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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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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6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4.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9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학종입니다. 
  예산팀장 신은숙입니다. 
  법무팀장 송진헌입니다. 
  평가팀장 양동신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박형숙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기획예산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안녕하세요?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이 우리 시 행정 전체에 어떤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위원들도 물론이거니와 기획실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의결이라는 상태가 예산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실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성립전예산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전액 국비와 도비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지금 국도비들이 내려와 있는 부분을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의원이 되고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제가 하고자 이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집행하라는 예산이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방재정법 45호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도비가 전액 목적사업을 두고 내려왔을 때랑 방금 두 번째랑 그럴 때는 의회의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런데 제가 예산을 매번 도비를 받고 날 때마다 들리는 소리들이 꼭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양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도의 2회 추경을 받고서 우리 시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리는 소리가 의회에서 어떤 걸 결정해줘야지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도 그 법령에 따라 집행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도비 교부결정내역을 각 실과소로 내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한 1~2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시 의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시기에 맞게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전 부서에 국비와 도비 성립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해 공문을 내려 보내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성립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려오면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행되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 여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그런 걸 제기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매칭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걸로, 의회에 보고 안 한 걸로 그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절차가 틀렸다고 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드리는 말은 도에서 내려오는 모든 예산들을 명확히 도비 전액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넣을 때는 예를 들면 20년도 예산이면 벌써 기한이 9월, 그러니까 그 전해 9월부터 기안되기 시작하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오랜시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예산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니까 자꾸 언제 예산을 주느냐는 식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우는 기획실에서 명확히 해서 내려 보내주시고 그분들한테, 실과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또 한 가지요, 14페이지 시민 공무원 초월 순천상상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매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민들 의견을 묻는 시민들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정책들을 그런 측면으로 결정짓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뜻이라고 그러고 사업을 추진하시죠? 그렇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모임에 우리 의원들도 기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와서 우리 의원들 아이디어도 같이 첨부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회가 또 동력기관이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서 예산참여는 따로 놔두고라도 연구모임에서까지 확대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의회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개인적으로 저는 일전에 이런 토론이나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강의를, 더 다양한 걸 알게 됐고 또 의원들이 알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인식이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실에서 공문을 시해행해서 그 제도의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다음 20페이지에 보면  미래가 있는 인구정책 거기에서 인구정책 추진협업 체계구축. 참 제가 반가운 겁니다. 매번 제가 연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항상 부서별로 따로따로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이게 단선적인 게 아니고 유기적인 체인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구정책 추진 협업체계를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이요, 이걸로 작년에 상을 받으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50% 시비매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인구정책 관련 보고를 드리면서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질의를 받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 인구증가정책팀이 있지만 실행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부서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마중물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서 그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 보육스테이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1군데는 곧 7월 18일날 개소를 앞두고 있고, 4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 말까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2천 정도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실에서는 올해 말까지를 마무리하고, 아동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 연초부터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매칭이 안 됐을 때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을 구석구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다른 인구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덜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근거랄지 사업비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때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운영된 곳에 설문이라든가 성과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순천시 공직자 분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 자체가 1조 3,404억 원입니다. 굉장히 기초자치단체치고는 큰 규모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18.92%에서 16.2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확보는 어느 정도의 고정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에 반해서 저희가 정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재정자주도가 59.63%에서 61.1%로 증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 분들께서 굉장히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실은 재정자립도 자체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폭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면에 국비확보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 자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재정자립도 확보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기획예산실과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가 같이 여러 가지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장 자주재원이 확보된 곳이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문화관광 분야와 그다음에  기업활성화 분야인데 저희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세입 확충을 위해서 세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 실과 세정과와 같이 노력해서 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방향성 자체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국비확보를 해서 우리의 재정규모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우리 순천시 공직자 분들의 공력이 이를 테면 국비확보에 한 80%가 투자 돼 있다, 재정자립도 확보 마련에 20% 정도가 있다. 이건 일례입니다. 예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비중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정분권, 재정분권 이야기하지만 다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은 재정분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공직자 분들께서 현실적인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음으로 이제 20페이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최근에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된 부분인데 제주도 한달살이가 유행을 해서 한달살이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상이 깊어서 앞으로 노년기에는 내가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은퇴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제주도에 건너가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같은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단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피드백에 대한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기에서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 우리 순천으로 와서 한달 먼저 살아보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인프라의 차이를 현저하게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생태적인 부분들이 잘 조성되어있는 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피트백을 취합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남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1군데가 선정이 돼서 철도관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창업 관련해서 먼저 아이디어를 모아낸 분들이 “순천 한달 살아보기”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가 전남공모사업을 먼저 피드백을 잘해서 우리 시가 도입할 때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인적구성에 있어서 이게 공모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촌지역에서 저희 순천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비중 자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다시 순천으로 오게 되는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전략기획과가 항상 맨 앞이라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1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특히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 책을 보면 대부분 순천이 공기가 좋아서 내려와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지금 광양만권에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천에서는 배출요인이 많지 않은데 인근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문제로 굉장히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센터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그 관련 전체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광양만권 대기환경 그리고 우리 순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나중에, 이미 많이 나빠지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여수나 광양 쪽에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심할 경우에는 어떤 원인이 어딘지를 저희도 순천시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를 바라고요. 도와 같이 도에서도 어떤 지원을 받아서라도 순천이 좀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긴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공초월 순천상상은 아직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모집은 다 됐고요. 모집된 인원들 내일 지금 팀구성이라든가 주제 선정하는 첫 번째 워크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내일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개모집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공개모집제안서 내용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주제라든지 이 연구모임에서 다룰 내용들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주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시 발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일자리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팀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한 100여 명 정도가 팀을 몇 개 정도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느 단위 정도로 만나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5개에서 7개 정도 그룹을 예정하고 있고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할 시민들이 바쁘다보면 불참하시는 시민들이 생겨날 거고 그런 거까지 대비해서 공무원 50명 정도 시민 5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4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토털?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민들만 해서. 
○위원 김미애  아, 시민 분들만 해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제가 작년에 공론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간담회를 하다보면 말씀하신 참석률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아온 것 같아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공무원들과 함께 순천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6개월 동안 100분이 몇 번 정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한 달에 한번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아무튼 잘 하셔서 결과를 정확히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끝이 좀 희미하고 흐지부지하면 돈을 떠나서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와 다르게 별거 아무 것도 아닌 문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꼭 100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중요한 몇 개를 갖다가 의미 있게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모임들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순천시장님이 협의회장님으로 계시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순천, 아니 여수ㆍ순천ㆍ광양 예.  
○위원 김미애  예, 그러니까 행정협의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했던 게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전혀 없이 아직도 준비 중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여수ㆍ순천ㆍ광양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위원 김미애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개 시가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입장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김미애  어떤 입장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입장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뭐 특정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언론에서 중앙방송도 나오고 지역에서 여러 차례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3개 시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게 3개 시장님 중에서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시마다 광양에서는 광양대로 여수는 여수대로 우리 순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각각 대응하는 방식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여러 가지 입장차이들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말씀하시는 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거 외에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방금 공동으로 대응하는 실행과정 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용역 중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역을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예산까지 특정해서 보고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아시겠지만 특정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고도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원만하지는 않아요. 실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 중이라는 말씀은 지금 7월달인데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름이라 미세먼지 얘기가 덜 한 것 같지만 곧 가을이면 또다시 우리는 마스크를 달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금방 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역 준비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청사관리팀이 회계과로 갔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몇 명이 가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명이 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관에 대한 부분? 
○위원 박재원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회계과로 간다는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지만 언젠가 추진단이라든가 팀이 별도구성이 돼서 언젠가 이관을 해야 된다는 보고는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박재원  정확히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실장님도 관련 과에 있는 직원이 말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일단 이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지만 계획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박재원  아니요, 질문한 거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아무튼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법적인 걸 떠나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과가 변경이 되고 팀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라도 이야기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2019년 2월 20일날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때 9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미래순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시 신청사 건립추진, 2030미래비전 연동화 계획 수립, 통합도시브랜드 구축사업, 지속가능발전 이행지표, 지역대학 연계 정책개발플랫폼 구축, 시민중심 재정운영, 법제소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채용 운영, 생애주기별 종합인구정책.  
  지금 9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은 8개 핵심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2월달에 보고했던 핵심주요업무는 어떻게 돼 가는지도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요업무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주요업무 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선 청사가 빠졌고요. 청사부분은 아마도 회계과에서 보고드릴 걸로. 그런데 이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치한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말씀드린 본질은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 했던 내용과 하반기 때 업무보고한 거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때 주요업무라고 했던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주요하고 지금은 주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105대 핵심과제는 설정을 이제 하셨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이건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표기된 12페이지 2019년 예산액 2,200만 원하고 집행예산 1억 7,900하고의 차이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현재 집행률이 70%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앞에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위원 박재원  아니, 12페이지 그 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보시면 중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해서 집행예산 1억 7,900 나와 있잖아요? 
  1억 7,980만 8,000원하고 올해 예산집행하고 어떤 게 이제, 보기 쉽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2019년도에 2,2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집행예산이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보고 안 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200만 원의 성격과 1억 7,900만 원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표기오류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표기오류는 아니고, 예산을 어디까지 포함했느냐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포함의 범위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건 소명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생활SOC해서 이게 어떤 국가시책에도 화두인가 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시에서 발굴되거나 예견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활SOC를 저희들이 올3월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민과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먼저 모아봤습니다.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약 87건이 도출됐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복합화시설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를 하더라도 복지예산과 체육예산 이런 것들이 같은 시설로 융복합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합시설 2건과 단일시설 9건이 현재 발굴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2건, 9건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1차로 가배분이 8건에 1억 4,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부분을 1회에 끝나지 않고 저희가 7월 22일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아이디어 공모된 것이 다시 사업화되는,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반영하는 노력이 앞으로 지속이 돼야 합니다.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것도 SOC 어떤 개발된 것들이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2일날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2일날 제출할 자료가 모아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다시 보면 아 시민중심의 재정 운영은 계속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 주제가 3가지잖아요? 효율적 재정운영, 건전한 재정관리, 선제적 교부세 확보 이런 건데 교부세 같은 거 확보를 많이 한 공무원들 노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관리라는 주제는 신속한 집행이나 또는 불필요한 축제 줄이자는 목표지 않습니까? 늘 해왔던 거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효율적 재정운영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세수나 세외수입을 확보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세수나 세외수입을 확보를 해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진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그리고 쓰레기문제, 인구, 경제활성화,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사실 이렇게 보고하는 자료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면 어떤 표를 하든지 숫자로 명확하게 나오든지 좀 예측가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외수입하고 세무과하고는 사실 상관없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아까 실장님 얘기는 세무과하고는 그냥 통계만 보는 거고 결국 어떤 게 확대되거나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재정분석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 전문용역기관이 1군데만 응모를 해가지고 재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세수확보라든가 어떻게 하면 정해진 예산 중에서도 선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주요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령 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세수는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이런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걸 투자를 해서 그런 과정에 환류가 됐다면 즉 다시 우리 세수로 돌아왔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세수입 이런 정도는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야 ‘아,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또는 그렇게 가고 있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보요.
  (자료 들어 보임)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1억 원 이상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기획예산실이 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 과에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하고 아까 보고드렸던 청년형 전남에서 한달 먼저 살아보기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은 1억 4,200이고 전남형 행복캠프 관련해서는 1억 9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55개 사업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전남도에서. 그래서 24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 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 가구는 부적합으로 됐고 11개 가구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자지원이 몰라서 못 받는 곳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요. 전남형 먼저 살아보기 캠프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추진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 관련해서는 1억 9천 중에서 6,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직 시기가 미 도래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시기 미 도래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주택구입은 집행률이 300만 원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이 1억 4,200인데 30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집행률이 2%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하반기에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하면? 또는 그걸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현재 올해 12월까지 사업완료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SNS라든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실장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 박재원  다 못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다 못쓰면 국비와 도비 50%씩 인데요. 단년도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서 더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재원  이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월이 됐든 단년도사업으로 끝내고 내년도사업에서 편성하든 2가지 중에서 아직,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기로 이렇게 부족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2가지지 않습니까? 신혼부부이고 다자녀가정 2가지인데 무주택 중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그 부분을 몰라서 못한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다만 지급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급규정을 지금 이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지급규정을 좀 수정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무주택자 중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주택구입 시에 이자대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전남 모든 지자체가 실행률이 낮다면 이 정책을 조금 단체로 요청을 하셔서 방향을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께 다시 부탁드리는데 주요업무를 한 해 한 것들은 검증을 좀 해주시고요. 그 2가지가 하나는 법제소송 전문가 강화는 변호사채용을 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를 했던 거하고 지역대학 연계 정책개발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2가지는 이 업무보고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대학생 연계 플랫폼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시민들과 함께 순천연구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학생에서 확대를 했다고,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대학생들 플랫폼을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변호사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기준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실적을 하다보니까 인사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6개월 정도 실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차까지 했는데 응하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3쪽 하단에 통합도시 브랜드 2차 보고회 15일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보고서 좀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좀 주세요.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거나 그런 사항 아니죠?  
  (자료 전달)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 유영갑  공개 돼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슬로건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선정작업에 있으신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디자인은 별도입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우리 슬로건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하! 순천」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 「아하! 순천」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오더를 줘서 「아하! 순천」이 나왔을 건데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하! 순천」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민선3기 때 그때 선정을 했는데 ‘아하’ 라는 것은 감탄과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우리 순천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하’로 선정을 했는데, 
○위원 유영갑  지금 슬로건 선정 응모할 때 어떤 오더에 기초해서 이 슬로건들이 올라왔을까요? 그냥 무작위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비전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맞고 현재 정원의 도시와 생태수도 관련해서 이 범주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순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시면 좋겠고 인구정책 20쪽.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순천시의 고민은 이 방향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방향은 뭔가 안정적인 도시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거든요. 그러면 도농복합도시 순천이 안정적인 형태로 가고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리 단계로 넘어섰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리 단계로 넘어서려면 뭔가 인구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정주환경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때 관리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팩트 시티나 이런 정책들은 관리단계 정책이에요.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위원 유영갑  살 사람이 많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죠. 수요가 있고, 살기가 좋고, 
○위원 유영갑  간단한 시장논리로 수요공급 흐름이 깨져서 그런 거거든요.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순천시 주택보급률이 몇 %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확한 기역은 아닙니다만 104%에서 1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권장보급률이 몇%죠? 국가권장보급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108%인가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이 108%가 넘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무튼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권장, 
○위원 유영갑  이건 인구정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기 때문에 바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자료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엄청 중요한 자료잖아요.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주권을 보장받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정주권이 보장돼야지 인구가 늘든 줄든 하는 거거든요. 이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인구정책계에서 보급률도 지금……. 국가권장보급률도 바로 데이터가 나와야죠. 
  순천시 인구밀도가 어떻게 돼요? 도심지역 농촌지역.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  
○위원 유영갑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바로 안 나온다는 게. 이 계획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보고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저도 동의가 돼요. 농촌지역 인구감소율 도심지역 인구증가율 이 증감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동일한 규모의 도심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 인구과밀도. 인구과밀도가 높다고 나오면 분명히 그 지역의 아파트값 땅값은 비싸요. 
  이런 기본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의 인구정책은 이렇게 정주권이 분산되는 방식이 되든 컴팩트 시티로 가든 해서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었으니까 관리형으로 변화해야겠다. 아직 안정적 단계가 아니니까 정주권 개선, 인프라 구성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 데이터는 빨리빨리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순천시에, 저는  과밀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왕조2동, 왕조1동 분명히 과밀이거든요. 신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주권을 도심지역에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 순천시는 공원녹지비율을 높여야겠구나.” 이건 국가나 자치단체가 많은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시민의 정주권을 도시에 산다고 해서 그분들의 정주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으면 이걸 더 정주여건 개선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을 때 저는 공원녹지라고 보는 거에요. 신대의 공원녹지비가 어떻게 돼요? 경자청에서 그 도심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순천시의 개입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보니까 어때요?  
  “신대의 아파트값은 비싸지만 주민들이 신대는 정주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야.” 라고 느낄까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촌지역에서 신대 사는 분들에 대해서 동경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는 정주민은 그 정주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라고 느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정주민이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면 그걸 수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상대적 소외지역이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만큼 지역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이 2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역은 공원녹지 확대 방안으로 순천시 인구계획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 정주환경이 개선되면 인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심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은 왜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는가? 2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돼서 사람이 떠나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돼서. 사람이 떠나니까 SOC사업이 투자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요, 도심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정치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농촌지역이 이런 접근방식이 아니라 순천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연장시켜갈 거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고민되다 보면 지금 현재 도심지역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게 1순위가 됐으면 현재 도심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순천시가 SOC에 너무 기존에 집중해 있다. 도심지역을 보더라도. 그러면 도심지역의 공원녹지조성을 통해서 투입되는 예산 외에 SOC사업을 줄이고 이것을 어떻게 상대적 소외지역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이 딱 잡히면 인구정책이 명확해지죠.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가 됩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런 측면에서 허석 시장께서 농업농촌의 예산투입비를 15%까지 높이겠다. 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확언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여기에 대한 계획이 1차연도가 지났고 2차연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 내년 예산 수립계획 일정 부분 그런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직 내년 예산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농정소통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의견을 드리는 방안으로 제언을 하고 있지만 허니문이 끝났어요. 2차연도 집행계획이 지금부터 수립돼가는 단계에요. 그 결과물이 시원치 않을 경우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짚겠어요. 명심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업무보고인데 한 1시간 20분 정도 하네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에서 몇 년 계셨어요? 전략기획도 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전략기획과, 기획예산과가 가장 핵심부서 아닙니까? 직속부서고요, 부시장님이.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었다면 능력을 인정 받으신 거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허유인  좀 딱딱하게 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예전에는 전략기획과. 지금은 기획예산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니까 다른 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인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과밀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순천에서 사는 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바웃(about)으로 하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30만이 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허유인  그렇죠. 과밀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28만 3천, 4천인데 아파트의 분양은 받았지만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여기서 살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수요는 28만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30만이다 보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그래서 순수한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평당 아파트가격, 모 아파트가 1,120까지 1,200까지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강북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할 정도로, 강북 변두리 쪽에 갈 정도로 우리 순천이 그렇게, 좋게 말하면 잘 나가는데 나쁘게 말하면 점점 정주공간이 힘들어진다. 이제 순천 오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서 물가가 비싸서 못 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들이 마련돼야지 된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사실 신대아파트가 그래도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던 것은 대단위 택지개발임에도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에 묶였기 때문에 850, 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물론 프리미엄도 붙어서 더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야지 되고요. 
  어쨌든 여기가 기획예산과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번에 우리 서정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구두 닦고 지역에 토호세력으로 있는 사람들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러한 주민자치회가 되면 안 된다. 거기 주민자치회 나오는 사람들은 소위 잘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용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지역의 토호세력 그 지역의 기득권이 돼 있어요. 그분들에 의한 예산이 돼요. 제가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아이디어페스티벌 예전에 막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검토를 했는데 전혀 아닌 것이 그냥 올라가 있어요. 왜? 그 지역유지사람이 누가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는 50% 하고 이번에 또 저쪽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회에 있는 걸로 바뀐 조례 개정안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되고 그것들을 신중하게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행정이 주민들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의회가 가까워지는 통로들은 잘 안 만들어주고, 마치 꼭 주민들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서만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마치 어찌 보면 대결구도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의회와 행정이 기관대립형으로 우리나라는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밑에 있는 말초신경 같은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이야기, 행정하고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협력형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관계들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부서가 다른 데 있겠지만 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걸 검토하셔야지 되고,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안이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뽑혔던, 선거직을 통해서 뽑혔던 의원들하고 이야기하셔야지 된다고 거죠. 협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엉뚱한 예산이 와서 우리 예산 잘랐냐? 의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잘할 때는 순천시가 잘한 것처럼 하고 못할 때는 의회편을 항상 들어요. 의회가 예산을 안 쳐주니, 의회가 짤 랐니 뭐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그다음에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읍면동에 합쳐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방자치법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39조 8항에 대한 부분. 법률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MOU든 MOA든 업무협약이든 공모든 회의장에 가서 어떤 회의를 유치하겠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령에 위임받는 사항 빼놓고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대부분 예산으로 생각하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챙겨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 업무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답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2025년까지 115%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 115%고 지금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108%가 우리 목표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검토하기는 우리 순천시시는 104%라고 그랬는데 104.7%라고 그랬는데 현재 제 계산법으로 108.9%에서 109% 정도 수준이다. 거기 플러스 아까 말한 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했는데 주민등록 안 옮긴 사람들 30만이 넘는 인구까지 하면 그런 것 등 감안해봐야지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2015년부터 2025년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은요.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원래는 5년 단위로 바뀌는데 법이 바뀌어서 수시로 바뀔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기본계획은 10년 관리계획은 5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5년 기본관리계획이 언제 통과된 지 아십니까? 순천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 2년 전에?  
○위원 허유인  2015년 관리계획이 2018년말 에 통과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2015년 계획은 2014년 말에는 통과돼야지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2018년 말에 돼서 2019년 6월달 7월달 빼 놓고는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2030년 계획 지금 준비하셔야지 된다는 거에요. 또 2030년 계획 2020년, 2021년, 2023년에나 겨우 통과할 거에요? 2020년 계획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빨리 준비해서 왜 우리가, 여수는 2015년 계획이 2014년에 통과됐어요. 여수의 주택보급률은 우리가 115%로 정할 때 2025년까지 그들은 108.8% 인가로 정했어요. 정확한 데이터 수치에 의해서 했어요. 
  지금 여수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하겠다는 움직임 하나 없어요. 예산 이미 반영됐어야지 돼요. 용역예산. 그래서 올해 꼭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빨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팀에서 컨트롤 해줘야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께서 허니문이 끝났다고 했는데 허니문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나안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허니문은 진즉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7월 1일자로 감사실로 발령받은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이영오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오경록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감사팀장님은 회계 관련 교육 발령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실장님. 
  저는 우리 감사실의 감사에 앞서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3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설공사 현장감사 추진이라는 사업을 보고서 제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보았던 거 또 그러한 민원을 접수했던 부분들을 취합해봤을 때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현장에서 우리 시민, 주민이 직접 그것을 항상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규칙이랄지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상시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공사 민원발생 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민원을 받고서 우리가 실시하는 거잖아요? 민원의 발생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민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거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행자위에서는 그런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건위랄지 이럴 때 현장에서 시민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시민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성과물이 시민들이 사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시민명예공사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시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도 했었고 그 지역 내에서 그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도 관심 갖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사항이 정말 부실했기 때문에 아까 명예감독관이라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에 사업 1건당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좀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의뢰했던 주민대표들도 몇 번을 관심있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그렇고 또 그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될까요? 그런 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잔소리하는 걸로 하고, 의원인 저도 자자 가니까 까다로운 의원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이런 게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일상적으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액수가 큰 경우의 공사 같은 경우 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 경우 공무원이 상주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하고 있다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그분들이 매일 상주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생업과 생업 중에 여유시간 내지는 본인의 별도 시간을 할애해서 공사현장을 점검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눈에 매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서에서도 부대비라는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를 가지고 여비 정도의 월 1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분들은 순천시 전반을 걸쳐서 그런 감독을?  
○감사실장 김지식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건별로 그 당해 공사건별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도 직무를 충실히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들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했지. 그래서,  
○감사실장 김지식  주로 우리 시민 명예공사감독관의 경우는 발주처인 시 공무원에게 그 공사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 시민명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공사감독관입니다.  
○위원 이영란  공사감독관.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이 있고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당해 공사별로 공사현장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만 당해 공사에 어떤 시민공사감독관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적으로 임기가 정해져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좀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무슨 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전체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 이영란  저는 발주부서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좀더 감사라곤 뭐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제도랄지 좀더 현실적으로. 저도 막연히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한번 잘 챙겨서
○위원 이영란  챙겨보시고, 
○감사실장 김지식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신상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지역같은 경우, 예를 들면 왕조 2동 우리 지역구.  
○감사실장 김지식  동별로 라든지 특정 임기가 2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당해 공사기간 중에 활동하는 걸로 제한돼 있고 그래서 별도로 각 부서에 인원을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위촉하는 자리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분들을 뽑을 때도 담당부서에서 뽑는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담당부서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글쎄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감사실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했지만 토호세력들이 거의 관변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감독이라기보다는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도 그 부분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 경험사항으로만, 실무부서 사업부서에서 근무할 때 그분들 위촉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공사현장 가장 가까이 사는 노인회장이 명예공사감독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지적사항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어떤 제안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감사실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고,  
○감사실장 김지식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명단이나 현황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공사감독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 전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짧게 하나만 할게요. 
  어제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나서 제가 영상이 더 흐려져 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똑같은 감사를 감사실에서 했어요.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가정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가정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작년 8월 21일자로 kbc방송이 나왔고요. 그 방송 다음날 감사원에서 직접 자료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감사를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무실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행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제가 감사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감사원 의견과 다르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실적 위주로 어느 감사나 조사기관들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원 유영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적위주의 성과 위주의 감사원이 그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 
○위원 김미애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으로 담아두시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저도 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의 사례, 정확한 팩트.  
○위원 유영갑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 부분에 대해서 권고통보사항의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감사원에서 통보권고했던 사항들의 이행률이 한 85% 미만, 85% 정도 나왔고요. 2015년도 부분에 대해서 2016년 12월 말 이행률을 보면 한 63%정도 되는 걸 봐서는 모든 감사원의 처분이나 권고통보사항이 100% 이행되지 않다는 것은 감사원이 항상 맞거나 반드시 따라야 될 성질의 것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 김미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률이 80% 정도 라고 하면 다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이 무조건 실적위주로 한다. 이 결과로 도출되는 건 맞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제께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많은 얘기를 하셨고 그 내용 중에 징계와 통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용은 어차피 감사원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미 내용은 여기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통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감사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서류로 받으려고 했지만 아침에 바쁘게 진행되는 관계로 일단 통화로 해서 나중에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통보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게 징계와 다른 건가? 아니랍니다. 징계는 공무원에게, 감사원은 일반인에게 징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는 곳이라 징계처분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A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징계이고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지 다른,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이 아닌 이분이 정당하다는 방안을 마련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약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일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관련 부서가 입장을 내놓으면 저희는 전달만 하면 됩니다.” 하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업무분장에 분명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감사실이에요. 특별감사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감사결과,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등 모든 게 감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비전에 그 외 많은 부분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공정한 투명한 감사행정 실시. 이 모든 게 감사실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전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아마 생각에 따라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권고통보사항은 행정학적으로 행정법적으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처분적 성격이 있지만 최종적인 처분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처분을 통해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거나 권고통보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은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원 김미애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행정처분을 일반인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는 직접적으로 내리는 거고요. 통보라는 것은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에서, 
○위원 김미애  일부의, 
○감사실장 김지식  징계요구하는 부분과, 
○위원 김미애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보에 대한 내용은 일반인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적어져있어요. 그것을 이행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일을 감사원에 제출하시고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셔야지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원법에 저희가 어제 감사실 입장에서 관련된 감사처분의 종류와 법적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그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감사원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감사원에서 요구한 처분은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감사원 입장도 그럴 것으로 보이고 감사요구와 감사처분은 좀 다른 겁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요구에 따른 처분은 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법적인 용어적인 선택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소청과 징계도 감사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최종적인 건 처분권자, 임용권자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선택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에 드릴 게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리고 감사실, 
○위원 김미애  “임용권자에게 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A의 채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실로 언제 오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금년 1월 2일자입니다. 
○위원 박재원  올해 1월 2일자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의 어떤 규정이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전통적, 
○위원 박재원  정당한 면.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순천시청 내에 실장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직급상으로는 국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직급상으로는 상급자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동급자하고 그 이상.  
○감사실장 김지식  제가 우리 정현원표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위원 박재원  아니, 뭐 개략적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국장님이 아홉 분? 국장님만 열 분이시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까지 해서  두 분 합하면 열두 분 정도 됩니다. 12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총 열? 
○감사실장 김지식  열두 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열두 분? 
  우리 부정부패, 갑질 이런 행위들이 대시민 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내에도 상명하복에서 잘못되면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재원  간부공무원이라면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감사실장 김지식  연대책임같은 경우는 부서장이나 팀장급 업무에 어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간부라는 말이 어디까지냐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부서장급 이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님들은 중견간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간부급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실까요?  
○위원 박재원  감사, 감사. 감사실에서는 하는. 
○감사실장 김지식  간부급들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처리하는 과정 중에 감독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대적인 책임 이런 부분 부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갑자기 실장님이 지금 어떤 사전감사나 감사실 어떤 고유업무로 이런 통제수단이나 아니면 청렴하거나 그런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간부공무원으로 이 업무내용 중에? 하고 있는 게 없냐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측면보다는 리더십 측면으로 접근해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같은 걸 실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리더십함양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하시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직원들 교육 의무부과와 함께 본인도 교육을 받도록 매월 청렴의날 운영 같은 경우에 부서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도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부정부패 물론 그 대상자라고 제가 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부서장이나 간부급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번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을 좀 청렴한 내용에 대한 주요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1페이지 업무로 돌아오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5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해서 공사와 용역을 구분했는데 지금 심사결과가 일상감사에서 적정원안으로 추진이 117건 그리고 감사의견 없음이 67건, 감사의견 제시해서 수용 50건 50건입니까 이것은? 건수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네, 건수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상감사의 성격이 주로 계약의 어떠한 목적이나 합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또 계약추진방법에 대한 검토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행 전에 사전감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계약추진방법 상의 어떤, 
○위원 박재원  방법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계약의 방법이 입찰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 등을 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원래 계약이나 용역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떠한,  
○위원 박재원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50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게 몇 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잘못된 게 몇 건.  
○감사실장 김지식  이게 감사의견 제시고 감사의견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생각할 때 좀더 투명한 방법으로 아니면 공정한 방법으로 계약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공고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 추가해서 정확히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게 해서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16억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잖아요? 예산 절감이 됐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좀 헷갈린 부분이.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에 단가 등에 대해서 착오적용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계약심사는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절감한 사항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전감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계약, 일상감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이나 계약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들어오고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계약서류의 어떤 내역 중에 금액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검토의뢰가 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일상감사를 감사의견을 50건이 제시가 돼서 수용이 안 됐다면 계약심사에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구분이 된 건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일상감사에서 만약 감사의견으로 제시를 안 받고 그냥 계약이 진행돼버렸다 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계약심사에 또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김지식  계약심사에서 그 부분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안 본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왜냐하면 계약심사는 그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약에 어떤 목적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보면 122건을 했는데 50건이 감사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숫자를 보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별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더 꼼꼼하게 업무할 때 이런 부분은 착안사안처럼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착안사안에 대해서 감사실 의견을 따라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굳이 그걸, 그게 감사에요, 그게?  
○감사실장 김지식  계약을 집행하기 전, 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전감사제도입니다. 미연에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계약행위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감사의견을 했던 이 사유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개별 건별로 계약심사의뢰 들어왔던 건별로 다 차이가 있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답변은 항상 이렇게 모호하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가 생각할 때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부분이 감사제도의 일환이지만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기보다는 계약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런 것을 착안해서 더 꼼꼼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착안사항을 제시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그랬다 라면 그 사유가 어떤 거다 라는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알려주셔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개별 건별로 차이가 있고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은 뭐가 됐든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이쪽저쪽 이야기하는 것은 실장님으로서 특히 감사실에서의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시민암행어사 제도 그걸 생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암행어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월초에 의회 행자위에도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2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시민암행어사의 활동 중에 주로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이 3건 접수돼서 처리한 외에는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진행률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암행어사의 임기 자체가 2019년 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로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활동이 전제된다고 했을 때 이런 진행률 100%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감사실에서는 위촉만 해놓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감사실장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수시 제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온 사항이 3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민임행어사제도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미리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감시하고 지적하고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체크할만한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도대체 뭐하는 암행어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실장님한테 핫라인으로 수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정은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100%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어떤 내용 들어왔는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죠? 위촉은 비공개라 이거에요. 그런데 위촉은 비공개인데 어떤 활동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암행어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총 8명이 지금 거의 반년,  5개월로 하겠습니다. 5개월 가량의 활동을 했는데 단지 있는 것이 민원 부당 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3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인데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시민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패행위 등을 적발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민암행어사제도의 상징적인 측면과 정책의 상징적인 효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암행어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감사실에서도 놓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운영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가 기대했던 제도의 기대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점심식사시간이 15분이나 지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리가 돼서 죗값을 받는다고 하면 그 죗값을 분담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부서장 그다음에 국장, 담당주무관 어떻게 되나요? 배분이? 
○감사실장 김지식  징계기준표에 감독자가 1차 감독자냐 2차 감독자냐에 따라서에 대한 경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안이 단순한 행정,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상황 말고 어바웃 일반적인 상황들. 특수한 상황들은 다 다르겠죠. 
○감사실장 김지식  일반적으로 행위자인 사람이 가장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2차, 3차가 갈수록 좀,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시냐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비율로 정해져, 
○위원 허유인  대부분 비율로 정해져있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비율로 이렇게 되어있지는 않고, 
○위원 허유인  50% 뭐. 
○감사실장 김지식  예를 들어서 금전사고로 공범으로, 
○위원 허유인  아니, 금전사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보통은 1, 2, 3, 4단계로 구분돼 있고 단계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비율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전 비율로 이야기하시던데? 대부분? 담당자가 계장이 팀장이 50%, 나머지 과장이 20%인가 하고 국장은 이렇게 하고 주무관은 하더만?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문책 정도의 순위가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징계,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을 1억을 물어내야지 된다. 결제를 해서 1억을 물어내야지 되면 그 부담은 어떻게 하셔?  
○감사실장 김지식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연대책임 성격이 있으면 동시에 같이 부담하지 비율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먼저 내면 나머지 다른 책임 있는 사람한테, 
○위원 허유인  그러면 담당자가 부담이 아니라 과장이라든지 연대책임에 의해서 국장도 돈 1억을 내면 다 내야지 되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러니까 우리 변상판정은 만약 같은 혐의자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으면, 
○위원 허유인  관련된 자료 주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허유인  여기선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치혁신과에서 시민사회단체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미 이행시 채용비리 전반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법당국에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죄를 물었어.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징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사법당국 해서 하면 또 다른 사법당국의 한마디로 죗값을 받아야죠? 
○감사실장 김지식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찌 생각하면 행정에서 한번하고 사법에서 한번 더 하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결과를 예단해서 그게, 
○위원 허유인  아니, 예단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는 전제로 제가 금방 얘기 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하여간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로써 각각, 
○위원 허유인  직원들은 정말 잘못하면 억울하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저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권익위에도 계시고 법 잘해서 페이스북에도 뭘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제가 원론적인 측면이, 
○위원 허유인  그냥 남자답게, 
  (웃음소리)
  제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그리고 제일 전문가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하면 이중으로 부담해서 직원들이 고통, 이중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 받고 또 사법징계 받고, 의회에서 또 징계하라고 그러고 3번 받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받으려면 1번 깨끗하게 받아버리는 게 낫지, 만약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죗값이 물렸다면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감사실장 김지식  원론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벌은 각각의 법률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처분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돌려서 이야기를 하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양구열 미디어홍보팀장님은 병가 중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홍보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문구독비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김미애  제가 작년에 현황을 보고 명확히 구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기준에 따라 다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올 초에 종합 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지, 지역지 홍보효과 등을 분석해서 구독을 하고 있으며 별도 신문대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 1,700 정도 신문대금. 
○위원 김미애  금액은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기준은 이제 우리 중앙언론지하고요 그리고 지역언론지. 중앙지는 13부, 지방지는 18부, 경제지는 3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부수는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죠.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보면 대부분 비슷한 주간, 중앙, 지방 이런 식으로만 나뉘는 거지 신문의 종류는 대부분 비슷한 종류의 신문들이에요. 중앙이냐 주간이냐 이런 식인거. 제가 그래서 이걸 분야별로 기준을 정하셔서 꼭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고 홍보가 필요하시면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중앙이냐 주간이냐 일간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준은 그거는 기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봐야 되고 정보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면 다변화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없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중앙지는 거의 신문, 중앙지 거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변화된 매체를,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앙지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왜 그러면, 이 주간이든 중앙이든 이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거고, 
○위원 김미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홍보실장 위영애  다양한 정보인데 대부분 같은 광고가, 신문기사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기사가 나가는 신문보다는 보셔야 겠으면,  
○홍보실장 위영애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부서별로 조금 업무특성에 따라서 구분,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렇게 구분도 해도 되고 생태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성, 양성평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기능을 하고 있는 기사를 실고 있는 곳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은 사실 인터넷에 한번만 치더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주르륵 뜬단 말이에요. 제가 다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홍보실장 위영애  시정이슈나 정책이슈 같은 거 다양한 것들을 실시간 검색해서 그 분야에 대해선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홍보실장 위영애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구독하시는 신문이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국내외 이슈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신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고 있는 신문 종류 중에 이거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 몇 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는 신문들 중에. 
○홍보실장 위영애  경제지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뉴스나 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것은 우리 경제흐름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미애  당연히 경제지니까 경제흐름을 보겠죠.
  (웃음소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순천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그걸 본다든가?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서울신문을 통해서 많이 공무원 소식을 접하고 있고요 
○위원 김미애  예, 그러면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공무원 어떤 소식을 보시고. 
○홍보실장 위영애  정치적인 거나 이슈 같은 거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  
○위원 김미애  중앙과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치와 이슈를 보시고.  
○홍보실장 위영애  네, 그러고 노동계나 이러한 것들은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치나 이런 것도 한겨례에서 다 다룰 거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그러긴 합니다. 
○위원 김미애  조선도 노동의 분야를 다룰 거고. 취합되는 정보들은 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을 취합하고 얻느냐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 신문들은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문사로 따지면 총 몇 개의 신문사를 구독하고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신문사 다 해서 194개사거든요. 신문사는 77개사 신문보고 있고요. 통신은 16개사. 
○위원 김미애  실장님! 이 신문들을 보고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안 되시면 이번 회기 안에 아니, 다음번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신문구독의 정확한 기준이 뭔지?  
  그때는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신문이 아닌 100가지의 신문을 보는데 별로 다를 게 없는 신문을 많이 보는 것을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냐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정보라는 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위원 김미애  그렇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100가지 매체를 통해서 같은 내용을 100번을 보면. 
○홍보실장 위영애  그리고, 
○위원 김미애  어떤 정보취합이 될까 하는 게 의문인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정보수집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 자체홍보를 위해서도,  
○위원 김미애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도 또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 김미애  이해하기로는 홍보로만 쓰신다면 차라리 홍보로만 쓰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쭤보면 꼭 무슨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튼 신문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을 몇십 가지로 다 해야 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그 기준이라는 게 부서에 따라서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위원 김미애  예,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신문들을 꼭 봐야겠다. 그런데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홍보실장 위영애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말하는 건 전혀 보지말자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요청할게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 주셨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냥 이야기하시면 제가…….  
○위원 박재원  좀 빌려주세요. 
  (자료전달)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우선 5가지잖아요? 우리가 진행했던 거 중에 마지막 건 구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홍보 순천브랜드 글로벌홍보 그리고 시승격 70주년 기념영상물 제작 홍보 등에 글로벌홍보는 수영선수권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10월 달까지 집행완료될 거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시승격 70주년 기념영상물 제작은 7월 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7월 30일까지. 
○위원 박재원  그리고 순천이미지 광고는 예산액이 6억 1,600인데 절반인 약 3억 2,500이 집행이 됐고 이건 맞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1억 원 이상 중에 지금 보고 안 하신 거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1억 원 이상 중에? 
  여기 우리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중에 말합니까? 업무보고 여기에 제가 보고한 거 중에요? 
○위원 박재원  예, 전체 우리 홍보실 사업 중에.  
○홍보실장 위영애  소식지 발행한 거 지금 여기 안 들어간,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냐고요? 1억 원 이상 중에?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다 들어와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가만있어, 지금…… 온오프라인 글로벌홍보는 어디 들어와 있는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브랜드 글로벌홍보에서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 1억 속에.
○위원 박재원  예?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브랜드 글로벌홍보. 순천 글로벌홍보에, 
○위원 박재원  여기에 이 1억이 들어와 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민공간 미디어플랫폼 구축 이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건 1억이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예?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다, 아니다. 미디어홍보 이거는 단일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리된 거라서. 이것은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분리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단일사업이 다 다릅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르죠?  
○홍보실장 위영애  미디어홍보 플랫폼 구축에는 각종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별도로 들어가고요. 카드뉴스 제작한다든지 영상 제작한다든지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미디어홍보플랫폼 구축으로 전체 예산을 해놓은 거고요, 집행은 다 사업별로, 단일사업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명 기준으로 지금 1억 이상이 이 범위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홍보실장 위영애  안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안 들어와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단위로 쪼개져서 안 들어왔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여기 사업명에는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으로, 
○위원 박재원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예산이 나눠져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됐고. 일단은 개별질문을 해 볼게요. 시승격 70주년 기념홍보 영상은 2월 12일날 2019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 있잖아요? 주요업무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순천브랜드 홍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큰 타이틀로 들어왔다가 지금 타이틀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현재 7월 30일까지 제작완료고요. 업체 선정해서 계약추진해서 착수보고까지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산도 안 하고 이거 막 이렇게? 
○홍보실장 위영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0억 2,100만 원 그 소요예산 그 속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대한민국순천 브랜드 홍보 내에 소요예산이 10억 2,100만 원인데 이 속에 우리 시 이미지홍보랄지 스팟 광고, 소식지 제작, 홍보영상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이 1억 원 이상의 사업 보면 시승격 70주년 영상물 제작이 1억 원이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집행액이 제로에요. 이게 지금? 
○홍보실장 위영애  이건 완료, 완료하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완료를 하면? 
○홍보실장 위영애  예. 지금은 계약 체결, 
○위원 박재원  계약만 한 상태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계약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추진 중이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자, 그러고요. 40페이지 보면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때 2,000만 원 추경 때 세웠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것도 지금 서울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체결해서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문제점이 어떤 방향이 나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건 전체적인 우리 시에 대한 홍보여건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하고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은 8월 9일날 실시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공유 해주면 되겠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시민공감 미디어홍보 플랫폼 구축이 여러 단위사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보면 집행예산이 9,359만 9,000원인데 이게 하이퀄리티, 라이브/일상, 브랜디드, 정보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9,300? 9,400 정도? 이게 어떤 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하이퀄리티 영상이라고 해서 3.1절 행사나 봄꽃축제, 캐릭터 꾸루꾸미 순천여행하는 홍보영상이 우리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제작비하고 관광지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웹드라마, 웹툰 제작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하이퀄리티는 9회, 라이브는 1회, 브랜디드는 7편, 정보성 이런 게 9,400만 원이나 들어갈 내용입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영상들이 하이퀄리티 영상 제작이 조금 제작비가 있고요. 웹툰도 제작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정보 카드뉴스라는 것은 적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단위가 있는 것들은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세한 예산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시고요.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문서화된 것보다 프리젠테이션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공감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하면 뭘 하셨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 홍보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이번에 좀 늦었잖아요? 다음에는 좀 빨리 만드셔서 처음으로 홍보실에 맞게끔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으로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홍보실장 위영애  제작비가 조금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박재원  본업 아니, 업무보고를 제작비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영상 같은 건 조금 단위가 어려워서.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달라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눈에 보이게 비쥬얼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온오프라인 동시 활용글로벌 홍보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7월 10일날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진행을 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연합뉴스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관통신사거든요. 연합뉴스를 통해서 외신기자들을 조금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몇 명 정도 했죠? 
○홍보실장 위영애  생각보다도 또 그렇게 참여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명 참여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워낙 바쁘고 7월 10일이 개막일인가요? 개막일 조금 전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7월 12일이 개막일인데,  
○위원 박종호  네, 조금 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명 정도 참여했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저는 여기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스투어를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천에 대한 기사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해서 컨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프레스투어하고 딱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후속작업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오피니언리더 팸투어 시행한다고 했는데 오피니언리더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의 SNS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왔을 때 이러한 순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 본인의 피드에 게시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SNS에 게재하도록 오히려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감사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연락을 취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 보통 국제스포츠행사 같은 경우가 개최된 이후에 만약에 본인의 종목이 끝난 사람들은 바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며칠간에, 이 나라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여유를 즐기고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왜냐하면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선수들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메달을 딴 선수라거나 수영이라든지 기타 수상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혹시 초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정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모셔온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왔을 때 우리 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신들이 와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잠깐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메달리스트들이 순천을 방문하고 느끼는 감정이랄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본인의 SNS 등에 올렸을 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 지금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순천시 홍보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다소 용역비가 너무 적게 산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지자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고, 홍보라는 굉장히 거대한 범주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으로 과연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도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당장의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때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얻어야 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 보통 시에서 들이는 용역예산이 8천만 원, 1억 5천 기획예산실에서는 보통 그렇게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홍보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은 업체를 선정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좀 더 좋은, 적은 금액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독려가 필요할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감 미디어홍보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7개 SNS 채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SNS요? 
○위원 박종호  네. 
○홍보실장 위영애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톡, 블로그, 밴드.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각 플랫폼 7개라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저는 SNS 채널이 7개라고 해서 저는, 
○홍보실장 위영애  플랫폼이 7개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박종호   페이스북 내에 계정이 2개, 3개 있고 이런 분산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이런 안정된 플랫폼이 구축됐을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홍보는 절대 소극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광고를 보면 창의성을 발휘한다든지 부풀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마스터플랜수립 컨설팅 용역은 아마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또 박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셔서 이번에 처음 추진했는데 예산도 책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시일도 급하고 해서 일단 2,000만 원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해보자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용역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하는데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을 해보겠다는 게 나오면 저희도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 산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스톱(stop)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실장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잠깐 팀장님과 이야기 나눈 부분인데요,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홍보실 쪽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비롯해서 어떤 행사 모든 것들의 일상을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팔로우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굉장히 보성군을 사랑하는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올린 자료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홍보단도 우리가 있지만 순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SNS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부분을 해도 좋겠지만 전략적인 SNS홍보단이 아니라 본인들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의 곳곳에 숨어있는 본인들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도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찍어서 올린다든가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모두가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또 1년간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미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위원 김미애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신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 홍보에도 분명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 이걸 집행할 때, 행정광고를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행정광고의 집행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무조건 신문구독을 한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언론들이 사실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구독료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을 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양질의 기사라든가 이런 걸 생산해낼 수 없고 또 그런 기사를 볼 수 없으면 저희한테도 사실 손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신문사만을 구독할 게 아니고 서로 비판적이고 또 어떨 때는 홍보에 필요하기도 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각종 신문사에 등록된 기자님들한테 메일로 싹 뿌리거든요.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신문구독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또 제대로 보도가 됐는지 아니면 꼭 보도자료 뿐만 아니고 순천시 각종 소식이랄지 사건사고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신문에 게재된 게 아니고 어떤 신문에는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신문에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을 정확히 한다는 게 조금……, 
○위원 김미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요, 실장님. 우리가 보낸 신문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 이 이유는 죄송하지만 좀 구차하고요. 어쨌든 홍보실에서 1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크면 클 수도 있지만 이런 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자격이 없는 신문사도 있을 거고요. 또 충분한데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이 힘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공평하게 저희가 구독하고 있고 그 돈이 집행되고 있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해하셨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김미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보충보다는 실장님 발언한 것 중에 정정해서 발언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을 제가 해줬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말하면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제안을 해주셨다고 홍보 컨설팅,  
○위원 박재원  아니,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컨설팅을 한번 해보라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위원 박재원  아니, 아까 예산을 승인해주셨다고 그래서.  
○홍보실장 위영애  아, 그 예산만 안 하고 다음 내년 예산,  
○위원 박재원  그런 발언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걸 주의하셔서 정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길성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남 인사팀장입니다. 
  남기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형 시정자료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총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순천시의 직원 분들의 공직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 내지 정책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019정책아카데미에 청와대 탁현민 전 행정관께서 와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에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상상력 내지는 창의력을 발휘할만한 여지 자체가 굉장히 적다. 왜냐?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행정의 유연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휴식, 충분한 휴식보장으로부터 온다. 이러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업무가 충분히 많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휴식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또 가장 일이 많은 전남도 내에서도 가장 업무가 많은 지자체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아까 포털사이트, 유명 포털사이트를 보니까 실시간검색어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검색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법 말입니까? 
○위원 박종호  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만약에 직장내 왕따라든지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괴롭힘이 했을 때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근무지를 희망하는 곳으로 이전시켜주거나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 징계조항,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금일부터 실시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상급자 입장과 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도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용해서 악용해서 본인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실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법안이 시행됐는데 물론 여기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맹점은 있습니다. 아직 괴롭힘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보이지 않은 갑을관계에 대한 해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지하고자 이런 법안 자체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서 정말로 아까 감사실에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일거리를 더 줄여줄 수 있도록 약간 괴롭힘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20년 7월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원공모하고 설립등기하고 출범시점 자체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시설 자체를 신축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내에서 공단이 입주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신규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사무실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최대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위원 박종호  그러면 신청사가 지어진 이후에는 신청사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총무과장 정영고  그건 다음에 이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굳이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용한다는 거 자체가  좀더 나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55페이지 직원 「직무ㆍ소통ㆍ힐링」강화 교육과 관련해서요, 자기개발교육을 보면 전화외국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종호  이게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수요는 기존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아침 일찍이 전화로 해서 그쪽에 교육하고 있는 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위원 박종호  주로 어떤 분들이, 연령대가 어떤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되게 다양합니다. 밑에 젊은 층부터 해서 한 40대, 50대까지 외국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보면 와이선생 영어 해서 내지 다른 데서 전화로 외국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해서 외국어교육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총무과장 정영고  현재 한 2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위원 박종호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방식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굳이 올드하다고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방식 자체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받는 부분 때문에 혹시 다른 부분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서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미란 사회혁신팀장입니다. 
  방수진 시민참여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자치혁신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열정적인 보고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아까 VIP가 누구입니까? 명확하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통령. 
○위원 박혜정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꼭 VIP라고 써야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안 쓰더라고요. 
○위원 박혜정  Very very important person인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청와대도 BH(Blue House)라고 많이 부르고. 
○위원 박혜정  그 범위 안에 중요한 사람, 시민도 그 VIP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앞으로 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6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실적에 보시면 순천시민의 노래 창작곡 공모가 4월부터 6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대체 순천시민에 대한 노래는 몇 개가 나옵니까? 미드나이트부터 시작해서 또 만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순천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미드나이트는 순천과 관련된 노래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맞죠. 그것도 그렇고 가사가 순천과 소재 등이 연관된 노래를 모집해서 그날 시민의날 행사 때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는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순천 각자 창작품을 가지고 경연을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아니지, (청취 불능)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창작곡. 창작곡입니다, 창작곡. 
○위원 박혜정  순천노래 경연대회가 순천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순천에 관련된 노래가 한 16곡 정도가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7곡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어찌 하나도 제대로 안 떴는지 저희가 알고 있는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인터넷에서 음원을 찾아보니까 순천과 관련된 노래가 미드나이트 순천과
○위원 허유인  창작곡이 아닌가 보네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발표된 것은,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창작곡은 이미 발표된 것도 창작곡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박혜정  창작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추진하는 사항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드나이트 같은 경우에 홍보실에 한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비슷한 유형의, 거기에서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창작곡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했을 때하고 하나의 아예 작가 뭐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곡을 선정해서. 
○위원 박혜정  아니, 작사ㆍ작곡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거와 이렇게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항들이 다르고 또 쏟아져 나오는 노래들은 15곡 이상이 많은데 왜 그 전에는 그 노래들 중에서 괜찮은 것을 선정을 해서 홍보할 생각은 못하고 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일부 방송PD분께서 그 미드나이트에 대한 노래를 또 굉장히 폄하를 하는 불륜노래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이전에 했던 사업,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번에 이제, 
○위원 박혜정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특별한 해 아닙니까? 70주년 해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70주년이면 그전에 불려졌던 순천에 대한 노래를 좀 더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자꾸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서 차라리 여수밤바다처럼 1곡이 꾸준히 오래 불릴 수 있는 노래가 나와야지 여러 곡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노래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홍보실이나 관광 쪽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협업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최근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법인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현재 우리 시 센터가 3가지 있거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시 직영이 있고, 법인화 있고, 민간위탁 3가지 있는데 3가지 다의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그동안 쭉 진행해온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없애자. 센터가 뭔가 활성화되고 센터 소속직원들도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냐. 또 시와 별도로 독립성이 필요하지 않냐. 또 현재 자원봉사기본법에도 보면 법인화를 우선하도록 돼 있고 다른 지자체도 법인화가 많이 전환되고 있는 등등을 보았을 때 법인화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 법인화하기로 내부결정이 됐고요. 하반기 때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이미 법인화가 추진되어서 법인화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사법상 보면 법인화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있는데 이사회 50% 이상은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존에 남아있는 법인을 해산을 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내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원 박혜정  이미 만들어져 있기는 하네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왔었던 것 뿐이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산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구성 자체가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혜정  우리 시장님이 선출직 단체장이다 보니까 전임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본 인사나 여러 가지 어떤 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단만큼은 자원봉사만큼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지침에도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종교적인 중립성 이래서 일부 교회나 단체에서도 등록을 할 때 교회라는 말을 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 어떤 단체기 때문에 이 조직만큼은 앞으로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은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봐지거든요.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을 한다든가 또 여기 활동사항에도 보면 봉사자들의 격려 차원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뭔가 시책을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가 싶어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온 건데 시책을 홍보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부분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화,  
○위원 박혜정  그런 사업들은 빼시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고 마일리지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만 좀 더 기능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는 우리 허석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전임 시장님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공약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쭉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동안만큼이라도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확고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이 확고히 이루어져서 앞으로 쭉 그런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여순사건 관련해서 증언구술 채록 조사용역 중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용역이 어디에 나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용역이 어디에 나가있는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순천대입니다. 
  산학협력단. 
○위원 김미애  순천대에 나가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순천대에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산학협력 그 협력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 교수님이나 학생들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교수님 포함해서 연구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깜빡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요. 71쪽에 보시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 이번에 의회에서 한번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 김미애  예?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그런  야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의회에 집행부에서 결의안을 해라, 말아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좀 삼가해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민원콜센터를 구축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민원처리를 보시면 해당 부서에서 전화민원도 처리를 하고 방문민원도 있고 당직자에 대한 민원도 있고 온라인 민원도 있고 생활불편 민원도 있고 그런 다양한 민원을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처리하거든요. 처리가 안 되면 전화 돌려주고 전화 끊기고 여러 가지 부분을 뭔가 통일하고 집중화해서 한꺼번에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용역을 이번 하반기 때 해서.   
○위원 김미애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7월 말에 용역발주를 해서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민원들을 통합해서 1곳에서 받아서 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위한, 한마디로 기초단계네요? 아직 아무 것도 돼 있지 않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기획만 세워져 있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zero 말씀이신데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엄청 쓰고 있던데요, 어떻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 하반기,  
○위원 김미애  일례로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초반에는 일회용 제로라든가 포스터도 붙어있고 그랬어요. 카페에서도 텀블러 이용하라고 유도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다 뜯어져 있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청소자원과 문제긴 하지만 저희가 분리수거하면 이게 한꺼번에 실리는 문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시 또 하반기, 
○위원 김미애  아니요. 차량을, 다른 과 문제긴 하지만 일회용문제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 수거해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원재활용 분리해서 내놓으면 이번에 아마 2대 정도를 증차를 했을 거에요. 이런 수거문제 때문에. 그런데 왜 한 차에 다 실고 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주암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가서 일단 퍼서 그곳에다 분리를 하거든요, 어차피.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배출도 문제고 이 재활용의 문제는 저희 사용자들의 배출부터 분리하는 우리 시의 행정문제까지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느슨해져있지 않나 싶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도 운동. 
○위원 김미애  연초에는 활성화고 중간에는 조용하고 또 연말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요즘에 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요즘 뜸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인정하시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날씨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 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시원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김미애  아무튼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한번 추진을 열심히 해주시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문제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미드나이트 있잖아요? 이거 시민의날에서 노래 부르십니까? 오셔가지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부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 김미애  아니, 시민의날이면 대표 순천시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래를 만들어놨으면 그날만큼은 시민들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미드나이트를 별도로 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를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번에 조례 의회에서 통과해주시면 바로 심의회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팔마하고 같이 하든 상관 필요없이 시민의 날에 저희 음악인 미드나이트 순천을 부르는 것은 어차피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지, 그 시민의 날이 따로 하고 같이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 행사니까 시민들한테 들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적극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기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본인이 안을 적어서 올리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해에 했었는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본인이 접수했던 안 자체가 탈락을 당한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채택된 안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공지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 체킹을 안 하셔서 본인의 탈락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어떠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고 뭔가 공모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 올렸을 텐데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라는게 모든 시민들한테 일반화되어있고 익숙한 제도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라면 본인이 만약에 노력해서 본인의 주변 문제에 대해서 착안해서 제시한 민원사항이 실제로 반영에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피드백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모에서 탈락한 부분이 있으면 사유라든지 ‘심의결과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명확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제기하셨는데 지난해 탈락된 부분은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줄 아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공모를 새로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래 다시 공모에 응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콜센터의 구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민원콜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말 중에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았는데 너무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께서 정말 빨리 지금 개선돼야 하는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보통 당직자체계로 운영이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콜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통화중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잠시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걸었지만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했다가 새로운 민원을 낳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민원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본 위원이로 아직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자체는 3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채용도 하시고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 정확한 이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교육도 하고. 
○위원 박종호  교육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주말에도 저희 공직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당연히 주말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민원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행정이 얼마만큼 빨리 액션을 취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봤을 때는 민원콜센터 운영 잘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진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자치혁신과는 어떤 사업은 진행률이 표시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이 진행률의 의미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어떤 그 프로테이지입니까? 어떤 사업의 진행상태를 말씀하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여기 보면 진행률로 표시된 것은 예산집행률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 그러면 진행률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비예산 부분은 거기다가 실적란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70페이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지원에 있어서 증언구술 채록 조사용역 같은 거랄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라.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계약금 같은 것도 안 나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일부 조금 나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방금 말씀주실 때 예산투입한 부분에 대한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러면 자치혁신과에서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열정적으로 보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자치혁신. 그러면 우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여기는 어떤 팀에서 맡아서 이걸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은 지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특별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유족단체랄지 연구단체에서 요구를 해야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대부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대부분 다 압니다. 
○위원 이영란  통보를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고 있고 특히 이달 30일날에는 터미널 주변에 순천유족회사무실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날 오픈식도 하거든요. 회원들 200여 분 됩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려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는 이걸 총무과에서 하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에서 전시관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정확히 했거든요, 명확히. 유족회사무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단지 그 유족회 분들이 소통의 공간,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보관할 데가 없다 그래서 보관하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결정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방금 자꾸 전시관이라고 하시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층은 사무실이고요, 2층. 2층에 방치된 것을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환경도 바꾸고 약간의 전시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다 공사를 진행했고 안에 전시물은 유족회 내부경비를 통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전시공간이 마뜩지 않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줬을 때는 전시공간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또 거기에 꼭 여순사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갖춰진 상태를 전시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거기로는 부적절하다,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입하지 말고 단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료를 놔둘 데가 없으니까 보관하는 장소로 하겠다고 했고, 그런 활동,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편의시설 제공하는 측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그럴 때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부적절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시급한 건 여순사건 유족대표들이랄지 시민단체랄지 또 학술단체 각각의 조금 어떤 이견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할 바에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여기 간담회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1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75페이지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공모사업.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7월 19일까지.
○위원 이영란  19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19일까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그러면 문의가 많이 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많이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별도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많이 접수됐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현재 3건 접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희망마을 조성사업하고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주요 사업명이 조금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그걸로, 그렇죠? 
  저희한테 주신 내역을 보면 여기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따로 받았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떤 차이를 두고 이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주요 사업내용은 제가 보니까 공동체 거검공간조성 공동체사업 추진으로써 사업내용은 똑같은 데 또 다르게 사업을 또, 이 사업은 제가 이번 예산에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하고 공동체사업의 추진내용은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그 위에도 주요사업내역에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희망마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나눠집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여러 개 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다른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업무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사업에서 추진을 해보니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차라리 보완을 해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 연말이 한 12월 말 쯤 되면 올해 했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해서 종합평가를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잘됐는지 미흡했는지를 평가해서 내년 초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들을 때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따순마을에서 하는 공동체 거점공간은 어떤 걸 두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따순마을요?  
○위원 이영란  차이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보시면 저도 처음 와서 헷갈렸습니다. 헷갈려서 봤는데 따순마을은 따뜻한 순천만들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순마을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공동체활성화하고 마을가꾸기로 나눠지고요. 공동체활성화는 5인 이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금액은 300만 원 이내, 마을가꾸기는 똑같은 5인의 공동체인데 사업범위는 5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거고요. 또 순천형 희망마을가꾸기는 협업사업 당 즉 말해서 읍면동 플러스 민간조직을 결합해서 사업을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2천만 원 이내 사업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은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신 내용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 이영란  예,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모하고 있는 것 3건 같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여기 주신 자료가 그러면 틀리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자료에서 사업내용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세 분야로 나누기가 좀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로 다시 나눠서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85페이지 일상속 토론문화,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제가 거의 원탁토론이랄지 여러 가지 광장 토론, 담소 이런 거 등등 부서별로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러면 보시기에 어떠한 문제점이랄지 좋았다랄지 그런 점 있으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민들이 좋아했고요. 이런 부분까지 순천시장님이 나와서 대화를 하구나 그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셔요. 다만, 약간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한 것은 토론을 했으면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다. 토론 결과 나온 것을 해결했으면 그 결과를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주변에서 “우리 순천시장님 어때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많이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하시겠죠.” 뭐 이 정도로 제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첫째 참석하신 인적자원이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안별로 다양한 전문가집단이랄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고 두 번째 이 토론을 하기 위한 콘텐츠나 주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발제자들이나 강연하시는 분들은 따로, 받아들이는 시민 분들이 정말 제각각이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원탁토론을 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각각 다른 생각들을 도출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하시려면 사전에 그런 토론참여자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이런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에 의해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우리가 주는 건 대표적인 게 유디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50플러스를 했을 때도 너무 집행부가 갖고 있는 포인트하고 다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1시간 정도를 발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강의하러 들어오신 분들 조차도 참석하신 참석자들이 알 거라는 전제 하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분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냈을 때 받아서 반영한다는데 제가 집행부라면 되레 그 의견들을 듣고 혼선이 왔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토론주제를 낼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그날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의 의견 제각각 것을 듣고 보면 말씀은 그 토론자들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고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건데 너무 제각각이었어요. 되레 그걸 아까 모았다고 하는데 반영 90%, 87%, 85% 인데 그게 적합한 반영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숙의민주주의이라는 게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토론회랄지 이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시 현안사항을 논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주제와 관련된 말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뭔가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토론망을 갖추도록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골목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그 지역에 해당된 사항을 논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 토론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안별로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될 때가 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서 의견개진할 것도 있고 그걸 명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토론의 주제나 콘텐츠에 따라서 참석자들을 저희들이 구성원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자꾸 중첩되면서 사실 우스갯말로 제가 자꾸 그래요. “이렇게 숙의민주주의 하면 우리 의원들 설 자리가 없네.”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게 주민들의 뜻이다. 사업을 하고나서 “우리가 숙의민주주의로 사업을 벌였는데 의원들이 왜 이걸 태클을 걸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토론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여러 번 고쳤으니까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많으신 관계로 잠깐 쉬었다 하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회원수ㆍ대표자를 포함한 순천시 자원봉사단체 현황, 회원수ㆍ대표자를 포함한 순천시 자생단체 현황, 회원수ㆍ대표자를 포함한 읍면동 직능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 페오웰 파티가 뭐죠? 
  균형발전박람회 할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송별.  
○위원장 나안수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송별회라는 개념입니다. 보내는 마지막 자리 그런 의미입니다.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요, 아니요. 미드나이트 그 뭐죠?  
○위원 허유인  순천. 
○위원장 나안수  미드나이트 순천처럼 많이 들어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고 니즈라는 것은 뭐죠?  
  니즈? 
○위원 박혜정  행위, 요구. 
○위원장 나안수  예? 아니 잠깐만. 몇 페이지야? 어딨어? 민원콜센터. 80페이지요. 시민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및 정책발굴할 때 니즈가? 
○위원 박혜정  시민의 욕구. 
○위원장 나안수  아, 니즈. 요구?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앞으로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게 괜히 이런 걸 쓸데없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미드나이트 순천 정도로만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69페이지 시승격 70주년 신민의 날 행사. 이게 원래 조례개정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민의 날만 떼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관, 운영을 하면서 7일 간 연계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떼어서 한 이유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려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저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본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순천노래 경연대회라든지 예선대회를 미리 거쳐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게 말을 빨리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팔마문화제하고 시민의 날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연계행사를 같이 해버리면 이게 문화예술과에 있었을 때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장님. 이 시민의 날 주관행사 운영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 때 본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래자랑은. 그날 예선, 본선 못하니까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본선만 이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순천노래 경연대회하고 시민의노래 발표하고 부기 상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순천노래 경연대회 예선. 시민의 노래 발표. 
  이걸 경연을 해서 시민의 노래 발표 이게 본선이다 이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장 나안수  이거 표시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 행사 주간운영에 보면 내용에 보시면 괄호 열고 예선, 예선.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순천노래 경연대회라고 되어있고, 밑에는 시민의 노래라고만 되어 있지, 순천노래발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의 노래를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순천시민의 노래가 전기에 한의사가 했잖아요? 한의사가 지금 시민의 노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그러면 순천노래는 뭐에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우리 순천하고 관련된 노래.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시민노래는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의 노래는 순천시민의 노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노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다릅니다. 이따 정회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박혜정  교가 같은 거.
○위원장 나안수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본선은 그러면 언제 하는 거에요? 본선은 언제 하는 거에요? 예선은 하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 시민의 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본선은 시민의 날에 하는 거고요. 끝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여기에 순천노래 경연대회 본선이 시민의 날 기념식에 있어야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본선이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선, 본선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보고서에 본선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본선을 표기를 해야 하는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거꾸로 시민의 장기자랑대회인데 장기자랑이 뭐에요, 이게? 24개 읍면동 대표들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 대표입니다. 그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부대프로그램으로 장기자랑 본선을 하는데 장기자랑을 본선으로 하려면 사전에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선을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시민노래자랑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사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원래 쭉 해왔던 시민 노래자랑이 있고 시민 장기자랑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시민 노래자랑은 어디서 하고, 시민 장기자랑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시민노래자랑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혁신과에서 같이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 혁신과에서 시민  노래자랑, 장기자랑대회도 저희 과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자치혁신과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개념정리들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부위원장 박종호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65쪽 비전 관련해서 아까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시민소통과 당시에 보니까 그때는 비전이 ‘주민이 주인, 내 삶이 바뀌다’ 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는 자치, 더 나은 순천’으로 바뀌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바꿨는데 어감이 입에 짝 와 닿지가 않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시민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예,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행복을 삶에 더하자. 삶에 녹아넣자.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상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자치’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는 자치’ 이거 어느 게 나을지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자치’ 이거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 시장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시장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시장이 잘못 했는가. 그래서 어느 입장을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본질이란 뭐냐? 정치의 본질이 뭐냐? 저는 이 이야기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깊이 있게 접근을 못 한다고 봐요. 저는 시장이 모든 인사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 자기와 가치지향이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고 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본질은 집권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생산된 정책을 근거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자기와 자기 정치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시켜나는 게 이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본질은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독재가 불가피해요. 독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하고 가치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수의 독재가 되는 거고 나하고 정치지향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외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힘으로 집권을 통해서 계속 가치지향을 걷게 되면 이건 소수의 독재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대한민국, 순천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다수의 독재가 진행 중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동계급의 혁명을 이야기했던 마르크스라고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양반도 독재를 이야기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이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공산사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 무산자계급,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불가피하다. 이행기 과정에서는. 그래서 독재라는 말은 저는 나쁜 말이 아니라고 봐요. 
  순천시장에 당선된 허석 시장이 작년에 취임하고 올해까지 온 과정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포함해서 어떠한 자기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인사는 개입이 가능해요. 단, 법제도 내에서. 그래서 옳은 정치행위를 했는데 공교롭게 감사원에서 법 제도를 위반했다고 지적이 온 거에요. 어려운 통보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정당한 법 제도 내에서 정치행위를 한 건, 인사권을 행사한 건 문제가 없는 거에요. 공교롭게 법 제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의 입장이 필요한 건데 어떤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 절대다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법과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실무진에서 법 검토하는 거는 별개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기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게 정치적 입장도 못 낸다면 이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했다.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듯이 실무공무원의 문제다. 이렇게 정치적 입장을 내도 상관없고 “아! 내가 내 권한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실수했지만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습해가겠다.” 라는 정도의 입장을 못내는 게 정상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입장이 나오는 과정까지 의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을 언제 발표할 건지 아니면 수용을 못하겠다든지 입장문의 내용은 판단하시는 거에요. 정치적 책임을 각오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발표하시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감하고, 
○위원 유영갑  아니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입장문 발표여부도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아니요! 입장문 발표여부를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하시라는 거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보고하시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원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법 검토, 제도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세요. 그거까지가 과장님의 역할인 거고. 동의되시죠?  
  예,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게 뭐였죠? 진행률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산집행률로,  
○위원 박재원  답변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잘못한 거 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뭘 잘못하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집행률을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을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답변을 그거는 진행률이지 예산집행률이 아닙니다. 한번 보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예산집행률이 아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건 잘못 답변하셨고 그리고 행자위는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건 좋은데 좀 차분하게 꼼꼼히 답변을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법인전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게 의회의 승인 없이 자원봉사를 법인전환 할 수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의원들이 소통이 안 된다, 보고가 안 된다, 서로 협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법인화 과정에서 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의회에 사전 에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당연히 행정절차는 그렇다고 봐요. 행정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고 정리도 안 됐는데 그걸 확정된 것처럼 어제도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답변석에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걸 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확정적이란 말도 안 했고요, 자원봉사법인화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이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검토. 
○위원 박재원  검토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맞다고 집행부의 확정아니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사전에 뭔가를 좀 마무리를 하고 대안을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마무리를 하고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같이 하는 게 상생의 문제지, 언론에는 그걸 다 덮어놓고 이제 법인 전환으로 해버린다고 다 해버린 것은 저는 이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신뢰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자치혁신과는 주로 시민들하고 상관있고 그 시민들의 대표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가르마를 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지난번에 법률검토를 끝내셨다고 그러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분의 전문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자료요청을 드리고 간략하게 법률검토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서 모 변호사님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자진사퇴 유도로 순리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하셨고, 조 모 변호사님은 통보는 의무사항보다는 실현 권고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강 모 변호사님은 반드시 권고사항대로 처리해야 함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사문 취지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재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셨고, 위 모 변호사님은 채용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의 무효 혹은 취소처분 내릴 사항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설명을 하고 공법상 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거나 근로기준법 상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라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추가자문을 얻을 게 있습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간이 되면 추가로 자문을 얻을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또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4명을 했는데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4개의 의견을 가지고는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냈고, 저 자신도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문구, 또 다른 변호사 기회가 되면 얻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감사원의 보고기한이 언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2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또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 너무, 시간이 가능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안에는 충분히 한두 분은 간단한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간단한 것을 이렇게 자문을 4군데 받고 또 받고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자문이 아니고 문구적인 해석 부분, 간단한 그 부분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22일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법률자문 받은 내용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아까 민원콜센터 있었죠? 80페이지. 이건 업무량 과도로 해서 민원콜센터를 만드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할 게 우리가 전화로 하는 민원이 있고 인터넷으로 활용이 되는 민원이 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 민원에 관련해서는 요즘 챗봇이다 또는 AI다 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자동으로 민원을 담당해서 질문이 오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이 안에, 용역에 혹시 검토를 하고 계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도 계속 하고. 
○위원 박재원  그래서 온라인민원의 대부분은 한 70~80%는 동일한 사건을 접수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용역의 범위 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임시회 안건에도 올라와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극히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법인격 전환의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의회와의 어느 정도의 의견공유 정도는 된 이후에 언론보도 형태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제기를 해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사안 내지 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과장님? 
  요즘 화두고 대세인 도시재생을 놔두고 우리과장님 도시재생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데 한참 거의 막바지에 다 잘 했는데 갑자기 자치혁신과로 과장님을 전근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올해 균형발전박람회까지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할 부분이 있어서 능력자를 모시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더 부탁하는 의미에서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철도관사마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 제일 전문가 과장님 중 하나이니까 재생과 재개발 차이는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도 잘 아실 거고, 화두는 재생 쪽에 있어요. 그 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들, 살아왔던 흔적들을 보전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없어지는 관사들을 1채라도 더 빨리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없어지고 나면 다시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누구보다도 이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도 하셔서 제가 좀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책페스티벌 있잖아요? 민주주의 순천! 정책페스티벌 개최 이 주체는 어디인가요? 순천시인가요?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저희 시입니다. 
○위원 허유인  이번에 수원에서도 7월달에 했고 9월달에 어디 다른 데서 거버넌스센터로 해서 국가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센터 스위스인가 어디에 모델이잖아요? 직접민주주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런 모델할 때는 관보다는 민간주도한 단체들을 우리는 후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들이 하게끔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오셔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좋으면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영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순천시민운동 3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일회용 쓰레기 제로화 운동. 사실 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제로화 안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사실 나부터서 일회용컵 쓰고 그러는데 제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안 되는 문구들은, 물론 어떤 경각심을 위해서 최선은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쯤 단어라든지 이런 걸 써보셔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제로화입니다. 제로가 아니라 제로화. 
○위원 허유인  아니 제로운동이라고 그래서 제로화라고 붙였으면 모르는데 제로면 제로를 시켜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름만 관습적으로 돼 버려요. “안 되도 상관없겠지” 이래버린다고요. 목표, 타깃이 정확히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제로화하는데 제로가 안 될 건데 하면 되겠냐? 하는 식으로 관습적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어제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서 사법처리 시민단체가 고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어쨌든 고발하면 나중에 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어쨌든 누구 책임인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영갑 위원님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빠져있어도 그거 대통령 책임이고요. 결국은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책임의 대표는 대통령이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안 돼도 대통령 책임이지 않습니까? 불나도 책임이고요. “내가 불나게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차원인지 아시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그것도 행정가들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법당국에 고발돼서 사법적으로 하면 참 재판이라는 것이 우습더라고 여러 가지. 만약 그래서 제가 유죄판결이 났을 때 다시 또 그 직원한테 행정적인 징계 말고 사법적인 징계까지 또 해야지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아까 변호사님들 보니까 첫 번째 서 모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서로 가지 않게 원만하게 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단체들 관리하지는 모르는데 제발 문화예술 이쪽에 재능기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다른 서울의 막 뭐야? 도올 선생 오면 천 몇백만 원 줘버리고 우리 오면 50만 원, 30만 원 이럼 안 된다고 저는 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차이면 그리고 있는 이야기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 지역에 있는 인재들, 강사들, 학자들, 향도사업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여기에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야지 외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돈만 주면 그분들은 다 옵니다. 그런 것보다 여기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자원봉사 나눔에 보면 옛날 노원구에서 노원페이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의 포인트하고 지역화폐하고 지금 지역화폐 논의가 들어갔다가 최근에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주도까지 가서 발표를 했는데 누구하나 논의한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들 가면 내가 싫은 소리 할까 그럴까요? 그 정도로 시민소통과, 자치혁신과 내지 경제 상당히 소통한다는 부서마저도 그 소통 안 해요.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외국사례, 외부에서 있는 사례와 사람들만 넣고 감탄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시스템은 일본의 시스템이 있다 해도 갖고 오면 한국화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화는 누구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냥 모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지역화폐와 연계시켜서 포인트로 활용해서 단순히 밥값 주고 차비 줘서 자원봉사 1만 원 받아서 그것 갖고 하지 않고 정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사람, 동원 안 해도 오는 사람들이 정말 쉽게 자원봉사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밥값보다 식비보다는 그걸 포인트로 주고, 그 포인트를 갖고 자랑스럽게 다른 곳에 활용한 주차비라든지 아니면 시민대학에 뭐할 때 그럴 때 강사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학원비를 쓴다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생각해서 같이 연계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석채입니다. 
  부과팀장 이전근입니다. 
  재산세팀장 문채기입니다.
  과표팀장 윤룡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조문영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손용기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세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해서 상사업비 등 8,200만 원 확보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고생하셨고요. 
  일단 올해 세수 목표 취득세 어떨 것 같습니까? 지방세 세입이? 
○세정과장 이돈영  지금 현재 상태로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또 목표보다 더 상승해서 취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97페이지 보면 지금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사대상이 3만 3,836호인데 여기에는 무허가 미등록주택도 포함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무허가 미등록주택. 무허가 주택, 미등록주택. 
○세정과장 이돈영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해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무허가 미등록주택은 개별주택 고시를 안 하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저희들이 지금 주택개별가격 조사할 때 세금에 재산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산정은 하는데 고시만 안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산정은 하는데 고시는 안 하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산정은 하는데 고시만 안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대상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무허가 신고요?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이돈영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물어보세요 그냥.  
  파악이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대략 어바웃(about)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1,000호다 500호다 이런 것도 없어요?  
○세정과장 이돈영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등록주택이 이미 파악 됐고 3만 3,836호에서 등록주택만 빼면 미등록주택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그러니까 3만 3,836호는 등록주택으로만.  
○위원 박재원  아까 그러면 답변을 정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개별주택가액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 미등록 다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다만 미등록주택은 고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이의신청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3만 3,836호에 미등록주택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세정과장 이돈영  포함이 돼 있어야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정확히 좀 이야기해주세요.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왜냐하면 숫자는 파악을 해야지, 정확히 알아야 제가 다음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자료를 파악 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개별주택가액도 주택 수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저는 알고 싶은 게 미등록이지만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돈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러면 이 미등록이, 이 주택이 주택보급률에 포함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세정과장 이돈영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 말고 우리가 데이터를 내잖아요, 데이터를. 주택보급률이라는 데이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실제 주택이 있는 걸로 실재해서 부과를 하고 실제 있는 주택인데 주택보급률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떤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이제 무허가주택을 주택보급률에는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더라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세금은 현행과세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또 그 숫자에 맞게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렇죠? 실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파악해서 제가 2가지요. 숫자하고 주택보급률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과장님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주택가격 재산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건물특성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21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대략 어떤 것이 체크가 됐을까요?  
○세정과장 이돈영  특성조사는 저희들이 기초, 말하자면 1,700호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해서 그 1,700호가 중간중간 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전체 3만 3,000호를 산정해서 조사 산정합니다. 도로제반이랄지 말하자면 토지의 형태랄지 각 주택의 형태랄지 주변의 시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 특성이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네. 
○위원 이영란  보면 농촌지역에 있던 주택가격은 낮았던 걸로, 재산세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거조차도 특성조사항목에 들어갔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같은 일정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농촌지역에 있으면 재산세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가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세정과장 이돈영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집이라도 도시지역보다는 완전히 낮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같은 마을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주택이든 규모나 어떤 형태상으로도 옆집과 옆집 사이의 재산세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현실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그 특성을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주택의 용도, 주택의 구조 그다음에 가구지수, 형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들이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그랬는데 열람했을 때 과연 타당하다고 느낄만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귀촌지역이 많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이영란  기존 농가하고 귀촌농가에서 지었던 집들의 형태들이 다양하고 구조물에 대한 건물에 대한 비용들이 다 다양하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도면이랄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차이점을 두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세정과장 이돈영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신축연도 몇 년 됐는지 아니면 토지의 형태,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건축을 한 지 오래된 집하고 이제 지은 집하고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그런 것. 여러 가지 한 열몇 가지를 산정기준으로 해서.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제가 그 21개 항목 그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이돈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보고 전에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윤순엽 징수팀장입니다. 
  신현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과장님, 보고하실 때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징수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세외수입 자주재원이 조금 부족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액이 원래 추경 빼고 본예산 기준입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예산액이 지금 현재 어디 나온 예산액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104페이지. 
○징수과장 김왕성  104페이지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위원 박재원  본예산 기준이죠?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왜 5월 31일 기준입니까? 보고 기준이? 
○징수과장 김왕성  그때 보고서를 냈을 때 5월 31일 기준인데 혹시 6월 30일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한번 불러줘 보세요 지금.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6월 30일로 해서 징수가 316억 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이월체납액 징수는 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올해 지금 세외수입 전망이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일단은 예산액은 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워낙 한 205억 정도가 박람회 청산금이 들어와서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추경 때 세입이 감소된 걸로 하셨죠?  
○징수과장 김왕성  아닙니다. 세입 증가로 했습니다. 그 세외수입, 
○위원 박재원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과장 김왕성  560억으로 2회 추경이 560억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표가. 
○징수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구분해서 하잖아요, 지금?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추경에서 0.51%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징수과장 김왕성  전체. 
○위원 박재원  전체지만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우리 사용료수입이 많잖아요? 입장료수입이나? 
○징수과장 김왕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이 감소된다는 이야기죠?
○징수과장 김왕성  박람회 쪽 부분하고 올해 사용료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서 조금씩 감면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감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재원  감면 때문에 줄어든다? 
○징수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원래 감면이 없었으면 늘어날 건데?  
○징수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감면 때문에 줄어든다. 
○징수과장 김왕성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아까 추경할 때 한 2억 정도를 감소를 시킨 게 그 감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네, 그 원인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태순 경리팀장.
  하영철 계약1팀장. 
  김금미 계약2팀장. 
  장은희 재산관리팀장. 
  박병춘 청사관리팀장. 
  박치현 신청사건립팀장.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주요한 부분과 추진계획사항 주요한 부분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회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로 근무하신 지가 언제쯤 됐을까요?  
○회계과장 장홍상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반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약 반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6개월 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랄지 그런 건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란  예, 방금 우리 109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및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에서는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와 복잡한 결산 쉽게 해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시킨다 그랬는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순천시민의 대부분 사업 계약 같은 건 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가 계약이 대략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1년에 1, 2팀 합쳐서 5,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이영란  5,000건 정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대부분 입찰을 다 거치죠? 수의?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수의와 입찰을 통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수의와 입찰을. 
○회계과장 장홍상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수의로, 나머지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낙찰차라는 게 있죠? 낙찰가에 대한 차액.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낙찰차액이라는 의미부터 제가 정확히 갖고 싶습니다, 개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낙찰가라는 그 개념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억짜리 공사를 계약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한가를 주죠? 하한선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게 보통 87.?  
○회계과장 장홍상  87.745. 
○위원 이영란  예예.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낙찰을 봤을 때 방금 하한가를 주신 가격하고 낙찰을 받은 가하고 차이가 낙찰차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사업을 줬던 2억하고 그 계약자가 낙찰 받았던 금액이 낙찰차액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계약 후에 집행한 잔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사업비,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말이 아니지, 이제 설계금액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뺀 걸 낙찰차액으로 그 말씀을 물어본 거에요. 
○위원 이영란  예예. 
  낙찰차액이라는 게 총 사업비 그 총액의, 예를 들면 제가 2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억에서 하한가를 설정해놨잖아요? 최저가를. 그 최저가보다 조금 위로 썼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낙찰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최저가가 87.7몇, 87.5로 치고 그랬을 때 대충 얼마가 보통 하한가가 되죠? 2억으로 했을 때? 
  보통? 대략? 제가 조금 수리에 어두워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9천이라고 봐 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랬을 때 이 입찰을 해서 사업을 따신 분이 1억 9천이 하한가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1억 9,400에 땄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600? 600만 원으로 짐작해 봅니다. 
○위원 이영란  600만 원?  
○회계과장 장홍상  예, 2억에서 1억 9,400을 빼서.  
○위원 이영란  그걸 뺀?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이건 전혀 최저가는 하한가는 그냥 의미가 없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일단 낙찰가액으로 봐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낙찰가액으로?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다시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명쾌하게 한번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 부분을. 
○회계과장 장홍상  정확하니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해당 부서에서 나머지 것은,  
○위원 이영란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써도 된다?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떻게? 
○회계과장 장홍상  추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단 놔두고. 
○위원 이영란  제가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증축이나 개축, 재축할 때 건축물을 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을 쓰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기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더욱 더 솔직해지자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홍상  네. 
○위원 이영란  이 많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낙찰차액을 표현이 “발른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회계과장 장홍상  일부러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차액을 다시 되돌리는 다음회계연도로 불용처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대부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그……. 별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도 회계, 결산, 예산공부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점을 제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요. 추진개요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시민 생활 체감사업 주민참여 감독제 지정 의무화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이 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민원을 보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런 감독관을 누가 채용을 해서 어떤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공사를 할 때 항상 이분들이 나와서 아까 조례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한 10가지가 돼 있어요. 조례 내용에가. 이분들한테 연락이 취해서 왔는지 저는 현장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면 훨씬 민원발생률이 적어질 텐데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략기획과에 언뜻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까지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수당도 2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군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조례에가. 그런데 현장에서 과연 이게 실시되고 있는지가 가장 첫째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주민참여감독자가 어떤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예를 들면 왕조2동이면 왕조2동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  
○회계과장 장홍상  현재 그 지역에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장이라든가 통장들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분들이 이번에 공사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되레 제가 임의로 그 발주를 의뢰했던 주민들한테 사진 좀 찍어주라 하고 저도 가서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공사했을 때, 굉장히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얼마 전에 덕연동에 하수도 부분이 하수관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보도블럭 등등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성실하게 이 역할을 해줬더라면 이런 민원이 덜 발생했고 행정력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더 과장님이 짚어주시고 이런 감독자들을 누가 관리하고 지정했는지도 좀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자면 아까 낙찰차액 있잖아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좀 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하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향후 추진계획에서 금액 및 횟수제한을 통한 특정업체 편중지원 예방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편중지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제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은 공사가 너무 지연된다는 거에요. 너무 한 업체에 주다보면 공사일정이 너무 길어져서 예를 들면 왕조2동에서 공사를 끝내야지만 다른 공사지역으로 옮겨주고 대표적인 예가 하수도 재매설입니까? 하여튼  그 공사 중에 임시포장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임시포장이 유지돼 있어요, 도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과연 공사비를 산출할 때 그 기간이 물론 공사를 받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장비랄지 이런 재료로 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장시간 걸리니까 불편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올렸는지? 본인들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골목까지 다 하수도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포장을 들어가겠다. 제가 생각해도 일정한 미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스콘 공사를 다시 해도.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는 것은 편중업체에 줬기 때문에 저는 그러죠. 여러 가지 업체로 이 사업을 줬으면 서로 어떤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공사지연된 걸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러한 점까지도 고려해주십사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일단 과장님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시설개선 사업비가 16억 8천 이 정도 나간 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 내역이 연마다 비슷하게 제출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날로 좀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면 향후 5년 정도를 생각하면 계속 늘어났던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단 100%  다 집행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이후에 공공청사 건립, 주민센터 건립하시겠다고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향동과 중앙동, 남제동 이 3곳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신 거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오래됐다 해서 짓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노후되고 협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건축연도가 보통 대략 30년 정도가 될 겁니다. 
○위원 김미애  이 3곳이 다 30년이 넘었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남제동만 조금 못됐고 향동이나 중앙,  
○위원 김미애  남제동은 언제쯤 혹시 지어졌나요? 현재 있는 곳이? 
○회계과장 장홍상  남제동 말씀입니까? 
○위원 김미애  예. 
○회계과장 장홍상  95년 5월에 지어졌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혹시 주민 분들이 하시는 공간이 많이 협소한 정도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영을 못하고 협소하고 노후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회계과장 장홍상  특히나 남제동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인구가 늘어난 곳하고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애  그 행정구역센터가 위치한 곳에는 아마 인구증가가 많이 있는 곳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공공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 3곳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30년 넘었다고 했는데 최초 건립된 시기라든지 이런 정보도 좀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 부서에 청사까지 들어와서 업무가 많아지셨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네. 
○위원 박재원  업무가 많아지면 좋은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 공무원들이야 일단 많은 일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신청사까지 맡으셔가지고 일이 많으실 텐데 또 계약까지 본청으로 다 밀려왔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인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도 기다리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숫자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343명인데 48억 7,00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보험관리 대상되는 건물들의 금액으로 그렇게. 
  아, 직원들 343명 말씀입니까? 
○위원 박재원  예. 
○회계과장 장홍상  회계 관련, 회계 관계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343명이 회계업무를 보는 각 부서,  
○회계과장 장홍상  예. 읍면동이나 각 부서. 
○위원 박재원  그래서 48억 7천은 어떤 산출근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자동차로 표현할 때는 대인 1억 이런 표현으로 했을 때 저희 48억 7천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인원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보험사고냈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이 47억이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 또 보험료는 한 520만 원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거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해줬는데 110페이지. 공정한 계약행정추진 및 지역생산제품 구매확대라고 해서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및 본청 일괄 체결시스템 확립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1천 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자격면허 보유요건을 강화하다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제가 작년 1년 치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어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특정업체에 편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내부검토를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직개편 전에 본청이라든가 제1관서 재무관 자체계약을 기준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1관서가 1월달에 통합이 돼서 이번 6월까지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부다 수의계약에 어느 업체에 몇 건 정도 받는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서 최대한 다음에는 그 업체에 해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박재원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지역업체 지역사회 환원을 하고 도와주고 경제활성화하는 그런 좋은 취지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업자간의 오해가 생기면 오히려 시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작년 1년치 보면 어떤 특정 업체가 10군데 이상을 한 경우도 있고 적게는 두세 군데 많게는 15개까지 카운팅이 되네요. 업체가?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신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각 사업소나 이런 데도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도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보니까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총액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건수가 횟수의 제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해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정확히 시행했는데 6월까지 해서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회라든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듯이 횟수가 많다고 해서 그 액수가 많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소규모 청사, 화장실 같은 곳이 자주 막혀서 그 업체에서 수시로 바로바로 휴일이든 어느 때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 2백, 3백 이런 소규모액으로 해서 사용이 많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 보면 총 액수는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액수를 어느 정도 액수에서 맞춰질 것 같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오히려 이게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 시장님이 가서 이 업체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런 거에서 기준점을 해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고 더 그러는데 그 기준을 아직 못 정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상한선은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공이다 그 업체가 사실상 한 60개, 70개 업체가 됩니다. 페이퍼회사도 있고, 
○위원 박재원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또 미미한 일을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켜보려고 죄다 넣다보면 부서에서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옵니다. 너무나 일을 하는 게, 
○위원 박재원  힘들다. 
○회계과장 장홍상  확실하지 못하고, 
○위원 박재원  그렇죠. 새로운,  
○회계과장 장홍상  그러다보면 그 업체는 다음번에 좀 하기가 뭐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 저 업체 하고 또 부서에서 항상 횟수가 많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을 잘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기준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2가지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가급적 빨리하시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또 다른 업체들은 오히려 시의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시는 업체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기 싫고, 누구와 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한 건 변화를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언제쯤 만드신다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최대한 7월 안에는, 
○위원 박재원  7월 안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1천 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체결 면허 보유여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전문면허지 않습니까? 그간에는 어땠는데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면허도 없는 업체 1천만 원 미만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미비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허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영세업체를 보호하다보니까 면허가 없더라도 그런 일들이 3~400짜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공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 박재원  좀 딜레마가 있겠네요. 강화한다라는 것은 자의적이 돼 버리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강화하다보면 진짜 영세한 업체는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2가지 기준을 정하셔서 이 기준을 정하면 모든 부서에 공유됩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최대한 공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일단 그 기준을 정하고 이걸 전파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업체는 조금 어떻다, 다른 업체로 한번 해보면 어떠느냐 그러한 정도 선에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점 정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신청사까지 맡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추진하고 지역생산제품 구매확대 있습니다. 그 기준자체를 성립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자율경쟁사회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부분, 지역생산품을 구매하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자율경쟁체제 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들에서 경쟁하고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도 지역생산제품 구매확대 취지 자체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뭔가 일자리 내지 그런 부분들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제보에 따르면 지역생산제품이고 사회적 기업 내지 사회적 경제가치를 추구하는 곳인데 품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차별 내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 위원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런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 내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취지 속에서 가는 틀 속에서 보면 약간의 품질은 저해됐을지언정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지역생산제품 구매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윤선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주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정보통신과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동안 상반기 때 우리 행자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문화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과장님이 정보통신과가시고 좋은 상 받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119페이지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요, 제가 딱 며칠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무료충전기를 봤어요. 이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혜정  혹시 점검주기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박혜정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출동도 하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안내 같은 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시에서 설치한 거라는 걸 인지를 못했는데 거기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안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안내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분하고요. 지금 순천시에 전체적인 부서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일반 통계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모든 어떤 행정적인 저장데이터는 어디? 각 부서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현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통계차원에서 합니다. 
○위원 박혜정  통계만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혜정  예를 들면 건축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산화 되어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전산화 돼 있죠. 프로그램으로. 
○위원 박혜정  프로그램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저장시스템이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건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은 운영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서버 관리만 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것도 기한이 있나요? 보존에 대한 어떤 기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보존에 대한 기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보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혜정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간혹 민원인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어떤 자료요청이나 또는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자 했을 때 자료를 못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저장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 되는 추세니까 그런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저장된 데이터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운영만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럽니다. 
○위원 박혜정  저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러죠. 전산실에서 서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좀 더 체계적으로 각 부서에서 뭔가 제출된 서류가 없어서 분명히 제출된 건 확인되는데 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렇게 한번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119페이지 방금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IoT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사업비 300 뭐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3억 8천. 
○위원 이영란  3억 8,000만 원에 국비, 시비, 민간투자가 있거든요. 여기서 민간투자라면 어떤 거를 말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 설치한 업체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유지보수까지 같이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뭔가가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이분한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홍보차원도 있고 그럽니다. 사업하고. 
○위원 이영란  아,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업자가 투자를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렇죠. 
○위원 이영란  시범케이스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1억 5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대략 이 안내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주차장을 보면 전에 없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 안에 장애인차로 등록된 데이터가 전부다 입력이, 
○위원 이영란  인식이 돼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장애인등록으로 안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할 때 거기에서 부저가 올립니다. “차를 이동시켜주십시오. 이동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저가 울리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놀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건 없고요? 발생하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과태료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연계가 되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노인장애인과하고.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민간이 시범케이스로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렇죠. 자기들 사업홍보도 되고 그걸 또 PR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각 기관단체에서 주차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원 이영란  예.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예산이 지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우리 순천형으로 시안을 개발해서 그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순천형으로도 세우고 이것도 하고 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를 들자면 여기가 장애인 주차면이 5개가 있다면 우리 IoT 시스템은 각 주차면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1군데만 높이 세워놓으면 “여기가 맞습니다.” 이걸 알리는 것이고. 
○위원 이영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으로써의 역할만 한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표지판 성격이고 이것은 적발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영란  말 그대로 스마트 서비스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차량별로. 
○위원 이영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서비스 확산 그래서 1번, 2번 하고 단락을 줘서 소요예산에서 이거 지금 표기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 그거. 그거 보니까, 
○위원 이영란  6억으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IoT 장애인 안내시스템 작년에 집행했던 사업비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뒤에 알고 보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2019년도 소요예산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3억 8천이고. 
  작년에 투자했던 금액이 또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업비가 작년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올해 소요예산이 600만 원만 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 그건……, 
○위원 이영란  충전기 사업만 이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같이 소요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표에 의하면 충전기만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2018년도는 또 다르고 해서 혼선이 와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 표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작년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IoT까지 포함돼야지 이 페이지의 것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컴퓨터 구매하는 과정이 9% 정도 된 건가요? 여기 지금 125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120? 
○위원 김미애  진행률이 6월달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거는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10년 동안에 57% 정도의 숫자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보급했다 그 말입니다. 쭉 연차별로 구입, 배부를 하는데. 
○위원 김미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컴퓨터 현황이 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총 청사 순천시에 있는 컴퓨터 2,600대 정도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러니까 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1,486대를 안 했습니까? 
○위원 김미애  지금 1,486대는 2013,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전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가 2,600대인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교체를 해준 게 1,486대입니다. 
  그러면 57%. 
○위원 김미애  그런 2014년 이전에 교체를 했던 게 1,486대고 그 이후에 1,120대 정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니죠. 2013년도 아, 이전에 했던 것이 1,486대고요. 그 이후에 했던 것이 연도별로 쭉 나온 그 수치인데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00대의 비율로 나눠져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2,600대를 대비해보면 지금 이렇게 57% 정도를 교체를 하고 있다. 나머지 43%는 또 계속 연차별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본체와 모니터와 정품을 하나로 합친 이건 컴퓨터 1대. 이걸 지금 여기서 1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위에는 지금 지금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거기에 컴퓨터와 정품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 다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9억 정도면 어느 정도로 여기에 컴퓨터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안 보여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9억 중에서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한 4억 정도는 또 하반기 때 추가로 구입할 겁니다. 구입해서. 
○위원 김미애  2019년도 1년 총 사업비가 9억 정도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거기에서 지금 컴퓨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5억 정도 대략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소프트웨어요?  
○위원 김미애  예.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건 별도로 한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위원 김미애  1억 이상 사업에도 보면 전산기기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만 해서 6억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컴퓨터에 해당된 것만. 
○위원 김미애  이게 정확히 몇 대에 어느 정도라는 수치가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부서에 나온 내역을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셔야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네. 
○위원 김미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좀 정확히 받을 수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세부내역까지 안 나오니까. 
○위원 김미애  부서마다 올 때마다 자료를 봐야 하니까 답답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별도자료를 내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꼭 조달청에서 해야 되나요? 저희는? 전산구입을 할 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조달요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이 컴퓨터를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역에서도 조달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부다. 
○위원 김미애  지역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 몇 군데까지는……. 
  지역의 판매업체는 거의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의뢰하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역에서 납품은 하죠. 
○위원 김미애  예?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역에서. 
○위원 김미애  지역에서 저희가 구매하는 효과와 같은 거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확실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조달청에서 했다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에서 납품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걸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것은……. 
  예, 그 업체가 이제, 
○위원 김미애  업체를 선택해서 저희가 사는 거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업체를 선정까지는 안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삼성이나 LG의 대리점에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를 들자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순천 어디서 납품하라고, 
○위원 김미애  저희는 정품을 사니까 만약에 LG 등이 있으면 거기에서 순천지부에서 사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안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양도 있습니다.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하드라든가 여기 보면 SSD도 66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떤 거는 몇 개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가격을,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세부내역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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