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6.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
  7.  6.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2.  11.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3.      -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사항 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ㆍ박혜정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박종호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7.  6.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2.  11.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3.      -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사항 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업무 및 2019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8건,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1.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ㆍ박혜정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재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세입이 장래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세입 비용추계 기간을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5년간 비용추계를 하면 되나 조례안 시행 후 3차년부터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3차연도부터 5년 간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5년간 추가로 작성하여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안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4항과 같이 세입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비용추계를 세입 발생예정일로부터 5년간 추가 작성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안을 발의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에 대한 검토부분이므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입니다.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구 구성비율 중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정책 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고 1인가구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7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순천시 1인가구는 2만 7,410가구로 전체 가구에 26.7%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기준 25.7%, 2016년 기준 26.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4조에서 제3조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안 제12조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영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고, 또 1인가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결과 이상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박종호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 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아동 치과 의료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순천시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와 같이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부터 제9조와 같이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재정지원,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의안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4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전남은 몇 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개소입니다. 무안하고 목포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거하시면서 치과협회하고는 협의를 거쳤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거쳤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검토의견은 뭐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좋은 사업이고 해서 자기들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위원장 나안수  문서로 되어있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다음 두 번째. 내년부터 예산 세워줍니까? 이거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긍정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긍정적으로. 
○위원장 나안수  그 비용에 관한 추계서 같은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내년에는 1차 1억 5천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5천만 원은 전산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다음에는 의료비로써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사용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자료 34쪽 의안번호 제3000호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112개 지자체, 전남에서는 19개 지자체가 제정하였고 전남 5개시 중 여수, 목포, 광양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천시에 전입한 세대 및 순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전입세대는 전입신고 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를 1인 20매씩 최대 200매까지 지원하고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는 세대 당 10만 원 상당의 이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전입신고 시에 20만 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10만 원, 2년 이상 두고 있는 경우 20만 원. 1인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된 3개 시의 전입대학생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전입신고 6개월 후에 20만 원, 1년 후에 30만 원 총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목포시는 전입신고 시에 20만 원, 전입신고 1년 후에 10만 원, 2년 후에 10만 원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입신고 6개월 후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시의 2018년도 전입대학생 지원실적은 전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목포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전입과 동시에 장려금을 20만 원 지원하고 1년 단위로 총2년 동안 장려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와 전입대학생 지원은 중복지원하지 않고 1회 한해서 지원합니다. 본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추계액은 3억 5천만 원이고 2020년도 추계액은 5억 5,300만 원, 2021년도부터는 평균 5억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순천시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의외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부분이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전예고 결과 의견1에 보면, 의견2구나.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1인가구가 거의 30%대에 육박한다고 제가 통계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결혼관이 변화됐고 경제관들로 인한 가족해체 문제, 고령화 문제 등으로 1인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입세대 지원에서 이사용품 구입에서만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받아야 될 그 사각지대 분들이 되레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1인가구가 분명히 늘어남에도 이분들 전입신고했을 때 인센티브가 더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 지원서 부분을 표를 봤어요. 표를 봤을 때 우리 행정처리하는 입장에서만 이 신청서가 작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 별지로 나타나있어요. 쓰레기봉투 지원용. 이걸 받기 위해서 2장 이상 의 이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입자 입장에서. 그러면 전입신고를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읍면동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여기 붙임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일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붙임서류가. 각각?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붙임서류를 첨부를 2건을 받는 세대 같은 경우 첨부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가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고 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이걸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한번 동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또 동에를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별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등본ㆍ초본 수수료가 400원입니다. 그렇죠? 1통 떼는데. 이걸 지원받기 위해선 800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쓰레기종량제 20ℓ가 440원이고 20매를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8,800원 받기 위해서 어느 시민이 또 한번 동에 가서 이 복잡한 절차의 서류를 만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입세대 지원을 이원화시킬 게 아니고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사용품 구입비를 같이 묶어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영란 위원님께서 2가지를 질문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고 2인 이상 세대로 했다는 부분과 신청서 작성이 너무 복잡하다. 
○위원 이영란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결과적으로 두 번째 신청서 작성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심의과정에서 수정해주시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부착문제도 개인이 정보동의를 해주면 공무원들 확인으로 해서 첨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인 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인 세대가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인근 도시로 갔다 다시 전입했다 이런 세대들이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당시에 1인 세대는 제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런 인근도시로 왔다갔다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 그때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입세대 1회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1인 세대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로 전산 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전산 상으로 찾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바로 전산 상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어려워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세대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지금 1인 세대를 했을 때 지나치게 예산에 확대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는 필히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조례가 발의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 이왕이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참고로 현황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관외 전입자 현황이 1만 3,879세대에 1만 8천 명 정도가 전입을 왔습니다, 관외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1인 세대가 1만 1,309세대거든요. 그러니까 1만 3천 중에서 1만 1천 세대가 1인가구여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역으로 다시 말하면 1만 3천 세대에서 1만 1천 세대가 1인가구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2천 세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시책을,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단지 제가 보니까 전입대학생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학생들의 인구를 다시 말하면 행정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얼마다 라는 가시적인 걸 노리기 위한 정책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어떤 거에 두고 인구지원정책을 펴지 않는 거라는 방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입세대의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이사비용 1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2가지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스크린이 돼서 다시 재지원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고 그래서 효과가 나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다. 저희들은 거꾸로 그 부분은 제한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제약하면서도 효과를 드리는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 부분도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보면 지원 관리대장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인데 복잡하게 지급한 관리대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떤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지원 관리대장 부분도. 이렇게 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의 아니게 업무량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 별지서식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세요? 예산실장님. 
  저희가 1년에 최근 50만 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여러 지원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순천으로 온다라기 보다는 전입신고를 할까 말까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 때문에 오히려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순천에 그 인구층이 얼마나 있을지 혹시 추정해보신 수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위원 김미애  그렇죠. 생활권이 여기고 이미 여기 살고 있지마는 전입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생활하다가 마주치다보면. 그러면 어느 계층이 이것으로 인해 어느 정도가 신고를 하겠다 하고 추정을 해보신 수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은 대학생들이 효과가 좀 많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목포나 익산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목포의 경우에 1년에 한 500명, 익산이 가장 많았는데 익산이 한 2천 명 정도가 전입신고를 이런 정책을 썼을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순천시 대학생 중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대학생들이 6,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계로 산정을 한 퍼센트는 15%로 산정을 했습니다. 목포와 익산의 중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우선은 대학생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사용품비가 10만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살림하시는 분들은 또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나 여러 분들이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만큼 순천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습니다마는 돈으로 과연 올 수 있냐에 대해서 대학생들 토론회도 직접 참여해서 해봤고 여러 가지 해본 결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인근 도시하고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두 번째 인구도시로써 이번 기회에 이런 정책들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당연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어쨌든 목포에서 500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특수적인 게 광양이나 여수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동부권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권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쪽에 있지만 이런 효과 때문에 순천시에 또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이따 오후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6월부터, 5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연말에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건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전국 포상금, 인구정책 추진하는 전국 포상금을 작년에 타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함께 해서 시민들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체 시책노력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시책을 발굴 중이시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언제쯤 그러면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데이터로 받도록 공문을 시행해놨거든요. 그게 읍면동 직원들의 지나친 업무부화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같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시책, 그런 부분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추후에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말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네. 
  여기 보면 주신 지원에 대해서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현금은 어느 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처음에 조례안을 할 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요구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그러면, 
○위원 김미애  어느 때 현금이 필요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걸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상품권보다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 조례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현금이 어느 때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정확히 찾아서 그때 지급할 수 있도록 이건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원된 정책도 있지만 지원을 하고 또 순천 관내에서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례의 사항이 없이 또는 현금으로 했을 때는 추후에 현금으로 줬을 때 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2가지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지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2가지를 중복해서 사용하겠다는 문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할 때 첫 안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오히려 현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을 때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면 조례에다 2가지를 담고 있고 시행은 우선 상품권을 시행해보고 현금으로 지급해야지 되겠다고 판단이 들 때는 그 지침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현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아마 대학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런데 순천사랑상품권이 순천대 앞쪽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실까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조사를 시민들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요. 앞에 가보시면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순천사랑상품권을 들고 그 인근에서 써보려고 한번 했는데 거의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많고. 젊은 계층으로 갈수록 좀 더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앱이라든지 통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연령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을 다양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시죠?
  이거 필요 없는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쓰고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 유영갑  지방자치단체 말고 국가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갑  국가가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는 2가지거든요. 국토 균형발전하고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연장시키는 것. 
  2가지 측면 밖에 없어요.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하고 지방정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력에 대한 부분. 
○위원 유영갑  그렇죠. 도시경쟁력 제고 부분. 
  유효수요 총량을 늘려서 도시 지방정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을 쓰는 하나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세수 확대돼요? 인구세 있어요, 없어요? 순천시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세는 아니지만 인구증가로써 오는 교부세 확충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실물경제를 순천시에서 펼쳐요. 주소만 없을 뿐인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비용추계사항에 이 비용의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어느 것이 비례적으로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이익이 큰가? 순천시에. 비용추계사항에 5억 정도의 재원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순천시에 실제로 주소를 둬서 발생하는 세수나 여타 경제유발효과를 이미 실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주소를 둠으로써 발생하는 세수의 이익이 5억이라는 가용재원보다 크냐? 적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  
○위원 유영갑  그렇죠? 대학생들이 전입을 해요. 이분들이 세수를 발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교부세만 놓고 보면 교부세만 놓고 보면, 
○위원 유영갑   교부세가. 그러면 몇 년째 전입, 전출비를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전입, 전출비.
  비슷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똑같죠? 여기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전입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 전입이 늘어난 총량이 교부세 영향을 크게 미치냐하고 적게 미치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크게 미칠 수치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비용추계를 통해서 산출된 이거 또한도 위의 교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카운팅이 안 돼요. 
  30만을 넘냐, 넘기냐. 넘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건 행정적 산출근거거든요. 행정의 전시행정 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비례적으로 따졌을 때 발생세수가 투입재원보다 크냐?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에요. 그게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러니까 아까 교부세 말씀만 드리면 지금 2018년도에 재정학회에서 분석해놓은 자료를 보면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약 43만 원 정도. 25만일 경우는 1인당 48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단순비용추계 방금 위원님께서 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늘고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아까 인구가 1위의 도시가 되는 문제가 단순 전시행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시가 시민들이 또 다른 품격 그리고 전국에서도 전남 제1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5억 6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동의도 하셨어요.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는 딱 1가지라고. 그래서 그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을 쓰는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미시적으로 봐야 해요. 거시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 지방정부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쓴다는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현미경을 놓고 재원에 대한 확대, 확대해서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따른 어느 게 더 큰 거냐 라는 걸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부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천 명 정도면 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데 인구가 앞으로 저희가 매년 1천 명에서 1천 500명, 2천 명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또 그 1천 명 정도의 증가요인이 생긴다면 방금 현미경으로 바라본 그 정도의 예산 세출대세입의 관점, 목적은 달성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차별 전입전출 세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순증인거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 거냐? 목적의식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 5년 단기 귀가하는 거냐? 이런 게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분석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런 정책을 쓰기 전에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가 살기 좋아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까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 그 수준이 아니고 40대 이상에서는 단순 순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오고, 또 어느 정도 학교를 보내는 안정적인 가정들이 순천으로 이사 오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의 전입유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효과가 없다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꾸준하게 지금 이런 정책을 안 썼을 때는 그 전입하는 학교를 다니지만 대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효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순천대학교라든가 지역 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에 주소를, 
○위원 유영갑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에게 이걸 근거로 순천시에 정주하게 만들려면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자리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대학생들이 배우고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순천시 일자리총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위원 유영갑  순천시에서 일자리총량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은 딱 1군데 남았어요. 농촌이에요, 농촌.  
  (웃음소리.)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닌데. 순천시에서 일자리총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곳은 딱 농업농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일자리총량을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 국가주도형 정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타 지자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제조업으로 일자리총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서비스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순천시가 서비스업으로 이 일자리총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근무하지 않는 공간,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간에 서비스총량은 늘릴 수가 있어요, 요식업.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총량을 늘릴 수밖에, 이 총량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나머지 일자리총량을 늘릴 수 있는 순천시가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총량을 늘릴 수 있는 타 지자체의 경쟁력 국가주도형 사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이 농촌문제의 어떤 경쟁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문제도 여러 가지 창업리그라든가 도시 첨단사업단지의 어떤 그런 문제. 
○위원 유영갑  좋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다음에 마그네슘 관련해서 상용화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장담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가 개발되면 거기는 당연히 순천시로 외부인구가 유입이 돼요. 그건 이런 정책을 안 써도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자리총량이 순천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수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강부회 식으로 정책 갖다 붙이는 건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정책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정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 
○위원 유영갑  확실히 달라요. 결이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는 달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감하지만 이거를 일시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 보고 세출에 대한 세입의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정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비례적으로 놓고 보면 총량의 크기가 커지는 게 순천시 재원이 들어가는 총량이 크다. 그래서 비효율이적이다 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 돈을 벌자고 인구정책을 쓰는 건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니까. 회사가 어떤 파트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할 때는 그 분야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에요. 순천시 정책을 운용할 때 인구정책을 쓰는 이유는 돈을 벌자, 세수를 확충하자는 거에요. 자주재원을 늘리자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저는 비례적으로 맞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크게 화두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정책 중에 대학생 문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대학생이 현재 타지에서 우리 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6,400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랬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시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살고 있으면서, 
○위원 박재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칙적으로 시민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상은 시민이 아닌데 부조화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주민등록을 기초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준법준수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결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에서 행하는 어떤 정책에 빠져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통계에서 빠져있는 것이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가령 대학생인데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순천시민은 할인을 해주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만일 순천에 살면서 거기를 간다.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볼 수가 없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저는 이게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게 대학생 관점에서 보면 약간 기본적인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도 있긴 하겠지만 대학생이 경제활동을 지금 크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 현재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행정에 맞지 않게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든지 우리 시민이 시의 어떤 행정을 하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그게 지금 실제로 살고 있던 대학생이 6,400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는 하지 마라는 제재정책이 있고 꼭 해야 될 정책이 있으면 그걸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 관점보다는 인구의 현실화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현실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촉진하는 지원 제도를 만드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조례를 따르면 대학교 졸업해서 순천에 청년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순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해야 될 대학생들이 필요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졸업을 했어요. 주민등록을 안 해, 순천에 살고 싶어, 지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을 좀 현실에서 일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대학생은 효율성 관점보다는 기본적인 관점, 기본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누려야 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저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 액션플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일단 지원이 올해 하반기에서 2억이에요. 목표가 1천명 어떤 액션플랜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8월달부터를 하면 거의 몇 명씩 되죠? 6개월 해야 되니까? 한 150명, 200명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반기 때 한다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 한다면 지난해에 1만 8천 명 정도가 관외에서 전입했다고 판단했을 때 단순비교를 하자면 한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이. 쓰레기봉투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고 읍면동에 미리부터 공포가 되면 시행하는 내용을 미리 먼저 홍보를 하고요.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직후에 계약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총학생회와 총장님들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진행사항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서식은 너무 복잡하고 행정 비효율적입니다. 그거 수정을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박재원 위원님 발언에 좀 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제정에 대한 어떤 검토를 오히려 박재원 위원님과 제가 권유를 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추가적인 어떤 의도를 이 발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저희가 졸업 이후에 청년정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조건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거주한자에 대해서 청년정책들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순천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할 때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는 비슷한 조건의 취업처가 있다면 이런 전입신고가 됨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등록돼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혜택들,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다면 분명히 타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순천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전입신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거였거든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머물다가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방안도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이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두 분 위원님 지적말씀을 듣고 생각난 게 저희가 단순히 인구지원 조례에서 담고 있는 최대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다음에 취업했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홍보하는 게 합리적,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못한 부분인데 홍보할 때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팸플릿이라든가 해서 대학생들이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연계되는 부분까지를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불가능해요.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서 55쪽 의안번호 3013호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가 공개모집하여 우리 시와 인근 자치단체가 응모해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대상지가 지난 6월 11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신청대상 토지는 토지소재지는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일원이고 지목은 현재 학교용지에서 공공청사용지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3만 8,596㎡ 중에서 3만 3,574㎡가 해당되고 소유자는 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서 보면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갱신 가능하도록 사용료 면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면적은 3만 3,574㎡ 중에서 전라남도가 2만 3,981㎡, 전남신보가 9,593㎡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만 4천㎡ 중에서 전라남도가 1만㎡ 전남신보가 4천㎡. 비고에 보면 전라남도는 건축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3층을, 전남신보는 지하1층에 지상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전남도는 설계비 포함해서 325억 원, 전남신보는 설계비 포함해서 134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사동은 사무실, 민원실, 상황실, 연구실험실 등이 해당되고 주민복지동은 문화강좌실이라든가 열린회의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시 소유토지 위에 직접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무상사용 가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전남신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써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신보는 5년마다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는 제한조건이 없고 전남신보에 관해서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로 무상사용을 허가하여서 순천시 발전과 전남동부권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네, 실장님 고생하시죠? 
  행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형식하고 내용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형식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내용이, 형식은 서로 가고 내용은 동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동의안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동의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보기보다는, 
○위원 유영갑  불합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불합치. 처음에 전라남도에 도청 동부청사를 인근 3개시가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2개시가 최종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 시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청과 다른 출연기관인 전남신보가 동시에 협약서 안이 협의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 요구를 하세요, 이걸?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가 공모라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도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전남신보가 거기 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포함이 돼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2가지가 쟁점으로 봅니다. 무상사용이 가능하냐 문제하고 무상사용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보면 전남도가 될 거냐, 전남신보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없는데 가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 유영갑  그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는 형식과 내용이 불합치해요. 통과되는 과정상 지금현재 진행내용을 놓고 보면 종합청사만 유치한다고 했지, 시민들한테 길가는 시민 열 분을 잡아놓고 순천시가 순천시 땅을 동부종합청사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재단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단입니다. 
○위원 유영갑  재단에까지 준다. 이거 1명도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의안이 통과되는 이후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공모조건에가 그게 있었는데 왜 그것이 이제서 오픈된 건지?
  이런 문제들이 전혀 대화가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소통이 안 돼 버린 거잖아요. 의회하고도. 그러니까 동부종합청사만 순천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동부종합청사만 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무리 출연기관이지만, 전남도의. 재단에까지 땅을 주고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지금 맞지를 않는 거에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왔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잘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일 잘해놓고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죠. 저는 거기다가 동부종합청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못할 이유가 없죠. 순천시 유효수요총량이 늘어날 건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건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쌍수 들고 환영해야죠. 다만 왜 이게 수면 위에 있다가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신용보증재단 부지임대 건까지 같이 올라오는 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무상사용동의안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도와 추가협상에 나서야 될 부분들이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신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상사용동의안을 올리는 것처럼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면 밑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던 점은 아니고요. 신보를 포함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서 안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를 도하고 할 부분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느끼고 있고, 구두로 도와는 그동안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여러 차례 유선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동부종합청사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시 좋게 만들어서 쓸 거 아니면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순천밖에 입지가 없어요. 도도 컨택이 안 돼요. 순천시가 갑이에요. 갑. 
  제가 도지사라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수에다가 갖다놓지 않아요. 광양에 갖다놓을까요? 순천밖에 없어요, 입지가. 
  아니, 교통이 사통팔달한 데가 순천인데 교통요충지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도민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도지사가 여수에 갖다놓겠어요? 광양으로 갖다놓겠다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 이동비용이 커지면 도민의 불이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에요. 사통팔달한 순천밖에 입지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순천이 갑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순천시가 대의에 맞물려서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아니, 이걸 도에서 공모조건에 오픈 못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 그 조건이 시민의 정서에 반하겠다, 의회의 정서에 반하겠다 하면 그 조건을 순천시가 핸들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질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갑의 위치에 있으면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최소한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순천시의 재산권이 도로 귀속되게끔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 말이 옳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면 위에 이 부분을 올리지 못하고 예를 들면 유치결정이 될 때까지 그걸 왜 오픈 안 했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성으로 부각이 되거나 그전에 협의조건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순천이 가장 사통팔달이고 동부권의 중심이고 해서 동부권 통합청사가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개 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도가 중재를 나섬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시에 공모에 응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행정을 하는 저희들로써는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냐면 부지와 직원들의 복지혜택까지 걸고 나온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가 예를 들면 공모조건을 달리 걸나 하면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일부 있었고요. 다행히도 인근 도시에서 그런 조건을 거는 것보다는 도민들 편의에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좀 오픈하지 그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통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숨기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질 이유도 없다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냐? 이게 좋은 일인데 신보까지 같이 온다는 게 굳이 나쁠 이유가 애써 찾으려고 하면 있겠지만 그게 저는 한 가지 이유는 있다고 봐요. 순천시 재산권이 도나 신보로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가 침해당하는 것. 이거 외에는 순천시가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와서 불이익이 무엇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일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논란거리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하고는 소통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 과장님이 이게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게 백에 한 가지 정도는 이익침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될게 없더라도 일정 부분 내용에 대한 공유는 의회하고는 필요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사과를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이 잘못하셨어요? 시장이 잘못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잘못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죠. 왜냐? 
  이 최종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장님한테 결재권이, 
○위원 유영갑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아! 사족을 다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족을 다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이 잘못한 거죠, 이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쨌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죠. 
○위원 유영갑  과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죠. 
○위원 유영갑  보고는 시장님한테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보고를 하면 이게 어느 선까지 공유가 돼야 되겠다는 판단은 행정의 총 수장인 시장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언젠가 의회하고는 이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침을 실무부서에 줘야 되는 거에요, 시장이. 
  의회를 일정 부분 수레 양바퀴의 축으로 인정을 했다면 그걸 상식적인 선에서 시장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침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양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 사과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위원 유영갑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고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집행부의 공식입장을 듣고 그 이후에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식입장을 담당과장님에게 들을 건지 아니면 부시장님께 들을 건지 시장께 들을 건지 이걸 정리를 하고 집행부의 동의가 된다면 그 절차를 밟고 나서 이후에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위원 허유인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이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있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거 관련해서 지난 번 코보(KOVO)컵 관련해서 사전동의 안 받으셔가지고 부시장님이 본회의장까지 나오셔서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 안에 공모도 들어가는 거죠? MOU, 업무협약, MOA, 기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내가 몇 억짜리 해외 관련된 회의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의회 동의 받아야지 되죠?  
  공모도 마찬가지고. 다만 공모의 특성이 있잖아요? 비밀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위원 허유인  구분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왜냐면 공모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된다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까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모의 특성상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 
○위원 허유인  아니, 공모에서 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다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비밀누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략이든지 우리가 기타 인센티브 주려는 것들이 노출될 위험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공모를 할 때는 먼저 공모하는 데서 원하는 쪽에 최대한 어떤 서류들을 맞추고 조건을 맞춰고나서 나중에 의회에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예전에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전남교육문화지원센터? 에코에듀체험센터 지금은 뭐죠? 명칭이? 
  세 번 바뀌었,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교육생태문화원, 생태교육원. 
○위원 허유인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먼저 공모방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그와 관련된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그때도 공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주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누누이 지금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간다. 계속 그랬잖아요? 
  앞서다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순천시민 전체가 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과장이 미리 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위원 허유인  길게 하지 마시고.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길게,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라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위반하려고 해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공모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모는 미리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진,  
○위원 허유인  시간적인 게 뭔 시간적인 게 정해졌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에서 정해준 기간 내에 응모해야 되는 그런 절차라든가 아까처럼, 
○위원 허유인  시간도 3월 29일까지 해서 평가표 마련했는데 5월 24일에서 당초 6월 7일로 2주나 연장되고 시간도 충분했잖아요? 그동안에 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고 그랬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공모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최소한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조치를 하고 어떤 데는 의장 사인을 받아 와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응모서류에. 그런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이야기하시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어쨌든 그다음에 다른, 저번처럼 부시장님이 사과를 다시 하든 아니면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든 과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찌 생각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9조에서 정하는 내용 보면 사전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모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위반했냐 안 했냐를 문제, 이해를 해주라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반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위원 허유인  말을 길게 하면 계속 길어집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집행부에서 위반을 하려고 위반한 것하고 또 그 특성상 그렇게, 
○위원 허유인  위반하려고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전에 코보컵도 마찬가지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해서 이해를 해드렸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도, 저도 마찬가지에요. 몰랐지만 나는 재판 가가지고…… 그것도 죄더라고. 
  (웃음소리)
  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해요. 어쨌든 위반이잖아요? 아닙니까? 
  대답 안 하면 정회해야지 되겠네.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적 위원회 활동에 감사드리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이 39조 8항요, 대한 부분이 법이나 예산 외에 권리포기라든지 의무부담일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무상사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그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어쨌든 지방자치법 39조 8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여러 가지 공모의 특성상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공모가 있었을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님 전체 의원님들 의결을 받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사전에 공모할 때 어려운 점들 사전에 동의안을 올려서 올릴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내용이 의결을 사전에 받았을 때 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이 설사 10% 범위 이내라도 설사 안 됐을 때 이게 또 폐기돼야 되는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의 특성상 비밀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리고 공모를 요청하는 곳에 기관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할 충족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 이렇게 이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랬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도 치열했지만 담당하는 제가 우선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까처럼 상임위원회라든가 미리 와서 보고를 드렸다면 오늘같이 이런 지적이 덜 했을 건데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평가 공모할 때 지금 논란이 되었던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도청 동부청사말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은 다 들어오는 것이 큰 타이틀에서, 큰 계획 안에서는 다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도가 2월부터 3월에 나왔지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전남 동부본부, 동물 관련 이 전남도의 산하기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신용보증재단은 이렇게 보통은 MOU 체결하면 시장과 도지사님만 하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MOU 당사자로 해서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도지사가 책임져서 그걸 풀어낼 수가 있지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도의 출연기관이고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별도로 재단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달리하는 재단의 특성상, 
○위원 허유인  한마디로 그냥 5년 이후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정적인 내용을 담아냈고, 
○위원 허유인  법적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서 먼저 하겠다는 확실하니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가겠다는 의미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논란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이런 협약을, 그러니까 그전에 공모방식에 의해서 다 들어있는 내용을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상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다만 의회와의 소통, 의회와의 이야기, 상임위하고 이야기의 부분, 사전 이야기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좀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후에는 아까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법 39조8항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라도 공모를 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고 의원님들을 믿고 또 상임위원을 믿고 의장단을 믿고 사전에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것은 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꼭 부탁드리고 이후에 약속까지 했고 부시장님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약 계속 이렇게 안 되면 그때는 시장님을 불러서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긴급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지적하도록 할 테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동부종합청사가 우리 순천시에 와서 확정이고 돼서 그래서 순천시에 기대가 많은 것은 우리 순천시민의 위치나 여러 여건에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감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면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영 또는 공공형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남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4조에서 1항 4호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에 의회가 동의하는 내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에 비영리 공공법인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수반되는, 거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 방금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 해당돼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재원  4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이게 전제조건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게 주어가 천재지변이잖아요? 대부분? 재난. 그렇죠? 
  혹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앞에 주어가 그렇게 됐는데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등’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써 정해놓은 내용에 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사용료 감면의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뽑아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이 경우가 지금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서 연관을 지었습니다.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 
○위원 박재원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사용료 감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조 사용료 감면에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만약 이게 일반기업이었다면 세외수입으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죠. 
○위원 박재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법률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된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합법적이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박재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실합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그러면 이건 차후에 저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원래는 그 공간을 외국인학교 부지로 사용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외국인 교육기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외국인학교를 지원하기로 건립을 하기로 했고 그게 순천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 외국인학교가 면적이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결과적으론 줄고 여기를 동부청사로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외국인학교를 하겠다 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당초부터 3만 3천㎡를 도가 제시할 때 외국인학교 부지에 필요한 부지를 먼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랑 광양 경자청이랑 협의해본 결과 현재 그 면적이 남아있는 면적으로도 충분히 외국인학교 교육부지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임의적인 겁니까? 어떻게? 외국인학교가 어떤 조건인데? 애당초에 왜 크게 잡은 거였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면적을 잡을 때 외국인 학교 부지에 정확히 거기다가 부지를 정확히 학교부지로 섹터를 정하기 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면적을 좀 넓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 8천㎡를 분리해놓은 것은 차후에라도 외국인학교 부지용도로써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애당초에 많이 잡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반대로 이쪽 지금 남아있는 신대1차 주변에 병원부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인병원 부지도 외국인병원 부지가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병원 부지를 유치하려면 이 정도 터를 잡아놓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과하게 잡았다기보다는 필요한 면적이 충분히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말씀처럼 신대지구 외국인교육기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정 부분을 통합청사로 내놓고도 남은 면적으로 외국인교육기관 건립사업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여기 비영리 공공법인에 전남신용보증재단.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유권해석을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먼저는 법을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등록돼 있는, 신용재단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재단소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유권해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별도의 유권해석은 없는 거고 지금 시에서 자체 판단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단에 확인도 됐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전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비영리공공법인이 확실하다.  
○위원 박종호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충분히 여기가 비영리 공공법인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에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저 1분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네, 여기 공유재산 넣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하거나 부결하면 어찌 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첫 번째 보류했을 때는 저희들이 더 협상여지를 두고, 
○위원 허유인  시간적인 부분은 언제까지 해주라고 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 같은 경우는 도에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가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들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확인전화도 오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우리가 통과하면 그 안을 갖고 도에 또 다시 올리는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 도에서 그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원래 계획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 끝나고 나면 원래 계획은 언제부터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9월부터 도는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기공식하고 이런 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공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의 계획은 이번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9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위원 허유인  9월부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어쨌든 9월이라는 것은 8월 끝나고, 9월 임시회부터 8월은 대부분 휴가기간이라 없고, 7월 끝나면. 
  우리한테 시간적인 여유는 7월, 8월 정도인데 8월도 우리도 거의 없으니까 이번. 그리고 예를 들어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부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기관과의 약속도 처음에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가 바라는 바도 있고 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열심히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 축하도 받고 도지사님한테도 감사전화도 받았겠죠? 도지사님도.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류가 됐거나 그러면 전남도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경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가 도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 그런 미세한, 미세하지는 않지만 이런 절차들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문제로 해서 큰 대사가 이렇게 힘들게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갑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축조 때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협업하고 잘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3001호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의 날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자치혁신과로 이관이 돼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했고요.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을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를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삽입요구가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 과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6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릴까요?  
○위원장 나안수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68쪽에 3002호입니다.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날을 저희 자치혁신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순천시민의 상 수상자 대상 추천기한을 기존에 6월 30일까지인데 이 내용을 폐지를 하고, 시민의상 추천 심사는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사항은 없고요. 
  71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날짜를 6월 30일 삭제하는 이유는 순천시민의 날하고 6월 30일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또는 그걸 운영해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기일은 별도로 순천시장이 정한 기일로 정해서 더욱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74쪽 의안번호 3003호입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출범한 우리 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문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 제17조7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2항은 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있는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운영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먼저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순천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분리 운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팔마문화제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특히 지난해까지 보면 너무 축제행사가 문화예술과에 치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너무 힘들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이 어려워서 분산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알차고 효율적인 행사 될까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만약에 2가지를 같이,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순천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된 시책이나 정책을 자치혁신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시민의날 행사를 대부분 총무과나 자치혁신과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면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만큼은 자치혁신과에서, 또 자치혁신과는 읍면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이를 테면 시상, 시상이라는 부분이거나 아까 시민의 상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런 시상적이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저희 과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라든지 읍면동 주민들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 공동체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축제가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많다기보다는 어차피 2개 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어떤 행사는 죽어있는 행사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이고요. 
  다음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현재 여기 위원회 자격에 1항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항에 1, 2, 3호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일단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를 테면 6개월이라든지 1년을 도과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지 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단지 하루 정도를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도 선발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제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읍면동에 소재한 주요기관 단체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주요기관을 어디까지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과 애매모호함과 임원 내지 직원까지를 다 포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한 게 아니냐? 물론 지역주민에게만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선발을 함으로써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업을 종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줘서 실제로 운영하면 좋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 6조 위원회 구성안이 있거든요.. 
  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 허유인  아니, 16조도 구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16조 이해하시려면 제6조 위원회 구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대상자가 어떻고 쭉 여기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도 올해 1월 달에 출범했거든요. 조례도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회 업무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제약을 하고 강제하게 되면 참여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역량을 키워서 그 역량을 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면 기존 주민참여 다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직은 조례개정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겠지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5조에 보시면 그분들의 어떤 역량, 역할. 또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도록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나간다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기능과 또 참여예산제 별도로 운영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중복기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러한 걱정이 되는 부분에 좀 착안해서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위원회에 있던 분들은 본인이 속한 마을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정치, 뭐 정치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 구성원에서 만약 배제가 되고 새로운 주민참여 다시,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반발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 의안하기 전에 이미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사전에 공지했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도 누락됨이 없고 특히 자치회라는 것은 읍면 쪽에 보면 80명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 그분이 포함되거든요.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저는 순천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분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순천시민의 어떤 정신하면 대표적인 게 팔마정신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팔마정신이 맞죠. 그런데 이제,  
○위원 박혜정  그런데 순천시민의 날에 강조해야 될 부분과 팔마문화제 행사에서 강조돼야 할 그 내용이 기본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을 거라고 봐지는데 굳이 행사를 분리해서 그 의미를 또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사내용,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본 어떤 방향이나 목적은 비슷합니다만. 
○위원 박혜정  순천시민은 팔마정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민의 날에 우리가 팔마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자 라고 하는 그게 기본적인 상징이고 목표인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축제가 또 하나 늘어나는 형태인데 대부분 지금 다 줄여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많다고 하셨고. 그런데 결국 이게 분리하게 되면 하나가 늘어나는 형태인데 저로써는 오히려 이게 납득이……. 정신이 다른, 특성이 다른 2개의 축제가 분리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조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행사가 물론 지난해까진 같은 시기 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요. 다르고 또 추가로 행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날 행사하면 팔마정신만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마정신을 포함하는 시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 의지를 다지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고 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박혜정  그 행사 하나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없앨 건 없애면서 두루 갖춰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위원 박혜정  굳이 행사를 2개의 부서가 분리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효과성이 뛰어나고 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남기고 또 양쪽에서 중복되는 행사들이 있으면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고 하면서 한 행사에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담아도, 차라리 일정을 좀더 길게 한다든가 해서 담아도 될 부분인데 굳이 이걸 2개 행사로 쪼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부서 간의 관장하고자 하는 어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혜정  힘겨루기. 뭐 그런 역할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만 해도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행사도 기간이나 장소가 다르거든요. 물론 한 부서에서 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팔마문화제가 어쩌면 중요한 행사인데 특정행사들 때문에 다른 행사가 죽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그 정신!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 방향, 철학을 분명히 삼고 촘촘하게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여러 가지 중복이나 낭비위험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방금 말씀하신 그 정신들이나 목표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행사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맞으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연향1지구 활력화사업할 때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의원들 들어갔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른 협의체는 의원님들이 포함 안 됐는데 그 협의체만큼은 포함시켜드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포함 시켜드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의원님들 들어가서 더 안 좋았는가요? 좋았는가요? 솔직한 이야기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더 좋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훨씬 더. 그리고 사실 제가 9년간 이제 10년 째 의원합니다마는 특히 읍면 쪽에서는 예산이 오면 마을부락 이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면 단위로 자기들 어떤 숙원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장단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행정하고 같이 앉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순서를 정하잖아요? 저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이 대표들이 받아가지고 그 받은 예산들을 행정과 그리고 의회의 기능과 시민들. 삼각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떨어진 사람도 있으면 불만도 있었고 그랬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예산을 봤더니 아주 욕 얻어먹을 예산이, 제가 말하면 또 우리 동 소리 들을까 모르는데 보도블럭 교체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검토를 다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것을 걸러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안 걸러져 왔길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 허유인  예, 그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거 아닌가 하는데 왜 꼭 주민들과 의원들을 분리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주민들과 의원들이 같이 섞여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문제하고 지금까지 아이디어페스티벌 여러 번 했지만 그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상금까지 준 아이디어 제대로 반영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봤지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민들은 자기들이 본 이야기들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도 내에서만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더 큰 예산,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막상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걸 실현하려고 보면 그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 법적검토 이런 것도 안 한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주민도 주민이고 의원님도 주민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요, 주민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그런데 왜 꼭 주민참여예산하면 뭐 하면 주민 따로 의회 따로 해서 마치 꼭 잘못하면 이것을 싸움붙이는 격. 아까 말하는 정치적인 의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해서 오해를 받게 하는지 참 나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떤가 한 말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5년 전,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다 했는데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참여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협의나 토론회나 마을계획수립이나 등등할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 그런 주민참여, 오늘도 저희들 오소오소마을활력화 사업, 우리 자치 담당과장님 안 오셔서 서운했었는데 아니 바쁘셔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운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거 한다든지 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 그게 또 법적으로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의원들과 직원들 행정이 같이 기관 대립형으로 됐다할지라도 마을에서까지 가서 기관대립형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왔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저는 우리 조태훈 과장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국 최고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가 덕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상도 받고 했다가 침체했다가 주민자치회로 다시 도약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셨으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4군데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직 못한 지역도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들이나 행정이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기관협력형으로 같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순천시 팔마문화제와 시민의 날이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순천시에서 지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은 우리 시군통합이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2개의 행사가 처음부터 같이 이루어졌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제가 자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따로따로 하다가 중간에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때 따로따로 하시다가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거는 이제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의 기능이 약간 유사하고 또 1개 부서가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저런 좀 찾아보니까 2017년에도 그렇고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장이 내려오셔서 주제발표도 하시면서 이 팔마문화제가 시민의 날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행사내용들을 보면 시민의 날도 문화행사고 팔마문화제도 문화행사에요. 별 다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 이 2개가 분리되면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공감을 못하고 있는, 어쨌든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면 보충하셔가지고 제출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날은 24개 읍면동 시민이 중심이고, 팔마문화제는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고 이 2개를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고 합쳤던 것 같은데 그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 취지에 맞춰서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제3004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타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9항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규정 단서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 용도변경이나 폐지 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 제2항 제4호의 심의의 생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이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안 제32조6항부터 7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 제1항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기간 납부기간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4조의2에 공유재산 운영사항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 개정안과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서 개정안을 내셨죠?  
○회계과장 장홍상  사실상 저희들이 서면심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도 긴급한 사안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한번 했습니다.
  좀 뭐랄까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 아니면 경미한 사항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조문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답변은 경미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을 지금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서면심의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큰 목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의규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건 경미한 경우거든요. 금액이 적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본질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인지 이야기해보시라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를 든다고 하면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재난. 
○회계과장 장홍상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정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 있고, 긴급하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회의 출석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면 내용설명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사안은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이 누구죠?  
○회계과장 장홍상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히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하는 경우가 4가지를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이렇게 감면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감면이 감면대상 금액이 됩니까? 1년 예산으로 따지면?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비용으로 산출 안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4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조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4가지 기업은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극히 드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극히 드문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감면이 되면 얼마가 감면이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업체가 얼마인지 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 내용 별도 서면으로.
○위원 박재원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납기일을 어떻게 변경된 거죠? 이제 그러면? 
  89페이지. 
○회계과장 장홍상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부료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인 경우를 갖다가 최초연도 그리고 다음에 1년 이상인 경우 2차연도. 이렇게 문구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끊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사용개시일로 해서 그렇게.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6월 1일날 사용개시를 했고, 다음연도, 
○회계과장 장홍상  5월 31일. 
○위원 박재원  5월 31일날 만료가 된다. 그러면 최초연도는 뭡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타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한 내용인데 1년 이하인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최초연도라고 그렇게 명기를, 명확하니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최초연도라고 하면 지금 6월 1일부터 개시를 하면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최초연도의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이게 1년 이하라고 본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이 내용으로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아니, 밑줄이 어떤 게 없어진 거에요? 지금 1년 이하 이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홍상  89페이지에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1년 이하인 경우를 최초연도. 
○위원 박재원  최초연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자, 그러면 다시 6월달이 시작해가지고 5월 30일, 5월 말일날 끝나면 이게 최초연도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최초연도가? 
○회계과장 장홍상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위원 박재원  이게 최초연도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런 기간이 되면 미리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납기. 좀 그걸 상황별로 설명해보세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것을 별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상황은 아시겠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분이 선납을 할 건지 후납을 할 건지 어떤 기준이나 매달 내는 건지 기준을 6월 1일날 개시를 하면 그 60일 이내에 내라는 건지 아니면 12월 말일자로 우리 회계기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걸 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면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게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 자료제출하시면서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감면했을 때 이 조항이 신설되면 어느 단체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최초연도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 복지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거점기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나 건축물 면적증가 및 예산액 증가로 재심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계획은 연면적 1,200㎡에서 1,600㎡로 변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억에서 43억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현 사업부지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2에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세부내역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등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20년 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해 복지관 주변에 샌드위치 패널로 추가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증축을 통해 무허가건물인 샌드위치 패널 프로그램실을 철거하고 시설이용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웝,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공유재산 넣었을 때 이런 건 감안하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했는데 계단, 화장실, 복도 이런 걸 제외했을 때 지으면서 너무 좁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 허유인  아니,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곡동에 수영장 최초 건립할 때 4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 80억을 가져와요. 40억 그러니까 그러면 지어도 되겠네 했는데 80억 짜리 지으니까 40억 해줬으니까 할 수 없이 했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90억인가 1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시 청사는 건립 1,100억 이야기했습니다. 1,100억이냐? 제가 2천억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억입니다. 그러고 말을 계속 돌려요. 이번에 1,800억 하더만요. 좀 보면 2천 억 갈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해하는 부분에서 우리 예산 아니니까 그냥 줘도 되고 그러는데 의회가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딱 넣고 나서 설계변경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뻥튀기가 팍팍 돼 버려요. 의회에 있는 강의를 가보면 “설계변경=특혜” 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20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딱 공유재산 취득하면 제대로 딱 안 바뀌고 예산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도 시 청사 옆에 4필지하다가 5필지 온 거요. 그 건물 17억인가 14억인가 됐는데 지금 27억 주라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14억으로 우리는 해주고, 가서 다 설득해서 했는데 결국 감정평가보니까 27억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거 건물 짓고. 아무리 알박기를 해도. 그래서 참 공유재산하면서 시민의 혈세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위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 이거 33억 통과할 때도 여성단체들, 장애인단체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 많죠? 안 그럽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그렇게 없고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저한테도 한 2번 전화 와서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해서 나중에는 아픈지도 모르고 성토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여성에 관련된 장애인단체 지원 바로 앞에 시청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해서 비도 샌다 그러고. 이번에 어디 단체 문화행사 가니까 박○순 회장님이 처음으로 이런 문화행사를 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각종 단체들이 와서 위문공연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려 그러는데 그 금액 갖고 그쪽에 건물하는데 여성장애인연대요. 그쪽은 얼마를 지원해주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현재 거기 임대료에다가,  
○위원 허유인  임대료가 얼마죠? 잘 모르신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현재 2천? 3천? 
○위원 허유인  2천만 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에서 옮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그 금액이 필요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얼마 안에서 그렇게 들어갈 곳을 알아봐라가 아니라 추가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억, 20억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쾌적하고 장애인 그분들의 1급, 2급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충분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장애인단체들 건물과 환경개선비 혹시 그동안 들어갔던 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서면 동산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마는 제지역이 서면입니다만 너무 열악해, 멀어요. 옛날에 서산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발상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다가 계속 더 오히려 그것을 팔마체육관 있는 쪽으로 가져오려다가 부영 이런 데서 못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부영도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무조건 비난할 것 아닙니까? 시가 너무나 마치 부영에 돈 맡긴 것처럼 “내놔라”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면으로 했는데 그 장소에 또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어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도시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쯤 과장님께서 10억밖에 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102쪽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상세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더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야지만이 되는 사항이라서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여기 증축에 보면 한 동에 230만 원에 이 1,600㎡를 하신 거에 대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0.73인지 0.08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 아니면 밑에 보면 장비비가 거의 3억 정도 되는데 체력단련실 기구부터 시작해서 의자, 컴퓨터 이 정도 구입하는데 지금 3억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예상하셔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출기초는 이거보다는 더 자세히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이영란  도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비 10억 요구 미 반영시 시비 100% 소요 계획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건 그러면 도비를 2차연도 2020년 내년 예산에 아마 추계를 하실 예정인가 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고 또.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아마 내년 예산서로 도에다가 내밀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10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예산을 또 칠 것이고요. 그러면 향후 또 10억이 더 추경으로 오를 수도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통상 이런 것은 도비가 원래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없고요. 도지사님 재량사업으로 가능한 가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타진을? 
  그런데 본 의원은 순진하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나보다 라고 이렇게 처음 받았기 때문에 맨 하단에 이런 걸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또 통보가 되나요? 우리보다 좀 앞서서 추계가 내려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내년 예산이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위원 이영란  그러면 가내시가 돼서 통보가 내려오면 그때는 이미 저희 예산서가 올라가버린 거죠? 예산서를 만든 후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 아마 조율과정에서 넣고 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예산안만 만들고 본예산서에서는 그게 반영됩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된다. 라고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만약에 10억이 도에서 못해주겠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안을 순천시 것 올릴 때는 되는 걸로 올릴 거 아닙니까? 정작 예산서에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0억을 반영해서 올리겠다 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시죠? 
  이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했고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러면 설계에 그분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이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이것은 국비반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국비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됐으면 그걸 확보한 다음에,  
○위원 허유인  아니,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 것은 됩니다. 
○위원 허유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만 안 되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아니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이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도비를 받아온다고 어쨌든 집어넣어서 그동안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지금 변경하니까 10억 더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 예산에는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영란 위원께서 하다가 편성되면 가내시 해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편성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마지막에 도가 한 1주일이나 2주일 빨리 하니까 그거 보고 마지막에 조율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편성되면 도에서 편성했으니까 가내시 해주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확정내시 해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국비는 한 12월 십며칟날 확정내시해주고요. 그런데 만약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쪽은 아예 못 넣고 시비로 하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우리가 이 공유재산이나 다른 거 뭐 할 때 대부분 5대5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시비 100%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5대5로 국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쉽게 그냥 시비로 끝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도비 부분에 오히려 시비로 하고 그 대신 도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맞다. 이후에는 공유재산할 때 거짓말하게끔 되고 의회와 불신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있다면. 그런데 괜히 도비해서 안 되면 또 시비하면 왜 거짓말했냐고 위원님들 질책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는 여기 과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가내시되거나 전혀 가능성 없는데 그래도 노력하겠다 그러면 시비로 책정하고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및 2019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6시33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1항 현안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결과, 지적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사항, 이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감사원 감사개요, 감사결과, 감사원 처분사항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치혁신과장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등 주요 추진사항과 감사원 처분사항 중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취소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선7기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동점검 관련하여 순천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통보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방안 마련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에서 2019년 6월 4일 감사원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조치계획을 정리한 후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2019년 6월 19일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견책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후, 사문감경에 따라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2019년 7월 22일까지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집행계획 등이 마련되는 대로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실장님, 저희한테 보고가 된 15페이지의 내용이 다 정확한 사실들인가요,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15페이지 이후의 보고서는 자치혁신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의견은 어떻게 보고를 하실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하여 관계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된 업무집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 20일자로 징계처분이 완료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감사원에 이미 회부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일단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란 얘기죠?  
○감사실장 김지식  문제점으로 보는 부분은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된 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채용공고에 채용응시자로부터 어떤 다툼이나 이의제기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채용공고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일부 업무연찬 미흡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으로써 책임을 물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자격요건이나 해석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라든지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채용 관계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법률검토와 대안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실장님께서는 징계 통보사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방안 마련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센터장의 채용 취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취소하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채용취소. 취소를 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취소를 하느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어떤 통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7페이지부터 감사처분의 종류 및 법적의무에 대해서 부연해서 참고자료로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징계요구나 시정요구나 개선요구 등이 있는 반면에 권고와 통보의 경우에는 당회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강행적인 구속력 있는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실장님께서도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을 다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통보에 주요시책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 취소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이잖아요? 
  취소를 하되, 단서는 취소에 중점을 두고 그 취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정돼야 할 사항이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인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정근거가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당사자가 있는 문제다. 특히,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성을 특별한 근로자, 당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서 정상적으로 응시 또 면접심사 등을 걸쳐서 채용된 경우에는 당회 근로자에게도 신뢰보호의 이익을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칫 또 잘못하면 부당해고 등의 책임은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 취소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실장님,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시험 공고문 나가잖아요?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들이 어떤 법적효력을 가집니까? 
  보시면 9번에 기타 유의사항에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합격을 취소하거나 이미 임용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임용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공무원들 임용 같은 경우 철두철미한 법규성을 가지고 채용자격, 기준 같은 것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자치운영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그 엄격성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센터장도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임용된 기간에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신분을 검토해볼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여기 단서에 그렇게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박혜정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단서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 사업부서에서 검토라든지 명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위원 박혜정  일단 감사실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주무부서에도 다시 또 확인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실장님께는 이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실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상급기관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릴 때는 우리 순천시의 감사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는 감사를 받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대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시정결과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오면 사업부서의 그 이행방안이든 이행여부 등을 판단해서 저희 감사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이행결과 내지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받아서 감사원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 국한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감사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게 현 감사원의 행정체계다 이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집니다. 
○위원 이영란  프로세스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본 건에 대해서 일자를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었죠?  
○감사실장 김지식  시 자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예.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순천감사기간이 2018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했었죠? 
○감사실장 김지식  아, 그건 감사원에서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중복감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당회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5일 동안 한 건 감사원 감사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민선7기 기동점검에 대한 전체 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고요. 저희 순천시 이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2일날 사전감사를 1일 동안 자료수집 차원에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 동안 현지 실질감사를 감사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3페이지에 있는 건 25일 동안 했던 건 어디서? 
○감사실장 김지식  총괄 개요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어디서?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원에서 25일 동안 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순천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기동감사 전반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전 지자체를 상대로 다 했다. 지금 이거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9월 12일날 사전감사를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1일 동안 자료수집만 1차적으로 해 갔습니다. 채용 관계된 서류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청렴도 때문에 감사실에서 역할이 많았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해서 감사원에서 전체를 감사했다는 말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감사실장님은 이런 게 우리 감사실의 고유업무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사전적으로 대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공공, 
○위원 박재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중첩돼서 하지 않다거나 그런 거 말고 사전적으로 예방적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말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전적으로 이 부분이 채용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감사원에서 7월 30일자로 채용이 됐었고, 불과 한 달, 보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감사원에 접수돼서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청렴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5급 상당의 공무원을 채용, 정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감사실장님의 책임을 묻는 거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청렴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면서 이런 채용이 있었으면 그 관련 서류는 감사원에서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서별로 각 현안마다 매 건건이 사업단위 건건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관별로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랬으면 사전에 스크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실장님은 감사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에요, 분명히.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이건 중요한 어떤 채용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채용이 적법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장님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바로 확인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외부기관에 노출되기 전에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은 어쨌거나 중요한 감사에 사전감사, 예방감사를 어떻게 보면 놓쳤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감사실에다가 감사원에다 처분결과를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했고, 취소방안에 대한 보고는 주무관서에서 오면 그걸 보고하겠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보고전달, 전달만 하겠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일상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장 개인이 평가하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 감사실에 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자치혁신과에서 내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징계결과하고 취소처분에 대한 이 결과를 따로 따로 보고하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결과 2건으로 처분사항이 왔습니다. 하나는 징계요구의 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나 권고사항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거나 조치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조치결과가 이행되는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다르고 처리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기간이 남아있어서 20며칠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22일로. 
○위원 박재원  22일까지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무부서에서 내용이 오면 전달할 기간을 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 지자체, 우리 순천시에서 감사원 결과를 받아보고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유보하거나 어떤 답변을 해 준 경우가 많죠? 감사받은 경우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로 봐서 이렇게 권고나 통보사항 온 경우는 최근 5년 이내에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28일 한국행정법학회에서 감사결과의 처리권한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에서 권고 통보했던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처분사항 이행결과를 살펴보니까 5년 동안 평균 86.2%이고 1년 이내의 이행률을 보니까 63.4%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권고 통보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바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취소방안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감사실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입장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취소방안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취소방안은 제 개인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적인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자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을 했고요. 9월 12일에 감사원의 사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실시할만한 요건이 됐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때 놓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가 아니라 9월 12일 이전에 이미 민원이 접수돼서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 현지감사를 오겠다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껏, 
○위원 박종호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감사실장 김지식  9월 12일 전입니다. 
○위원 박종호  전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를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 김지식  그때 당시에 문서에 표시 안 된 부분 유선으로 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하면 KBC에서 방송된 보도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게 2018년 8월 21일자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적어도 우리 홍보실 체계에서 언론브리핑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감사실에서 채용이 각 부서별로 1년에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또 특히 민원도 각 부서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감사원에서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통보할 정도의 사안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의아한 부분인데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자세히 내부사정들을 보시면 채용공고 상의 문구에 대한 해석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감사원과 감사원에서 관련된 채용절차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조금은 사업부서에서는 간과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의원이 굉장히 아쉽게 여기는 부분 자체는 물론 감사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체의 민원이 애당초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착수해서 감사를 실시할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책 내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 어떤 이런 의혹이 들었을 경우에는 감사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건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할 만큼 사안이 크게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깊이 새겨서 향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열심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공무원이 뭘 잘못했다고 감사원에서 이야기 하던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 중 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따르면 우리 채용공고문에는 자원봉사 센터장의 어떤 채용 자격요건 중에, 
○위원 유영갑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봉사단체로서 10년 이상의 임원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자원봉사센터 관계법에 명확히 자치단체의 범위를 한정해서 명시를 했으면 해석의 다툼이 없었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이 없고 지침에 명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은 담당공무원들에겐 내부지침이지만 채용공고할 때는 명확히 명시를 해서 응시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기초자치단체로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침을 응시자가 인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실장 김지식  예, 공무원이 사전에 채용공고를 할 때 해석의 다툼이 없이, 해석의 다툼이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응시지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요건 그대로만 명시해놓고 하다보니까 그 법령에 대한 해석다툼에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논란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처분요구로 와야 되는데 통보나 권고로 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지지 않겠다, 감사원은.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행을 해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누가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원 통보사항이 차라리 취소요구, 징계요구처럼 오는 게 아니고 권고나 통보사항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유영갑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행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 대응은 굳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원 처분결과 내용에 대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린 겁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시 감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써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 개인으로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 내부의 또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이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결론은 시장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전체적으로 하여간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저희 부서와 사업부서 입장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어떤 이행방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 
○위원 유영갑  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를 한 이유는 뭘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채용공고라든지 채용공고에 따른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두 번째 통보가 첫 번째 징계요구하고 부딪쳐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것은 당사자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채용되신 분은 순천시의 채용공고에 따라서 응시해서 채용됐다는 이런 측면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또 직원들은 관계규정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문제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 유영갑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천시의 입장은? 
○감사실장 김지식  현재 사업부서에서 감사원 통보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감사실……, 이 왜 있을까요? 아니, 법은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유영갑  법은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뭔가 적극적 입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 건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통보한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적 성격이 없고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강제력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원만한 이행방안 내지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담당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자격내용 통보된 내용 자세히 아시죠? 감사원의 통보내용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자세히 아시면 여기 보면 실무 담당팀장님이 서류심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통화를 했어요, 본인한테. 하루 전날. 자격이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이렇게 순천시의 등록절차를 밟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순천시가 도 단위의 광역단위에 등록 돼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이든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알려주면서 본인이 해석할 때 지방자치단체 시에 등록된 것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권유를 해서 응시를 하게 자격요건을 갖춰오게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단순히 해석의 착오라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서류자체는 어떤 자격에도 요건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채용공고 내지는 입찰공고를 이런 것들을 보면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 마감기일이 지나기 전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요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다시 반려를 해서 재접수하게 하든 아니면 보완을 해서 접수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에 행정에 그렇게 친절하게 어떤 서류들을 미비되거나 자격요건이 안 되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이거이거 잘못 됐으니까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친절한 행정을 베풀어 오셨던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친절여부를 떠나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또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날카롭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이미 처분이 감사원에서,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실장님!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 이렇게 갖다놓으셨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까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2019년 상반기 순천시 반부패 청렴혁신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청렴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내놓으셨는데 과연 이 부분을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2일날 언론보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그냥 단순히 공무원의 해석차원의 문제다? 
  이렇게만 같이 보고 계신다는 자체가 감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않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8월달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하기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언론모니터링이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감사의 대상은 팀장, 과장급 이하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 국장, 시장님까지도 이 감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처분여부, 
○위원 박혜정  그렇잖아요? 감사실의, 
○감사실장 김지식  처분여부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과정 중에 감사대상자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처분여부는 또 한 번 달리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볼 때는 감사실장님은 담당 직원이 왜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상급자의 지시나 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먼저 달고 감사를 시작했어야 되고 그런 견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감사실장 김지식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가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취지고,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에 마치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되짚듯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뒤 순서나 논리적인 부분에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통보결과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견해를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견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감사실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맞지가 않고 우리 조직 내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일단 감사실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등 주요 추진사항과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중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취소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및 감사결과 이행계획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용경위입니다. 지난 7월 11일날 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채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수립했었고, 그에 따라서 당일날 채용공고를 6일간 했고 또 17일날은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기간은 이틀간에 해서 응시인원은 1명, 대표 선순례 씨가 응시를 했었고, 응시자격이나 주요경력을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23일날은 순천시 교정협의회 단체등록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4일날 다음날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 때는 서류심사결과를 보통 과장 전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당일날 과장이 출장관계로 담당팀장이 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7월 27일날 면접심사를 해서 민간인 5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심사를 해서 7월 30일날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7월 31일날 채용에 관한 근로계약 체결해서 8월 1일부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지금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감사원 처분요구 조치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 센터장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내용으로 통보로, 통보사항으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서 왔었고 처리기한은 보통 감사원 지침을 보면 2개월 내로 돼서 2개월 내에 하고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 시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금년 6월 10일날 감사결과 통보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요청을 했었고요. 6월 10일날 처분요구 관련 유사사례나 수집을 해서 검토를 했었고 6월 21일날은 해당 공무원이 센터장 면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론동향을 본인에게 직접 알려줬었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여러 가지 조문이라든지 내용, 통보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인 법률자문과 조치방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채용기간의 정상적 응시절차를 거쳐서 채용자에 대한 당사자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해고에 대한 행정소송, 무효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해석, 시각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 변호사 자문을 얻고 있고 참고적으로 자격요건 등 시행령과 그러니까 시행령은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을 말하겠습니다. 또는 행안부 지침 상 충돌이라든지 법률적인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서 합리적인 해석보다는 자진사퇴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통보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등 전체적인 종합 법률적 자문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자문결과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센터의 시 직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센터를 시 직영이 아닌 재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관련 동향입니다. 우선에 7월 5일날 시청 앞에서 순천시 행정의정모니터연대 주관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날 당일 내용으로 센터장 채용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채용비리로 의심된다. 엄정한 사안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솜방망이 징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당한 채용과정을 거친 센터장 해임이 마땅하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불법사항이 있을 시 법적 책임 및 향후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했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 이행시에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8일날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메일이나 SNS을 통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센터장의 주요 경력단체 등록여부를 떠나서 실질적 봉사활동기간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는 내용과 단체 등록여부로 논란 삼지 말고 자원봉사 순수성과 현실성을 논의했으면 좋다는 내용하고 자원봉사 순수성 해석은 중단하고 시정발전 적극 협조를 당부하라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쪽부터 나머지 자료는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순천시 관련 조례, 행안부 지침 내용을 발췌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최근에 인사이동을 하셔서 이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료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에 15페이지 채용경위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팩트만 있는 거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7월 10일 전임 센터장 사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 맞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간은 두 달쯤 남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이 임기가 원래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두 달 더 남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10월 말로 돼 있는데 기간만료 사직이라는 말은 7월 10일날은 그러면 안 맞죠. 자진사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아무튼 10월 말까지 기간이 있었고요. 또 전임센터장이 어떤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주무부서의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있어서 자진사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정하여 선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의 임기는 지역설정을 고려하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3년 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교체될 때마다 이 자리가 임기보장을 못 받고 시장이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임기를 남긴 채로 계속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다면 10월 말이라고 하는 임기가 남아있는데 본인이 어떤 무언의 압력 때문에 사퇴를 했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0월말이라고 하는 기간이 실질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을 보시면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해서 쭉 공고문이 나갔는데 선발인원 및 응시인원이 동일할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채용일정에 따라 1차 및 2차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런 단서가 붙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공고 아닌가요, 이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도 내용을……, 
○위원 박혜정  재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이건 내정자가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서류 내지마라. 무언의 어떤 이 서류상에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이 내용은 크게 법률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시 공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보통 인사채용공고라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정책에 대한 위탁업자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재공고, 3차 공고해서 적격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자격요건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인데 미리 공고문에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사항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우에 재공고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례적인 단서가 붙었어요. 그때 언론에서도 이미 뭔가 이건 특혜성이 있지 않냐고 보도가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런 사례가 얼마나 흔합니까? 시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 종종 있는 케이스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공고문을 내게 되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채용대상자가 빨리 채용되지 않으면 그 조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무국장 자리 공석이시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센터장보다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공석이에요. 제가 알기로 채용공고 몇 번 내셨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2번 공고해서, 그건 어떻게 적격자가 없었을까요? 이것도 한 번에 채용하시지. 재공고 없이 하시지. 2번 공고했는데도 적임자가 없다? 제가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직원 위촉자격에 대한 사무국장 요건을 보면 4년제 대학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과 졸업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2번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 없는데 1년간 공석으로 두고, 센터장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재공고 없이 1인 단독으로 그리고 서류도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시에서 도와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하여간 저는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박혜정  담당 과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대답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반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채용공고에서요, 4안에서 1차 서류심사 때 담당팀장님이 전결했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이거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팀장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용과정이거든요. 채용과정.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심사 결과는 공람차원이거든요. 정책의 결정차원이 아니고 서류심사 결과를 공람하는데 대부분 공람할 때는 부서장 전결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담당과장이 관외출장을 가서 담당팀장이 전결처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결로. 
○위원 박혜정  감사원의 통보자료에 보면 과장님한테 구두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전결처리됐다라고 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감사원 내용에 보면 구두통보 없이 전결처리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1차 서류 확인을 해보니까 전결 아니에요. 대결이에요, 대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위원 박혜정  대결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팀장 대결로. 
○위원 박혜정  대결은 팀장님이 그 보고 없이 대결을 할 수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결을 하고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서류심사 결과는 어떤 결재가 아니고 공람차원이거든요. 이게 최종합격, 최종면접결과, 최종합격 그 결재는 당연히 최종 결정권자가 하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서류심사거든요. 
○위원 박혜정  과정이지만 해당 서류내용이 자격요건이 적합한가 안 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통과가 돼야만 면접에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2차 면접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결이라고 통보문에는 돼 있지만 전결도 아닌 대결이었어요. 대결이면 최소한 출장을 가있더라도 과장님께 구두보고를 하고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팀장님이 결재를 했다는 감사원의 답변을, 했다라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호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사무의 전결처리 규칙」을 보시면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즉결처리민원이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인사문제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순 없지 않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체적으로 보면 중대한 사항이죠. 그러나 이제,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류심사에 자격요건이 되냐 안 되냐를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5조에 전결처리의 예외 보시면 별표에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결재문서를 봤거든요. 대결이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안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전결처리를 할 때 예외사항으로 뭔가 중요한 사항에 전결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대결을 하든 그게 어떤 이유나 이런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빠져있어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또 7조에 보면 전결사항의 보고에 보시면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1차 서류심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그러니까 산하단체장을 임명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전결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전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조치해서 팀장님이 하루 전에 전화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단 얘기 아닌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는 과장 전결사항을 팀장이 대결했으면 팀장이 과장한테 구두라도 보고를 해야 맞죠.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어떤 감사원에서의 조사에서는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그때 담당자, 팀장이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제가 본 견해로 자격요건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됐냐 안 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실 거면 앞으로 모든 시민들한테 기준에 대한 부분을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갖고 왔는데 미비된 부분이 있다, 접수 안 받아주겠다. “아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다 알려줘서 접수 받았는데 센터장은.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처분도 아까, 
○위원 박혜정  그런 민원을 앞으로 일일이 다 받아주지 않을 거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확실하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접수기간 내에 담당과장도 아니셨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담당자 분이 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기를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무슨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됐죠?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부적절했던 것, 안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 하시면 좀 정리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위원 박혜정  전임과장님이 인지를 했냐? 전결과정이나 이런 거요.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위치에서 과장님이 지금 그전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어디에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퇴직했습니다. 공로연수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공로연수 중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채용이 문제가 있다 또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다고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하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뭐,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서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책임 있는 부서장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셔서 우리 강영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채용과정에서 원서접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 감사원 결정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업무미숙이었고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서 서류미비된 서류를 보충하라고 안내를 한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어떤 채용과정에서 원서접수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서접수해서 뭐가 누락이 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자, 그런데 가령 수능을 볼 때 그렇죠? 수능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능 볼 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접수가 돼서 민원사항이 보완할 서류가 있고, 필수적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맞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가령 보완할 서류는 내가 경력이 누락됐다거나 또는 학력이 누락됐다고 하면 이미 안 된 확인된 사항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것은 보완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꼭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아니고 경력이나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접수기간에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보완할 사항과 일상적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 거죠. 보완할 서류는 보완하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런데 이 보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락이 된 거에요. 내가 써야 되는 거, 그 당시 요건이 됐는데 못 썼던 건 보완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필수적으로 그 당시에 요건이 안 됐던 건 보완할 사항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교도소에 봉사활동의 경력을 넣어놨는데 우리 자원봉사 담당하는 팀장이 그 등록여부를 확인해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을 해라고 전화를 했는지 처음부터서 그 서류가 안 들어왔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경력을 냈는데 교도소에 자원봉사활동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내놨는데 담당팀장이 확인해보니까 그게 순천시나 어디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붙였냐? 빨리 등록을 해라. 이렇게 전화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 박재원  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접수를 한 사람도 그렇고 접수를 받는 사람도 서로 정말 몰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공정경쟁채용이에요? 
  공정하고 경쟁채용하는 이유는 어떤 서류나 어떤 것들한테 남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보완할 서류가 있고 필수로 등록을 해야 될 서류가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것은 공정경쟁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려준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인사 채용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팀장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그분에 대해서 징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됨과 같이 그 팀장이 채용과정에서 적법한 대처를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거죠. 그 절차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위원 박재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침이 잘못됐고, 잘못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그건 맞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법률적으로 두 번째 검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검토를 하는 중에 예를 들면 원시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를 못 갖췄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원시적으로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감사실장이 보고한 대로 기간제 임명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 자원봉사자센터장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담당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서 채용이 됐잖아요? 본인은 정당하게 채용이 된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대방이나 감사원에서 봤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변호사나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건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채용과정에 서류접수를 했고 서류가 미비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보충을 했고, 그건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당시에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들 자체가 만일 공정경쟁채용이었다면 만약에 그것이 서류가 보완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보완이 안 됐으면 그때 합격자로 결정이 안 됐겠죠. 
○위원 박재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네. 
○위원 박재원  지금 그래서 그 서류를 보완을 하라 라는 것 자체가 만약 담장자만의 문제였다면 그렇죠? 그 담당자의 업무미숙이었다는 문제만 할 게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도 요건에 맞는지 틀린지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임센터장을 채용할 때도 도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순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사람이 채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자들이 전임자들 했던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대부분 도의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것이 아니라 순천에 등록돼 있는 단체에다 등록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 깊은 연찬을 안 하고 과거 서류를 보고 그런 식으로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결정 그리고 접수한 사람의 선의 2가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지난 번에 왔잖아요? 집회하러. 
  시민단체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고발을 사법당국에 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에서 결정을 해주겠죠?  
○위원 박재원  시의 입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저희들 입장은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국장님 방금 담당공무원께서 준비서류에 대한 부분 지시를 하셔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채용과정의 흐름상을 한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고상에 전임 센터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1차 서류에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건 아니건 간에 거기는 여러 명이 서류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순천시에 등록되어있는 경력 상으로 그분들이 경쟁을 했어요. 그렇죠? 단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단서가 붙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과잉충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과잉친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차 서류에 대한 부분도 이례적으로 없던 친절을 베푸셨어요. 이렇게이렇게 해 오셔야 합당합니다. 라고 서류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채용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역토착비리 형태의 어떤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지역토착비리의 차원에서 특정감사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정을 해놓고 미리 어떤 사람을 내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불거졌던 말이에요. 순천시에서 지금 아까 감사원에서도 순천 감사실에서도 (책을 들어 보이며) 상반기 순천시 반부패 청렴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 이 책을 내놓으셨고 또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가장 이렇게 내세웠던 부분이 청렴과 반부패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이 채용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걸 떠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이거와는 상반된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자원봉사센터장이 전임 때는 많이 접수가 되고 이번에는 1명이 접수했다.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신청하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권장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미 내정자가 있다 라는 소문이 왕왕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 공고문에 그렇게 일정이 촉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하지 않는 다는 단서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것은 그 당시에 소통과에서 생각할 때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긴박성이라든가 자원봉사 인원수가 순천에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센터장이 와서 빨리 와서 취임을 해서 이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고 또 그 사람만 접수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윗선에서 어떤 뭔가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처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보니까 이렇지 않냐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인 동장과 면장을 모집할 때도 그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공고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 서류적인 부분이나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류적인 문제는 감사원에서 제기해서 담당직원이 팀장이나 주무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내려왔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잘못 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와서 징계조치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공정하게 채용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공고에서부터 서류심사 과정에서 1군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공고에서부터 이례적인 공고가 이루어졌고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특히나 7월 23일날 통화를 해서 순천시 교정협의회가 등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등록현황을 보면 여기에 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내용은 뒤에 감사원에서 처분 온 거 제가 읽어보고 물어봤더니 9월 며칟날인가 탈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있는 전체 봉사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본인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모인 이런 봉사단체에 소속, 현재도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거기도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등록만 안 돼 있지. 꼭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순천시의 어떤 봉사단체에 지원이나 전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등록되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등록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나는 크게 봉사에서는 무게중심을 둬서는 안 된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아까 시민사회단체의 동향이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입장문도 여기에 자치혁신과에서 실어놨던데 굳이 이 부분은 왜 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입장문에서 보면 봉사자로서 순수성과 헌신성을 보는 것으로 등록여부만 치우쳐 부정과 관련짓지 말고 시정발전에 협조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자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사가 임용고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를 해야 학교에 정식교사로 임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쳐본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 공립학교에 취업해서 그냥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요, 보세요.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교대 안 나오고 양성소 나와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아니, 영양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느 기관에서 채용한다고 해요, 영양사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했는데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밥 많이 해요. 음식솜씨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영양사자격증 없어도. “나 가서 그냥 다 영양 잘 체크하고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무 하겠다.”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제가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어떤 등록에 대한 절차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봉사라는 개념에서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등록이 됐고 안 되고가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당신은 열심히 봉사활동 했는데 등록이 안 됐으니까 당신은 봉사자로서 인정을 못해줘.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 박혜정  이게 어떤 단체장이잖아요? 그 자격요건이라는 게 여기에서 지침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에서 그런 요건들을 여기에다가 엄격하게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러니까 원칙, 지금 보면 면접시험 볼 때는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탈퇴를 했지. 그 면접시험 볼 당시에는,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 등록과정 자체에서도,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등록이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위원 박혜정  등록과정 자체에서도 시에서 이례적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알려줬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천시 봉사단체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면접시험 볼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등록이 돼 있었으니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자세하게 특혜 없이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앞으로 모든 어떤 행정?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좋죠. 
○위원 박혜정  그렇게 다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혜정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위원 박혜정  책임지신다는 얘기 분명히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는 부분. 다른 부분은 아니고 내가 하는 부분에는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앞으로 쭉 순천시에서 모든 시민들한테 어떤 특정인이 아닌, 모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친절한 행정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순천시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친절한 행정으로 아마 1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시민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다음 주 월요일 22일까지 저희 의견을 제출하기로 돼 있죠? 감사원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감사원 내부규정상 22일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22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2달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일주일이 채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진행사항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봉사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법인체로 넘기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또한 문제인데 일단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논점에서 생각해보게요. 감사원의 통보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통보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자리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겠죠?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했건. 감사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요건이 있죠? 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될 수 있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지금 현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판단 하에 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렸을 때 ‘현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통보절차를 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록 시민사회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내지 국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비된 사항이 분명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의 어떠한 결정문에 따라서 이루어져도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 개선, 통보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거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 내려온 결정들에 대해서 좀 반하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결정해놓고 뭔가 운영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지금 이런 보고과정을 통해서도. 
 그래서 본 의원은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온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과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