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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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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일 (수)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3.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
  5. 4.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박혜정·이영란·박종호·최병배·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3.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병배·오광묵·이영란·허유인·남정옥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박혜정·이영란·박종호·최병배·정홍준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 사고 건수의 15%이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으며 한 번의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04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므로,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교통안전 관련 물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7조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순천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제 안전도시로서 시민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동체로서의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지속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김미연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전라남도 역시 2018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자연재난 등 7개 분야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평균 대비 감소율이 60% 수준으로 저조하여 교통사고 안전도지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분석 결과 65세 이상 사고 발생이 전체 사고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에서도 65세 이상으로 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서울 강남구, 도봉구에서 이미 본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령자 증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에 상응한 교통비 지원과 다양한 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있습니다. 순천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지금 몇 분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400명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고령운전자가 지금 순천시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의원 김미연   
ㆍ1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14,000명에 그럼 10만 원씩이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농촌 같은 데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경운기를 못 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달차라도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짐을 싣기 위해서 용달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갖고 그 차량을 농산물을 싣고 갈 때 과연 반납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김미연   
ㆍ지금 이건 우리 시에서는 만 70세 소지자를 고령운전자로 지칭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시는 다른 시도군에는 만 65세로 정하지만, 저희 시는 70세로 했고. 여기서 고령운전자라고 하면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가피했을 때 그런 거고, 그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70세 이상 운전이 좀 불가능한 사람들만 반납받는 것으로.
○의원 김미연   
ㆍ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을 때, 자기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운전이 서툴거나 미흡했을 때 본인이 반납해서 자진 반납을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운전이 가능하지 않고 자기가 반납하고 싶은 사람들을 했을 때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교통비 가지고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김미연   
ㆍ아,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면 우리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면 적절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1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 모든 조례에 보면 기초수급자, 아니 재산이 뭐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지원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기 재산이 많다든가. 반납을 했는데 재산이 소득세가 뭐 2,500이상이면 우리 순천시의 보조금을 못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다른 농작물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가능합니까? 
○의원 김미연   
ㆍ이건 상관없이 본인이 자진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맞습니까? 어느 누구나 재산이 없더라도 반납했을 때 1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별도의 그런 우리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우리 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 여러 가지 그런 안전용품을 지급한다든가, 다양한 혜택을 지금 타 지자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고령자로 인해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사업인데, 그분들이 반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1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반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의원 김미연   
ㆍ그건 위원님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의무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의원 김미연   
ㆍ그렇죠. 당연하죠.
○위원 김영진   
ㆍ자진으로 했을 때만 하는 사업이죠?
○의원 김미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뭐 70세 이상 무조건 운전 반납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의원 김미연   
ㆍ예,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43호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동 53-1번지 일원에 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5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764.4㎡로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하여 2024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1개소 26,764.4㎡를 신설하고 공공청사 결정 부지 내에 위치한 주차장 및 도로는 폐지 및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의견 청취 기간이 4월 3일까지잖아요? 지금까지 없다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보니까 53-1번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위치가.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시, 여기 본청사.
○위원 최병배   
ㆍ본청사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본청사 옆에 지금 있는 옛날에 삼양주차장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삼양주차장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공공청사 부지는.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러니까 청사 부분에 대한 결정안. 저희들이 지금. 그럼, 청사 부근 이 확정 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이 앞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줬던 청사 부지 안.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 안의 것에 대한 거예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기 의견 청취 기한이 4월 30일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그것은 잘못된.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4월 3일까지입니다. 4월 30일은 의회 의견 청취 기한이 4월 30일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의견 청취 기한이 법정기한이에요? 아니면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4월 30일로 못 박은 것이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국토계획법상 저희들이 통상 한 달간 명시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취 기한을 4월 30일로 못 박은 것 자체는 의미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 김병권   
ㆍ법적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김병권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 
○위원장 남정옥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고생 많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삼양주차장까지도 향후 거기를 어떤 개발을 지금 자꾸 개발이 들어오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고 향후 우리 시가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물어봤었는데 그건 완전히 제외시킨 겁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얘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러니까 주변지역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위원 강형구   
ㆍ해놨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하려고 그때 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저희들 집행부에서 갖가지 다른 어떤 대책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요? 그래서 이번 청사 건립 부지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향후 계획은 준비 중에 있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거기는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는 놨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ㆍ213페이지 의안번호 2946호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금융과 연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노후 등기구 1,200등을 국비 포함 예산과 민감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민간금융 부담금은 5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내용입니다. 노후 등기구 1,200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 민간금융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1억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우리 시의 LED 교체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 추진계획, 다섯 번째, 관계 법령.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및 절감 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우리 LED 방금 이 1,200등 하는데 6억 6,7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 
○위원 김영진   
ㆍ국비 2억, 시비 2억, 민간금융 2억 6,700. 그 2억 6,700을 민간금융 그 2억 6,700이 순천시가 없어서 5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도로과장 김좌선   
ㆍ저희들이 국비를 타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통상산업부 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로 다 6억 6,000정도를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국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아오고 시비는 30%입니다. 국비 30%. 민간금융이 40%인데 민간금융은 일단은 저희들이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투입하고. 근데 뭐냐하면 저희들이 5년 동안 LED 전기료 유지관리비 절약액으로도 충분히 상환을 하고도 돈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시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시비로도 할 수는 있는데 각 시군에서 통상산업부 공모사업을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지금 세 번째 했는데요. 세 번째 하는데 마무리, 공모사업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내년도에 시비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민간금융이 이렇게 투자했을 때 자기들도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런 측면도 있죠.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분들은 2억 6,700정도로 40%를 투입해서 5년 동안 이익이 과연 얼마나 남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자기들도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우리 저기 뭐냐,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 지원 금리를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2.75% 정도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들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도 이자 부담을 해도 자기들은 좀 큰 뭐 손해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자기들도 한 거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등록이 된 업체, 업체에 한해서만 앞으로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굳이 이 절약사업을 순천시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시비로도 가능하죠. 단지, 국비 그러면 국비 2억을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고. 민간 부분도 시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안 하면 시비가 없으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되고 뭐냐하면 돈이 저희들이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저희 순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2억 6,700만 원을 60개월로 분할 상환하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러죠. 저희들은 5년 동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분할 상환하는데 저희들은 5년 동안 만약에 교체를 안 했을 때 그만큼 전기료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선 교체를 하면 절약된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5년간 이분들이 1,200등에 대해서 등이 나가도 그분들이 다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들어갑니까? 등이 만약에 그분들이 5년간 유지보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등이 나갔을 때는 순천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 그분들이 그 등을 유지보수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 났을 때. 
○도로과장 김좌선   
ㆍ자재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공급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설치를 할 때 설치 잘못으로,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 잘못으로 해서 그게 과부하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등이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관급자재라도 일부가 또 성능이 좀 미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재가 불량으로 혹시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지, 설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5년 동안은 쉽게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5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등이 하자보수, 처음에는 켜졌는데 며칠 있다 나가면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 담당자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아까.
○위원 김영진   
ㆍ우리 저기 국가정원에 아우토반 그 도로에도 등 교체했는데 3일 만에 등 나간 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교체 안 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럼 그것이 3일 동안에 3일 있다가 나가버린 등들은 하자일까요? 아니면 접촉 불량일까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런 부분은 등기구 불량이냐, 아니냐 부분은 저희들이 또 성분 분석 검사를 어느 기관에 해서 하자냐, 비록 KS랄지 이렇게 검증된 제품이지만 그 제품 중에서도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누가 충격을 가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문제가 있지만 자연스러운 있는 부분이 그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 이 등이 1,200등이 하나로 켜진 등이 1,200등이죠? 하나로. 외기러기 다리 하나 서 있는 거. 
○도로과장 김좌선   
ㆍ하나가 한 등이죠.
○위원 김영진   
ㆍ예, 한 등이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하나가 한 등이죠.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만 설치한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러죠. 
○위원 김영진   
ㆍ다른 지역에는 등이 이렇게 한 뼈대에 두 등이 이렇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렇게 해 갖고 좀 더 넓게 빛이 반사되게끔 해 주는데, 순천시의 모든 도로는 거의 다 외다리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등은 어떻게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축소를 하더라도 600개를 설치해 갖고 1,200등을 만드시든가. 광양만 가도 우리 서천변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는 등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근데 우리 순천시는 전부 다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환하고 나머지는 다 어둡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기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좀 보완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위원 김영진   
ㆍ아, 이것은 기존 등에만 설치할 겁니까? 노후 등에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렇죠. 기존 나트륨등을 지금 현재 LED로 바꾸는 그 작업입니다, 현재. 새로운 구간, 새로운을 구간을 한다 그러면 아까 가로등도 간격이 지금 간격이 일부 좀 간격이 멀어서 약간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노후 등기구 1,200등이 구간이 어디 쪽 구간입니까? 노후된 등기구.
○도로과장 김좌선   
ㆍ현재 지금 가로등은 100% 교체가 됐습니다. 현재 금년에 이 사업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 주로 시내 구간도 보안등이 거의 한 99% 정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의 분량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아, 읍면동 쪽 겁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 읍면동 쪽 1,200등을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러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읍면동에, 아니 동은 아니고요. 읍면만 지금 현재 잔여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사업은 그러니까 읍면 사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러죠. 동 지역은 거의 99%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다음에 전수조사가 과연 어디인가 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읍면이면 그 읍면을 다 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병배·오광묵·이영란·허유인·남정옥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5조에는 전기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 운영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ㆍ의안번호 2944호로 김미연 의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차의 이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관련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관계 검토해본 결과 이상 없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친환경차 우선구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6조의4호입니다. 순천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을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운영하는’을 첨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감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해서는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업 권한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므로 순천시가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그리고 제4호를 제3호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1년에 전기차를 몇 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ㆍ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우리 김미연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아니, 세부사항은 좀 우리 과장님이 좀 하셔야.
○의원 김미연   
ㆍ총 504대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다음에, 그래서 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충전소를 더 설치한다 그런 조례입니까? 아니면.  
○의원 김미연   
ㆍ그게 아니라 전기차를 보급하는. 
○위원 김영진   
ㆍ더 보급하는 겁니까? 그럼 과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국비 지원사업이시죠? 이거요.
○의원 김미연   
ㆍ예, 국비 지원.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생태환경과 과장님 이거 국비 더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연   
ㆍ활성화. 기존에. 
○위원 김영진   
ㆍ그럼 기존에 만약에 504대를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사업.
○의원 김미연   
ㆍ그렇죠.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조례안을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통과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민이 기대감을 갖고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신청했는데, 가서 본인이 가서 할 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예산 없다고 못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504대에서 더 증축한다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저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요. 꼭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가능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김영진   
ㆍ아, 국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위원님께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이 보급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영진   
ㆍ아니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답변자.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러니까. 아니 답변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예. 좀 세부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이게 통과가 이렇게 검토안이 올라왔을 때 이상이 없다고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순천 시비로 과연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이 갔을 때 예산이 없다고 부딪혀서 돌아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탈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끝났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영진   
ㆍ504대에서 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증축한다 했는데, 차를 더 확보한다 했는데, 가면 한 504대 하고 끝나버려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대기순번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고. 누가 포기하면 해준다 그러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지금 위원님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마다 보급량이 정부정책이 확대돼서 계속 수요량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확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전기차를 이렇게 예산 지원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 근데 올해 모든 것이 지원이 끝났다고, 그래서 답변 듣고 허탈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고 또 갔습니다. 근데 아니, 차가 이번에 증차도 활성화한다 그래 놓고 10대로 끝나버려 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허탈해 하신 분도 많고. 그에 대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만든다 그러고, 무조건 통과시켜 줘서 좋을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역효과도 있는 거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190대를 보급했거든요?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그랬는데요.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이 더 확대되니까요. 더 추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전기자동차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 전기차는 또 70세 이상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그것은 운전면허 소지하고 계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운전은 가능하시니까. 
○위원 김영진   
ㆍ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 계획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추후 마무리가 깔끔하게끔 우리 시민들이 안 부딪히게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가서 막상 하니까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또다시 안 듣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다음에 설치·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요금 감면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전요금 감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아직은 저희들이 이건 전기충전시설은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지자체 저희도 충전시설 설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환경자동차.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민한테는 무조건 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위원 김영진   
ㆍ노령자는 조금 깎이고 그런 건 없고, 기초수급자는 더 깎이고 그런 것은 더 없고 다 공통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앞으로 검토해서 그건. 
○위원 김영진   
ㆍ아니 검토를 하시고 그럼 올리셔야지. 무조건 설치·운영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요금을 감면한다고 이렇게 주관 과 의견을 올리시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상위법에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감면 규정이 저희들한테는 서류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부딪히지 않는 그런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비용 추계가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세우는 걸로 돼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예산 세우실 수 있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가능합니다. 국비하고 지금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병권   
ㆍ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비 이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79억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국비는 45억을 세우고, 도비는 3억을 가져오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시비를 30억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지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아니, 맞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내년에 세워집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500대 보급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산정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점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 방안이 정부정책이 그러니까요. 아무 저희들 예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위원 김병권   
ㆍ이렇게 정부정책에 맞춰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도 이렇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일반 농촌에 사신 분이나 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사고 자전거 사기도 힘든데. 그렇게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조례안이 그렇게 급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진작에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이것은 뭐 어찌 보면 뜬금없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이게 내년도에 79억이란 예산을 세운다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시하고 상관없이 개인당 지원 보조 금액이 전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량 가액에 따라서 이게 나눠집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차량 종류하고 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고, 지금 현재 최고 금액은요. 1,78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9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800만 원, 최고 금액 중에서요. 그다음에 도비가 그다음에 5% 이렇게 해 가지고 1,78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일 많이 주는 것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가장 적게 주는 것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가장 적게 주는 것은 1,600만 원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600만 원대는 됩니다. 초소형차는 860만 원 되고요. 초소형 2인용, 경차 이런 거.
○위원 김병권   
ㆍ결국은 그렇게 되면 부자한테 더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량이 높은 ㏄를 찾는 사람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 추계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말씀대로면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뭐 한 2억짜리를 사면 얼마나 줘야 될까, 그러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그래도 1,7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딱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 
○위원 강형구   
ㆍ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어쨌든간에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 김병권   
ㆍ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미세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세먼지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어쨌든간에 우리 시 현황으로는 지금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위원 강형구   
ㆍ공장이 없기 때문에 .
○위원 김병권   
ㆍ아니 국가 과학기술부 같은 데서도 미세먼지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그걸 찾으면 서울로 가야지.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과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의 있으므로 찬반투표를.
○위원 강형구   
ㆍ아니, 찬반투표 하기 전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 남정옥   
ㆍ잠깐만요.
○위원 강형구   
ㆍ발언.
○위원장 남정옥   
ㆍ예예. 이의 있으므로 강형구 위원님 이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으로 보류를 2~3회에 거쳤고 오늘 지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주는 것에 도시계획 아까 농림지역입니까? 농림지역 30,000㎡를 15,000㎡로 이것은 상위법에 사실은 지정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를 강하게 조례로 규제했던 내용을 완화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심 쓰듯이 5,000㎡만 늘려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농촌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도시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 중심이어서 그런지 농촌 지역에 사는 의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봐집니다. 만㎡ 떼어 준다, 5,000㎡ 떼어 준다, 이것이 엿가락 자르듯이 이런 행태를 보면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촌 지역의 주민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생태수도 뭐 걸맞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는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고 봐집니다. 그분이 과연 농촌을 대변하는 시의원인지 농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멸감과 모멸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침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산지법과 환경법을 그동안에 지자체마다 25도 22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강화해서 15도 미만으로만 태양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고 그동안에 법에서 그동안에 1.0을 줬던 것을 0.7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정해서 시행을 해 오고 12월자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그동안에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경사도 25도까지 하다 보니 그동안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산지법, 환경법이 개정된 이후 산지 허가가 3월 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허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던 내용이어서 전답에는 그동안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했던 그동안에 허가과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올라온 결과를 보시다시피 1월부터 3월까지 아무 산지에는 허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저는 과연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인지. 그렇다면 왜 순천 팔마경기장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할 때 우리 시 예산에서 들어가고 다른 위탁 회사에서 했을 때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면 지원해준다고 해 오고 있고, 축사 위에도 태양광 에너지를 하게 되면 1.2 할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재생에너지를 하신 분들이 우리 순천시 생태수도 반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촌에 그동안에 산지는 산이 있어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산이었습니다. 그저 조상이 물려줘서 보관만 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동안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하면서 그나마 땅값을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그동안에 산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만 세금만 냈던 산들을 신재생에너지 하면서 그나마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는 태양광에너지 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순천 생태수도를 반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고 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허석 시장이 충분하게 각 시군에 다니면서 태양광에너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냈었고, 지금까지 순천시에 태양광에너지 설치 허가를 반대해 가지고 순천시 청사에 와서 집회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마을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서 100곳이 허가가 났다면 99개 정도는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지침 300m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산지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산지법이나 환경법이 바뀌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오늘 이렇게 500m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순천시에 종사하는 장비를 가지고 그걸로 벌어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비 업자, 그다음에 일일노무자들, 그거를 자재를 파는 자재 상인들,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행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참 궁금스럽습니다. 분명히 생태수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땅은 10만 원 아니, 7만 원도 이상이 금액이 돼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 도시 인근 그동안에는 1.0을 산지에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사도 22도 25도 이상일 때도 개발을 해서 몇 군데는 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보완점들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500m 그다음에 축사에서 1km 풍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을로는 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한 가구 두 가구 외떨어진 데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풍력발전 1km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생활을 하고 또 귀농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도 갖고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한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만 반대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은 하지 마라는 것이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조례로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까 어느 분이 생태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망가뜨리지 않고 해야, 온전하게 보전해 주겠다는 데는 동의는 합니다마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고 논의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의가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뭐 반대토론 의견 제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표결 방법은 거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ㆍ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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