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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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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6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3.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현장방문의 건
  5. 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3.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5. 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최병배·이영란·이현재·김미연·이복남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김영진·최병배 의원 발의)
  7.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상하수행정팀장 장영택.
ㆍ상하수회계팀장 안태순.
ㆍ상하수부과팀장 김정희.
ㆍ상하수징수팀장 김종화.
ㆍ지하수팀장 장찬주.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주로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맑은물행정과


ㆍ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0쪽에 지하수 이거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요. 혹시 상수도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지하수는 지하수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상수도관로가 들어가는 중에서는 우리 하수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전혀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오. 부과 대상이 하수도 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고시가 돼 있는 데는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고시가 안 돼 있는 지역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할 수 없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공공하수 관로로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구역을 고시했으면 그 공공하수관로가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로 오수를 배출해야만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하수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세차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그랬을 때 물의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그거는 폐차랄지 신고할 때 폐차 처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니 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공장 안에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단속이랄지 지하수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오. 저희들은 순수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수가 우리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에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그 구역 외에 있는 거는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지하수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거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오. 부과는 저희들이 공공처리 하수구역 안에 들어와야만 부과하게끔 수도 조례랄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 우리 상하수요금. 아, 최병배 위원입니다. 상하수요금.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체납액은 지금 현재 일반 가정주택이 더. 지금 공공주택은 우리 공동주택은 좀 많은 편이에요? 공동주택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공동주택은 거의 없고요. 일반 영업용이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영업용 쪽?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상하수도 또 전기요금료를 상당히 못 내서 관리비 쪽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관리소장님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ㆍ그다음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내 관사. 우리 개보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직원들만 거기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 관사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오. 만약에 일반 직원들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그래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최병배   
ㆍ뭐 12동밖에 없는데 그걸, 12동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안 차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4가구만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겨울 같은 경우도 보일러 같은 게 안 돼 갖고 사용을 못 하고 좀 노후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하여간 우리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왕에 돈 들이신 거 또 야무지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하수도법 61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원인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간략히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원인자부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 아, 하수도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과는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아니오. 하수도과에서.
○위원 김병권   
ㆍ하수도과에서.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부과 징수는.
○위원 김병권   
ㆍ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예, 하수도과.
○위원 김병권   
ㆍ개별 부과를 한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는 그럼 상하수에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걸 갖다 부과하는 것을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원인자부담은 거기서 지하수나 상수도나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 여기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먼저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팀장 6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상수시설팀장 유영락.
ㆍ급수팀장 안동훈.
ㆍ누수방지팀장 이영균.
ㆍ정수팀장 정윤택.
ㆍ수질관리팀장 윤한음.
ㆍ취수팀장 김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및 핵심 사업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상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상수도과


ㆍ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혹시 상수도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전체 다 말씀하는 것은 물을 아주 우리 가정 쪽으로 좋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더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수도과에서 가장 지금 좀 문제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글쎄. 제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았고요. 다만, 상수도는 가장 큰 목적이 안정적인 물 공급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뭐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충해 간다든가, 대룡정수장을 확장한다든가 해서 미리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과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는 거죠? 우리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단지 노후화된 이런 관이랄지 이런 교체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보고사항에서 있지만 댐 주변, 송광이랄지 외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사댐에 있는 댐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항시 그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과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좀 빨리 당겨서 우리 똑같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는 좀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943쪽에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이 25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지금 송광이나 이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지금 저희들이 송광·외서 해 가지고 이번에 32개 마을, 그리고 한 2,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2,200명 정도요? 근데 다 고령화됐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는 최병배 위원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수가 살면 지하수 관정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꼭 공급해야 되냐라는 그런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물론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되지만 경제적인 논리랄지 또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 그러면 조금 그것은 너무 많은 돈에 대비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다하고 나면 저희들 공동주택에 물이 저희들 입속에 들어올 때까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 사업만 끝나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이게 2단계 사업이 2020년까지 시골에 물을 다 공급한다, 안 그랬습니까? 상수도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오는 물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냐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지금 조금 방향이 조금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최종 환경부 승인까지 맡거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도 하고 뭐 광역상수도도 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심 지역은 대부분 다 일반 상수도로 해서 다 공급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같이 송광·외서라든가 황전·월등 이런 데는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데는 지방상수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동 지역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기 농어촌 지역은 국비를 지원을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70%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집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물론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면 결국은 농촌인구가 소멸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는 비전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 아파트단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소수고 또 없어질 그런 소멸성이 있는 농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지역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농어촌 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순천이 도농통합 되면서 농어촌 잘살게 해준다고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들 속여 가지고 도농통합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인근 시군에는 상수도·하수도 공급이 진작 다 끝났어요. 우리 순천시는 우선순위에 다른 것 사업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여태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못 받았었습니다. 이제야 그것도 원수를 공급하는 지역에서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있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를 내고, 환경부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로비해서 이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런데, 도시에 사는 인구 많은 지역의 우선순위만 생각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농어촌에는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죠. 농촌에 한 10마을 사는데 도로포장을 왜 해 줍니까? 차라리 10사람 거기다 공동주택 지어 가지고 읍면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공동주택 지어서 관리해 버리면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상수도 안 들어가지, 농어촌 도로포장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용수로 배수공사 안 해줘도 되고. 사람 사는 숫자를 가지고 논의를 해버리다 보면 농어촌은 정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농어촌 정말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의도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녹물이 나오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거기에 노후관 교체를 예산을 앞으로 빨리 당겨라는 뜻인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농어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아주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도 국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하수 파서 공급하면 되지 않냐. 지하수가 언제까지 오염이 안 돼서 공급할 수 있는지, 지하수도 우리가 시험하면 통과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죠? 지하수 파 가지고 상수도 공급하면 성능 수질검사하면 다 만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요즘에 마을 읍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넣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이 돼 있고 또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계곡수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없이 살 때는 나무 같은 거 싹 떼서 뭐 솔가지 나무 같은 거 싹 긁어서 썼죠. 연료로 쓰고 해서 산이 민둥민둥했는데 지금은 낙엽들이 퇴적이 돼 가지고 그게 싹 썩어 가지고 계곡수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이 돼서 정부에서도 개선을 하라고 이런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저는 김미연 위원님이 다른 그 지역의 예산이 종료되고 나면 아파트 공동주택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녹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이런 뜻으로 정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미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아주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아주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ㆍ제가 농어촌의 현실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을 방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다음에 계곡수를 통해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정수장을 물탱크를 담수를 해서 탱크에서 마을로 공급하고 있는 지금도 간이상수도가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안 하고 있는 데도 상수도 요금 만 원, 2만 원, 3만 원 나오는 것이 아까워서 지금도 상수도를 안 쓰고 그것을 사용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내가 정말 내가 막 송광·외서·낙안에도 내가 한 3일 전에 이장님하고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 그랬습니다. 상수도를 우리 순천시가 적자를 봐 가면서도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몇 억씩을 들여서. 요금이 아까워서 안 쓴다? 이거 상수도 단절해야 된다. 얼마나 제가 화를 내면서 말씀드렸어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공급해 준 상수도를 수도요금이 만 원, 2만 원 나온다고 안 쓰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빨리 단수 조치를 하고 폐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있는 한은 그 물을 씁니다. 상수도요금 많이 나오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손 씻고 허드렛일 하는 데는 쓰는 데는 저는 동의해요. 근데 지금도 그 상수도 아예 안 쓰고 잠가 버리고 그 물만 쓰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순천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마을상수도 단절하겠다는 교육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떱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아주 좋으신 옳으신 또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과거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 강형구   
ㆍ전수조사를 해서.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대책을 좀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전수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그 마을에 상수도요금을 요금표를 보면 기본료만 나온 데가 있고 얼마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정말 바깥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들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상수도 물로 씻기는 좀 비용이 좀 아깝긴 하죠. 그런 데는 지하수나 그런 것을 쓸 수 있게 하고, 상수도를 꼭 쓰게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과장님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은 농촌에 가면 1,000원을 아까워서 진짜.
○위원 강형구   
ㆍ예,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말씀하신 대로.
○위원 강형구   
ㆍ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1,000원을 아까워서 안 쓰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저도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저도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과거에 제가 직원 때 상수도과에 근무하면서 그걸 단수를 하려 그랬는데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을 이장부터 못 하게 해버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단수는 좀 어렵고요. 방금 원수 공급하는 그 시설들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했던 것을 아무튼 그것은 비상시에만 쓸 수 있도록 단수화됐다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농번기 때만 한해서 그것을 쓴다는 그런 어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농번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그 물들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마을 주민들과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야지만이 또 우리 순천시 상수도요금이 적자 운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상수도 보급 100% 완료 보급할 연도가 아까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2035년까지거든요? 근데 2035년까지도 목표율은 99.6%나 될 겁니다. 100%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워낙 고지대에 마을들이 있고 단독가구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사람이 먼저다. 이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하면 외딴집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은 개인이 신청해 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가고 마을 대지 경계, 대지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죠.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경계.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신청에 의해서 가정 급수는. 
○위원장 남정옥   
ㆍ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부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어떤 본인의 생각. 저는 농촌이 고갈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휴양을 오히려 시골 마을을 많이 선호하는 빈집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상수도 보급이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고지대에 지금 우리 순천에서 가장 고지대라고 생각하는 황전 뭐 월등, 송광, 그런가요? 낙안?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거기가 고지대뿐만 아니라 좀 오지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오지?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고지대라고 하면 서면 뭐 청소골 심원마을이라든가, 뭐 승주 두모 죽림마을, 뭐 노동마을 이런 데가 고지대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곳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펌핑.
○상수도과장 하길호   
ㆍ그렇죠. 거기는 계곡수 아니면 지하수로 지금 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방상수도 부분은 그런 데까지는 좀 확장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김성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ㆍ정종선 하수정비팀장입니다. 
ㆍ그리고 임오성 하수처리팀장은 오늘 가정에 병원, 가족 병원 관계에 있어서 김범수 계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ㆍ송봉종 위생처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팀장님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하수도과


ㆍ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보이지 않는 하수도관로 정비하고 관리하시는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96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해룡천 수질 개선 협업). 뭐 과장님께서도 건설과와 협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에도 보면 107억여 원을 들여서 연향 구암교에서 에코촌 2.2km 구간을 지금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도 상단 부분에 연향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쪽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 주시면서 하수도과와 협업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와 협업을 잘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우리 상부에 있는 연향천 사업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제가 행정감사 때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접합 부분, 그리고 오접합에 지금 바로 앞페이지에서도 지금 뭐 오수·우수 분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 인허가 때 확실하게 업무를 한다라면 굳이 이 위에 오접합 분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주요 준공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장비 지원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공이 되게 되면 통보가 됩니다. 이제는. 통보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CCTV를 넣는다거나 인력을 투입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럼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 소규모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과거에 초창기 때 우리 배수 설비 대행 지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좀 찾아내고 있고요. 이후로는 크게는 발생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해룡천 수질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해룡천의 수질이 순천만의 수질하고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지금 해룡천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행정적인 것 오접합이나 뭐 우수·오수 분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향천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도심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든지 다 알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예 마음도 안 먹고 시작도 안 한다라면 다음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향천에도 복원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복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룡천의 오염 문제는 과거부터 워낙 오염이 많이 돼서 해룡천 자체가 노출된 부분은 전부 다 토양까지도 썩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연향·금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오폐수 때문이다 하는 건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연향·금당지구는 순천 하수처리장이 99년도에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지개발은 그 이전에 됐었거든요. 그때는 오수관에다 오수를 넣어봤자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또 아파트마다 정화조나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걸 우수로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TNTP 질소와 인,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해룡천이 오염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잘 알겠습니다. 복원에 대해서는 건설과 그리고 하수도과가 서로 협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하수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오수관 지금 있잖아요. 거의 작업이 되고, 또 선평마을이 다시 시작되네요? 선평마을. 오수관 접합.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냐 그러면, 저희들이 오수관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입구까지 오수관 연결을 하죠? 해 주죠? 입구에서부터.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혹시 내부에 있는 것들을 주인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하도급하는 회사에게 좀 적절한 단가로 해서 좀 싼값에 작업을 할 때 아예 거기까지 손을 볼 수 있도록 좀 시에서 배려를 같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공사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 하게 되면 마치 외의 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무관하게 단절을 시켜서 아예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대행업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이 중에 골라서 하십시오 하는데, 그런데도 “일하던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도 부탁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또 말썽이 돼 가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왕이면 일하던 사람이 하면 좋은데 마치 그 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익 제공을 또 한다거나 또 이런 영역들이 업무 외에 또 별달리 시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묻어서 해버리면 주인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업체를 불러갖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또 더 많이 부풀려질 것 같고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우리 시 하수도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별량에 지금 학산에 지금 국비 와 가지고 하수처리 마을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까지 끝나고 업체까지는 선정돼 있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지금 위치 문제 때문에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학산하고 아니, 학서하고 장산마을 두 마을은 서로 마주보는 마을인데 처리장 위치가 좀 떨어지게 가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왜 남의 오수를 우리가 갖다 우리 앞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민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를 하니까 뭐 연약지반이 있는 쪽에다 자꾸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 유지관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학산하고 아니, 학산 들어가는 입구 전에 다른 부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자 해 가지고 약간은 의사 타진을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그러세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최근 한 3~4일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일맥도 전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도 봐져요. 그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공공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들의 자기 주변 땅으로 온다고 또 반대하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공공사업을 이렇게 해서 못 하고 간다 그러면 어느 곳에도 한 군데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또 주민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봐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부지를 다른 데로 못 할 때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억 정도 된가요? 30억?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30억 정도.
○위원 강형구   
ㆍ아, 30억. 우리 시비가 얼마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30%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70%.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30%가 시비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예예. 그래서 어찌 됐든 마을에서 집집마다 나온 하수들을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지역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거기는 순천만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 잘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한번 그리고 진행 사항들은 좀 저희에게 알려 주시고, 또 제가 주민들과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BTL사업 구역이 있어요. 근데 BTL사업 구역에서도 실질적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서 있지만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우선 저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사유지가 하수관로가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는 지역은 도로포장도 쉽지가 않고, 또 도시가스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BTL사업 내인 하수처리구역 에어리어(area) 내에서 그런 혜택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도 심하고 또 재산의 가치도 인근에는 다 돼 있는데 자기 지역 조그만한 데만 안 돼 있는 건 굉장히 재산의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외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협업부서가 도로과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이 부분들을 추경에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구역을 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소를 시켜 주고, 또 내년 본예산에서 해소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적극 저희들도 그 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BTL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 문제점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고, 당시에 저희들이 한 58억 정도가 자투리땅 아니, 사유지 도로를 사게 되면 58억 정도 BTL 구역 내에서는 5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논쟁이 됐던 거는 하수도과 일이니까 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사라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했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과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하수도관로라고 해 가지고 지목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어차피 지목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중에 도로점용 허가, 또 굴착 허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지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TL사업이 끝난 후에 그런 여러 집들이 혜택을 못 본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것이 저희들 하수처리를 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과에 요구해서 도로과 예산을 세우면 우리 하수도과도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굉장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국 해당 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렇게 된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거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겨울에 지금 이것을 말하자면 분류식이 아닌 정화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에 이런 것을 처리를 할 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겨울철에 필요한 그런 포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가스도 들어오지 않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민원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정 정도 세워서 그런 부분 해소를. 굉장히 이분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또 어디다 이야기하기도 도로과로 이야기하면 뭐 하수도과로 이야기해봐라. 하수도과로 이야기하면,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전에라도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수처리구역 내에 에어리어(area)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에어리어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자, 이번에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분류식으로 돼 가지고 우수나 오수가 서로 나눠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합류식은 말하자면 같이 모아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 나온 매곡·삼산이 지난번 BTL사업에 빠졌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하수처리구역 내로 에어리어를 잡아서 분류식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매곡동이나 석현동 이 지역에 내가 1일,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10t 이상이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랬을 때 이 부과가 부과를 원인자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화조도, 그것만 내면 됩니까? 아니면 정화조도 설치하고 또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대로 따로 물어야 됩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니. 우선 처리구역 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축을 새로이 하거나.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예.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택지를 개발, 단지개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부과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어느 일정 규모의 정화조 설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비용을 들이지 말고 순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처리시설이 있으니 이쪽으로 유입을 시키시오. 대신에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만큼을 순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에 해당되는 t수만큼을 이렇게 부과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존, 그렇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구역 내에 들어 있으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은 후발주자 원칙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환경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순천시 부담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새로이.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상관없어요? 기존에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짓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10t 이상 배출하는 규모로 지어. 그럼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규모란 말입니다. 그 사이즈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가곡에 살아. 아니, 석현에 살아. 매곡에 살아. 그래 가지고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로 볼 수 없어. 말하자면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는 분류식이 아닌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법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원인자부담금을 할 것인가,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합류식으로 넣을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만약에 이중부과가 됐을 때는 어찌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이중부과는 그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설령. 예, 설령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잘못된 거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예. 그러니까 정화조도 설치 싹 하고, 원인자부담도 되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처리구역 내에가 아님에도.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아, 처리구역 내에가 아니라고요? 예, 당연히 아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아니니까 지금 정화조를 설치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원인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집행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시민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해 갖고 막 준공 떨어지기가 바쁘니까 이것을 해와라 그러면 업체에서 이걸 해와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을 내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자기는 그 건물을 준공을 보기를 보편적인 시민의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잘못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통지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가 잘못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예.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더 이상 길게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인자부담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후발주자 원칙이 원인자가 되는 건데요. 철도가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해 달라? 그럼 나중에 아파트 들어선 사람이 설치합니다, 철도가 있었으니까. 근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으로 철도가 지나간다? 그럼 철도청이 설치해야 됩니다. 후발주자 원칙이. 그것이 원인자부담의 기본원칙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봐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가령 하여간 한 군데만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이 법안 자체가 확실하게 구속을 하지 못하고 어중간하다 이랬을 때는 경감을 해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해룡천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류가 깨끗해야 되겠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거기에 지금 해룡천에 매년 투자했던 예산 대비 해룡천이 그렇게 맑아지지는 않아요. 언젠가 우리 도시건설국 이제 안전도시국 국장이나 이렇게 건설과 쪽에서 서면 구상마을 물을 대동저수지로 돌려서 조례호수공원에 떨쳐서 연향 지나가면 어떻겠냐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환경에서 판단할 기본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수 구역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물을 가져다가 이쪽이 좀 좋아지면 그쪽에는 더 큰 피해가 환경 피해고 오겠죠. 거기도 똑같은 대한민국 땅이고 인접해 있지만 인근 시군인데. 우리의 환경이 조금 좋아질 때 저쪽 환경은 몇 곱 배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환경은 기본적으로 원상태로 그대로 유지시키고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환경의 기본 방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게 구상계곡에 내려오는 물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광양 서천변으로 흘러서 우리 순천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서천변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제가 그걸 물어본 여쭤본 이유는 구상마을의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데 아직 뭐 진전이 안 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 부지 결정 다됐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부지 결정 끝났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민원 해결은 했는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그게 광양시에서도 예를 들어 그 소리를 들었는가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은 어차피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이게 배수로로 했을 때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래요? 농로. 배수로로 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농사 목적으로 물을 돌렸을 때는 용수로로 했을 때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협업하셔 가지고 순천만이 살아날 수 있고 해룡천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우리 순천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물이 지금 우리 순천의 동천에 흐르는 물도 서면이 발원지예요. 전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사진 영상을 하나 찍어 갖고 왔는데. 
(이정수 전문위원, 위원장 휴대폰을 하수도과장께 전달)
ㆍ과장님 보이신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게 지금 정제돼서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게 어차피 생태환경과나 우리 하수도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서.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마 해룡천……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아닙니다. 서면공단 뒤 평곡천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 평곡천이에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 물이 지금 동천을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 예.
○위원장 남정옥   
ㆍ평곡천하고 동천하고 연결된 우리 그 지점이 가곡동 철길다리 지금 덕진아파트 만들고 이쪽에 연결된 부분에서 거기서 합류돼서 동천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우천 때는 이게 엄청나게 퍼부어대요. 이게 아마 공단에서 그런지 어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조사 한번 생태환경과하고 우리 하수도과하고 한번 조사.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저희들 환경과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연구해서 조사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하수처리장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하수관로가 지금 묻어있죠? 거기도.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도 이렇게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저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죠?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아니면 어디 오수관이 파열돼버렸고.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걸.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그보다 더 불순물들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하수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생태수도 우리 순천에 걸맞은 이런 하수시설도 되고 물이 좀 맑게 흘러서 동천에 고기들이 살 수 있고 뭐 은어가 살 수 있고 징검새우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과 관련하여 삼산 도시자원공원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현장방문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대표발의)(박종호·남정옥·최병배·이영란·이현재·김미연·이복남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병무청 선양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순천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성실한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인 예우 대상자는 병역명문가 중 순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등 가족까지 시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245가문에 1,249명이 병역병문가로서 지정이 되고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12가문 59명의 병역명문가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예우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의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는 매년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검토 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현재 광주·전남에는 245가문에 1,249명이 선정되었고 그중 순천시에는 12가문에 5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출연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대해 시 차원에서 예우 및 우대 혜택을 주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6조의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추후 해당 기관 또는 시설 각각의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의 발표, 발의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전남에 245가문 1,249명과 우리 순천 지역에 12가문에 59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우리 전남도에서는 여수, 광양, 장흥 등 3개 시군이 현재 조례로 운영 중에 있고, 그 밖에 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주시 등 51개 시군이 지금 조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병역명문가 그 조항하고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인근 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이사항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는 지금 현재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김영진·최병배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같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실태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치사항 등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같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특히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 및 공공시설물의 석면 관리에 관한 운영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면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저기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요. 사전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미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 개발행위 허가 규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위원 최병배   
ㆍ아니, 잠깐. 저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그걸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주차장이.
○위원장 남정옥   
ㆍ저. 
○위원 김미연   
ㆍ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이 건이……
○위원 최병배   
ㆍ아아, 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 건은 지금 저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 등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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