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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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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 발언(박혜정 의원)
  3.  1.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현장평가단원 추천의 건
  5.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0.  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12.  10.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18.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
  19.  17.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  1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
  21.  19.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2.  20.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 발언(박혜정 의원)
  3.  1.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여순사건 특별위원장 제안)
  4.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현장평가단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박혜정 의원 발의)
  7.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13.  1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14.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계수·이복남 의원 발의)
  17.  15.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1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 부위원장에 박혜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 건강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박혜정 의원) 

(11시08분)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소중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태극기 사용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통해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행한 길거리 만세 운동 재현을 통해 100년 전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고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고종 황제가 태극기를 조선 국기로 정식 채택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얼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민과 함께 해온 태극기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게양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6일 현충일,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산하 여러 공공기관에서 조기게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가보훈처조차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 조기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나라의 얼굴인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조차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기 또는 태극문양 및 4괘는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깃 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자는 엄격한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 스페인 외교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또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의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다가 이륙 전 바로 잡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태극기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름의 일부 소수당 집회 장소에서는 수기로 사용하던 태극기를 함부로 버리고 태극기를 몸에 휘감은 채 바닥에 앉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탁보로 사용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국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게양하고 강하했었고 국기가 게양되고 강하될 때마다 오른손을 가지런히 왼쪽 가슴에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게 되면서 태극기가 어떻게 게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게 되고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 순천시의 일부 관공서에서도 먼지에 찌들어 더럽혀지고 찢어진 태극기를 게양하고 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 태극기가 올바르게 게양되어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태극기 게양과 보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극기 사랑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라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태극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주권과 국격도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다음 달이면 건국 백 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8.15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하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여순사건 특별위원장 제안) 

(11시1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장대리 이영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및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8월 31일 그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와의 간담회 주철희 박사초청 강연, 제70주년 위령제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활동 참여,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행사 공동성명서 발표, 여순10.19 항쟁지 답사, 여순사건 재심재판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제주4.3사건 및 거창사건 등 과거사 관련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는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현장평가단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장평가단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평가단원으로 주민대표 정종성, 민간인전문가 조봉숙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박혜정 의원 발의)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안건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가족 정책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하여 1인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의안 시행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해 세입이 의안 시행일 이후에 장래에 발생되는 경우 세입비용추계를 세입발생 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 작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순천시민의 날 업무이관에 따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추천기한을 매년 6월 30일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비용에 대해 현금 지급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별지서식 간소와 기타 지원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순천 시민의 날 업무가 자치혁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추천 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사용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11일 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건립 대상지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이 최종 선정되어 순천시 소유토지에 전라남도가 직접 동부권통합청사를 건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및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붙임 협약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2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11.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계수·이복남 의원 발의) 
15.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시장 제출) 
17.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역 일원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과 사업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의 기능에 입주하는 작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피해액 20만 원 미만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반려동물 및 유기, 유실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등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제명을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및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 들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동물등록제외 조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포획, 방사와 관련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민의 날과 순천팔마문화제 담당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순천팔마문화제 내실화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제명을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로 정하고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순천팔마문화제 사업의 제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고 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서관 이용자 예술품 무료 대출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도서관 자료 정의에 예술품을 추가하고 망실을 잃어버리나,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에 따른 순천시미생물센터 시설을 추가하고 미생물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 미생물 배달제 등 농업인 편의시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구 저전동사무소를 5년간 무상대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역 일원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19년 상반기 국토부 뉴딜공모에서 본 사업인 순천 역세권 활성화 계획 선정과 동시에 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스마트 시티형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 시티 사업계획이 추가된 총 340억 원, 1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랫장 곡물창고는 사용승인 완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역 일원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일상생활의 복귀 및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등으로 인한 사망,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발생의 불예측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쓰레기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순천시 쓰레기 문제를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및 규모, 위원 임기 및 해촉, 주요기능, 회의 및 의결, 회의출석수당 등 6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우리 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당연직인 공무원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수를 늘려 정원문화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개편사항 및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 및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타 시도와 비교분석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일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공포이전 입법예고안으로 2019년 7월 5일 공포된 시행규칙과 상이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3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 1주년을 맞이하는 임시회로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열정적이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라는 의정목표를 위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호시우행의 자세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부서별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건의 조례 제·개정,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의원발의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현안사업과 성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는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요구,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야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여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의 신뢰의 관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이 제정된 제71주년 제헌절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헌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행정 및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순천시의 추경예산, 본예산 등을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함 확보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픔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민, 사단법인 여순사건순천유족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이번 회기 중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분에서 4회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모시의 붉은 수돗물 사례와 비교되는 순천시의 시민 편익증진 행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모든 행정에 있어서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서철을 맞아 사전 방위 활동들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폭염과 집중호우 특히 제5호 태풍 다나스에 대비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와 함께 여유롭고 건강한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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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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