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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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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8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보건소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시장과 함께 관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사전협의가 있어 잠시 출타를 허가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보고 중에 나가시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김명순 장애인복지팀장님, 정미열 복지시설팀장님, 이상만 노인복지관팀장님, 정필식 동부종합복지관팀장님, 장세용 남부종합복지관팀장님.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노인장애인과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계세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죠, 이게? 그렇죠? 전반이 아니고. 
  혹시 10월 7일날 개막식이라고 했던 커뮤니티케어 국책사업, 선도사업 그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랄지 공모하기 위해서 냈던 어떤 서류들을 보면 정말 이상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추가 또 선정된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이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 순천형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적인 인적자원하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아까 보면 결국 돌봄종사자 혁신 역량강화 해서 그런 사업을 넣으셨어요. 제가 지금 커뮤니티케어의 사업내역 예산을 올해 것, 내년 것을 다 받아봤을 때 불필요한 목을 많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인적자원들 확보 이런 데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사업은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줘야만 안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받았길래 의아해했던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나 더 나아가선 보건소, 보건사업소에서 했으면 더 많은 인프라를 쉽게 엮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래서 거기서 냈던 기본계획서대로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하물며 자치혁신과, 여성가족과가 정말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일반 공모사업 와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얼마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과감히 거듭 부탁드리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은 국 내에 복지 관련 과잖아요.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을 저는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제가 언뜻 보니까 4기 100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기당. 
○위원 이영란  네네, 1기당 100명. 우리 노인 분들은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집중도랄지 수업에 임하는 그것들이 짧고 분산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을 100명씩 목표단위로 인원을 채워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이 4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5억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5,000.  
○위원 이영란  5,000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한 회당 1,000만 원이 넘게 비용을 잡으신 거잖아요. 어림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논할 때 드릴 말씀이지만 세부적인 어떤 안이 있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예산도 예산이고 이 시니어아카데미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50플러스에 연달아있는 프로그램이,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돼요, 솔직히.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 교육과정을 짜실 때 앞서 우리 50플러스에서는 어떤 아카데미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참고하셔서 그 연속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 모든 사업비가 들어갈 때 이 사업에서 단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게 아니고 좀 더 주변의 과도 살펴보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관계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치혁신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랄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허가민원과에서 할 일을 너무 자치혁신과에서 다 하지 않느냐는 말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복지국 내에 있는 과에서만이라도 이걸 함께 하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다른 부분으로. 아까 같이 결국 종사자 혁신역량강화 400명 이분이 결국은 커뮤니티케어에 투여될 수 있는 인적자원들입니다. 거기 예산으로도 이걸 충분히 더 역량강화를 더 높일 수 있는 목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복지관 용역을 실시한 건 저는 그걸 참 잘 하신다 생각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복지관이 포화상태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점식 복지공간을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특히 동 지역에 경로당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복지관 건립에 거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차후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 갈 것인가도 고민하시면서 이 장소선정이랑 복지관을 차후 다음에 다른 거점에 두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히 아파트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까지도 복안에 두시고 이 복지관 추가설립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혜정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건강 100세 행복한 어르신 일터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로당돌보미나 환경정비, 공원깔끄미 이렇게 딱 한정적인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좀 더 다른 일자리로도 확대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른 일자리도 공익이나 유익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이게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요. 요즘은 젊은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녹색어머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그늘목에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1년에 많게는 3, 4번까지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한두 분씩만 도와줘도 그 인원이 줄면서 부담감이 훨씬 덜 할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녹색어머니를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출근한 적도 있고 구두를 신은 채로 서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지금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으로 해서 다 해서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부 나오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 박혜정  아직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 박혜정  혹시 그 인원이 그쪽으로도, 긴 시간이 아니니까 특히 오전 시간대에 일찍 일어나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 주변에, 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도와주신다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복지관 운영 자체가 정말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화상태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이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당, 남부, 동부 각각 그렇게 가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복지관은 활성화되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역에 들어가긴 했지만 장소적 입지여건을 방위편제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부, 남부, 용당을 북부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듯이 그러면 아마 서부 쪽에 세워지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곳들 위주로 해서 좋은 거점을 잘 선정해서 운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용역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노인인구,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지금 현 시점과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잘 선택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복지관 건축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 위원에게도 용역결과를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미등록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미등록경로당 중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계시고 운영할만한 곳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작년에 7군데 해드렸고, 추가로 지금 말하는 곳들을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그런 요청사항이 오고 있긴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많지는 않고 한두 군데 정도 있어서. 
○위원 박종호  애초에 열몇 군데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15군데에서 저희가 절반 정도 해드렸거든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별도에 15군데를 파악하셨을 때 홍보작업같은 경우 좀 있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박종호  아, 그렇게 홍보작업을 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받고 있는 데도 감사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건물토지대장이라든지 불비사유로 인해서 등록되지 못한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마을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장애인사인볼 있지 않습니까? 사인볼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설치해놓고 설문조사하고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지금 이미 설문조사는 들어갔고요. 개선사항이나 더 다른 의견들 있는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굳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저는 가시성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블록표기해 놓은 것도 주간에 여기가 장애인주자구역이구나를 저희가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미리 주차를 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장애인주차구역 보면 표시등, 표시석 설치돼서 카메라로 촬영을 아예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보고 저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니까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미리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또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낮은 예산투여를 통해서 어떻게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인볼 확대에 해서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그런 것들이 가시성이 필요 없는 구역까지도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모든 장애인주차장에이 것을 보편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은 예산투여를 통해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순천에 9월 말 기준 65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4만 2,000명. 14.9% 인구 대비. 
○위원 허유인  데이터는 15%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4.9%니까 15%. 
○위원 허유인  아, 맞아.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4만 1,924명으로 돼 있고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허유인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동거동락 관련해서. 저는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안 맡아서 추진하는가. 물론 예산을 따올 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따오더라도 다시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중복성 내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게 의무사항 검토를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 희망복지, 방문복지인프라가 맞춤형관리를 읍면동에 또 파견하고 과에도 있고 해서 이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많은 협조가 잘 되고 추진이 용이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추가로 검토를 협조사항,  
○위원 허유인  검토해서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그런 것에서 업무적인 것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2년간 22억인가 예산 들었죠.  
○위원 이영란  45억. 
○위원 허유인  45억인가요? 
  꽤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42억에 2년 동안 투입을 하는데.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영란 위원님 좀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 홍보비에 같이 동거동락 출범식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하는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시성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에서 이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집행할 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떤 거요? 
  지금 아직 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보고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국비 매칭?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국비. 
○위원 허유인  국비로만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지방재정법 45조 아시죠? 성립, 추가경정예산 외에 해서 변경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못할 때 국비나 도비 전액이거나 아니면 재난과 관련 사업, 이를 테면 성립전예산 집행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매칭되는 것은 법에 어긋나잖아요? 작년에 우리 의회와 문제됐던 것은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판단해서 행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지만 지금은 그냥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해라. 이렇게만 됐지 꼭 해야지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한 위법성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만약 그래도 해야지 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위법성보다는 거기에 따른 헌법적 가치로 보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시민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면 최소한 그 예산심의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의회도 굳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필요한 일,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특히 노인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절차 없이 목적이 좋으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결정권을 가질 필요도 없죠. 시가 해가지고 좋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고민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일 잘 하시니까요. 
  존경하는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선 장애인사인볼 문제. 중복성 문제는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2개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없는 지역에 다시는 것이 좋고, 아마 빨간색에 그 디자인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가시적인 효과가 뛰어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가장 이제,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뭔 풍선이 달린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장애인마크를 거기다가 그린다든지 장애 뭐를 써주는 것이 빨간색으로 물론 디자인적인 효과는 있지만 뭔지 몰라서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요즘에는 살짝만 장애인구역에만 물려도 10만 원 짜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수시로 앱으로 찍어서 바로 올려버려서 특히 횡단보도 물린 거라든지 장애인지역 물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의 목적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디자인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장애인구역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련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구본일 개발팀장입니다. 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박금옥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박용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하고 가족관계등록팀장 두 분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소장님 갑자기 나가셨는데? 
○위원장 나안수   예,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2020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허가민원과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혹시 그 자치혁신과 사업 중에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 알고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 허가민원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업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협업 중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어제 제가 자치혁신과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허가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잡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치혁신과에서 굉장히 사업량이 많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보더라도. 첫 번째 자치부터도 허가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전반적인 행정진행이랄지 다음에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전문이 허가민원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의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쪽을 초기단계부터 해보신다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옳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것이 위탁을 주겠다. 상담원을 뽑아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담프로그램 구축. 상담자료. 이런 것들은 다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을 받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더 마땅하지, 그걸 그쪽으로 넘겨줘서 다시 받겠다? 이건 제가볼 때 같은 시 행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자치혁신과 과장님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의 국장님들하고도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박혜정입니다. 
  173쪽에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주로 허가민원과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청에서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요.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주는 거라든가 대학생 전입에 대한 비용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관여를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직접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전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을 가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읍면동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  
○위원 박혜정  본청에서도 하시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전입은 본청에서 안 하고 전혀. 
○위원 박혜정  전혀 안 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출생, 사망신고랄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전입신고는 읍면동을 직접 가셔서 하셔야,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자기가 전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할 때. 그렇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읍면동으로 본인이 가셔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온라인 민원24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내가 지금 직장은 예를 들어서 덕월동인데 전입신고를 왕조1동으로 하고자 하면 서류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신청은 다른 지역에서 불가한가요? 그 지역의 해당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담당팀장 김수련   해당 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게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본인이 직접 가셔야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전입신고에 대한 어떤 관계는 전혀 허가민원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우리 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업무는 저희 과 업무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위원 박혜정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가 전입신고 했을 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 박혜정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제가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전입신고 했을 때 해당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받으면서 아마 지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요? 저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 본청에서도 그 부분이 관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센터 운영하시는 거는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내년부터 외부병원이나 이렇게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직원 분들이 가셔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은 현재 안 돼 있는데 무료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쿠폰을, 상담이 필요한사람들에게 쿠폰발급을 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쿠폰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쿠폰을 갖고 그쪽으로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자세히? 쿠폰이 어떤 식인가요? 금액에 대한 쿠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죠. 
○위원 김미애  그런데 민원업무를 하시다가 발생을 하게 되는 산재와 비슷한 거잖아요? 심리상담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데 본인부담금액이 어느 정도라든가 아직 이런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 무료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 아니고 일하시다가 가셔야 될 테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직원 분들의 어떤 토로라든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직원들께서 근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별도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민원인들이랄지 직원들의 심리상태를 정리를 해주고자 상담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앞으로 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주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우리 허가민원과가 됩니다. 
○위원 김미애  민원과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허가민원과 직원들만이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닙니다. 우리 전체 미원, 주가 민원담당공무원이 되겠지만 우리 직원모두 필요하신 분들,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민원봉사팀을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팀은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 자체를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창구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겠죠. 
○위원 김미애  민원봉사팀의 창구를?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김미애  따로 운영하시면서 받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죠. 
○위원 김미애  이 계획이 아직 자세하시진 않은 가요? 어떻게 뭐,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직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계획수립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여기 민원응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시겠다고 상반기에 내년에 30명이 가셔서 어떤 벤치마킹 사례교육을 받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선진지견학도 하고 거기 잘 되는 서비스들을 그쪽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벤치마킹 개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이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매뉴얼 같은 게 지금 시에 따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감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 중에 악성민원대응 처리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도 2회에 걸쳐 시켰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죠?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준설정하고 만약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혹시 청원경찰은 다 읍면동 우리 민원창구에도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게끔 다 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청원경찰 수가 그만큼 되진 않을 겁니다. 일부 청원경찰 파견된 데가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본청 현관에 계시는 청원경찰 분들 도움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만약에 지금 공백이 발생하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서비스창구에서 이런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로 민원창구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위원 박종호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남성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라든지 행동을 했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충분히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에 비상벨 설치랄지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경찰서로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도 그런 굉장히 악성민원이 왔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비상벨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혁신과 총무과, 저희 과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종호  공직자 분들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부분과는 별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민원서비스를 받는데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의 소지는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최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순천시 허가민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아까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읍면동의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주로 발급시스템을 어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발급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허가민원과에서 갖춰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업무에 대한 신고의 의무, 등록에 대한 의무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과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무슨 등? 
○위원 박혜정  아까 전입신고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동에서 관장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에 업무에 속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 과 업무에 속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아까 그걸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각 동에서 알아서 하겠죠. 가 아니라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혼인신고세대에 대해서, 대학생전입신고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알아서 한다. 그걸 민원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전입신고 절차가 이 본청에서 안 하고, 
○위원 박혜정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데 아까 그 쓰레기봉투 관계는 읍면동에서 전입신고한 세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정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거 전입세대들한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동의 민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 부분이 따로 라는 겁니까? 그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닌데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준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등록하러 오신 분들한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등록만 받고 그거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면 얘기한 사람들한테는 주고 얘기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런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아무튼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 인구정책에 유입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민원실에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는 사람한테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게 나갑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민원실에 예를 들어 읍면동의 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들이 우리 허가민원과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읍면동은.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도 하지마는 타 부서의 일들도 예를 들자면 제가 모를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원 박혜정  그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아니라 그 전입 기획하는 데는 따로 놀고 민원접수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거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전입세대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물품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하는가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은 제가, 우리 허가민원과가 아니더라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그건 특별히 나가서 읍면동 민원실 직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 박혜정  민원24같은 온라인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24시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물품 지급 안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민원24를 통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그런데 현장에 방문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주고 민원24로 한 사람들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민원24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들은 그대로 파악을 해서 뭔가 안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마 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도 배려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게 순천시 행정의 굉장히 문제점이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만 알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위원 박혜정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위에서 뭔가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밑에 업무를 보는 가장, 민원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그걸 숙지를 안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위에서 기획만 하고 밑에서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고 안내도 없고 이러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위원님이 너무 기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 충분히 예상하고, 
○위원 박혜정  아마가 아니라 과장님 업무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허유인  자료제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드리던지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전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서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가지고 최소한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설명은 해줘야지 된다는 말이죠. 특히, 온라인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입했을 때 우리가 그 1명 전입하려고 어제 기획예산과 가니까 순천시 순천대학에 가서 4번인가 5번 현장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정도밖에 거기서 접수를 못 받았어요, 전입. 그 정도로 전입 1명 하기가 힘든데 전입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물어보면 즉각즉각 대답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업무를 모르냐, 아냐. 이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특히 온라인 쪽으로 전입하신 분은 누가 그거 설명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업무가 허가민원과라 그랬는데 잘 모르시고 계시다면 과장님이, 정말로 읍면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종합민원하시는 분들은 더 모르시는 거죠, 온라인 쪽에. 
  저는 하나 더 제안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도시의 경쟁력의 1번이 인구라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다면 전입도 이제는 이렇게 5G시대고 이렇다면 꼭 내가 전입하는 그 동에 가서 전입만 해야지 되나? 그냥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매곡동에 살면서 전입을 다른 곳에 하고 싶어. 연향동으로 전입한다 그러면 연향동 가기 전에 매곡동에서 전입해도 되지 않을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입에 대한 어떤 절차들, 꼭 시간 내서 그 지역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가 회사 다니면 회사 가까운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옛날 우리 주민등록도 그랬잖아요? 하나 끊으려면 그 면사무소까지 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다 끊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전입에 대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혜택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가능하면 전담을 시행하는 것이 1명의 전입자라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특수한 일인데 제가 엄지손가락이 다쳐서 잘 안 굽혀집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랬는데 우리 민원실 가서 기계로 뭘 뽑는 게 빠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오히려 신청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게 더 빨라서 10번을 했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예를 들어 옛날에 보면  빛이 들어가서 지문인식. 그런데 여권 자동등록할 때는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계들을 많이 들이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지금 13대를 신규하고 노후장비를 2대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제일 메인인 본청에 그것도 이쪽에 로비가 아닌 본청 저쪽에 있는 기계가 읽지를 못해버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인대가 늘어나서 이걸 넣으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편하다고 오히려 직원이 연락을 해줘서 그쪽으로 가서 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지문인식이 안 돼서 결국은 창구에서 신청해서 기다리고 이런 절차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이왕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최신기계를 설치하시고 노후된 기계들은 전수조사해서 한번 고쳐야 할 것은 본예산에 하든가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좀 전에 박혜정 위원님 질문했던 거 답변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까 민원24시 관계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24시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승주니까 승주읍으로 했다하면 그 해당 읍면동에 바로 전산으로 뜨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분류가 된답니다, 자동으로. 
○위원 박재원  전산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후단에 그렇게 전입하면 우리 전입 조례에 의한 정책이든 지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게 같이 파악이 되고, 하고 있냐는 거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위원 박재원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일단 본 질문으로. 그건 이따가 우리 박혜정 위원님한테 다시 이야기해주시고요. 
  허가민원과 지금 사업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비전이 시민이더니 지금은 고객으로 바뀌었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민보다는 고객으로 하면 더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표현만 이렇게 바꾸셨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바꾸자 그런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위원 박재원  어떤 의미를 두시고 지금? 왜냐면 이게 그간에 시민, 민원 뭐 이렇게 하시다가 고객으로 바꾸면 서비스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고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철학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실은 그런 뜻도 담겨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맞춰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신규직원들이 지금 민원담당 그 자리에 많이 배치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저희 과 일반 민원하는 쪽은 단순민원 쪽은 신규직원들도 배치가 됩니다만 건축신고, 허가, 개발, 환경위생 이쪽으로는 거의 경력 있는 직원들이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직원들은 민원인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이 필요한건 이해하겠고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고질 악성민원이 어떤 게 있어요? 한 3가지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축사관련된 민원들하고, 산지 훼손, 점용, 태양광 관련되는 민원들이 고질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로 3가지가 고질민원이고 주로 개발, 허가 이런 쪽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건 이제 민원처리기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객감동 민원 혁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동행자위인데 이걸 차용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법정기간이 다 있잖아요? 신고할 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이걸 지나치게 단축을 해버리면 서비스는 좋긴 하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아요? 
  인원이 한계가 있으면서 무조건 단축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것이 보여주기는 좋은데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작용 부분은 사실 해소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단축, 민원인들 입장에선 가장 빨리해주는 걸 사실 좋아라하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안 되는 민원을 무조건 단축해드릴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단축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 단축을 통해서 발생한 부작용은 없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현재는. 
○위원 박재원  없고, 그런 거라면 결국 정해진 인원이 빨리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의 우선순위가 바뀌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순서, 저희들은 접수순서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장 빠르게 해드리는 거죠. 
○위원 박재원  담당이 받은 어떤 민원의 총량이 있잖아요? 즉시 해야 될 민원도 있고 한 달이 걸리는 민원도 있고 그러면 어쨌거나 총 업무에서는 뒤에 것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죠? 순서는 똑같지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 소요되는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늘 방치하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시간의 총량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민원의 단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다른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항상 고객한테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지만 아까 새로 만든 힐링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센터를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정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장미화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의 채숙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의 김종남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에 최선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김미자 과장님이 복지계통에 많이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부서를 섭렵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특히 우리 복지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 또 사업을 할 때 힘든 점 이런 등등을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잠깐, 그 부분 외에 질문 하나드릴게요.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국전쟁? 
○위원 이영란  전후 민간인 희생자 즉, 우리가 이 조례가 한국전쟁 전후해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25전쟁 말씀하시죠? ○위원 이영란  그것도 있고, 전쟁 전후의 여순사건. 여기를 제가 여쭙고자, 그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은 보훈청에서, 일단 보훈대상자로 확정된 다음부터, 
○위원 이영란  다음부터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에 이런 걸 지원할 때 총무과에 했던 부분이 맞네요. 여기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제가 그점을 짚어보고 싶어서 업무분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0월 7일날 과장님을 그 행사장 나오면서 만났어요. 그렇죠? 
  커뮤니티케어 행사장 나올 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그 중요성은 알죠? 국책사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혹시 사업내용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사업 내역 말고 우리 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내역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다 알고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 있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보고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가 이제 17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 재가 의료 시범사업,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과로 떨어진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역량 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역량강화. 
○위원 이영란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과에서 주셨다고 그랬죠? 협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의료. 
○위원 이영란  따온 사업을 줬어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이 부서간 협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책정을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내려왔는데 일을 이쪽 사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사업에 별도예산이 따로 국가에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급여수급자 쪽만 관리를 하고 그쪽은 일반 어르신들 다 총괄할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재가 의료급여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기초수급자 대상자인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 이영란  하고, 그쪽은 수급자 외의 사업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일반 어르신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이번에 이제. 
○위원 이영란  그 예산 확대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방금 그 사업을 줬다 그러고 이 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가 결국 같은 사업, 계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 따로, 이렇게 공무원 따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역량강화. 그 대신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라의 국책사업을 할 때는 이 케어를 통합으로 하겠다는 전제 하에 이 모델을 발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죠?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복지과에서도 이 공무원 역량강화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 역시도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 예산을 저는 이번 국책사업에서 받은 예산이 더 와야지만 우리 순천시 예산이 중첩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사업내역서를 보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19년 4개월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4개월짜리입니다. 7억 돈 관련된 게. 거기에 나온 인건비하고 20년도 인건비 내역을 보면 되레 행사비 내역이 이쪽에 3,500, 내년에 3,800. 그 외에 또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사업비 내역의 균형을 서로 협업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과별로 따로 가져갈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우리 쪽 사업은 그 예산에서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새로운 다른 과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따로 별도예산입니다. 국비예산. 
○위원 이영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전체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복지가 여러 분야로 돈이 나가고 그 규모가 커지니까 이번에 지금 선도사업을 내려서 통합 돌봄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결국 이 뜻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탈요양원, 탈요양병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탈시설. 
○위원 이영란  예, 탈시설. 
  결국 사회적 입원을 막자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도사업이니까 우리 순천형을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주면 얼마나 나라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통합돌봄을 내릴 때는. 순천형을 개발해달라고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자꾸 그 비용이 이렇게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비용 플러스 거기서 준비용을 해서 인적자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비용을 다른 데다 더 많이 사업내역이 잡혀져 있더라 이거에요. 제가 20년도 예산안을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랑. 그날 과장님도 솔직히 갸웃하셨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과별로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거듭 연관된, 왜냐하면 그분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 협업을 전제로 사업을 땄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허울 좋은 말만 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모델형을 찾기 위해서 인력자원을 가장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공무직을 채용해서라도 인원확충에 대한 배정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된 공모사업밖에 될 수 없어요, 2년 동안. 그만한 돈을 쏟아부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내실 있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날 나오실 때 내가 과장님 표정을 봤어요. 과장님도 심히 우려스러운 표정을 갖고 계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복지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드릴 순 없는 데 홍보가 잘 돼가지고…,  
○위원 이영란  예, 그런데 그 홍보에 보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홍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국이니까.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는 과장님마다. 심지어 자치혁신과까지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협력해서 내실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시장님한테 그걸 당부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야흥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방문자센터를 따로 또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작년에 있어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주민합의가 안 돼서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지금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인가요? 지금 야흥마을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방문자센터 건립이 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요. 이 마을에 주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야흥마을에만 5억이 원래 세워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추경에 세울 예정이었는데,  
○위원 김미애  아, 따로 이 방문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5억을 또 추경으로 하시려고 할 계획이셨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마을의 어떤 화장터를 원인으로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공해 발생하니까 뭔가를 요구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미애  공해발생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화장로를 또 개보수를 계속 하거든요. 3년마다 한번씩. 날씨가 조금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약간의 연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손보고 내년에도 또 수선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필터교체도 하고 하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연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게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혹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그거는 그렇게 과학적인 걸로는 검토는 안 했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다. 민원인들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하여튼 몇 달은 조용한데 약간의 장마철에는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장마철에 나오는 연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거슬리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습기가 차면 필터를 털기도 하고 기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마을에 이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기에서 화장시설이 있는 주변마을도 이렇게 좋은 거다 해서 관광화를 해보려고 주인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걸 건립하면 혹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연기가 안 보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방문자센터는 마을 안에다가 경로당 비슷한 것처럼 마을회관처럼 해서 거기서 방문자들 설명도 하고 순방도 하고 코스를 운영할, 
○위원 김미애  지금 보면 안내실, 회의실, 경로당 등을 같이 거기다가 센터를 하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현재 지금 야흥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갖고 주민들 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민원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고요, 방문자센터는 작년에 이미 약속된바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김미애  현재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이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현재 그 야흥마을 자체가 에너지자원마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거기도 이제 방문자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이제 신축을 해야 할. 
○위원 김미애  아니요, 그쪽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어디? 
○위원 김미애  지금 제가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순천시 패시브하우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따로. 예. 
○위원 김미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쪽에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쪽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88가구 전부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예전에 햇살장치라든가 해서 이미 태양광설치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태양광 설치가 돼 있고 수상도 태양광이 또 완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에너지자립마을로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게 에너지자립마을 방문자센터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경로당 짓고 그냥 건물 하나 짓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자립 방문자 이런 관광화에 이 방문자센터가 무슨 소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하여튼 우리의 입장도, 
○위원 김미애  경로당 짓고 그냥 공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행사내용이 있고 그만한 콘텐츠가 나와서 방문자센터가 필요해서 건립되면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이미 있는 경로당도 있고 이미 햇살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태양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립적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살 수 있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만 건립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경로당이고 그냥 공간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워낙 화장장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시설 때문에 피해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을 대응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센터는 허울이고 안에 들어가는 게 그냥 건물, 경로당 원래 있는 시설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새로운 경로당 하나 더 짓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을 대응하시고 그거에 대한 민원해결도 좋긴 한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결산, 결산 대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20억.  
○위원 유영갑  520억요?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직……,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비슷하게, 변동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대부분 피동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정부국가사업 쪽으로 하니까. 
○위원 유영갑  이게 이제 앞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증액돼야 될 부분이 농업 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웃자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어제 홍보실장님 웃다가 혼난 거 보셨을까요? 
  위원들이 말하면 다소 본인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실소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맞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제가 미소를 지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 입에서 농업이야기 하면 대부분 웃으시더라고. 웃자고 드린 말씀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늘어나야 될 지역이 사회복지과도 이 예산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은 주로 생계비, 의료비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순천형 생활안전비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복지를 해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는 것만이 상생은 아니다 싶거든요. 저의 혼자, 개인적인 주관은 무료서비스는 지양을 해야 한다. 예전에 장애인활동보조처럼 월 1만 원, 
○위원 유영갑  아니, 각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총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계속해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적인 국가의 살림을 놓고 봤을 때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도 복지는 거의 한 80, 90%는, 
○위원 유영갑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지침들은 있고 지원법도 있는데 홍보를 많이많이 한다 해도 또 취약계층들이 정보에도 어두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복지정책에 커다란 담론은 어떻게 정리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진일보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사각지대 해소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각지대를 안고 포용하고 포용적복지로 가고 있는 거죠. 
○위원 유영갑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각지대 해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총론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무조건 돈 주고 이런 것은 저도 그런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 유영갑  복지의 개념은 10명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수급이 있더라도 1명이 살아난다면 그 11명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유영갑  11명이 수급대상이에요, 다시 설명 드리면. 10명은 부익부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1명이 그 복지혜택을 통해서 살아요. 목숨을 살릴 수가 있으면 그 복지정책은 펼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부정수급의 관리를 철저히 또 하면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 예산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갖고 토론하겠다는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두 번째 이 장사시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한다면 어디다가 하시겠어요? 지금 야흥동 백지화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백지화는 어렵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야흥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장묘시설을 고민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디다 하고 싶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는 자연장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 유영갑  평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땅바닥에 묻어서 그냥 반드시 봐버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잔디장, 수목장 이쪽으로 인식개선이 되고 추진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위원 유영갑  예. 그 말씀, 그 질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장사시설, 장묘시설 투자하는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기존 유지인데 어떻게 행정 중심적으로 장묘문화를 바꿀 거냐? 장례문화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늦게 바뀌는 문화가 식문화고 장묘문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장례문화는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1개소는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지정책은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문화로 평장, 수목장. 환경친화적인 아니면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자연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유영갑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하세요. 그 또한도 두 번째로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와 계속 토론해나갈 주제에요. 내년사업에는 반영 안 됐더라도 그런 관점은 계속해서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 서면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압곡 앞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그걸 좀 정리해서 자연장지든 아니면 기존에 시립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압곡 부분도 후보지로 선정 예정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일단 고속도로 진입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잘 꾸며도 자연장지를 하면 지금은 현재 자연스럽게 숲이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건데 들어온 입구에다가 자연장지를 만드는 게 옳은지? 
○위원 허유인  기존에 있는 분묘들을 정리해서 계단처럼,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거만 하면 추가로 1.5배나 2배 정도 공간은 확보될 것 같아요. 평장을 하든. 특히 평장을 하면 더 할 것 같고. 그걸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추진하고 있어서 시정질문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잘 하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읍면동에 지금 조성돼 있는 공설묘지인가요? 공동묘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법적인 용어는 공설묘지인데 우리가 이제 공동묘지로. 
○위원 허유인  공동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설묘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잘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176페이지에 나라사랑 체험 호국탐방코스 운영을 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향동 142-12번지 그 호국기념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 다시 또,   
○위원 허유인  원래는 2018년 3월 달에 기공식해서 2019년 6월이면 벌써 준공했어야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위원 허유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시설이고 보훈청에서 하니까 그런다할지라도 관심을 좀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코스라면 거기가 이 호국탐방코스에 들어가야지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들어갈 겁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빠져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 해에. 
○위원 허유인  6월 달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빨리 좀 하게끔 하고 거기 보면 그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향마을로 가는 수로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수로를 덮개를 씌우더라도, 덮개를 해서라도 그쪽 있는 부분을 넓혀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진입로.
○위원 허유인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쪽에서 연향마을로 가는 쪽에 있는 부분도 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쓰고 그와 관련된 것은 한번 서면보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할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고 이 코스에 분명히 넣어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짤막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인식의 전환을 우리 과장님부터, 우리들부터 생각을 아까 그 장묘. 압곡 고속도로 입구라서 좀 꺼려진다는 것부터가 과장님도 내심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여행을 이제 나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이곳의 장묘문화는 어떤가? 보면 대부분 그런 주변에 있어요, 그런 묘지들이. 부러 그런 묘지로 관광코스로 되어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쉽게 우리 과장님도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구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다기보다 후보지가 52군데잖아요? 가장 적절한 1후보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위원 이영란  아니, 고속도로라는 그것부터가 아까 남들이 보여주지 않은 어떤 숨은 음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부터라도 그런 생각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호국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 작년에 현충탑, 예전 현충탑 죽도봉에 있는 거 그걸 없애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철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은 1억 얼마를 들여서 하는 거는 아쉽다고 해서 논란하는 끝에 전혀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이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거기도 스토리를 입혀서 어떤 포인트가 되게끔 장대공원 쪽 아니, 장대공원이란다 죽도봉공원 개발사업에다 이쪽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방치할 순 없는 부분이고 이미 이슈화됐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스토리가 되는, 어떤 포인트가 돼서 이런 코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시 차원에서 환선정 부근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때 같이 메모리얼파크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18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무원들, 시설종사자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노인돌봄을 하시는 요양사들을 주로 역량강화를 할 거고요. 주로 사무직종에 하시는 분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지금 순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위원 박혜정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시설에서 회계랄지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 직접 생활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 4대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런 교육이랄지 사회복지사로써 보수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 3,1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이 예산의 항목들은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보수교육을 할 때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위원 박혜정  보수교육의 5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어떤 출장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로써 자격증 보수교육을 받는데 50%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위원 박혜정  본인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걸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개최를 광양이랑 순천이랑 어울러서 같이 교육을 하고 교육완료 필증을 받고 나서 개인계좌로 돈을 지원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교통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교육비. 
○위원 박혜정  아, 교육비로 신청 만약에 교육을 받는데 3만 원의 교육비가 든다고 그러면 그 내용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강사를 초청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렇진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내년에는 하다보면 예산, 회계 외에 약간의 힐링도 할 것이고 마인드교육도 하려면 전문강사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강사비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 박혜정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다 처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 보수교육에 대한 거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 문서, 4대 법정의무는 관에서는 한 번도 안 해줬는데 내년에 새롭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 부분이 예산이 남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조금만 보충.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칭찬 좀 드리고 그러려고. 
  오늘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가장 보고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칭찬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충정원 시설물 보강사업에 국가정원에 있는 현충정원이 현충 어떤 뜻에 안 맞게 일부러 강일중 작가 작품이라서 일부러,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수라든지 이런 시설에 어떤 품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큰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렇게 해서 알리는 그런 의미를, 대형태극기를 교체하겠다. 이런 거 하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보훈단체의 의견들을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한번쯤 더 고민해보고 그분들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그전에 업무추진하다가 또 이 행자위에서 반대해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안 됐던 사회복지과하고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 수당과 관련,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6.25참전유공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25참전이 제일 많더라고요. 6.25가 1,267명이 현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1,200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분들 나이가 평균적으로 65세, 85세 이상 더 넘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지금 69년. 
○위원 허유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많이 이렇게 계셔도 10년 이내에는 다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안 남으실 것 같아요. 그전에 명예수당 조례가 있기 전 사람들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망인에 대한 것은 계산해서 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일수록 국가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해선 예우는 아주 깍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 쪽에 예를 들어서 매산, 이번에도 장사리 영화에도 보면 학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기존에 해병대 1기인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서 또 그분의 미망인들도 나이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망인,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는 걸 미망인에게 줄 수 있는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얼마 안 걸리고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계셨던 기간만이라도 명예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순천에 사는 것을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시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래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황선숙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이옥희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여성가족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2020년 성인지 예산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성인지 예산? 
○위원 김미애  예, 예산 관련돼서 잘 수집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김미애  제가 올해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보니까 신대지구에, 아까 뭐였더라?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콘텐츠?  
○위원 김미애  네, 이 콘텐츠가 뭔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순천시 2030계획에 마더센터건립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로 배분이 돼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중에 마더센터라고 하면 너무 육아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이제 여성일자리나 여성능력개발, 육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현재 YW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혼자의, 우리 과만의 SOC공간사업 공모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신대지구가 여성인구나 젊은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부2청사가 건립이 돼 있고, 건립을 할 예정이고 해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센터가 건립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해서 계획이 됐고요. 이 의견 자체는 저희 2030계획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 정말 필요한지 그런 타당성과 의회에 향후에 예산 의결이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해주시네요. 의견수립을 잘 하셔서 말씀하셨던 센터라든지 이미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여성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마 길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안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노동법 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학생들은 다른 나라는 보통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추진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약자, 사회적 약자 분들도 모든 사람인 거잖아요? 비장애인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일을 구하거나 할 때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2021년도에 재추진하시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김미애  혹시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간략하게 몇 가지로 말씀해줘 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2016년에 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의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성안전을 위해서 안심택배함이나 위생용품자판기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또 여성들의 여성친화심리참여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해 나가고 지역의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자생단체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에 지정된 걸로 해서 2021년에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보완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여성단체들이 순천시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즘에 뭐 하시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은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은 지금까지 역량강화교육이나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모니터링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향후에 시 정책이나 시 사업과정에 이런 모니터링기법 등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 순천시에 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해서 그걸 교육과 병행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사업지구 내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요즘에는 젠더로 들어가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젠더감수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가기 때문에 일전의 어떤 다문화, 다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20201년을 목표로 하는 것들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도시과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순천시가 여성몰카관련 돼서 전혀 사업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몰카 관련돼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한 병원에서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김미애  여성이 자살하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몰카라는 것이 남성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되고 그게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여성들한테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하는 선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도 경찰서와 연계하실 수 있으면 화장실마다 아니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점검해볼 수 있게끔 내년에 한번 사업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가 그런 사건 있은 후에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이 돼서 그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장실에서 듣고 와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화장실 몰카 관련해서는 지금 공중화장실은 하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화장실이나 일반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총괄하고 우리 여성의 부분이 조금 모니터링이나 함께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업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쨌든 여성에 관한 분야니까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잘 여러 과를 챙기셔서 어떤 화장실을 가보면 구멍마다 아시죠? 막 여성들이 막아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저희가 공공부분은 챙길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 많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어깨동무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부분이요,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주여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낙안을 모델 삼아 5개조로 확대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주여성들이 주로 너무 요즘 다문화에 대한 시책들이 많고 정책들이 많다보니까 본인들이 각종 행사에 굉장히 동원이 많이 된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마을,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주변에서 어깨동무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에 대한 것들, 지원사업에 관한 것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정리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동원되는 거에 지쳤다.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21페이지에 여성폭력에 관한 보호시설 운영이라든가 종사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이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치료나 보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성보호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여성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가 소중함을 알고 그 권위를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는 남자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여성을 계속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앞으로 이 타이틀 자체가 여성폭력, 양성평등 이런 내용이지만 이 교육프로그램 내에 자꾸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정폭력이 다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또 매 맞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해자에 대한 부분,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때리는 분의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생활시설이 3군데고 나머지는 상담이나 이런 시설입니다. 교육을 지금 가정폭력을 하는 가해자를 그때 당시에 교육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런 폭력성이 있는 남성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다문화 어깨동무 프로젝트 안에도, 프로그램 내에도 다문화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서 또 보호받기 위해서 친정엄마같이 코디네이터로 보살펴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같이 사는 남편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학교 프로그램도 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아버지학교의 그 대상자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주로 이런 가정폭력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정신과와 연결을 해준다든가 교육을 해준다든가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아빠교육 같은 거는 그다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교육에 참여할 정도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아빠예요. 그런 교육을 받으러가는 아빠들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실 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해자에 대한 부분, 이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신치료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조성에 대한 부분도 보면 주로 다 여성을 위주로 한 교육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여성이 엄마가 되면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엄마가 오히려 더 남성들을 생각하고 딸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행사에도 가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앉아있어요. 남성들이 와서 앉아서 교육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인식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에서 조금 더 남성들의 참여나 교육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과지만 여성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도시 표방하고 이런 것들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여성시민참여단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그냥 그때그때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처럼 밖에 안보이죠? 그분들이 뭔가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성들이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질의 취업이 취업처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직장 내의 여성들이 좀 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 내의 여성들의 근무환경개선에도 여성가족과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고 여성노동자들이라든가 청소노동자들 중에서도 여성분들 그다음에 순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직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직장 내에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발굴해나가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만 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친화도시 택배함이라든가 여성용품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는 일인가요? 시민참여단들이 하는 일인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택배함을 설치하면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곳을 합니다. 조사가 들어오면,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조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건 읍면동에서 하고,  
○위원 박혜정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현장을 다 해서 그것을 전부다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시민참여단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분들이 가서 모니터링해오고, 택배함 관리하고 위생용품도 앞으로 향후에 자판기 설치되고 관공서나 이런 데 배치되면 관리의 주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봉사가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는 각각의 중앙지부가 있어서 각각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6일날 여성단체화합한마당 행사에 오시면 각 단체별로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관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홍보하는데 정말 주력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걸 못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13개 단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려고 하고 참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역량강화나 각종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여를 해왔지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더전문가가, 
○위원 박혜정  아니, 보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추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머릿수 채우기 위한 동원의 역할이라거나 행사 때마다 주로 여성들은 인력동원에만, 여성이 없으면 순천시에 어떤 행사가 안 이루어질 만큼 대부분 여성들만 동원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이 한번 조금 더 넓게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에 참여의지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참여하게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과정들이 전부다 이런 여성인재육성과정에 있는 거지, 이분들이 이미 전부 다 전문가로써 준비하고 있다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판을 벌여주고 참여의지를 높여주고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어찌 보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올해 4월에 구성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충분하게 역량강화하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후에 향후에 차근차근 위원님이 바라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숨어있는 인재들을 앞으로 점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도 그분들이 많이 와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면 괜찮은데 지금 보기에는 너무 행사장에만 계속 가서 동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여성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행자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까이 그런 인력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쭈욱 이렇게 모여,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보다는 머릿수 채우고 앞에서 그날 행사에 그냥 자리 채워주는 역할만 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들어서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환경 개선이나 주변사업체에 제보를 받는다든가 또는 여성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지금은 많이 인식전환이 됐지만 똑같이 남성직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커피를 타오게 한다든가 뒷정리나 설거지를 같은 걸 하게 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셔야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아서 크게 보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가 여성들만을 동원해서 하는 뭔가가 아니라 여성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여성이 같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해나가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전환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주 요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모니터링에 관여하고 참여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특히나 행자위원회에 여성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성 콘텐츠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또는 해룡면 신대지구 일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공서와 접근성이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은 제가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의 안이고 2030계획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의회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을 잡기로 신청사 주변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 하나, 센터 하나 건립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신청사 건립하면서 생활SOC사업과 연계해서 혹시 주차타워를 삼양주차장 쪽에 건립한다는 의견도 없어서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안 하나하고 그리고 신대지구로 생각을 했던 이유는 꼭 우리 순천시만의 여성 콘텐츠 캠퍼스를 건립한다고 하면 SOC사업 공모에 추진의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차라리 동부2청사가 건립이 되는 시점에 그 인근에 여수, 광양, 순천의 여성인구들이 함께 밀집해서 여성에 육아나 경제활동지원, 능력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금 현재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서부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부권의 요충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장소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박종호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지사용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종호  특히나 지금 전남도청 제2청사 같은 경우 옆에 본래 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이주를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옆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학교 부지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지에 이게 될까? 물론 안이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 어떤 캠퍼스를 건립할지에 대한 일정 부분 관련부서의 안이랄지 생각, 철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어찌됐건 여권신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캠퍼스가 건립될 필요성들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형태를 띠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콘셉트를 잡는 것부터가 중요하고 어떻게 구현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또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양성평등기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기금의 형태로써 조성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전국에 1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친화도시나 양성평등실현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전남에서 9개 정도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가 아직 기금조성이 안 되어있고 해년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아서 왔을 때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일정 사업, 아주 소수의 사업 아니고는 여성을 위한 어떤 단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친화도시를 위한 시 스스로의 자생적 사업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생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런 사업을 할 때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사업비를 매년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나가면 나중에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은요, 순천시가 1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 기금조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원목적을 분명히 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매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편성을 매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업의 법령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성단체 의지를 반영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런 기금 조성한다라는 부분은 꼭 그래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막무가내로 저희 시에서 어떤 기금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정철학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데도 약간의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돈들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 자체가 원래 기금이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목적으로써 이용이 돼야 되며 꼭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과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게 계속 편성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탑다운이나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행사보조나 이런 것 자체가 저희 과에 정해진 틀 안에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이런 기반을 갖춘다고 생각해서 기금조성을 큰 예산 범위 내 아니고 작은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액수가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8억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목표는 지금 10년에 16억입니다. 
○위원 박종호  16억? 조성목표액이 8억으로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게 5년마다 한번씩.  
○위원 박종호  아, 10년에 16억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필요한가? 안 한가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10년에 16억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저는 8억의 예산을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0년에 걸쳐서 16억을 조성하겠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해주셨는데 제거 궁금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콘텐츠 캠퍼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 있고 또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도비는 편성이 안됐다라고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 박재원  도비, 도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 콘텐츠 캠퍼스는 지금 2, 3년 안에 바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2030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목표를 25년으로 잡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만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재원  타당성용역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박재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거 중에 국비하고 시비만 예상을 해놓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사업은 향후에 공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판단을 이 사업이 이게 꼭 우리 순천시에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바로 4,000만 원으로 해버리지,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해요? 바로 세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타당성용역이 있고요. 이게 타당성 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분류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타당성 용역하고 건물 지을 때 실시설계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해보려고 아마 예산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 의견은 기왕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용역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2,000, 2,000 나눠서 뭐가 결과물이 나올 정도인가. 물론 2030계획이지만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시에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전남에 동부권과 서부권을 대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재단을 하나 유치를 한다거나 분사무소를. 그런 측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상대 축으로 하면 좀 더 크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까지 검토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동부권 여성가족재단. 
○위원 박재원  그 의견은 어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2030년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과도 이거는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유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돼서 이거를 언급해놨고요. 저희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서부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구가 동부권에도 여수, 광양, 순천에서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원이라든지 이걸 또 운영하려면 그런 체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거 건립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이 앞 번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때 시에도 처음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의 그리고 타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생활SOC 사업으로 공모가 가능하겠는지 이런 여부까지 전부다 어느 정도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이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셔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또 두 번째는 지금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니까 15개에요? 꽤 많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 수준이던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사업이 많이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에 행복돌봄과가 없어지면서 보편적 복지업무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여러 가지 포용적,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 이거하고 관련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통합돌봄 구축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런 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이 업무 자체가 따로 복지정책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와서 함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야 될 여성 분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거의 뭐 과가 아니고 국 단위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많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225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연간 9억 6,000 정도를 가지고 작년도 했고 앞으로 연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에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결과물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게 지금 매년 YWCA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도비도 함께 받고 있는데 맞춤형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이나 기업환경조성 여러 가지 사업 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의 취업과 연계되는 게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올해 지금까지 833명 정도입니다. 아마 그런데 장기근속근로자이기보다는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많은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단기일자리라도 지속가능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센터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주축으로 취업이 되는 분야는 요양보호사 정도의 부분들이 많은 자격증 이수 이후에 취업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으로 많이 능력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이 부분이 투자일자리과로 가야 된다거나 또 거기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업무지, 어떤 한 위탁을 해서 이런 걸 그냥 경제활동촉진이라고 해서 교육만 하거나 이거는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런데 투자일자리과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어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쪽하고도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앞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그런 여성들이 접근하기에는 투자일자리과의 센터보다는 여성일자리센터가 훨씬 더 그거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여성과나 이런 부분하고 계속해서 연계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예, 예산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정말로 이걸 해서 결과는 취업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무슨 워드 기초만 배우고 끝나는 이런 교육은 한계가 있다. 피드백을 정확히 예를 들면 9억 6,000이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나 라는 게 나오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작년에 1,000여 명 정도 취업한 걸로 나와 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833명 취업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예를 들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실제 아까 취업형태가 단기형태나 프리랜스 형태로 다 가버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여기서 관리를 거의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취업하는 형태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구인구직. 
○위원 박재원  예, 취업하는 형태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프리랜서 형태나 단기근로자로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생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체계적인 교육이나 그런 방법을 피드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까 질의 한번 하셨죠? 
○위원 김미애  예. 
○위원장 나안수  이영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시 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런 몇 분 중에 손가락 몇 개 안에 드는 분이세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네요. 약간 한 템포 늦추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도 정책관 수준의 일을 다 하셔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오시고 나서 과연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배치인원을 보니까 제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이영란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팀을 하나 늘리셨어도 그 인원이 2명에 아까 공무직 1명입니까? 기간제 1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늘은 거 밖에 없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서 주신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다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천천히 한번 짚어보고 그걸 체킹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안을 내실 때 하셨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있으실 때 다음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적어도 이 복지 부분에. 또 여성가족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계속 앞으로 달려가시는 것보다는 한템포 늦추고, 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하실까? 그걸 한번쯤 제가 우리 과장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똑똑하시고 여성으로서 열정도 넘치고 제가 인정합니다. 왜 주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려가며 한마디씩 하실까? 한번 조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내가 우리 일을 잘하다보면 다 보이죠.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사업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빨리빨리 들어오죠. 유능한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는 리더가 되시려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엮어내는 역할만 하시고 각계각층으로 잘 뿌리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재배치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 그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엮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데에다가 더 열정을 쏟아서 이 부분 조직조직 하나를 내가 잘 엮어서 이용하는 그걸 잘하는 게 쉽게 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쉼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서 내가 가장으로써 우리 부하들, 또 주변에 있는 동료 과장님들 그런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엮을까라는 고민을 저기 보면 기획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그 기획안대로 하려면 그만한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여성가족과 저라면 1인 가족에 대한 10명 중에 3명꼴. 거의 28.7% 정도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가족 단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1인 가족을 출산하고 엮어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인 가족 관련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모든 역할은 여성캠퍼스 이런 등등이 결국 우리 인구정책, 출산에 우리 여성이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해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고 이 인구를 늘릴 때 기여할 수 있겠다는 본질을 갖고 이 캠퍼스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접목하실 때 고민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속도감을 많이 내서 업무량을 늘려서 그렇게 하려는 욕심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은 이모작하고 커뮤니티케어 이외에는 기존의 여성가족과가 항상 해오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어필이 덜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왜 여성가족과가 공모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여성가족과 발령받아서 와서 업무보고를, 2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를 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저희 국장실에서 복지부서 전체 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사업이지만 사업적인 내용 자체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장님들 의견과 국장님들 의견이 우리 여성가족과가 방문복지, 희망복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여성가족과라서 아마 많이들 헷갈리셔 합니다. 명칭에 대한 변경도 우리 과의 업무내용하고도 많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인사부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의 다른 데도 희망복지지원팀이 있는 곳에서 이 업무를 거의 합니다. 커뮤니티케어를.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공모를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다. 나중에 팀이 하나 신설돼서 해야지 하면서 공모를 앞두고 제가 교육을 갔었고 저희 팀장이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니 1차 선정이 안 되고, 2차 선정으로 예비형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의 보건복지부는 1차는 본예산이 다 확보돼 있었고 2차는 국회 추경만 있으면 바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2차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걸 준비해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 국회가 있은 후에 추경이 확보돼가지고 예산이 급작스럽게 내려왔고 그거에 대한 조직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직 조직구성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어렵게 조직도 구성하고 또 앞으로 인력도 고민하시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이번에 10월 달에 신규복지하고 간호 인력이 20명 정도 읍면동과 저희 복지부서에 투입됐습니다, 신규로. 그리고 앞으로 내년 1월에 간호직 방문간호사가 읍면동에 8명 해서 총괄 28명과 함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물론 보건소에 만성질환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재가 의료급여사업도 우리하고 대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돼서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거기도 함께 선정돼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운영되지 않고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저희 과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고 이거를 시스템을 갖추는데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모를 우리 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공모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공모사업이 추경예산이 9월 달에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게 몇 개월짜리였다고?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6개월이라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요, 9월에 확정돼서 가내시가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 예산액이. 올해 내려온 예산액이 저한테 반년 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9, 10, 11, 12. 4개월. 
○위원 이영란  그렇죠? 4개월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6개월이라고 처음에 보고를 하셨어요. 반년 치. 
  그래서 아무튼 그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매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급히 사업을 치러야 되겠다고 성립전예산을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론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법으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우리 과가 이걸 법으로 안 되는 걸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못하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최종 예산을 의결하고 정책을 결정해주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법에 해석에 따라서 국비가 전체 내려오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예산의 편성, 성립전집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공문이나 지침이 있는 거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산계에서 주는 의회 성립전예산 협의 받는 서식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받았고 저희가 그 안에 국비 내려온 거 그거 붙여서 행자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의장님 해서 그것을 사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행자위원한테는 설명을 한번 들려야 된다. 나도 그게 안 되지만, 안 된다고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공문에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에 의거해서 사인은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은 한번 드려라 그래서 그때 급박하게 설명을 드리러 왔던 거고, 저희는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공모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에 제출을 했고 7월 달에 의회업무보고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포용적복지국가와 관련이 돼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씨 알고 있던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거고요. 물론 우리 행자위에서 잘못했습니다. 첫째, 그때 말씀들으니까 제가 7월 달 사업계획서에 있더라고요, 회기 때.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시간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질문에 의해서 갈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첫째 잘못한 미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책임감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계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미처 인지 못하고 이렇게 국책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위원님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해주실 의향은 없었어요? 그냥 위원이 질문 안 하니까 지나가서 인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보고를 보고서 서면으로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였어요, 과장님은 그렇죠? 지금도 계속 보고하셨다 그러잖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서면으로, 
○위원 이영란  이 책자로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해서 그냥 통과했다. 나는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으므로 질문에 갈음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점은 지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앞으로 어떤 부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안 하더라도 사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문재인정부의 국책사업, 선도사업으로 응모를 할 예정이고 이러이러한 매칭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려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도 적극적으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분명히 아까 성립전예산에 쓰라고 지침이 있다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성립전예산에 가면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쓸 수 있을 때 딱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나 도비나 목적사업으로 그것만 내려왔 때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이영란  이렇게 매칭일 때는 안 되고 아까 부득이한 작년에 있었던 사항은 재난재해에 대한 폭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있어서 그때도 그게 시끄러웠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업이고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일을 하게끔 해드려야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하라할 때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저희 의회가. 어느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이 막 화를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내막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과장님 얼굴이 빨개서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저희는 7월 달 사업보고 때도 보고를 못 받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미싱을 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은 왜 의장님이랑 나안수 위원장님이 사인했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표정으로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서 마치 사인이 끝났다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매칭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매칭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통과돼서 나갔더라고요. 분명한 건 성립전예산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동의를 해서 사용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왜 일을 하지 않게끔, 일을 하게끔 해드리지 일을 안 하게끔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앞으론 이 시간 빌려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앞으로 그런 거에는 심각하게 위원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산안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안을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개념이 없이 예산안을 짰다. 왜냐면 내려온 것은 국비고 그다음에 도비가 가내시 내려왔어요, 공문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예산안을 보면 성립전예산안에 배분을 쫙 해서 예산을 짰어요, 목을. 그렇죠? 그때 내가 가져오신 걸 봤는데. 그다음에 보면 2차 추경에 대한 또 추경 후에 나올 예산을 딱 목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예산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돈은 없어요. 안 받았어요. 그럴 때는 국비하고 도비 가내시까지 인정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한 예산안을 목을 집어서 내려와 줬어야지, 아직도 세우지도 않은 시비까지 딱 해서 예산안을 세워서 그 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획재정실에서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했더니 전략기획실에서 갖고 온 목을 보니까 아까 말씀주신대로 국비에 대한 것만 딱 해가지고 목을 세워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고 보냐면 목 부분에 행사비, 홍보비, 인건비가 쫙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중요시 여겼냐면 이 목을 어떤 배분을 했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은 1억 2,000을 썼다라고 표현하셨고, . 
○위원 허유인  아니요, 1억 이내. 9,000.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그날 시 행사에서 그 얼마 썼고 뒤에 또 동영상 만들고 뭐뭐 한다 해서 1,530 그건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예산안대로 보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허유인  8,000~9,000. 
○위원 이영란  예, 8,000~9,000이 행사비로 홍보용으로 잡힌 예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때 좀 더 정확한 인식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20년 거 예산안 올리실 때는 거기에 대한 것들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목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노인장애인과와 사회복지과 때 질문한 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떤 거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노인복지과에도 질문,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산.  
○위원장 나안수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나안수  아니요, 그 설명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건 정확하게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속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정정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범식 행사에 1억 2,000을 행사비로 썼다. 1억 2,000만 원의 그런 행사 규모로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행사운영비는 순수한 행사운영비 3,192만 원 집행했고요. 앞으로의 홍보영상과 로고디자인 앞으로 향후 2년간 쓸 것, 그거 1,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출범식 예산으로 행사로는 3,192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장 나안수  아까 이영란 위원님 마무리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으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가족과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도 아마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아까 잣대를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더 짚고 기준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업을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된 금액이 그 금액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볼 때는 아까같이 국비 말고 도비, 시비까지 해서 또 계상된 돈이 또 옆으로 예산안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는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받은 돈 사업비, 4개월 치 사업비 내에가 예산 안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집행한 것 아까 주신 대로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3,200 얼마를 썼고 앞으로 1,800인가가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국비에 대한 내역서였고 여기서 아까 내가 개념 없이 예산을 짰다는 게 도비, 시비도 그렇게 딱 해서 싸놨더라고요. 그걸 아까 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직원한테도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립전집행 때 이거는 총액 기준으로, 국비 내려온 총액에 기준해서 이 예산을 한 거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은 이게 지금 e호조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매칭으로 해가지고 50, 15, 35 딱 떨어져서 그렇게 엑셀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거였어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건 잘못된 예산안이다. 앞으로 이건 개념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이영란  앞으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하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은 아까 그대로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쪼개기를 했니, 어쨌니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하실 때 정확성을 갖고 아까 이 법에 의해서 어디까지가 예산을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까 엑셀, 머릿속에 있는 걸 기계가 매칭을 했을 때 나온 예산안을 갖고 오셔버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이영란  그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아까같이 8,000~9,000이 나와 버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런 걸 짚으신 것 같고 나도 처음에 그래, 그러면 4개월 짜리 해서 이게 중대하다면 이렇게 사업을 돈을 많이 홍보성으로 썼냐? 이렇게 의문제기를 하신, 의문이 아닌 염려를 하신 거고 2020년 예산에도 보시면 이쪽에 3,800에 홍보 들어있고 이렇게 쭉쭉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산안 내실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을 좀 정말 이 사업의 본질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서 목을 잘 배분을 해서 올라오셨으면 또 이다음에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것 없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도와드리면 도와드렸지, 태클은 안 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자꾸 괴롭히게 하기 위해선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성립전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한 부서만 이렇게 해주다보면 다른 부서가 와서 또 무슨 말들을 하고 그랬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의미에서.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는 행자위원을 떠나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위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 전체가 동의를 해주고 어떤 합의가 된다면 그러고 정말로 그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든지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합의가 하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책임을 지고 제가 어떤 위법한 행동일지라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 이상을 떠난 헌법적 가치에서 공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똑같은 부서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주문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주문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심의권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동의를 받아와라. 제일 처음에는 전체 의원한테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받아오시라고 그랬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텐 내가 좀 더 배려를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일 우리 행자위에서 폐회중에 여니까 위원회를 여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해서 그때 합의를 하면 최소한 행자위 쪽의 위원님들을 개별로 만나서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거는 좀 힘들지 않게끔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과장님을 더 위해 줬던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최소한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오자마자, 그 이야기하자마자 이틀 딱 자기들이 다녀가지고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국비매칭인지 모르고 먼저 사인하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왜 저 부서는 해주고 이  부서는 안 해 줍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의장님까지 다 사인하게 왔기에 나는 잘 된 줄 알고 생각 없이 사인했어요, 솔직히.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같은 국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시 받아오시고 좀 이해를 서면으로 내지는 아니면 전화라도 통해서 허락을 득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나는 일을 하게끔 해주려고 했던 취지라는 것을 좀 아시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후에, 이후에 국비매칭 돼서 정말 중요한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전 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뭘 해줘가지고 이런 절차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모르고 할 때는 있으나 모르고. 아니면 잘못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그래본 적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억하심이 있어서 일부러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다.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더 했었다는 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허유인  제가 이 말까지 하면 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통합돌봄TF팀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통합돌봄팀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원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의회보고서 낸 그 시점에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고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아, 그러셨나요? 여기는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허유인  팀장까지 했는데 아까 말한 동거동락하고 몇 가지만 사이에 같이 하는 것 빼고는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하고 또 직제에 안 하게 하고 앞뒤로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희망복지. 
○위원 허유인  어떤 순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하셨는지 아니면 했는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실력 좋으시고 이런 것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207페이지에 여성 콘텐츠 캠퍼스.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겠다. 좋은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방향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다르잖아요? 이건 이미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고 타당성용역 조사는 해도 될까 아니면 안 해야 되는가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오해하셨던 것 같고요. 타당성용역조사를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니까 그렇게 올리시면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 의원님, 우리 4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했던 의원님들이 이 고정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은 되도록 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직원들마저도 인사계장 출신 사람이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센터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YMCA 여성 저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인력개발. 
○위원 허유인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성문화회관들은 없고 어찌 보면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서 뺏어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평생학습 관련도 뭐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순천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고 저는, 인력 뭐 낭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 함께 그래서 고민했던 게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투자적정성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저는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기금조성 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이해돼요. 저희들이 아마 5년에 8억이라고 그러니까 2억 씩해서 20%는 쓰고 1억 6,000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5년 하면 8억 적립하고 10년 하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6억. 
○위원 허유인  16억 적립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이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은 딴 주머니를 하나 차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우리 시는 3가지 돈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은 그전에 이자가 높을 때나 이럴 때는 그것이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금으로 인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기금을 한번 계획을 받고 나면 무분별하게 쓸 수 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기금이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 불과 몇십 억, 몇백 억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청사처럼 꼭 그렇게 해서 그걸 꼭꼭 모아두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럴 거라면 기금조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에 1억, 2억, 20억. 1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6,000에 이자율 2%나 4% 그래, 3% 잡아봤자 4,8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무슨 사업을 보조금을 그 돈이 없어서 받고 그랬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말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탑다운으로 받다보니까 집어넣으려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버짓을 늘려서, 탑다운 양을 늘려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저는 여성농민과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보면 여성인데 여성농민과 관련한 다문화가정 빼놓고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포괄적인 건 다 있지만 여성농민이라고 물론 다른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아까 말한 희망복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듯이 한번쯤 여성농민과 관련된 사업들도 한번 전문가이시니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러면 두 축이에요. 여성이라는 축과 가족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케어하고 안 좋으신 분들 케어하는데 아까 누가 이야기하신 1인 가족. 아, 이영란 위원님께서. 그리고 싱글가족들,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런 분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 또는 지금 그대로 가족이지만 불화가 있는 것. TV프로그램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화합도 하고 싸우는 것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옛날에 저희 회사같은 거 보면 부부들 같이 모셔가지고 아이들까지 모아서 케어도 해주고 이런 가족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는 좀 필요하다. 부부 내지는 아이까지 동참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 이 안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요, 그것은 건강, 다문화가정 내지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요,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2개가 통합돼서 하나의 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일대하고 순천대 하다가 지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허유인  그건 지금 어디 소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탁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건강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에 안 써져 있길래 별로. 왜 그러냐면 축이 두 축이잖아요. 여성 그다음에 가족인데 이 추계에서는 안 써진 사업별 것만 써져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장단점 분석한 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저도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여성경제 관련, 이 촉진 지원에 관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든 취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왜 안 높은지라든지 혹시 그런 걸 파악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순천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거 이게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장기일자리로 연결이 안 될 뿐이지, 단기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이 연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걱증 이수교육이랑 이런 걸 통해서도. 
○위원 김미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 일자리로 취업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그거와 상관없이 일자리취업하기도 하고, 또 단기간에 다른 일을 했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다른 쪽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 꽤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왜 단기로만 되는지, 머무르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그러면 해 보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성연령대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준화입니다. 보육팀장 김은미입니다. 청소년팀장 전선희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강은경입니다. 육아종합센터팀장 이향은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박두홍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아동청소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돌봄센터가 신대지구 3단지에 세대어울림보육스테이션사업을 했던 곳은 선정요건에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면적기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면적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교육장소 여건조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66㎡ 이상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위원 박종호  60?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 
○위원 박종호  6㎡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행정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우수사례라고 표창까지 받은 사업이 세대어울림보육스테이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대3단지에서 아이들이 많은 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게 기한이 끝남에 따라서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을 하면 좀 어떨까 라는 왜냐하면 거기야 말 돌봄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들입니다. 신대지구야말로.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면적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의해서 나온, 법에 따른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지침이죠. 
○위원 박종호  지침, 지침사항에 따라서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면적요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렵니다. 일단은 예. 
○위원 박종호  기존에 이런 돌봄을 아예 안 했다라고 하면 이 복지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수혜를 주고 난 다음에 뺐었을 경우에는 그 반발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안 줬을 경우에는 이게 수혜혜택을 못 받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본질은 돌봄을 얼마만큼 잘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다 더 양질의 돌봄을 줄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아까 문화축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끼 페스티벌 5월 중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이게 지금 저희, 물론 상삼지역에 청소년 끼 축제라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해룡면 의발언을 유독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10월 26일날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 자체가 해룡면에 중학교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흥중은 제외하더라도 금당, 팔마, 승평, 삼산중 이전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삼지역에서는 약간 이 청소년 공간의 중심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한번 수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축제를 차용해서 이 페스티벌을 정례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활동지원은 수련관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명말2길에도 문화의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문화의집에서도 수련관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가 실시되고 동아리는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집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가 실시되고요. 지금 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순천시 전체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한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박종호  전체 총괄을 하고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련관에서 총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수련관에서 하는 동아리활동 이게 이쪽 지역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모집을 할 때 전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순천시 전체 대상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거점별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원도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한다면 신도심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문화의집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군데에서 양립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게 좋지, 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수련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신도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또 원도심에 가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되는 불편함을 또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도. 
○위원 박종호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혹시 이 인력배치가 이후에 늘어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인력배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할 때 자격, 아까 기준. 시설이 66㎡가 넘어야 되고요. 시설장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전일제 보육교사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충족됐을 때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후에도 그 요건에 의해서 이 이후로는 더 이상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 추가요? 추가? 
○위원 김미애  예. 여기 보면 일단 돌봄교사 1명하고 센터장 한 분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서, 아 추가로 신청하는 거요? 
○위원 김미애  예, 아이들이 여기는 보면 아동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 시설기준이 이동이 가능한지요?  
○위원 김미애  아니요, 아이들 입소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김미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김미애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정확히 알아보렵니다. 그 기준이 현재는 66㎡이상이여야 되고, 
○위원 김미애  면적에 한해서만 지금 기준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애, 현재 1명당 3.3㎡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66 이게 최소 면적입니다. 이제 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면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럴 수도 있겠죠. 20명당 센터장 1명 기본이고, 교사는 20명당 1명. 늘어나게 되면 1명을 더 채용해야 되죠. 
○위원 김미애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금 재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뵀을 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 주차나 자동차문제에 관해서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셔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주차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를 시켜주고 늘 이렇게 오는데 여기 보면 아동권리라든지 인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직은 그 도시를 향해서 발돋움한다고 생각해야죠.  
○위원 김미애  그렇죠? 이제 발돋움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놀려면 저희 엄마들이 차를 타고 어디 외곽을 가야 해요. 학교 갈 때도 어디를 놀러갈 때도 그런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아동인권 권리침해 여기서 보면 개선점을 도출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 있는지 또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이런 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홈피 같은 데나 그런 데 올리고 또 내년에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려고 해요. 아동, 부모. 
○위원 김미애  제가 그거 여쭤보고 있는 건데 아직 모니터링단을 인권침해 부분 관련돼서 구성하신다고 하셔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내년에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딜 가나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아이들이, 이분들이 어디를 가셔가지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겪을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하겠다 딱 정해지는 게 없고요. 
○위원 김미애  아동의 권리침해 부분만 말씀드려도 이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러면 추진하시겠다는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활동할지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활동은 그, 
○위원 김미애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활동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일단은 교육이 먼저 실시가 돼야 되고 그분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내가 모니터링단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의견만이 아니고 또 그 모니터링단이 가서 학교 있다 그러면 가서 학교아이들 의견을 모아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니터링단이 구성되고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문제점을 먼저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셔야 해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고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지 가정인지 학교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정확히 목표를 잡고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차후에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천시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년에 한 26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일단 지금 집계되는 인원만 260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매년 250~260명씩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발생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하는 센터나 장소가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일단 들은바로는 이 학생들이 먼저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배움을 진행한다든지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한 연 250명, 60명 해년마다 발생을 하는데 이 아이들 저희들이 150명 정도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학을 간다든지 공부하기 싫어서 나와서 나는 학교 밖 청소년 여기도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로 나가버린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그 150명 중에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거나 검정고시 합격해서 진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취직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회복을 시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오늘 듣기로는 뭔가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의 사업을 듣고 싶은데 묻기가 조금 무섭네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이 학생들까지 예산의 수혜를 잘 받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청소년인권조례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법으로부터 또 우리 순천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오랫동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청소년인권 조례요?  
○위원 김미애  예예.
  순천시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청소년인권 조례는 없죠. 그때 노동인권 조례를 아마, 
○위원 김미애  노동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인권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기본법,  
○위원 김미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청소년보호법 이런 데에서 인권 보호하는 것, 
○위원 김미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많은 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포함해서 이후에 인권 조례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 다른 부서보다 이쪽을 조금 많이 봐왔는데요. 아까 돌봄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최소 66㎡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인당 3.3㎡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찾아본 걸로는 면적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0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6이면 최소한 20명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3.3 곱하기 해서 하면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침입니다. 
○위원 박혜정  지침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박혜정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만약에 이게 국비에 대한 국비 70, 도비 20, 시비 4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늘어날 수도 있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같은 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죠.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리모델링, 기자재, 인건비 이것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각각 쓰여지는 항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내시될 때 운영비 30만 원이 매달, 30만 원씩 주는 것이 추가돼서 왔더라고요. 처음 없었는데. 30만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현재 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가장 짙은 내용 중에 하나에요.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 지에 대한 부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이 발을 동동 거리면서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엄마가 시간이 많아서 어느 양우내안에 아파트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최대한 자기 아파트 내에 내가 퇴근시간이 늦어져서 애들 잠깐 맡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인데 이렇게 면적 따지고, 순천시 같은 경우엔 시장님도 늘상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표방하면서 20년도에 1개 개소에요, 1개 개소. 이거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제가 볼 땐 출산율도 늘어나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을 육아기간 동안 맡기고, 고학년이 되면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들이 이게 케어가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이 되거나 또는 출산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나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가에서 하니까 그냥 모양내기? 형식적으로 1개소 정도 시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셔가지고 1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 20인 이상에 대해서 이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하고자 하는 보육스테이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이분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원을 3.3㎡면 지금 보육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면 적은 인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보육스테이션 5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지금 미달된 곳이 2곳이고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여기는 문을 닫아야 돼요? 보육스테이션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장소가 맞는 게 3곳이거든요. 3곳 다 저희들이 독려를 했어요. 신청을 하십시오 하니까 1곳만이 신청을 하고 2곳은 그냥 우리 신청 안 할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위원 박혜정  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왜 안 하시지. 그런데 일단은 시설기준이 있고 사람기준도 있거든요. 시설장과 교사. 그 기준도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이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5월 이전까지 4월까지는 일반아동을 20%밖에 받을 수 없는데 동 단위는 일반아동 30%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면 단위는 40%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에 다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다 정원이 넘어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시비라도 세워서 하는데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 미달이고, 일반아동 비율 늘려놨는데 딱 9명 늘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위원 박혜정  지금 256페이지 자료를 보고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20에서 40, 20에서 30으로 면 단위와 동 단위에 대한 숫자를 늘려놓은 효과로 전체적인 인구가 준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아동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반아동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특히나 지금 너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의 아이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뿌리깊이 박혀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을 지난번 한 10%씩 올려놔서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인식개선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여기도 등록인원이 좀 더 차기는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보육스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격요건이 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었죠? 어떤가요?  보육스테이션의 운영자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자격은, 현재는 보육스테이션은 자격을 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자격이 없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다함께돌봄,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는 자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 생각은 자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케어 하는 건 분명히 다르고 특히나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장롱면허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서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사회복지사면허를 가지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아동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함께돌봄사업 쪽으로 전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양쪽을 다 배려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점점 작은, 소규모의 그런 돌봄센터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위원님. 면적을, 최소면적을 66㎡으로 제한한 것은 일단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활동공간, 조리실, 화장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최소 평수로 따지면 20평 아닙니까? 그 최소한,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동안 보육스테이션에서 관리하던 아이들과 이 다함께돌봄에서 관리하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소 그래도 최소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돌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지역에 마침 지역에, 여기서 당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지역위원장님이 돌봄지역위원장을 하시게 됐어요, 당의.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부분은 각 지역에서 각 아파트에서 한 4명, 3명을 돌보더라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갖춘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 공간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국가가 그렇게 지침을 마련을 했더라도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에 맞는 어떤 돌봄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장님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특히 신대지역이라든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방과후돌봄 그거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혜정  지금 보면 이제 돌봄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11월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어차피 보조금을,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요. 
○위원 박혜정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월 29일날 조례 제정이 돼 있고,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월 29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돌봄시설 설치를 할 때는 지역사회 아동 관련 시설과 연계하고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관련 지역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와 시설과 연계하고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격요건이 이 조례, 우리 시도 똑같이 비슷하게 조례가 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그분들도 자격요건이 된다 라는 얘긴가요? 연계를 해서 관련 시설과 연계하고 확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분들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신가요? 
○위원 박혜정  예예, 다함께돌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옮기고 싶은 의사를 비친 센터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옮기고 싶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혜정  충족이 되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이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좀 해보고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위원 박혜정  저희도 따로 당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부분이 지금 11년째 동결이 되어서 급식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 심신발달 도모라고 돼 있는데 영아 1인당 200원, 유아 1인당 400원을 지금 올리겠단 얘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기존의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1,745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이렇게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똑같은 어린이고 똑같은 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어린이집 특히 순천시청어린이집 간식비는 5,600원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금식판, 흙식판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직장어린이집의 간식비가 6,391원이에요. 순천 같은 경우에도 5,600원이면 일반어린이집 1,745원보다 3배나 높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1,740, 
○위원 박혜정  누구 입은 금입이고 누구 입은 흙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지금 1,745원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538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쓰도록. 그러면 그거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400원 하면 2,600, 
○위원 박혜정  그러면 토털 얼마 정도? 일반어린이집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2,600원은 넘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2,683원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2,683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538원. 친환경 재료.  
○위원 박혜정  그래도 지금 직장어린이집하고 근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천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좋은 질의, 어떤 양질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좋죠. 
○위원 박혜정  그, 그만큼 뭔가 다른 일반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그만큼 질이 올라가고 같은 어떤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이렇게 올린다면 현재 업무보고상으로 한다면 유치원 수준은 되거든요. 현재 유치원들이,
○위원 박혜정  공공,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2,600원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일반유치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우리 유치원요. 우리 교육청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지금 2,6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2,600원 선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보다 우리가 더 질을 높이겠다 그러면 시비 더 많이 세우면 되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렵니다. 
○위원 박혜정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순천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계속 표방하고 우리가 순천시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걸 자랑삼아 내세우는데 그다지 인근 도시보다도 지원이 늘거나 특색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늘려가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올리면 좋죠. 
○위원 박혜정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디 기관을 다니든 간에 모든 혜택이 거의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공공어린이집을 다니고 직장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차별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른 과로 가시기 전에 좀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242페이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0% 확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거 새롭게 만든다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40% 이게 국정과제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국정과제 이게 대도시는 40%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중소도시 이런 건 40%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최대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보다는. 
○위원 박혜정  새롭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2년까지 13개가 공립이 늘어납니다. 내년, 후내년 3년 동안 13개가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줄죠,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립 설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공립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공립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민간보다는 공립을 선호하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렇겠죠. 
  그래서 전체 정원은 묶어두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권유를 하셔서 국공립의 숫자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민간은 민간대로 그대로 있는데 새롭게 국공립을 신설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보육상태로는 민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민간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되는 거죠.  
○위원 박혜정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혜정  이제 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겠네요. 본인들 지금도 정원 못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보육률이 대도시보다 높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높아버리면 민간도 돌릴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비율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국공립이 되고자 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도에 로비도 하고 작업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들은 그 얘기 민간이 국공립전환을 요건이 맞으면 공공형 또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보육률이 안 차서 못 합니다. 현재.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 박혜정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공공형 전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공공형 이런 거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혜정  별도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새롭게 완전히 신설이 국공립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거는 기존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민간, 가정, 법인, 공립. 이게 어린이집 종류죠. 그 안에 우수어린이집이냐? 공공형어린이집이냐? 이건 지정만 할 뿐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국공립을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어떤 TO를 갖고 새롭게 40% 정도 확대를 한다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현재 보육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을 공립으로 돌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공립이 더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러면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립이 늘게 되면 그만큼 보육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혜정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닫아가는 추세가 늘어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위원 박혜정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앞으로 계속 공립은 늘 거예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구요.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부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행사내용 중에 시상에 대한 부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상장수여를 할 때 어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때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다. 비교했을 때 저 애는 나보다도 못하는데 학교에서 추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내년에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그거 하여튼 좋은 안으로 누구나 아이들은 상 하나로 뭔가 본인의 생활패턴도 바뀌고 그게 사기충전이 돼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착한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그런 부분들에, 너무 성적에만 연연하지 말고 또 학부모의 학교활동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배제된 기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5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검토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간담회도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정서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을 가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서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급식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본인 밥값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밥값이 좀 비쌉니까? 최소한 7,000~8,000원 이상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검정고시 지원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여기까지 버스타고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까지 와서 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 교육을 받으러 오긴 왔는데 밥값까지 사실은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편의점에서 1,000~2,000원짜리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엄마이시기도 하니까 이 학생들의 밥값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검토해보렵니다. 
○위원 박혜정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전체 학생이 263명이고 센터를 찾는 학생이 한 170여 명 이내잖아요? 그 학생들이 지금 사실 센터에서 나올 때마다 그 적은 운영비로 애들 밥값지불하고 나면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살짝 덜 왔으면 좋겠다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영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검정고시, 검정고시가 이번에도 78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점심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그것도 안 온 아이들은 이리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올까도 싶습니다. 현재 그 애들은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그런 형태의 바우처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기 밥 먹으러 급식소 같은 거 있다면 젊은, 한참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그 장소에 와서 밥을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냥 그 아이들이 어디서 먹었다라고 식당영수증 같은 것들을 첨부하면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강구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로 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커피숍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체들, 유흥업소 이런 데도 사실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걔들이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은 아니어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 간담회도 계획돼 있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올해까지 47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줄어서 지금 46개인데 왜 하나 줄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사실 지역아동센터 47개소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온 센터가 46개입니다. 
○위원 박혜정  아, 1곳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하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박혜정  지금 뭐 기준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원래까지는 지원을 받던 업체였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요, 아니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작년에는 47개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센터도 전혀 배제하진 않은데 인건비 같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죠.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일부는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저희 시비로 해갖고 주는 것은 지원해주죠. 
○위원 박혜정  일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국비로 지원받는 건 못 주죠. 예. 
○위원 박혜정  아니,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동안 47개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46개소로 돼 있어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인가받은 센터가 46개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종사자들이 고생을 하잖습니까? 솔직히? 
○위원 박혜정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래서 좋은 강사 초청해가지고 강의 듣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종사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정도 바람을 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종사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10월 달 예정 중이라고, 아직 진행 안 한 상태죠? 올해 거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종사자들이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전체 종사자들, 참여자들 모아가지고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센터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300만 원조차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들었어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100% 다 쓰여져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하고 식비, 간식비 정도만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 예산범위 안에서 드리다보니까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300만 원이 전체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이런 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산범위 안에서는 다, 
○위원 박혜정  바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죠. 
○위원 박혜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협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교사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조금이 아니고. 
○위원 박혜정  교사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예. 
○위원 박혜정  한번 이거 명확하게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항목이 그렇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00% 그대로 협의회로 들어가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다 보조금으로요? 
○위원 박혜정  협의회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날 행사 때 다 소모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서 교통비나 간식비로만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돼버릴 텐데 그렇게 하는 시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순천시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조금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하면 다 줘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왕 수고스러움 때문에 뭔가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잘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위원 허유인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가만있어, 우리 이영란 위원님 시간이 좀 걸려요? 아니면?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잠깐.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질의‧답변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다 아까 보육스테이션 그거 때문에 질문이 있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다함께돌봄센터 이 사업이 정부정책상 지침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소요예산 매칭도 거기 지침상 내려오는 비율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1억 2,000. 1억 2,000이 국도, 시비해서 매칭사업이고요. 거기가 시설비,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그거만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내시 내려온 게 운영비 매달 30만 원씩이 추가돼서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시비 1,000만 원을 내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1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정도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30만 원 정도 내려왔다면 한 70만 원 정도는 시비로 세워서 추가로 드려야지 그분들이 그래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침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침상요? 
○위원 이영란  아까 방금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게 지금 다함께돌봄이 어린이집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육 보건복지부 지침상 규정에 들어와야지 어린이집 인가가 나서 운영하듯이, 
○위원 이영란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 지침에 있는 사업요?  
○위원 이영란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할 의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는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함께돌봄 자체는 아이들 케어에요. 그렇죠? 제가 보육스테이션 기획전략실 인구정책팀에서 가져왔을 때 딱 2가지 포인트를 짚었어요. 이 케어의 본질이 출산율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전략기획실에서 해서 맞을까요? 로 했고, 그때 2억 5,000으로 5군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1년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시비로 시에서 운영하게 될 갈 겁니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주셨어요. 지난 1년 반 전에 저희한테.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을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모사업이 저한테 확 와 닿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마을공동체에 소규모의 단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애들이 학원을 갔다 오거나 방과 후에 집에 들러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부모가 옮겨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해주시기도 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핵가족으로 인해서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응모사업을 했던 상을 받았다 그런 취지를 높이 샀던 부분이 이런 마을공동체 소규모 단위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스스로 그걸 원해서 자원봉사해서 내 이웃이 내 아이같이 함께 돌본다는 거였어요. 내 아이, 네 아이 없이가 필요 없이 우리 이웃 공동체에서 함께 애기들을 돌봐주겠다, 취지가. 그래서 좋은 취지였고 또 하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참 좋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아까 제가 왜 지침상 내려온 사업을 꼭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 사업이 있었음이 연계해서 받아서 순천형으로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천형으로 개발하는 그 사업을, 아이돌봄을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여기서 딱 규격화된. 그리고 여기서 말한 20명의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케어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엄마가 퇴근이 늦을 때 돌봐주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틈새, 틈새에서 아이들을 그냥 놀리느니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거지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린이집처럼 모아놓고 20명을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케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꼭 이 지침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지만 되도록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좋은 보육스테이션 취지에 맞는 그런 마을공동체 돌봄을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까같이 왜 그쪽 2군데서는 포기를 했을까? 그분들은 본인의 어떤 소명의식이 적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을 때 네 아이, 내 아이 없이 다 함께 키운다는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분들을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순천형 케어센터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행정상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또 하나드리는 것은 이 공모사업을 1년 단위로 끝내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이 사업내역을 받아볼 참인데 여기서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는데 소요예산이 1억 3,000에 1군데 20년도에 1군데 예산안으로 들어와 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보육스테이션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둔 듯이 5군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군데에요. 1군데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편입하겠다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전략기획실 인구팀장님이 여러 번 대쉬를 하셨을 거예요, 협의를. 저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못 받겠다고 그래서. 왜 못 받겠다고 거절만 했을까? 좀 만들어보려고 머리를, 지혜를 모으시지.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공모사업을 갖다가 일회성으로 끝냈으면 그 예산이 다 소모적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은 또 저한테 “그래도 위원님 유휴공간 리모델링한 거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했던 본질에 맞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이것이 공모사업이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어서 꼭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해왔던 그 공모사업 것을 우리한테 맞게 맞아서 그 마중물 삼아서, 뿌리내려서 새로운 사업 이 순천형으로 안착되게 하는 게 행정하는 사람의 태도지, 그냥 이건 일회성으로 공모사업에서 상 탔어요, 좋은 아이디어. 했으니까 이제 받을 사람 없어, 서로 내거 아니야. 이거는 행정으로써 할 일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들어온 것 그대로 국도시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들은 우리가 또 건의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검토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지침에 보건복지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정부정책상 꼭 해라. 순천시에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정 이걸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부서로 한번 사업을, 우리 순천형을 만들도록 한번 제안을 해볼 참입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검토해보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 포인트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책임감을 가져야죠. 우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생색내기로. 나는 이런 일을 했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마중물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공모사업의 취지라고 봐요. SOC시설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공모사업은. 아셨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제 후배니까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걸 빌미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이 보육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자치에 맞는 돌봄사업이라서 굉장히 그것이 확 와 닿았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한테 맞게끔 개발해내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채강묵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재신 지적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61쪽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토지정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지적공부하고, 실제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원인이 도로명주소가 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지적공부가 1910년대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든 당시부터 지적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별개로 관리했을 때는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부터 지적전산화가 되면서 연속지도로 하다보니까 중첩되거나 벌어진 부분, 필지가 중복된 부분, 면적이 공차를 벗어난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16만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 바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비를 해야지만 지적재조사 불부합지역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비해야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원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동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번주소는 그동안 100여년 동안 우리 주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적도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도로명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에다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끊어가지고 좌측은 1, 3, 5, 7, 9, 우측은 2, 4, 6, 8 이렇게 해서 건물에다가 번호를 준 것입니다. 우리 기본시스템 상에선 이렇게 기초번호를 깔아놓고 건물이 지어지면 그 기초번호 상에 있는 기초번호를 갖다가 번호를 준 것이 건물번호입니다. 그것이 도로명주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하고 경계가 불일치한 사례로 인해서 어떤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라거나 어떤 공사가 들어갔을 때 소송분쟁에 대한 요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자료 정비사업이긴 하지만 하루빨리 돼서 이런 소송에 대한 비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비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가 모든 게 일치시키자고 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런데 모든 게 일치돼야 재산권도 문제가 없고 또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문제도 특별히 없을 텐데 지금 뭐가 안 맞거나 또는 그와 관련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부과기능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탑재해가지고 부과기능을 구축을 해놓으면 전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세원 발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또는 민원인들 간에 행정에서 뭐가 좀, 실제는 예를 들면 대지인데 임야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경계문제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과와 일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세무과에서도 저희들 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초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전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개를 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는다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만약에 예산확보에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에는 뭐가 그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를 하면 과오납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잘못 부과해서. 그런 것들이 적지만 행정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가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그런 업무를 꼭 완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일종 시민복지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선 감염병팀장입니다. 이재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양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위원 허유인  보건소부터는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만 간단히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여기 보고서에 신규사업 있어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신규사업 2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말씀하세요.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그다음 기존 계속사업 중에서도 현안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2020년 주요업무 보고-보건위생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달빛 병원 운영. 제가 일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에 넣으셨는데요. 여기 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공모를 해도 지지부진하게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럼 일단은 공모를 안 하고 시비로 해보시겠다고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22개소인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인건비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공모가 선정이 되면 시비로라도 지원해서라도 우리 순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응급실에 가면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반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전문 의사한테 소아과의사한테 진료받을 수 있도록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걸 하실 때 1억 원으로 잡았던 사업내역이 그러면 현장에 의료진들하고 어느 정도 절충된 안입니까? 그게 반영된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산은 아니고요. 사실예산을 따지자면 더 많이, 왜냐하면 인건비.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검사실 예를 들면 이런 인원이 한 6, 7명 필요하거든요. 인건비로 충당이 안 되는데 이 정도라도 시비로라도 지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게 1억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인데 1억을 하셨길래 사업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으셨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기존 10시까지도 하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사실 저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병원들 모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떠나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희생정신과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사실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서너 개 병원이 같이 함께 해가지고 당직 식으로 혼자 병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여기 병원, 화요일은 여기 해서 하면 좀 좋겠다는. 지침에도 이렇게 조인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인구증가정책에 부합되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적었다라고 서면 저기를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해보니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대형음식점이나 응모를 해볼 수 있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위원 이영란  조건을 영세하더라도 모든 식당들이 입식으로 변하고 있으니 그때 조금이라도 그런 식당에 혜택이 가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2020도에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2020년도에는, 이번에는 추가였기 때문에 2군데만 해줬고요.
○위원 이영란  아, 예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추가였습니다. 내년도는 대폭 지원해서 신청하는 업소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서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경쟁력을 갖춘 식당들인데 정작 우리가 지원해야 될 데는 소규모상인들 식당을 해주시면 더 행정을 체감하는 시민들의 어떤 뭡니까? 혜택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체감적인 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그 달빛 어린이병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인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통 9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야간근무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아침9시부터 6시 되면 보통 끝납니다. 12시까지 해주면 좋은데 12시까지 어려우면 11시까지라도 해주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휴일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평일은 11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평일 밤 11시까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12시면 그 뒷날 진료하는데 상당히……. 
○위원 박혜정  주말 6시까지요? 주말, 평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주말하고 휴일. 
○위원 박혜정  휴일? 주말하고 휴일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안녕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방역 소독이 혹시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옛날에는 일반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의 그런 걸 했다면 지금은 벌레해충을 죽이는 것도 좋지만 하다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원 김미애  예, 예전에 뿌리던 하얀 그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연막으로 한 게 일반이었고,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분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한테도 피해가 적게 가고 벌레를 죽이는 친환경적인 약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 김미애  저도 집에 있어보면 예전처럼 하얗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연기가 안 보이던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그게 친환경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게 변화가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위원 김미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벌레 있는 것은 크게는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인체에 해가 되니까. 지금 사람이 좋은 것만 먹고 하는데 이 시기에 독한 약을 쓰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그럼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미생물투여라든가 미꾸라지 방류 이런 사업 말고도 더 있습니까?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그때그때 시내권은 우리 보건소에서 3개 반이 운영을 하고 읍면동에는 방역단이 별도 있어가지고 같은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건…….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로라든가 방법이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론 전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물에다 직접 전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아예 알이라고 하나요? 해충 이 준비단계부터 아예 박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모기 발생원을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으로 있을 때 보면 11월부터 3월까지 유충을 직접적으로 하수구나 고인 데나 아니면 정화조나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빙 3월부터 5월까지는 공원이나 하수구, 축사 등 그런 데를 하고 이제, 
○위원 김미애  이 발생원을 조사를 계속해 오시고 있었던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계속, 계속하죠. 
○위원 김미애  그래서 결과가 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위원 김미애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왜냐하면 유충을 구제하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면 결과 모아진 거를 자료로 부탁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위생컨설팅하고 지도점검하실 때 식품업소에 다들 교육이 나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하실 때 보통 그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계산도 하시고 응대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해야 되는 애티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이 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일반적인 정기적인 교육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음식이 관광과에 일부 가있어서 관광과에서도 시키고 저희도 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아직은, 많이 깨끗해지고 요즘은 새로 짓기도 하고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아직도 만드시다가 핸드폰 하시고 응대하시고 또 음식 만드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런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써 가서 거기서 기분 나쁘게 응대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분명히 행해지고 있는 걸 아는데 조금 더 교육 받으신 것들이 시민들이나 찾으시는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 만지이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손으로 뭐 하셨다가 하시고 하는 것들은 자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일반 시민들으로 찾아갔을 때. 교육을 하실 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적극적으로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쪽에 보건위생과 중에 가장 민원은 방역이잖아요?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연향3지구는 잘 해서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연향3지구는 사실 잘 알다시피 10년 전부터 깔따구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월에 와가지고 다행히 알아서 원인이 농경지였다. 집중적으로 농경지를 방역해서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내년 여름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겠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알았으니까 그 농경지에 집중적으로 유충 때부터 아예 2월 달부터 이렇게 친환경으로 해서 해버리면 유충 죽어버리면 적습니다. 
○위원 허유인  풍덕뜰도, 풍덕뜰도 농경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있는 쪽에, 도시 내에 농경지가 있는 쪽 또 왕지 쪽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하셔서 시민들이 깔따구라든지 모기 이런 걸로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 그 전보다는 분명히 없어졌다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달빛 어린이병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도 하는데. 지금 이건 공모사업 플러스 1억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1억을 한다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공모에 되면. 너무나 여건이 어려우니까,  
○위원 허유인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 1억을 더 넣겠다는 이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좀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되시면 1억 플러스 추경에 필요하면 그 성과를 보시고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한 것이 이 병원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저도 어쩔 때는 아프면 그 응급실 비용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은 경색, 심근경색이나 이런 건 그 즉시 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애들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하여튼 좋은 안으로 잘 되시면 1억 플러스알파를 추경에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그 달빛 뭐였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린이병원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제가 봤을 때 여기 소아과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위원 박혜정  어린이병원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왜냐하면 일반의사도 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성가롤로에 응급실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의사가 아닌 일반의사가 보거든요. 그런데 소아과는,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러면 애기들 경기가 났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당연하죠. 전문의가 있어야죠.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애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자매들끼리 놀다가, 
    (웃음소리)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쳤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콩을 갖고 놀다가 콩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부풀어서 못 나왔다. 그러면 소아과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 쪽이니까 가지만 일반적인 것은 애들은 소아과 의사가 봐줘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콩도 소아과 의사가 빼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위원장 나안수  제 생각에는 거기 할머니들이 있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들이. 간단하게 해서 응급실로 가야지, 소아과에서 밤에 진료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장내소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게 뭐냐면 약이나 모든 것들이 아이들 처방이 따로 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좋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나안수  정성껏 사업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핵심 현안사항만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미라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강선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보건사업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편하게 답변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이영란  순천형 마음회복 프로그램하고 그 뒤에 마음 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의 관계성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마음회복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관계성이 사망원인 중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는 마음회복프로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젊은 연령층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우울증 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가요. 지금 복지센터는 그야말로 하드웨어 센터에요.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이 마음회복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사업을 설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결국은 이것도 순천형 마음회복 프로그램에 500만 원 시비를 세워놨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걸로 과연 마음치유와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선별검사 이런 것만 실시하고 말 수밖에 없는 예산일뿐더러 여기 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또 그러고 지금 여기는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갖고 했는데 요즘 의외로 자살률이 높은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편견이 또 심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이웃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왠지 그 가족 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가족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 자살했던 가족들끼리의 어떤 본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준다 할지 그런 상담을 해준다 할지 본인들만의 엮어주는 네트워크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 넣어서 순천형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예산을 아까 센터 운영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더 넉넉한 운영비랄지 인적자원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2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지금 285페이지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출산정책.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원스톱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걸 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나열된 외의 것도 출산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있다면 업그레이드 해서 같이 함께 계속 체인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제안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도 있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건 치매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계성이 없어요? 문제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 인원인데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월 달에 공무직으로 채용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봉사활동으로 다른 분들이 협조해주신다고 하는,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그 센터를 지어놓고 그야말로 치매예방센터같이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걸 더디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이영란  제가 봤을 때 노인 분들이 제가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아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발달단계에서. 우리 노령화되면서 하향곡선을 걷고 유아들은 상향곡선을 걸으면서 접점에 가까우면 둘이 꼭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인생주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 노인 분들이 굉장히 특히 치매를 앞둔, 가까이 온 노령화된 분들이나 치매환자들은 집중도, 기억력 모든 게 다 케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로 돌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한 교실에 몇 명이 하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한 30명도 있고 10명씩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순천의 교회에서 80명이 오셔가지고 선별검사도 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땐 그 인력으로는 형식적인 센터 운영밖에 안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 같은 걸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다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노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가 되어야지, 이렇게 다 나열식의 복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혹시, 제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많이 그만뒀다고 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병원에는 기본이 300이고 여기는 200이라 인건비 문제도 조금 열악합니다. 
○위원 이영란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만두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현실적으로 간호 전문직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한 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매에 걸린 분들이나 치매에 다가가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신적 노동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어렵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운영하는 것들을 자꾸 개선해나가야지, 현재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땐 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인 거를 자꾸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듬어 갈 수 있어서 센터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3가지만 할게요. 284페이지 그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가족건강놀이터 운영한다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재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로 하는 겁니까?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제 1회당 한 20가족씩 해가지고 지금 8월에는 여름 휴가기간이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은 하려고 했지만 국가정원이나 조례호수공원 같은 데서 가족단위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이런 건 그냥 시설을 해놓으면 되지, 이걸 또 행정을 투여해서 가족을 모으고 그걸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다른 데 집중해도 상관없을 거고 그냥 물품만 사놔도 어느 공간에 체험존만 해놔도 되니까 이건 너무 제 생각에는 가족들을 모으고 혹시 사고가 나면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임신, 출산 온라인통합플랫폼이잖아요? 이건 온라인으로 뭔 사이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뭔가 부족해서 만든다는 건데 그게 온라인으로 뭘 만들면 정보통신과 협의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현재 순광맘이라고 어머님들끼리 톡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은 순천맘톡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톡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기술적인 걸 말씀, 하나는 법적인 걸 물어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걸 물어볼게요. 하나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정보통신 그 부서에서 이 사이트를 계속 만들지 말라고 사전심의를 하는 것 같던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정보통신과하고는 그건 진즉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협의가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 박재원  아니, 행안부에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행안부 지침 갖고는 복지부 지침상 민간 산후조리원 이런 것이지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플랫폼도 밴드가 됐든 이런 거 충분히 활용을 하면 이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행정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다 녹아내지 못하겠지만 임신, 출산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뒷장에 보면 한 800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인원을 한 2명을 써가지고 전화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그런 감성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위원 박재원  추진을? 여기 지금 사업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1,722명의 출생아 수가 본연인데요. 지금 800여 명이 와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속 전화하고 접수받고 직원들이 공공근로자까지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첫 번째는 아까 정보통신 관련해서 협의문제를 한번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불필요하다면 산모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이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돼요? 10%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복지부 지침에 자부담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현재 되는 50% 자부담이었는데 지금 10%만 부담하는 걸로 내린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9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복지부 지침대로 10%만 꼭 내셔야 되니까. 
○위원 박재원  아, 복지부의 미니멈이 10%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복지부에서 이용료가 10% 반드시 본인부담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런 건 부담 없이 해도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건 규정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치매안심센터 저희 그 행사 성공리에 갔다왔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어려움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어렵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공무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동일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위원 박재원  하나만 물어보면 갔더니 거의 공무직이 100% 여성이더라고요. 남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고를 우리가 하는데 그때 남자 분들이 안 오시니까 또. 
○위원 박재원  특별히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도 남자가 필요핥 공간이 생길 텐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남자 분이 오시면 좋지만 공고기간에 채용이 안 됩니다. 접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 박재원  간호학과에 남자간호사들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남자 분들이 인기가 많아서 잘 안 온다. 급여 때문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박혜정  과장님. 방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요, 이게 지금 90% 정도 지원인데 대개 그러면 한 사람이 몇 회 정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15일 간 이렇게 산모도우미를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10?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15일간. 그러면 예를 들어 18만 3,000원을 협회비가 18만 3,000원인데 지원이, 산모도우미 지원이 18만 3,000원인데 10%니까 18,300원만 본인이 15일 동안 쓰실 때 기간에 그렇게. 
○위원 박혜정  그 협회에서 관리사에서 18만 3,000원을 주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15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1회만. 
○위원 박혜정  애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아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소득에 대한 제한을 자꾸 두면 사실 소득에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낳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소득에 제한을 걸면. 그래서 소득제한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홍보돼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순천에 건강지표라고 해야 할까요? 순천만에 시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비, 또 의료질병 이런 것들이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순천이 이렇게 순천만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요구를 하시면 받아서 이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실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그것은 우리 전 실과소 업무 관련해서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서 말하자면 통합돌봄서비스 같이 전 순천시청 과에 업무하는 자전거 뭐 서비스 이런 거까지 전부해서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위원 김미애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에 관련되는, 질병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 자원. 순천시에서 순천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각 과의 자원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건강도시 중점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지역사회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방문. 
○위원 김미애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1대1로 만나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1대1.  
○위원 김미애  만나가지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묻고 거기서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아까 그런데 국민보험?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통계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건강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응답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에 계신가요? 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집에 가정방문해서 안 계시면 또 다음에 서로 통화해서요. 전화로 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증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집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연향건강생활지원팀장 김정이입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만 팀장 조영미입니다. 보건민원팀장은 상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건강증진과


  이하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걷기 관련해서 걷기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 연향건강지원센터에서는 아마 매달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다만 이런 부분을 모으고 우리 순천에 순천걷기협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전문가가 있지 공식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순천에 지금 걷기대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걷기대회요?  
○위원 허유인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이번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건 코리아둘레길대회고, 공식적으로는 순천만 에코 국제걷기대회가 내년 3월에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국제대회만 했는데 안 그래도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변확대가 부족해서 예전에 작년에 시정질문, 올해 5월 달에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한다니까.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몇몇의 인맥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외국까지 걷기대회도 가는데 저는 연향건강지원센터에서 걷기대회하는 거 며칠 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일도 제가 걷는 거 내일도 오후에 같이 어르신들, 한 70대 어르신들하고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 사실 홍보가 부족했던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려다가 하여튼 이렇게 건강문화조성사업으로 첫 번째로 넣기 때문에 제가 그건 감안하고 최대한 추진해주시고 어쨌든 의회와 전문가들 특히 저도 전문가 중의 한명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걷기문화가 좀 더 빠르게 시민들에게 깊숙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시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입니다. 사업제안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광주에 있는 광산구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광산의 아파트 조식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개의 아파트 공모신청을 받아서 이 아파트에 한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간단한 리모델링비와 집기비를 지원해줘서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식품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조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착안을 했던 이유 자체가 신대지구 자체가 공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침을 못 먹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7시나 아니면 5시에 조금 넘어서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업체선정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조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굉장히 건강한 도시로써의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업검토를 통해서 지금 광산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확대 실시를 고 있거든요. 또 다른 아파트들을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좋은 반응이나 피드백 혹은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 의사 등을 수렴해서 만약에 수요가 높다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일단 그 사업이 저희들과 맞는가 여러 가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보도자료나 보도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5,000원을 내고 먹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가 돈을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딱 법상, 법를, 법 제도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범주도 크다기보다는 어떤 협약사항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예전보다 보건소에 맞는 비율이 점점 줄고 의료기관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전에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되는 줄 알고 며칠 동안 어르신들이 줄을 길게 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일반위탁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이번에 제가 학생들 보니까 기숙학교 같은 데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이 학기가 12월이면 거의 마감이 되니까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교에서. 우리 보통 보건소에선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까지 보통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10월 달에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권고를 하고 예방접종을 미리 맞으라고 하는 시점은 한 9월 쯤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아직 백신이 내려오지 않아서 비싼 4만 원짜리인가를 맞춰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는 어떤 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독감백신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입찰을 하고 배급도, 올해도 좀 늦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시기가 순서가 있어요. 최고로 취약한 75세부터 놓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또 주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안 줘요, 거기서.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게 매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당해 소진을 하고 이월 자체가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것은 오래 못 놔둡니다. 
○위원 박혜정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해년마다 그 독감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WHO에서 올해는 이런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때 이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나보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측이 늦어지면 또 만드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아까 비싼 그것은 좀 거기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조달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좀 빨리 가져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 박혜정  조금 그런 시점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보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도 이번에 75세가 15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지금 22일부터 65세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 길다. 저희들은 같이 65세 동시에 해주고 그러면 그걸 먼저 시작하면 유료는 우리가 먼저, 그 이후에는 유료를 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5일 지나면 좀 수그러지니까 그때부터 놓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모든 백신이 보건소를 거쳐서 의료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약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배정은 거기서 갖다 주는데 저희들이 배정공문이 복지부에서 떨어져야 그때부터 나가니까요.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먼저 주치의 사업에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1학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하고 간담회 추진할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1학년 2만 원 그때 말씀 맞는데? 
○위원 김미애  4만 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2만 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원래 2만 원하고 4만 원 처음, 
○위원 김미애  1, 4학년이 동일하게 4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요. 2만 원 이하고 4만 원 이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개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하고, 
○위원 김미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이고요. 
○위원 김미애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산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김미애  그런데 최대 안이 2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 상 이걸 넘을 수 없진 않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아까 그 건강도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앞에 보건사업과에서 하셔서 그러면 이걸 어떤 지표로 근거로 하고 계신가 여쭤봤더니 건강증진과에서 1대1로 댁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할 계획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위원 김미애  건강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문하셔가지고 듣고 계신다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하고 있는? 올해 그러면 내 하고 있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이번에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김미애  지금 현재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팀장석을 향해) 한 5일 동안 한가요? 
○위원 김미애  5일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달 말까지.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응답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사실 답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또 다시 갑니다.
○위원 김미애  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계속 갑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없거든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대상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 김미애  나이, 연령대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샘플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아, 샘플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복지부에서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때까지 계속하고 전화를 하고 야간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1인당 100에서 200건 정도 주면 본인들이 해냅니다. 건수 당 수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병원의 교수들 지원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순천시의 질병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된바가 있습니까? 순천에? 순천만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해년마다 우리가 합니다.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위원 김미애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있죠. 완전한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위원 김미애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지표, 기본적인 지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위원 김미애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책으로 돼, 한권 드릴까요?
○위원 김미애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초등학교길, 초‧중‧고등학교길 금연캠페인 하신다고 여기 돼 있는데 12개소 7,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 혹시 이게 뭔가요? 대상이 7,000명이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금연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애  예예. 추진사항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을 대략으로 잡으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부터 시작해서 학교 주변에 여전히 담배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주민 분들이 직접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하셨대요. 이건 민원사항이었는데. 학교에서도 거의 사실 방치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게 중학교인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등굘길에 담배꽁초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집 앞에다 피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그걸 치우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는데도 이 정도면 다시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금년에 금연지도원이 그동안에 6명이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8명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계속 그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저도 질의 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도예방을 하고 다니신다고는 들었는데 늘 가는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조금 지도나 예방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눈에 보이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 이영란  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다음 예산 하러 오실 때 여기 보니까 담배모형 때리기, 고글 쓰고 음주체험. 한번 모형을 가져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직 안 샀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거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샘플을 구해가지고 담배모형을 때린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성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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