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14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9.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12.  10.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15.  1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
  18.  16.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19.  17.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0.  1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자동차 운동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3.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시장 제출)
  9.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0.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1.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시장 제출)
  18.  16.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9.  17.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21.  19.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22.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 의원 발의)
  23.  21.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시장 제출)
  29.  2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서정진  회의에 앞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허석 시장께서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행사 참석관계로, 김병주 부시장께서는 아세안 및 한중일 문화도시 네트워크 창립식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께서 해양수산부 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세부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영갑 의원) 
○의원 유영갑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 국가산단 내 위치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에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화학은 농협 경제지주의 자회사입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회사, 경영지주회사가 있는데요. 경제지주회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제지주자회사입니다. 최근 여수 국가산단 남해화학은 수십 년을 일해 온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을 집단해고 시켰습니다. 같은 일터에서 한국노총조합원만 고용승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만 해고시켜 민주노조를 파괴시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마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해고는 살인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남해화학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료포장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가 ‘하이텍’에서 ‘새한’으로 교체되면서 노동자 60명이 집단해고한 것입니다.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업체 신규계약 시 고응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최저가입찰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저임금노동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입찰가가 얼마나 낮았으면 이번 업체선정과정에서 18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성공한 새한은 최저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결국 노동자 해고는 입찰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최저가격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합니다. 입찰을 받은 새한은 화물운송중개와 대리업을 하는 업체로써 직원이 단 2명으로 포장업 사업경험이 전무한 업체입니다. 적격업체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도급 실적평가는 누락되었고 부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새한은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당초 60명을 해고했는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한국노총 소속조합원 16명과 항운노조 소속조합원 18명은 개별 접촉하여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을 약속하고 재고용한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26명에 대해선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노조할 권리를 짓밟는 반헌법적 범죄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은 또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문제가 커지가 2019년 10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낮은 비료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향후 회사 도급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남해화학은 농협이 인수한 1998년 이후에도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비료가격 입찰에 참여하면서 풍농, 동부, 조비 등과 16년 간 담합해서 연간 1,000억 이상을 농민들로부터 뜯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해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500억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농민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료가격을 담합한 전력이 있는 회사가 농가소득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의 노조 인식은 천박합니다. 2019년 4월 안성 농협물류센터 화물노동자의 부당해고 파업투쟁 당시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화물연대는 불법단체이니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농협 물류회사 진입 허용을 금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체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나주 출신입니다. 농도 전남 출신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며 협약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누가 농협을 민족기업으로 키웠습니까? 노동자, 농민, 서민이 쌈짓돈을 털어 자본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농협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은 부당해고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농협은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사태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화학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것은 노동자 가족생계까지 빼앗는 집단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남해화학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한분 한분의 작은 관심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시장 제출)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9.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조례동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삼 제2공영주자창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부처의 현행 명칭이미반영 되어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 조례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도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미세먼지 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연구직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업무 효율성을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안전도시국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업무를 안전도시국으로 일원화하고, 방문복지 등의 업무를 시민복지국 업무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국에 신청사건립추진단 등 신규업무 및 부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말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및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해 시설이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향후 필요할 경우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성과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로 재위탁 시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1982년에 준공된 저전동 주민자치센터가 노후화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은바 철거 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동 상가지역 주변에 주차 공간부족으로 도로변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제3차 순천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변 지역 주차확보율이 12.25%에 불과해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내응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해룡면 상삼리 지역도로 혼잡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시 지정용도 준수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시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 및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취득‧처분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준공된 지 31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미래첨단농업을 대비한 기술교육과 차세대 영농인재육성 등을 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시장 제출) 
16.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7.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준용이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 의거,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부칙조항에 조례 시행연도에는 공익수당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 시정요구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농기계 임대료 책정기준,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예약 일정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창업확산과 창업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및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창업지원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창업지원 사업과 창업경진대회 및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창업자의 정의, 창업지원 위원회 구성, 지원시설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서로 연관 있는 창업경진대회 및 전문단에 관한 사항을 창업경진대회 관련 조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8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공모에 순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부지면적 1,650㎡, 건축 연면적 450㎡,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을 해룡면 신대리에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앞서 보고드린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연계되며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을 위한 전라남도-순천시 협약 건 체결에 대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공모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매년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순천대학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부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강형구 부의장님하고 허유인 의원님 잡담금지하세요.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8.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19.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20.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 의원 발의) 
21.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 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옥상 벽면조경을 의무화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을 세외수입 제외한 순시세의 2% 범위 내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노후된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비해 개별정화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격별 설치비용까지 권고하는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원인자 부담금 단가 산정하는 방식과 정화조 규격별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구분하여 명시함이 필요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업무 근거법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감사반 인원과 외부감사반원을 확대하여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처리 결과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옥을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한옥의 정의와도 일치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추어 개편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업종의 정의와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은 위반소지가 있어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알기 쉽게 반환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자어 등으로 어렵게 표기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개정추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입법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점용료 반환하는 요건 중 허가받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취소된 경우에 반환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미반환규정을 반환규정으로 개정하여 알기 쉽게 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순천시’로 개정하는, 국가라는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국가를 삭제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순천시로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차기 제237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한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돼 있던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업무보고 와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위해 애쓰는 순천시의회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성과 특히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과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시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 의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수반이 따르는 사업과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의회 차원의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내실 있는 입법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은 여순사건 발생 7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당시 안타깝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동부권 6개 시군들에서 각각 열렸던 여순사건 추념식이 올해부터는 합동추념식으로 순천에서 열린 점 등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는 향후에도 여순특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관련 제도 도입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해당 조례가 공포되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농업 관련 단체, 집행부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농업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제23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가 가결된 것은 농어민 시민의 뜻인 시대정신의 한 흐름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농‧어업, 농‧어촌의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대안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순천팔마문화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순천 평화포럼, 람사르습지 지자체장 회의 등 다양한 행사와 각종 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면 곧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례회가 28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시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