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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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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4일 ( 금 )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2.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4.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15. 14.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6. 15.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3. 2.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4.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석 시장께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국외연수 미국 관계로, 강영선 자치행정국장께서는‘정보문화유공’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 과천입니다. 관외출장 관계로. 장형수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퇴직준비휴가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1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6월 12일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먼저 평생을 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여성운동가로 활약하셨던 고(故) 이희호 여사님을 오늘 보내드리려 합니다.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서면ㆍ왕조1동, 그리고 왕조1동ㆍ서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장숙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살예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OECD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2003년부터 줄곧 OECD국가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처럼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어린 생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죽음의 대물림 현상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ㆍ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2003년부터 줄곧 OECD국가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고 OECD국가들 평균 자살률인 12명에 비해 2배 이상인 24.3명이라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자살 사망자수는 1만 2,46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매 42분마다 1명꼴로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시도자가 자살자의 10배가 넘고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어린 생명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죽음의 대물림 현상이 늘어만 가고 있어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비통함과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듯 자살문제의 심각성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제는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개인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보느냐, 사회의 문제로 보느냐는 것이다. 자살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된 위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접근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이다. 개인의 문제로 볼 때 자살위기에 처한 개인은 사회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34% 감소시킨 일본의 자살예방법을 살펴보면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은 사회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과 ‘자살예방은 사회적 대처를 기본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우리 사회가 매년 1만 3천 여명의 자살로 잃을 때 최소 8만의 유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 자살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처해진 심리적 난민으로써 일반인의 8배가 넘는 자살위험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살유가족에게는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지원의 대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여 자살예방에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자살예방활동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살위험이 높은 실직가장, 사업실패자,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온 국민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자살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시대적 사명과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을 개정하라. 
ㆍ하나. 자살유가족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살 유가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유가족이 자살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문화와 인프라를 구축하라.
ㆍ하나. 생명존중에 대한 조기교육, 대대적인 범사회적인 매체 홍보, 대학교육 특히 교양 분야에 죽음학ㆍ웰빙ㆍ웰에이징ㆍ웰다잉을 도입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라. 
ㆍ하나. 경제적 빈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령 등 주된 자살원인에 노출되는 있는 실직가장, 사업실패자,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라. 
ㆍ하나. 일본의 80분의1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살예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ㆍ<2019년 6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자살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순천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ㆍ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저는 오늘 문화향수 기회에 불평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호남권과 영남권에 국립민속생활문화코어센터 건립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완료한 타당성용역 결과 순천시와 안동시 2개 자치단체가 건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건립 타당성이 입증된 순천시에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을 통해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호남권의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선조들의 생활상 등 민속에 대한 이해도 확장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ㆍ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으로서 한민족의 전통생활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산터전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은 해마다 200여만 명이 찾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복궁 정비계획에 따라 박물관 이전이 대두되면서 지방의 발전과 문화향수 기회에 균등배분 차원에서 분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민속문화생활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건립후보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별 민속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호남권, 영남권 국립민속생활문화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안동,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용역에서 안동시와 순천시 2개 자치단체가 건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순천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유량이 전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태와 정원을 기반으로 최근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교육을 통한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있었던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수립토론회에서는 50개 국립박물관중 서울ㆍ경기권에 40%인 20개 국립박물관이 있어 그 편중이 심하고, 경제력의 집중이 문화향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걸 방치한다면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보관과 전시가 아닌 소통하는 박물관, 고객 중심의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현대적 추세의 개방화된 박물관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향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박물관 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호남권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의 불평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라.  
ㆍ하나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에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2020년 정부예산에 편성하라. 
ㆍ<2019년 6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의사일정 제4항 21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4,949억 6,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155억 1,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727억 9,800만 원, 결산사항 잉여금은 4,42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9개로 연도 말 조성액은 96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 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1,700만 원이고 연도 말 채권금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4,821억 3,7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44억 4,200만 원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시정 및 권고사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공정률을 함께 보고하기를 바라는 등 총 7건으로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22건에 21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이상저온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등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정진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3항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 심사결과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예술품 등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거나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16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복지회관 신축 및 재건축 규모 산정 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비 기준액을 삭제하고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규모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8년 주암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주읍 공중목욕장을 신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치 및 명칭을 추가하여 게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 상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언론, 의료, 대학, 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위원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요건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와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약을 기 체결하였으나 박람회 종료 이후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일자리, 생태관광, 문화예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섰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한민국 최초 동물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반려동물 지원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에 기여하고자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절차, 동물병원의 지정과 해제 등을 규정하는 내응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 및 지원금액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이 보다 효율적인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개최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시민 및 관광객 안전대책 추진 및 농촌일손돕기 등 현장중심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김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지적하고, 세입ㆍ세출 전반에 회계행정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으로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일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순천 신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남도청 제2청사 역할을 하게 될 동부권 종합청사 유치가 전남 동부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취업난과 그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청년취업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청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일자리창출 시책 사례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우리 시에 실질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재해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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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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