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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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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5.  4. 기타 협의사항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5.  4.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6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6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7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23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의 건의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죠.
○위원 김미연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네요. 업무보고할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허유인  최대한 그동안에 있던 안들을 모아서 우리 배은진, 이재봉 전문위원 쪽에서 잘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쪽으로 됐으니까 이후에 이 안이 되면 이걸 갖고 다른 상임위도 좀 참조하시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허유인  예예.
○위원 김미연  아니 다른 데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허유인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2019년 3월까지 주요업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토록 통보하겠습니다. 

4.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8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입니다. 이 건은 뭐 선거와 관련된 건도 있고 의원 신상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의안과 관련된 것은 회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니까 한다 할지라도 의원 신상 문제라든지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의원님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 수렴 혹시 각 상임위별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부위원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취합된 별도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공지를 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우리 위원회에도 의장단회의에서 잠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예예. 아, 그 회의는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는 의견 공지해서 의견 수렴 화두를 던졌으니까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직 조금 시간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갖다 온 그 안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해자.
○위원장 허유인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
○위원 김미연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서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하고 다르게 각자 다른 날로 하게 되면 좀 의장 출마하신 분이 떨어지면 우리 상임위원장도 출마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당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의 제 생각이었고 또 그런 생각이었는데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누구든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의 의견 수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이게 보면 그러한 효과도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물론 어떤 제가 대학 선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을 뽑으면 러닝메이트를 항상 꾸려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기회를 좀 차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선거로서 운영이 됨을 통해서 만약에 의장이 먼저 의장단이나 선출이 됐어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선출이 되면 만약에 다음 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의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조금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전에 오갈 수 있는데, 같은 날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차라리 한꺼번에 사전에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해서 우리가 되면 잘 한번 해봅시다라는 건 딱 이벤트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고 다음 날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 허유인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이 규칙 변경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이면에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의견 수렴이 없었고, 또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공정하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출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장단에서 낙마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뭔가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는 게 과연 그 출마자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 같고, 그 이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의 폭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동시에 선거를 진행을 해야만 그런 여집합 부분, 그러니까 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수 딜레마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저도 박종호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자의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단지 상임위별로 이렇게 문자로 올렸지만 그 사람들이 깊숙이 이게 뭔지를 파악을 못한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아직까지 의장 선거가 한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적정한 시기 때 한번 서로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또 질의…… 
  예, 정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일전에 보니까 톡으로 그 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톡으로 그 내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뒤로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의장단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안을 낸 계기를 좀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허유인  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선거를 9년, 여기 와서 의장단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황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후보자가 정해졌다가도 밤에 바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전에 4대·5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냥총까지 갖고 오시고 막 난리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교황 방식의 좋은 점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선거도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누구나.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론 여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시장은 따로 뽑고 도의원은 따로 뽑고 시의원은 따로 뽑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뽑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정성 담보에서 선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날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여수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서로 저 사람이 의장이 아니다 맞다 싸우고 법정투쟁까지 가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김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을 줬니 안 줬니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그와 관련된 의원들이 10몇 명이 잡혀 들어가고, 또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전대 의장 선거에 돈 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의회가 안 좋은 모습만을 의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나마 서정진 의장님이 22표인가요? 23표 받으면서 이렇게 의장으로 되고 의장 선거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그 전의 고통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 이후에 그렇게 큰 뭐 무리가 없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등록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두 번째는 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8대 전반기 선거 때 원래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다 같은 날에 등록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갈음하고 선거일 하루 전입니다. 의장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 다음 날 하기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의회에서 처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등록을 6월 6시까지 하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안이 등록을 같이 해야지 된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빠른 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달에 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여러 가지 선거철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부에서는 레임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우리 순천시의회가 조용하게 좀 더 조용하게 가려면. 물론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반기에 의장 선거 내지는 상임위원장 선거 나올 사람들이 재선, 3선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선거 바쁘고, 이미 선거 2년 남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일정에 대한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지난 시점에 생각날 때 이것을 빨리 고쳐서 등록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같이 등록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장을 밀어준 사람들이 등록제 안 해 놓으면 밤에 의장 관련된 후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밤에 담합해 가지고 다른 사람 상임위원장을 다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또 다른 부분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왜 배신했냐. 지금도 서 의장님이 남정옥 의원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받았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리저리 해서 신화철이 어쩌고 이야기해 가지고 갑자기 해서 뭐 어디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나. 그렇게 의회가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5년 후에 이제서야 남흥회관에서 며칠 전에 사과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쩌면 저도 의장단 후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의장 나가고 안 되면 상임위원장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불리해요, 이거 만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좀 조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의회에 하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정진 의장이 그나마 예전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의회 중심주의고 이야기를 하기에 되도록 안 섞이려고 안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지, 제가 여기에 유리하고 무슨 뭐가 있어서 손익을 따져 갖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안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뭐냐? 상임위원장을 같이 등록을 하자. 그리고 선거는 그 다음 날 위원장 선거 해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있는 조례들 보니까 다른 데가 점점 의장·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의장을 선출하고 나면 상임위원 배분을 해 가지고 밤에, 밤에 배분해서 그 다음 날 밤에 배분이 돼야지 돼서 그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대 후반기에 나안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경제위원장으로 가고 싶은데 선거를 나가야지 되는데 임종기 의장 다른 분들이 행자위에 배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선거에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보임 관련해서 부결이 계속돼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 규칙을 보니까 상임위원장은 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나마 유영갑 의원 빼놓고 상임위원 보임도 좀 조용했던 것이 뭐냐하면 의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위원장 그 망치를 쳤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처럼 막 자기 식구를 위원장하려고 막 해 가지고 권모술수해 가지고 반대파하고 싸우고 이런 일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상임위원장, 의장 선거를 끝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분은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이 다 모여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했으니까요.
○위원 장숙희  설명.
○위원장 허유인  설명 지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거죠? 
○위원장 허유인  예. 
○위원 장숙희  자, 그러면 지금 3선이시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예. 
○위원 장숙희  그렇다면 선거를 6번, 한 5번 했겠네요. 2번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끄럽게 했던 건.
○위원장 허유인  7번.
○위원 장숙희  7번. 
○위원장 허유인  예. 
○위원 장숙희  그동안에 시끄럽게 했던 것들은 위원장 선거가 아니라 의장 선거였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선거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의장 선거를 함으로 해서 의장 선거 때문에 시끄러워서 의장이 오늘 했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이게 만약에 지금 일률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위원장 허유인  아니, 일률적으로 아니라 등록을.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 등록을.
○위원장 허유인  등록하고 나면 일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첫째는 굉장히 빠르다.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의장선거니 위원장선거니 하니까 일반 의원들이 전부 뭐야 지금 당황해요, 실은. 선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인가.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마음의 어떤 여유나 이런 것들도 줘야죠. 마음의 각오도 주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부터 뭔가를 뭐 이렇게 하루? 등록을 해서. 아니,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나는 논하는 자체가 첫째는, 첫째는 제가 이게.
○위원장 허유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바뀌어 가지고 선수 우선이 됐습니다. 그때 선수 우선이라고 그래서 조례안들을 넣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바뀌었어야 되는데 당시 운영위원장이 시기가 빠르다 그래서 했습니다. 나중에 조례 못 바꿨습니다. 회의 규칙.
○위원 장숙희  왜 내년에는 안 됩니까?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시기도 1년인데 왜 이걸 빨리 하냐 늦냐의 부분이 아니라 여유 있게 많이 이야기를 하자. 그때 가면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가면 막판에 가면,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자는 뜻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이 단 한마디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운영위원장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위원 장숙희  제가 운영위원장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허유인  레임덕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의장단 선거는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8명, 9명.
○위원 장숙희  아니 근데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선거 가지고 난리입니까? 
○위원 김미연  근데.
○위원장 허유인  선거가 아니라요.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지금 공론화를 해 가지고 한번 이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지. 지금 1년 남고, 2년 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등록제를 같이 한꺼번에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 선거를 한 이후에 등록을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이것도 함께, 지금 왜냐하면 다 같이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를 통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서로 여론을 수렴하자.
○위원장 허유인  예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여론 수렴해서 이번에 하자 해서 각 부위원장들의 말씀을 다 들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거 말고 또 더 간담회하자 그러면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 허유인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원 장숙희  누가, 누가. 아니 이걸 뭐 누가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내년에 해도 될 건데. 지금 위원장님은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위원장 허유인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서.
○위원 장숙희  근데 그거는.
○위원장 허유인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불리니 뭐 선거 붙으면 힘듭니다. 그러고 나면 6월 달이죠. 벌써 이번에 못 했죠? 그러면 2~3개월 갑니다. 그럼 선거 시즌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어떠냐면요. 유·불리를 따집니다. 자기가.
○위원 장숙희  자, 여기는 지금 우리는 부위원장들이 계시고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생각들을 또 각 위원회에 가서 또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전부 아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부 다들 지금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옳다고 생각하면 다들 말씀을 하셨겠죠.
○위원장 허유인  아니 원래.
○위원 장숙희  운영위원회에 가서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위원장 허유인  법적으로 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위원 장숙희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좋아요. 개인적인 얘기들을 아까 하셨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니 좀 더 의견 수렴해서 내년에라도 하면 어떻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미연  빠른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장 허유인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강행해서 처리하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의견 수렴해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런 거지. 1년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런 부분의 오해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어떠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론화를 운영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상정을 했으니까 각자 우리 의견들을.
○위원 장숙희  그렇죠. 수렴해야죠. 
○위원 김미연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집약을 한 다음에 아직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아니니까 좀 공론화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요.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지금 이걸 빨리 통과시키려고 뭘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하는 의중도 우리가 충분히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황 방식이다 이러면 의회 자체에 대한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등록제를 하게 되면 부의장 떨어지고 운영위원장 떨어지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출마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골고루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오히려 그것이 맞죠.
○위원 김미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트제라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줄 세우기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등록제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은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위원장 허유인  아니 시장 떨어지고 도의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위원 장숙희  나왔었는데.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위원 장숙희  저는 안 봐서.
○위원장 허유인  예, 제도가.
○위원 장숙희  그런 걸 안 봐서. 의장 나와 가지고 상임위원장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위원장 허유인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위원장 허유인  예. 의장 아니라 부의장 떨어져서 상임위원장 돼서 상임위원장 됐습니다. 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위원장 허유인  그거 없다고 그랬는데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분 명의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린 것뿐이고. 
○위원 박종호  그리고 좀 의문이, 의문이라기보다 좀 이게 왜 그런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의장·부의장까지는 저희가 선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보임 문제로 계속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희망 순위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근데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임위원을 가장 잘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위원들이 선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걸. 
○위원장 허유인  근데 박종호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 김미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위원장 허유인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전남도가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상임위원들의 배분은 누가 해요? 의장이 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통과를 하잖아요. 내가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의장이 상임위원장 안 시키려고 다른 상임위에 보내버려요. 
○위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한 다음에 선거를 해야지. 
○위원장 허유인  그래 놓고 망치만 때려 버리면 그 사람은 못 나와요.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어요. 오히려 그건 공정한 것을 없애는 거죠.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허유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장들이 와 가지고 그때는 상임위원만 상임위원장 나가니까 어떤 분이 상임위원에 넣어주라 그래요. 선거 끝나고 내가 나가겠다 그래.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그 사람이 졌어요, 안 나가요. 그래 갖고 2년 내내 상임위원장을 괴롭혀.
○위원 박종호  상황은, 상황은 알겠는데.
○위원장 허유인  그래서 전남도는 그렇게 될 때는 사보임을 해 가지고 선거 떨어진 사람은 다른 상임위로 보내 버립니다. 전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가 정말 잘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저희가 룰을 잘 바꾸어서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희 뭐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는데 사실 그 상임위가 아닌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이거, 이거예요. 상임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놓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장 허유인  아니, 아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등록해서 내가 상임위원장 행자위원장, 운영위원장 간다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뽑고 나서 위원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들을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위원 박종호  그건 민주적이지가 못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위원장 허유인  왜 민주적이지……
○위원 박종호  민주적이지 못하죠. 상임위원들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을 뽑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아니,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 박종호  아니죠. 거기에는 구성원들 인적 구성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원들이 다른데요?
○위원장 허유인  예? 
○위원 박종호  본회의장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24명의 의원님들이 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허유인  예예. 
○위원 박종호  근데 엄연히 말하면. 
○위원장 허유인  선거는 24명이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죠.
○위원 박종호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나가.
○위원장 허유인  그게 더 하는 거죠.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의장도 그냥 교황 식으로 해버리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계속했는데 이번만.
○위원 장숙희  아니 계속.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영철 의원이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쪽에서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찬성하시고 발언을 하셔 가지고 해서 지금 서정진 의장이 22표.
○위원 장숙희  제가 무슨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 허유인  아니 같이, 다른 분들이 해서 찬성을 하셨잖아요. 
○위원 장숙희  아니 무슨 어떤 걸.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등록제.
○위원장 허유인  유영철 의원 했을 때.
○위원 김미연  등록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 장숙희  뭘 제가 등록제로 하자고 했어요? 
○위원 박종호  선거인단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위원 장숙희  아니요, 운영위원이었죠. 
○위원 박종호  아까 그……
○위원 장숙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아니 왜냐하면 이거에 맞게 교황.
○위원장 허유인  5분발언을 하셔서.
○위원 장숙희  제가?
○위원장 허유인  아니, 유영철 의원이.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 근데 왜 제가 그걸 찬성을 했니 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요?
○위원장 허유인  그거는 확인.
○위원 장숙희  허유인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허유인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게 하시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운영위.
○위원 장숙희  예, 말씀하세요. 
○위원 박종호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차용을 해보면 아까 시장 선거, 도의원 선거 다 나눈다고 했잖아요. 선거인단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위원장 허유인  뭔……
○위원 박종호  선거인단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순천시민 전체가 하고, 도의원에 대해서는 그 도의원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상임위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따지면,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찌 된 게 전체, 그러니까 순천시민한테도 대놓고 “야, 너희 시의원 누가 좋겠냐?” 약간 이렇게 묻는 꼴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상임위원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 김미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박종호 위원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보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상임위가.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그런 문제가. 
○위원 박종호  폐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장 허유인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8대 서정진 의장께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임위원들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규정을 보니까. 
○위원 장숙희  등록제로 바뀌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허유인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것을 보니까 상임위원만 한다고 돼 있지 않더라고요, 회의 규칙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중에 뽑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다만, 보궐일 때. 보궐일 때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상임위원만 되는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위원 김미연  그것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편리할 대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의 소지도 있고, 이것 계속 말썽이 나니까.
○위원장 허유인  한 가지는 왜.
○위원 김미연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도 위원장 역할을 잘해야만이 그 상임위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분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을 사람이 투표를 해 가지고 저 사람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임위인데 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 이끌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허유인  뭐 어떤 거요? 
○위원 김미연  아니, 내가 그 상임위도 아닌데 다른 상임위를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상임위가 구성이 딱 되면 그 구성 안에서 구성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위원 박종호  아니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공백이 발생해요. 상임위원이 없는 상임위원장이 먼저 선출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위원 박종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위원 이현재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상임위원장이 자기하고 좀 뜻이 맞는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위원 박종호  그럴 가능성도 있죠.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의결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현재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허유인  그래요.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야기의 부분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위원 정홍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의장, 상임위원장.
○위원장 허유인  아까 최소한. 한 가지 그동안에 아까 이야기 중에 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도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 강형구 의원님도 옛날에 하듯이.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하면서 우리가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은 7대 후반기에 이거 위원회 구성안을 갖고 3번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그걸 하고 나면 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조금 바꿔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 뭐 상임위원장 선출은 아까 등록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선출해 가지고 위원들을 배분한다, 이것 자체가 저도 조금 좀 이 부분이 좀.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
○위원장 허유인  그것은 우리 조례안에 안 들어와 있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박종호 위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 개정을 한다 하면 그 부분을 같이 삽입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 허유인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100% 찬성합니다. 다만.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허유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그동안에 선거를 치르시고 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이것을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 관련해서 특히 후반기에는 좀 시끄러워질 겁니다. 많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들도 초선의원이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의회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판싸움이 돼 가지고 완전히 좀 모양세가 밖에서 보는 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의회 8대에서는 후반기 때 최소한의 말썽이 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론화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건 길어지니까요, 또 우리 청년 하니까. 화두를 던져서 한 거지, 그것이 막 길고 짧고 어쩌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전문가도 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위원 김미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한다면 내일 뭐 교육이 있었잖아요. 내일인가요? 언제 합니까? 교육.
○위원 이현재  5일 날.
○위원 정홍준  5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권교육 할 때 전문가를 한번.
○위원장 허유인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인권교육이다 보니까 이거하고는 아니고요. 의회 전문가를 따로 또 의사일정 전문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정홍준  참고로. 
○위원 장숙희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물어봐야 되겠구먼요. 교황 방식이 좋겠는가, 등록제가 좋겠는가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허유인  예,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 
○위원 장숙희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장은.
○위원장 허유인  저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이번에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했더니 이번에 좋게 20몇 표 얻어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했던 것들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서로의 차이지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의 부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서로 수렴해 가지고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게요.
○위원장 허유인  의회사무국, 우리 소관은 어디냐면요. 의회사무국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업, 뭐 예를 들어 뭘 바꾼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고 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뭐가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국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요. 우리 예산서 중에 의회 환경 개선에 시설비라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 가서 전국에서 2개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개발해봤자 판매하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광역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220개 시군밖에 없다 보니까 안해서 그루라는 업체하고 제윤이라는 업체하고 2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2억 3,9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짜리 제일 큰 시설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 우리가 2006년인가 7년 된 이 시스템을 깔았어요. 최소 10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갈 겁니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Web방식이니 C/S방식이니, 또 저번에 우리도 모르게 직원들이 이렇게 시연도 하고 뭐 했다 그래서 논란거리고 여러 가지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니까 상임위에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은 아니더라도 서로 바쁘시니까 공개시연 정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위원 김미연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허유인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거 시스템 바꿀 때 기표할 때도 딱 눌러 가지고 찬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허유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상의 두 군데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할 겁니다. 단, 뭐냐하면요. 단, 우리가 어떤 업체가 좋겠다고 평가는 절대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이런 업체, 이런 업체가. 우리가 저번에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만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다 보면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쥐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시연을 날짜를 잡아서 운영위원회를 폐회 중에라도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의회 중에 여는데 필요하다면 폐회 중에도 또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번에 그 벤치마킹을 안 가는 걸로 하는 대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앞두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안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가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저희 뭐 한 이틀 내지 이렇게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리 주시면.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는 어찌 됐든 다른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예, 그렇게. 아, 예예. 죄송합니다. 많이 안 돼서. 빨리 해 주라고 했는데 안 됐다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주 안 보이셔서, 그리고 제가 좀 아파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최소한 3~4일 전에 이렇게.
○위원 이현재  더 나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유인  목소리가 더 낫나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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