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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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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5.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6.  5. 기타 협의사항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5.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6.  5.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4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4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정리추경, 행정사무감사, 2020년 본예산,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다 해봤습니다마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3시06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의정팀장입니다. 최홍미 의사팀장입니다. 이정화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팀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입니다. 현재 순천시의회 지역구 의원 현황은 4선거구 1명이 궐원되어 20명으로 2020년 4월 15일 재선거 실시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전문성 향상 및 발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0년에도 의원님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연수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나 전문강사를 수시로 모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의정 전문도서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의원님들께 의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기 체육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총2,400만 원의 예산으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다양한 연령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화합하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과 10쪽 의회 운영 분야입니다.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간 총 120일 이내에서 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USB로 작성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수시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의정 홍보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등을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 페이스북, 순천소식지, 의정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순천시의회 회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및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생중계하고 의원별 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스마트하게 의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위원회 보좌 분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시정의 균형 견제를 위한 현장의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실무 단계의 업무연찬으로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시정질문, 대안 제시를 통한 비판으로 시정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나 연구모임 등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의원 정책 개발 지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문성 향상과 내실화를 통한 발전적 제안 등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예산이 신설되었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처음 나왔던 전문성 향상 및 발전적 의정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연수도 있고 워크숍 여러 활동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게 해년마다 예산이 이 예산 안에서 다 소진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때에 따라서는 좀 적게 가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요.
○위원 이현재  그럼 이건 남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사실상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나 예산이 남는지 비율로 보면.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예산이 연말이 다가와지면 좀 남게 되면 뭐 의원 역량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걸 소진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이번에 공통적으로도 전 의원님이 참여하는 행사도 있지만, 이번에 도건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제주도 연수를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서 뭐 언제든지 그런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의원별 활동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금방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기 4번에 있는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이거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 이현재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지금 홈페이지하고 연계돼서 회의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의원 개인별.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개인별로는 USB에. 예전에는 회의록을 유인물로 발간을 해서 드렸는데 책자로, 지금은 이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USB로 전자파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이 있어서 의안 발의를 한다든지 또는 의회 여러 가지 활동 등에 대해서 개별 의원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상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무국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의원 보좌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체크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동안에 이게 체크가 돼 오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활동사항 말입니까? 
○위원 이현재  예, 개별적.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이게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뭐 발의 안건이 몇 건이고 어떤 건이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것들은 다 되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의원 정책 개발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물론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한 거 맞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정책을 정확히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뭐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럼 만약에 개인이 좀 가게 됐어요. 그곳을. 현장방문을 한번 하게 됐어요? 
○위원장 허유인  그건 정책개발비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정책개발비는 그.
○위원 최병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예, 분리가.
○위원 최병배  개인하고 지금 이거 정책개발비는 같은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연구용역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허유인  용역비.
○위원 최병배  아, 연구용역.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뭐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비용은 저희들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갑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하고요.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당 500만원씩 책정된 이런 의원 정책개발 지원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안 돼 있지만 그전에는 우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싶은데 그걸 발주하고 싶은데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 개발할 때 그런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그전에는 만약 그런 연구용역을 하려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책정하게끔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 갖고 만든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허유인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14쪽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 가능 금액이 지방의원 수에 따라서 개인당 5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산출 기초가 일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500만 원 곱하기 24명 의원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내년에는 조금 적게 해서 한 7,500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위원장 허유인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한도액이 일인당 500만 원의 이런 산출기초입니다. 
○위원 김미연  산출기초인데 혹시 본인이 500만 원을 넘게 사용을.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개인이 안 된다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아니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 가지고 사용을 하되.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 김미연  예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우리 지방자치 여기에 보면 순천시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위원 김미연  알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위원장 허유인  필요한 뭘 용역을 할 때 용역 발주를 할 때 쓰는 거라고.
○위원 김미연  그리고 며칠 전에 말했는데 홈페이지가 홍보영상이 전에 7대 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것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시정해 가지고 지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에 보니까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있어요. 과·결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면 6급, 7급 4명, 현원이 5명이다 하는 것은 초과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전체 인원은 현원·정원이 같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우리가 좀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9급·8급이 좀 적고, 7급·6급이 좀 많은 상태가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여기에 있는 부분을. 그러면 현재 수는 똑같군요.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17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본 안건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하시죠. 
  검토하는 동안에 의사팀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아까 의회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 우리가 지금 순천시의회 회의록을 USB로 배부할 예정인데. 
○의사팀장 최홍미  배부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 허유인  예. 아니 그러니까 배부할 예정인데 한 번쯤 자료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놔둬야지 될 필요가 있잖아요? USB는 잘못하면 소위말하는 우리 동네말로 퍽이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책을 자료 보관용으로 책 몇 권 정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포용이 아니라 서류 보관용으로, 자료 보관용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회의장에 회의정보시스템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이유가 뭔가와 조치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의사팀장 최홍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회의장에 지금 시스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최홍미  설치된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하고 저희가 업체를 불러 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고장이 난 건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우리 국장님이랑 말씀은 우리가 회의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실은. 태블릿PC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또 USB를 꼽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 고장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미연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저번 회기 때도 안 됐는데 또 이번 회기 때는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빨리.  
○위원장 허유인  정례회하기 전까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서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2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5항 기타 협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235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관련 협의사항의 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회별로 의견 수렴 결과, 위원회 조례 개정 논의 시기가 빠름에 따라서 추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방안과 개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제236회 의원간담회 때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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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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