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
  6.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
  7.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ㆍ박재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
  6.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시장 제출)
  7.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 주무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잘 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신 백경원 주무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백경원 주무관께 감사하다는 박수를, 앞으로 늘 좋은 일이 함께 있으라는 뜻과 담아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ㆍ박재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는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소홀로 인해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태극기 등 국가상징물에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식제고를 통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제1조부터 제4조와 같이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조부터 제8조와 같이 시민의 날 등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관외 전입세대, 혼인신고세대 등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기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국기 등 선양사업 단체 등에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의안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박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국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보급사업, 국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대한민국 국기법 등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2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은 5개 행정리에 13개 반을 신설하고요, 조정은 행정리ㆍ통ㆍ반 분리 신설 2개소, 법정리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설 5개 행정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나옵니다. 1항이 읍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로 한다라고 해서 별표1에 보시면 해룡면 신대리 중흥 에듀힐스 9차에 4개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 서면 지본 산내들마을 1개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조정에 2개소가 신설이고, 법정리 변경 1개소인데 별표1에 보시면 외서면 장산리를 갖다가 장산리하고 대전리를 분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별표1에 낙안면 신정리 법정명 변경을 신정리를 교촌리에 법정리를 내운리에 신정리로 변경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2에 왕조2동 23통을 분리해서 23통과 24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22쪽부터 25쪽까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의안번호 3028호 순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달에 조곡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순천시 역전2길21(조곡동)에서 순천시 자경1길 13(조곡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이상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소재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쪽 의안번호 3033호 구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에 방치돼 있는 구 국민은행의 빈건물을 매입해서 부서별로 개별시설 또는 공간운영보다는 부서에서 계획 중인 시민공익활동센터 또는 인생이모작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시민 융ㆍ복합공유센터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유공간 집중화와 융ㆍ복합 공간조성으로 인해시 각 시설 연계시너지를 높이고 사업비 중복투자와 함께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 행정의 경쟁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박스 안에 보시면 용도라든지 정리되어 있고요. 인생이모작센터, 자원봉사센터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위치가 남내동 112-2번지입니다. 중앙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토지는 707㎡ 건물은 1534㎡가 되겠고요. 소요예산은 3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약 20억, 시설비가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설비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 12억은 국비 5억, 시비 7억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38쪽에 보시면 토지 현황을 보시면 남내동 112-2번지 보시면 매입예상가가 약 16억 정도가 소요되고 건물은 약 3억 7천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매각동향을 보시면 최초 지난해에 매각 입찰해서 그동안 8회 유찰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19억 4400 정도 현재 떨어진 상태고요 26억 4400만 원은 지난해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융ㆍ복합 공유센터를 설치해서 이 공간 안에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등의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 국민은행은 지하에 주차장 20대 정도 들어서 있고요, 지상1층과 2층은 사무실 그리고 지상3층은 숙소와 식당 그리고 지상4층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의결되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2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개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원도심 중앙시장 내 빈건물 주변은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내년 8월달에 준공이 되고 이 사업장 안의 지하2층에 170대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천수변 등 접근성이 용이하고 특히 재생과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함이 여러 가지 상가활성화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각 현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각종 시설이나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공간을 융ㆍ복합 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 경제성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다양한 맞춤형 시설이나 공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번에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0쪽의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종호  3개 일괄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익활동지원센터랑 인생이모작센터, 자원봉사센터를 융ㆍ복합해서 센터로 연계한다고 했는데 소관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3개 센터가 집약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인생이모작센터,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고민 부분 또는 각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높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별도의 인력, 별도의 관리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관과 의견을 보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연계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센터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센터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이 3개가 어떤 시너지를 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 단체들이 이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생이모작센터다 라고 하면 인생이모작, 그 층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현재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현안문제라든지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공익활동센터에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거쳐서 좀 더 나은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 3가지 센터들 자체가 다소 지금 부지선정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래토록 고민을,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하던 곳들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 국민은행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몰아넣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떠한 장소선정, 입지선정에 있어서에 그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나 다수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률의 측면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개 센터가 우리는 공유재산 조례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만한 장소를 제대로 물색하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한 큰 공간을 해서 넣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쪽에 배치를 시킨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과연 그렇다라면 이게 어떤 시너지나 연계성이 있으면 설득력을 훨씬 받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얻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넣는 부분이라면 약간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간이 됐든 센터가 됐든 가장 큰 기준점이라든지 검토 우선순위가 접근성이거든요. 그다음이 주차장입니다. 그다음이 상징성이고요.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 특히 중앙시장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관광자원화사업도 내년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주차 120대도 들어가고 성동로터리 부근에 보면 주차 90대 들어가고 옥천과 연계해야 되고 시장도 있고 또 시청과 가깝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자기들만의 공간이나 기능을 서로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고 또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인생이모작 층 또 자원봉사센터 이분들도 이 공간을 가장 선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 그래서 이 공간이 그래도 건물이 비어 있고 또 활용도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점이 있어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을 연계했을 때는 부지선정의 타당성이 인정은 되는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지 각 센터를 입주할만한 사람들 자체가 부지, 그 부지를 선호했다는 수요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또 하나가 기존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저희 시청사가 신축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 박종호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물론 착공은 2022년 됩니다만 만약에 이 공간을 써서 자원봉사센터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민협력센터가 용당동에 있거든요. 교육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별도로 정리해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아무쪼록 시너지효과에 대한 연계성은 주무부서에서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이 3개 센터가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장년층이 인생이모작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하는 와중에 공익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익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다소 발생할 수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원봉사들을 할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저는 시너지효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기존에 밖에 이 입지를 두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넣은 듯한 느낌을 사실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다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혹시 매입하게 되면 1층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쓰고 2층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리고 4층을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나머지 3층이 남았습니다. 3층이 남아 있거든요. 3층에 대해서는 열린공간 또는 배움터, 커뮤니티실로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남겨놓으면 공간 남겨 놓으면 각 부서에서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내용은 다 이해가 됐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두괄식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미괄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을 딱 때려놨어요. 국민은행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래놓고 거기에 맞는 논거들을 갖다붙이기 시작하면 다 맞아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지지엄호할 수 있는 위치가 국민은행이 된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위원 유영갑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 국민은행 자리를 매입할게요 그래서 아까 3층 남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두괄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미괄식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몇 층짜리 건물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할 건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국민은행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이 국민은행을 사자. 결정을 해놓고 기능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의 위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런 기능이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냐? 고민해서 그 결론은 국민은행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층이라는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3층의 공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적절한 위치를 봐서 공간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해볼게요. 신청사를 건립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또 하나 뭐죠? 시민활동,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인생이모작. 
○위원 유영갑  예, 인생이모작. 이런 것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 그거하고 연결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면 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결론이 나온다고 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공간은 시청사 기능과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 보시면 어차피 중앙동 상가지역이 침체돼 있고 인근 향동이 도심구역이고 또 시청사하고 도시재생구역 또 중앙상가 더 나아가면 터미널, 저전동까지 같이 서로 믹스하고 서로 어울리고 협력을 해야지 동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접근했고 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설보다는 빈집을 좀 쓰자 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여간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람은 다양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존중을 해요. 또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훨씬 과장님이 설득력 있고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괄식, 미괄식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문제, 80%, 70%의 합목적성에 접근이 되면 100% 합목적적이어야 돼요. 고정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100% 합목적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사업의 주체한테 의견을 다 수렴하셨다고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만나서 토론을 몇 번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모작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해당부서 부서장이라든지 직원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거든요. 가장 이 기능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 어떤 선으로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곳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아는 50플러스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갖고 계시는가?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시민이 그걸 전적으로 본질을 잘못 알고 접근하시더라고요. 이 50플러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원화를 하려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50플러스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건물들을 물색하고 다니시면서 결국은 임시로 노인회관에 가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임대로. 
○위원 이영란  임대로 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도시재생이랄지 이런 거에 맞추면 다 맞더라 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 원도심에서 나고 자랐고 생활을 많이 했던 중에 사람 중에, 아무래도 그 편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됐죠? 그……,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86년도 건물입니다. 
○위원 이영란  86년도 건물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게 유찰이 여러 차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왜 유찰이 됐을까요? 그 원인? 우리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매입을 어느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너무 건물 덩어리가 커서 일반시민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단지 크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글쎄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저희 순천시에서 각 사업에 뭡니까? 장소들이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맞춰진 곳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보면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극대화돼서 이용하고 있는가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순천시 각각에 흩어져있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아까처럼 끼워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타당한가? 꼭 거기에만 되는가 등등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어요. 하다못해 신도심까지 검토했었거든요. 결국은 뭐냐, 예산문제거든요. 예산문제고 새로운 부지, 건물 사든지 하면 예산부담이 있고 또 별도의 관리운영, 인원, 관리운영비 등을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기능 한 기능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않냐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주차시설이 거기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도 감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차를 가진 속성이. 문제는 시장 안이란 말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이영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층이 시장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국민은행에서 거리 직선 50m 내가 관광자원화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지하는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와 바로 연결되거든요. 지하상가하고. 그렇게 되면, 
○위원 이영란  지하상가하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관광자원화사업이 지하2층 주차장인데 120대 들어가는데 그 2층과 지하상가를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중앙상가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차 주차문제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쪽에다 차를 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글쎄요, 저는 사실 50플러스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비전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향후 그 연령층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끼워 맞춘다 그러면 사실 그 층이 거의 다 차를 갖고 이동해야 되는 층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50m, 100m는 차를 두고 걸어오는 것이 마땅하고요. 물론 주차장까지 생각한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지하에 만들려면 요즘에 지상도 한 면당 8천만 원이 들고, 지하로 넣는다면 1억이 넘거든요, 면당. 그러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을 때 예산의 문제점이라든 접근성, 효율성,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이 공간이 제일 낫다고 결론을 얻어서 이번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 원청사를 향후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떤 청사 말입니까? 
○위원 이영란  현재 기존 우리 시청사.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시청사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민이라든지 청사건립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방금 자원봉사센터 앞에 이런 공간들이 신청사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죠? 다음에 향후 건물을 지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신청사가 신축이 되면 신청사 안으로 넣을 것인지, 외관으로 뺄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청사 건립이 지금 예정이 2024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앞으로 5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청사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구 국민은행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기능으로 쓰면 되죠. 그때 가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왜 옮기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 좁습니다. 
○위원 이영란  좁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좁고 임원들 회의할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원봉사 교육을 옛날 구 덕연동사무소에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해서 이번에 검토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방금 신청사 되기 전까지는 5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과연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가? 이건 단순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드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설령 예를 들어서 청사 건립할 때 자원봉사센터 청사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가정까지도 우리가 두고 지금 이미,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는 구 국민은행 안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청사 완료되면 그때 센터를 청사로 이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나머지 공간은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 번 본회의 때 김병권 의원께서 그 청사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저도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미리 돼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 저희 의회도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주차하기 위해서 15분을 돌았습니다. 그걸 다 감내하고 있을 때는 앞으로의 것을 자꾸 우리가 이거를 비전을 갖고 열어가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청사 문제는요,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장고 5년 후에 또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청사문제는 여러 가지 흩어져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구 국민은행 가서 활용성 있게 잘 쓰고요. 혹시 그때 가서 센터가 청사로 옮긴다고 하면 그때 그 비어있는 건물 다른 기능으로 쓰면 되니까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질문들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20억, 수리비 12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업무가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종국적으로 그런 질문이고 과장님이 추진하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해서 약 30억의 돈을 어쨌거나 그 예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협의해서 오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런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애당초는 12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 증액된 게 본 위원 포함해서 그게 맞나 그냥 임차를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또는 다른 도시재생에 혹시 또 빈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월세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재생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도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좋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역전이나 현재 도시재생을 하면 또 창업공간들이 생기죠? 공간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공간들을 쓸 수가 없는지? 인생이모작지원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 다 내버려두고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우리 시에서 뭘 하고 있는 공간이 개발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잠깐만요. 
  두 번째는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중복투자하고 운영비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하고 세 번째는 행정적인 걸 물어볼게요.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방향과 순서를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 공유재산 취득과 어떤 순서관계를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선에 중복투자, 낭비요인이 있지 않냐? 그리고 임대나 월세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부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이게 시의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향동 같은 경우는 재생 전과하고 후하고는 엄청 많이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활성화되면 훨씬 더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남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재생구역을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주변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 저전동 근린형, 역세권 2군데를 다 물색하고 찾아봤습니다. 이런 공간을 쓰는 공간이 없었고요. 이미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빈집이나 공간들을 세팅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공간은 나오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 절감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결해주시면 기능이나 외의 것을 확정을 해서 별도로 산출을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재정지방계획 반영 부분은 의결되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보충질문 좀 할게요. 
  재산가치 부분은 지금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면 다 우리 재산이죠, 뭐. 향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공간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지금 도심재생이나 우리가 애당초 어느 정도 면적을 쓰기로 했었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연면적 300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300평?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300평이 도심재생이나 타 거기에 나오지 않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신 건 아니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묶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묶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묶어서. 
○위원 박재원  묶어서 이게 협의된 내용인데 여성가족과나 자원봉사센터, 협의단계인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미 이 공간에 여기다 넣기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위원 박재원  협의가 됐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리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차피 우리 본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가편성 해야 되니까요. 
○위원 박재원  지금 주차관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 구 국민은행 주차장이 20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위원 박재원  그건 들었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직선으로 50m에 보면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내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 지하2층이 170대 주차장이 계획돼 있어서 그 지하2층 주차장하고 지하상가를 연결시켜놨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중앙상가 쪽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직선거리 한 150m에 보면 성동로터리 부근에 저류지사업으로 90대 주차장이 올 11월 초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시민협력센터랑 뭐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인생이모작. 
○위원 박재원  인생이모작 그 계획을 하면 주차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공유활동지원센터라고 기본 50대를 계획했었습니다, 당초에. 
○위원 박재원  이렇게 따지면 170대나 90대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한 50대 정도 가정하면 충분하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우리 보통 도시지역에서 한 통은 호가 몇 호나 되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반, 그 반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30내지 60가구로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30내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30내지 60가구. 반 설치 기준에. 
○위원 허유인  반장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장을 보좌해주고 지원해주고 시민홍보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위원 허유인  잘 되고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는 큰 역할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통장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반장들은 역할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는 반장수당 설하고 추석만 주는 거 빼놓고 없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사실은 반장제도를 해놓고 나서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반장이 유명무실이에요, 사실은. 그중에 반장이라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제도를 해놓고 통장들을 한다고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돈 걷는 거 이런 것도 통장들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혁신과에서 잘하고 있는 따순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장제도가 활성화 안 됐다면 우리 순천시가 한번 반장제도를 활성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통장과 반장들이 정말 법의 취지에 맞게 어쩌면 세포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1통이 한 250호 정도, 300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코아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연향2지구에 보면. 그 코아루가 몇 통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보시면. 그러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아류가 한 456세대 정도 되는데요. 1통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한 250호에요. 그러다보니까 통장이 업무 과부하가 더 걸리겠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연향마을이라고 그 밑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은 그냥 마을단위로 통장이 돼 있잖아요? 10호든 20호든 30호든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세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코아루를 지나고 새로운 뜰안채라는 50호 마을이 하나, 아파트 단독, 단독이 아니라 연립주택 같은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아루가 많다보니까 거리상으로 훨씬 떨어져있는, 중간에 코아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향마을 통장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장님이죠? 거기는 통장님이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아주 극단적으로 그 통장님이 센 소리를 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시민의 날 때요?  
○위원 허유인  아니, 시민과의 대화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시민과의 대화. 
○위원 허유인  했습니다. 저희들도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번에 8월 27일날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희 과에. 
○위원 허유인  5월 달에도 올렸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는 기본조사만 했었고요. 공식으로 이제, 
○위원 허유인  올렸다는 것은 동에는 5월달부터 그 부분을 넣었는데 여기 조례안에 빠져있어서 5월달에 했는데 안 돼서 왜 빠져있는가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할 때 반드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쪽에, 도시 쪽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악을 더 쓰시고 그러는데 동 단위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후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03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천동 23-6번지 일원 토지 60필지 12,242㎡, 건물 47동 16,023㎡를 취득하는 것과 본 편입토지의 연면적 5만㎡ 규모의 우리 시 신청사를 신축, 취득하고자 내용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800억 원으로 이 중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용은 330여억 원이며 적립된 청사기금을 활용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연면적은 4만 5천㎡, 소요예산은 1,500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건립한 세종시나 춘천시의 경우 벌써부터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규모를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연면적 5만㎡, 사업비는 1,800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토지는 60필지에 1만 2,242㎡, 매입예상가는 171억 원입니다. 매입예상가는 보상액 추정용역과 최근 감정평가 사례를 토대로 수정하였으며 정확한 매입금액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총 47동으로 상가 앞 35동, 주택 11동, 공동주택 1동이며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주택가격과 최근 사례를 참조한  매입예상가는 127여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된 10층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2월 28일 즉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 후 7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인 지장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초 매입예상액보다 30% 이상 증액된 감정평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접근성 검토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일부 보완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시기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가 끝난 후 2020년 6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취득완료 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축물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새로 건립될 청사는 부지면적 2만 6,758㎡, 연면적은 5만㎡ 총 사업비 1,80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청사건립기금으로 65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위치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내년 4월까지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6월까지는 투자심사를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신청사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십니다. 
  1차 본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님의 5분 발언 혹시 들으셨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홍상  첫째, LH공사 도시재생 방식이나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부지가 정해진 부분이고 또 착공 전부터 협의매수로 충분한 토지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시간이 경과가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언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이런 제약조건이 발생하면 추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그런 틀에서 제언의 취지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좋은 방식으로 특히나 외청 이주범위라든가 삼양주차장 시민공간 활용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김병권 의원님 의견에 계속 협의를 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5분 발언이었다고 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울림이 있는 5분 발언이었어요. 접근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래도 저는 핵심취지는 하나였다고 봐요. 비싼 땅 사가지고 청사를, 이게 30년 계획인지 50년 계획인지 이런, 몇 년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청사가, 지금 이 현 청사를 79년도에 건립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89, 99, 2009 그리고 한 40년 만에 완공되면 45년 만에 청사가 새롭게 되는, 건축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청사는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00년을 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공직수요, 공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청사부지는 넓게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짓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다소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존재하지만 특별하게 이 청사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흔들림이 없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의 제언이었다고 봐요. 동의되신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것을 100년을 보고 하면 100년 적어도 50년 뒤에 큰 틀에서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설계수정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50년 후에도. 짧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현 부지가 이후에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위가 계속 발전을 할 건데 단순하게 행정업무 보는 사무공간으로써가 아니라 이후에 발전하는 주위하고 이 청사가 호환이 돼야 해요.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공간대공간으로서 분리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사업비가 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500억이고 여기도 500억인가요? 
  여기는 얼마죠? 도시재생지역이?  
○회계과장 장홍상  저쪽? 터미널 지역이요?  
○위원 유영갑  예예. 
○회계과장 장홍상  한 350? 
○위원 유영갑  정확한 수치는 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는 1,800억 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겨울에 더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요. 현재로써 이게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이게 가면서 계속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거니까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요구가 높아지고, 요구는 재원으로 충분히 뒷받침돼야 되니까 재정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렇겠죠. 
○위원 유영갑  그러면 2천 억 규모의 적어도 2천 억 규모의 도시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타에 지금 존재하는 도시재생 공간들과 호환이 돼야 해요. 땅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하는데 공간 따로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고 청사도 따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은 지장물 철거대상이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질감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호환하려면. 여기는 아주 반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중간에 건물들 다 노후화돼 가지고 물론, 지금 있는 건물들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포장을 좀 더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충분히 가치 있는 건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장물 철거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어쩌면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순천에 가장 큰, 순천시가 된 이후에 가장 큰 사업이었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건축사업으로는 가장 큰 거인 거 같네요. 저희들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는 1,100억 이야기했고 한참 논의될 때는 1천억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공식적이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1,500억, 1,800억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한 2천억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단언컨대 제발 2천억은 넘지 말자. 나중에 보십시오. 2천억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650억 책정해놓으면 나머지 2천억이면 1,400억을 4년 내지 5년 만에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못하는 것이죠. 물론 오천택지라든지 또는 신대지구 만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해서 돈을 책정한 것도 있어요. 꾸어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 해서 이번에도 그 건물 보십시오. 10층짜리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얼마 하다가 30%.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원인가요? 거기 한 자료는 여기 없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개인정보와 좀 관련이 돼서, 
○위원 허유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자료가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없어서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다운됐나요? 안 됐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번에 한국감정원에서 의뢰해서 한 거요? 
○위원 허유인  예. 
○회계과장 장홍상  미미하지만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위원 허유인  아니, 우리가 의뢰한 비용이나 똑같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거의 큰, 
○위원 허유인  그걸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 그러면 그전에 감정평가한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그것은 조그마한 수치로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감정평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30, 40%씩 올라가는 것은 있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처음에는 감정평액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 한달 지났으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 주변 시세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자체를 보고를 안 했어야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래서 저는 이 회계과가 이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팩트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럴 것이라는 것 갖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럴 것이라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망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했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년 될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감가상각하면 40년 정도. 옛날에는 30년이었는데 좀 좋아졌습니다. 슬라브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면 100년도 가겠지만. 외국 보면 건물 하나에 100년, 200년, 300년 가는 것 지금도 일본사람들이 하는 근대건축 빨간 벽돌 같은 경우 오히려 철거할 때 어려움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0년을 보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했듯이 100년을 보고 계획하셔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1,800억이 아니고 2천억, 2,200억이라고 빨리 이야기해서 정확하니 하시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30, 40년 나왔던 시의 물론, 지금 팽창속도가 훨씬 빠르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30년, 40년을 우리 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감안을 해서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만약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 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위원 허유인  시민들이 원해서 가장, 
○회계과장 장홍상  기본 틀만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틀로만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추후결정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 허유인  저희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께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결국 시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조례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아까 10층 건물인가 하면서 자꾸 금액이 변경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전에 빨리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도 없죠? 
○회계과장 장홍상  사전취득분은 저희들이 신속하니 했다고……,   
○위원 박재원  의회의 일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 조례에서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에서 서면답변을 하겠다, 위원회를 서면으로 구성하겠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거와 연관성이 조금 있을까요, 이거하고? 
○회계과장 장홍상  사전에 그때 보고도 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나 팀원들이 신속하게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예. 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어차피 토지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주상복합건물 지금 진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하고 계시니까 이후 문제고, 53페이지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철거 일정이 2020년 6월 경이면 평가기준을 언제로 잡고 보상가액을 산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 지장물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완료를 했고 평가기준. 보상금액 평가기준을 언제로 해서 왜냐하면 늦어지면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내년 한 3, 4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위원 박재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내년 3, 4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보상금액은 2020년 6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기준일이 또 4월, 5월 넘어가면 또 금액 높아지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평가금액이. 
○회계과장 장홍상  금액이 현재 주민들 어느 정도 지장물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가 전체는 됐다고 보고 금액평가 산정하는 기준일이 5, 6월 넘어가는 경우하고 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하여튼 3월 전에 빨리 결정이 나야지 이게 금액이 증가되는 걸 방지를 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도 신속히 하고 싶은데 내년 4월까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시점에. 
○위원 박재원  이 시점하고 그 시점하고 사이에서 가격평가가 혹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크게 문제없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대부분 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쨌든 건축과 관련되거나 그런 부분은 또 건축 차후에 협의할 문제고 기금사용에서 하나 질문드릴 건데 지금 650억이 적립이 돼 있고 내년 250 정도 추가적립을 하실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우리 기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한 78개 개인 및 단체에서 한 1억 6천 정도 기탁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 현재 기금조성액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향후에는 어떻게 자발적기탁금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참여한 대상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나? 
○회계과장 장홍상  현재 78개 개인 및 단체에서 한 1억 5,800만 원 기탁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도 한번 잘 추진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미뤄지고 늘어지는 거에 따라서 평가액이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법적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게 최대한 빨리 저희들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첫 삽은 언제 뜹니까? 계획대로라면요? 
○회계과장 장홍상  2022년. 
○위원장 나안수  몇 월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2022년. 
○위원장 나안수  예? 
○회계과장 장홍상  2022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 
○위원장 나안수  그때 이벤트도 하고 착공식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1월에?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 6월? 몇 월에? 
○위원 유영갑  1월. 
○회계과장 장홍상  1월에 업체 선정하고 해서 한 4월, 5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아까 보면 건물을 허무신다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 건물이 완성되는 동안 의회라든지 직원들은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준공 후에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허유인  건물 준공 후에?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 공간은 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다른 공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건물 준공 후에?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좀 애매한데 첫 삽을 언제 뜨냐 그 말이에요. 4월, 5월이라고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삽을 뜨는 달이 언제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그게 업체선정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추진하다보면 5월 이전에는 뜨는 걸로 그렇게. 업체선정 후에 바로 어느 좋은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5월 이쯤,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2022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4, 5월이 매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 말이죠. 4, 5월에 하려면 7월 이후로 가는 게 더 좋아요. 하려면 1월에 하시든지. 
  4, 5월에 하시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 이 첫 삽을 뜨는 준공식을 하는 날을 거꾸로 역순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일부분 뜯으면서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착공식을 하는 그달은 못을 박아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기존 예산에 그러면 청사를 철거해서 마감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 1,800억 안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설계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해서 행정안전부에 현재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생겼을 때 어떤 건물 형태 이용, 활용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돼서, 
○회계과장 장홍상  어느 정도는 기본 틀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앞으로 저는 가장 그게,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 맨 먼저 질문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이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지를 들어서는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말씀주신 게 확정만 지어주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그거까지도 우리 도시 전체적인 건축학적인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막연히 우리 집행부 쪽에나 시민들이 볼 때는 부지가 반듯해서 거기 들어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과연 이 청사가 어떤 방향으로 앉을 것이며 공간이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이며 이런 거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부지확정 때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인데 그 당시에는 이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지금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디자인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의회에도 더 많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3035호입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부지로 일반재산의 용도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며, 노인요양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립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의무적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취득 계획은 서면 선평리 238-1번지에 건물 연면적 48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9,600, 도비가 4,900, 시비가 10억 5,500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0년 12월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요양시설 1동으로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40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재가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부양 부담완화 등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3페이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박혜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그러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 예측대상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관리대상은 약 4,200명 정도 나왔고요?  
○위원 박혜정  순천시내에서요? 4,200?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를 이용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위원 박혜정  그러면 4,200여 명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아니고 전체 치매환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전체 치매환자가 순천시에 약 4,200명 정도. 
○위원 박혜정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치매센터를 이용할 수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부분은 1등급에서 5등급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 숫자는 따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총괄은 현재 등급판정 받으신 분들은 한 1,200~300명 되는데 치매로만 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은 차후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수용인원이 40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1,200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40명 정도면 너무 적은 숫자만 수용이 가능하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 요청자가 많았을 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지 되지만 국가에서 최소한의 치매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 1개 이상은 국가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를 하고, 수요가 일반이 아닌 국가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건립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시설이고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할 시설이라고는 보는데요. 특히 치매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케어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실제 요양원으로 보내기에는 윤리적이나 또는 가족 간의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데 이건 주간에 보호를 해주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걸로 인해서 치매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수용인원이 지금 적은 것에 비해서 이게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계시는가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판정받으신 분들은 개인시설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은 것만큼 개인의 영역들을 많이 침해하는 문제도 있어서 일단 최소한 하나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더 있으면 추가로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국가의 지원을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따로 받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똑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받을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똑같은 조건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개인으로.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우리 시에서 공립을 하나 하겠다고 공모를 하신 겁니까? 의무적으로 각 시에 두기로 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서 예산까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필히 각 시에 하나씩 공립이 있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는 반감은 없었습니까? 아까 지원금이 똑같았다 했거든요. 공립하고 민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조는 똑같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랬을 때 혹시, 지금 민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천에 보면 규모의 차이지. 그런데 시설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대기자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용해보니까. 보조금이 똑같을 경우에 혹시 민간에서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아마 개인하고 공립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유치원도 그렇고 공립을 선호하잖아요?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아까 40인을 한다 해서 중증에 대한 기준이, 이게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40명이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줄 서기가 되고 그러면 물론 경쟁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왕하실 때 더 모델이 되게 잘 지으시고 크게 하시지, 왜 딱 40인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인구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데 추가로, 집하고 가까운 데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많이 보호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적정 규모로,  
○위원 이영란  40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했을 때 돈을 국비로 내려줄까요? 또 짓겠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원한다면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업이 미비하게 허울만 좋지,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 그 경우는 민간조리원 있는 데는 안 세우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이 또 민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치매보호시설 하겠다고 하면 유치원처럼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방금 주신 말씀대로 너무 거리가 멀면 많이 돌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짧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어르신들 안전하게 시내 경유하는 것 자체도 프로그램의 하나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도 바꾸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바로 지척에 있는데 무슨 40분이나 걸려? 우리도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저희가 했을 때는 자식들이 어쩌면 드라이브도 못 시켜주니까 드라이브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공공시설이 많아지는 건 환영하는데 40인이라 조금 우리 수요에 대비해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급대상 똑같고 보조하는 것도 똑같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일반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공립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이 시마다 하나씩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시군 단위마다 지자체마다 하나씩 짓도록 국가에서. 
○위원 허유인  시에서 주는 예산은 합쳐서 국도해가지고 5억 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맞습니다. 15억. 
○위원 허유인  5억 줘서 하나 지어라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허울은 좋네요. 공립 치매 주야간보호센터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그만큼 예산을 매칭 5대5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규모가 있어야지, 한 40인 정도 해야지 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한 10억 정도 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물을 유치하고 센터를 유치하면 가장 안 좋은 것이 사실은 이 짓는 비용보다는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안 든다는 장점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장점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시가 대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어주기만 하고 나면 예를 들어 거점으로 북부 쪽에, 서면 쪽에 했다면 나중에 동부 쪽이라든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지을 필요도 있고. 이제 어린이에 비해서 노인치매 쪽은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이것이 이제 점점, 그러면 이후에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매칭하면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현재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위원 허유인  한마디로 여기가 강청지역이고 제가 살던 고향집 앞에 길목인데 대부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건물에 대해서 이전에 서울 같은 데 보면 아파트에 또는 주택지역에 넣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못 짓게 하고 그런 거 옛날에 PD수첩인가 이런 것에서 했었는데 현재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민가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또 그 옆에도 법인, 24시간 수용하는 시설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일단 좀 크게 건물 들어서니까 작은 데는 있어요. 바로 옆에, 회관 옆에 있는데 크게 들어서면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민원 없게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70쪽 의안번호 제3038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비율 40% 달성 및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인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민간 위탁한 신대 7차, 8차에 이어 이번에 9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차, 8차에 이어서 9차까지 공립어린이집 관리동을 신설하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전국적으로 이제 부지매입해서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 이런 공립어린이집을 관리동에 신설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사실 7, 8차 공립어린이집 동의안을 저희가 채택을 해줬을 때 당초에 요건 자체를 10년으로 조금 늘려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일선상에 물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자체가 관리동에 대한 자율적인 활용방안을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입주자 권리로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아이들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나 신대지구는 순천시 관내에서도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 있는 곳이고 아이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7차, 8차와 동일하게 아무래도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희 동의안을 봤을 때 위탁기간이 5년으로 상정돼 있길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그거는 시설장.
  원장은 법에 의해서 5년까지 하고, 
○위원 박종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관리동 사용에 대한 무상임대 권한은 10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종호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5년 단임인가요? 이게 잘했을 경우에 연기도 가능한 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재위탁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신청 운영계획에 보시면 신청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위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제한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여기에 제한이 아닌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하다가 숫자가 학생들, 어린 출생아 숫자가 줄면서 계속 폐업신고라고 해야 될까요?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입찰에 응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적으로 제한되는 거 외에도 조금 운영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평가, 학부모님들이 평가, 서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원장이 어떤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격의 요건에서 서류적으로는 뭔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맡길 때 여러 가지 특히, 급식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CCTV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소문이 있었다든가 이런 데는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금방 하셨던 거 체크 좀 하겠습니다. 10년으로 했다는 것은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건물 사용. 
○위원 허유인  사용연한. 그전에는 이것이 문제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허유인  하여튼 9차 하시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10년 이렇게 건물 사용연한 받아내신 거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이후에도 마지막에 10차도 남아있을 건데 그때도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페이지 79쪽 의안번호 제3026호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소속직원인 신고자의 인사상 우대근거 등을 마련하여 조직내부의 반부패활동 촉진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조례상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 시민들의 부패행위 신고 권리 및 시 소속 공무원 등의 신고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부패행위 신고 기한, 방법, 처리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보, 청렴교육 이수명령 등 인사 조치와 부패행위 공개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11조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행위,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금지 및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와 13조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안내, 책임감면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 보호규정을 명시하였고 제15조에 소속직원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표창, 인사상 가점부여 기준 및 승진 등 우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 제외사유 및 지급한도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제20조에 포상금 지급사유, 지급절차, 지급한도액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 보상금 및 포상금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고 제23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준용과 다른 조례와 상충될 경우에 신고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해당 없으며, 순천시 고문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부서에 의견 수렴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박종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다소 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지급한도액 20억 등에 대한 명시는 찾아봤을 때 별표에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별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조례 본문에도 한도액은 20억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 재정 수입회복 또는 증대 420억 이 별표처리 돼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시 재정상 수입금액을 역산했을 때 420억 정도가 초과되어야지 20억 원을 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보통 20억 원까지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한번 좀…….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시 재정규모에 맞춰선 상당히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이 많은 사업들을 생각해보면 BTO나 BTL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 박종호  이러한 부패, 부패에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서 신고해서, 
○감사실장 김지식  신고해서 시에 재정상 수입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  
○위원 박종호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해줍니까? 전체 액수에? 전체금액에?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금액, 시의 재정상 수입이 생기는 금액대별로 차등해서 보상금 지급비율을 정했습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은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의 가액의 30%로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또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5억 원 초과금액의 14% 다음에 20억 원에서 40억까지는 20억 원 초과금액의 8% 이렇게 누진형식으로 별표2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별표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제가 앞을 지켜보다보니까 별표 부분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도 있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은 됐고요, 기초자치단체도 서울시 24개 구청을 비롯해서 대부분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전남권을 보면 저희 시와 광양시가 제정속도가 좀 늦은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나 시 단위는 대부분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한 가지만, 저희 암행어사 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박혜정  그 신고자가 암행어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지난번에도 시민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암행어사라는 명예를 부여한 것 빼고는 일반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으로서 청원권에 기반한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민암행어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포상을 하게 되면 신분노출이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여기에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자를 암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도록 상위법에도 형사상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은 노출되지 않을 걸로.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가급적 외부에 공급되지 않는 원칙을 수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필요한 부분 내에 있어서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재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어떻게 신고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조례상으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대필하고 본인한테 읽어준 이후에 서명해서 일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리작성해서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대리인을 세워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부패신고를 하면 적어서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이 조례는 저희 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감사실로 접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 뒤에 보니까 제보자 신원보장 이런 것도 많이 넣고 신분상 불이익도 안 받게 이렇게 해놨고, 우리가 포상금이라고 따지면 재정수입 확대하고 절감 이거 말고 부패행위가 꼭 재정수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포상이  죠?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시에 직접적으로 세입이 생기는 재정상 수입이 증대되거나 환수 등으로 세입이 발생되는 경우 보상금으로 명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기여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예견되는, 낭비되는 요소를 막는 경우는 포상금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사유는 별도로 볼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포상금과 보상금이 나눠져 있는데 시 재정수입과 절감과 이런 것은 포상금으로 가고, 
○감사실장 김지식  보상금으로. 
○위원 박재원  아, 보상금으로 가고 단순 부패행위다 그렇게 제안하면 어떤 게 있죠? 포상금?  
○감사실장 김지식  포상금의 제도개선 등에 사유가, 신고사건을 처리한 이후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상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으로 격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박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금방 물어봤는데요. 제출하다보면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출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특별하게 부패행위 신고로 들어와서 신고자 비밀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별건으로 감사실장과 어떤 특정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걸 제출하러 오면 사람들이 다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실도 비밀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함에다 넣는 방법이라든지 전혀 모르게 밤중에 와서도 편하게 넣을 수 있고 이런 제도, 제보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마련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 읍면동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