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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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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6일(목)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4.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5.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4.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5.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세입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ㆍ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P1242##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ㆍ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시승격 70주년 시정자료 전시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동안 자료수집한 내용들을 삼산도서관 밑에 시정자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자료수집 기간인 거고 전시회는 8월에 계최할 거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 시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 순천시 역사를 쭉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나왔던 과정들을. 
○위원 박종호   
ㆍ이것도 어떻게 보면 70주년 기념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22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시설 및 부대비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2018년 4월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어떤 시설이 더 보완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시설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 보면 급수, 급탕, 배관, 화장실, 세탁실, 전기보강, 냉난방기 이런 시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애초에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곳 아니었던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최초에 건물을 짓기는 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그런 더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이거 위탁주고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위탁을 줘도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다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위탁을 해주지만 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애초에 건물 지을 때 하자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건 하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미비했던 부분을 우리가 더 보강해서 해주는 겁니다. 
ㆍ이게 완벽하게 설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미비했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 등. 
○위원 박혜정   
ㆍ애초에 어린이집의 용도로 짓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어린이집 용도로 하기는 했는데 미비했던 것들을…… 
○위원 박혜정   
ㆍ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더 추가로 한다라고 하는 대답이 좀 성의가 없고 맞는 대답인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가서 보니까,  
○위원 박혜정   
ㆍ더 꼼꼼하게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년도 안 돼서 4,000만 원이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 당시 완벽하게 설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고 했으면 완벽하게 했을 텐데 이게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하니까,  
○위원 박혜정   
ㆍ어린이집을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이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조언을 구해서 지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사전에 어떤 시설물을 짓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추후 비용이 오랜 기간 사용해서 보강을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4,0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을 들인다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몇 가지 예산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정책아카데미를 7회 하겠다 했는데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ㆍ매월 우리 직원들 주요 정책이나 이슈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강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뭘 하는 겁니까, 주로?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제 직원들하고 소통관계라든가 시민들, 직원들 소통관계 앞으로 순천시의 인구를 갖다가 10년 후의 순천시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한다든가,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트랜드 마케팅, 순천시의 콘텐츠 브랜드 구축이라든가 여순사건이해 이런 것들을 해서 전문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걸 우리 직원들한테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ㆍ 말씀하신 것들은 보면 해당 사업부서에 다 있는 내용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어떤 사업부서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인구정책이랄지,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위원 박재원   
ㆍ여순사건이랄지. 
○총무과장 정영고   
ㆍ직원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박재원   
ㆍ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해년마다 해오는데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전부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연초에 안 하고 지금 한 5월달이나 돼서 추경에 올립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비용이라든지 일반적인 걸 했을 때는 40만 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건 한 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면 김용옥 교수라든가 정재승 교수 이런 유명한 분들 초청하려고 하면 거기다 강의비용을 좀 더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직원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죠. 직원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강좌나 커리큘럼이 나오면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가서 듣고 싶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시설물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지난번에 간단하게 용역을 했는데 뭘 해보겠다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번에 그쪽에다가 용역을 평가원에다 맡겨서 이게 정확히 나오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을 시키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난번에는 다른 데에 했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전에 해왔던 것들은 과연 우리 순천시에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예비타당성조사인데 한 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말로 발족을 시켜야 될 건지, 이게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만큼 얼마만큼 불요불급한 건지를 이번에 평가원에 맡겨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떤 절차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검토확정을 하고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고 공청회, 주민공청회 하고 도하고 2차 협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타당성검토위원회 다시 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설립결정하고 조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임원 공모라든가 설립등기 이게 다 마쳐지면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절차니까 공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4페이지 보시면 세종시와 중앙부처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예산편성이나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를 자주 가잖아요? 세종시 하루가면 11만 원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224페이지. 
○총무과장 정영고   
ㆍ세종시는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성창준 직원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여비를 해주기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현재 총무과 직원이 서울이나 가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서울에는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확보 업무를 위해서 세종시를 자주 갑니까? 서울을 자주 갑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세종시도 가야 하고 서울도 가야 할 경우도 있는데 다른 시군은 세종시로 내려와있는 데도 있고 다른 타 시군도 보면 서울에 있는 데가 있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불요불급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이 파악하기로 현재 전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세종시에 가는 비율이 높아요? 서울로 가는 비율이 높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지금 현재는 세종시에 가는 비율이 높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사무실이 세종시에 하나 있어야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지금까지는 아직 중앙부처가 뭡니까? 국회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세종시로만 오기에는……. 2군데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국비확보가 우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세종시의 공무원이든 이렇게 만나보면 통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상주해서 많이 오는데 저녁에도 만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출장 갔다가 그날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지 또는 세종시에 어떤 예산확보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봤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어린이집 시설 추가하시는 게 죄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느 어느 부분을 다시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지금 어린이집 시설 안에 급수, 급탕,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원 김미애   
ㆍ배관이 노후가 되거나?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노후된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ㆍ잘못 연결이 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리고 화장실과 세탁실, 세탁실 관계를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보강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 부분은 더 첨부를 해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미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어떤 게 미비했다는 건 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화장실과 세탁실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는 건지?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하고 담당팀장이 와서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혜정 위원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께 지었는데 뭘 또 고치냐? 조금 이해가 되게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어린이집이 원래 모집할 때 22명이었는데 애들이 54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뜯어내고 반으로 더 늘리는 과정에서 급수, 급탕, 배관과 화장실, 세탁실 관계를 새로 공사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보강공사는 처음에 될 때 콘센트라든가 어린이들이 손에 닿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뜯어서 손에 닿지 않는 윗부분으로 올리는 공사고요. 냉난방시설은 1층에 어린이놀이터에 천장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덥다고 학부모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거 하나 더 설치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전체가 4,000만 원의 내용이 이 내용 안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 교사실을 어린이반으로 바꾼다는 건가 수요가 늘어났기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무작정 작년에 지어졌던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OK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기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가 다른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호캡이라든지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쉬운 부분인것 같아요. 어려워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있는 곳인데 전기콘센트는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총무과장 정영고   
ㆍ다음에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건물이 각자 용도에 맞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노인 그것도 그렇고, 각자 용도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분명히 설계가 들어갈 거고, 제가 다른 이 앞에 관제탑도 마찬가지에요. 지어진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수리하겠다고 작년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꼭 주의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과장님. 이거 내역서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2,300만 원이에요. 
(웃음소리)
ㆍ2,319만 1,299원으로 나오거든요. 차액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산출근거 이런 게 조금 다소 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일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저희들이 축조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촘촘하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요. 
○위원 박종호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공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서 나중에 또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사를 하면 진단, 감리랑 다 받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 아래서 교사방을 바꾸는 거 그런 건 비용이 들어갈 거고 안전진단을 어린이집 콘센트 했을 때 진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위원 박재원   
ㆍ아니, 있든 없든 지금 답변만 하시면,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안전진단의 문제하고 애시당초에 공사계약서에서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문제하고 그거까지 다 검토하셔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질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저한테 아까 추진계획 이 정책아카데미 관련해서 강사들 나온 자료 드렸는데 엄한 자료를 주시네? 복사하고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 다시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국제교류 내실화 쪽에 숙소임차료 숙소 공공임대료, 숙소 체제비는 닝보시 공무원 우리 쪽에 간 사람 겁니까? 아니면 오신 분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교환근무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오실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하반기에 이렇게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반기에?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허유인   
ㆍ3개월 동안?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숙소임차료와 공공요금 내주고? 
○총무과장 정영고   
ㆍ체제비 그 생활비. 
○위원 허유인   
ㆍ생활비까지 우리가 내주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반대로 우리가 갈 때는 그러면?  
○총무과장 정영고   
ㆍ갈 때 그쪽에 해달라고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된가요? 확실하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또, 옛날처럼 정원 우리가 지어지고, 저쪽 정원 우리가 가서 또 짓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믿겠습니다. 
ㆍ남북교류협력사업 특산품 지원과 의약품 지원 이건 1식이라고 돼 있는데 뭐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특산품 관계는 우리 순천의 쌀, 매실 아니면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 것을 어디에다 지원해주기 위한 건가요? 여기에도 안 써져 있어서, 예산설명자료에도.  
○총무과장 정영고   
ㆍ남북교류 이렇게 하면 남북교류협의회하고 나중에 그것은 논의를 예정입니다. 의약품 관계를 말라리아라든가 쯔쯔가무시 저쪽에서 북한에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서 이 정도 지원해주라고 연락을 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산확보를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만일 생긴다면 우리가 하겠다는 이 말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올해 안으로 지원되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건 추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아카데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아카데미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만든 사람들, 이것도 있고 순천도 있고, 정례적으로 직원들 교육. 월1회인가요? 40분씩인가 하는 것도 있고 총무과에서. 정책아카데미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 직원들 전문지식도 함양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다른 것도 많아서, 너무 교육이 많아도 오히려 저는,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여순사건 김용옥 교수님 불러오기 위해서 전체 만든 거 같은데? 첫째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육 관련해서는 주로 많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강사들이 지역에서도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 95%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하는 우리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불과 30만 원, 40만 원 해봤자 50~60만 원 주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못줘서 안달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위탁까지 해가지고 한다든지, 물론 여기까지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있어서. 변호사도 여기 지역 사람과 서울사람하고 단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우리지역 사람들은 재능기부 해주라고 하고 더 깎으면서 그쪽에서는 부른 것 이상으로 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정책아카데미 저는 이렇게 비싼 거 만약 하게 된다면 왜 직원들만 해요? 같이 해야지, 시민들도 듣고. 우리 김용옥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1,500만 원인가 1,200만 원 주고 오셔야지 되는데 그분 한번 와가지고 1,200만 원짜리 과연 강의가 필요한가 하는 논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해서 이미 여수에서 한번 했고, 그 영상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저자고. 결국은 깊이 있는 얘기가 안 하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영상치료하는데 여순사건 이 단체에서 구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영상위원회 요즘에 낙안 쪽에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 쪽에 직접적인 그런데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분 한번 왔다고 해서 여순사건이 갑자기 바뀌고 관심을 갖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박재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2015년 11월에 연구용역 자료를 보고 제가 이번에 사실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또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에 보면 순천시 공공시설 중에서 9개에서 10개 정도의 시설물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세트장,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추모공원 공원묘지,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산물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군데의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2015년 11월에 이루어진 그 타당성조사와 또 흡사하게 전체적인 걸 보시겠다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 9개에서 11개를 이걸 가지고 그 시설들을 관리공단으로 해서 출범을 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에 5할 이상을 갖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기업성이 있는가? 아니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게 이제,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은 이미 2015년 11월 그 연구용역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법률적인 타당성, 공공성, 경상적 수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돼야 되는지가 다 나왔고 어떤 면이 적합하고 어떤 면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항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예상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걸 시장님께도 질문 드렸었잖아요?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9.3%인가 돼 있어요.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가 수입하고 어떤 비율로 돼 있는지 그거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순천시에서 충분히 있는 자료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용역을 9,400만 원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게요, 그전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는데 예비타당성으로 바라본 것이지, 이게 공기업평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공기업평가원. 
○위원 박혜정   
ㆍ예. 
○총무과장 정영고   
ㆍ공기업평가원의 그걸 갖다가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받아보고 거기에 우수,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9군데만 검토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이걸 갖다가 공기업평가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2015년도에 전체적인 시설을 받아보니까 몇 군데, 11군데라든가 15군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걸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네.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걸 관계해서 이 앞전에 조직개편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할 때는 그때는 이것도 같이 봐달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실하게 출범하려고 하니까 공기업평가원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의무사항, 절차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다 줘서 거치는 것이죠.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대상시설로 들어가 있는 시설물 중에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혜정   
ㆍ맞죠? 유료주차장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거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민간에 임대해줬죠. 
○위원 박혜정   
ㆍ임대계약기간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그 시설, 
○총무과장 정영고   
ㆍ얘, 전부 나중에 전부조례개정 이루어지고 전부 변경해야죠. 
○위원 박혜정   
ㆍ지금 유료주차장에 대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 다른가요?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천에 있는 유료주차장들이 누구 한업체에 민간위탁 돼 있나요? 아니면 곳곳마다 다 위탁업체가 다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곳곳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 박혜정   
ㆍ계약기간이 다 다르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것은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일단 중복성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2015년도에 했던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지난번 본예산 때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용역실시를 전제로 해서 향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민간교류협력 말입니까?  
○위원 박종호   
ㆍ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총무과장 정영고   
ㆍ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이 앞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ㆍ아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과장님 이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24페이지 시승격 70주년 시정자료 전시회를 한다고 1,2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전시보다는 감동을 주는 저희 시가 되도록,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추진계획 보니까 액자하고 도록 만들어서 전시회한다는데 이런 거보다는 그림책도서관 가면 원화전시회 할 때 디스플레이를 신경을 써서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구조물도 세우고 아무튼 디스플레이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자치혁신과에 대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228페이지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 이건 뭡니까? 제가 행정구역에 대한 보고 받은 이 부분은 용역은 아닌 거 같고 그렇죠? 조례개정 비용추계는 받은 것 같은데 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은 저희들 시군통합이 95년도 된 이후에 도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여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통반들이 조정이 되고 행정구역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누적된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의 행정구역이 인접해있는 동과 연접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아파트가 한쪽은 해룡면, 한쪽은 왕조2동 또는 한쪽은 저전동 한쪽은 남제동 이런 사례부터 시작해서 통반이 분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왕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을 봐 보면 최근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방향들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가질 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것,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통의 분리 부분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간의 경계 또는 면 지역의 과대하게 인구가 있는 쪽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왕 조정계획을 가지시고 연구용역을 맡기신 거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바로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용역을 그냥 용역에 그치고 또 몇년 있다가 머뭇거리고 또 몇년 있다가 비슷한 용역을 또 하게 되고 어차피 계획을 하시고 용역을 주는 거면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른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해서 몇년 뒤에 또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용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조금 의견을 들어가면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될 것 분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ㆍ네. 절대 용역에만 그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자치혁신과에서 균형발전박람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순사건 창작가요제 관련해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종호   
ㆍ당초에 저희가 창작가요제 예산 자체를 삭감했었던 사유가 관련 단체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향후에 바뀐 부분이라든지 어떤 입장이 있으면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창작가요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관련 단체들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순 10ㆍ19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지역 내 공감대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작가요제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4ㆍ3 창작가요제를 펼쳐서 전 국민에게 4ㆍ3사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반향을 불러일으켰듯이 지금 우리 지역에 한정돼있는 여순10ㆍ19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전국민 공모를 통한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알리고 또 이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붐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많이 모았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빠른 절차를 걸쳐서 금년 내에 11월경에라도 창작가요제가 훌륭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왕이면 시점에 맞춰서 10월 19일 하면 좋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섰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언제 하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원봉사자의 날이 매년 12월 5일입니다. 매년 1차례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도 12월 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순천에서 매년 해오던 거던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2월 5일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잘 하시는 분들, 
○위원 김미애   
ㆍ전국적으로 매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뒤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그 뒷장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건 종류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 순천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도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도 일단 예산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지원 사업을 하는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다는 균형발전에 대한 자료를 어제께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들 효과들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료 부탁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낙안면에 공용차량? 그리고 별량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하시는데 이거는 SUV차량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주로 SUV차량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혹시 전기차라든지 뭐 이렇게 구입은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면 행정의 여건상 어떻게 보면 험한 데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로써는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직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거의 산불방송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SUV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건상. 
○위원 김미애   
ㆍ산행을 하거나 이런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아직은 읍면동에 포장이 안 된 부분으로 출장을 가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일단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민주주의 정책페스티벌 추진 이 사업이 신규로 하는 건데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하반기에 균형발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2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페스티벌이고, 또 하나는 혁신가인 순천대회라는 2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들 중에서 시민이 주인이고, 참여가 일상이 되는 순천형 직접민주주의하는 사례들을 전 기관, 단체들까지 모아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정책페스티벌 형식으로 해보고 그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균형발전박람회 때 한 코너로 해서 운영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혁신가인 순천은 전국에 있는 혁신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순천시가 얻을 수 있는 거, 균형발전박람회를 하게 되면 균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잖습니까? 우리 순천시에도 전국에 있는 혁신가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어떤 것을 잘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는지를 저희들이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경연대회를 펼쳐서 하고자 2가지 것을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2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혁신가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나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떤 활동을 하고, 단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전국적인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매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균형발전박람회와 관련해서 열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자료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순천에는 사회혁신가라는 명칭이나 단체나 활동인원들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순천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순천 혁신가대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지역 내에서는 발굴을 해보려고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광장토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균형발전박람회 장소를 에코에듀센터로 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도 이런 박람회를 치를 수 있을만한 컨퍼런스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에코에듀센터를 잡아서 그 개장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균형발전이나 혁신 쪽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고하게 전국에 알리고 하는 의미를 살려서 이 혁신가대회 자체도 갯벌공연장 내지는 주무대에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현장사례들도 보여주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사회혁신가라는 명칭이 혁신 이렇게는 쓰지만 그런 단체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질문 드렸고요, 또 순천에 어떤 분이 사회혁신가인가? 또 그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것도 현재 자료화해서 발굴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으는 작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 공간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방금 말씀하셨던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행안부에 올려서 채택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순천시내에는 700여 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들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들이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간단한 사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이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돼서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하고자 하고 맨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는 도시재생 2단계사업 지구 장천동 쪽에다 도시재생과에 매입해놓은 건물에 그곳에 공간을 마련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단체들에게 사무실을 내주는 건 아니고 회의공간이나 미팅룽을 여러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복사할 수 있고 잠깐 자료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들을 제공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서류도 작성해서 출력도 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예전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민협력센터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와 같은 개념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 시민협력센터는 삼산동에가 있고요. 
○위원 박재원   
ㆍ아니 아니, 그때 잡월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에듀, 
○위원 박재원   
ㆍ거기에 또 하나 시민협력센터 같은 걸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NGO지원센터를 공약에는 NGO지원센터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NGO?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지금 이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시민협력관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  
○위원 박재원   
ㆍ용당동에 있는 그건 협력센터로 만들어져있고, 지난번 도시과에서 잡월드 목재체험관 옆에다가 또 뭘 하나 만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혁신관. 
○위원 박재원   
ㆍ예, 혁신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시민혁신관. 그거와는 좀 다른……. 이것은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할 수 있게끔 이건 많은 단체들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단체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몇 명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전체 인원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치로는 우리 순천시내 사회단체가 548개입니다. 여기에 인원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한 못했습니다마는 전체 548개 단체 중에서 영리나 정치, 종교,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면 시민공익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한 300여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말씀하고 계신 단체들이 한 20여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치라든지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무공간을 배정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잠깐잠깐씩 서로 활용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전용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의견수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증축과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신 건 왜 이렇게 하신 거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건물을 현재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해놓게 되면 그 부근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기능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증축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증축이 되게 되면 안쪽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포괄적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신규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있는 건물 중에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민협력관하고는 상관없는가요? 자꾸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연향뜰에 건립되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건 관련이 없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네, 방금 저도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용어가 낯설고 이게 무슨 시설일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박재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12억이나 듭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응모를 할 때 장소를 장천동에 있는 콜라텍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옛날 시장 안쪽에.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건물 부분은 살리고 위쪽으로 증축 내지 하는 리모델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시정질문 때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꼭 민간인의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재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안 하고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 건물을 매입해놓은 것. 심지어는 순천 남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정 부분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본 사례들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면서 건물을 매입해놓은 것을 저희슬이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다른 방안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당초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도 각 건물들의 용도를 어떻게 쓸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시고 했을 텐데 갑자기 그 건물을 활동지원센터로 쓰겠다고 계획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계획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와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도시재생 2단계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근에 건립을 한번 해보자. 1차적인 장소로 아까 그 장소로 잡았던 거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매입한 것 중에 이 용도에 적합하다고 하면 이 용도에 맞게끔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면서 건물을 매입해야 될 건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선순위에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석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 공익단체 580개 중에서 시민공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300여 개의 업체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이게 공익을 위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 환경연합이라든가 동부사회지역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또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이게 자칫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시민단체 역할이라는 게 저희 의회도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각종 시민단체들도 관에 대한 견제역할을 굉장히 해왔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민단체의 역할들이었는데 사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사회단체활동을 많이 해오신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시장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까지 제공이 된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 지자체에 있는 사례들도 살펴봤습니다. 천안에도 비슷한 것이 있고, 충남 홍성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고 인근 광주에도 이런 NGO센터가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사실상 작년에 왜 이 부분이 많은 조회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그 단체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NGO센터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했었으면 좋겠냐? 마련을? 또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것들을 수차례 만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마지막의 현재 결과물들이 전용공간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준비도 하고 잠깐잠깐 활용하고 나가는 공간이지, 누군가에게 줘버리면 안 된다. 사실상 광주의 NGO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공간을 대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인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없어서 공실률이 있다는 얘기들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단체들이 심지어는 문화예술단체들도 될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잠깐잠깐 어떤 행사준비를 위해서 와서 하는 것, 잠깐 하루이틀 정도의 전시회를 하는 거 이런 공간들은 얼마든지 이 공간을 마련해놓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팅룸이라든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큰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요. 대규모의 회의실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규모의 회의실 하나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10명 이쪽저쪽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을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종 설계단계서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대관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잠깐 와서 하는 건데 그것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조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할 때 그부분에 대한 것을 유료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의회의 조례 제정절차를 걸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렇게 신청이용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게 되면 시간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직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들의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익단체라고 하는 300여 개의 단체가 어떤 단체들인지 나름 계획을 뽑아서 시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이거 또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역공동체 공간조성은 사실 이렇습니다. 시내에 일정한 빈집이라든지 빈 사무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공동체 조직에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주민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그런 공간들을 순천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순천시가 매입해서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인데 1차적으로는 시에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내 곳곳에 있는 빈 공간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현재는 한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최소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사업들을 육성해보고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또 그런 활동들을 잘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하고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주인한테 사용동의는 받아놨는데 자기들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대해서 해주면 자기들이 잘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키워보고 싶다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레는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키워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말씀은 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더 의심이 생기네요. 
ㆍ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고 공동체 공간조성도 그렇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아까 보충질문하자면 단체들이 이공간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모임들이 많은데 사실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 가까운 커피숍에 모임하고 식당에서 모임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를 들어 구도심에 생긴다, 신도심에 생긴다 이렇게 하면 그 공간으로 가기까지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공간을 만들어놓고 단체별로 자기들이 임차해놓은 공간에 살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커뮤니티가 그만큼 이루어질까? 그런 위치문제 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활동가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정말 와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할까라는 사실 의구심, 현실적인, 현재 그런 의문도 생기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나름 이 계획을 의회의 예산으로 올리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위원 박재원   
ㆍ이거 광장토론회 거치고 올라온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광장토론회는 아닙니다.
(웃음소리)
ㆍ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련단체들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폭넓게 생각해주시고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해보면서 나온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터들이 마련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낙안면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제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낙안면장이 설명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인으로서 전국 최초 면장이 위촉이 되고, 임명이 되고 3개월 활동하면서 100여 차례넘는 주민들과의 대화나 방문을 통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 
○위원 박재원   
ㆍ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낙안면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그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ㆍ과장님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자치혁신과에 대해서 팍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질의ㆍ답변 내용이.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3개월 동안 활동성과를 담아서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일단은 초안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 초안 수립된 것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실행가능한 계획들로 옮겨가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어떤 파급효과도 있었냐면 낙안면에서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다른 읍면동에도 지금쯤은 한번 이런 것들을 둘러봐야 되지 않냐 해서 읍면동에 특별히 이달 말까지 읍면동 발전계획을 한번씩 면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립해봐라 해서 4차례 정도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까지 발전된 개념인데요, 현재 이 사업 중에서 1가지 사업은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련된  종합발전계획을 조금 더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다듬어보고 하는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하나의 핵심은 또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됐을 때 낙안면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비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야심차게 추진해보려고 하면 많은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 발전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금액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 도시재생과에서는 순천역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역을 굉장히 성공리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낙안면은 최초에 공모로 한 면장인데 그런 부분도 낙안면과 같이 직접 용역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이 이느 정도 초안이 됐습니다마는 용역비가 1억이 반영돼 있는 게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사업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주는 그런 비용들이 아니고 이 계획을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주민들과 어떤 것들을 협의해서 할 것이냐. 심지어는 주식회사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실행방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용역비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모아서 용역에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반영하는 것, 거기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면단위 용역비치고는 1억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번 수립하게 해주시면 낙안면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낙안면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예산이 용역비에 많이 포함 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일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할 지라도 거기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고 분석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면 모르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얘기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낙안면장께서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게 있으시면?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낙안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낙안면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면장님. 처음 공모로 오셔서 뭐가 제일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면장 신길호   
ㆍ바뀐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낙안면장 신길호   
ㆍ제가 처음 오고 면 직원이 한꺼번에 거의 80% 이상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행정경험이 없는 면장에게 직원 한명, 한명을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시청 각 선배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안면민 모두가 처음에는 오해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것도 모르는 면장이 오는데 직원을 다 바꾸냐?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용역비에 대해서?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박재원   
ㆍ왜 1억을 세우게 되셨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면 단위의 직원은 14명입니다. 시청에 약 2,000명 되는 직원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을 때 동 단위, 시 단위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 뽑아낼 수 있는 실력 대비 농민들은 그것을 표현하고 같이 동참해서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제한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의견들과 자원을 뽑아서, 뽑아낸 것을 드리면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책자로 바이블로 만들어주는 게 면 단위는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기존의 면 행정업무를 하는 인원 외에 추가로 용역을 전담할 인원이 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면 단위에서 이걸 하게 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잠시만요, 면장님.
ㆍ면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처음 뵙겠습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변화와 발전은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낙안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낙안면의 큰 문제라고 하시면 제가 느낀 거는 읍성 안과 밖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고 서로 간의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성 안은 안대로 불만이 있고 밖은 밖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안과 밖의 주민이 모두 참여하고 학계, 재경향우회까지 모두참여해서 읍성이 있음으로써 읍성 안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읍성을 잘 이용하면 읍성 밖의 낙안면민 모두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써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행정주도로 만들어진 계획서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았을 때 면민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바이블, 그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촌의 문제점은 인식하셨는가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낙안의 특수적인, 일반적인 농촌의 문제점은 뭔가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그것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낙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인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낙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각 마을에 들어가 봤을 때 마을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면 단위 종합마스터플랜에 면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각 마을, 36개 마을은 어떤 장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 구성원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뽑아내는 게 이번 숙제의 핵심입니다. 그 36개를 다 모아서 융합시키는 것을 이 바이블에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면장님 오셔가지고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사업인가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마을공동체? 
○낙안면장 신길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확히? 
○낙안면장 신길호   
ㆍ마을공동체인데요, 마을공동체는 왜 추진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한사람이 한사람이 자기 가족끼리 자기 재산, 자기 땅만 가지고 생산하고 생산된 물건과 제품들을 팔아서 먹고살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인력이 줄고 농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혼자 자기 농지에서 혼자만 했을 때는 생산성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기대고 협력했을 때는 부가적인 효과가 과거보다 더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공동체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인력이 줄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근본원인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낙안면장 신길호   
ㆍ그것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방자치위원회도 결국은 의식의 변화가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이미 많이 발전했지만 동참하고 같이 하자라는 의식개혁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같이 하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개인화되고 지속돼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지금 3개월째 이 조끼를 근무복처럼 입고 다니는 이유가 예산 없이 붐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주민자치를 강조한다. 이런 뜻도 결국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붐조성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핵심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안 될 확률이 높겠는데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 
○위원 유영갑   
ㆍ그 근본적인 문제는 촌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돈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그게 주민들 의식변화, 주민들의 문제다, 구성원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굉장히 오판하고 계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의식구조 개혁을, 혁신을 위해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낙안면장 신길호   
ㆍ그 종합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면장,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담긴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 면장님의 철학체계가 결국은 낙안면 앞으로 개방형으로 했을 때 성공사례가 전국화 되고 그럴 건데 문제의식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공동체 파괴, 인력이 부족한 이 공동체 근본문제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제가 오고 4개월하고 15일 지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져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4개월 15일 만에 마을기업으로 총 8개가 착수를 했습니다. 8개 마을기업에 숫자를 보면 전국의 3,500개의 읍면동 중에 최근 10년 동안 1,800개의 마을기업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설립이 됐는데 낙안면의 1개면에서 8개를 4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 실적만 해도 일단은 그렇지만 면민들한테 의식수준에 파고들어서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했을 때 면민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몰랐던 일을 같이 해보자는 거네요.”하면서 붐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마을기업들이 농부들이 실제로 법인운영이라든가 마케팅, 투자유치 등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틀을 핵심을 바이블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인데 정말 이 바이블을 만들면서 의견을 한군데 모아보자, 우리는 이런 문제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책을 딱 만들어놓고 보면 만드는 과정에 초안이 나오고 100부, 200부를 전 면민들한테 뿌리고 나면 내 재산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이블을 만드는 과정에 물고 뜯고 싸우고 토론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구조를 개선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쳐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의견 듣고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30년간 발전계획을 스스로 얘기하고 책을 만들고자 하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고 뜯고 싸워보자. 그것은 결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언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번 6개월 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 유영갑   
ㆍ면장님이 경남 진주에서 마을기업을 하셨던가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포항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포항에서 하셨던가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 마을기업이 장ㆍ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현재 농업농촌의 구조 마을기업은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8시간 이상 주5일 근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ㆍ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 계속 이중, 삼중의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노동한만큼 돈은 안 되고. 
○낙안면장 신길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또.  
○낙안면장 신길호   
ㆍ가공하고 유통하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예. 장단이 있는데 저는 그런 단점들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1차산업 공공재입니다, 농산물은. 농민들이 생산에 집중하고 실제로 유통, 가공, 판매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존재 그 자체, 문제의 근본을 보지 않고 현 상태에서 개선점을 찾으려다보니까 방금 그런 발상은 좋으신 발상이거든요. 현 상태에서나마 그나마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근본인식이 잘못 돼 있다는 것. 
ㆍ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근본문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면장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노동력의 하루 근무시간, 한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1차 농산물을 단순 농협에, 시장에 파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청년 일자리문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귀촌해 오는 문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귀농귀촌해오시는 분들한테 마을 전체 농지와 생산인력, 기술 그걸 전부 한 가지 재원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당신들이 이끌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농부들이 생산한 예를 들어서 밤이 깐밤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까고 있냐면 아파트단지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까고 계십니다. 우리 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겨울철에 저온창고에 저장해놨다가 농한기에 까서 깐밤으로 저장하면 10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한사람의 노동력이 제한이 있고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안면단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산한 기초자원에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공동체를, 
○위원 유영갑   
ㆍ알밤만 생산해도 돈이 돼야지, 생산비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이 되는 유통체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알밤 생산했다가 쉴 때 까라고 하면 그것이 안 맞다는 거에요. 그게 안 맞다는 거에요.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유영갑   
ㆍ쉬었다가? 네. 
○위원장 나안수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식사하셨습니까? 
○낙안면장 신길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오전에 질의한 내용 이해는 되시죠? 무슨 문제제기를 한 건지? 지금 흐름을 계속 잡아가다보면 종합발전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다시 한 번 면장님께서 갖고 계신 낙안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낙안을 포함한 농업인의 위기상황을 면장이 인식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낙안면장 신길호   
ㆍ제가 부임한 지 4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을 거라 하는데 면 종합행정을 함에 있어서 농업인의 어려운 점은 결국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해져 있으나 그건 오랜 세월동안 품목별로 생산량은 정해져있으나 판매되는 가격에서 돌아오는 농민의 소득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는 것. 변동성 확장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그게 면장으로서 고심을 하고 있고 주민과 대화하면서 기존의 생산량에다 플러스 가공부분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당 능력의 범위와 노동력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농번기에 치중돼 있고 농한기를 이용한 추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느 마을은 많이 나오고 어느 마을은 나오지 않다는 것, 면장이다 보니까 35, 36개 마을을 다 통틀어서 우리 면에서 생산되는 종합생산량이 가져올 수 있는 종합소득, 그것이 균일하게 면민의 복지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을 결국은 공동체로 묶어보자. 그래서 마을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낙안 주산품이 뭐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오이, 배, 맥주보리, 도라지, 밤, 고사리 이런 정도. 축산에서는 돼지, 소, 그다음에 낙농 이 정도로 주산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마을기업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된 품목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낙안면장 신길호   
ㆍ지금 현재 총 8개 마을기업이 설립되어서 설립진행 중이고 해당 과정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차, 2차 최종결정만 남은 과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촌마을의 경우 맥주보리 농사를 짓는데 맥주보리를 씨앗으로 납품하고 남은 양은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지은 맥주보리를 가지고 뻥튀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누룽지에 함유해서 넣거나 거기서 나온 뻥튀기와 누룽지가 낙안읍성의 100만 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부분 다른 곳에서 생산돼 있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역농민이 생산한 원자재를 이용한 지역농민이 생산한 가공품을 이용한 상품 이것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리로 파는 것보다 교촌부녀회에서 계산한 결과로는 최소한 5배 이상의 매출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맥주보리는 대부분 계약재배하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맥주보리 계약재배 납품량이 거의 60% 수준이고 전체 맥주농가 대비 80농가만 한정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낙안면의 전체 생산량 대비로는 4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물량은.  
○위원 유영갑   
ㆍ지금 계약재배 시스템을 더욱더 강고하게 가져가는 방안이 선결돼야 합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계약재배의 전국 맥주보리 씨앗의 60%를 낙안면에서생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40년을 유지해왔습니다. 어제도 종자원에서 현장실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아주 거부를 해서 못 만났습니다. 결국은 씨앗종자원에서는 다양한 종자채취 지역을 원하지, 한군데 저희가 60%인데 7~80% 옮기는 것은 굳이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제 문제제기 핵심은 노동강도가 증가되지 않고.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위원 유영갑   
ㆍ농산물 가격보장을 동해서 농가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인거다 이거거든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여기서 노동강도를 계속 증가시켜버리면 고령화, 부녀화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녹록치 않다. 그다음에 소득보장과 가격보장을 하는 핵심에는 중소가정농 복구가 돼야 됩니다. 대농화를 지양하고 중소가정농이 복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을공동체를 복구하는 마을기업이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나 종합발전계획 이 용역비 많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안면장 신길호   
ㆍ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면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오늘 오후에 시간 있는데 못 가시고 우리 질의 때문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업과제심의위원이라서 가서 들어가서 했는데 그쪽에는 시 편들이 많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남아서 결국은 했는데 제가 면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도시재생 선도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최초의 코디네이터였던 오민근씨가 순천의 도시재생 방법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부지도, 도시재생 부지부터 해서 방법 이런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전래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할 때도 도시재생과 조태훈 과장께서 용역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었다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은 용역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네스코니 뭐니 해서 낙안읍성과 관련된 용역만, 제가 아는 것만 한 2~3번 정도 될 것 같고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사후관리 뭐해서 몇 억짜리 되는 용역들 지금 거의 사장되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원의 도시 만든다고 서울대학교 해서 아주 큰 책 만든 것, 지금 거의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는 아니고요. 반영할 수도 있고. 결국은 용역은 제가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들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수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순천 낙안을 지금 4개월 돼서 300회, 몇 회 해도 낙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6개월 그분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매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전계획을 몇 년 중장기 단기까지 해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임기공모제를 했다면 이미 지금 면장님 속에는 내가 낙안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데 그런 콘셉트가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외국은 그럽니다. 제가 요코하마의 아트뱅크 뱅크아트라는, 아트뱅크인가요? 뱅크아트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하면 그 콘셉트 중에 가장 좋은 콘셉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게끔 그냥 놔둡니다. 지원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공모를 했는데 공모와 다르게 또 용역을 한다면 용역에 맞춰서 면장님은 움직이셔야지 돼요. 그러면 면장님 자율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면 면장을 안 하셔야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직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용역을 해서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모직을 안 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 생각은 이게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낙안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17명 빼고 그분들은 민원해결하는 거 말고는 인원이 없다. 그 일을 하시고 코디네이터처럼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할 때 오민근 코디네이터가 잘 했듯이 코디네이터와 그 옆에 같이 해준 사람을 뽑아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걸 고민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한번 시민들이 그리고 면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고 거기서 정말로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뭔가 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해도, 용역을 해서 원포인트로 필요한 부분만 기술적으로나 필요한 부분만 용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래야지, 낙안면 발전계획 전체를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도 1억이라는 돈을 갖고 특히 낙안읍성 관련해서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들, 그것만 지금 제대로만 정리를 해서 추진해도 나는 낙안이라든지 이런 데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연구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용역보다는 실제적으로 낙안을 알고 낙안을 이해하고 낙안과 같이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저는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이 예산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깨어있고 열심히 한다고 소리를 들었으면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낙안면장 신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면장님한테는 그만하고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낙안면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면장 신길호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치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장토론하고 담소토론 몇 번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광장토론은 5번을 했고요. 정겨운 담소는……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3번 한 걸로 돼 있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여기 자료가 그 전에 작성이 된 것이어서 작년의 것이 빠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올해 예산은? 올해 거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올해는 3번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번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담소, 정겨운 담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정겨운 담소는 총 36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올해. 작년부터 했던 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는 했던 것은, 
○위원 허유인   
ㆍ36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36회를 해서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4,000만 원 다 쓰셨던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본예산에 4,0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돼서 추가로 3회 분을 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분기 1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현안들이 좀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뭐가 돈이 든가? 예를 들어서 이 담소토론 말고 한 1,000만 원씩 든 거 아닙니까? 한번 토론할 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한번 토론할 때 8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든 게 음향장비 임차. 그다음에 뒤에 LED화면을 설치해야 하면 LED화면, 야간이면 조명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 허유인   
ㆍ원래 광장토론은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처음에 아마 공원토론인가요? 그런 거 하듯이 보릿대모자 쓰고 주민들 직접 만나서 물론 데이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광장토론 아닌가요? 막 이렇게 무슨 이벤트처럼 사실은 계셨던 분들 저도 이번에 (구)동성공원 가서 한번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지만 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 이야기만 넋두리 들어주고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시장님도 무조건 “예, 예”하지 않더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기는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냐? 결국은 그냥 하나의 잘못하면 전시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우려 됩니다. 사실은 아고라든지 거버넌스 광장토론은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처럼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결정까지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음향장비 이런 걸로만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평균적인 걸 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위원 허유인   
ㆍ마이크만하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시민들과의 대화처럼 하는 것은 광장토론의 의미와는 다르게 너무 그것이 형식이 앞서면 본질의 뜻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27페이지 누구도 이야기 안 해서 전국창작가요제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허유인   
ㆍ1억 원이나 드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여순사건 창작가요제를 하면서 예산을 정리해봤는데, 
○위원 허유인   
ㆍ4ㆍ3사건 노래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시장님은 4ㆍ3사건 노래를 통해서 4ㆍ3사건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4ㆍ3사건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이런 4ㆍ3사건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됐다 또 참여분위기를 느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여순사건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여순사건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들도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4.3사건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4ㆍ3사건 노래가 있는지.  
○위원 박혜정   
ㆍ그거 양희은 씨 노래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아침이슬 이런 거라든지 임의 행진곡은 이런 것은 잘 아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전대 나와서, 4ㆍ3사건 관련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4ㆍ3사건을 노래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가요제를 통해서 알면서 창작가요제를 통한 노래를 통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과연 그런 노래제를 해서 우리가 저번에 순천 미드나잇순천인가요? 그거 할 때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만드셔서 오히려 웃음거리, 조롱거리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서, (웃음소리)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계속 그거 가지고 놀고 웃는데 이 4ㆍ3사건 노래는 웃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여순사건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위원 허유인   
ㆍ네, 여순사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순천만 갈대가요제부터 해서 좀 하자고 해도 안 했던 순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인대회,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은 지양하자 예전에 했던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1억 하면 최소한 MBC라든지 전국방송으로 해서 가고 그럽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는 어차피 이 창작가요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자료를,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 원이 어떻게 왜 드는가? 만일 하신다면 최소한 지방방송 말고 전국방송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한번, 가요무대라든지 있잖아요, 몇 가지? 하는 수준의 어떤 것들이 돼서 했으면 10월 19일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료는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혁신가대회하고 2가지 대회를 하신다 그랬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민주주의 정책박람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업체들을 해서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사회혁신가대회는 저희 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대회 인 순천대회는 2가지 대회 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 시가 직접 계획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래서 혁신가도 발굴해서 우리 시의 사례들, 우리 시의 혁신가들.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리스트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버넌스센터라는 곳에서 정책컨퍼런스, 카니발 이런 거 하는 아십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제가, 작년에 했던 대회 정도. 혁신가대회 대전에서 했던 거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다른 데, 대도시 우리 순천에 오기 전에 다른데도 이렇게 균형발전박람회 그거 말고 이렇게 혁신가대회라든지 정책박람회 이런 거 같이 했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사례들은 특별하게는 없고요. 사실상 작년에 대전에서 균형발전박람회를 하면서 이 혁신가대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국적인 주제고요, 저희들은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저희 순천시의 주제를 주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매년 했던, 어쨌든 어렵게 미리 끌어갔던 많은 대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것 대회를 할 때 그분들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만일 하신다면 그런 것을 해서 이 주제를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작년에 했던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예.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거버넌스라든지 정책포럼이라든지 정책페스티벌 이런 것들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고 있어요. 한 2군데? 차인환 교수가 갔던데 서울대인가 어디서 그것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서울하고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또 인위적일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NGO센터인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538개 중에 300개 나머지 그 중에 20여 개의 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으시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여 개의 단체 아닐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건립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하지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센터를 너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센터. 소상공인센터, 시장지원, 뭔 센터, 뭔 센터 조례만 넣으면 뭔 센터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정비 경상경비죠. 인건비, 운영비. 그래서 건물 지어놓으면 나중에 가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시민협력센터도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데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 주위에 옆에 아파트 들어서면 같이 해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시민협력센터도 다른 데 있는데 거기 로컬푸드장 들어서려다가 그건 안 들어선 대신에 용당동을 시민협력센터로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한번, 두 번 갔죠? 한번은 토론하러 가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거 센터 만들어주면 결국은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들어가는. 건물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지은 이후에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짓는 것은 좀 해보면 좋고, 그다음에 이것은 센터가 증축이라는 말은 맞나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새로 만들지마는 센터를 만들 때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증축이 아니죠. 증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신축했는데 필요해서 더 짓는 것이 증축이고 그걸 바꾸는 건 리모델링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증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신축이죠, 새로 지으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새로 지으면 신축의 의미지만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늘린 거기 때문에 증축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안 받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황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도시재생 구역 내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놓은 그 장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 계획한 걸로는, 
○위원 허유인   
ㆍ지금 특교세 5억은 확보돼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특별교부세 5억은 지난 4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목적으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쨌든 이 목적이니까 지어져야지 되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발 그 센터 많이 짓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데 사례들도,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따라서 많아서 공모직이 많아서, 인력개발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공직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각 부서들은 센터, 리사이클링센터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건 조심해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있죠?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위원 박재원   
ㆍ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전국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2005년도에 개발해서 순수한 지방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노후된 게 아니고 4차산업 시대에 와서 그거에 맞게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줘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668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가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담하다보니까 구 단위, 시 단위. 또 군 단위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담금은 구 단위는 1억, 군 단위는 2억, 시 단위는 3억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차등 분담분은 세수규모를 50%, 부가건수를 50% 해서 차등 산출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4억 5,900만 원이 분담이 되는데 금년에 3,900만 원 최초로 처음 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번에는 3,900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세정과장 이돈영   
ㆍ3년 간 분할.  
○위원 박재원   
ㆍ3년 간이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박재원   
ㆍ전국 지자체 동시에 적용되는 거겠네요? 소프트웨어,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 
○세정과장 이돈영   
ㆍ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 자동채움 전자신고도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확대해서 지금은 5개 하고 있다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6개 풀어서 많은 은행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기고지서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넣고요, 모바일 현장행정도 가능하게 하고 전자신고, 지식공유랄지 여러 가지 전국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전국 지자체 분담해서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다음에 지방세정 업무추진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상사업비 사업?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박재원   
ㆍ2,750만 원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 분야해서 체납세줄이기 포상금과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체납세 징수 4,000만 원, 징수율 올리기 1,000만 원해서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주면서 사용용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사업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 이런 데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작년에 세무과 통합해 있을 때 받아서 올해 징수와하고 세정과하고 세정과가 조금 적게 2,250만 원, 징수과가 2,750만 원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건 지금 도에서 캠페인 같은 걸해서 한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ㆍ도에서 주관해서 실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상을 탄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매년 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올해는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아니, 같이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징수 분야는 징수 분야, 저희 부과분야는 부과 분야 세수올리기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금방 한마디로 전라남도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대회 그 평가에서 5,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상사업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세정과에는 2,250만 원 징수과에는 2,750만 원 쓰겠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이렇게 많은 5,000만 원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둘이 합쳤더라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납세편익시스템 이거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납세자, 우리 시민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업이 되시면 2,250만 원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잖아요? 어쨌든 2,500만 원씩 나누면 징수과는 그래도 선진지견학에 2,000만 원 이상 쓰는데 세정과는 불과 780만 원 밖에 안 써서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써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업비로 차라리 책정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좋으신 말씀, 
○위원 허유인   
ㆍ충분히 뭔 소리인지 알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상사업비 갖고 직원들 그럴 때라도 하지, 차라리 다른 때 선진지 견학이라고 돈 넣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장학금 받아서 오니까 아버지가 본인 이빨 하는데 써버리고 저한테 용돈 조금 주시더라고요.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거와 똑같다고 다른데 집안일로 써버리고 장학금 받아왔는데. 그런 거처럼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 쓰고 정말 한 것이 있다면 사업비로 와서 쓰시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세정과장 이돈영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고 이후에는 그렇게. 이쪽에는 2,000만 원 했는데 세정과는 780만 원밖에,  
○세정과장 이돈영   
ㆍ징수과가 고생을 더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라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후에는 상사업비는 되도록 거기에 맞는 격려하고 사기진작 하는데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243페이지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PPT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PPT 제작하는데 뭔 200만 원이나 들까요? 뭘 어떻게 하시는 건데?  
○징수과장 김왕성   
ㆍ이번에 전남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안부 11월달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고로 상을 받게 되면 한 5억 원 이상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도 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PPT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을 잘해야 점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누구 전문가한테 맡기시려고?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주변에. 
○위원 허유인   
ㆍ영상도 넣고 이래서?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PT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들까 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웃음소리)
ㆍ설명자료 42페이지에 도사동 행복복지센터 정비공사하고 45페이지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정화조 직관공사 이게 지금 금액이 직관공사는 2,000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네.  
○위원 박재원   
ㆍ딱 하기 좋은 금액이네요. 2,000만 원이고 행복복지센터는 2억 3,000만 원. 이거 같이 할 수 없는 공사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같이 할 수는 있는데 도사동에서 자금재배정을 해주십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사함에 있어서. 미리 좀 손을 보고 그랬답니다. 시급하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ㆍ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시청 내에 있다는 거네요? 천장에?  
○회계과장 장홍상   
ㆍ청사에 좀 많은 석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정과? 
○회계과장 장홍상   
ㆍ예. 세정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찾는 과정이라 세정과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정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세가 독립세로 바뀌면 접수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방문객들이.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번 결산검사하면서 부과세 환급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부서원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환급절차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세시히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번 추경되면 빠른 속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알기쉬운 결산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450부를 제작하고 발간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배부가 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지금 알기쉬운 결산서가 지난해 작년 정부혁신추진과제로 재정개혁특위에서 공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왕 한 김에 이번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서 시민들에게 그간의 시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우선 읍면동에 450부 정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처음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아직 제작 중인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이번에 정례회 결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어떤 부분이 기존 방식과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회계과장 장홍상   
ㆍ기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산을 어떻게 하고, 결산내용이 어떻다는 내용을 좀 뭐랄까 만화책은 아니지만 만화책같게 시민들이 쉽게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자,  
○위원 박종호   
ㆍ방식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알기 쉽게, 
○회계과장 장홍상   
ㆍ방식도 있고 결산내용도 어떤 내용들을 결산한다는 거. 최대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위원 박종호   
ㆍ중앙정부 차원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ㆍ예. 의무적으로,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거기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되거나 하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좀 그런 부분은 제시되고. 
○위원 박종호   
ㆍ아니, 보다보니까 알기쉬운 결산서라길래 저희가 보는 결산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런 책자는 한 40페이지 정도랄까 아무튼 최대한 압축해서 시민들이 잠깐 민원을 보러 오셔서 한번 훑어보실 수도 있고. 
○위원 박종호   
ㆍ저희 위원회에도 1부 주시면 한번 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선 국장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시민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P1248##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복지국# 

ㆍ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안수   
ㆍ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342페이지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 지원에 대한 그 부분 아무튼 이거 예산감액을 하셨을까요? 시설 안 하기로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 시책으로 복지관에 3군데 중에 1군데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안 서서 다시 취소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추후에도 예정이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추후요? 
○위원 박혜정   
ㆍ아예 원래 예산 자체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올해는 아마 어렵고 내년도에는 다시 도와 협의가 되어야지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우리 순천시가 경로당이 667개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읍면지역은 8포, 동지역은 7포 이렇게 지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숫자 상관없이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숫자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좀 활성화된 데는 많이 주고, 활성화 안 되면 조금 적게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10번을 찾아가도 못 만나는 데가 있고 안 계시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라면 먹고 계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주의에서는 맞을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또 구구팔팔 쉼터와 겹치는 부분이랴든지 이런 데는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힘든 분들이 도시 빈민층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제일 제일 많이 나와 계셔요,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덕암동, 생목동 이런 데. 동지역에 또는 부영1차아파트, 2차 아파트 이런 쪽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잘못 사는 쪽에 훨씬 더 경로당에는 노시거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잘 나와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여유가 없어서, 시골 같은 경우는 부모님 생일이라 해서 자녀들이 음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도시 쪽은 부족하라더라고요, 어떤 두레문화가. 저 생각은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면지역에 몇 포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된 곳은 깎지 마시고 추가로 더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는 국비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해서 지금했던 거 플러스 예를 들어서 계속 출석해서 10명 더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필요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해서 몇 분 해가지고 한 20명이라면 플러스 1포 더 준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좀, 그러니까 깎지 마시고 인센티브 더 주는 쪽 방향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 이번에 사인볼을 만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인볼 제작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굉장히 순천형이라고 해서, 저는 원래 순천형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항상 들을 때마다 ‘뭐가 도대체 순천형이야?’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선도적으로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순천시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추진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운영 과정에서 분명 처음에는 ‘이게 뭐라는?’등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정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차차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순천방문의 해 품격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부시장님이 하라고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직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직원들은 긍정적으로 다 좋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유니폼이 조금 없어지지 않나요, 요즘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래도 종합민원실은 또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깔끔하고 또 오신 분들 민원인에서 보면 산뜻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과장님도 앞으로 입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앞으로 구입하면 입고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허가민원과 44명, 토지정보과 32명.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재원   
ㆍ순천방문의 해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유니폼을 제공한다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요즘 유니폼들 잘 안 입으려고 하던데……. 도는 어떻습니까, 도? 도 민원실 가면 유니폼?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도 민원실도 입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현재 입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타 지역?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타 지역도 저희가 서울 같은 데 벤치마킹해보니까 그런 데도 민원실에서 깔끔하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라남도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져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선진지역에 보면 민원서비스하고 그런 곳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유니폼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입도록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도청도 입고 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재원   
ㆍ확실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지난번에 갔을 때는 봤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 보니까 서울 양천구, 강남구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것도 한번 입기 시작하면 계속 입어야 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몇 년간 입다가 또 안 입고 그러면 이게…… 해서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선호도 조사를 해보고 하신 건지 물론 상급자라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보니까 유니폼 큰 차별없이 민원실에서 입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의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잠깐만요. 상이군경지회에 기능보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상이군경회 도비로 2,000만 원이 와 있는데 봉고차 1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것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시비 1,000만 원 추가해서. 
○위원 김미애   
ㆍ원래 운영하시는 차량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번에 새로 운영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회원들이 방문할 때 불편하니까 가서 모셔오고 모셔가고, 또 행사할 때 같이 이동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몸이 불편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차량을 이동해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기존에 이런 분들이 혹시 장애가 있는 분들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특별히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고령이 되다보니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구입하는 차량은 지금 제가 전체 관용차량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관용차 몇 대를. 외곽지역에서 필요한 곳에는 SUV차량 이용하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현충공원 시민작품 DB구축 2,200만 원 증원. 혹시 이거 어디 위치해져 있는지 그거 데이터베이스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어디 위치, 엊그제께도 이틀동안 찾았다는 자기작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위치 쉽게 찾는 것도 있지만 혹시 떨어지고 그러면 어떤 작품이 떨어져서 없어진 지를 모르니까 DB구축을 해서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계속해서 저희 쪽에 아마 해가지고 삭감됐던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계속하셔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시고 계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필요하니까요. 가끔 민원도 일어나고 또 꿈의 다리는 돼 있는데 똑같은 모양의 비슷한데,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활용할거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특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자리, 어느 자리에 어느 하는 인력비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렇죠, 한번만 쓰면 되는 거죠.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여기 예산에서 조금 살짝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번에 여순사건 현장답사 중에 문화예술해설사님께서 현충공원에 명단 있잖아요? 그게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그 얘기 전달 받으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지금 현충공원 순천만정원에 옮겨져 있는 부분 하고 또 다른데 기록돼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하나? 탑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정이나 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치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 명단은 보훈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작년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아마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게 각 마을에서 서로 틀리니까. 
○위원 박혜정   
ㆍ동명이인 말고도 그분하고 자주 접촉하시죠? 여순사건 박병……?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박병섭 선생님이요? 예. 
○위원 박혜정   
ㆍ선생님. 예예. 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여기 재무활동에 364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내역이 쭉 이렇게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해야 되는 게 못하고 넘어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렇죠. 매년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쓰고.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 반환금을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니까요. 
○위원 박혜정   
ㆍ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언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이게 다 항목별로 또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원래에는 이 부분을 빼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본예산할 때는 매년 이렇게 추경에 세웁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반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부분을 이월된 금액을 빼고 예산 잡으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본예산 세울 시기에는 반납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항상 추경 때 반납금을 잡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ㆍ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정기성 보건소장께서는 국외연수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ㆍ보건위생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위생과


ㆍ817쪽부터 8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사업과 예산안은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사업과


○위원장 나안수   
ㆍ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463페이지 건강도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혜정   
ㆍ이거 용역하지 않았던가요, 작년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 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네.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에 그……, 한번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있었는데 이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거 보고만 드렸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고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연초 처음 계획서에요. 하겠다고요. 업무보고에. 
○위원 박혜정   
ㆍ업무보고 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네.  
○위원 박혜정   
ㆍ그랬어요? 계속 봐왔던 사업인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 외로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여기 나온 대로 추진해주신다 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ㆍ먼저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출산장려에 관련해서 말씀하실까요? 
○위원 박재원   
ㆍ3자녀 조례 언제 바뀌었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조례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작년 몇 월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2018년도 7월요.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뭐가 바뀐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3자녀에 대한 20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세대지원에 해주는 거요. 
○위원 박재원   
ㆍ예. 그거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교체가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자녀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20ℓ짜리 5개 지원해 주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 지원내용은 알고 있고요. 전체 통계가 어떻게 되죠? 3자녀 세대가 얼마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3자녀 세대는 따로 이렇게 분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전번에 1만 원씩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말씀이실까요? 
○위원 박재원   
ㆍ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개정된 걸 말한 겁니다. 제가 의견개진한 거 말고. 개정이 돼서 3자녀가 순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경우하고, 10시에서 13세까지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 폭이 넓어졌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3자녀 카드를 다시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세대증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그거 언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 받고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그 부분은 2,765명 중에 인원수는 안 나오고 돈 액수만 했습니다만……. 자료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조례 바꾸고 나서 전화도 한번 담당자한테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3자녀 혜택이 바뀐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증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오늘도 보도자료 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홍보가 돼서 몇 명이 바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안 빠지고 세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자보건실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혜택은 인원이 나와야지 몇 명이 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ㆍ지금 20여 종이 됐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위원 박재원   
ㆍ3자녀증을 가지고 가야 그 혜택을 받아보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혜택을 못 가져갔다. 그걸 못 가져가서 돈을 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조례 시행일 이후니까 사업부서로 가면 감면금액을 환급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전화 드려서 모자보건실에서 전화 드려서 일일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출산을 했을 때 혜택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아니요, 3자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러니까 20여 종에 대한 못 가져가신 분들을 전화를 드려서 오셔서 가져가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시고, 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그냥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맞벌이하는 사람이 동사무소 갈 시간이 어디 있고, 그 자료가 그냥 제대로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3자녀가 우리 시설에 어떤 것을 이용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 
ㆍ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위원 박재원   
ㆍ감면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수강료 감면 같은 거.
○위원 박재원   
ㆍ여러 가지 20여 종의 감면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유원지 수수료 감면도 있고.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 증을 발급 안 하면 돈을 더 냈을 거 아니에요? 감면을 못 받았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 분들은 돌려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것은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많은 홍보하여서 일단 저희들이 와서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명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제대로 채널을 전화를 2천몇 명한테 다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로도 보내든지 해야지, 동사무소에 서류 있으니까 와서 하십시오.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라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언제까지 이걸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금주가 목요일니까 다음주까지 실천토독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추정치로 몇 % 정도로 교환한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추정치로는 %는 인원수가 나와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박재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러면 과장님 이건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조례가 어떤 사용료와 수수료와 지급예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그것을 못 챙겼을 경우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게 아니고 혜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이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된 사람들 적용이 돼야 해요. 아시겠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까지 그랬다고 가정하고 자료로 보충해 주시고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그것을 세 자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강제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나안수   
ㆍ그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등록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3자녀를 관리를 좀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발송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렇게 해도? 공무원이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강제적으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ㆍ개인정보하고 관련 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기 청에서 강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저희들이 공문해서 노력해서 받으러 오라고 할 수 있게 많은,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나안수   
ㆍ홍보밖에 할 수 없다는 이 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나안수   
ㆍ없지 않겠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실적도 내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강증진과


○위원장 나안수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47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있잖아요? 이건 대상자 어떤 분들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이건 도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병환자 중에서 합병증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심뇌혈관질환이든가 신장질환, 백내장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연령제한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우리한테는 지금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65세 이상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위원 박혜정   
ㆍ소득에 대한 부분도 관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순위가, 전체를 다 못해주니까 170명을 올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순위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보건소나 방문보건에 만성질환 등록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이런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이게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연령대도 비슷한 질환일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니까 보건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신장장애인 및 복막투석비 지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이게 원래 국가에서 나눠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만 이렇게 다르게 집행부서가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저희들 사업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0세 이상이고요, 30세 이상자고, 저희들이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투석하고 그러신 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과에서 그건 특수사업을 한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비슷한 일인데도 부서 간에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제가 확인 한번, 노인장애인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까 그 노인장애인과 업무, 추경보고를 받고 있는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보건소 일일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거기는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은 의료비 지원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의료비 지원이 별도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장애인들은 별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담당 과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그렇죠. 아까 노인장애인과니까 장애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 박혜정   
ㆍ신장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그런데 모든 장애인들은, 
○위원 허유인   
ㆍ분류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신장장애도 신장장애인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마지막이네요, 이제. 473페이지요 건강한마당 경연대회 개최요,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처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이렇게 처음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지금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프로그램 운영했다는 말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참여자들 각종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댄스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거 다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고 그냥 그걸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내실있게 하고 성취감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가 시민건강프로그램 강사비 빼고요, 건강한마당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57만 원인가요? 그래서 합쳐서 2,057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떤 것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어떤 종류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허유인   
ㆍ네, 건강한마당.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각종 주로 지역에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에어로빅이라든가 줌바댄스, 라인댄스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 하지 않아도 다른데서 다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저희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이거 말고 보고전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낙안보건지소 BF인증은 낙안보건지소가 BF인증이 안 돼서 한 겁니까? 다른 데는 BF인증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낙안지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경로당도 BF인증을 해야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경로당? 예, 저희들이 관리를……,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되고, 보건지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BF인증이 안 된 낙안만 한다는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네, 경로당도 요즘 신축을 하게 되면 아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건사업과하고 틀리네요.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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