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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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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일 ( 월 )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여성가족과장께서 교육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종숙   
ㆍ시민복지국장 박종숙입니다.
ㆍ30페이지 의안번호 제2934호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순천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ㆍ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기능, 구성 및 임기, 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또 위원회 해촉, 수당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47페이지 의안번호 제2935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 이유입니다.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1조에 의거 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이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개정 또 회의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ㆍ21쪽 의안번호 제2933호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개정 이유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명칭이 종합복지관과 혼동이 되고 있고, 관할구역 및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22쪽2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명칭 혼동을 막기 위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용당동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정동은 뭐고, 행정동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통 삼산동이라고 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행정동이고, 용당동은 법정동이잖아요? 
ㆍ저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은 왕조2동에 있지 않습니까? 남부복지관은 풍덕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2동 주민들만 동부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부복지관은 풍덕동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에 맞는다면 동부복지관은 왕조2동복지관으로 해야 되고, 남부복지관은 풍덕복지관, 왕조2복지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했으면 일관성이 있는데 어떤 건 법정동 명칭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방향, 동서남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용당동이용당동사람만 가냐? 저희들이 동성공원도 그런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왜 용당동으로만 했냐?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북부 쪽에 있으면 북부복지관. 기존에 있던 것이 혼동이 됐다면 북부노인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동안에 사용하는 명칭을 누구나 다 용당만큼은 북부라고 안 하고 다 그냥 용당노인복지관 으레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쓰고 있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설문조사도 압도적으로 82%가 나와 있고 북부는 북망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꺼려하더라고요. 북부라는 이 숫자를 싫어해서 저희들이 존중하고 누구나 다 용당 그러면 으레 거기로 알고 있어서 여기는 이상하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지역이 용당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온다는 생각을 안 갖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도 2004년인가에 동성공원이라 해가지고 거의 다 동성공원이라고 하고, 대부분 사람도 동성공원이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는, 동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왜 동성공원이냐 그래가지고 연향 제1근린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꿨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근린공원11호가 정식명칭이었어요. 그래서 공청회 하는데 뭐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식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지금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왜 일부가, 예를 들어서 방향 동서남북만 했다가 어떤 데는 동도 행정동도 아닌 법정동을 썼냐? 우리 도서관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동으로 삼산도서관, 연향도서관, 조례도서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관성이 없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아까 이야기, 저도 북망 따지니까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시가 상당히 고민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또 여기는 동보다는 지역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그 용당동이 용당동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허유인   
ㆍ용당동이 아니었는데……. 망북이나 아니면 뭐야, 일단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0시1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3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ㆍ7페이지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 시는 2011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백 여 공동체사업이 추진되는 등 시민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부터 기능, 기능에 있어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ㆍ8페이지입니다. 구성은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원,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자문위원, 분과위원회의 설치, 실무협의회, 사무국, 경비부담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16페이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비용은 매년 협의회 회비로 2백만 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동의안을 떠나서요, 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마을이 구성되어있는데 어떤 취지로 지금 이걸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인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우리 순천시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례가 2011년 제정되어서,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비영리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에서 지역이나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백 여 개의 사업이, 따순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쪽에 신청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런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발전이 되고 또 변화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발전될만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부분을 이장이나 동장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본인들이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겸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장 만들기라든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한마디로 말해서 마을에 따뜻한마을을 만들기 위한, 또는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가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가꾸기라는 외관적인 부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외관적인 부분도 있고, 
○위원 박혜정   
ㆍ꽃길만들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적인사업들도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ㆍ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행정협의회가 몇 개나 있어요? 이거 말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저희 시가 가입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해서 8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먼저,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남 동부생활권협의회,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이런 행정협의회 가입을 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당위성들을 펼치면서 지방정부들 함께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얼마나 된 겁니까, 전체에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저희들이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60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담양군과 해남군, 2군데가 가입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태생이 한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거 태생은……, 만들어진 것은 2015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2015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재원   
ㆍ실제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행정협의회 하고 이러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실질적으로 이런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게 되면요, 우선은 그 지역에서 또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 또는 서로 정보교환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부의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사업비를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인센티브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협의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 중에 우리 시에서 괜찮게 뭘 해봤다 하는 그런 사례는 뭐가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는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2번 정도 총회를 갖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법 제정에 관한 것들을 건의를 하고, 또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법 제정으로 이루어지면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적은 부담이지만, 적은 부담으로 저희들이 얻어낼 것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협의회들도 그런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리 순천만의 뭘 이렇게 좀 갖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저희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좀 더 잘 자리매김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잘 알려져서 중앙부처에 활동을 하고 그럴 때 좋은 인상으로, 저희 도시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했던 것들이 잘 표현이 되면 나중에 다른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회비가 2백만 원인데 금방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점이 좀 많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팩트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ㆍ제안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인데 제95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또는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동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시에 마을만들기업무라든지 공동체업무, 주민자치업무는 전국에서는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보다 또 다른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보들만 저희들 쪽에 접목을 시키면 더욱더 그 기반들이 탄탄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자치혁신과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한 따순마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공동체 그다음에 마을지기가 그쪽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제 그런 것들이 키워나가서 사회적기업이나, 
○위원 허유인   
ㆍ지금 몇 가지나 있나요, 그것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 과에서 주민자치하고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먼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돼 있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금년에 조금 발전된 개념으로 8개 읍면동이 지방자치회로 발전을 했고요. 이런 기본을 이룬 것이 방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5인 이상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이런 마을공동체들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이런 마을공동체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 같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근데, 잠깐만요. 
ㆍ예전에 마을지기라고 따로 있었어요, 저쪽에. 그러니까 따순마을 5명, 5인으로 등록한 것 말고 또 마을지기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따순마을공동체 할 때도 제안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어떤 행정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쩌면, 잘하고 계셨지만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계속 만드는 거에요, 이것이. 자기 구미에 맞는 조직들을. 
ㆍ특히 따순마을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이후에 잘했던 것 중의 하나는, 저는 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니까 오히려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사업들이 우리 덕연동 14개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나였던 거에요. 자치위원회는. 나머지는 따순마을공동체사업 5인들이 다 해서 나중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덕연동의 주민자치회가 쇠퇴해버리는 거에요. 지금 다시 주민자치회로 나가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ㆍ제 생각은 물론 이 마을공동체 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고 이런 것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회비 2백만 원만 정도 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서로 사례를 하고 예산을 서로 협조해서 받아온다든지 또는 같이 법 개정을 같이 추진해서 법적근거들을 마련한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ㆍ하지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치혁신과 쪽에서 이번에 하면 제대로 정리를 해서 시민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그렇게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반드시 그러한 것들은 어떤 조례적 근거를 두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지기사업은 2015년부터 2년 간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전부 다 마을공동체 이 틀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조직이 있는데 마을지기를 또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어떻게 만든지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인 어쩌고 하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수시책이라고 것이 뭡니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서 보완하고 다시 또 더 좋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특수시책해서 안 되면 특수시책이란 명으로 한 2년 하다가 없애고 다른 거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번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따순마을 관련해서 교육을, 모든 사업의 가장 근본은 먼저 시작은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과장님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으로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마중물사업도 있고 따순마을도 있고 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들으면서 우리 자치혁신과 내에서 마을공동체라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저희들은 이런 아이디어나 해법 등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에 들어가신다는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저는 순천시에서 마을단위공동체를 아까 같이 마중물 그러면 동네별로 다 조직처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자생적이고 자립적인 걸 요구하려면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사업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오고, 부분별로 이렇게 사업명을 정해놓고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별로 자기네만의 창의적인 공동체를 해보겠다 하면 그 사업의 명을 그쪽 동네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은 자치혁신과에서 조율을 하지만 어떤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중물이니 따순마을이니 따로따로 다 있어요, 동네별로. 조직들이요. 그런 거보다는 어떤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곡동에서 ‘저희들 5명이서 어떤 공동체를 해보고 싶습니다.’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명의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기본조례는 갖고 가시지만 사업을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ㆍ이번에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사업의 기본적인 틀, 방향을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알리기사업, 그다음에 마을꿈꾸기사업, 마을나누기사업, 함께 웃는 아파트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특화의제로써 방문의 해라든지 천만그루 나무심기 이런 주제로 해서 5인 이상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마을의 역사,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예시는 들어주지만 이런 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매년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민협력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먼저는 교육부터 들어갑니다. 당신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해주고,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 공동체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결국 지금 있는 어떤 사업들과 중첩이 되면서 그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에요. 사업을 따오고 본인들이 제안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업들이 갖고 와서 본인들끼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죠. 더 창의적인 면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 가면서 우리 혁신과에서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ㆍ따순마을 하면 금방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시민협력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년에 한번 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회계와 관련된 보조금 정산, 집행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협력센터가 기본적으로 있는 목적은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조직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될 수 있게끔,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건 잘 알겠고요. 
ㆍ제 말은 그러면 2백 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번에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은 12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124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은 이번에 39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63개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데 매년 봐보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한 73개 정도,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163개로 총 늘어났으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산은 다 이걸로 배정이 됐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싹 조정을 통해서.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는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거에요? 아니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민협력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도사업 할 걸 생각해서 우리도 예산을 9월달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 막 다급하게 교육하고 그러지 말고 이 관련된 교육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회계교육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후반기부터는 교육이라도 어느 정도 이수하게끔 하고. 제가 순천대학교 임업교육 관련돼서 토요일날 갔는데 원래 산림청에선 30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수업을 해서 할 수 없이 순천시에서 그만큼 2017년 추석연휴가 11일 간이었는데 추석연휴에도 수업참석률, 인원이 84명 정도가 참석할 정도로 대단하게 호응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효과가 뛰어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3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충북대와 순천대와 경상대에서 산림 쪽 위탁사업을 합니다. 설령, 임업후계자라할지라도 그 교육시간 40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국가공모사업에 지방자치공모사업에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에서 1박2일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출석관리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만 빠지면 40시간인데, 5시간씩인데 딱 수료증을 안 줍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 수업이 임업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짰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갔는데 한 250명 정도 왔습니다. 60명 뽑는데 250명 정도 와서 한 150석, 200석 되는 좌석이 넘쳐서 서서 2시간씩.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2시간씩 서서 듣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순마을도 그렇게 프로그램화시켜서 우리 어쩌면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직접민주주의에서. 
ㆍ이것이 잘 활성화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만 소수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쩌면 지역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공모사업에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거라든지 검토해서 시민협력센터의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ㆍ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ㆍ저도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에 다들 동의해서 앞에 질문했던 것은 일단 지나가는데 협의체들이 이게 정리가 된 게 혹시 없나요? 순천시청이라든지? 지금 마중물도 나오고 주민자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의 협의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어떤, 순천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협의회를 얘기하십니까?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애   
ㆍ협의체, 오늘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한 거잖아요? 
ㆍ그러면 순천의 마중물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도 있고 지금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뭘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협의회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혹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면 시청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일을, 제가 위원으로서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찾아보면서도 난해한 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지금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고 이 내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청의 홈페이지라든지 매뉴얼이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공모를 낼 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이 내용들을 알고는 계십니다. 공모사업이 하루아침에 뜨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 이 사업을 하고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년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모가 저희 순천시만 공모가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요즘 관심을 갖고 공고를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5인 이상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이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을 조건을 갖추고 하신 분들은 이미 정보가 있고 활동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겠죠. 
ㆍ그런데 저도 초선이고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뭔지 찾아보려면 정의내리기도 힘들고, 오늘 이거 올라온 것도 좋게 보면 끝없이 좋겠지만 뭐가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ㆍ그리고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중물협의체라든지 포토갤러리에 사진도 올라와 있고 이런데 전혀 운영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뭐 하기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공모과정이라든지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들이 소수,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접근하고 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과연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저같이 모르는 분들은 전혀 알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분들을 안내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시민협력센터,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거기를 방문하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해드리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민협력센터에 대한 그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민협력센터요? 
○위원 김미애   
ㆍ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민협력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과에,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없어요? 
ㆍ이제 시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 같은 경우는 사실 SNS를 하지 않아요. SNS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인터넷으로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SNS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통해 하지만 저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협력센터라는 것이 있는지 저도 압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이런 주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ㆍ찾아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접근하면 사람들이 이곳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마중물도 있고 주민 그것도 있고.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을 저희가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ㆍ그런데 이것들은 시민들이 접근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읍면동 내지는 저희들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어떤 방법들을, 또는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듣고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겠는데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 공모를 낼 때도 인터넷에서 공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도 하고 공모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물론 인터넷 말고도 여러 홍보가 있겠지만 지금 사회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도 이걸 관리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이트도 필요 없는 건데 저는 여기 앉아서, 현장을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현재는 그렇지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뭘 떼고 이렇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ㆍ그런데 이런 개체들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들어가면 지금 순천시 보장협의체라든지 각 협의체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느 곳에 가서 어느 협의체가 주르륵 뜨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시청 홈페이지에도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인터넷과 모든 이것저것 띄워놓고 찾아야 하고 그래도 모르겠고.
ㆍ아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부분은 늘 했기 때문에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오는 울타리가 되고 그것들이 어떤 사유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이 협의체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청의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 
ㆍ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되는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맞물려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비슷한 분들이 계속 계시면 또 맞물려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마을공동체하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는데요? 
ㆍ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자기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있는 각종 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참여의사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런 쪽에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의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서류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에 대한 설명을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게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김미애 위원님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더 김미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이런 것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노출되면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 또 마을만들기 공동체 형성으로 접근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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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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