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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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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6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3시46분 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6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앞서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이영란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3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오광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표 동의하신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안녕하십니까? 오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이 동의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전라남도의회·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연대와 간담회,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 여순사건 인간띠잇기 행사 및 제70주년 위령제 참가, 특별법 제정 촉구 방문단 국회활동 참여,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행사에 참석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여순10.19 항쟁지 답사, 순천대 여순연구소와 간담회, 여순사건 재심 재판 참석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제주4.3 사건 및 거창 사건 등 과거사 관련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서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발언대로. 
○위원 오광묵  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위원 오광묵  예, 예. 빠르게는 제주4.3 그 평화재단에 특별법 제정 전의 활동사항이나 특별법 제정 이후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4.3평화재단에 평화재단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혹시 우리 여순 특위에 자문을 저는 구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했을 때 부족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 저희들은 특별법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 그리고 특별법 이후에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제주4.3평화재단 방문하고 싶고 추후 지금 현재 제2심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마다 열리고 있는데 그 재심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외에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
○위원 김미연  연장은 1년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아, 연장기간은 어떻게.  
○위원 오광묵  연장기간은 뭐 4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있다고 해서 1년으로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페이지, 제안설명은 연장의 건 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지금 특별법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 오광묵  어떤 거요? 
○위원 김미애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위원 오광묵  여순사건. 
○위원 김미애  작년에. 
○위원 오광묵  예. 
○위원 김미애  예. 작년에 요구가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기록보존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굉장히 큰 이유들이 있잖아요.
○위원 오광묵  예.
○위원 김미애  그 전과 지금 이후에 진행사항 좀 있는지. 
○위원 오광묵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2월에 구정 끝나고 바로 국회 방문했을 때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진전된 건 없고 그 내용이 그 국방부에서 행안위 안건으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는 발의는 돼있지만 지금 계류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저희들 국회 방문했을 때 주승룡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국방부위에 있을 때보다는 행자위쪽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위원 오광묵  예. 그랬습니다. 
○위원 김미연  다시 기회가 되면 국회를 방문해서 행자위 위원들을 다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연장했을 때 활동내역으로 그 부분을 한번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여순특별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정말 이거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본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 저희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이 1년 그러니까 올해에 보다는 연장하는 1년 동안 좀 주기적으로 많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제가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우리 연장기간에 활동할 때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근황부터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학회를 가서 함께 했다든지 그런 일정들을 함께 우리가 항상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위원 오광묵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공유를 했으면. 그래서 어떤 내용을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흐름을.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우리가 일전에 좀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저, 저 잠깐만요. 지금 연장의 건을 가지고 하니까 연장이 되는 전제 조건하에 그럼 그걸 통과시키고 난 후에 우리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그렇죠. 
○위원 김미연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난 후에 대한 안이 나왔으면. 
○위원 최병배  중요한 것은 연장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위원 박혜정  아니,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하는 걸로.
○위원 김미애  예. 일단은 하시고 이후에 얘기를 좀 저기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최병배  응.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위원 김미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짠짠 해가지고 그것을, 토론을 망치 두드리고 일단 이후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우리가 연장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혀 어, 이견이 없으시지요. 
○위원 장숙희  예.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예, 예. 또 저희가 지금 일종의 축조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럼 의석을 정돈해서.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축조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부위원장, 오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광묵  예. 계속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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