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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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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6일 (목)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7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풍력발전 시설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력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건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구 기준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이격거리는 1,000m에서 2,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풍력발전 시설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 이격거리 1,000m를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로 상향함으로써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전남 도내에 타 시군의 조례상 설치 기준을 보면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500m 이상인 지역은 여수, 신안이 1,500m이고 구례가 2,000m 세 곳이며,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1,500m 이상인 지역은 여수가 있습니다. 풍력발전 시설의 저주파,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한 인체, 가축,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장단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 풍력발전 설치 기준인 도로,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이격거리 1,000m 이상의 입지 제한 규정을 이격거리 2,000m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번 유영갑 의원님이 발의한 풍력발전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1월 26일 본 시의회의 안건에 회부되어서 본 위원회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9년 4월 18일 자로 수정의결되어 공포된 조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조항은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저주파·소음 피해 등이 타 지역의 그 사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풍력발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저희들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 개발정책과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풍력발전 허가 현황 및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풍력발전 시설은 총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7개소에서, 잠깐만요. 지금 현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풍력발전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곳이 총7개소, 223메가바이트,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4월 19일 날 바랑산 풍력발전 시설 1개소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정확한 과의 과장님을 부르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된 부서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의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km로 이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봉현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것이 아까 2018년도 12월 달이었죠? 
○의원 유영갑   
ㆍ11월 달에.
○위원 강형구   
ㆍ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지금 몇 개월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원 유영갑   
ㆍ4월 18일 날 통과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 갖고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안보다 우리가 강화해서, 강화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찬반투표까지 거치면서 했었고, 그다음에 본회의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은 하지만 이것을 시행해보고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 후가 됐든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개정하자고 간담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통과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의결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지금 하루도 통과도 안 하고 앞으로 한 달 반 이상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올라와서, 참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좀 자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셨으면 그것을 좀 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토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신안군이나 이런 데 지금 몇 개 군이 옛날에 거리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패소를 해서 지금 신안군에는 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지금 잘못 알고…… 제가 여기 조례, 오늘 관련 조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신안군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거리 제한을 없애고 그래서 대신,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민참여형으로 마을과 공동으로 20% 지분을 마을에게 주고 마을참여형으로 요즘에는 소득을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주어지면 마을에게 어떤 농사를 짓거나 뭘로 해서 소득보다 전기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데는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어느 쪽에서는 마을에서 찬성하는 경우는 마을조합 참여형으로 해서 지분 참여로 지금 제주도나 우리 섬 지역 가까운, 아니 해안가 쪽으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께서 여수 소경도 재판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더란 말입니다. 근데 재판 1심, 2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냐면 300m 지나면 소음의 피가 없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저주파를 말씀하셨는데 저주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서 저주파의 피해가 없다. 그다음에 300m 지나면 소음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판결문에 어떤 경우를 주셨냐 그러면요. 여수 경도 지역은 한려수도 여수 관광메카로서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보다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수시가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전체로 그냥 패소했다 이렇게 몰고 가시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파와 소음 피해는 300m, 500m, 1km면 없다는 결론은 판결이 났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신안이나 무안 이쪽에 영광 쪽에는 거리 제한을 뒀다가 행정소송에 패소를 해서 지금 거리 제한이 없고, 대신 일반인이 개인이 사업자가 해온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합의하에 마을참여형으로 20% 이상 지분을 준 경우는 지금 허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유영갑 의원님 알고 계신가요? 
○의원 유영갑   
ㆍ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예예. 
○의원 유영갑   
ㆍ어떤 형평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공공재입니다. 전기, 특히 전기는. 물, 가스, 전기,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공공재는 국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국가주도형으로 개발되는 게 맞다. 생산·공급되는 게 맞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이고, 태양광을 포함한 풍력 또한도 국가주도형으로 개발돼서 확보되고 공급되는 게 맞다, 이게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말씀하셨던 4월 18일 날 통과됐고 7월 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자체를 다시 발의하는 게 맞냐.
○위원 강형구   
ㆍ맞냐가 아니고.
○의원 유영갑   
ㆍ예. 이 내용은. 
○위원 강형구   
ㆍ지나고 나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원 유영갑   
ㆍ예예. 뭐 발의 요건은 충족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에서 제출했던 제출안은 4월 18일 날 통과된 제출안 자체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그쳤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제·개정하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서 개정안이 발의됐고.
○위원 강형구   
ㆍ예, 여건 축족이 됐는데.
○의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소경도 개발문제 항소심에서 기각됐죠?
○위원 강형구   
ㆍ예예. 
○의원 유영갑   
ㆍ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상고 의사를 아직 피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항소 기각 상태로 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여수시에 물어보니까 항고를 했다는데요? 
○의원 유영갑   
ㆍ예,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항소 기각 상태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공익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에는 정주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총괄하는 분야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도를 개발하기 위한 여수시의 큰 플랜에 있어서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민의 정주권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고주파, 소음 문제를 포함한 눈에 보이는 미관상의 문제, 경관 훼손의 문제, 이런 것이 주민들의 정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코 공익보다 사익이 작지 않다라는 비례성의 원칙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하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주장이 아니고.
○의원 유영갑   
ㆍ예. 
○위원 강형구   
ㆍ판결문에.
○의원 유영갑   
ㆍ본 의원이. 
○위원 강형구   
ㆍ잠깐만요. 의원님.
○의원 유영갑   
ㆍ예, 판결문을 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판결문에서 아까 소음하고 저주파, 그 부분은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300m 이상 지나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다 해서 패소한 것이 맞다, 나 그게 맞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것을 내가 마치 틀린 것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의 범주를 여수시가 갖고 있는 큰 플랜에.
○위원 강형구   
ㆍ예, 그러죠. 
○의원 유영갑   
ㆍ여수시를 어떻게 가꾸고 관광도시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공익이라고 함에 있어서 포함되는 범위는 주민들의 정주권까지 포함된다, 이 말씀을 제가 첨언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아까 신안 조례 알고 계신지.
○의원 유영갑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신안 조례가 지금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유영갑   
ㆍ예예, 예. 
○위원 강형구   
ㆍ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에 직접적인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의회를 포함한 집행부, 순천시 관계된 공직자를 포함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상위법이 열어놓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 의정활동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형평성 고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면 인근 구례군에서 2km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우리 유영갑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만일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음, 저주파, 이 문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경관, 환경,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유로 삼아서 그것을 아까 말한 공익이 우선한다 이렇게 한 것은 괜찮은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마을 주민이 그다음에 축사가 참여하는 것도 2km 이내로 된다고 봅니까? 
○의원 유영갑   
ㆍ태양광.
○위원 강형구   
ㆍ마을에서 찬성을 한다는데.
○의원 유영갑   
ㆍ태양광 말씀이신가요? 
○위원 강형구   
ㆍ아니, 풍력.
○의원 유영갑   
ㆍ풍력, 주민 참여가 용이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의원 유영갑   
ㆍ한 개를 설치하는 데 8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참여형으로.
○의원 유영갑   
ㆍ여러 가지. 
○위원 강형구   
ㆍ주민에게 20%를 10%를 이익금을 돌려주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마을에 이익이 오는데도 그런 경우도 하지 말라는 경우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마을에 이익을 주는 이유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이면에 마을에 이익을 줌으로써. 
○위원 강형구   
ㆍ피해를 준다고. 
○의원 유영갑   
ㆍ피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왜 이익을 줘야 되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의원 유영갑   
ㆍ피해가 전제돼 있어서 이익을 주고 있다고.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하신 분들이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줘서 그렇게 준다고 생각.
○의원 유영갑   
ㆍ태양광하고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에 태양광에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아니 아니, 그래서 방금 그 뭐냐 참여형으로 하는 데도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 유영갑   
ㆍ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례성 원칙을 따져 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유영갑   
ㆍ공익이 사익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위원 강형구   
ㆍ의원님에게 묻는 것은.
○의원 유영갑   
ㆍ이후에도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보고, 최종적 판단은 행정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는 사법부가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원 유영갑   
ㆍ사법부의 판단까지 먼저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부분 어떤 경우 마을 전체가 동의한다거나 축사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러면 하지 마라는 건지 나는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 유영갑   
ㆍ정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 강형구   
ㆍ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죠? 
○의원 유영갑   
ㆍ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주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한번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원 유영갑   
ㆍ행정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조례에 그 안을 삽입할 의사는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이 전체가 동의가 있으시고 축사가 동의했을 경우도 반대하는 것인지. 거리를 1,000m. 
○의원 유영갑   
ㆍ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지, 사후 예측되는 모든.
○위원 강형구   
ㆍ아니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 유영갑   
ㆍ예측가능성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법의 실효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우리가 유영갑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가결할 것이냐를 참고하기 위해서.
○의원 유영갑   
ㆍ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그러면 주민참여형도 주민들이 그 뭐냐 조합을 형성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디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합을 마을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못 하라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 유영갑   
ㆍ본 개정안에 부합하지 않는 허가 조건을 가진 곳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본 개정안에 부합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불허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너무 강제조항이라 생각 안 합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다 동의가 됐는데도 하지 마라고, 1km 떼고 하겠다는데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의원 유영갑   
ㆍ순천시 큰 틀에 생태도시 지향점에 맞게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부분은 주민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풍력이 그러면 생태를 파괴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의원 유영갑   
ㆍ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선진국에는 전부 다 생태를 파괴를 하는데도.
○의원 유영갑   
ㆍ예. 선진국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에서 지금 정책에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유영갑   
ㆍ법이 불비되어 있었죠.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그러니까. 
○의원 유영갑   
ㆍ세부사항에 대한 불비된 내용.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다음에 수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국가에서 준비 없이 발표를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발표를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지자체와 업체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런 발표를 했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의원 유영갑   
ㆍ탈원전 정책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재, 전기를 포함한 공공재는 국가가 생산에서 공급하는 게.
○위원 강형구   
ㆍ아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의원 유영갑   
ㆍ옳다라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도 방금 우리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그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로 화력발전을 폐쇄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환경단체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런던협약이나 도쿄협약에서도 저희 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몇 %까지 올리겠다는 어떤 협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화력발전에 대해서 폐쇄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화력발전 구모델에 대해서 가동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위원 강형구   
ㆍ석탄.
○의원 유영갑   
ㆍ친환경적인 화력발전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게 국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LPG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기간이 다되면 다시 재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그런 모델을 포함한 친환경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게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보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7월 1일 하루도 지금 아직 그 날짜도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 유영갑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가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아직 7월 1일도 안 됐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시민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에서 준 의견보다 더 강화해서 했는 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다는 걸로 비쳐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 유영갑   
ㆍ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영갑 의원님이 우리 시를 사랑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조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위원 강형구   
ㆍ아니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의원 유영갑   
ㆍ가치관과 세계관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유영갑   
ㆍ예. 한 법안을 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적극적 입법활동이다, 소극적 입법활동이다고 판단하는 건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병권 전 의장님, 또 최병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미연 간사님 아, 부위원장님. 오광묵 위원님, 강형구 부의장님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했던 4월 18일 날 통과됐던 7월 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소극적 행정행위였다. 입법활동의 문제를 통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상 조금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가 준 의견보다 저희들이 강화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의원 유영갑   
ㆍ그 또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강형구 부의장님. 예, 유영갑……
○위원 강형구   
ㆍ찬반투표까지 거쳤던 내용입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그 또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남정옥   
ㆍ정리해 주시고요. 더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니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월 18일 날 조례가 통과됐는 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정안이 새로 나왔다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과 당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먼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까 유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 평상시 삶의 소신 중에 하나가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대요? 뭐 주민참여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법은 최소한의 것이다고.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1,000m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보다 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의결해 놓은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주민 민원은 몇 월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풍력발전이 적극적으로 소자본가들을 통해서 고민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그게 언제입니까?
○의원 유영갑   
ㆍ특히나 순천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상당한 역사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작점까지는 뭐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니, 언제예요? 주민하고. 민원이. 
○의원 유영갑   
ㆍ현 시점요? 
○위원 오광묵   
ㆍ민원이 접수된.
○의원 유영갑   
ㆍ현재는 승주, 월등, 주암 쪽에 발생되기 시작은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럼 2년 전에 민원이 부딪혀서 입법활동을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의원 유영갑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그럼 2년 전부터 민원이 됐으면 유영갑 의원님께서 이 앞에도 4월 18일 올라왔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합리적 판단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위원님들의 판단을 저해, 흐리게 하는 행동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우리들의 뭐 입법활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지 않은 거다.
○의원 유영갑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광묵   
ㆍ절대 아니. 동료 의원인데 뭐.
○의원 유영갑   
ㆍ그렇죠. 
○위원 오광묵   
ㆍ정말 어디를 다 맹세해 놓고도.
○의원 유영갑   
ㆍ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건 뭐 명명백백하죠.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도 조금 불편합니다.
○의원 유영갑   
ㆍ괜찮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동료의원이 이렇게.
○의원 유영갑   
ㆍ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광묵   
ㆍ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주민과의 그것이 저희들이 입법이 끝나고 난 다음 이후였다라면 아, 저는 유영갑 의원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의원 유영갑   
ㆍ고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하려고 했는데, 벌써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했으면 우리하고 이렇게 부딪치지 않았다. 참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유영갑 의원님.
○의원 유영갑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4월 18일 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500m에서 1km로 늘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전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1.5km도 의견이 나왔고요. 또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의원 유영갑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1km로 현행대로 나왔습니다. 유영갑 의원님이 발의한 2km를 제의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의원 유영갑   
ㆍ더 거리를 늘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주파나 전자파, 소음, 실질적으로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300m 이내에서는 이게 다 저주파나 전자파 소음이나 이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느 안전진단이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서 나왔던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원 유영갑   
ㆍ1,500m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성군에서도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1,500m 불허처분이 옳다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수시 또한도 그런 판단, 판례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정도는 정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판단되어야 됩니다. 그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유영갑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허가민원과.
○위원 김병권   
ㆍ허가민원과장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어요?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요,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 그래요? 
○위원장 남정옥   
ㆍ발언하실 겁니까? 
○위원 김병권   
ㆍ예, 잠깐.
○위원장 남정옥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풍력발전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삼거동 일원에 났어요, 풍력발전 허가가. 근데 이 자료에 보면 났는데 저희 같은 지역이지만 그걸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 중에 민원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개선해보려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일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7개소의 풍력발전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산업.
○위원 김병권   
ㆍ아니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통상자원부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다만 이 허가를 받은 것을 개발하는 데 하는 허가를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재를 하려고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개발 당시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지역에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또 공문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읍면동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때 이런 것을 하는데, 아마 일부에서 그런 것까지 못 미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요,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동 행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주민의 동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지역에 사는 통장님이 됐든 반장님이 계신 곳도 있고 안 계신 곳도 있고 이런 분들 몇 한두 명, 두세 명 해 가지고 아는 사람 데리고 와 갖고 이게 동의가 됐다 그러면 그게 주민 동의라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시에 왔을 때 우리 시가 갖는 구속력 자체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국가권력이 더 큰 것을 원해도 우리 지역이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의 삶에 우리 지역민의 삶이 피폐되면서 국민이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시에서 주민 동의를 했다. 근데 결국 이런 민원들은 의원들한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 가지고 가령 예전에 순천만에 고속도로 났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투쟁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수백억이 순천만 가운데로 가로질러 갔을 때 이미 설계가 다 났었어요. 가운데로 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토부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민들도 반대하고 의회도 반대하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선형 자체를 틀었던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것이 결국은 멀리 봐서는 국가의 자원이고 우리 시의 자원인 순천만을 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결국 작게 봤을 때 이런 허가사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주민의 삶과 주민들이 지역에 시골에 사시는 분도 시골에 사시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또 맛과 향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가 갖는 구속력을 넘어서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들어 소송에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부서장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순천에 지금 몇 기가 접수됐다 그랬어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곳이 총74기 정도가 됩니다. 3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4기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 기준이 풍향기를 설치를 해서 계측을 해 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을 평균 풍속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고, 저희들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저기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가장 많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전라북도가 많고 구체적으로 수치는 지금 안 됐습니다마는 2019년에 한 600기 정도가 전국에 돼 있고. 전라남도 쪽에는 신안, 영암 쪽에 일부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지가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남 동부지역으로 지금 대부분이 많이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 단지가 되지 않느냐. 우리 순천이 전국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본 조례가 잘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제안이 구체적으로 조례로써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그런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가 발생된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지역구 토지다 보면 그때서야 의원들이 알고 대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발생된 모든 허가 사업 종류별로 보면 가장 연관된 주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 국, 사무국이. 안전도시국이 가장 제일 많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안전도시국에 관련돼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니 전반적으로는 다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환경, 또 위생, 또 건축, 그리고 건축 신고 등 개인들이 대부분이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은 저희가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시안전국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조직의 어떤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허가와.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국 전체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ㆍ허가와 인가는 우리 도시안전국에 민감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게 더 우리 순천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도시과장님에게 좀.
○위원장 남정옥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도시과장님.
○위원장 남정옥   
ㆍ아,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도시과장님 저희가 4월 달에 조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작년에. 그래 가지고 통과됐었는데 조례를 도시과에서 그 안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때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내부적인 건 아는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근데 허가민원과.
○위원 강형구   
ㆍ제가 허가민원과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허가민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위원 강형구   
ㆍ협업을 통해서 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때 당시에 그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어요. 어떤 그때 어떤 판단이나 근거가 있으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충분하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최소한의.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때 당시에 최소한이다. 그다음에 어떤 다른 인구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또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저희들 앞으로의 도시 전체적인 생태환경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2km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그때 당시 조례가 뭐 장난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가지셨다면 그때 당시 2m나 3m를 요구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유영갑 의원님이 발의를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에서 검토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했던 것은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런 어떤 부분도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그다음에 입법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갑론을박으로 여러 개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첨예한 의견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아주 상당히 우리가 한 달에 그달에 올라오고 그달에 처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허가과장님 생각이나 여러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우리 의원발의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 발의였어요. 이제 와서 유영갑 의원님 의견이 맞다? 앞뒤 모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그랬다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약합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집행부의 의견을, 즉 그것을 미약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강화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보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이해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 문제가 1km가 되고 2km가 되고 5km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 도시과에서 집행부에서 의견 주실 때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가지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장장 5개월, 6개월을 거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가셨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에 한 번쯤은 오셔서, 이러이런 민원들이 있으니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 개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했는데 조례를 철회를 해서 다시 강화하는 조례를 내겠습니다.” 의견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행도 하루도 안 하고 합당하다?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여하튼.
○위원 강형구   
ㆍ7월 1일 자로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루도 시행도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이 문제는.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최소한에 과장님 입장이고, 과장님이 검토하셨으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1개월 이후 3개월, 1년 뒤에 너무 난개발이 우려되고 시민들에게 거시기하니까 하루라도 시행하고 이 의견이 올라왔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부서 책임장이! 어떻게 허가과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자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안 맞다? 시행을 하루라도 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5개월, 6개월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찬반투표까지 거쳤던 것을. 그러면 의원들 입법활동을 여태껏 뭐 했던. 우리는 집행부가 준 의견보다 더 강화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시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건 맞지만, 최소한 부서장으로서 “이러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사과 정도는 하고, “그러나 이러이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단 우리 의회의 입법활동에 약간의 스스로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는 7월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말은 나와야 되지 않냐. 과장님 제 생각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도 그런 뭐 판단은 안 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발의가 11월 달에 발의가 됐던 것이, 심도 있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압니다.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만들려 그럽니까, 이것은. 당장에 내일모레 이것이 우리가 개정을 해 갖고 이달에 개정을 한다거나 아직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하련지 아니면 유보를 하련지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존중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라도 한번 우리가 다시 다녀올 것인지. 심도 있게 제주도, 그다음에 영광, 어디 우리나라에 유수하게 했던 데들을 참고로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좀 정말 해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권 보전을 위해서 저도 농촌 출신이고 도시에는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유영갑 의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 않았냐 최소한의. 지금 우리 허가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산지 지금 환경법 그다음에 경사 15도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도 지금 한 건도 제가 알기로는 사전재해성을 통과한 사례가 없고, 사전재해성 미만의 토지들에서 산지 태양광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태양광 지금 산에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에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에 5,000㎡, 7,500㎡, 10,000㎡된 지역에 영산강청에 사전재해를 통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가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ㆍ허가과장님 발언대.
○위원 강형구   
ㆍ없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도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우리 순천시가 생태보전지역으로서 가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그러나 우리가 입법 조례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조례를 다시 올린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맞다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의견은 맞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이번 7월 1일 이후에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주셨어야지. 최소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자존심은 살려줬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유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과장님 뭐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강형구 위원님의 말씀에 좀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순천시 도시 보전 차원의 생태보전 차원의 환경을 이미지의 어떤 정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된다. 축사 거리를 1km, 2km 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개정안을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농촌은 농촌다워야 됩니다. 이 조례하고 무관합니다마는 저희 집 앞에 300m거리에 500m거리에 오리를 키우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그 냄새가 없으면 농촌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축사, 오리농가, 개사,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의 뒤쪽에 마구간에서 소를 키웠고 화장실 옆에는 돼지를 키웠고 마루 밑에는 닭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농촌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농가는 대농가들뿐, 정말 농촌에 거주만 하고 있지 농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농촌에 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생태수도와 배치되지 않는다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농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벼농사만 지으러 들어올 겁니까?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서 어떨 때는 진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농촌이 농촌다워야 됩니다. 농촌이 잘사는 길은 농촌이 농촌다워서 정말 원예도 축사도 돈사도 개사도 자유롭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거리 제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도시과에서는 시민에게 고루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농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꾸 도시와 농촌을 비교합니다마는 저도 도시 의원을 할 때는 농촌의 어려움을 현실을 몰랐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보니 정말 농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유영갑 의원님이 주민참여형도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주민이 좀 잘살아 보려는데 에너지도 이제 농사입니다. 에너지도 농사입니다. 농사지어 갖고 쌀 한 가마니 얼마 안 되는 비용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서 보면 대농가들이 100마지기 50마지기 200마지기 짓지, 5마지기 10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묵갈림 줍니다. 거기서 쌀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농촌은 농촌다워야 된다. 농민이 잘살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주민참여형으로도 안 되고 그럼 뭘을 하라 그 말입니까? 농촌은 그럼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병풍처럼 국가만을 위해서 그냥 세금만 내고 있으라는 건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도 할 수 있고 5천 원, 만 원짜리 땅, 천 원짜리 만 원짜리 땅, 3만 원 5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동안에 에너지 때문에. 그나마 팔아먹은 사람은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강형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위원 강형구   
ㆍ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위원장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귀향 뭐 귀농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 좀 잘 펴라는 어떤 그런 말씀, 도시정책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과장님, 참 주무과장님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다시 500m로 내려왔으면 어떤 또 의견을 냈을까 하는 생각도 역으로 한번 해봅니다. 진짜 어느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인지. 의원이 의원 역할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씀이 농촌이 농촌다워야 되고 의원이 의원다워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행정 뭐 도시계획 행정을 그렇게 펼쳐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저희들이 입법활동하면서 불법적으로 입법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개정 가능할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다음 6월 달에 예를 들어 3,000m로 또 개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충분한 개인 의사도 반영되지만 자기주장도 너무 강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생태도시 순천, 환경의 도시 순천,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실질적으로 뭐 귀농 귀촌해서 책자 나온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참 감동받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순천에 내려왔다는 귀촌했고 귀농했다는 분들의 그 사연을 저도 읽어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살기 좋은 순천이고 자기 생계와 가족을 지켜야 되고 환경을 지켜야 되고 동네를 마을을 지켜야 되고. 보이지 않는 전자파, 저기 저주파를 저희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소음은 들리기 때문에 들리지만 전자파나 저주파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생산된지 안 된지, 얼마가 발생된지 안 된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전문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정책 하시니까 신도 있게 고려하셔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81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등 시민과 함께 안전관리 및 재난을 예방하여 더 편안한 국제안전도시 순천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안전문화대상을 수여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상 규모는 개인 부문 3명과 단체 부문 3개 이내로 시상 부문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토록 하고,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문화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 예고 결과, 다른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간략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안전문화대상,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과 같이 안전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수상함으로써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내용에 수상자의 후보 추천 제외 대상 등 수상자의 심사 기준 및 이중 포상 금지, 수상 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없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있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ㆍ물론 안전문화대상 아까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들은 저희들이 정확한 안전문화대상 수상자의 어느 근거 조례가 조금 미약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만약에 하나 선정 과정에서 그것이 그분을 선정을 했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분은 안전문화대상에 아니다라고 순천시로 만에 하나 왔을 때 그거는 과연 어떻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말씀 중에 중복 시상 관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제3조의 3항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은 저희들이 지침은 부칙 제14조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명문화시켜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면 10조에 보면 ‘현지조사 등’이라든가 또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공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현지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안전문화대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는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동일한 목적? 예를 들어서 제가 안전문화대상이 아닌 순천시에서 주는 또 문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수상한 자는 실질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병배   
ㆍ받으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받고, 정말 저희들이 누구를 추천했을 때 그분들이 또 못 받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아까 제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그럼 동일한 공적은 이 안전문화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 다른 모든 대상, 상을 받은 것에서 제외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철에 ‘내 집 앞 눈 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작은 하나의 실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포상 기준이라든가 그런 공적을 발굴할 때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우리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에 포상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여도라든가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라든가 사회적 관심도,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9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가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아니, 읍면동장이 관할 구역에 있는 것은 위촉할 수가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 옆에는 돼 있는데. 다만, ‘읍면동장 관할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또 개인도 나도 내가 했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 이 대상을 뭐든가 상은 많이 줄수록 또 받은 사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전’ 이런 상도 정말 좋지만, 이 상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안에서도 저희 왕조1동이나 서면에 보면 항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최병배   
ㆍ실질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또 일을 그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이런 포상이 좋다지만 어느 한 개인에 연달아 가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왕에 이렇게 문화대상 포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조금 한번 아울러서 그 대상이 이 상을 받았을 때 정말, 정말 내가 이 상을 꼭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자기의 만족도도 있겠지만 또 주변분들에게도 ‘아, 그분에게는. 아!’ 정말 박수를 치면서 그 포상의 그런 중요성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 순천의 안전문화대상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안전 ‘문화’가 맞습니까? ‘생활’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 안전관리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원칙은 안전관리법이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무난한 용어를 우리 순천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거기 안에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또 제8장에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그런 장이 따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이거 개인하고 단체, 그다음에 회사는 포함이 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개인이나 회사나 다 망라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망라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위촉직이 시의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전문 그 규정에 보시면.
○위원장 남정옥   
ㆍ빠져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시의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장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남정옥   
ㆍ당연직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위촉직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원이 배제됐다는 게 좀……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추천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287페이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맞춰 필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에 주민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개정 및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4에서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에 관리자 책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9조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 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의2 과징금 처분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완화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중에서 4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가 없을 경우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인조직이나 주민협의체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위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에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 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토록 하였으며, 법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안할 수 있고 지역 제한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3조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4호에서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가 없을 경우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단체 중 비영리단체로 우선권을 없애고 동등한 조건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탁 경쟁으로 인한 지역 단체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4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관련하여 주차장법에서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관리자 책임의 한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관리자 손해배상의 책임 한계가 축소된 느낌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지금 현행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어떤 내용…… 저기 그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 대상자가 1호,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제3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1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2호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호는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동등한 자격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사항을 비영리단체로 해서 1호, 2호, 3호와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근데 현행에서 문제점이 혹시 있냐고요. 현행에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행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재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보면 이 방법 외에는 상인들에게만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개정안에 보면 ‘1.~3. (현행과 같음)’ 그리고 ‘4.’ 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단체’ 이렇게 개정안을 넣어놨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오광묵   
ㆍ1에서 3이 혹시 어디 있는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조례를 살펴보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랬을 때 1호 및 3호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가 없을 경우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단체,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비영리법인을 갖다가 비영리단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현행에는 이렇게 4번이 이렇게 돼 있죠?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근데 지금 개정안 4번은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단체’. 지금 4번이 개정된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1번부터 3번까지가…… 그동안에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했던 게 우선순위 돼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변경한다. 그리고 법인이 아니고 주민자생단체. 주민자생단체면 과장님 어떤 단체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비영리단체로 해서 우리 현재 예를 들면 주민단체에 보면 주민자치랄지 통장협의회랄지 그다음에 YMCA랄지 뭐 이런 등록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해도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를 방문한다랄지 일을 보고자 할 경우에 주차장에 보면 거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회전율을 좀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가 주민자생단체가 아닐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는 대부분 위탁 저기, 경험이 많다랄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생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관리하게 하면 이분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랄지 이런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기존 단체는 수익을 내는 단체로 보고, 지금 이번 비영리.
○교통과장 김재빈   
ㆍ비영리단체는 예를 들어서. 
○위원 오광묵   
ㆍ그 전도 뭐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비영리법인은 일정 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 오광묵   
ㆍ예? 비영리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런데.
○위원 오광묵   
ㆍ비영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영리를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그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비영리법인은.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에 주는 것은 이분들이 수익 창출보다는,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은 30분 단위로 유료를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1시간 정도는 1시간 이내에 무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보기 위해서 상가를 들른다랄지 하면 최초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주기 때문에 조금 원활한. 
○위원 오광묵   
ㆍ우리 시민한테 서비스가 더 제공될 것이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비영리단체 범주 안에 혹시 마을기업도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마을기업은 수익사업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너무 그동안 광범위하게 놔두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주차를 너무 하고 차를 안 빼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훨씬 주민들에게 유익한 주차장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연향동에 있는 그런 주차장도 다 들어가는 거죠? 공영주차장 상가 앞에 있는 것.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렇다면 거기가 지금까지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입찰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러면 입찰이었는데 우리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지금까지 1호에서 3호까지 있던 그 업체들이 법인들이 상가협의체나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우리 비영리법인으로 왔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것을 좀 풀어서 비영리단체로 오는데, 그럼 지금까지 3번까지 상가에서 안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도 그럼 거시기했습니까? 그 뭡니까? 입찰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까지 유료주차장을 보면 공영주차장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19개소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위탁해서 입찰을 해서.
○위원 김영진   
ㆍ입찰을 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비영리단체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만약에 입찰 가격 1년에 2,800만 원이란 돈을 과연 내놓을 수 있는 협의체가 있을까요? 자생단체가, 순천시 자생단체에서. 약간의 편법이 있을 것은 예감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24명 중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이었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은 낮춰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1호에서 3호까지는 그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찰을 할 것이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주차장.
○위원 김영진   
ㆍ그분들이 없을 때는 여기 연향동 그 주차장같이 그런 데가 1호부터 3호까지 없을 때는 4호에서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단은 지금.
○위원 김영진   
ㆍ그 법이 근거냐고요, 이거 법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 4호를 동등하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1, 2, 3호 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 이렇게 4호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해 갖고 입찰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비영리단체가 4호까지 똑같이 해서 법인에서 비영리단체로 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 입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그전에 다른 전문가들이 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됐었는데 4호로 했을 때 주민자생단체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떨어져서 입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입찰이 가능하다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입찰이 가능하다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수의로 해서 비영리단체에 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약간의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1호부터 4호까지 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거기 보면 1호하고 3호는 1호, 2호, 3호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4호는 수의계약입니다. 상인조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생단체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적혀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연향동 주차장을 만약에 자생단체가 들어가련다, 이렇게 비영리단체가 들어가련다, 그럴 때는 상가번영회가 먼저 한다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조직하고 주민자생단체 중에 주민자치회에서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면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두 단체가 다 한다면 입찰을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제안을 받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저희들한테 위탁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에다 위탁 제안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 김영진   
ㆍ아, 조례에 맞게끔 해야지. 뭐 그렇게 공무원들이 맞춰서 하는 것이 어디 있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 조례에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 김영진   
ㆍ지금까지 다 입찰이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지금까지 다 입찰이었어요. 순천시 모든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입찰로 해서 2,800. 좀 작은 데는 1,300~1,400 받으면서 입찰을 했어요. 1년에. 그랬는데 갑자기 비영리단체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협의회, 이장단협의회, YMCA, YWCA가 들어가면서 비영리단체로 바뀌면서, 어떤 그러려면 어디서 한계를 줘야지. 어떤 1번부터 3호까지는 입찰을 하고, 서로 붙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든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지 않고, 지금 1호부터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럼 1호, 2호는. 
○위원 김영진   
ㆍ거의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거기는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이고요. 3호, 4호 상인조직하고 자생단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3호하고 4호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1호에서 2호까지는 무조건 구분이 맞을 때는 입찰을 하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지금까지 연향동 같은 데는 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1호~2호 안에 맞춰져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은 거의 유료주차장, 저기 금당주차장 외에는 전부 다 위탁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영주차장을 거의 다 유료로 바꾸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169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해도 19개소 외에는 전부 다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앞으로도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장비랄지 이런 것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김영진   
ㆍ왜 갑자기 많은 협의체를 동등하게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비영리법인 단체도 우리 해룡면 청년회 같은 데는 비영리법인 단체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런 단체도 있는데, 갑자기 비영리단체로 바꾸신 이유가 좀 참 난감합니다. 갑자기. 
○교통과장 김재빈   
ㆍ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해도 많은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자생단체에서 이끌어 나가고, 또 일자리 제공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회전율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연향동에 있는 주차장을 매곡동 자생단체가 할 수는 없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곳으로. 
○위원 김영진   
ㆍ그럼 연향동은 연향동만 하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약간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ㆍ순천 인근이면 순천에 있는 모든 24개 읍면동의 모든 자생단체가 다 함께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수의계약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수의계약이니까 순천.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기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향동에 있는 분들이 저기 금당에 가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지역만 있네요? 그럼? 앞으로도?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를 들어서 왕조동 같은 경우 왕조동에 주민회 상가도 있고, 주민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다른 자생단체들이 와서 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순천시의 공영주차장이 19개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공영주차장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유료로 하는 게 19개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 주차관리 업체가 인근 상가번영회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인근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당 공영주차장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전부 개인이 하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다 입찰해서 했던 부분이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이 법 개정한 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 법인은 무엇입니까? 뭘 갖다 법인이라 그러세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좀 비영리단체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아니,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용이 다 똑같은데 법인하고 단체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받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읽으려 그러지 마시고 법인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법인. 
○교통과장 김재빈   
ㆍ법인은.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그러니까 법인 등록된 우리 시, 하나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법인은 예를 들어 보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회원들의 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위원장 남정옥   
ㆍ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순천시의 우리 비영리법인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라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를 들어서…… 
○위원장 남정옥   
ㆍ아까 비영리단체는 뭐 이렇게 주민자치회, YWCA, 이장단협의회, 이런 게 있죠? 근데 법인은 우리 순천시에, 이게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단체가 우리 주차관리에 끼어든 사례는 없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있는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 비영리단체를 지켜 온 이유가 어느 특혜성도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이게 단순 의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여기 조례에도 보면 상가조직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호를 보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당 지역이랄지 왕조동 지역으로는 상가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상가 회원들은 우리 단체로 수의계약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로 한 이유가 아까도 누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자리 제공도 되고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이것이.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섹터 내의 단체들이 와서 비영리단체들이 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 또한 예를 들어서 위원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돼요. 순천시 공영이라는 게 뭐예요? 공영? 
○교통과장 김재빈   
ㆍ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남정옥   
ㆍ순천시 전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 단체를 특정 지역에 있다고 특정 지역 단체를 선정한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를 반드시 거기 자생단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순천시 전역으로 풀어야 맞죠. 그렇게 따지시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할 경우에 모든 시민들이 모든 자생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ㆍ예를 들어 YMCA라든가 청년 뭐 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풀어놓기는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뭐 저기 있는 사람이라고 오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ㆍ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니,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방법에 따라서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경우를 지금 할 것인데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더 지침을 준다 그러면 가점을 준다랄지 이럴 경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금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답변이라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잘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남정옥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ㆍ301페이지 의안번호 제2960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1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0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일, 프로그램 강좌 개설,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일을 평일·토요일로 정하고 공휴일은 휴무하고, 프로그램 강좌 개설 근거 마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수정입니다. 관련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비용추계서는 토요일 근무자 현업부서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ㆍ의안번호 2961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처리비용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일 및 운영 시간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과 업사이클 분야의 강좌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이 주된 개정사항으로 안 제15조제4항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조례로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2항 센터의 정기휴일 중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에 대해서는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 시설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침출수 처리비용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5조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반입대상 폐기물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에서 반입된 침출수’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침출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조례 개정안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지적했듯이 대관료·사용료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강좌를 들을 때 이게 명시가 안 된 게 제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시를 안 해 놓은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업사이클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최대 목표하에 업사이클센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교육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러 오는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를 받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출발선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위주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강의료를 듣는 것을 지금 좀 보류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은 교육 차원에서 재활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을 듣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현재. 아,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현재 지금 평일에서, 평일로는 좀 부족한가요? 토요일까지 여기 같이 돼 있던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이 휴식할 때 부모랑 같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일만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고 봐서 토요일에도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근데 만약에 토요일 날 가족 단위로 물론 많이 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야간, 이렇게 한 것도 요즘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운영해보면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긍정적 검토를.
○위원 최병배   
ㆍ아니 계속 우리가 조례안을 또 바꿀 수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토요일 날은 조금은 이렇게 가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또 야외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오후 정도로 조금 저녁 야간타임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그리고 4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체험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 시간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에도 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 현재 강사분들을 다 뽑으셨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1차로는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13분.
○위원 최병배   
ㆍ13분요? 총?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13분이면 개인당 선생님 우리 강사분들이 시간을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하루에 한 번 오면 2시간 정도.
○위원 최병배   
ㆍ2시간? 그럼 시간당 우리가 주는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3만 원.
○위원 최병배   
ㆍ3만 원? 그럼 일주일에 2시간 정도다, 그 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일주일에 2회 정도.
○위원 최병배   
ㆍ2회 정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제가 좀 많이 여기를 좀 알아본 결과, 강사님들이 우리 지역만 그쪽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좀 속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이런 센터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클센터까지는 오지 않고 강사님들이 보통 많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거기에 가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업사이클을 좋아하시는 강사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수강층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 강사분들이 주민센터에도 있고, 또 업사이클센터에도 있으면 좀 저는 좀 모순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하면 좋지만, 그러면 또 거기에 보면 아까 이쪽에 많이 못 오실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분이 업사이클에 오시고자 해도 업사이클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오시기 때문에 강사는 차별화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관료를, 그러니까 대관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실 교육장을 현재 빌려준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근데 어느 특정 단체가 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그거를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못 들어가고. 어느 뭐 못 들어가는 단체는 없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냥 일반 우리 조그만한 모임, 소모임에도 가능하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보통……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제로 아니, 아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해 가지고 5만 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최병배   
ㆍ아, 그 시간별로? 오후에는 2시부터 7시까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5시까지. 
○위원 최병배   
ㆍ아, 5시까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임이 저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모임을 보면 6시부터 8시. 이런 데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시간에 관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운영 시간에. 그러면 항시 저희들이 아까 조례안에, 물론 거기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름하고 하계하고 동계하고는 좀 시간차를 좀 두면서 제가 보면 오후에 한번 저녁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한번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고,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승주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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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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