님 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연구모임이 너무 많이 남발이 돼서 오히려 그것들이 돈을 쓰는데 써버리면 그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개밖에 들 수 없는 것을 확대해서 2개로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후에 이거와 관련된 개정안을 내서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데, 무조건 그냥 3개~4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랑 두 개로 늘려보자는 안으로 올렸던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김미연   
ㆍ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할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모임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의, 터치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계획은 갖고 왔지만 그 계획 안에서 집행할 때 또 계획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집행관이라든지 또 의장이 사인을 운영위원장이랑 사인을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내가 490만 원, 500만 원 계획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쓰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내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을 쳐줬는데 쳐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계획에 따르는 것을 또 디테일하게 갖고 와서 보고도 하고 결재 날 것은 결재해야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서 강의를 좀 많이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김미연 위원님 최대한, 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들으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의원님들이 연구모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관급이면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한 5명 하는데 뭐 하루 3시간 교육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25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1박 2일 할 때도, 저기 외부로 나가도. 근데 한 5명~6명이 한 200~300만 원 써버린다, 3시간 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따라서 또 결재권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안건 특성상 일괄하여 축조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축조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축조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현재 부위원장, 허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신 우리 이현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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