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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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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0일 (월) 10시 07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5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5월 2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5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3,1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8%인 7,8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의회운영 홍보자료 제작 비용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원 월정수당으로 6,160만 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3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속기기계 구입 비용으로 28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경비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먼저 상임위에서 열심히 숙고해서 예산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생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8억 6,850만 원이 증가한 5,600억 2,90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61억 6,408만 4,000원, 특별회계는 38억 6,501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2021년 국비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생활 SOC사업 선제적 대응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및 반부패 청렴 시책사업 공용차량 구입은 공용차량 취득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산품 지원, 의약품 지원 등 남북교류 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산품 지원 5,000만 원, 의약품 지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기존 낙안읍성 용역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민평화 통일캠프와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시범실시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추진토록 하여 각각 3,000만 원과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종합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은 사업효과성이 미흡하고 직원 의견 청취 후 추진토록 하여 3,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충정원 시민작품 DB구축 사업은 사업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난타복 구입 예산은 물품 구입단가를 삼산동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가를 조정하여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11건의 4억 6,4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25% 증가한 2,610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4건 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총5,209억 7,237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53억 1,59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56억 5,643만 3,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변동분 등에 대한 조정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신규 및 증액 사업 등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풍전육교 철거 및 교통시설 설치 공사 등 15건, 기타 특별회계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 및 시설 1건, 공기업특별회계 가온보일러 이설을 위한 건축물 축조 1건 등 총17건에 대해 17억 6,8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ㆍ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이외에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감사실 외 5개 부서에 대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자치혁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이렇게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안면은 저희 순천시가 최초로 민간인 면장을 채용해서 지금 5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 면입니다. 낙안면장이 그동안 많은 주민 대화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낙안면 종합발전에 큰 방향, 큰 틀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코자 1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실질적으로 낙안면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직접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계획들을 본 종합발전계획에다 가안, 초안에다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위치도 뒤쪽에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개요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여기 계획에는 저희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담아서 들어갈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사업 내용들이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 소득사업이라든지 복지·환경·에너지·관광과 연계된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의 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낙안면장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계획들은 종합계획으로 좀 반영을 시키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한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 규모도 총5개 분야의 15개 사업, 584억이라는 사업계획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은 이미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8억의 사업으로 해서 제안서를 보냈는데요. 이 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도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너무 용역비가 좀 많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행자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발전계획이 면 계획인데 너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았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시는 시각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는 그 부수적인 계획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한 건을 제출했듯이 지금 나와 있는 들녘체 다각화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고 몇 십억 수십억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언젠가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옮기기 위한 계획들은 사실상 건당 1,000만 원씩만 잡더라도 이 예산이 충분히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왕 전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순천시의 낙안면장의 활동 사례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된 이 계획을 가지고 낙안면이 큰 틀에서 좀 큰 계획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낙안면장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기폭제가 돼서 24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2030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보자 해서 부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우리 낙안면과 같은 이런 발전계획들을 좀 수립해봐라 해서 6월 달에 또 별도로 부시장님 주재로 계획을 좀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면의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또 낙안면의 발전 사례가 충분히 좋은 사례가 돼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ㆍ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실상 보고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시가 2006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거의 매년 추진했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거의 1,000여 건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쪽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진작부터 이런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에 사실상 뛰어들어서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점공간 조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조건은 공간 사용 승낙을 5년간 받은 곳, 그리고 임대료 및 운영비는 공동체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타 공동체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수락되는 곳, 해서 10여 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10개소 계획을 하고 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선 시범사업 규모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24개 읍면동에 1개소씩은 하지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의 개소에는 한 1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앞으로 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장소들은 대부분 마을에 있는 빈집이나 상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정과 함께 좀 예산을 이왕 배정을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님 먼저. 
○위원 김영진   
ㆍ우리 방금 뒤에 보고해줬던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 10개소 2,000만 원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개소당 2,000만 원씩으로.
○위원 김영진   
ㆍ만약에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시골집이나 작은 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0만 원이 가능해요. 1,500에도 가능하고 1,000만 원도 가능하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만약에 빈 농협창고 같은 것을 빌렸을 때는 그럼 2,000만 원이 오버가 됩니다. 근데 사업타당성은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일단은 저희들이 10개소를 계획을 했지만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그 사업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 심사까지 거쳐서 여기의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가면서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잡고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는 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딱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직까지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더 들여 갖고라도 그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창고 같은 데도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8,000만 원, 1억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 정도 소요될 곳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꼭 그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년도 5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혹시 허석 시장님에게 이 사업 때문에 온 단체가 없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희망지 사례를 저희들이 3건을 들여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꾸준히 얘기를 요청을 했었던 데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빈집,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에 거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공모사업해서 그 3군데도 일단. 일단, 그 3군데 계속 협의했던 거기도 일단 보류 상태는 보류 상태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보류 상태입니다. 여기도 방금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 5년간 무상사용, 이 공간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5년간 무상제공하겠다. 또는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 임대료는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지불하겠다. 시에 임대료 주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자부담은 없는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부담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죠. 
○위원 김영진   
ㆍ아, 자부담 들어갑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근데 시설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싶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러니까 시설은 투자를 해 주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자부담으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자부담이 있고. 만약에 그럼 또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줍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단 리모델링 그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공간 마련해서 되면 또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과 함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연초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또 사업을 그만큼 내실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몇 단체가 벌써 허석 시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왔더라고. 왔다 가신 단체가 있다고 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혹시 딜이 있는 데가 있나 싶어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아무 곳도 없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행정이 압력은 안 주실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럴 일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진짜 믿어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우리 낙안 종합개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낙안면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잘해놨는데 용역 7,000만 원, 억 단위 투자한 것보다 더 용역을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까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은 사실상 아웃라인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우리 시 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지금 낙안과 관련된 발전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낙안면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서 발굴된 것들을 집적화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계에 따라서는 이미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금까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 건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틀을 좀 확정을 하고 나머지 단위사업들에 대한 실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정말로 좀 아쉽고요. 5,000만 원은 나머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김에 1억 다 해 주시면 정말 좋은 기획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일단 우리 신규로 첫 면장님이 이렇게 사업계획은 토대는 만들었고, 이번 용역이 여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이현재 위원님 두 번째로 아까 손을 들어서. 예. 
○위원 이현재   
ㆍ하나씩 여쭤볼게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 여기에 뭐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데 무슨 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럼 거기에 대해 10개소면 10개소, 7개소면 7개소를 올리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여기 심의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예산 지원될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시설 개보수가 되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운영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뭐가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그 예산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운영비까지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대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그 운영비는 오로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부담으로.
○위원 이현재   
ㆍ자부담으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원 이현재   
ㆍ아, 자부담으로?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이현재   
ㆍ두 번째,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안이요. 이게 지금 쭉 해 놓으신 게 614억이라는 산출 근거가 혹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정확한 산출 근거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그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국비 325억 부분은 이게 다 공모로 따내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공모사업에, 지금 그러니까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이런 것들은 국비에 코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부담비율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국비는 이만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계획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하려 그러면 공모제안서도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결국 이런 실행계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다음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실행했을 때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개소당 금액을 제시를 하진 않으실 건가요? 방금 말씀주신 것에 의하면 그런 뜻 같은데. 뭐 이 사업 한 개가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라고 제시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제가 행자위 때 없어서 그러는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1개당 2,000만 원씩 10개에 2억으로 신청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예산 요청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는.
○위원 이영란   
ㆍ예.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게 적법치 않다라는 의견 때문에 실은 과장님 모셨어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다시 내역서를 받고 보니까 개소당 2,000에서 5,0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게 공모가 됐어요. 됐을 때 이 사업을 그럼 직영. 우리가 이쪽에서 그걸 공사를 진행할 겁니까? 거기다가 돈을 내릴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보조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보조금으로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보조사업으로 줄 계획.
○위원 이영란   
ㆍ그런 부분을 명쾌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으로 내린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는 참 제가,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항상 느꼈던 부분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왕 이걸 하실 거라면 저같이 아까, 저희들이 문제가 그거였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미보다도 더 철저하게 공동체 공간 자체가 정말 주민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앞으로 사업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아까같이 돈이 뭐 타당성을 봐서 그 공모가 적법할 것 같으면 2,000이 아닌 5,000이든지 얼마가 되더라도 정말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즘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소당 2,000이라길래 의미가 없다. 그냥 그 2,000에 맞춰서 우리도 해보지만 별 리모델링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주부들이 비싼 커피값을 주고 카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그런 문화비도 있고 대리심리도 있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자기가 갖춰 놓지 못한 공간에 대한. 그런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어야만 더욱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지,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딱 묶어버리면 거기에 맞춘 사람만 응모를 해서 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아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일정을 물어보려고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는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방금 말씀주신 대로 발전계획뿐 아니라 단위사업당 운영하는 것까지도 다 의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실행계획을 수립하려 그러는.
○위원 이영란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김미연 위원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위원님 말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 정도가 지금 덕연동에 마을활력소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간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 투자를 해 준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런 공간까지는 못 만들어 주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용역안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충분히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곁들여서 저는 문화예술 힐링하는 낙안면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용역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 혹시 캠핑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그 계획은 낙안면 종합발전계획 안에 담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래서 어떤 꽃밭을 조성을 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같이 좀 해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순천시를 만들고, 또 주변에서 하는 말이 “생태수도라고 왔더니 캠핑장도 없는 굉장히 허술한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암에 있기는 하지만 낙안에도 곁들여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과의 예산은 이번에 올리면서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하자.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예산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질의할게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종합발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어떤 방향성만 맞게 설정이 돼 있으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핵심은 낙안은 순천시 어느 읍면하고 다르게 특수한 지역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특수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은 일반 실과에서도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개방형으로 면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순천시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모델이 됐어야 돼요. 그 모델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적극 권장을 한다니까요? 낙안의 특수성을 가지고 일반 여타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연구용역을 하겠다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ㆍ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 대기오염 표출 전광판은 조례사거리와 신대터널 앞 2개소만 있어서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취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를 전달해서 실외활동과 마스크 착용 등 신속한 행동 요령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왜 위원회에서 잘린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저도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설명을 잘못했다는 둥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업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제가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위원 이현재   
ㆍ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필요해요. 이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좀 유용한 부분인데, 왜 이걸 끝까지 관철을 시키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이런 거 보고 마스크라도 금방 얘기하셨듯이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그다음에 외부 이런 뭐 외출이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고. 물론 스마트폰이 됐든 뭐 웹사이트가 됐든 이런 걸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거리를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건데, 왜 이걸 여기까지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감사실장님은 1박 2일 교육 가셨고요. 그리고 회계과는 일주일 가셨고 해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그냥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할 것인지.
○위원 유영갑   
ㆍ회계과는 담당 국장님이 올라오는 걸로. 
○위원장 장숙희   
ㆍ그래서 혹시 감사실은 뭐 설명서라도 내일 아침에 해주신다면,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보고전이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고 내일 이거는 정리를.
○위원 이영란   
ㆍ아니, 과장님 말고 그 위에서 와서 답변해주시면 안 될까요? 팀장.
○위원장 장숙희   
ㆍ팀장? 아니 팀장님 모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ㆍ팀장님을 여기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실은.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지금 두 분 다 팀장님들은 저희 전문위원실에 와 계시는데, 팀장님들 세우는 건 안 해서.
○위원 이영란   
ㆍ회계과에서 가능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니까 팀장님은 안 되고. 
○위원 김미연   
ㆍ국장을 부르시라 그래요. 
○위원 정홍준   
ㆍ국장을 차라리 오라고 그래야 돼요. 
○위원 김미연   
ㆍ국장님 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오선희   
ㆍ감사실은?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거기서 일단 정리가 되면.
○위원 이영란   
ㆍ왜 그러면 신청을 안 했는가 문제점을.
○위원장 장숙희   
ㆍ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에서, 예.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고생 많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숙희   
ㆍ좀 부담스럽군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인사하시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제가 설명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숙희   
ㆍ예, 설명해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우리 예산서 579쪽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원 운영이 직영상태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5년 운영해본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효율적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안 그러면 법인화를 해서 좋겠는가. 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운영하면 좋겠는가. 이런 걸 미래를 보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해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소 국장님 오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수고 많으십니다. 
ㆍ이 시설공단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 때 통과가 됐어요? 다른 과에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니, 시설공단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예, 압니다. 그때 용역비 통과시킬 때 국가정원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먼저 작은 단위부터 연구해보고 이후에 이걸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을 때. 
ㆍ그런데 이게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게 이제 시설공단하고는 시설공단으로 한다고, 
○위원 유영갑   
ㆍ네, 그거와 연계시켜서 말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별도라는 것이 현 직영체제로 그냥 그대로 유지해갈 것이냐 아니면 법인화를 해서 운영을 민간차원에서 운영해 볼 것이냐 이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위해서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새롭게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할 때 시설이나 공간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관리운영을 해갈 것인가 이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가정원 운영 관련해서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왜냐하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외부에다 주고 있잖아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것은 직영하면서 대행체제를 하고 있죠.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네.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서 모든 국가정원에 집약되어갖고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점이. 대행했을 때 민간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개입이 됐을 때 문제점들이 인력의 문제부터 포함해서 점차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순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국가정원이 포함되냐고 했더니 국가정원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후에 작은 단위부터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가능하다면 시작한 이후에 편입하는 방식을 큰 틀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게 답변이었거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한들 답은 나와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개입했을 때 반작용들, 부작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용부터 시작해서 바꿔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이제 그 유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네, 다음 먼지털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네. 이 먼지털이는 관람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먼지털이, 봉화산 갖다 내려오시면 먼지 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외부에 오신 분들도 많이, 정원은 많이 걷고 다니다보니까 옷에 먼지나 다른 풀 같은 게 많이 묻는데 이 털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로써는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그래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장숙희   
ㆍ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죄송합니다. 정원 동문 쪽에 먼지털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네,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하니……, 전부다 갔다 온 위원들이 분명히 동문 안에가 먼지털이가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다른 데 혹시 터시고 그쪽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먼지털이를 하나만 설치를 하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니, 동문과 서쪽에 양쪽에 한 2개씩 해서 설치를, 
○위원 김미연   
ㆍ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치한다고 2,000만 원, 1식에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개가 2,000만 원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전체적으로 1식으로, 동ㆍ서문 양쪽에 2개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4개가 2,000만 원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500씩. 
○위원 김미연   
ㆍ아…….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마 위원님들이 혹시 순천만에서 먼지 터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하나에 500만 원씩이라고요? 
○위원 김미연   
ㆍ하나에 500만 원 짜리입니까, 그러면?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큰 하나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아니.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 김미연   
ㆍ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인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거든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하여튼 이게 동ㆍ서문 양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동문, 서문에 2개씩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제가 예산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위원 김미연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워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금액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오셔야지. 
○위원장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 예산에 대한 질문 아닙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영진   
ㆍ먼지털이에 대해서 강청 어린이공원에 가면 먼지털이기를 주차장에 설치해놨어요. 차라리 밑에 쪽으로 이동하면 좋을 건데 위쪽에 주차장에 설치하다보니까 차량청소용이더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오~. 
○위원 김영진   
ㆍ차량청소용으로 계속 전기가 돌아가고 청소하는데 참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것이. 위치변경 좀 요구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니, 그러면 차량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요? 
○위원 김영진   
ㆍ아니, 위치변경을. 차량청소로 계속 전기 쓰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옷을 털어야 되는데 차를 아예 대놓고 내부 실내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니, 우리 정원에는 차량청소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위원장 장숙희   
ㆍ아니, 강청마을에 지금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죄송합니다. 
ㆍ우리 국장님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을 잘못 선택했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용역비 좀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한번씩 착각을 해버린다니까요. 
○위원 최병배   
ㆍ아까 그거는 어디에 있다고? 강청? 우리 서면 강청?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나 그걸 모르겠어요. 
○위원 김영진   
ㆍ주차장, 화장실 주차장에다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그……,
○위원 김미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숙희   
ㆍ국장님 뭡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592쪽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그거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아, 그랬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위원 최병배   
ㆍ또 긁어부스럼 만들어버리려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장숙희   
ㆍ자치행정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자, 설명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먼저, 감사실 차량검토에 대해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감사과에 차량비를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납세관제도하고 부패방지에 시책을 잘해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사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돈이에요. 감사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에 종합감사나 어떠한 공공기관 감사를 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연료비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걸 차량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구입 예산을 계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거는, 
○위원장 장숙희   
ㆍ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거는 아까 그 감사과에서 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뭐 연수랄지 이런 걸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여기에다 써야만 됐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기획연수해서 충분히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놈을 또 세워서 감사과 직원들만 전체적으로 외부로 보내는 것보다는 전 직원들이 가는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기획연수, 우수시책 공무원연수해서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과만이 3,000만 원 전체 투입해서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다음에 다른 과는, 감사과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 상금을 타서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는 상금도 못 탔는데 그 차는 똑같이 개별차량으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가급적이면 우리 관용차량이 과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큰 과는. 적은  과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계과에서 조그마한 과는 혹시 여유가 있으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개별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그쪽에는 개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상품을 못탔다 해서 이런 포상을 못 받아서 그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여기는 했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쓰는 것은 좀 형평성에,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포상금으로 세워서 해외 보내는 것보다 또 시청의 자산이 되다보니까 자산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지금부터는 회계과, 회계과에서 감사과에 만약에 이 차량을 사주지 못했을 때 이걸 통과하지 않았을 때 혹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차량을 구입해줄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아, 우리 시 예산으로 사줄 수가 있는가?
○위원장 장숙희   
ㆍ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럴 경우에는 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질 수가 있겠죠. 
○위원장 장숙희   
ㆍ해줄 수는 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시기적으로. 
○위원장 장숙희   
ㆍ해줄 수는 있다, 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동안은 걸어다니고. 
○위원 최병배   
ㆍ그동안은 걸어다니고? 
○위원장 장숙희   
ㆍ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 행자위에서는 이걸 결정했던 이유가 그야말로 포상비니까 직원들의 어떤 복리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걸 반려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는 적법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취득을 해서 감사실로 주는 게 당연하고 이 돈은. 
○위원장 장숙희   
ㆍ직원들을 위해서? 
○위원 이영란   
ㆍ순수한 어떤 복리를 위해서 써야지만 앞으로 어떤 타 부서에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이런 보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순수한 복리비로 써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에 저도 적극 동의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지만 감사실에서도 어찌 보면 청렴을 제일로 중요시하는 감사부서에서도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쓸 것이냐 우리의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총무과나 여러 군데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강요를 하거나 회계과에서 야, 이거 차 사.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순수한 뜻은 좋은데 이걸 선례로 타 부서에서 이런 포상을 받았을 때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상관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데도 일자리대상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직원들 제주도 여행가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서로 눈치는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 
○위원장 장숙희   
ㆍ네,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우리 학생들도 학교 안 가는 것을 제일 좋아라 합니다. 맞죠?
ㆍ아후~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억지로 꾀병 부려서 학교도 가기 싫은데 이렇게 포상비를 받아서 포상휴가를 갔다오면 딱 휴가 갔다오면 월급날도 금방 10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와버립니다. 완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너무다 감사직원들이 너무나 정직한 사람들만 가있다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차를 산다는 건 그건 약간 우리 팀장님들 이쪽, 과장님 팀장님들 생각만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런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이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의 압력은 없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제 직속부서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ㆍ처음으로 국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은 아무나 되신 게 아니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데 한번쯤 다시 한 번 감사실 직원들,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과에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소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아까 감사과 직원들에 대한 포상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네, 이현재 위원님. 
○위원 이현재   
ㆍ네, 국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목소리 더 들어보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받으면 이 3,0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많다고 보죠. 
○위원 이현재   
ㆍ많이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우리가 포상을 3,000만 원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3,000원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아본 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아니, 몇 번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혹시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이 포상을 3,000만 원 가까이, 몇 천만 원 받았을 때 그전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때는 여러 가지 용도를 쓰죠. 일부는 시예산에다 편성해서 어떤 시 사업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갈라서 사업비도 쓰고 일부는 직원들 후생복리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3,000원만 원이 어중간합니다. 1,000만 원이나 오면 아까같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직원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과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소비형태로 쓰기가.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1,000만 원이나 오면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뭐, 후생복리로 쓰기 쉬운데 2,000만 원이 넘어서면 이게 쓰기가 상당히, 공무원 자체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과에서는 특수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금액 커서 그런 거다? 그런데 기존에는 3,000만 원 가까이를 받았을 때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리고 1,000만 원 이하로 포상을 받으면 대부분 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썼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 이현재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저기, 국장님 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에 쓴다고 그랬어요? 차량? 차량구입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납세자보호관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직이 한 사람이 감사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6급 계장이 한 사람이 있고, 일반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언제부터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작년 11월부터인가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감사과에 그전에는 업무가 이렇게 많이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 납세관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11월 달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그 차량이, 일단은 감사실에서 원하고, 일단 그러면 결론은 차를 지금 거기서는 구입을 해주되 당장은 안 된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다.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것도 외국을 갈 수 있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니 그걸 갖고 차량을 사겠다,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들어가십시오. 
ㆍ또 다른 분? 없죠? 허가민원과 오셨어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종합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토지정보과를 비롯해서 허가민원과 전체적인 직원들이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민원들을 상대하고 순천시 각 은행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복장이나 대체적으로 통일성이 없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뿐더러 또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공무원으로서 품격 높은 이런 품위를 유지하고, 쾌적한 복장과 통일된 복장 속에서 친절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근무복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단체복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모든 시대가 자율화시대인데 단체복을 입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입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요인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우선 단체복을 전체가 다 통일되게 입고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다가 일부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런 대책이 없을 때 일부는 입고 일부는 입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서 그런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향후에 새로 직원들이 바뀐다면 그 직원에 대한 복들을 별도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환경을 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민원실에 가보면 노란 잠바가 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것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우선 민원대에 있는 분들만 노란 잠바로 해서 입었더니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훨씬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저쪽에까지, 전체 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같이 전 직원들이 이런 유니폼을 입으면 훨씬 친절한 분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조금 전에 단체복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품격이 상승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아까 그 잠바를 보니까 품격이 올라갈 수 없겠던데?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9만 원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대에 있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2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상의만해서 좀 더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어차피 여성들이라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매일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인상인데,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단체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직원들의 바람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혹여 거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사는 해봤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반대하는 직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 혹시 왜 종합민원실만 이걸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직원 내부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단복을 하는 게 좋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직원들은?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또 자율화되는 시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ㆍ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저희 행자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걸로 왔어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이영란   
ㆍ우리 박종호 위원이 아무래도 직원들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아래층에 내려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노란 잠바가 다 책상 의자에 걸쳐서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벌써 구입했을까 하고 본예산서를 봤는데 본예산서에서 20만 원, 아니 5명*2해서 200만 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이영란   
ㆍ이거에 의하면 10명 정도 밖에 안 입겠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방금 사진을 보니까 꽤 여러 명 책상에 걸쳐져 있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래서, 
○위원 이영란   
ㆍ벌써 구입했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분개를 해서……. 하고 볼일 있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거 좀 살펴봐주라고. 그렇게 되면 단복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 이제 예산을 올리면서 벌써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입었느냐고, 입지도 않고 왜 안 입고 있냐 했더니 뭐라고 말했다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에요. 저희는 과장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좋은 의견을 듣고자 모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인이 부탁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은 이번 예산하고 별개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위원 이영란   
ㆍ200만 원이고만요, 본예산서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이영란   
ㆍ20만 원씩 5명한테 입히고 2회에 걸쳐서 구입한다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런데 현재 5명이 더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단가를 낮춰서 사실상 이쪽에 같이 입다보니 좀 품격이 낮은 그런 옷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이미 작년도에 세워진 옷이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하복하고 춘추복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입고 있는 옷들은 일부만 입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마치 본인들만 너무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가 입기에 불편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같이 입다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그 옷은 단가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한 10만 원 정도의 낮은 단가입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어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저희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또 건축과에 있는 분들도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근무하는 민원실이 있고 또 공익요원도 있고 행정도우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단가를 잘못 맞춰서 전체 인원에 배부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일단은 200만 원만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앞으로는 그 옷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옷은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만일에 하게 되면 그거와 별개로 또 전체 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맞춰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0만 원이, 그 옷이 버려진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입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연속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니폼에 대한 어떤 것이. 계속 그걸로 안 가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것은 이미 봄옷으로 돼 있고 앞으로는 하계, 춘추복 별개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하여튼 박종호 위원님이 아래층에 다녀오셔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박종호 위원님께서 내용을 깊이 있게 이것과 별개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하여튼 200만 원은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니, 이미 구입을 해서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했지만 그 옷을 계속 입을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이.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이영란   
ㆍ단기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저기…….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예.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한달만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그분들은 옷만 받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 그 나머지 또 바뀌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것이 좀 맹점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 옷을 남들이 또 입은 것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추가구입을 하신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해주면 바로 집행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영진   
ㆍ7월 1일자로 집행하실, 다시 인사이동할 때 하실 게 아니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봄에. 저희들이 또 주문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름까지 기다려서 인사 때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구입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여름에 대한 것은 하고, 뒤의 부분은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전 직원들이 같이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혹시 퇴임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민원실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퇴임하신 분들은……,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그분들도 해줘야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김영진   
ㆍ마지막 선물이네요. 순천시의?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선물보다도 같이 소속이기 때문에 옷은 같이 나눠입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여기에 예산 통과되면 어디 압력을 해서 어디 부서처럼 우리 여직원들은 헤지스를 입고 싶은데 위의 압력을 받아서 프로월드컵으로 바꾸시고 그러진 않으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보편적으로 입어서 품격이 있는 옷으로 단가에 맞춰서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혹시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이 제복을 맞추기로 해서 여직원들은 헤지스로 맞추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프로월드컵으로, 중앙동 프로월드컵 가서 맞춰라. 그래서 여직원들이 옷 안 입은 부서 혹시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최소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어느 정도 옷은 다 상의를 하셔놓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옷은 뭔가 메이커는 저희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옷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의견수렴해서 가장 선호하는 메이커로 가격에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그 옷을 제복을 입었을 때, 월요일은 다 제복 입고 오는 날입니까? 아니면 오늘은 너는 네 색 아무 것도 입고 오고 아니면 아예 행정에서 허가민원과는 월요일ㆍ금요일은 제복입고 오는 날로 지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옷만 사주고 다 개별적으로 옷을 입고 오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비교적 퇴근이 빠르기 때문에 자율복장으로 하고 월ㆍ화ㆍ목요일은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그걸 한번……. 다 따로국밥으로 색깔을 변동해서 입고 올까봐 혹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그것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희가 퇴근이 빠르고 복장이나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자율복으로 하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네, 이영란 위원님. 보충?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유니폼이라고 하니까 또 아까 정홍준 위원님도 그러셨고, 굉장히 포멀하고 그러니까 어떤 격을 갖춘 그런 유니폼을 상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메이커에서 취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옷을 민간인도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영란   
ㆍ똑같은 메이커를 사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지 통일성만 있다 뿐이지, 우리 시를 상징하거나 대표적인 유니폼이라는 것이 부족한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들리길래 아 그러면 이걸 해서 비싼 이유가 저는 이제 2벌은 생각 안 했고, 70몇 명에 대한 3,000만 원 정도 금액을 생각했어요. 디자인을 하고 응모를 하고 그러려니까 비싸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듣고 보니까 기존의 메이커업체에 가서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서 입겠다는 건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단가가 20만 원인데 좀 유니폼 같은 형태로 보면 한 50만 원 정도가 페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입으면 좋지만 예산이 20만 원이 거의 옷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품격을 높일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나은 거다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끝났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ㆍ아까 저도 내려가서 봤는데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바람막이더라고요. 바람막이를 어디서 어떻게 입으라고 그걸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건지 모르겠어요. 유니폼 뜻이 뭔지는 저는 잘 정립이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물론 이제……,
○위원장 장숙희   
ㆍ그런데다 요일도 또, 머리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월ㆍ화ㆍ목? 이렇게 한다면 과연 월ㆍ화ㆍ목 아닌 월ㆍ화ㆍ목에 오신 민원인들은 한번도 그 옷을 못 볼 것 같고, 참 해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유니폼이라고 하면 단정된 모습에서 우리 시청의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런 서비스, 친절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옷이 아까처럼 바람막이 또는 어디 남방을 사서 똑같이 통일되게 입는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5명이 입어야 될 것을 10명을 하다보니 사실상 단가가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색깔은 참 예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색깔을 주고 봄에 개나리처럼 그렇게 예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름에 가까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제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하게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그러면 과장님, 그걸 실내에서 입을 거라고 해주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실내에서 입을 거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위원장 장숙희   
ㆍ어떻게 그 바람막이를 실내에서 입고 민원업무를 볼 거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바람막이 형태는 됐는데요, 
○위원장 장숙희   
ㆍ아니, 점퍼계통이었잖아요?  
ㆍ점퍼. 가벼운 거지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장 장숙희   
ㆍ그렇죠? 그거실내에서 입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거라고 봐요. 나는 어디 출장 갈 때 입으시려고 사놓은 건 줄 알았어요. 뒤에다 걸어놨는데, 색깔은 개나리색깔에 참 밝고 예뻤지만. 그러나 그걸 입고 업무 본다는 것은 실내에서. 저는 생각해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구입이 가능케 된다면 다시 한 번 유니폼은 정말 그런 식으로 아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집행부 제안설명은 끝났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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