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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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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5. 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늦은 가을장마가 시작되어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린다고 합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큰 보름달처럼 시민들의 가슴에도 보름달이 떠올라 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복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은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순천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대학 지역인재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호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는 지원 사업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가 경북 경주시 등 전국 7개 시군과 전라남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되었고 전남권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에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은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주무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데 하면서 조금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실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행사항, 점검이나 또 감시 이런 또 감사나 우리들 보조금의 정산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우리 관에서.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보조금 적정사항 같은 사업 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제12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런 감독사항을 조례규칙, 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 조례, 사실 조례에다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규칙으로 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장숙희  예. 
○위원장 이복남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규칙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시, 이게 사업이 지원되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그렇죠. 일단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산서도 다 받아야 되고 다음에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정홍준  예.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인원은 11명이고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6조제3항에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렇게 해서 1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가 2조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학교를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고등, 여기 해당하는 학교가 순천지역에는 몇 개의 학교나 되는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금 3개의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3개 학교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지방대학을 저희 순천 소재에 있는 학교가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해서 3개 학교로 알고. 
○위원장 이복남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대학하고 뒤에 보면 또 법에서 기능대학이 또 추가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 보면 폴리텍 대학이 아마 기능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혹시 의결이 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순천, 우리 지역의 순천대학교뿐만 아니고 전문대학 또 기능대학 이렇게 해서 법에 명시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들의 어떻게 보면 또 형펑성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저희들이 교육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학교고, 고용노동부에서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 폴리텍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고등교육법 2조에 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비롯해서 뒤에 각종 학교 이렇게 7개 학교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원격대학하고 각종 학교는 제외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추진을 하실 때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하시고 조례에서도 명시된 부분들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지역인재라고 돼 있어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지원. 
○위원 정홍준  예. 지역인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재정지원은 제1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거고요. 
  일단은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학생은 대학교는 지원한다는 어느 정도 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12조에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도 있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서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안 나타나있어요. 
○위원 장숙희  대학원생입니다. 부위원장님. 대학원생. 
○위원 정홍준  주로 대학원생을 말한 거예요? 대학원생을 말한 거예요? 
  지금 3항에도 보면 12조3항에도 보면 지방대학으로 딱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자, 여기에 대한 인재육성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이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을 주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건데 적어도 조례에 이렇게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또 주무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방금 짚어주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이 조례안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조례안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시행규칙 좀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하여튼 시행규칙도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이 보조금관리조례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장숙희 의원님이 권고한대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 안에다가 이후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패널티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지원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또는 불이행시에 제재에 관한 사항들이 시행규칙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행상황을 점검한다든지 보조금의 정산이나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지만 조례시행규칙에 좀 더 명시를 해서 이 사업비가 좀 더 투명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물론 행정에서 이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는 대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올해 안에.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시행규칙 마련하면서 작년에 제가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와 또 이런 상생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요. 시행규칙 마련하면서 관련된 대학과 간담회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각 대학에 보조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하자는 그런 뜻이겠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예. 
○위원 이명옥  예.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역민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꼭 재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고 육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꼭 발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순천 지역을 우리 시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조금 활동을 잘 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전한 대학들이 발굴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권고한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관련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의 창업확산 및 창업도시 브랜드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시스템 및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취업지원 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 정의, 책무는 제1조~제3조에 담았고, 창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1조, 전문단구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 유치 등은 제12조~제14조, 홍보, 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특례보증, 표창 및 포상은 제21조~제24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15쪽 하고 120쪽. 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121쪽, 123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114쪽 사전협의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필하였습니다. 순천시 창업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3036호,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 지원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에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출연기간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 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전남형 스마트팜 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기술 사업. 기간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사업내용은 스마트팜 산업 금속가공제품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부담금은 7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중소벤기업부에 공모한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스마트팜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을 선도할 제품의 금속가공기업의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 스마트팜 환경개선에 기여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서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신규평가 확정결과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의안번호 제3037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동일하며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순천제일대학교 산학협력처, 출연기간은 19년 8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사업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이고 기간은 19년 8월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성장산업 산업안전보전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출연금액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육성산업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생 선발, 육성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약정을 통해서 교육이수 기업에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2년 사업이었으나 전국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 기간이 3년으로 추가 연장됨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맞춤형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창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를 앞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장숙희  그 위촉할 때는 컨설팅 전문가들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장숙희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장숙희  그래서 지명도도 높고 이런 분들도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10명 이내로 구성계획에 있고요. 또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우리 시의원님 하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시설 운영자, 그다음에 관련 교수, 전문가.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분들로 위촉하도록.  
○위원 장숙희  그렇죠.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 뽑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부위원장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선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셨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저기 보면 이 7조6항 그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밑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창업 지원 업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관련 업무를. 창업 지원업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위원장의 직무를 보니까 9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러 이렇게 하고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부위원장님으로.
○위원 장숙희  9조2항에, 예. 그래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창업 지원 사업에 보면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4조에요? 
○위원 정홍준  예. 2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조금 직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및 집행관리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12조에 보면 실무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이란 말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으로 하고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16조도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또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4조2항하고 같은 맥락이고 또 22조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조항이 저렇게 돼 있는 것 보다는 이번에 다시 좀 만들어서 23조를 만들어서 제4조, 16조,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감독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나눠져 있던 부분들은 아까 창업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까 4조는 창업 지원 사업 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12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 정홍준  문구수정이고 12조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다음에 제 12조 위촉은 아까 하고,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2조 활동지원에 관련자에 대한, 이거는 아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부분 지원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원시설 운영비에 관한 해서, 아까 사업별로 구분을 해놔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법률상 제정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엮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홍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창업을 상당히 많이 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성과와 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선 창업으로 이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춘창고 그다음에 청춘웃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류, 이를 테면 전자상거래, VR 이게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들은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큰 거점에서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창업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실패의 경우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실패사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성공사례는 예를 들어서 청춘창고 입점했던 입주자들이 11개 정도 자기가 2년 동안에 인큐베이팅 트레이닝을 해서 개인 창업을 이뤄서 나간 경우고요. 그다음에 실패사례의 경우는 그것을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가 그만두고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실패사례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계산도 안 하고, 스케쥴을 갖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덤벼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실패사례로 볼 수 있겠지마는 이게 계획성이 없이 그냥 하면 시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도 듣고 계획을 가져가지고 설명이 있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무작정 내가 한번 해 보겠다. 그 젊은 기분으로 이런 사례는 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 올리기 전에 혹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러이러하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혹시 의견청취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에 그것이 있습니다. 3인 이상이 창업했을 경우에 1억 원 이상,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창업은 개인이 직접 창업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창업이고 우리 시하고 어떤 제도라든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유도를 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고라든지 아까 청춘웃장이나 청춘창고 또 기타 다른 청년지원센터 전체 공모로 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고 또 알려주는데도 운영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제도를 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제안서를 IR을 투자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전에 MOU 우리 또 다시 원점, 그때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예를 들어서 큰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아까 3인 이상 기업이 들어오는 지식정보문화사업 바탕으로 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내용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과 관련해서 이 투자유치하고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투자유치와 관련 사항이 아니라 이 창업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창업 지원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거의 전체를 다 망라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창업자들에게 지원되면 좋겠죠. 한 푼이라도 지원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어떤 개인이나 어디 단체나 전문분야나 이런 데서 이 투자일자리과에서 적어도 이와 관련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조례를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창업에 관한, 이를 테면 창업보육센터가 목표로 해서 거기에 되는 창업에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창업은 아닙니다, 조례 내용이. 아까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현재 저희가 주어지는 창업에 관한 것들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희 기업 지원, 그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아까 세 가지 핵심 전략 사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거기 내에서 저희들이 창업리그를 거치면서 또 선별되는 입상자들에 한해서 영기업들 그다음에 여기에 외지에서도 우리 시로 이를 테면 이게 종합적입니다. 그런 것은 개별적인 법으로 지원제도를 다 받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니, 여기는 예비창업자하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목적.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에 대한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는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개별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상담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그걸로 개별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순천시에 소재한 예비창업자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게 목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놓으셨는데 5조에 보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신다 그랬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것은 뭐 매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매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뭐 어떤 형식으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올해는. 
○위원 박계수  창업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조그마한 가게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경진대회는 위원님, 핵심이 아이디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 거기도 됩니다. 기업도 되고 기존 기업도 되고 전국적으로 할 거고요. 아이디어를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자를.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아이디어만 내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직접 아이디어 발굴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경진대회를 할 때 아이디어만 내면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단계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이런 리그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위원 박계수  아니,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습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경진대회 아닌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아이디어만 이렇게 내는 것하고 경진대회 실습 위주로 하는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이디어를 제공할.
○위원 박계수  나 좀, 아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이해가 덜 돼서 그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사, 평가를 받게 되고요.  
○위원 박계수  아이디어 갖고 있는 것하고 또 내가 직접 이렇게 실습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는 누군가는 심사를 해서 그게 좋다 아니다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아이디어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우수자를 발굴하게 되는 거죠. 경진대회 핵심은 이겁니다. 창업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가기 전에 그 붐을 이렇게 조성하고 관심을 전국적으로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에서 그것을 할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리 순천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저희 용역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게 하면 어떤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는 센터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앞으로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전체 그런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위원 박계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 좀 많이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런 하는 것이. 
  이것이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이게 센터로 하는 것이 나은가 과연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나은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아, 운영방식이요? 
○위원 박계수  그렇죠.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센터를 직접 설립해서 것은 어떤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많이 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위탁비용도 들어갈 거고 보면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것 밖에 없지. 이게 공짜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때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세칙을 새로 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쪽에다가 위임을 줘서 하는 게 더 간단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왜 이걸 도입했냐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기타 타시도 조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위원 박계수  아니,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좋은 것만 골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외시창업보육센터 이런 조례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잘된 조례들 갖다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조례가 잘된 것 하고 실제 운영이 잘된 것 하고는 차이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실제 운영은 서울산업진흥원이 가장 잘되고.  
○위원 박계수  잘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희들도 처음 보는 거라. 과연 이렇게 위탁운영 하는 게 더 잘될 것인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잘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가늠하기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다시 그때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문경위에다가 상세하게 다시 또 별도 보고드릴 그런 기회들이 있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 또 염두에 둔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정해 놓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는 아직 없고요.
○위원 박계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참 시대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 시비다, 또 왜냐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말씀 못 드리냐면 저희는 가급적 시비를 줄이고 중앙부처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영비라든지 또 응모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하고 가급적 시비를 최소화 해 나가면서 국비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 선례가 있을 텐데 창업비용을 이렇게 대줘서 창업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비율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실제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제품생산부터 해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모범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성공모델을 삼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문규준  참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창업한답시고 예산만 먹고 먹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우수 아이디어, 최고의 1명을 발굴해서 그게 모범이 돼서 우리 순천시에 전국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타겟인데 그런데 그 부분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아까 조금조금 아까 창업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조례에 이렇게 담아 있다는. 
○위원 문규준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창업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창업을 해서 먹튀가 생기는 경우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러한 안전장치들도 잘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구분들을 잘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냥 창업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은 좀 반대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나 창업 지원이 하기 이전에 그냥 막연히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조성하고 붐 확산 사전 전 단계가 창업리그다. 올해도 한 3백 명 정도의 응모자들이 들어오면 우선 그분들이 참여하고 창업리그를 펼쳐지고 하게 되면 아, 이게 진짜 필요하겠다. 또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면 그런 붐을 조성을 해서 지원조례를 그러니까 바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는 이 우리가 그런 창업리그를 가기.
○위원 이현재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례 제목은 상당히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 내용을 쭉 보면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을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에 참여하는. 
○위원 이현재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도대체 순천시에 몇 프로나 될까. 
  대부분의 창업자가 5천만 원 이하의 소자본창업자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나는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그 특정 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물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건 맞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와주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 우수자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 
○위원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수자들, 우리가 상장 이렇게 주는 것은 잘한 사람을 뽑아서 주는 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전체를 다 창업시키는 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예. 그런데 이 제목자체는 전체 어떤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처럼 비쳐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은 소상공인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하고 그 취업은 다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뭐 창업경진대회 지원 조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경진대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경진대회는. 
○위원 이현재  그런데 부분의 내용이 그거에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은 경진대회 제5조에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보면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목적하고 정의 쭉 되어있고 아까 사업이, 이게 특수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 아까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세 가지 보조금에 다 명기를 해 놓은 이유는, 열거를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각 건 별로 사업 내용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순천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먼저 만들어진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창업 지원에 보면 1항1조에 보면 창업공간지원 그다음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회계 세무 법률지원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게 창업입상자, 우수자한테 하는 내용. 무조건 창업한다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현재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4조를. 안 그런가요? 입상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원래 할 때는 그렇게 안 씁니다, 할 때는.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님, 조례는 큰 걸 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 별도로 내부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위원 이현재  제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이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창업 지원이면 순천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순천시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5천만 원이하의 소자본 창업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여기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전체 우리 도의 사업을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 지식정보문화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업종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업종에 맞으면 거기에서 3인 이상 아까 소자본이다 하더라도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하여간 이 제목만 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음식점을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겠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조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내가 봤을 때 이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목을 바꿀 게 아니고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의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바쁘시구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기 그 20조에 보면 위원님, 지원시설 입주대상은 공개모집하고 우수 창업아이디어 발굴은 경진대회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일반조례가 아닙니다. 일반조례고 어떤 영세, 소상공인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여기 우리 아까 있는 전체 창업이라고 된 게 아니고 아까 있는 VR, AR, 전자상거래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핵심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뭐 4차 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겠고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4차 산업은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빅데이터부터 해 가지고 엄청 나는데 우리가. 
○위원 이현재  4차 산업을 표방하는 게 VR, AR, 그다음에 뭐 가상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데 4차 산업 중에서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은 아까 그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현재  일단 알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이복남  예. 과장님,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우수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하는 내용이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20조에. 
○위원장 이복남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안설명 하실 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조례 내용에 있는 대로의 그 내용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 이복남  자, 자, 예,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나머지 부분은 별도.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가 프로그램 짜고 응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창업 지원 조례를 마련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예비창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실태 정도는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단 전체 창업리그부터 해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순천시에 있는 창업실태현황하고 현재 우리 지원해있는,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든 창업 지원 대상은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조례를 또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시에서 전혀 창업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복남  자, 끝까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전에 적어도 현재 우리 시에서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도는 저희가 적어도 파악을 해야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 창업 지원 같은 거 조금 한 사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창업 지원을 이런 정도로, 뭐 계층별로 있으면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들을, 우리가 창업 지원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게, 그리고 향후에는 창업 지원 시설, 이제 창업 보육 센터가 대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담고자 합니다.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비 창업이라든지 혹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 잘 모르시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 이복남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든 작은 내용이든 간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저희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어 있거나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가 축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여기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위탁 관련된 사항을 시장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탁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5년 했는데 그 성과가 나오고 잘 돼 있어요. 
○위원장 이복남  자, 여기도 한 번 더 관련 조례나 관련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련 조례나 법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이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진대회를 치러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선정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경진대회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입상자를 거기에 대해서 뽑아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경진대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나머지 창업에 대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도 중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 박계수  아니, 신청을 하면 안 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끝나고 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 박계수  끝나고 나서 상세히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설명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헛갈리신, 제가 죄송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 이전에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이든지 경진대회 한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창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태가 안 나온 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위원 박계수  어느 정도로 지금 아웃라인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아무 거나는 안 되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직 경진대회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조례는.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위원 박계수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이 조례명 자체는 굉장히 좋고 진짜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딱 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업종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정해진 것도 없고요. 
○위원 박계수  업종은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원래.  
○위원 박계수  아무거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그게 원래 하면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기업에 대한 건데 아까 제목 가지고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니까 큰 틀에서 보는데 지금 창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이 조례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소상공인 조례하고 이 창업 조례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이건 순천시 창업보육센터 지원.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아니,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창업 이거 이 조례하고 틀리다는 것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것이 뭐냐 그 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건 조례 비교표를 봐 가지고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위원 박계수  아니, 업종이나 이런 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데. 
○위원 박계수  그 4차 산업 그런가요? 아까 중국 IT기업 그런 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VR, AR 저희가 이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리그를 해서 붐 조성을 위해서 기업들을 발굴하고 우수자를 발굴할건데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진대회를 위한 조례인 것 같은 생각도 저도 같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경진대회는 별도로 저희가 9월부터 12월에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2조1항을 보면 지금 개인으로 지원이 아니라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조례에 의해서 말씀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기업을 창업시키는 것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어디, 2조에 정의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홍준  예. 보면 지금 이 창업 자금을 주는 데 있어서 2조1항에 보면 중소기업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창업하는 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보니까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제2조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이게 용어의 정의고요. 여기서 지원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창업자의 정의를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이하 법이라 그랬는데 창업자에 우리 조례에서 창업자가 무엇이냐 용어의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창업자라 한다. 이걸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명확하게, 과장님, 명확하게 그것 설명하셔요.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1항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뭔가 이 사업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그마한 중소 뭐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중소기업이 옛날처럼 3인 이하 이렇게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몇 명 이하로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창업자의 정의를 현재 있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을 창업자로 한다고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업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이, 창업 지원금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2조는 정의에 대한 명명이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에 의해서 뭔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기업에다가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창업하는 데, 기업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창업한 것이 아니라?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 용어의 정의는 그러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122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지금 창업 지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해서 연간 한 1억 5천정도 나가고 있어요. 123페이지 보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123페이지요. 예.
○위원 정홍준  연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는 위탁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장 하고, 예. 
○위원 정홍준  지금 5년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또 잘하면 또 시장 임의대로 한 또 연장할 수 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정의에서 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정의에서 얘기하는 이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목적에도 창업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뒤에도 조항 안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잘못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 정의에서 얘기하는 대상자를 사실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재 혹시 창업, 예비 창업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이런 실태가 조사되어 있으면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실과소에서 창업 지원한 현황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조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자체가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기존의 창업을 하신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은 여기 조례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예비창업자가 창업자로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기존에 그러면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업자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관내의 우리 순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창업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청춘웃장이나 청춘창고를 통해서 많은 창업과 관련된 시험을 했었고요. 또 순천대학교와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콘텐츠코리아랩도 창업과 관련된 부서고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보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데까지는 창업보육센터에서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뒤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본 조례를 만든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진대회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발굴과 함께 발굴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창업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지금까지는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 보고자 하는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좀 봤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창업을 똑같이 봐주시라는 일자리 창출론에서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순천시가 시 차원에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지원 체계를 창업 아이디어부터 출발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어떤 공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중소기업을 일구어 냈을 때 거기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위원님들서 질문하신 내용과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런 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천시가 다른 투자 유치와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시가 아직까지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업보육센터까지 만들어서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 즉해야 말하자면 1인 창업이 됐든, 2인 창업이 됐든, 3인 창업이 됐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부분에 보셔도 122페이지에 보면 지원시설의 운영부분도 2023년부터 창업보육센터 생기고 나면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 관한 것도 금년도에는 창업경진대회만 거쳐서 어떤 아이디어 선발과정만,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과정만 좀 하고 내년부터 그게 이 사람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부터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관한 것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창업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고 그 여건 위에서 창업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사후관리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담았다고 보시고 본 조례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지금까지는 투자유치 쪽에 핵심이 좀 쏠렸다고 그러면 다른 한 축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순천시가 직접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분들도 좋은 아이디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뒤에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설명에 대해서 이 조례의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여기 조례에서 봤을 때는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보충설명을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더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그래도 그 출발점이 창업 지원대회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외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내지는 중국에 있는 중관촌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똘똘한 창업과제들이나 창업아이템이 발굴이 되면 지원하고 키워나가서 순천이 벤처 창업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제1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못 참고 나오셨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다보니까 2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4건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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