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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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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5일 (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5.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5.    ○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히 답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지방교부세 26억 6,120만 원을 포함한 57억 4,760만 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3쪽에서부터 18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6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7억 9,300만 원을 포함한 13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1억 4,758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건에 7억 354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포함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2억 8,8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 세부사항은 명시이월 사유별 현황자료 결산서 첨부서류 462쪽에 있는 안전문화 구축 등 총4건의 사업으로 연차사업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5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서 첨부서류 477쪽 안전문화 구축,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총2건으로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ㆍ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445쪽 안전총괄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태풍 및 집행호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4건에 대해 7억 8,6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이자수입 9,555만 원을 포함한 81억 8,887만 원입니다. 470쪽 지출 결산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81억 3,010만 2,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10억 730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 4억 493만 7,000원, 재무활동으로 71억 2,279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77만 6,000원은 도비 보조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어 2019년 1월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1억 5,315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6,568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11억 5,64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923만 5,000원은 가곡동 환지 청산금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 2억 원을 포함한 28억 6,87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8,08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40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61억 2,743만 4,000원이며 세출은 10억 1,483만 8,000원이며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9억 393만 9,000원과 택지지구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9,952만 1,000원은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ㆍ4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포함한 5억 2,20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철거공사비 등 4억 2,8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총수입액은 2017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66억 3,174만 8,000원이며 2018년도 세출은 14억 7,261만 2,000원으로 결산 후 차기 이월액은 651억 5,913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51억 5,91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없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세입은 21억 200만 원으로 택지 판매수익 17억 8,800만 원과 기타 영업수익 1,140만 원, 이자수익 1억 8,000만 원, 영업외수익 1,9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3억 8,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과 907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본예산 세입은 640억 7,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0억 7,400만 원과 2018년 자본예산 세출 6억 7,400만 원으로 오천지구 진입로 확장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시설비 지출이 6억 7,400만 원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예산 세입은 4억 5,400만 원이며 2018년도 이월예산 세출은 오천지구 이면도로 진출입 개선사업 등 4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에 의거, 저희 강창원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순천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ㆍ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ㆍ2018년 회계연도 의회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은. 
ㆍ(마이크 전원을 켜며) 안 돼? 아, 됐구나. 죄송합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은 명시이월 3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34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준공 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총징수결정액 584억 8,600만 원 중 실수납액은 584억 5,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560만 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460만 원, 변상금 86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2,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계속 미납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현액은 872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8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08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2,400만 원이며 현액 대비 0.71%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400만 원, 예산절감액은 110만 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억 8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 원 중 1,8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가뭄 대비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액 33억 8,500만 원 중 32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6,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00만 원으로 이는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낙찰차액입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6억 8,100만 원 중 1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246페이지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억 6,2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중간 부분, 제19호 태풍 및 8월 26일부터 9월 1일 집행호우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억 4,80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8억 8,000만 원 중 8억 3,3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이는 공공요금 및 낙찰차액입니다. 2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성동로터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7억 1,000만 원 중 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26억 3,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ㆍ다음은 445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 기반사업으로 제19호 태풍 및 8월 29일부터 9월 1일 집행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는 승주읍 도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제19호 태풍 및 8월 29일부터 9월 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5억 4,80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승주읍 유치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외 9건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ㆍ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대상별 이월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외 이월액은 41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주요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외 이월액은 36억 4,5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 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주요 사업으로 주암 용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27억 9,400만 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조례 태양광으로 인해서 2014년도 8월 2일부터 4일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지급이 됐니 안 됐니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이라 해서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전체를 다 확인해도 예산 집행되었던 내역서가 없어요. 이게 어떤 주 부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긴급 재난은 안전총괄과 주 업무가 해야 맞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건설과장 조용병   
ㆍ어찌 됐든간에 저희 건설과 소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 부서가 없다 보니까 또 앞으로도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 부서가 업무를 주관해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ㆍ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하천이랄지 농로랄지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래도 서로 협업을 하셔야 맞을 것 같죠? 
○건설과장 조용병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135억 3,700만 원 중 130억 2,2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 연도 미수입액 등 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21억 8,1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으로 62억 3,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은 11억 4,600만 원 중 1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8,200만 원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은 3억 8,600만 원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비 등으로 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1억 2,6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생목벽산아파트 주변 및 덕연동 15통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6억 4,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ㆍ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43억 1,700만 원 중 33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00만 원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어려움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집행잔액 3,1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억 1,100만 원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은 별량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압장 계측제어 공사비 등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상사 오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7억 500만 원 중 6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6억 1,200만 원 중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53억 6,200만 원 중 3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6,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 7억 9,000만 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업계획을 국토부와의 변경 협의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249쪽에 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금액이 26억 12억 중에서 이월금이 15억이 이월이 됐는데 너무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월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계속사업비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이월금이며 지금 절반 이상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ㆍ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민간투자 사업의 절차 소홀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의 절차 소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의 협약 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5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44억 1,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전년도 고지분 미수납액입니다. 수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총666억 4,800만 원이며 지출은 438억 7,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02억 4,3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2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 덕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400만 원 중에서 지출 잔액은 5,1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 황학~본황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서 지출 잔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계획 조정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정비사업 62억 7,700만 원 중 집행액 60억 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7,100만 원, 지출 잔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안가로등 유지관리비 39억 8,300만 원 중 지출 잔액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보수 보강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5,500만 원 중 집행액 6억 1,000만 원, 이월액 7억 4,600만 원, 지출 잔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쪽 상단부입니다. 서면 지본내동교 재가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이며 집행액은 1억 7,100만 원, 이월액은 8억 2,4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1억 4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수평교 재가설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2,800만 원, 지출 잔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억 1,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7억 3,7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4,1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쪽입니다. 국도 2호선 교차로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 개설사업비 32억 3,200만 원 중 지출 잔액은 4억 1,800만 원으로 사업 정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용당동 삼산로에서 대주피오레 간 도로 개설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600만 원, 이월액은 5억 2,8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3억 400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도로계획 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영빌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 중 지출 잔액은 5,100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입니다.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는 2억 원으로 집행액 3,000만 원, 이월액은 1억 2,6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4,3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는 태풍 및 집행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총1억 3,800만 원 중 지출 잔액은 1,4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하렵니다. 251페이지 송광 덕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1억 세워 가지고 50%밖에 안 쓰고, 50%는 낙찰차액이라 그러기는 좀 뭐하고 처음에 예상을 잘못했던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한 건지. 
○도로과장 김좌선   
ㆍ당초에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비를 세웠는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교행지로 변경하고, 변경해서 일부 그래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해 주고 싶어도. 
○위원 강형구   
ㆍ주변으로 사업을 해줘버리지 그랬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 부분을 저도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 강형구   
ㆍ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좀 변경을.
○도로과장 김좌선   
ㆍ보고를 해서 변경해서 인근 주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저기 지금 아까, 어디입니까? 용당 대주피오레 쪽에 거기도 8억이 세워졌다가 3억이란 낙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공사가 축소된 건지 그것도.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거 노선이 축소가 됐습니다. 2개 노선을 하기로 했는데 효천고에서 입구에서 업동 쪽으로 오는 도로가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주민들이 업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도로를 내 놓으면 업동 쪽으로 차가 많이 온다, 대주피오레 주민들이. 그래서 그 도로를 못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인근 사업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을 못 가져가서 난리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낙찰차액을 너무 많이 남겨 준 것도 다음에 사고이월 다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번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시의 도로사용 점유율이 지금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ㆍ저희들 율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점사용료가 많이 수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만 보더라도 결산할 때는 3,293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걷혀 가지고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부터 쭉 누적된 것이 좀 1억 남짓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도로과에서 전부 다 마지막까지 징수를 했는데, 제도가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독려하는데 1년 후에는 우리 징수팀, 징수과 징수팀에서 세금하고 같이 이렇게 걷으면서 재산압류는 압류, 또 독촉은 독촉,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순조롭게 되는데 일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결손할 건 하고 또 독려할 건 독려를 해서 미납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결손도 해 주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또 이게 지금 서류 얼마 몇 % 남아 있는지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교통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은 총1건으로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 협의와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63억 원의 예산 중 토지매입비로 5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10억 33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60억 6,031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787만 590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액 1억 5,000만 원, 지출잔액 2억 8,600만 원, 예산절감액 460만 원,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4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총예산액은 14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축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으로 총예산액 40억 400만 원 중 2억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및 운송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6,16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택시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3,73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2,5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23만 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지출 잔액이 되는 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5억 5,3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6억 1,859만 원이며 그중 64억 9,422만 원을 수납하여 4,537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0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과태료 이월액은 100억 7,900만 원으로 전액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7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5억 5,314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1억 6,96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사고이월금이 1,847만 원, 집행잔액이 3억 6,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713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1억 2,942만 원 중 1억 2,7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9,935만 원이 광역교통망 용역 준공금으로 특별회계 잔액부 족으로 미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예산액 9,967만 원 중 9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송서비스 개선입니다. 총예산액 4,500만 원 중 1,5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0억 7,916만 원 중 6,1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주청자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예산액 6억 815만 원 중 1,4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CCTV설치 등 낙찰차액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총예산액 4,722만 원 중 1,7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총예산액 1억 4,083만 원에서 1,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예산액 15억 3,307만 원 중 1,0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통신호등 설치와 차선 도색, 교통 표지판 정비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액 9억 6,731만 원 중 3,9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방금 보고해 준 보고자료 중간에 있는 거 밤샘주차 지도단속 1,793만 7,000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방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제2공영주차장을 하면서 특별 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1,793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60얼마 남았었고 62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밤샘주차를 하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1,79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인건비로 지출하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성과는 지금 현재 보면 과년도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주차 밤샘단속을 한 달에 그래도 4번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고, 건수랄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큰 뭔 성과가 있다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해도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밤샘주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밤샘주차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매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요즘에도 화물차들이 교통과에 와서 항의하고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화상으로는 많이 항의를 하는데요.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런 것은 좀 덜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밤샘주차를 거의 몇 요일 날 하죠? 한 달에 4번 할 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요일이 정해지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주차단속하는 기간을 그 시간을 거의 날짜를 우리 화물차들이 거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지 않아도 화물연대에서 항의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어서 무슨 소리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연락을 받았다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연락을 받고,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화물연대에서 차주한테 연락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은 연락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 인부를 이렇게 우리가 고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사전에 예고한다랄지 이런 것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1,79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방금 그 차가 밤샘주차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는데 더 늘어났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풍선효과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해도 여기를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해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예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집중단속 우리 조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하는 데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여기 368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예산 금액이. 근데 이게 주로 수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태료 부과로 이게 수입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대부분 과태료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제가 봤을 때 과태료 부과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시간을 여유를 둬 가지고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 CCTV와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주차요원이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비해 지난 번에 조금 시행하기 이전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자기가 편리함을 위해서 가까운 데 대기는 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 부과라는 그런 걸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교통과에서 충분히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이 2억 원인데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2억 3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이 8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초등학생 손실보조금이라로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 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만해도 작년에 우리 광역버스를 운행해서 거기에 대한 좀 추계를 조금 잘못, 추계가 조금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택시 운송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 밑에 보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콜통신료하고 카드결제 지원 두 가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세외수입에 대한 360 아까 376페이지? 미수납이 100억이죠? 이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이…… 보면 미수납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만해도 과년도가 한 90억이 넘고요. 나머지가 현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좀 많은 사유는 의무보험을 못 내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있지만 의무보험도 못 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걸리면 납부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한다랄지 이렇게 할 때 내고자 하는 심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우리 순천시 교통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 예를 들어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징수과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관리팀으로 넘겨서 지금 공동으로 번호판 영치랄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압류랄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 남정옥   
ㆍ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자원순환과·청소자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결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66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83억 3,19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 수납하고, 현재 미납금 2억 9,505만 원으로 불법투기 과태료 미납금 382만 5,000원을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주암자원순환센터 운영사인 에코그린에 대한 과태료 4,839만 원과 과징금 1억 7,000만 원 등도 감독명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청소자원과 2018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388억 6,252만 5,000원 중 지출은 358억 2,120만 원이며 2019년도 이월금액이 10억 2,77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950만 원으로 19억 9,4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3,354만 원, 예산절감액이 800만 원,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16억 3,200여만 원과 지출잔액으로 3억 2,0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중간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0억 7,852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이 1,714만 7,000원으로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 73억 1,121만 원 중 집행잔액 8,737만 원으로 이는 주암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기간 수집운반 대행사 운송과업 축소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CNG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낙찰차액으로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328만 원에서 6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도심권 청결지킴이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에 따른 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6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대상지 미선정으로 3개소만 선정됨에 따른 사업 잔액입니다. 다음은 순천 나누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40억 8,648만 원에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과 유보액 등으로 1,0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500만 원 중 잔액 182만 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4억 4,373만 원의 예산 중에서 1,2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낙찰차액과 일반운영비 유보액 등 예산 절감액입니다. 매립장 하단부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보상금 7,500만 원 중 지급 잔액 388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 적환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5,736만 원의 예산 중 잔액 425만 원은 일반운영비, 유보액,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2억 8,62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미집행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1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7억 4,700만 원 중 잔액 4억 4,660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ㆍ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7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억 5,599만 원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에 13억 8,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효설비 제작 설치 사업 1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여 2019년 6월 말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6쪽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 53억 8,055만 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2억 5,738만 원, 주민 편익시설 운영에 1억 6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말 기준으로 예치금 50억 1,51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방금 마지막에 주변 지역 음식물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 설명하신 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폐기물시설 설치기금 예산은 29억 5,599만 원 중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에 13억 8,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효조 설비 제작.
○위원 김영진   
ㆍ아니, 그거 말고요.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 제일 마지막에 보고했던 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53억 8,055만 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2억 5,738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억 6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 예치금 50억 1,51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2억 5,800과 1억 6,000만 원 정도를 혹시 자료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 혹시 받으신 적은 없어요. 맞아요. 과장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에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사업에 2억 5,800만 원 정도 쓴 것을 본 위원은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갔다 생각 안 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이거는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경비가 아니고요.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거기 또.
○위원 김영진   
ㆍ협의체 운영하는 데 그 돈을 쓰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주민 그 편익시설 운영은 목욕탕 이런 건데, 운영비.
○위원 김영진   
ㆍ목용탕에 돈 300만 원 줬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김영진   
ㆍ목용탕에 돈 300만 원 줬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아니, 그거는 주암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이거 주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주암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음식물자원화시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주암에 있는. 
○위원 김영진   
ㆍ아, 자원순환센터구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질의 끝났는가요?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여기 보면 보조금이 왜 반납됐는가요? 아까 보조금이. 저희들이 반납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반납됐나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사업 보조금이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반납. 
○위원 최병배   
ㆍ아, 잔액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CNG차량 구입할 때 그 차량이 우리 청소요원들의 안전에 좀 보강을 해 가지고 구입된 겁니까? 뒤쪽에. 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구입한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발판 뒤쪽에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발판의 문제는 별도고 CNG차량은 경유차를 CNG차로 변경하는 데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차량의 각종 옵션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구입할 때 그런 안전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지금 미납액도 많이 있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보니까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만이 또 불법투기를 안 하는데, 그냥 단속하고 또 그냥 좀 지나가고 말고 그러면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미납액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이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쓰레기 버리면 돈이 이렇게 부과되더라’ 하는 그런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ㆍ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결산승인안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존속기한 명시 및 기간 연장에 대한 관련 법 이행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6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83억 9,514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3억 8,89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도 과태료 100만 원과 지난 연도 이월액 515만 원입니다. 2018년도 과태료 100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2019년 1월에 완납하였고 지난 연도 이월액 515만 원은 대기, 수질, 소음 등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87억 4,87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8,245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118억 3,11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13억 86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989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현황으로 19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 3,810만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210만 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 연내 차량 출고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1,776만 원을 집행하고 7,050만 원은 쿨링포크 설치 대상지 선정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소요 기간 발생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989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 1억 48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932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의 10% 내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 예산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8,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1,8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연료비 보조사업 지급 대상 업체의 차고지가 예정대로 미이전되어 발생된 차액과 CNG충전소와 근거리로 차고지를 이전한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대기 자동측정먕 및 전광판 관리 운영 자체사업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152만 원 중 2,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1,776만 원을 집행하였고 7,05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5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납금으로 총5,235만 원 중 1,136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4,0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054만 원은 동물자원과 소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ㆍ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9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83억 4,072만 원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내용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363만 원, 일반부담금 4,900만 원, 보조금 수입 71억 9,48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6,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4,40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444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3억 2,84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6억 8,29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6,13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416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내역으로 395페이지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시설비는 예산 현액 18억 5,470만 원 중 14억 6,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13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억 5,134만 원 명시이월은 승주읍 에코마켓 건립 공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구입 건으로 계약 심사 기간 지체와 중소기업 직접생산 물품으로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어 예산액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8,416만 원은 예비비, 자본취득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224만 원과 낙찰차액 등 보조금 정산 잔액 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된 사업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늘막 사업하고요. 쿨링포그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야 합니까? 사고이월이 돼야 합니까?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아니, 사고이월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올해 사업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작년에. 올해 초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해서요.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이게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사고이월로.
○위원장 남정옥   
ㆍ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차이점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로 사업이 이관됐을 때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고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지금 이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아니, 사업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산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 세워졌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ㆍ집행이 1,700만 원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이란 얘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아, 사고이월. 이월사항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기후변화 문제로 계속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좀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적절히 대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이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때 성립전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것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맞습니다. 우리 방금 남정옥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원장 남정옥   
ㆍ잠깐만요.
○위원 김영진   
ㆍ안 끝났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위원 김영진   
ㆍ작년에 우리 예산 통과할 때 우리 남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급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통과해줬던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따지기 전에 더운 날씨에 스크린쿨러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통과시켜 주라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난리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거시기 하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니까 그것을 이월시켰다는 그 자체는. 그리고 봄에 1월 달에 설치했다는 것은 추울 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환경보호과하고 제일 심각했습니다, 예산위원회하고. 그리고 우리 행자위하고도 무척 심각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겨우 통과시켜 주고 예산 통과시켜 주니까 그늘막 설치 몇 개 하고 나머지 7,000 얼마를 추운 날씨에 그것을 설치했다는 그 자체는 진짜 문제 있는 행정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그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하절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때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왕 사고이월이 됐더라도 차라리 그러려면 따뜻한 봄에 3~4월 달에 이렇게 봐 가지고 다시 작동도 하는가 안 하는가 봐야 되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 해 가지고 그것이 작동을 제대로 한지 안 한지 제대로 점검도 못했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 김영진   
ㆍ저희들이 보고 왔을 때 과연 저것이 작동을 시운전을 했을 때 온전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야 된다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예산 통과를 해 주니까 딱 그때 그늘막 설치 몇 개 하고 사고이월로 넘기시더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로 넘기실 때 긴박한 것은 꼭 집행할 수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하여튼 예산 집행 효율적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ㆍ산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징수결정액 131억 7,955만 2,000원에 수납액 131억 4,27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33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93만 1,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49만 원, 일반부담금은 경제수 조림사업에 따른 조림 원인자부담금 570만 9,000원, 기타수입은 선도산림 경영단지 정산액 및 보험료 반납, 조림비 반환 등으로 1,37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조림 원인자부담금 등 1,226만 9,000원입니다. 2019년 6월 5일 현재 미수납금은 1,870만 원으로 2,469만 3,000원을 징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방문 면담, 압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83페이지 287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0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 현액은 213억 1,923만 5,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96억 4,817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6억 7,106만 2,000원이며 미집행액 중 이월예산액이 12억 1,47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633만 3,000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이월사업 및 예산액 대비 10%이상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쪽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3억 7,353만 1,000원으로 선급금 8,73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617만 1,000원은 실시설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원으로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사업 기간이 미도래하여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은 예산 현액 1,520만 원으로 부재 산주 및 산주의 동의가 어려워서 국도비 등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작업로 포장 사업은 예산 현액 7,000만 원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고 2,860만 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 산주 동의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예산 현액 5,600만 원으로 1,85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 3,745만 원은 국비 등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산림 특화작물 육성은 예산 현액 2억 3,66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모링가 지원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7,1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은 예산 현액 492만 원으로 원목 생산업을 방문하여 품질검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이나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4,800만 원으로 1,686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 및 자격 미달 등으로 사업자가 없어 국도비 등 3,633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21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지원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2019년부터 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7억 6,620만 원으로 6억 9,750만 원을 집행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6,01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5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제선충 방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13억 5,000만 원으로 8억 2,927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교부가 늦어진 관계로 정리추경 때 편성된 5억 4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공유재산 관리는 서면 산림레포츠단지 내 사유토지 매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5억 4,893만 6,000원이며 3억 8,1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관외 거주 등 협의가 안 된 8필지 1억 6,29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토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생활권 수목진료는 예산 현액 489만 4,000원이며 당해 사업은 순천대학교 수목진료센터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을 하고 있어 국비 등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쪽,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2억 3,967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2,387만 9,000원은 산림과 직원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보전지출은 산림 소득사업 등 국도비 반납 금액으로 예산 현액 3억 269만 원으로 1억 4,137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반납 공문이 시행되었으나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산림과가 생각보다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위원 김미연   
ㆍ명시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킨 거죠?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이런 것들이 토지 구입비랄지 일종의 레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한동마을 그런 쪽에다 설립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어디요?
○위원 김미연   
ㆍ한동마을에 스포츠단지를 세우려고.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닙니다. 레포츠단지를 용계산 서면 판교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걸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목재문화현장센터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위원 김미연   
ㆍ목재 조성. 목재 문화재청에서 조성된 거, 체험장.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 저기 목재문화체험장은 저기 연향들 잡월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이게 토지 구입비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받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금년 하반기 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공사를 착공을 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하반기 때 예산이 들어오면 올해 2019년 본예산에나 추경에 세워야. 이제 본예산에 될 것들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작년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작업로가 연 7,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어느 장소예요? 이게? 작업로라면? 
○산림과장 서규원   
ㆍ작업로가 현재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서면 쪽에 작년에 하나가 있었고요. 보통 보면 소규모로 작업로를 합니다. 임도하고 좀 차원에 달라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작업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임도나 작업로 이게 좀 도로가 비협조적이어서 산불예방 진화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임도하고 작업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임도는요. 말 그대로 저희들 정확히 거시기가 있습니다. m수가 있습니다. 한 4m 이내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작업로는 산림소득 작물을 위해서.
○위원장 남정옥   
ㆍ작업로는 저기.
○산림과장 서규원   
ㆍ안에다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작업로는 뭐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이 주민숙원사업을 7,000에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반납을 한다? 주민이 원해서.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니 이번에 그……
○위원장 남정옥   
ㆍ이월. 아니, 이월시켰어요. 사고이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예, 이월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예. 산주 동의가 좀 어려워 가지고요.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2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ㆍ2018년도 회계연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예산 적기 집행으로 예산 이월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적정 예산 편성으로 잔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 94억 6,18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94억 4,79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87만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인 가로수 훼손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으로 자동차에 압류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324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이월과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현액은 332억 2,674만 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3,488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이월액은 96억 9,8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56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0억 1,224만 원 중 40억 2,368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억 2,464만 원, 잔액은 7억 6,391만 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7억 8,384만 원 중 집행액은 23억 1,385만 원, 이월액은 1억 4,143만 원, 잔액은 13억 2,855만 원입니다. 주민 의견수 렴 등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 부정당 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이 중단되어 이월예산 불용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5억 1,047만 원 중 집행액은 26억 8,442만 원, 이월액은 8억 2,604만 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연도 내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40억 원 중 집행액은 17억 7,191만 원, 이월액은 22억 2,800만 원으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0억 원 중 집행액은 9억 8,321만 원, 이월액은 40억 1,678만 원으로 백강로, 지봉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매입입니다. 총예산액 6억 5,954만 원 중 집행액 3억 6,980만 원, 잔액은 2억 8,973만 원으로 보상 금액 불만족으로 인하여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공간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0억 원 중 집행액 1억 5,668만 원, 이월액 7억 4,550만 원이며 잔액은 9,781만 원입니다. 놀이터 디자인 캠프 운영과 아이들이 시민 의견 수렴 등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산림 조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억 2,000만 원 중 집행액 1억 8,949만 원, 잔액은 3,05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 1,000만 원 중 집행액 2억 4,515만 원, 이월액 6,484만 원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중에 대상지가 변경되는 등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억 8,400만 원 중 집행액 1억 원, 이월액 1억 8,40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하천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원 중 집행액 1,261만 원, 이월액 8,739만 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연도 내 완료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000만 원 중 이월액 3,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연도 내에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암 청수 거북이 죽녹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5,000만 원 중 이월액 5,000만 원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연도 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집행액 1억 3,189만 원, 잔액은 2,181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8억 3,707만 원 중 집행액 6억 4,505만 원, 잔액은 1억 9,201만 원으로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원이며 집행액 3억 6,424만 원, 잔액은 5,430만 원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산림 내 데크길 등 인공시설물 최소화로 인한 공사비 감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5,943만 원 중 집행액 4,645만 원, 잔액은 1,297만 원으로 시간외수당 절감 등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425만 원이며 집행액 300만 원, 잔액은 2,106만 원으로 고지서 발급이 지연되어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326쪽에 보면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에서 보조금 반납이 8,1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당초 설계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걸 보면 낙찰차액만큼 현장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금 사업이 돼 가지고 설계 변경을 못 하게 해서 낙찰차액을 전액 반납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설물 최소화로 인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항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됐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곧 시행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6개월이 가, 1년이 가도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해준다 그러면서 왜 안 해 주냐고 계속 민원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관계 부서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바꾸든지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이번에 지역개발사업 같은 사업비가 일부 내려온 게 있는데 연말에 내려오고. 저희들이 또 거기 공원에 예를 들면 공원에 보충 좀 보완하려고 사업비를 수립을 했는데, 또 본예산에 예를 들면 족구장 포장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족구장 포장이 끝나면 또 부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민생과 관련, 밀접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공원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요구를 한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등이 안 밝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예산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주로 대형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고요.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공원녹지과는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좀 상당히 이월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거의 지금 100억 정도 되거든요. 뭐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ㆍ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일의 욕심은 참 충분히 높이 사지만 충분한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를 들어 남산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인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예산 전체를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남산공원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됐는데요. 당초에 남산공원은 사실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다 임야입니다. 거기에다 공원화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연도 내에 못 끝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위원장 남정옥   
ㆍ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먼저 설득을 하든지 산주를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했을 때 예산이 세워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ㆍ앞으로는 설계까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하여튼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할 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과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회기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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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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