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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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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17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3.  1.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5.  3.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
  6.  4.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7.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13.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14.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복지관증축)
  15.  13.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6.  14.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7.  15.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8.  16.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17.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24.  2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3. 1.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4.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 의원 발의)
  5. 3.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박종호 의원 발의)
  6. 4.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시장 제출)
  13.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14.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복지관증축)(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6. 14.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15.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9월 5일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안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나안수 의원) 

(11시20분)

○의원 나안수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함과 더불어 문화예술생산자이면서 시의원인 저는 그 책무에 대해 무거움도 느낍니다. 
  우리 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부터는 중소도시 최초로 대한민국 균형발전회를 개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 순천, 중국 양주, 일본 규슈 등 3국의 도시에서 2020동아시아문화도시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늘 저는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발전방향을 세우고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의 딸아이가 지난 선거 때 보내온 문자 중 문화예술의 중요함을 강조한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5년째 진보진영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작 몇 년 대학에서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익힌 어린 나이에도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가 그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복지제도가 견고해지며 자연생태계의 순환이 잘 된다고 해도 문화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삶의 질은 삭막하고 풍요롭지 못합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블랙리스트가 존재할 만큼 문화 권력이 생기고 문화민주화를 요구할 정도로 문화의 역할이 삶의 중요한 축이 되면서 문화의 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사회의 생활양식 중에서도 예술영역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문화예술관련 정책 중 첫 번째, 얼마 전 출범한 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정책개발, 예술인들의 창작지원,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은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기초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어떤 기조로 운영되어야 할까요. 우선 순천 예술인들과 순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예로 순천팔마문화제는 1983년 순천문화제로 창립되어 올해로 3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이었던 그 당시에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게 화두였고 순천에서도 순천문화예술제를 최초로 만들고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팔마문화제는 순천문화예술제가 그 전신으로 1981년 태동된 순천예총을 중심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립창극단 순천 공연, 남도한마음축제, 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를 통하여 향토문화를 발전, 계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둥지 내몰림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처음에는 문화업종 입주자들과 예술가들이 침체되어 있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되면 집세의 상승 등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정에 오르면 사다리의 노고를 잊는다는 속담이 있듯 오늘의 순천문화예술을 견인하고 그레이트 순천을 만들었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둥지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깡패 같은 기부요청에 저평가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그로 인해 창작의지는 꺾여가며 메이저이벤트사들의 흥행몰이식 횡포로 향토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의 예술인들은 좌절하고 결국 순천의 자주적 문화는 사라지면서 특색 없는 평준화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지역예술인들, 출향예술인들과 함께 순천의 향토색 짙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조를 설정해야 됩니다. 순천, 저력 있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주 대사습보다 순천의 대사습이 먼저였고, 판소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순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관극·시·사’라는 문화재급 자료를 만든 국악인이면서 명필가이신 벽소 이영민 선생도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와 김승옥 작가, 정채봉 작가도 있습니다. 참고로 충무시와 거제시는 청마 유치환의 기념관과 문학관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은 곳인데 두 지방자치단체가 박경리, 윤희상, 이중섭 등의 예술인들을 결합시켜 문화도시임을 세계만방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보성 벌교에 태백산맥문학관이 있고 최근에는 고흥에 조종현, 조정래, 김초희 가족문학관이 설립되었지만 정작 순천에는 조정래 관련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주에서 태어난 조정래 작가와 소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쌍암장 등을 모티브로 조정래 문학관을 세우면 보성군, 고흥군, 순천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향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순천출신 문화예술인 사진의 배병우, 한복명인의 김혜순, 서양화가 조강훈 창작스튜디오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점문화공간의 우수사례입니다. 구 배병우 창작스튜디오도 지금처럼 운영하지 마시고 애초 공모사업계획대로 새로운 작가 명으로 거점스튜디오를 개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와 개인 창작자들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 예술단체간 갈등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보조금 지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 개인은 자치단체에 창작금을 신청하고 종이정산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 하면 무조건 응모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창작지원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술을 만들었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직접 지원하고 시민 문화 복지사업, 전문 인력 양성, 개인 창작지원, 문화교류 등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수탁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할 기관과, 문화재단에서 수탁할 기관을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뿌리 깊은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창작거점 스튜디오, 장안창작마당 등 문화관련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낙안면장처럼 개방형관장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문화예술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예술회관은 객석 914석, 205㎡의 전문공연시설과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수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생태문화를 지향하는 도시의 품격에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공간입니다. 2020동아시아문화도시축제를 기회로 새로운 순천에 걸맞은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규모 복합문화공연장 전시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주민공동체와 동아리의 작은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중 시립미술관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지난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이 5분 발언 중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시립미술관과 시민의 편의시설을 갖춘 혁신적인 기본계획과 개발방식을 이여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도서관에는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 원도심에는 그림책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은 일상에 지친 많은 시민들께 위로가 되어드리고 미술관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낭만과 영감을 갖게 됩니다. 스몰미술관인 이들 미술관들은 스몰미술관의 역할을 하지만 시립미술관의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기능만을 하지 않습니다. 향토미술의 보전, 기획을 통한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전시, 아동 미술교육 및 체험을 갖춘 박물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원 속의 순천시립미술관이 생긴다면 포항의 시립미술관, 경주 솔거미술관처럼 예술향유에 목말라 있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중심 도시의 핵심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 중 문화재단의 운영과 순천문화예술인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곧 명절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3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장대리 박재원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원 의원입니다.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8년 10월 23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9월 30일 그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2019년 청년 정책 관련 업무보고 개최, 순천형 청년 희망 정책 연동화 계획 공유 간담회, 제3기 순천시 청년정책 협의체와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정책 전문가 특강 및 선진지 현장방문을 통한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박재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재원 의원 발의) 
3.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박종호 의원 발의) 
4.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시장 제출)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시장애인복지관증축)(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이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소속 직원이 신고자의 인사 상 우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조직내부의 반부패 활동 촉진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아파트 신축지역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이통반 조정 요구에 따라 이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곡동 조곡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종하고 공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공익활동단체 정의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인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명확히 정의하고 또한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 시 순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추천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및 기타 법령개정사항을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단서조항을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다만 공모사업 신청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일이 급박한 경우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가칭 신대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2019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1969년 신축 이래 순천시 중심부라는 오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현 청사 위치의 동측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 백 년을 준비할 새로운 청사를 건립코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부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노인 요양시설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거점기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승인 받았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건축면적을 확대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4.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소재 대학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지원사업의 미이행 또는 불이행 시 제재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연고산업을 발굴, 육성, 고도하고 관련 시군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75백만 원을 순천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 이수 후 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3에서 5차년도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순천제일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6.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 주도의 재난대응플랫폼 구축과 협력위원회의 재정비를 통해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위원회 구성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연결 문구 중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신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협의체 구성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운용되어 있는 원 명칭과 약칭 부분과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 이내에 농막을 건축신고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로 신고하도록 완화하고 용도변경 허가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에 건축사의 대행범위를 현행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료를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사의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 대행규모를 축소하였고 사실상 통행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 등급 중 당초 우수, 미흡, 부진을 탁월, 우수, 미흡으로 등급과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점수가 다소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미흡등급 점수가 너무 높아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무심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나무심기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무심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민운동본부 구성, 운영 녹지 조성 자문관 운영, 나무심기지원 및 시민참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녹지조성자문관 운영 관련 조항은 운영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여러 자문 의견통로가 좁아질 우려가 있어 관련 2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만들은 순천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남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기구인 전남어촌지구 시장·군수협의회 구성과 규약과 관련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의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자체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차기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어 있던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건의 조례, 제·개정 및 일반 안건, 의원 발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읍면동장으로부터 특허사업 및 주민자치 운영 등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행정 및 대민업무에 바쁜 중에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24개 읍면동 모두가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과 더불어 시정의 전반에 대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우리 온몸의 그물망처럼 펴져 있으면서 있는 세포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을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혈관에 막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다각적 측면에서 확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순천시 화훼농가 육성과 아열대과수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은 농촌 지역에서도 틈새시장을 공략한 작목을 재배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하면 얼마든지 소득으로 이어지고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35회 임시회가 끝나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9월 25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시작으로 순천만교향악축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2019 KOVO컵 프로배구대회 등이 개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순천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고 특히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고 특히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순천시의회를 향해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가득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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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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