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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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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8.  5. 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9.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10.  7.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2019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ㆍ박혜정 의원 발의)
  6.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7.  4.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박종호 의원 발의)
  8.  5. 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10.  7.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우리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민복지국이 대 시민봉사를 위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는 서면보고를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김명순 장애인복지팀장님.  
정미열 복지시설팀장님.  
이상만 용당복지관팀장님. 
장세용 남부복지관 팀장님. 
정필식 동부복지관팀장님은 가정사로 특별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나안수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제안이라고 할까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복지관별로로 프로그램 수랄지 참가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포화상태라고 할만큼 정말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는 또 하나를 지었으면 어떻겠냐라고까지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하시더라고요. 노인회관을 또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혹시 여기 방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방학일수를 어떤 제한을 우리가 꼭 둬야 할 제재가 있습니까, 어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방학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직원들도 휴가를 가고 시설정비도 하고 해서 긴 기간은 아니고요, 한 3일 정도 하되, 그 기관에 이용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안 하고 이용은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3일 정도에요? 방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방학일수를 좀,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확인 안 해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마 식사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 식사 때문에요? 
  그러면 3일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뭐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이번에 과장님도로 곤욕을 치르셨을 텐테 우리 어르신들이 동호회 활동 때문에 떼를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뭐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보면 비용이 드는 문제라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복지관하며 경로당 하며.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거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높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냥 예전처럼 식사 때 밥 같이 나누고 적당히 프로그램을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주는 편의 복지에 들어왔죠? 우리 테두리 안으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 개개인이 전부다 본인들의 욕구를 분출하려고 그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적 비용이 이분들 동아리 활동할 때 그거였죠? 3개 복지관 대상으로 대회를 한다할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들 활동했던 동아리를 경쟁을 해서 좀더 성취욕구를 높이겠다.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지금까지 우리가 제공했던 수동적인 거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약간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편적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곧 다가올 우리 미래의 세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운영이랄지 사업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랄지 개축하실 때도 기존에 설계에서 벗어나서 입식을 지향해서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참고로 제가 아까 3일이 아니고 5일, 여름에는 5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일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어르신들 식사 때문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식사 때문이죠. 
○위원 이영란  예, 저는 굉장히 일자가 많은 줄 알고, 일수가 많은 줄 알고 한번 건의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또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3층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변경 계획안을 제외하고 지금 현행 운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1층, 2층, 3층. 지하는 거즘 사용을 못하고. 지하는 약간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 박종호  저희가 증축을 통해서 하는 작업들은 어떤 작업들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현재 그 건물 뒤에가,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립식을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한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추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일종에 신축으로 봐도 무관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신축인데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을 더 짓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표현만 한 부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연 면적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당초 계획안에는 1,200㎡에서 1,600㎡로 증가하는데 이 증가사유 자체는 어떤 차이 때문에 연 면적 차이가 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200이면 층당 90평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계단하고 복도, 화장실 빼면 실질적으로 지으면서 너무 적게 계산이 돼서 새로 한 것은 평당 12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나와야지 약 90평, 실 이용할 수 있는 평수가 90평은 되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층당 120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실제 사용평수는 한 90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장애인 분들께서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정에서 당초 연 면적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울러서 제가 다음에 드릴 질문이기 합니다만 장애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순천시에서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실내구조상에도 이러한 장애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셨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나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이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지 이런 순천시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제가 보면 단차제거, 접근로 개선. 이런 식으로 거리조성에 대해서 운영이 될 계획이에요. 이게 향후 앞으로 단계별로 어떤 부분들을 띠고 있는 건지 주로 핵심사업으로 단차제거나 접근로 개선 위주로만 운영이 될 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이 단차제거하고 출입문, 화장실 주로 이 위주로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른 이색적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상가 회의를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것은 하려고 회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돼서 어떤 회의책도 있는 것 같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도시과 주관으로 총괄하고 참여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한 3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공모를 따로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공모, 
○위원 박종호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사실 이것은 아이디어 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단차제거, 접근로 개선, 화장실 개선, 출입문 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다른 일반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 아이디어 착안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저희가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운영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뭔가 단계별 진행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한 아이디어 확보. 이런 부분들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 추진사항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게 있고 사업이 후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매달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가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보면 한 50%가 되는 게 또 있고, 6월달 기준이니까요. 90% 집행하든 조기집행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한 40% 이하 사업이 있잖아요, 진행률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거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40% 이하로 봤는데요. 크게 저희들이 문제된 것 없고. 
○위원 박재원  아니, 사업명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경로효친행사 이게 지금 1.76%인데, 
○위원 박재원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아니 과장님 사업을 아시니까 여기 여기.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0월달에 행사가 추진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돼 있고요.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3.41%인데 이게 치매전담 주ㆍ야간시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년에 걸쳐서 2억 5천씩 5억을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년에 걸쳐서 추진해야지 되기 때문에 올해 부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지선정때문에 좀 늦고 있습니다. 
  한시적 냉ㆍ난방비는 7월에 집행이 됐는데 6월말부로 하면서 집행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고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만 하반기에 추진해서 그거 외에는 저희들은 집행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아까 치매전담실 신축 및 증축이 사업예정완료일이 2019년 12월인데 아까 설명하신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전담 주ㆍ야간시설로 2019, 2020년 2개년에 걸쳐서 2억 5천하고 나머지 한 2억 3천은 시설에 화재안전을 위해서 내려준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2억 5천은 내년까지 추진해야지 되는 사항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니까 사업예정일도 19년이 되고 집행률도 13%니까 좀 낮게 나왔네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이요, 책을 읽습니까? 우리 복지관에,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 있으면 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남부 같은 데는 지금 미니도서관을 해놨는데 많지는 않은데 계속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저도 어머님이 치매여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점점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그럴수록 지적인 분들이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하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노인층으로 합류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의외로 이번에 책 쓴 것처럼 ‘우리가 글을 몰랐지’ 그거 있잖아요? 의외로 어떤 기회에 글쓰기라든지 글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어르신들이 책을 읽을까? 고스톱이나 좋아하고 그럴까? 소일거리를 하지 않나 하는데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 사회비용이 2030년에 무려 16조 4,800억 정도 된다고 정경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도 좋지만 저는 복지관에 쪽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같은 것을 읽어주거나 하는 서비스들은 있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노인을 위한 노인책들을 검토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서재를 만들고 공간을 조성해서 요즘에 그냥 서재만 만들어선 안 되고 좀 좋게 카페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그래서 동부에서 지금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을 올해 해서 아마 인생책자도 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제 그것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독서모임이 우리 시청직원들 많이 하시더만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할 수 있으니까 책 이상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활동에 있어서는. 또 우리 도시가 책 읽는 도시고, 평생학습도시고 해서 그런 쪽에 책과 관련된 것도 한번쯤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책도 읽고 독서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제가 책사모란 모임도 있는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인들 어르신들 쪽도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보고 그런 것을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치매율이 이렇게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과 같은 배려는 좀 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성장애인들은 남성하고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힘들잖아요? 옷을 갈아입거나 생리를 해결하는데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여성장애인들이 모여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라든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추진하고 계신지 알지만 좀 배려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련 민원봉사팀장님. 
  구본일 개발팀장님. 
  오행석 건축허가팀장님. 
  정진우 건축신고팀장님. 
  박영란 환경팀장님. 
  박금옥 위생민원팀장님. 
  이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님. 
  박용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허가민원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3쪽 풍력발전 하겠다고 접수돼 있는 건이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몇 건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현재 3건이 접수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건은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예. 부합하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지금 6월 말 경에 3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디어디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승주 쪽하고요. 월등, 서면 연결되는 데, 주암하고 화순 연결되는 그 3군데가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크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현재 접수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위원 유영갑  장성인가? 거기서는 조례가 불비 돼 있었어도 불허처분한 게 합당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정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장미화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채숙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종남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사회복지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일전에 저랑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혜정  태극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국경일이나 행사에 따라서 관리의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야기해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나 이렇게 국가유공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올바르게 조기가 게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나 또는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공서에서 게양 자체가 올바르지 않게 되는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시고 또 공문을 내려서라도 인지를 꼭 시켜주시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어려운 질문 있을 수도 있는데 6.25 참전 어르신 어르신들이요, 유공자들 몇 분이나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25참전이? 
○위원 허유인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50년도에 발발했으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59년 됐잖아요? 69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267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1,267명. 그분들에게 지금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월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좀 더 올려주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요구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난번에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보수주의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6.25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의 유해 오는데 대통령이 나가서 할 정도로 국가에 대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철저한 것 같아요. 
  시가 고생을 해서 그전에 참전유공자, 조례가 되기 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미망인들에게 지급하게끔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살 날은 얼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아봤자 10년이고 5년이니까. 또 그분들의 미망인도 같이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한 10년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리 근대사회에서 불행한 6.25참전과 관련해서 한번쯤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까지 그렇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랬을 때는 미망인 쪽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온가 그런 것들 한번 추산해서 자료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요사업 보고한 것 중에 제일 안 된게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억 이상 주요사업 말씀하시죠? 지금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전과 협의가 필요한데 작년 협의 결과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안 된다는 게 협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산이 우리가 지금 3억을 세워놨는데 이제 거기가 호국기념관이 세워지면 많은 관광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전 협의가 없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할 때 50%, 50%로 알고 있는데 그 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억 정도.  
○위원 박재원  6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나 애당초에 이걸 할 때는 한전과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거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단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세워놓고 절충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가도록 협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집행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또 용수동 공원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억이 있는데 이건 용수동 주민들께 드리는 인센티브 제도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민, 마을의 SOC사업은 다 돼 있다 해서 태양광. 집집마다 그걸 매년 1억씩 받는 거 외에 한꺼번에 받아서 그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올해 사업은 버스정류장을 1군데 옮겨서 그 땅을 해서 정류장을 세워달라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추경 때? 다 본예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본예산인데 올해 예산 1억을 포기해서 태양광사업으로 투입하겠다고 처음에 상반기 때는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걸로 바꿔서 지금 그걸 검토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사업을 바꿔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어차피 마을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차원이니까요. 
○위원 박재원  또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다음에 화장로 개보수사업. 이게 상반기 본예산인데 상반기 때는 한식일 때 많이 하루에 100기 이상 화장을 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올해 안에 다 완료 될, 
○위원 박재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모두 다 완료될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3.1운동 100주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100주년 기념사업이 시설 부분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낙안 3.1운동 테마공원 조성도 지금 추진중이고요. 생가터 표지판도 계약 의뢰해 놨고요. 백강 조경한 선생님 생가터도 지금 추진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추진중, 이게 계속 그전부터 업무보고가 돼 왔던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행정절차들이 그렇게 백강 조경한 선생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집안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거 조정을 해서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것들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지금까지,  
○위원 박재원  완료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 중에 호국공원 정원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공원묘지 주변정비는 주민숙원으로 해서 하여튼 하반기에 마무리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거고. 화장로 개보수사업도 하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단순사업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보니까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서 7월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주민인식개선 차원에서 상반기 때 많이 선진지견학을 가셨고요. 또 교육도 같이 받았고 현재 설문조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한 3,000부 정도 주민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조금 미뤄서 좀 완벽,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18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 달에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용역까지는 다 완료되고 최종 대상지도 선정이 돼야 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9월, 10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타당지 조사 선정은. 
○위원 박재원  제가 서두에 제가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이걸 전제로 두고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가능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지를 1안, 2안, 3안 여러 개 한 5개 정도 찾아서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주민인식때문에 거의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무주를 다녀왔는데요. 자연장지에 대한 거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화장터에 대한 거는 조금 그렇고요. 
  야흥동 주민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도 이 정도면 감안하겠는데 화장터가 있어서 그게 문제다. 그게 완전히 시민공원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올해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타당, 1개소는 일단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정해서 완료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력을 들여서 하셔야 될 일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안수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죽도봉에 있던 현충탑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곡동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그 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위원 허유인  도시재생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조곡동 그쪽 저기 할 때 같이 하기로. 
○위원 허유인  철도관사 문화마을만들기 그 사업할 때요? 
  일단 그거 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재생과 재개발이야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의미 있는 부분이 너무 없는 걸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70몇 년도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현충탑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새해 때, 6월 6일 현충일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버려버리면 쓰레기고 나중에는 다시 찾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얼파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도록이면 재생하고 기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특히 죽도봉 쪽에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앉아서 편히 조례호수공원처럼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자루, 팔마비, 강남정 이렇게 있어가지고 없거든요, 그 상부에. 그런 부분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잔디광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저희 22명 지원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이게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 TO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생계비를 받는 청년들 중 에서 자기가 희망을 해야지 적립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희망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TO는 없고요. 
○위원 박종호  저희 시에서 더 늘릴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아, 그런 부분이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원자가 경쟁자가 한, 경쟁률이 몇대몇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경쟁률은 없고요 수급자 중에서 청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22명이, 그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죠.  
○위원 박종호  이게 지금 3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국가로부터 매칭해서 지원받는 목돈마련 형태 그런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이게 약간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에요, 청년들이.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신청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막상 신청하려고 보니까 주변에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 이야기 했을 때 반응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위 중위소득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죠? 이게 맞……?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34세 중에서 생계수급자. 
○위원 박종호  39세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총 근로사업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자. 그게 기준입니다. 
○위원 박종호  39세 아닙니까, 혹시? 34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34세입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39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인 홍보라든지 독려를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마련된 목돈으로 여러 가지 자영업자, 청년창업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의 돈 마련을 한다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신청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형래 가족복지팀장님입니다. 
  최금심 여청친화팀장님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님입니다. 
  황선숙 방문복지팀장님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여성가족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에 가정(성ㆍ여성)폭력 등에 관한 부분에서요, 최근에 나주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혜정  이게 주로 국적문제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하고 표면적으로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고 또 파악하고 계신 인원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현장에 실태조사를 읍면동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7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1,263가구 정도 다문화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폭력은 여성상담센터나 다솜공동체라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보호시설이 있고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최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과 간담회 결과, 어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1,263가구 중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한 30% 정도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거주하시는 다문화여성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열어놓고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하거나 배움의 장을 열거나 이거보다는 읍면동의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의약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사례조사를 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다문화 사례 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모작하고 연계해서 보람일자리로 해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여성들을 다문화 사례관리사로 육성해서 이모작일자리로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주여성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오랫동안근무하시는 학습도우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찾아가는 방문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마 가족이나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자기를 드러내야지 상담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사례관리사를 육성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읍면동이나 다문화여성들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찾아가는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제 세대는 겪지 않았지만 이전에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겪었던 우리 국민들이 타국에 가서 겪었던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외롭게 와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정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지금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SNS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연수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시민참여단 구성 초기에 55명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구성하다 보면 이 단체가 끝까지 지속가능하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고 인원이 30명이든 40명이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단체로 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까지 해서 총 7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수료를 앞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2021년에 순천시가 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여성친화시범거리도 조성하고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친화도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재지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친화도시의 의미 그리고 역할.  어찌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정책과 실행과정에 여성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이해를 하고 학습이 돼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람을 키워왔고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안심지도, 여성안심지도, 안심어플, 안심택배함, 위생용품자판기 여러 가지 여성친화 시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봉사활동도 하고 모니터링을 거쳐서 또 내년에는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이분들이 그 전반에 걸쳐 어떤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중간지원역할인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민관이 합동으로 기획해서 계획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 특히 전임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고사에 대한 부분이나 클럽 등이 계속 있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정책이면 그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항상 시장님이 바뀌거나 변화가 있을 때 그 단체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된다 말이에요. 특히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만큼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님.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자체사업도 아니고 시책사업도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여성친화도시가 80여 개 되는 데 저희가 목표하기는 세계가 인정하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인증은 없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201페이지에 지난번 저희가 양성평등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여성단체에서 준비하고 어떤 행사가 매년 정말 공들여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양성평등행사기 때문에 남녀의 비율이 남자 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듣고 교육받고 변화돼야 될 사람이 여자 아니라 남자 쪽이 더 많잖아요.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런 교육이나 행사는 남성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획을 하실 때는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남성단체라든가 남성들이 좀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내년도 추진할 때는 감안해서 사업계획이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담아서 참여유도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207페이지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이돌봄 문제에 때문에 순천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중의 수당과 주말의 수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중의 수당과 토요일 수당은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수당의 2배인가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지를 쓰고 보고를 할 때 주말에 근무를 토요일에 근무를 했으면서 좀 더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요일에 근무한 걸로 기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번에 문제가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당 관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이돌보미사업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어찌 보면 부모와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던 가구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제됐던 사항은 그렇게 이미 오랫동안 서로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공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수당부분을 서로 협의 하에 눈감아주고 해서 그런 수당이 조사결과 나와 가지고 아마 돌보미에 대해서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돌보미들은 수당이 조금 높고 조금 편한 시간대에 잠깐잠깐 이런 거보다는 길게 하시는 걸 원하고 또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하잖아요? 잠깐 내가 볼일 쓸 때 한두 시간 봐주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요하고 공급이 욕구가 맞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위탁기관에서 조율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공공의 부분에서 수당이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또 돌보미교육이나 이런 걸 조금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수당은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돌보미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근무외수당 주는 형식으로 본다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일요일이 더 비용이 높다는 부분이 저희가 다 부모의 노력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중에 대한 수당비율하고 주말, 휴일은 오히려 비용이, 같은 선에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오히려 비용을 2배로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일정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용을 더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인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거는 정확하게 수당에 기준이 명시돼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회의를 열거나 이럴 때 의견개진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부서에서 이 부분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아이가 그동안 친숙해서 오랫동안 같이 돌봐와서 친부모처럼 느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자꾸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생기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계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나? 뭔가 그분들한테, 맡기는 부모님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부분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원칙적인 것은 기준선은 지키고 또 돌보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기회가 쓸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195페이지에 폭력에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있고 보면 보호시설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희가 일단 교육을 기준으로 두면 이 발생률과 교육 이후에 변화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표로 나타내는 점이 혹시 자료로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발생한 횟수, 교육한 횟수는 다시 표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교육 이후에 변화된 점이라든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요구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종사자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고 학교나 지역사회, 성폭력, 성매매 피해예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이 교육을 통해서 줄어든 횟수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자료는 꼭 짚어볼 예정이니까 과장님이 현재 저희 시에 없다면 관계 부처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런 계속적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은 가동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 수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해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게 법적인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는 수치적으로는 꼭 체크를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부족한 점을 저희가 알 수도 있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 폭력을 당하고 나서 여성들이 보호소에 가게 되는 이 현실이 전 답답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자는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수치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건 피드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찰서나 학교 해서 전년도 비해서 피해예방이 줄어든 수치, 우리가 교육하는 숫자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하시면서 연령별대 폭력의 종류나 이런 것도 분류를 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일전에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에 저희가 개소식에 갔습니다. 저희가 이걸 통과시키고 추진할 때 했던 계획하고 조금 변경된 것을 그곳에 가서 들을 수 있었어요. 
  과장님과 저희가 일전에 이걸 추진하고 응원을 했을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일을 추진했는데 만약에 일의 변화가 있었다면 사전에 보고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께 사전에 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다문화여성들이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면 그 바리스타자격을 취득해서 그쪽 소통공간에서 어느 정도 카페를 연다든지 수익으로 연계하고 일자리,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나가야 됩니다. 현재 2016년에 바리스타 교육을 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나 일자리로 연계하려면 이분들이 아무리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해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을 할 능력 그리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여기가 다문화여성이라고 해서 사주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마케팅이나 서비스교육이 수반이 돼야 하고요. 이분들이 또 하려면 자기가, 보통 다문화여성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시간제로 와서 배우고는 가지만 거기서 하루에 자기 일품을,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최저인건비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차츰차츰 사회적경제 약자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장을 열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걸 바로 열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또 특히나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중앙교회에서 “우리는 소통교류공간을 제공한 거지, 너희가 여기서 카페를 열면 주위에 같은 상권에 굉장히 많은데 접합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공간을 지역에 내줘서 갈등이 발생하면 어쩔거냐?” 하는 문제도 말씀하셔서 꼭 카페가 아니고 지역상권과 충돌하지 않은 이분들 나라에 특색 있는 뭔가를 가지고 아이템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혜정 위원님도 그때 응원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기 일전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변할 수도 있고 그 목적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들었어야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주변상권도 있고 그걸 고려해야 되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하니까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잘 갔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앞으로는 촘촘하게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관련돼서 저는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돌봄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도움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아이돌봄 해주시는 분들도 여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셔서 그 연세 분들이 그 정도의 보수를 받으실 일들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저는 직접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봐서 얘기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받는 분들도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너무 좋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나의 사각지대가 뭐냐면 지금 순천에 활동하신 분들이 152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에서는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쪽에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외곽지역은 계속 도태되는 현실이 이 아이돌봄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탁기관에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돌보미 분들이 시내권을 원하지 읍면지역으로 파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또 차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조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욕구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순환적으로 돌보미들을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위탁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와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미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가까운 곳에,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고 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농촌이나 이런 곳을 많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아이 쪽이 빠지면 그거야말로 농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촘촘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충되는지를 한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높은 이해도에 기초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명확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드릴 의견이 앞으로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유영갑  다문화, 이 문제는 저는 접근을 두 축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축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나가는 과정. 또 한축으로는 기본적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이 주체들이 권리를 누리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방법. 이게 잘 균형있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체의 경제적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나 농촌의 대부분의 몇 %정도가 농촌에 생활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농촌이 보면 해룡까지 보면 해룡이 가장 많거든요. 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맞아요.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 실태조사 결과는 1,116가구인데요. 이 중에서 거의 한 60% 이상은 농촌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 경제적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그분이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고민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농촌에서 사는데 시내에서 커피숍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이분들이 경제적문제를 해소시키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방식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가구는 농촌에서 무엇을 재배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걸 상품으로 했을 때 어디하고 연계하면 잘 하겠다 이런 것. 또 복지나 언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연계하려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다문화여성들은 거의다 농업에 종사하시고 작물이나 논농사에 종사하셔서 자기들끼리는 그걸 가지고, 그것도 로컬푸드잖아요? 서로 팔고 지원센터에서 또 알음알음으로 서로 판매도 하고 연계도 해주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판을 키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읍면의 소재지에 이분들의 소통공간을 거점별로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로 경제적 수익이 창출되는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죠. 이런 게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면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실제로 이분들이 경제적부담 없이 이 공간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한계를 해소시키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은미 보육팀장입니다. 
  전선희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향은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박두홍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이번에 저도 어린이날 행사를 참여를 해봤고 또 좋은 행사로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아야 될 부분에서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그때 시장님의 모범어린이 수상이 있었잖아요? 몇 명 정도? 그날 각 학교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초등학교 각 학교 당 1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학교당 1명씩. 
○위원 박혜정  혹시 수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냥 학교에서 추천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1명을 추천해오는 걸로. 
○위원 박혜정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 모두가, 모두가 주인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우열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공부도 잘하고 못하고 친절, 모범이 되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날은 그냥 편안하게 뛰어놀고 편안하게 어린이 그 자체로만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을 받은 한 스물몇 명의 학생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그날 행사를 참여해서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기뻤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부 제가 아는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 선정기준이 모호하니까 학교에서는 각 학교에 1명씩 선발해야 되니까 애매하잖아요? 누구를 선정해야 할지. 제가 볼 땐 대부분 전교회장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특별히 성적과 관계없이 선발을 한다라든가 그 기준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아이가 찾아주는 모범적인 일을 했다든가 또는 장애인친구를 계속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친구였다든가 그래서 그날 수상을 할 때 이 학생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모범사레로 표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몇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모두 잊고 상 이런 거 필요없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예를 들면 그날 나와서 댄스를 했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춤을 잘 춘 친구한테 준다든가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월등하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에게 준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내년 준비할 때는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229페이지 보시면 또래상담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또래상담사라는 얘기는 같은 또래의 아이가 상담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또래상담사를 저희들이로 학교에 또 추천받아서 오면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상담할 친구들이 생기면 상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게 학생들한테 시간 뺏기는 부분, 교육을 받으러가야 하는 시간과 요즘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시간을 뺏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부모님들 학원도 가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교육에 시간 뺏기고 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상담을 해야 하고 상담실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일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여주기 식의 실적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또래상담을 통해서 자기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6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이 91% 정도 진행이 됐어요. 남은 비율이 왜 그렇습니까? 남은 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우리 직원이 계속 신청 안 한 청소년에 대해서 전화하고 연락하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언제 갈게요.” 하는데 학생들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무단전출 외에는 우리가 다 이달 안에 신청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진행에 대한 91%라고 하는 진행률이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가는 거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청소년기간 내에. 
  계속. 
○위원 박혜정  매월 본인들이 필요한 양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아직 남은 원래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한번 신청하면 청소년기간 내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지금 신청에 대한 게 91%라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이 91%.  
○위원 박혜정  해당자가 617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91% 아이만 신청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나머지 아이들이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부끄러움 때문인 건지 아니면 형편이 좋아서인지 그 불편한 사항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 많은 비율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서 신청하는데.  그런데 카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카드발급을 아마 본인이 가야 해요. 은행에. 그런데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 은행에 가서 카드발급 해서 슈퍼에 같은 데에서 카드로 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급이 되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좀더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은행에 가는 업무라든가 본인들이 잘못하거나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런 건 은행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가면, 
○위원 박혜정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택배로 보내주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부모가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한번 복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나머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과 함께 반드시 해결을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고 또 학생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부담이 크잖아요,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 끝나셨죠?  
○위원 박혜정  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연령별, 세대별로 따졌을 때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층과 장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약자에게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사회통념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라든지 아동인구라든지 혹은 기타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들어가지만 공교롭게도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대상들이 중년층이기 때문에 이런 중년층이라든지 청소년층은 수입이 가장 크게 보장된다는 그런 시기, 중년층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굉장히 방치돼 있지 않나? 이런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돼 있지 않나. 청소년들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교육을 받는 수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복지 자체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청소년복지가 앞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청소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중년층이 많으세요. 특히나 , 국어교육을 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운영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어렸을 때 많이 보내면서 방학 중에 보내면서 좀 혜택을 받았던 기억, 좋은 기억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에는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됐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안타까움을 가지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면무료로 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야 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각 초등학교 근처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30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인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차량들이 빨리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생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 이내의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라든지 혹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들 자체 위치가 다소 대로변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교행자체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가 특히나 해룡의 상삼지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전에 제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어린이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폭력의 문제라든지 부모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작 전에 짧게라든지 방영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곳에 방영해보는 방법이 어떻냐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도 별 게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교육자료를 각 학교, 읍면동에 다 전파를 했거든요. 앞으로 행사 때 행사 전에 방영을 하도록 또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이거는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전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차피 저희는 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참여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신다거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어린이 시상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고 또 함께 부모님이 볼 수 있는 영상 크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음번에는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또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 중에 걷기 편한 순천, 걸어 다닐 수 있는 순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천이 어떨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솔직히 그리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모든 것을 저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 이 정도는 보장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아직도 도로에 아이들을 함부로 내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천천히 바꿔갈 수 있는 또 시장님의 공약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점검을 아동청소년과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노력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위원 김미애  검토해보시겠어요? 
  이 프로그램 문제도 그렇고 하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해당 과랑 협의해서 예.  
○위원 김미애  추후 보고에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1억 1,400이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에요. 이 예산이 본예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본예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를 10월달에 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 평가를 10월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래서 우수지역을 아직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평가를 할 겁니다. 하반기에. 
○위원 이영란  보건복지부에 바로 직접 평가를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정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지정을 하면 이 돈을 다 내려주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급식근로자 파업 때 돌봄교사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부분을 제가 봤었어요. 이런 때 굉장히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소득층의 비율을 변화를 줬어요, 순천시에서는. 그 이후에 학생들의 이용이 정원이 됐나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거까지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 박혜정  예, 파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민선7기 들어와 기조가 잘 잡힌 것 같아요. 서비스, 사회적복지 서비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유영갑  공급자, 수요자 내지는 수혜자. 양 주체의 관점에서 흐름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방향. 받는 사람들의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각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잘 잡힌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고사업 추진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의 각성도를 높이는 교육중심의 그것도 잘 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잡힌 것 같아요. 
  226쪽 하나만. 중하단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마지막 꼭지 보면 “어린이집에 임면된 교직원” 이거 잘못 표기된 건가요? 면직된 사람도 주겠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임면은 채용이 됐다는 보고. 우리한테 채용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임면됐다는 보고.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교직원한테 준다 그 말입니다. 임면이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임명이 아니고 임면. 
○위원 유영갑  아, 면이 맞는 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유영갑  우리가 면은 대부분은 면직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가? 또 다른 뭐 있는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운영규칙. 
○위원 유영갑  아, 운영. 그러면 임명된 사람만 주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근무하고 있는 직원. 
○위원 유영갑  그런데 보고를 임면이라고 보고한다 그 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전문위원님, 임면이 맞아요?  
○전문위원 최신철  예, 임면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전문위원님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신 지적팀장입니다. 
  김경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채강묵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종환 토지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토지정보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 토지정보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재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양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보건위생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가 왜 존재를 해야 되죠, 첫 번째?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건강과 안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각종 바이러스 또 감염병이나 위생해충 그런 걸로 시민들이 힘들어지는 계절이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민원을. 불편사항도 접하고. 보건소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연향3지구에 수년전부터 위생해충 깔따구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깔따구가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 해충명이 깔따구라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주민들이 영업에도 큰 피해를 입고. 하다못해 케이크점에서도 문을 열면 뭐가 날아와서 케이크를 버리게 되고 양품점에서도 옷을 걸어놓으면 몰려들어서 하얀 옷을 버리게 되고 해서 그런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살 수도 없다. 이런 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6월 한 달 동안 우리 보건소 측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깔따구 퇴치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어떤 식으로 퇴치방역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한 10년쯤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대책회의를 했죠. 현장에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단 1초도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11개 과의 과장님들과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11개 과에서 각종 건설과 같은 경우 준설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도로과는 제초? 
○위원 이영란  제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교통과 같은 경우는 침전물 제거를 하고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넓으니까.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맨홀을 열어서 큰, 1차로완전히 씻어 내렸죠, 전체를. 그리고 동 같은 데도 너무나 심해서 모기장을 쳤습니다. 저희 과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 관계없이 하루에 몇 번씩 돌았고. 
  결국은 을지대학교 교수님을 모셨는데 전국에 9명밖에 안 계신대요. 그래서 모셨는데 문제는 깔따구가 논에서 날아온 거였습니다. 그걸 처음발견한 게 올해. 그래서 논에다가 유충살충제를 어마어마하게 넣었는데 거기가 지금 4급수 이상 정도 된답니다. 그쪽 땅이, 건너편 땅이. 거기에서는 일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이 못 산대요. 그래서 그곳은 위생 깔따구 유충만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일단 해서 완전 박멸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완전 박멸하셨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랬습니다. 
  현재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현재 전혀 깔따구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깔따구는 거의 없죠. 이제 일상적으로 다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정도는 약간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깔따구가, 제가 생애 그걸 보니까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면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기도 한다는데 과연 그 원인제거를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의 원인제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거죠, 거의.  
○위원 이영란  거의가,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른 지역에 있는 정도는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아예 박멸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계속 그렇게 있었던 부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농지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언향3지구 건너편에 잡월드 그쪽 옆에 농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향후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유충 때문에 계속 생겨날 거 아닙니까? 깔따구면 저희가 알다시피 3일입니까? 깔따구 생명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이 깔따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죠. 하루살이는 다르고. 
○위원 이영란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깔따구는 2~3일 사는 것도 있고 3~4일 사는 것도 있고 길게는 5일까지 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계속 이게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된다는 어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내년에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3월부터 유충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원인을 알았으니까. 
○위원 이영란  방역을 여름철에 임박해서 할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미리. 
○위원 이영란  유충 때부터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3월부터 아예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3월이면 그 유충이 지금 활동,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무더기로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멱만 했던 것 같아요.  
○위원 이영란  방역을 그때그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일찍부터 겨울철 막 지나서 그때부터 유충생성 때 부터 박멸하기 시작하면 현재 방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보건소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3지구에, 연향3지구에 너무 많이 써버려서 약이 사실 하반기에는 좀 그러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깔따구는 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요. 저희들이 보면 요즘 선녀벌레라는 것이 또 농촌지역에 날아다니면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떤 벌레요?  
○위원 이영란  선녀벌레라고 하던데? 막 날아다니면서 하얀 나비처럼 생겨서 바로바로 옮겨다니는데 굉장히 번식력도. 우리 꺼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 해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해충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죠. 일반해충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25명이 나가서 다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3개 반 6명이 집중적으로 16개 구간을 정해서 주1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동과 면이면 면과 합동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차가 서너 대가 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요즘 방역체계가 우리가 예전에 막 분무 연기를 내면서 있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연막. 
○위원 이영란  연막인가? 그런데 지금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연무로 하죠. 친환경. 
○위원 이영란  연무로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도로만 따라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막상 아까 제초작업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대개 수풀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 해충들이. 그래서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3지구는 완전히, 
○위원 이영란  그래서 3지구는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이제 농촌지역이랄지 숲이 많은 공원지대. 이런 데에서는 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공원도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제 생각에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 이거죠. 도로변 따라서 그냥 차가 지나갈 게 아니고 보통 차로 지나가면서 후방부라고 그렇죠? 후방부 쪽으로 뿌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수풀 쪽을 향해서 하는 그런 방역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작은 골목은 읍면동에서 적은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저희는 큰 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큰 도로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방금 연향3지구에 예산을 너무 써버려서 방역이 그쪽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한번 연구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소홀한 게 아니고. 
○위원 이영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문제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산문제는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아무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업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식중독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국, 사회집단시설 같은 데 전부다 질병모니터요원을 161명이 있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아, 모니터요원들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바로바로 오죠.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선제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더 추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위생해충이 주로 발생하는 구역 자체가 하천 인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물가에 알을 많이 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유충.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해서 많이 나는데 사실 보니까 요즘 우기기도 하고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수풀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사례로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는 하천과에서 수풀제거 사업을 하고, 저희에서 방역작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일반 나대지라든지 공원 이런 위주로도 굉장히 풀숲이 우거진 곳 같은 경우에도 방역작업을 하면서 그 수풀제거사업을 그러니까 잡초제거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 해당 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 관련된 면 같으면 면, 동이면 동 해서 같이 잡초제거하고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막형은 그러면 지금은 아예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때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박종호  하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번같이 연향3지구처럼 아주 많을 때는 친환경으로는 집중적으로 안 돼서 연막을 할 수 없이 합니다. 
○위원 박종호  주로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새벽에 4시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새벽 4시에 하고, 퇴근시간에 보통은 5시, 6시, 7시에 하고 그럽니다. 2번.  
○위원 박종호  지금 어떤 민원이 왔냐면 왜 새벽 5시부터 윙윙거리는 소리가 특히 다세대주택 위주로 해서 너무 잠에서 깬다는 민원사항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데 걔들이 꼭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고 퇴근시간대 이후에 하고 그렇죠. 
○위원 박종호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소음을 유발하는 방역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주무시는 시간에 방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이너스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원룸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에 실시를 해주시고요. 아주 늦은 밤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해주시고 새벽시간에는 대로변이나 이런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우리 동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읍면동에 시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몇 건이 왔어요, 민원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방역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서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와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동 지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전남 동부권역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꼭 필요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재원조달이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왜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센터는 60억인데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권역을 안 하고 지역으로 하려고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각 부처에 방문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헬기 이ㆍ착륙장 보강사업은 국도비에서 2억 5,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은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2억 3천. 그리고 고압산소치료기는 6억 5천 도비인데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우리 순천시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도 같은 혜택을 보려면 어쨌든 권역심뇌질환센터가 꼭 우리 순천에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위원 박재원  조금 더, 한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권역 심혈관, 255페이지요.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는 국비 이런 게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저희들 권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로, 지역하면 권역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권역은 전남 2군데라면 지역을 할 경우는 전남에 2개나 3개나 6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다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딱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어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권역이라면 예를 들면 동부권 이런 권역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권역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역으로. 
○위원 박재원  지역으로 몇 개를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 박재원  하겠다는 방향을 바꾼다고 복지부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아직도 정확한 지침이 6월 말 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6월 말이 돼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권역 심뇌혈관센터는 보건부 지침 또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안 되면 지역이라도 유치해야죠,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것은 현재 순천에 응급실이 실질적으로 성가롤로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다른 데를 가지를 않아요, 환자들이 못 믿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른 공간을 응급실로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좀 되면 그쪽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내년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부담은 본인들은 18억을 하겠다. 이 이야기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똑같이 5대5로. 
○위원 박재원  헬기 이ㆍ착륙장 보강은 지금 완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만. 
○위원 박재원  이것도 그러면 시비확보를 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올해하죠. 
○위원 박재원  올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다인용 고압산소 치료기 도입은 도비는 추경이 됐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도에서 추경해주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드렸습니다마는 시비와 자부담해서.  
○위원 박재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거네요, 이거 유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방향이 바꿔지면 지역은 유치하겠습니다. 권역이 혹시 없어지더라도.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미라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강선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보건사업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최근에 오늘 아침보도인가요? 16일이면? 아, 어제구나. 
  난임부부 확대에 대한 부분 매스컴에 나왔던데요. 지금 순천시에서 연령기준을 낮추기로 하셨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만44세 미만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부터 연령폐지가 되었습니다. 제한 없이 전부, 소득 관계없이 7회까지 4회까지였는데 7회까지로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가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혜정  우리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출산장려정책으로 본다면 이 소득과 관계없이 만약 에 오픈을 한다면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까지도 안 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술비 지원이 좀 높겠죠?  
○위원 박혜정  아니 작년 결산을 보니까 또 100%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100% 사용이 안 되고 한 1억 2,000여만 원 예산 중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일부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이 남은 금액으로 기준을 연령제한 폐지하고 횟수 늘리고 하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될까요? 예산액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국도비 예산이라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 또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형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순천시에서는 연령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거 자체적으로 이걸 푼 거고요? 다른 시도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지침으로 내려와 전국적 현상입니다. 
○위원 박혜정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소득에 대한 부분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소득에 대한 부분은 180% 이하 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것도 정부에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정부지원으로. 시 지원으로, 시예산으로. 
○위원 박혜정  정부지침이라는 거죠? 이것도 함부로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시 예산이 추가되어서 그걸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정말 좀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보건민원팀장 오현숙입니다. 
  연향건강생활팀장 김정이입니다. 
  신대건강생활팀장 조영미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 건강증진과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283페이지 금연도시 플랫폼 완성에 대한 부분에서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계획은 이렇게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들 축제일정이나 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기간을 파악을 하셔서 그때 찾아가는 금연교실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중ㆍ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숨어서 피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다 보니까 숨지 않고 노골적으로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흡연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기보다는 직접보건소에서 학생들 쪽으로 먼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저희들이 순천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 때 아예 행사장을 만들어놓고 같이 순천대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즉석으로 금연홍보도 하고 서로 접수도 받고 금연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순천대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거리상으로 가까워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바로 길 건너면 되니까 가능한데 청암대나 제일대 같은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학생들이 가장 밀집하는 행사기간일 때 미리 학교와 조율해서 부스마련이라도 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280쪽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서 근골격계질환 노동자들, 농민들. 근골격계질환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가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근골격계질환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영갑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 284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중년남성들 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물리치료실 시범적으로 개설했어요. 주암하고 별량을 갖다가 아예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기간제를.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2군데 지소에서 농촌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근력운동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는 기술 안 됐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네,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다행히 돼서 지금 2개 지소에서 아예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는 언제 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사실상 우리 형편에서는 전체는 좀 어려운, 일단 공모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인건비 지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유영갑  공모 인건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결국은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장비죠. 장비도 있어야 되니까. 
○위원 유영갑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인건비는 일단 사람이 지도하고 치료하고 그래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뼈도 그렇고 운동도 심하게 하면……. 그래서 전문가가 지도해야 되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일단 저희들도 근력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생도,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강화해보려고 아예 현재 지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진료의 기능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력강화라든가 예방 이런 게 훨씬 중요해서 별량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강지원센터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소기능 플러스 건강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는데 2명씩 필요하다고 보여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일단 2군데 지소에 1명씩 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1명 씩요? 아니, 10억,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기존에 있는 직원 제외하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10억이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읍으로 확대해도. 연간.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인건비가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시 자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공모가 계속 있으면 응모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284쪽 이 사……, 사업이 말이 딱 제목만 봐도 뭔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행복한 직장을 위한 중년남성 달빛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충실하면 멋을 내지 않아도 발광하게 돼 있어요. 자체발광하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아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올해 건강증진과는 그동안에 노인들이나 이런 대상을 했는데 올해는 특화를 시켜서, 
○위원 유영갑  아니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사춘기 때를, 어른들의 중년남성들의 사춘기를 갖다 표현하다보니까. 
○위원 유영갑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이 사업이 좋으면 스스로 빛나게 돼 있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추(秋)기 달빛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력강화운동, 남성요가 같은 신체적인 활동과 요리교실이라든지 한방으로 한방에 해결한다 해서 건강중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게, 그건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은 그런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은 어제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정두언 전 의원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의 사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 우울증이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퇴임시기를 앞둔 장년층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감, 갱년기 증상에도 정신장애가 한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신과 치료과정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년층 남성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써도 굉장히 좋지만 신체활동과 어떤 치료의 목적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는 보건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안 그래도 아까 보건사업과에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살에 한정짓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감정을 많이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사추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기 실시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 큰 4가지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힘들지라도 내년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까 전문적으로는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이 3개 분야를 하곤 있어요. 미술을 통해서 한다든가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세대별 우울증, 치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노래 같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연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과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강연자라든지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 자체가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부분들이 토론 요새 퍼실리테이터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누는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훨씬 교육효과가 더 뛰어나기도 하고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것.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도 않아요. 장소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시민 다수가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좋은 시책으로 한번 나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박재원  과장님 사추기 관련해서 이제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대 이상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도 2명 증상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있어요. 어떤 정책을 할 때 순천시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과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성들은 노인이 되지 않은 세대는 직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의료 면에서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약간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운영시간랑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시에서 낮에 보건소를 간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주제도 있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친구 분도 있을 거고, 후배 분도 있을 거고. 그 또래에 있는 건강관리를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는 20 명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비전 있게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솔직하게. 사업과 관련 없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불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집자체가 안 될 거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일단 한번은 그래도 시도를 해보자. 우리 팀장님들 하고 같이 이 사업아이템을 짤 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여론을 알아보고 나서 모임을 했거든요. 알아보니까 아직 이걸 시도해본 데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도 물어보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도 아이들이 교육열이 높다보니까 모집이 잘 된다고 보고 학교에서도 이런 비등한 어머니들 말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모집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보완해보자고 시도했는데 접근방법이 추진했던 팀장이 처음에 안 되니까 자기 사모님들 겨냥해서 이야기한 거에요. 예를 들면 건강은 부부가 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남편을 움직이게끔 해서 했더니 모집이 되고 넘쳤어요. 그래서 ‘참 괜찮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공적이다.’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을 해보고 내년에 만약에 올해 성공이 계속 된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방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도전을 해서 잘 됐다니까 축하드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명, 40명 해선 한계가 있고 그렇게 대면으로 안 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원격이랄지 대처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지원센터를 2군데 했거든요. 우리 순천시를 4구역으로 나눠서 이게 된다면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향3지구는 젊은 층이 많지만 우리 구도심이나 풍덕동 쪽은 어르신이 많은 연령층이잖아요? 이런 데는 참여가 거의 안 된다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연향건강지원센터 하는데 신대 쪽에도 확대를 점점 해야지, 한꺼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집 자체가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모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어느 순간에는 여기도 해주라, 저기도 해주라 소리가 나오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렇게 하실 영역이고, 그렇게 갈 거고. 저도 살면서 아프면 병원은 가지만 보건소라는 개념은 해줄 것은 예방을 한다할지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지 못하는 30, 40, 50대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걸 찾아서 한번 제안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그래서 순천시 건강수명을 연장을 해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건강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려면 40대나 50대를 겨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 분들 몇 분을 영입해서 T/F팀을 구성 중에 있어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아직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 순천 과연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젊은 층이라든가 대상들로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하여튼 40, 50대 남성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증진 쪽에서 그런 부분을 딱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내년에 주요 업무로 반영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봤습니다. 생학습센터에 박근혜정부 때 뭡니까? 수요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때 제가 알기로 1500만 원인가 얼마를 갖고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그 남자의 집밥’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었어요.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사추기 달빛프로그램 어렵다고 멋진데요? 감수성을 자극해서.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요.  
  제가 몇 가지 여기서 이 사업이 호응도 좋았다. 이걸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건강이라는 게 아까 박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정신세계가 힐링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반기 때 몇 회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진단 비슷하게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조언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먼저 선행돼서 남성 분들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해서 33회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주2회 33회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한번은 근력강화운동하고 또 한번은 요가하고. 여기 보면 요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중년에게 좋은 요리. 
  요리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상반기 50만 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경비를.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중년남성 20명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을 위해서 모이기도 했지만 모이기 위한 연속성이랄지 효과를 노리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모였을 때 그냥 와서 건강근력운동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서로서로 관계성을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인들의 어떤 것을 나누고 싶어야 하는 욕구가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중년에게 좋은 음식만들기 그냥 만들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 나누면서 본인들의 관계성을 갖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에서 다음에 또 오게 되고 소문이 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가지고 이 20명이? 아직 요리는 안 해보셨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했어요? 장소는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네, 우리 내부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냥책상 붙여놓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뚝딱 요리하신다 그런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재능기부도 있고요. 오셔가지고. 
○위원 이영란  예, 물론 재능기부 그것도 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남성분들이 여기서 배운 걸 내가 정말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로 가면 좋겠죠, 결과물이. 
  여기서 한번 해보고 샐러드 잠깐 먹어보고 샌드위치 하나 나눠먹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가정에가서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거까지도 도와주는 게 좋겠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연향건생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소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리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서 요리실습도 해보고 그렇게 발견하고 만들어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자체 강사가 있고 그러니까 있는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력으로 굳이 많이 안 들어도 기본재료만 사면 또 여기에 건강에 필요한 걸 가르쳐드리고 단품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직접 해서 먹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보급하고. 저희들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요령을 알려드리고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도 아주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좀 격을 갖춰서 남들은 이런 프로그램 행사 안 하지만 나는 여기 가니까 이런 것도 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촘촘하게 프로그램에 넣지 않으면 이건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솔직히 봐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1시간? 1시간 동안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20명이 모여서 주위에 32커리큘럼에 50만 원 예산을 뺐다는 것은……. 좀 더 여러 가지 조언도 들으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훌륭한 어떤 본인들의 나눔의 장소가 되도록 건강도 나누고, 네트워크도 나누고 지금 여기에 비슷한 게 ‘50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런 부분을 좀더, 이왕 하실거라면 저는 의외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길래.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한 성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해본 적 있습니까? 건강한 성생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저는 이 꼭지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시하고 뭐 못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책화시키지 못하면 계속 음성적인 공간들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또 이건 저는 중년 남녀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물학적으로 나이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좋은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해서 사추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인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사추기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부인들께서 반려자들께서 해서 했다는데 사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접근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접근을. 
○위원 허유인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접근을.  
○위원 허유인  아니, 접근을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1인가족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울증도 그분들이 제일 많고요. 특히 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정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의외로 1인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녀들은 있지만 반려자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자 분들이 점심밥 챙겨주고 이런 거 요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먹어서. 그렇지만 그런 거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순천시에서 국가사업으로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독감예방주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으로 하는 거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전국은 인플루엔자 의료기관에 위탁한 것이 작년 기준에서 한 98.몇 프로, 아니 89.몇 프로거든요.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90% 정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90% 정도. 
○위원 허유인  제가 아는 건 92%인데 한 90% 정도로 예상하고 순천시는 몇%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 시는 작년 기준은 78%입니다. 90개소 병ㆍ의원에다가 한 78%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알기로는 한 65%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틀린 것에 대해선 합니다. 
  사실 저도 어머님을 모셨지만 못가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라든지 각종 실버비라 해서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무료인 보건소에 맞으려고 하다보니까 길게 줄서서 오히려 그거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그래서 오히려 감기에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 8,000원 정도 할 겁니다. 1만 6,000원 정도해서 8,000원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 부담은, 제가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산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최소한 선도적으로는 못해도 90% 선까지는 우리 순천시가 따라가줘야지 된다, 전국 평균에 맞춰서. 그에 대한 예산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금년에 2019년에는 저희들이 한 87%까지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90% 넘도록,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92% 정도 된다고 8%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90%, 100%라고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내년에는 한번 좀더 상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올해 데이터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60몇 %, 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작년 기준에서 그랬으니까 최소한 90% 정도 내년까지 넘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8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대표발의)(박재원ㆍ박혜정 의원 발의) 
3.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박종호 의원 발의) 
5. 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시장 제출) 
7.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8시07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구강건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사용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시장이 지급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이사용품 구입비, 전입대학생 등 지원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을 삭제하고 읍면동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별지서식을 간소화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사용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및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전라남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원안 중 수정안의 수정 부분이 변경되어 새로운 안이 의제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발의 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위해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실장님.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요, 뭐라고 물으셨죠? 
○위원 박종호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받아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혹시 하실 말씀 없냐고 물으신지 알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전달)
○위원 박종호  수정안에 따르면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전남도청 부지에 대해서만 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만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제시해준 안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원래 공모사업에서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도 법령검토를 해본 결과 사용료감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있는 기존의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만큼 잘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 사용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위원의 자격요건 중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추천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서면 심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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