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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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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9일 (금)  11시  03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3. 1.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
  6. 4.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7.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3. 1.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6. 4.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ㆍ오늘 김병주 부시장께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출장 관계로, 서용석 보건소장께서 연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ㆍ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우리 곁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초록의 새싹들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봄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희망의 소리이며 부활과 출발의 계절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계획했던 시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생활불편사항 해소,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대책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한편 해빙기 재난사고의 예방과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순천시의회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 강서구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는 구민들이 순천시를 많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또한 각종 정책연구, 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강서구의회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전국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3일간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문화재단 등 선진지 현장방문과 함께 지방의회 방문을 통한 순천시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스카이큐브 운행과 관련하여 포스코측에서 순천시와 맺은 협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금 1,367억 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28만 시민 모두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에서 6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설치하고, 30년 동안 운영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투자위험분담금 이라는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순천시에서는 포스코에 협약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포스코에서도 독소조항임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2년 이내에 협약서를 수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약서는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스코에서는 투자위험부담금 외에도 잔여기간 25년 보장수익까지 포함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순천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포스코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정중히 권합니다. “포스코는 순천시와 28만 순천시민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울러 허석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현재 대응하고 있는 수고에 대해서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순천시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정책적 혜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과제를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순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과제들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28만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새봄을 맞아 개회하는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19년 3월 25일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형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남정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이현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 3월 22일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7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3월 26일 2018년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지구 출신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고 계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살기 좋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산하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새로운 순천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의 꿈이 가득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수단인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소위 국민 기업이라는 포스코가 만든 자회사인 에코트랜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스카이큐브 운영협약 해지 및 1,3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함으로 인해 포스코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왔던 기업으로 28만 순천시민은 물론 순천을 찾는 천만 관광객에 대한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스카이큐브를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구간에 도입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입목적과 배경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의 이익만 챙기려는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작태에 대해 28만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순천시와 포스코간 MOU 체결 당시 포스코는 탄소배출이 없는 스카이큐브를 미래의 새로운 교통 순단으로 계발하여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스카이브큐브를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포스코와 순천시는 PRT를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시기에 맞춰 준공하고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ㆍ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포스코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것은 물론 정원박람회 개최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셔틀버스를 투입하여야만 하였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은 불평과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에 따른 엄청난 사회ㆍ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스카이큐브를 정원박람회 개최 시기에 운영하지 못한 협약 불이행만으로도 이미 협약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순천시에 배상하고 당연히 시설물을 철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순천시에서는 투자이용 부담금에 대한 재협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포스코는 협약서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포스코는 2013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막시기에 맞춰 개통하기로 했으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순천시에서는 운영 개시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과 함께 투자이용 부담금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재협상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배려하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포스코의 자회사의 에코트랜스는 지난 2월 적반하장격으로 순천시에 협약 미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급기야 3월 15일에는 순천만 주차장 이전 등 협약 미행에 따른 협약 해지 및 1,3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ㆍ이러한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인 포스코의 형태는 국민들이 성장시켜 오늘에 이른 기업의 품격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포스코는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순천시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면서 이면에 감추어진 속내를 28만 순천시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합리적인 스카이큐브 운영에 방안을 순천시와 협의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해 순천시나 포스코가 불복하여 법정소송까지 비화하고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이로 인한 불편한 비용지출은 물론 포스코의 이미지만 더욱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28만 순천시민에게 사죄하고 합리적인 스카이큐브 운영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순천시와 협의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하며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였던 포스코가 순천시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스카이큐브 운영 협약 해지 및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에 따른 포스코에 대한 28만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는 상생의 기회로 활용해나갈 수 있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권 의원, 이복남 의원 이상 2인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11시1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ㆍ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ㆍ먼저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라남도에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보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교통약자의 권익제고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건의안.
ㆍ중증장애인들의 외출이나 야외활동 등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확보해 주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보장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우리나라는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동권이 법적 권리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이 구축되었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까지 이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교통약자 콜택시’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련 법에 따른 의무 운행대수를 초과하여 18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23명의 인력이 연중,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만여 명이 병원 진료, 직장 출·퇴근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과 이용대상자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희망자를 접수 받아 등록여부를 확인 후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차량이 배차되도록 해주는 광역콜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보면, 기본요금은 2km 기준으로 700원에서 1,200원까지, 미터당 요금은 146m기준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 또한 각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표준안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재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 장애 등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정도가 호전되고 개선되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한번 이용대상자로 등록되면 별 다른 제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전라남도는 시·군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체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ㆍ하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등록사항을 주기적으로 재등록하는 등 이용대상에 대한 현행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라. 
ㆍ2019년 3월 2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지사 비서실, 전라남도의회 의장실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4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제2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지난 3월 8일 일신상 문제로 사임요청이 있어 박철우 교수가 사임하고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박철우 순천대학교 교수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박병희 순천대학교의 교수의 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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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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