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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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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4.    ○ 민간공원 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
  5.    ○ 택시요금 인상안 보고
  6.    ○ 택시 감차사업 보고
  7.    ○ 소형경전철(PRT) 운영상황 보고(비공개)

  1.   부의된 안건
  2.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4.    ○ 민간공원 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
  5.    ○ 택시요금 인상안 보고
  6.    ○ 택시 감차사업 보고
  7.    ○ 소형경전철(PRT) 운영상황 보고(비공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공원녹지과 및 교통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ㆍ봉화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들이 2017년 6월 29일 착공해 가지고 2017년 12월 23일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리 연장은 184m이고 폭은 1.5m, 주탑 높이는 37m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 그중에 도급과 관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했고요. 저희들 추진 일정을 보시면 시민 여론조사를 2,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16년 3월에서부터 4월 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사 착공을 했고, 2017년 11월 13일 날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 12월 13일 날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고요. 2018년 3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케이블 민사소송을 제기를 케이블 제작 업체로부터 제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민사소송 5차 변론까지 한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저희들이 6월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4월 11일 최종판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12억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편성 의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타절, 19년 6월 상반기 동안에 타절 준공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민사소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과 건산법 고발 건이 완결되면 저희들이 타절 준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위치 변경이 혹시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신규 부기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봉화산 둘레길 경관 개선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 위치 변경이 되게 되면 신규 부기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될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타절을 해야 하고, 잔여 공정에 있어서는 신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공 건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설계가 필요하고, 당연히 지반조사까지 수산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소요 기간은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건이라기보다는 1건은 소송이고, 1건은 저희들이 건산법 고발을 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작분에 대해서 기성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인데,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장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진행이 됐고 202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당동 삼성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전체면 적은 약30만㎡가 되겠고 그중에 공원이 73%, 비공원이 27%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보시면 산책로 등 공원시설과 다음에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1,37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6년 저희들 9월 30일 날 제안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고, 다음 우선협상 대상자로 아시는 바와 같이 한양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거쳤고, 예치금은 토지매입비의 5분의 4, 약 119억 원이 지금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순천시와 주식회사 한양, 헬시피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작년 8월 28일 날 했고,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1월 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심의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22일 날 우리 의회에 의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 날 했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저희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업 준공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출렁다리 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일시 중지 때는 여론조사가 반대가 70%가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여론들이 그쪽에는 30%가 반대를 하고, 찬성이 70%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 3월 달에 최초에 여기 말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했을 때 인근, 그러니까 지금 금호아파트 주변 해 가지고 인근 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또 별도로 하고, 1,200명은 다른 우리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2,000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81%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나 금호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접 주민들이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그때 연명까지 다 했고 71%가 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연합이 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에 와서는 금호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좀 설문조사를 했는가 봅니다. 설문조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그 자리에다 해 달라. 그게 반대적으로 지금 자리에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70%가 나오고, 30%는 지금도 거기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지금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거기서 주도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사가 일시 중지된 원인이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지금까지 1년 넘게 멈춰서 있는데, 다시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ㆍ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위치 변경을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검토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거 출렁다리 건이 우리 순천시에 어떻게 보면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수, 그때 당시에 반대했고 지금은 또 찬성하고 이래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이걸 결정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간에 이걸로 또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고요. 근데 공론화보다는 또 이것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 검토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어서 조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봉화산 쪽은 그때 당시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만 경관 부분에서 볼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주민 소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의견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를 들어 섬진강 쭉 올라가면 구례구에서 압록으로 올라가면 압록 조금 지나 가지고 가정역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가정역. 거기 보면 딱 우리 봉화산 출렁다리 그 형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섬진강에 출렁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규모가 크죠? 거기는 200m에 보폭 3.0m입니다. 폭이.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관광지에서 경관 이렇게 개선 차원에서 출렁다리를 설치를 했고, 야간경관까지 지금 운영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경관까지 조명등까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관광지에 경관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자 설치한 사례가 인근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하여튼 차질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봉화산 출렁다리가 먼저 제일 처음부터 사업을 실시했을 때부터 조금은 문제가 조금은 있었죠? 의회 자체에서도 만사 통과가 됐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때 보고는 드리고, 그동안에 조금 약간의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던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출렁다리라는 사업으로 시행한 게 아니고 우리 봉화산 둘레길 경관 개선 기능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보고는 이렇게 중간 중간 다 드렸지만 당초에 방금 그 사업으로 예산, 중기재정계획에가 투자심사에가 20억이 당초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그때 환경, 우리 순천 환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환경단체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하고 그 단계에서 환경단체에서는 가장 심하게 환경훼 손을 한 거 아니냐. 환경 훼손 문제를 가지고 사실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뭐 전부 다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제일로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서로가 모순이 돼 있었을 때는 이 사업이 좀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맞지는 않는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반대를 했고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막 접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서부터 너무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면 아예 위치 변경 이런 것도 아예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이미 순천시에서 한 번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투입된 저희들의 비용이 지금 자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그럼 제 생각은 저 개인적인 최병배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양쪽이 팽팽히 이렇게 대립이 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 변경을 지금 어디, 그러니까 위치 변경은 지금 우리 현 시장님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혹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게 아니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위치 변경을 저희들이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 출렁다리 케이블 연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탑과 주탑 사이가 154m인데 154m 사이에 주 케이블이 있어요.
○위원 최병배   
ㆍ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 다리 연장이 154m로 보고, 그것 154m가 지금 케이블이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갈 만한 데가 우리 순천시에서 가능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라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7~8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 최병배   
ㆍ예. 혹시 그 군데 중에서 가장 조금 대두가 됐던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지로 이렇게 대두된 데는 실은 꿈의 다리 옆에 우리 동천을 해 가지고 꿈의 다리 옆에하고 다음에 저기 우리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했던 데, 그러니까 위에 풍덕대교하고 동천대교 사이가 지금 약 1km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동천의 교량과 교량 사이가 1k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동천에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조금 다리와 다리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 중간 지점이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해 놨던 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500m 지점 그 정도 되고요. 또 한 군데가 우리 호수공원에 조례호수공원에 이렇게 한번 호수공원도 계속 문제가 민원이 있었던 게 안쪽에 들어가면 산책로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제일 하단부는 그러니까 남양휴튼 들어가는 그 도로는 우리 차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산책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항상 데크로 해서 안쪽으로 데크 이렇게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거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호수공원까지 이렇게 3군데가 지금 검토 대상으로 조금, 검토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서 너무나 정말 심도 있게 이런 지역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봐 왔으리라고 보는데,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말썽이 많은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지금 정도에서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고 여기에서 빠져 나와 버리고 전혀 이 사업은 없는 걸로 했으면, 생각을 조금 저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많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지막도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조금 전에 금호아파트에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또 역민원이 발생한 것 같이 사실은. 
○위원 최병배   
ㆍ봐보십시오. 제일로 처음에는 금호아파트, 방금 전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주민들은 떠나고 들어왔을 때는 별로 소중한 걸 또 못 느낍니다. 근데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막상 또 한다라고 설치를 한다라면 그 의견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또 그렇게도 저는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막상 지금 우리 봉화산에다가 현 위치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 또 찬성을 하실까요? 혹시?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말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원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손해가 좀 적었을 때 아예 이거를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위치 변경을 한다 그래도 그 위치 변경이 바로 저희들이 바로 막 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분들은 또 예를 들어 조곡동분들은 다른 위치에 변경이 됐을 때 “왜 우리 지역에다가 해 주라 하니까, 또 그렇게 가느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금 저희들이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곪았던 것은 바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이거를 원초적으로 그냥 무함의시키는 걸로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물론 손해는 있을 겁니다. 뭐든가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곪은 것을 떨어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것까지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결정은 하겠습니다만 동천에 저희들이 동천에 예를 들어 동천에 올지 호수공원에 갈지 모르지만, 동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호수공원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호수공원도 검토를 했고 동천 그 부분도 지금 스윙교를 하나 놔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그 지점에가. 지금 스윙교는 우리 조곡교 밑에 지금 스윙교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렇게 산책로 연결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자, 좋습니다. 산책로로 물론 연결해 주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원래 봉화산 출렁다리가 원래 그곳에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제2의 3의 장소로 가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나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본예산이 아닌 제가 알기로 본예산이 아닌 더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투입된다면 기존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동천으로 내려오거나 호수공원으로 내려오면 뭐 굳이 조금 그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사업비로 따지면 한 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2억이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을 수가 있지만 아주 우리 순천에 어차피 그것도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순천에 저희들이 순천 방문의 해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이 순천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해 가지고 서로가 뭐 이 지역에 왔느니, 저 지역에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포기를 하는 것도. 저도 솔직히 생각으로 저의 지역구인 조례호수공원으로 왔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와주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초적으로 조금 잘못 꿰어진 단추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이 정도에서 한번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잘못된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은 한 번 정도는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적정성 검토하면서 그 사항까지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그러니까 하려는 의욕은, 아니 제가 공무원님들한테 일을 안 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한번 찾아서 더 멋있게 하면.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다음에도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제 생각에는 물론 어디로 가나, 또 하거나 안 하거나 100%는 없을 겁니다. 100%는 없을 거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존 자재가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10억 넘게 이렇게 조금 뭔가 재원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매몰시킬 수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요, 그 자재는 꼭 이 출렁다리에만 쓸 수 있는 자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거는.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나머지는 고물이 돼 버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운동연합에서 꿈의 다리를 추천보다는 언급을 좀 했고, 그때 당시에 한창 이렇게 뭐 정책토론회하고 할 때에 언급이 됐고.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너무 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거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기로 가면 조금 이렇게 주변과 조금 그것은 좀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음에 동천변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과 교량 사이에 우리 산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1km입니다. 왔다갔다 하면 한 바퀴 돌면 2km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조곡동에서 그걸 원한다. 조곡동 지금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제가 결정권자라면 다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다시 가기는 어렵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왜 그러냐면 행정이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반대를 했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무튼 일시 중지를 했고 강행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지를 해 와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고, 또 처리 조치할 건 조치하고 있고 해서 또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지금 꿈의 다리. 아니, 출렁다리가 위치 변경이 된다라고 됐을 때 지금 3곳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위치 변경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꿈의 다리 옆이라 그랬죠? 첫 번째 말했던 것. 꿈의 다리 옆이라면 국가정원 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래서 관람권을 끊고 그 안에 다니시는 분들이 동서를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위치는 저류지 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순천시민이 동천을 걷는 시민과 그린웨이를 걷는 지금 한신아파트 쪽에 그 양쪽에 걷는 시민들이 교차하면서 동천과 그린웨이를 이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순천시민이 동천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민한테도 무슨 거리를 주지 않을까 그런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차를 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가 “저게 뭐지?” 하고 동천을 이용해서 꿈의 다리를 걷다 보면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정원에 오신 분의 5% 발목만 잡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우리 순천시민한테도 좋고 관광객한테도 거리를 주면서 정말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사실은 봉화산 그 위치도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에서 보이기 때문에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아이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것도 괜찮은데?’라고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위치 변경이 된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변경이 된다라면 제가 말했던 두 번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그린웨이 사업을 사실은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을 순천 장대공원이나 역전 쪽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린웨이 사업이고요. 다음에 동천변 저류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기에다 공원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가정원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아무튼 우리, 그러니까 저류지 공원화사업 저류지 내에 이렇게 조금 산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동천변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토끼굴을 만들어 놨거든요.
○위원 오광묵   
ㆍ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웨이 사업과 풍덕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어떻게 또 다리가 교량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고려를 좀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업을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윷놀이에서 모 아니면 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들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모 아니면 도.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지금 우리 출렁다리가 모 아니면 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처음에 우리 순천시에서 출렁다리를 봉화산에 설치할 때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체험 볼거리를 국가정원에서 동천변을 따라서 봉화산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하루 묵고 가는 그런 사업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지금 여기 관광객들의 필요성은 관광객들은 무산되니까 관광객들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시민들한테 체험하는 볼거리 제공, 이제 시민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순천시에서 출렁다리를 설치 사업할 때 분명히 관광객 유치고, 관광객을 순천에서 하루 묵고 가게 하기 위해서 봉화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됐고, 시민 여론조사 2,000명에 81%가 찬성했다는 그 여론조사도 솔직히 말해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7대의회에서 이걸 할 때 통과시키기 전에 순천시민 대다수는 반대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 2,000명이 과연 여론조사를 누구한테 했는지 약간 의문점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설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설문으로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설문지가 혹시 그때 당시에 조충훈 시장님 팬들한테 다 와서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81%가? 19%는 저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때 당시에 우리 도건위에서도 현장 방문까지 하셔 가지고 해 놓고 거기서 짚라인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자, 설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할 때 주민 그쪽에 생겼을 때 우리 아파트 주민들 의견 수렴은 거의 안 했죠? 의견 수렴이, 주민 의견 수렴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 인근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또 했다니까요. 별도로. 
○위원 김영진   
ㆍ아파트 주민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 인접지. 금호아파트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800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위원 김영진   
ㆍ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반대가 그렇게 심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출렁다리’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세가 상당히 선호도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강진 가우도에 뭐 출렁다리 해 놓으니까 우리가 강진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출렁다리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선호를 많이 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그때 마침 우리 국가정원이 성공된 정원박람회가 됐고 국가정원까지 지정이 되고 하는 그 시즌에 우리 봉화산 둘레길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때 하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찬성 이렇게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 뒤에 자꾸 이렇게 뭐 정책토론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으면서 좀 깊어졌죠.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왕 하실 거면 모 아니면 도로 해서 아까 호수공원을 이야기하는데 호수공원은 처음에 취지에 맞지 않은 모하고 도라고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순천시민의 그냥 볼거리 체험할 수 있는 그 볼거리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취지가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변질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객과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데로 위치 변경을 이왕 하실 거면 멋지게, 있는 자재 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한 번 오고 두 번은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출렁다리가 되지 않도록 멋진 출렁다리를 좀 이왕 하실 거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장님 순천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으로 우리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시민들에게 정말 포근하고 살기 좋은 시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도자가 어떤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는 미래는 엄청 바뀌고 달라져버린다.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죠? 예. 우리 전 시장님께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특정 집단에 의해서 순천이 의견이 반분되어서 아주 논란이 아주 심했던 사업이 출렁다리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의 분열을 일으켰던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 강력히 제재하고 뭣하고 언론에 문제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 청구되고, 감사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관행이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어떤 특정 회사에 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잘하셨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출렁다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던 사항 중에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어느 한 쪽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찬성 쪽에도 그 좋은 점들을 이끌어 가고, 반대쪽에 서신 분들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다른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조금 골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해결을 하는 것도 그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해서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아무튼 기술 플러스 여론을 좀 감안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아까 과장님과 생각이 사실은 당초 계획했던 것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에 반대가 많았었고 시민단체가 반대가 많았었고, 어떤 특정 집단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자재로 사후정산 타절 준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 의회와 시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ㆍ아까 말도 그것을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한 가지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또 어느 지역으로 이것이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서운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하면 10억이란 돈이 고철로 남는 아주 순천에 가장 큰, 그 뭐냐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왕에 2억에서 뭐 5억이 되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가장 우리 의회가 이해가 되는 쪽에서 해서 시민들이 보다 좋은, 그리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출렁다리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잘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 가지 민간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지금 당초에는 의견 청취를 했다가 보류가 되고 의장님,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직 마지막까지 결론은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삼성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의 반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삼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 삼산공원 특례사업하는데 아파트가 부출입로를 이용을 하니까 그 출입로가 너무 교통적으로 너무 복잡해진다. 거기하고 연결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다 하면 한 가지, 아직 검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기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와 저기 지금 덕진아파트 도시계획 철도 폐부지의 도시계획도로와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도로가 거기까지 몇 m 정도 될까요? 한 300~400m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저기 아래까지 가면. 예, 한……
○위원 강형구   
ㆍ1km가 넘어요? 정확한 거리 좀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700m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700m 도시계획도로 내려면 상당히 비용 많이 나오죠? 부지 빼고는 얼마 정도 듭니까? 거기가 한 12m 도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15m 도로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삼성아파트하고 연결된 도로가 104m인데 거기를 약 4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40억?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104m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7배가 들어가면 280억이 들어가 버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거기는 토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줄일 수는 있는데요. 거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도가 있어 가지고 철도를 넘어가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고. 
○위원 강형구   
ㆍ언더로 갈 수. 오버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그 밑에 철도 밑에가 박스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오버를 해서 오버로 갈 수는 없고 언더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하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존의 박스같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기존의 박스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만일의 경우 우리 시가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공동시행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시가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이게 하나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말이 와전되면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 본 것인데. 우리 시가 토지 매입을 해 주고 시공사가 도로를 기부채납 시공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안으로. 이렇게 반대가 있었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설계 전문가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선이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방금 공사는 공사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가는 노선 자체가 그렇게 좋은 노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강형구   
ㆍ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기 전에는 그 도로는 언젠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희 시가 이익을 보면서 저희들 의견을 주지 못하고 시행사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행사가 많이 손해가 가니까. 아니,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해보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요. 한 가지 더, 그 도로를 안 했을 때 지금 주민들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반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교통체제를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 강형구   
ㆍ도로과나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교통과하고 이 앞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우선 당장에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교통 분산대책을 조금 세우고.
○위원 강형구   
ㆍ예, 그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두 번째는 신호가 지금 7개가 있는데 신호가 전부 다 각기 따로 놀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ㆍ연동제가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연동제가 안 돼서 상당히 빠져 나가기가 거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호 최적화 사업을 지금 빨리. 
○위원 강형구   
ㆍ병행한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사업을.
○위원 강형구   
ㆍ그럼 그걸 병행했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교통,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교통.
○위원 강형구   
ㆍ시뮬레이션을.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영향평가는 해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교통영향평가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남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래서 해보니까 현재 C등급에서 우리 사업이 준공이 되더라도 같은 C등급으로.
○위원 강형구   
ㆍ같은 C등급으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강형구   
ㆍ충분하게 검토하시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저희 시에서 의견 청취가 안 됐을 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의견 청취가 지금 보류 중, 계속 의견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의견 청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견 청취가 안 돼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으로 하지. 의견 청취를 안 듣고 진행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자가,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튼 좀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시행을 하시는 한양, 헬시피플 쪽에서도 적극적인 시민들 그 주변사람들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다음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순천시는 상당히 큰 이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사업을 할 수가 없는 땅을 땅도 우리한테 사주고 공원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 주는데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몇 백억 손해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못 하는 걸 민간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이라도 우리 자원순환센터와 여기 이번에 사고 난 포스코에서 했던 운송.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스카이큐브.
○위원 강형구   
ㆍ스카이큐브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강형구   
ㆍ성격이, 아주 민간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을 전체 이익을 반분해서 서로 나눠서 갖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대신 주민과 우리 의회를 그리고 전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서이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득금이 남으면 사업자가 다 챙기는데 쉬운 말로 사업자가 챙기지만 우리 이것은 이 공익사업은 정산을 같이 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광주에서도 특례사업으로 한 4군데 5군데 지금 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그건 차후에 한번 검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의회를 설득하고 주변 주민들도 설득해서, 그다음에 아까 교통 가장 지금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교통의 분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부분을 좀 아까 해서,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700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어떻게 우리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 및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보고서류 6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기본운임이 2km까지 2,800원 현행 운행되고 있고요. 이후에 146m당 100원씩, 그리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으로 15km 이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으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146m당 100원이었던 것을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km 이하 시 35초당을 32초당 해서 100원으로 해서 전라남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도 간담회 등을 거쳐서 전라남도 조정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인상률은 15.46%가 되겠습니다. 다음 할증 운임사항입니다. 심야는 그대로 20%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외 요금이 현재 타 시군으로 운행했을 때 20%로 할증이 붙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35%로 이렇게 이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전라남도의 조정안에 따라 35%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은 복합할증입니다. 읍면 지역으로 운행했을 때 현행 40%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할증요금은 복합할증은 우리 순천시 권한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시계외 요금하고 복합할증하고 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35% 하향 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고 인상 배경은 2013년 4월 11일 요금 인상 후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라남도 택시조합에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요금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추진 절차는 운임이나 요금의 자료를 받아서 택시조합에서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전라남도의 검증과 요율을 결정하여 시군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시달되면 시군에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현행 택시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2013년 4월 10일 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택시조합에서 조정 건의를 2018년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검증 용역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업무간담회를 거쳐서 요율을 결정하여 저희 시에 기준 시달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에 순천시 택시요금 인상 관련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택시 인상이 확정되면 운수업계로부터 순천시에 변경 신고를 수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인상 요금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택시 505대, 개인택시 685대 해서 총 1,190대가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택시 총량 감차 결과 237대를 감차하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2019년 감차 예산을 국비 3,900만 원, 시비 9,1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대당 1,3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ㆍ법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으로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해 사업자 경영 악화와 종사자의 소득이 저하되고 있고, 또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감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전라남도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계획에 대한 확정고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순천시에서 감차 대상을 선정하고 보상하는 추진 절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감차위원회를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6회 정도 회의를 한 결과 최근에 감차 결과에 2019년도 감차 대수는 10대 정도로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법인택시를 우선 감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한 대당 저희들의 예산이 1,300만 원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만해도 감차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1,300만 원 한 대당 1,300만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차액이 보면 3,700만 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많은 예산이 수립될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택시운영 조정안 때 제가 회의에 참석은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읍면 지역에서 운행할 때 출발 전에 버튼을 누르는 것하고, 거기 경계선에서 누르는 것하고 하면 처음에 누를 때하고 경계선에서 누르는 것이 합산이 돼 가지고 최종금액으로 환산되는 거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제가 그 보고를 좀 빠뜨렸는데요. 현재 기본요금은 당연히 처음 출발할 때부터 버튼을 눌러서 요금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할증이 문제인데요. 시계외는 지금 현재 타 시군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 경계 지점에 가 가지고 택시요금 미터기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할증은 승차 지점부터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합할증 지역하고 시계외 지역에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35%로 이번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복합할증 지역에 갈 경우에는 40%에서 5%를 낮춰서 35%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계외 갈 때는 경계 지점에서 미터기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타 시군으로 갈 경우에는 광양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복합할증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 지점부터 눌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광양만 지금 복합할증 지역, 예를 들어 서면 구상 쪽으로 가면 그것도 처음부터 승차 지점부터 눌러도 됩니다만해도 성가롤로병원으로 지나가다 보면 조금 경계 지점에서 눌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결과 저희들은 승객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를 낮추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승차 지점부터 눌러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에 눌러 가지고 거기에 복합할증이 부과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경계선에서 누르면 더 싸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혹시 서로 기사님들하고 탑승자 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감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러면 1년에 대수가 10대 정도를 감차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2019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10대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고 나면 신규택시 개인택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대신 이 부족분을.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런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추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대를 감차를 했으면 안 되고요. 10대를 감차 목표를 했는데 12대가 됐다. 그러면 2대에 대해서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또 택시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택시라도 보유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금액 차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1,500만 원하고 5,000만 원 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메꿔 갈 생각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은 저희 시 전라남도에는 시지구에서 시 단위에서는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택시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감차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은 대부분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적게는 1,700만 원, 많게는 3,900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 단위되고 저희 우리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해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당초에는 3,500정도로 해서 선을 잡았었는데 5,000만 원이나 올라 가지고 금액이 좀 높은 폅이라고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해서 서로 또 그쪽하고 합의하면 그쪽은 당연히 많이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액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택시요금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교통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읍면동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송광·외서·낙안·별량에 보면 지역의 택시가 옛날에 개인택시나 지역의 택시들이 분명히 상존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 한 뭐 5대에서 10대까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대도 없어요. 시내로 다 나와 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저희들도 100원택시랄지 운행을 하고. 
○위원 강형구   
ㆍ100원택시가 있으면 뭐 해요. 부를 택시가 있어야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러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ㆍ100원택시가 있으면 뭐 합니까? 부를 택시가 없어.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위원 강형구   
ㆍ면에 한 대도 없어. 다 나가버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장님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면에서 허가받았던 개인택시들이나 지역의 택시들은 의무근무를 며칠씩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방금 100원택시나 기타 방법으로 거기에 손해가 끼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입니다만 농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택시를 불러도 1시간, 2시간, 3시간 안에 안 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읍면 지역에 있던 택시회사가 다.
○위원 강형구   
ㆍ시내로 나와 버려. 
○교통과장 김재빈   
ㆍ우리가 도농통합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로 경영 사정 때문에 운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시내로 나와서 운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해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읍면에 있는 택시회사만 손해를 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 개인택시 아니, 일반 법인택시 감차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내에 법인택시들이 영치돼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전체 영치돼 있는 차가 30대밖에 안 돼요? 옛날에 보면, 지금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하죠? 활동을 안 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회사에서 100대를 갖고 있는데 자, 운전기사가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나는 90대만 운영하겠다고 10대는 영치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것도 오랫동안 영치할 수 없고.
○위원 강형구   
ㆍ몇 개월.
○교통과장 김재빈   
ㆍ1년 정도 이렇게.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영치를 하잖아요. 그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기타 뭐 어떤 거시기는 안 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 교통과에서는 그런 것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영치한 택시들을,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만 차량 대수를 보유하고 운행 안 한, 영치된 차량은 운행을 안 한다는 차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회사 사정이 됐든 아니면 보험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치된 차량들이 있다 하면 영치된 차량을 먼저 회사 법인택시에서 우리 시가 사주고, 제가 2006년도에 우리가 신대가 도시화되면서 그때 5년간 60대를 증차를 개인택시를 증차를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인지 70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8대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개인택시심의위원을 해봤었는데 그때 차량을 그때 늘리다가 인구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거 하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고가 되시련가 모르겠는데 자, 회사택시를 감차를 하면 방금 제가 그때 제안하기를 2,000만 원 정도 주고 그 부담금을 개인택시 받으신 분이 2,000만 원을 내놓는 겁니다. 감차된 차량에 대한 것을. 그리고 개인택시를 사고팔지 못하게 우리 시 조례로 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운영을 못 할 때는 그분이 시에다 반납할 때 2,000만 원을 낸 것을 이자를 계산해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회사택시. 그것이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2,000만 원을 주지만 나중에는 감차한 택시요금을 5,000만 원 개인택시가 내는 돈만큼 감차할 때 그 비용을 줄 수, 몇 년이 지나면 그럴 수 있다는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소형경전철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1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으로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4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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