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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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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1일 (화) 16시 0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4. 4.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5. 5.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5. 4.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6. 5.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

(16시08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먼저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지로 순천시 신대지역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전 시민과 함께 의회가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도시통합 내지는 도시연합을 해야지 될 우리 순천·광양·여수가 이런 일로 인해서 통합보다는 분열에 가까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남도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 도시를 통합하고 도시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여수시 시민들께 상처 입은 여수시민들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9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2019년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19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16시1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 후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은 21억 9,2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기타수입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현금 환급금 등에 대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6만 3,920원으로 같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로 의회사무국의 정책 목표는 선진의회 구축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며 성과지표는 안건 처리 실적으로 목표 대비 95% 달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쪽 세부사업 결산에서 의정활동지원 목의 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의원 5명이 결원이 발생해서 법적 경비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원상해부담금은 5,760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상해에 대비한 금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잠깐 서계시고요. 
ㆍ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7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 

(16시1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추진 실적의 진행률이라든지 투입 예산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들을 추가로 넣고,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이 지연된 이유 그리고 예산의 미확보나 일부분 확보, 확보되지 못한 이유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 이전에 사업 실시 전 해야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들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우리 운영위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하는 집행부의 2019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2019년 7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5.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 

(16시2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5항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첫 번째, 지방의회의 지위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켰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직 안 오셨나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내용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지위와 의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여 행정의 제반 시정을 독려·감독하고 비판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순천시의 대응 자세가 미흡하여 이렇게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ㆍ자치행정국장님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이상 3건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말한 헌법 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최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관련된 순천시의 대응 자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지위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예, 국장님. 보니까 어디 동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조곡동?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도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동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없었지만 들어보면 그날의 이런 일정들이 좀 눈에 잡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동에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또 서로 어떤 유대관계나 연결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통보식으로 다 이미 며칠 전에 계획해 놓은 거를 당일 날 얘기를 갑자기 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이 무슨 주민들의 대표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기강까지 얘기를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 전말을 좌우하고 거기에서 동장이 어떤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들은 뭐 대접을 하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한 것들은 좀 행정적으로, 또 여러 읍면동장님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더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예,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건 이따가.
○위원 박종호   
ㆍ이거 위에서만 한다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먼저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위원회 개최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나서. 그러면 잠깐만요. 
ㆍ지방의회의 지위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읍면동장부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교육했던 내용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다음 회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그동안에 비일비재하게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시민의 일꾼이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무슨 어떤 민원을 하면 “왜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 먼저 했냐.” 그러고 겁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항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는 공문을 꼭 내려서 전부 다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두 번째, 순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이와 관련돼서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상 양해를 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 어찌 됐건 상임위 내지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의사결정의 구조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족수마저도 위협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최근에 장애인복지관 선정 관련돼서 위원회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가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통과시킬 수마저 없는 의결정족수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행스러운 점은 그 지점에서 의결정족수는 통과를 시켜서 아니,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은 있었는데 사실 그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으면 굉장히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잡힐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뭐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본업 자체는 의회 업무가 가장 최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피해서 일정을 잡는 데 공직자분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그런 일정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그 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하다 보면 각 위원들이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일정 조정 문제가 있을 수가 좀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려고 보니까 민간 위원들이나 의결정족수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회 때나 본회의 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좀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뭐 물론 지금 현재 이런 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일정 조율이 되지 않으면 양해를 구한다거나 혹은 “다음 일정으로 다시 조율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위원회 담당 부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러한 심의하는 위원회의 개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 조율을 의원님들과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의원들 사전협의로 의원이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회기에 중복돼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호,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애경사 참가는 아니라할지라도 의사일정은 제가 1년치를 이미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원장이 부시장이 참가를 못 한다고 바뀌고 이런 일이 별로 없도록 부위원장을 만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위원도 필요하지만 의회가 결국 그 안건들을 의회에 받아서 의회 의원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앞으로는 의회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정의 균형 있는 감시자와 견제자로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특히 의사일정과 위원회 쪽에 의사일정에 중복될 때는 절대로 의사일정을 따라주시길 그렇게 권고하고요. 이와 관련된 것은 역시 공문을 보내셔서 각 우리 과소별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람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ㆍ세 번째, 순천시 주민참여예산 등 예산과 관련된 운영에 관해서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닙니다. 의회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대표인 의원을 제한 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배제되거나 편성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편성권을 주민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편성권에 있어서는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최근에 조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대표 20명 내외로 공개모집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한 주민이 50% 이상이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돼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할 수 있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읍면동 위원회의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른 그럼, 읍면동에서요. 이와 관련해서 읍면을 대표하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죠?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실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분들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유지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을 때 그 지역 유지라고 하면 의원님도 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지,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지침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출할 때 며칠의 여유를 두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시급성 있게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을 공포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3월 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모집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거의 인원수가 정족수가 안 차기 때문에 5월 중에 또 주민참여예산을 모집할 수 있도록 또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본 위원이 이번에 해룡면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명단을 제가 4일 전에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원들이 변화가 없이 각 마을에 2명씩 된 마을이 있고 그분들이 그대로 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위원들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했냐,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총무팀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주민자치위원하고 참여예산제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ㆍ아니오. 작년 위원하고 올해 위원하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위원들을 공문도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지 않고 공모도 하지도 않고 어떤 심사에서 위원을 선출했냐? 그대로. 그거에 대해 질문하니까 우리 과에서 내려올 때 다급하게 내려왔다더라고, 공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대로 올라왔다더라고.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을 때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도 된다, 그렇게 순천시 과에서 이렇게 답이 왔었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우리 조례상에 보면 1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1회 연임할 수 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매 회계연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 김영진   
ㆍ1회 연임할 수 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3월 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3월 20일까지 선정을 해 주라 그랬는데 그때 정원이 안 차니까 5월 달에 또 내렸거든요? 그럼 충분히 기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의 어떤 마음 자세만 있으면 3월 달에 일단 공문 보내서 3월에 안 찼으면 4월 달에라도 절차를 거쳐서 해도 되는데 어떤 운영 면에 약간의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위원 김영진   
ㆍ그럼 해룡면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해룡면 담당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해룡면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직원이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위원 김영진   
ㆍ위원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는 2명 3명씩 들어가 있고 그럼 그쪽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할 때 자기 마을 걸 먼저 갖고 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한 마을 사람이 한 명이 더 투입이 됐더라고, 그 유지들이. 그럼 행정 법정리에 한 마을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마을에 한 명이 19명이 들어왔는데 한 마을에 3명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 것만 우선, 자기 집 앞만 먼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더라 그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래 갖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110번째, 120번째, 74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80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100번대로 다 밀려 내려간 거예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위원들도 안 되면 마을에서 시에서 명단을 받았을 때 주소가 어느 정도 남가리면 남가리, 그럼 한 명만 하고 다른 법정리를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나 우리 민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내년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법정리대로, 시골 마을들은 힘 있고 그분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예산이 좀 갈 수 있게끔 형평성 있는 법정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충분히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교육을 좀 시켜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민선7기 때인가? 6기 때인가 조충훈 시장님 계실 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형평성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을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거는 주민세 관련 갖고 말씀드린. 
○위원 김영진   
ㆍ주민세, 그러니까 주민세 걷어서. 아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해룡면과 별량면이 예산이 세금이 주민세가 거의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해룡면이 훨씬 많죠.
○위원 김영진   
ㆍ근데 주민세가 해룡면이 훨씬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우리가 배정한 것은 주민세 갖고 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룡면에 대충 어제 보니까 8억 6,000인가 되고 별량이 8억 2,000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별량이 8억 4,000, 해룡이 8억 6,000.
○위원장 허유인   
ㆍ인구수 대비로 할 거예요. 
○위원 김영진   
ㆍ인구수 비례면 행룡면은? 
○위원장 허유인   
ㆍ인구수 그다음에 지역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배분 기준이 공통적으로 읍면동에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를 저들이 기준으로 해서 인구 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읍면동에 7,000만 원은 주고. 
○위원 김영진   
ㆍ7,000만 원은 배정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인구수 만 명에 대해서 나머지를 하는데 그럼 별량면은 8억 4,000인가 되는데 만 명이 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별량면 같은 데는 2만에서 3만 쌍이.
○위원 김영진   
ㆍ별량이 2만에서 3만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별량은 만 명 이하로 들어가는데 그 만 명 이하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소규모 사업과 역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정이 돼서 그 금액을 산출을 했던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해룡면 8억 6,000은 어떻게 배정이 돼서 선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지금 농업 기반 쪽에 한 4억 7,000 돼 있고, 소하천에 소하천 정비, 마을 정자, 마을 안길, 하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국장님, 예산 배분한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한번. 
○위원 김영진   
ㆍ의문점이 많고 궁금점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팀장님한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ㆍ그럼 먼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했지만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작년에 저도 저희 덕연동이나 조곡동 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안 하고 계시다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미 끝나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덕연동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주민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의원은 들어가지 마라고 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16조에 보면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주민참여위원들 통장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라,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 의원은 의원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큰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의 대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하고 협의는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안 넣더라도. 그래서 금방처럼 김영진 위원님처럼 의혹을 갖지 않게끔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배분이 좀 잘못됐으면 배분도 할 수 있고. 물론 특정 인원을 추천해 갖고 의원이 추천해서 그분을 하게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작년에 별로 없었고 올해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3월 달에 이번에 이미 처음에 모집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해룡면 담장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해룡면 전체의 잘못인지 업무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전 걸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냥 참여예산위원들을 추천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권고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했냐면 국장님 우리 지방의회는 예산의 편성과 증액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현재 법적으로 보면 합의에 의해서 증액은 할 수는 있습니다. 편성권은 없죠. 증액요구권이 있죠. 
○위원장 허유인   
ㆍ증액요구권이 아니라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한다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액·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번에 순천의대 유치 용역비를 의회가 설치하자 새롭게, 항목을 설치하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동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계수조정위원회 삭감된 예산을 갖고 새로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라고 특별히 계수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삭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받아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전남도도 하고 있고요. 양천구라든지 서울 쪽에 가까운 데 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시장의 편성 권한을 침범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점 어쩌면 시장에 있는 행정에 있는 편성 권한을 좀 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 각 동에 있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장, 그리고 일반 위원들 50% 이상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한테 그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지금 얼마를 주고 있나요? 100억 주고 있나요? 원래는 작년에 160억이었습니다. 근데 운영비까지 계산하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있는 주민들한테도 직접 참여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행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만 한다면 의원들도 편성권과 증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한테는 주면서도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년 동안은 처음이고 그전에 무슨 태풍인가 재난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라든지 또는 기초의회도 마찬가지, 최소한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합의가 아닙니다.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정책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사항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저도 옛날,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예산편성 과정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정하면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의 자기 숙원사업을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우리는 보통 2~3개월을 두고 고민해서 올리는데 갑자기 소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나 끼워넣기 했을 때는.
○위원장 허유인   
ㆍ국회로 말하면 쪽지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모든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 겁니다.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증액을 하는 것도 기재부의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 순대 용역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회에서 제안은 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해서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참여예산에 지금 그런 면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읍면동장들과 의원님들 간에 어떤 소통과 어떤 운용의 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최소한 지금 조례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 읍면동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야지 되고요.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숙원사업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산편성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편성할 때 이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도에도 의원님당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어쩔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려왔을 때 도비로. 그렇지만 작년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의원님이 어떤 사업을 그 지역구의 의원들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갖고 하더라도 바로 예결위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다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과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설령 자기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선심성예산으로 쪽지예산으로 바로 들어오면 예산편성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편성하기 전에 그 지역구, 아니 주민참여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문의하듯이 편성하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인 의원들과도 여러 주민참여예산 경로를 더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 그래서 뭐 아주 막 엄청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또 반대로.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의 유지들에게 자기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을 보시면서 제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그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한번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국장님이 그래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적으로 편성권의 일부는 양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대표인 의원들한테는 편성권 그것이 없다. 당신들이 선심성으로 쓸 거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안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결위에서 넣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예산을 넣을 때 행자위라든지 상임위에서 좀 검토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지역이면 지역 동장들과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한번 협의는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검토 말고 다른 말을 하려 그랬는데 협의는 해보시지 말고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걸로, 다른 양천구라든지 서울 쪽에서는 다 지금 뭐 주민참여예산 제가 말한 거 말고 계수조정위원회는 몇 군데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순천시도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시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걸 하겠다 말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목소리가 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아니 협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협의하고 검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검토나 협의나.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그냥 검토하겠다 그러면 “예.”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안 들어서. 협의나 검토가 똑같다면 그럼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으로 순천시의회 소통혁신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의서류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임기도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올해 어렵게 어렵게 소통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유명무실 내지는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특히 쌍방소통 보고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이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또 각 상임위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올렸습니다. 
ㆍ전문위원님, 쌍방소통 보고시스템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쌍방보고 시스템 개편에 관해서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전문위원 오선희   
ㆍ먼저 쌍방소통 보고시스템을 저희들이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의장단 소통간담회는 회기 개최 5일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의장단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해서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의원간담회는 회의 개시 일주일 전에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는 먼저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이런 각종 현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슨 보고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정을 잡을 때 상임위원회로 부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상임위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임위 부위원장님한테 각 상임위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가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정리가 되면 그 내용을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이 시스템 개편은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전하고 뭐가 다르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전에 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보고시스템을 갖춰 주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는 부서에서 바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아직 문서도 안 왔는데 과장이 그런 문서가 갈 것이라고, 위원 추천에 있어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 위원이 또 의장님한테 “나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하셔서 상임위원장하고 하시고, 보통 상임위원회 관련하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 또 간사 주무관 넷이서 만나서 일정을 만나 갖고 합니다. 전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해서 공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ㆍ그다음에 각종 현안 뭐 위원회 추천 문서들이 오면, 그리고 특히 언론 쪽에 이번에도 이영란 의원 관련된 언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면 문제가 생기면 운영위원장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운영위원장이 나중에 오시더라도. 그래서 뭐 막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할 건 상임위원장하고 하고, 의장한테 보고할 것은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되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의장님이 내려 갖고 한다든지, 최소한 같이 동시에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하게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은 합니다. 특히 각 부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요즘은 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지키지 않아서 저번처럼 문서도 안 왔는데 뭐 벌써 위원 추천을 누구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하자고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 소통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지한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ㆍ예, 질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각종 현안이 각 부서별로 나온 내용을 운영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운영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럼 각종 현안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운영위원장님 방으로 온다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언제 할 거냐 그런 날짜 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공유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순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집행부에 와서 보고하면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위원장 허유인   
ㆍ한마디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위원 이현재   
ㆍ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각종 현안이나 상임위 보고에 순서는 알겠어요. 순서는 알겠는데, 이것을 최초의 알려 내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 
○위원 장숙희   
ㆍ외부에서 오는 문건 아니에요? 문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내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부 부서에서도 운영위원장님이.
○전문위원 오선희   
ㆍ만약에.
○위원 장숙희   
ㆍ예.
○전문위원 오선희   
ㆍ청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운영위원장님한테 제출해서 와서. 
○위원장 허유인   
ㆍ각종 위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각종 현안 문제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상임위 보고는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상임위 관련 내용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이렇게 우리 운영위 회의를 부위원장님한테 보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고 각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시거나, 아니면 해서 뭐 공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 각종 현안 같은 경우는 순천시 전체에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영위원장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위원 장숙희   
ㆍ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각종 현안은.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위원 장숙희   
ㆍ아까 이영란 위원님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에 속하나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도 맞죠. 현안이죠.
○위원 장숙희   
ㆍ각종 현안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거를.
○위원장 허유인   
ㆍ운영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법적인 부분이.
○위원 장숙희   
ㆍ아니죠. 이게 운영위원장이.
○위원장 허유인   
ㆍ보도자료가.
○위원 장숙희   
ㆍ먼저 보도가 되기 전에, 보도가 되기 전에 이걸 알았어야지.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님도 몰랐고 우리 모두가 다 모른 상태에서 이거는 먼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그럼, 결국은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기자들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위원장 허유인   
ㆍ책임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근데 누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 장숙희   
ㆍ근데 그전에.
○위원장 허유인   
ㆍ질문을 하거나, 그럼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셔야지. 
○위원 장숙희   
ㆍ근데 그전에 바깥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터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홍보팀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링이 약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장님이, 물론 모든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운영위원장한테 묻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위원장 허유인   
ㆍ점점 그거는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 장숙희   
ㆍ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지금.
○위원장 허유인   
ㆍ특히 시와 관련된 거.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것은 운영위를 통과해서.
○위원 장숙희   
ㆍ각종 서류들은 각종 기관에서 오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먼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요, 혹시 나는 뭐가 노파심에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그분들하고 만났어요, 주민들하고. 태양광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냐하면 서면에 우리 의원님들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운영위원장을 만나 부탁한 게 아니고 주민 자기들의 그 해당 의원을 먼저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너희들 왜 조용히 해! 우리 좀 만나.”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뭐 소환되다시피 해서 저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허유인   
ㆍ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이게 좀. 아니 그걸까? 이게 그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허유인   
ㆍ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의원님들 인터뷰라든지 혹시 어디 뭐 예를 들어 강의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홍보팀에. 그래서 그걸 갖고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뷰해 갖고 잘못된 경우 알고 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일정도 잡고 그날 오시면 홍보팀에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데.
○위원 이현재   
ㆍ지금 이걸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각종 현안이나 상임위 부분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서.
○위원장 허유인   
ㆍ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위원 이현재   
ㆍ그럼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각종 현안인 것 같은데, 그 말을 계속 들어보니까. 그럼 이거를 집행부에 공문을 전체 과에다 하달하세요. 이렇게 절차를 지켜 주시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저는 사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이거 이야기를 운영위원회에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들이 일일이 한 명씩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위원장님한테 이 혁신안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이야기하고 교육을 시켜 주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어찌 됐든 운영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며칠간 고생해 갖고 만든 현안 권고인데. 
○위원 장숙희   
ㆍ돼 있을 거예요.
○위원 이현재   
ㆍ근데 그렇게 안 느껴진다면서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아니 이게 공무원들이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의회 내에서 안 지켜진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각종 현안인데? 상임위가 아닌데? 
○위원 장숙희   
ㆍ아까 같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허유인   
ㆍ공무원들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위원 장숙희   
ㆍ개인 인터뷰가 지금.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차대로 운영하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모르고 다른 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공문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다 질문을 드릴까? 내용별로 다 질문해도 돼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다 우리 운영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어쨌든 망치를 때려서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제1호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84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발언 방해 금지했다고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소집을 한다는 거.
○위원장 허유인   
ㆍ근데 그 부분이. 
○위원 김영진   
ㆍ어디서 어디까지가 모욕입니까? 조금만 나 거시기하면. 
○위원장 허유인   
ㆍ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위원 김영진   
ㆍ어디서 어떤 말까지가 모욕이고, 난 조금 기분 나쁘다 저 말 들어서 모욕이면 바로 그럼 윤리위원회 소집하라 그러고 그럽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것을 받아주는 것은 의장이 받아줘서.
○위원 김영진   
ㆍ이런 것에서 여기서 다른 의원이 나 발언을 이렇게 해 버리면 윤리위원회에.
○위원 장숙희   
ㆍ모욕적이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 뭔 소리하고 있냐고 그럼 이렇게 하면 발언 방해 금지에 의해서 윤리위원회 열린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뭘 만든 게 아니라.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을 하자 그런 것이. 
○위원 박종호   
ㆍ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다? 
○위원 장숙희   
ㆍ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위원 박종호   
ㆍ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안건이 지금 어떻게 해서 된 건가요? 이 시스템이?  
○위원장 허유인   
ㆍ안건 상정요?
○위원 박종호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부위원장하고 상의를 안 했는가 보구먼. 부위원장이 건의를 많이. 
(웃음소리)
○위원장 허유인   
ㆍ상의했는데 애먼소리하고 가요. 우리 지금 협의.
○위원 김영진   
ㆍ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일단 그만한 거시기가 지금 안 되고, 의회운영위도 그만큼 가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올라가려고 이 보고시스템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도 한번 회의를 나 개최 안 해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반대를 해 갖고. 운영위원장을 어찌나 깔아뭉개는가. 운영위원장이 모든 의회의 모든 22명의 대변인인데 의장 빼놓고, 그만큼 그 대우를 그 위치를 못 하고 있어서 저는 운영위원장님한테 많이 따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는 의장님이 어느 정도 무시하면 본회의도 열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요. 회기 잡으려고 운영위원회 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석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회기 날짜 잡고. 
○위원 장숙희   
ㆍ의장이 깔아뭉개나요? 의장님이? 
○위원장 허유인   
ㆍ회기는 이번에 운영위에서 결정한 걸.
○위원 장숙희   
ㆍ아니 깔아뭉개면 여기다 고발하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숙희 위원님 그런 거 아니고 회기는 이번에 법에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었어요. 회기를 결정하는 것은 의장이 결정합니다. 옛날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의장이 결정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에 보면 협의의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하는 겁니다. 다만.
○위원 김영진   
ㆍ이게.
○위원장 허유인   
ㆍ이니 그러니까 끝까지. 지방자치법에 보면 운영위원장이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 그 부분에서 그동안은 제가 여러, 저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장이 저와 협의하지 않고 바로바로 일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여기 계속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운영위원장이 안살림을 잘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방자치법에는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의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장하고 지방의회 살림 사는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한테 모든 것이 있다지만.
○위원 장숙희   
ㆍ당연하죠.
○위원 김영진   
ㆍ그 글귀에는 의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지만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글씨 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잘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이번에 이번 회기 때 우리 조례와 촉구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와 갖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간담회도 없이 갖다가 촉구안을 바로 회의 때 해버렸어요, 임시회 때. 간담회도 거치지도 않고. 
○위원장 허유인   
ㆍ촉구안은, 촉구안이나 발의안은 간담회 때 하지 않고 바로.
○위원 김영진   
ㆍ조례 같은 것은.
○위원장 허유인   
ㆍ조례도 5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5일간의 우리가 공고하는 사항만 지켜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급할 때는 안 지키고 바로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촉구안은 충분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촉구안, 조례안 다 그럽니다. 다만, 우리가 본회의에 마지막에 결정할 때, 상정은 다 편하게 할 수 있고 결정할 때.
○위원 김영진   
ㆍ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촉구안에 대해서. 박계수 의원님이 했던 촉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서 질문 없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럼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하시면 오히려 옛날에 김미애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우리 김미연 의원님처럼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서.
○위원 최병배   
ㆍ근데 그때 만약에 하게 돼버리면 조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의원님이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좀 안 좋은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은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감안을 하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손 들 수도 있는 거죠. 
○위원 최병배   
ㆍ근데 저희들이 좀 마지막에 하면 간담회에서는. 
○위원 김영진   
ㆍ촉구안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위원장 허유인   
ㆍ아, 이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해당사자들이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임시회를 개회할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 폐회할 때 촉구안을 올리면 그동안에 그 안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운용의 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조언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 최병배   
ㆍ예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후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지금 우리가 정회 안 했죠? 
○위원 장숙희   
ㆍ정회했죠? 
○위원장 허유인   
ㆍ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회 안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신랄하게 재밌게 또 하는 것이 참 좋네요.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에 권고하고 또 소통혁신안 공유 요구 등 회의자료와 같이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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