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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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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4일 (화)    11시    12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김미애 의원)
  3. 1.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
  6. 4.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5. 제20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미애 의원)
  3. 1.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5. 제20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정숙 시민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 업무 추진 직원 워크숍 참석 제주도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김점태 국장님, 박정숙 국장님, 장영휴 우리 소장님은 이제 정례회가 마지막이시죠? 감회가 아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께 의회를 잘 알려주는 매개체가 돼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난 5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9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6월 3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정의당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서야 법적요건을 갖추고 제도화의 길에 들어선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 산업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조성 및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전남형 농업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간 백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에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해남군과 함평군이 협의 요청한 농업인 수당 조례에 대해 농어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협의 완료를 통보해왔습니다. 그 결과 해남군은 지난해 연말 제정한 조례에 의거 이번 6월달에 농업인들에게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 강진군, 함평군 등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농업노동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청년 농민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가 여성, 청년을 포함한 농어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하는 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추진위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확보와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청년 농민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과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 환경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어민들에게도 농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농업 경영처는 대부분 남성위주로, 경영주 위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이상의 농업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여성농민들은1995년에서야 농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에도 2017년이 되어서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하였던 것이 2018년에 시정되었습니다. 농사일을 함께 하고 육아와 보육, 가사노동까지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 관습에서 벗어나 노동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이 수혜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듯이 농민수당 역시 가구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016년 충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을 때 경영체 등록수가 2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중, 대규모 농가들이 농민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2~3개로 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한 것입니다. 수당지급대상을 경영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편법이 난무하고 소농들은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여성, 청년 농업인들을 인정하고 농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인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보상입니다. 오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가칭 농민수당 도입 TF 첫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가 여성, 청년을 포함한 농업어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모든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농어업,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일에 순천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호소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6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혜정 의원, 박재원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박계수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해룡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박계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5만 명의 인구유입과 상가 및 공공기관 등의 밀집이 예상되는 신대지구에 우체국 신설을 요구하는 신대주민의 민원 해소와 우정사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행동우체국에 대한 대체부지로 순천시보유 신대지구 공공24블럭 용지 상호교환을 촉구하고자 본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송하여 드리겠습니다. 
ㆍ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 순천시는 자유로운 시민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3백㎡ 이상 1천㎡ 이하의 규모로 사무공간, 교육실, 커뮤니티룸,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 공익활동 공유 공간 제공, 시민리더 육성,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순천시는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후보지로 구 승주군청에 시민생활문화 공간을 연계 활용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행동우체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편민원 지속성,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은 순천시보육 신대지구 공공24블럭 용지를 행동우체국에 대한 대체부지로 교환, 추진하고 현 행동우체국 건물 리모델링 이후 1층 일부를 우체국 사무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행동우체국 부지와 순천시 보유 신대지구 공공24블럭 용지 교환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고자 하는 순천시는 물론 우정사업 본부에도 득이 되는 윈윈전략이다. 
ㆍ첫째, 1898년도 순천 임시우체국소로 출발하여 약 135년의 전통과 역사가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장소에 전통문화거리와 어울리는 우체국 박물관과 우체국 사무공간을 함께 제공받을 경우 우체국 업무도 차질이 없이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 시민은 물론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ㆍ둘째, 약 5만 명의 인구유입과 상가 및 공공기관 등의 밀집이 예상되는 신대지구 신도심 지역에 우체국 부지를 신규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정사업 영역 확대는 물론 우체국 신설을 원하는 신대주민 민원 해소 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원도심 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중앙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순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체국이 될 것이다.
ㆍ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정사업 본부 또한 함께 성장, 발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행동우체국부지와 순천시 소유 신대지구 공공24블럭 용지교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지구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우정사업본부장, 전남지방우정청장, 순천우체국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광화 유네스코 순천협회 부이사장, 정상호 전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형석 청암대 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0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제20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문규준 의원, 정홍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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