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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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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0.  9.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15.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3.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4.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시장제출)
  15.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3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건입니다. 

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은 중앙부처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에 반영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지정되어서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을 권고대상으로 중앙부처 명칭 정비는 4개 조례에 5개 조문, 일본식 한자어 정비는 6개 조례에 9개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5호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 제정요구가 있었고, 순천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순천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였고 둘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위원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책자 18페이지부터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046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과 둘째, 2020년 1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그리고 셋째 연구직 중 연구관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현재 총 정원은 1,478명에서 2명이 증원된 1,480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증원된 미세먼지 전담 직원 2명은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둘째,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연구관직 신설로 본청 5급 정원이 31명에서 32명, 그리고 사업소 5급 정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고 사업소 연구관 정원이 1명 신설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7,600만 원 가량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책자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304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 이후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규업무 추가와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 추가 등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업무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조정되고, 시민복지국 업무 중 방문보건과 행복24시 통합보건서비스 운영 업무가 삭제되고,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추가되겠습니다. 둘째,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자치행정국 산하에 신설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책자 39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3048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의 촉진보다 관리에 중점을 뒀고, 위탁사무‧재위탁‧재계약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과 의회동의 및 의회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비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평가, 재계약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책자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의안번호 3048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이영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6조 같은 경우요. 보면 재위탁했을 때 하는 경우에 대해서의 어떤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총무과장 정영고  6조요? 
○위원 이영란  네네. 
○총무과장 정영고  재위탁 관계는 저쪽 뒤에 있습니다. 재위탁, 재계약 관계. 
  23조에 재계약 관계가 있고요. 
○위원 이영란  23조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조항을 6조에다가 첨부를 하면 어떨까하는 검토를 제가 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뒤쪽에 가면요. 수탁기관 17조에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정산서를 첨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산서 및 결산서를.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결산서는 보면 너무 완벽하거든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산서 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회계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총무과장 정영고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산서가 첨부가 돼야 결산서가 만들어지겠죠. 
○위원 이영란  그렇지만 그 자체를 공개를 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회계법인에 넘길 때는 결산서만 넘기죠?  그렇죠? 정산내역은 안 보내죠?  거기에 준해서 결산서를 만드실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정산서 관계는 우리는 갖고 있죠. 
○위원 이영란  갖고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 부분까지도 회계법인에 넘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감사를 21조 같은 경우 제가 이걸 입법예고된 걸 늦게 발견했어요, 실은. 늦게 출력을 받아서 살피면서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몇 가지 보여서 이거를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개별적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박재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면 크게 적극행정을 하라는 거고, 하나는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써 그간에 우리 순천시에서 못했다거나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평상시 우리 순천시 직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집행은 거의가 법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그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서 그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이 돼서 그 민원인한테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민원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원만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될 때는 안 해주면 소극행정이 되겠죠? 소극행정을 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규정조항을 두고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주로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대개 허가민원부서에 거기에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허가민원과에서, 이게 법이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 민원인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가 다음에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총무과장 정영고  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가 옆에서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하면 그거 때문에 직원들이 주춤하고 있죠, 항상.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뭐를 해주려고 했는데 법에 규정이 없다거나 미비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하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면책조항을 두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선언적인 말일 수가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좀 적극적으로 해라. 
○총무과장 정영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실과나 국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선례나 사례를 이렇게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적극행정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시행한 거, 법은 있지만. 
○총무과장 정영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이 조례가 지금 본 법은 있지마는 우리 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정영고  네,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위원 박재원  아직?  
○총무과장 정영고  두고 봐야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우리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렇게 과하고 달라지게, 추진단을 하면은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과를 두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기한을 정해서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 안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만듭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명칭만 어떤 기한을 두는,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단체다 이 범위죠?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37페이지요. 지금 일자리경제국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업무. 이 조성하는 업무는 안전도시국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적절해 보이는데 그 부서의견을 보면 맨 마지막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기 위하여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을 추가배치하고 산업단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어떤 의미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건 도시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실에 간부님들 각 실과, 국장님들하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걸 안전도시국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 말하고 맥락하고 어떻게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투자일자리과에 지금 현재 기술직렬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에서 이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투자일자리과로 넘기면 거기서는 관리, 운영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국으로 도시업무를, 조성업무를 옮긴다고 했는데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말하고 얼른 봐서 상충되는 말처럼 느껴져서.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서 처음에 의견을 낼 때요, 이 앞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투자일자리과에 기술직렬 시설직하고 2,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그걸 갖다가 관리운영하는 목적으로 뒀는데 
○위원 박재원  기술직렬이 관리하는 업무로 뒀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 조성하는 업무까지 하라는 걸로 잘못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성업무는 안전도시국의 도시과로 그 업무를 주는 걸로 다시 정리를,  
○위원 박재원  조성업무는 거기로 가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아까 투자일자리과는 기술직렬이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있습니다, 그대로. 
○위원 박재원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상관없는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관계없습니다. 
  업무만 저쪽으로, 조성업무만 도시과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표현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도시과에서 의견을 낼 때 애매모호하게 내서 거기다가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조성업무는 그쪽에다주고, 투자일자리과에서 애당초 그 업무를 받았다면 기술직렬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박재원  그 조성업무까지 같이 했었다면?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이때 개정하는 의견은 사실 아니네요, 그러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 보니까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들은 보통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뭔가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상위법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한참 걸리겠네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상위법에 6조에 전담부서의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그러면 전담부서가 어떤 부서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총무과?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총무과에서 부서간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우리가 지금 모든 과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하고 상충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건 총무과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 복무관계나 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분장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총무과가 전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런가요? 그러면 부서간의 행정적인 충돌이 생겨서 이걸 조율하려고 하면 최종적인 조율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서 한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상위법 14조에 인사상 우대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는데 혹시 순천시에서 시행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준해서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여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말 그대로 발로 직접 뛰고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결국 사업을 따와서 진행사업에 대한 책임감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따온 사업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냥 사업만 따온 그 자체만으로 적극행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명확한 순천시만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공모사업을 따서 와가지고 그다음 결과예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극행정은 법규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범위 내의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규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규제에 얽매여 있고 그 조항에 딱 한정돼있으니까 이걸 못하겠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을, 
○위원 박혜정  일종의 국가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각 부서 조율해주던 그런 역할을 여기서 직접 하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네, 제가. 
○위원장 나안수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조 2항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적극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적극행정을 못하고 소극행정을 했을 때 그 관계를,  
○위원 유영갑  페널티를 준다? 
○총무과장 정영고  페널티를 주고 할 경우에 지원위원회라는 걸 따로 또 두면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그걸 대신해서.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것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전체 조례에 근거한 기능 자체를?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니까요.  
○위원 박혜정  인사는 현재에 대한 부분만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위원 유영갑  잠깐만, 가만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위원회 전체 기능을 이 위원회가 이 조례를 사용하는 위원회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유영갑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이 지원위원회 기능을 다 갖고 가더라도, 다 갖고 가더라도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여타의 부분이 있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조례에 적극행정 관련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건데 소극행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적극행정이라는 조례가 있기 전부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인사위원회에서 다 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유영갑  그것 외에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을 인사위원회가 가져가더라도 이 고유기능이 남는 부분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위원회의 고유기능. 남는 고유기능. 인사위원회가 싹 갖고 갔어요. 대신할 수 있으니까.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싹 갖고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없지.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안 두고 인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가 그걸 맡아서 대행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안 둡니다. 
○위원 유영갑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원위원회?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예, 그거 한번 봐봅시다. 
  이거 지금 이제 앞에 내용만 보면 2명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제, 
○총무과장 정영고  정원은 2명만 늘어납니다. 
○위원 유영갑  예예, 뒤에. 
○총무과장 정영고  나머지 있는 것은 우리 정원 범위, 있는 거기에서 그대로 조정만 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31쪽 보면 기존에 본청에 5급 사무관이 31명에서 32명으로 늘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사업소는, 그러면 사업소 TO가 본청으로 들어온다 그 말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저기……, 본청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1명이 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쪽에 있는 사무관 자리가, 5급 자리가 하나, 시설직이 하나, 시설직이나 어떤 그쪽에서 하나 줄고 우리가 지금 연구관이라고 있어요. 연구직, 연구사. 거기가 조례상 19대81%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정원에 맞춰가지고. 
○위원 유영갑  그러면 사업소가 어디가 줄어드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사업소는 저쪽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위원 유영갑  거기 어디가 줄어요? 그 사업소가 없어져요? 
   맑은물관리센터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맑은물관리센터. 
○위원 유영갑  센터가 없어져요?  
○총무과장 정영고  상수도.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과. 아니, 상수도과. 
○위원 유영갑  상수도과가 없어져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 일반직이 연구관으로,
○총무과장 정영고  일반직이 연구관으로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는 거죠.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7명이던 연구관이? 
○총무과장 정영고  기존에 연구관이 정원이 7명이 있는데,  
○위원 유영갑  연구사가. 
○총무과장 정영고  연구사가 7명이 있는데 19대8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조례상에. 
○위원 유영갑  몇 프로요?  
○총무과장 정영고  19% 대 81%. 연구관이 19%. 그러니까 7명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연구관이 1.33명에서 1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그리고 지도 옆에 보면 지도사, 지도관 거기는 현재 29명인데 지도관이 2명이 현재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연구관 중에 1명이 상수도과장님이 된다는 그 말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만약에 인사발령하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쪽에다가 두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쪽 사업소를?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몇 가지 정도 돼요?  
○총무과장 정영고  차이나는 거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위원 유영갑  돈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봉급은 차이가 나죠. 연구사는 6급 기준으로, 처음부터 들어올 때 6급 기준이고요. 
○위원 유영갑  연구사는 6급이라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다음에 연구관은 4급기준입니다. 
○위원 유영갑  연구관은 4급이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5급. 
○총무과장 정영고  봉급기준은, 
○위원 유영갑  4급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봉급기준은 좀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봉급기준은 4급이고? 
○총무과장 정영고  5급보다는 많고, 4급보다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직제상은 5급이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비용추계가 맞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9급 4호봉 해가지고 7,600. 1명당 3,800. 뒤에 감하고요. 이게 맞는 비용추계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9급은 4호봉 관계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 유영갑  왜냐하면 연구관이 5급 과장님의 직을 대신하더라도 급여는 4급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게 우리 6급이나 5급이 보면 거의 30호봉 다 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관은 5급을 상회하는 거잖아요옳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급여체계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비용추계가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간에 정확한 비용추계가 맞냐 이 말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정원 관련해서 이건 말고 추가로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회계부서에 자금운영전문가라고 하나 전문직위로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자금운영 전문직위로 직원을 공모해서 했었던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총무과장 정영고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옛날에 채용했던 게 아니라서. 
○위원 박재원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금 자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무직 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공모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공모직이 외부에서 가져온?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아니요.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내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우리 직원 중에서. 
○위원 박재원  내부에서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연구사들 현황표 하나 이렇게 자료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 특정인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이야기하시네요?  
  방금 하실 때? 
○총무과장 정영고  특정인은 없고요. 
○위원장 나안수  아니 과. 
○총무과장 정영고  아, 과는 그쪽에 상수도 쪽에 환경연구 관련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방금 뭐,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한다면 그렇게 나중에 조직을 규칙을 그때에 복수직렬으로 그쪽에다 하는 것이죠.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7명 중에서 지금 1명이 연구관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7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지금 지도직들은 29명에서 2명이 지도관이란 말이에요. 15명에 1명 정도가 지도관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거꾸로 말하면 지도사들도 TO를 조정해야겠는데요? 거기는 7명에서 1명이 연구관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29명에서 2명이 지도관으로 되는 거하고 지도사들과 연구사의 의욕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총무과장 정영고  이게 지금 지도관 관계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옛날에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들이 이렇게 있을 때 조례상 비율이 정해진 게 관례대로 쭉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위원장 나안수  그렇다 치더라도.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연구사, 연구관 직렬은 우리 지자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없었습니다. 원래가 없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부터 그런 직렬이 필요하고 그래서 채용을 해서 쓰고 하면서 각 분야에 연구사 인력들을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 단위로 가면 지금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구하는 기관이 안에 많기 때문에 연구사,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도사처럼 인력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직하고 연구직, 지도직. 이렇게 행정에 보면 우리 조직에 대규모 크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그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직류를 가지고 규칙상으로 5급이라든가 이런 게 뿌리이고 하지마는 여기는 딱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범위가 되면 1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주려고. 
○위원장 나안수  저희가 축조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현황, 연구사 7명에 대한 현황. 
○총무과장 정영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연구관을 1명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지금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상위법령 10조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천시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대신 할 거면 조례가 굳이 필요 있나요? 오히려 인사위원회 조례 안에 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만 일부 넣어주면 되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적극행정위원회에 직무라든가 신분보장이라든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게 필요 없어져버리잖아요? 이걸 다 하면.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총무과장 정영고  아, 조례 말입니까? 
○위원 박혜정  네네.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 박혜정  제 이야기는 인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인사위원회의 업무가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는 직무영역 범위 내에 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를 따로 둘 거면 모르겠으나 인사위원회가 이 기능을 그대로 대신 할 거면 4조, 5조 6조 이런 것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4조나 5조나 6조가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요건하고 다 똑같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비슷합니다. 
○위원 박혜정  비슷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둘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할  면 굳이 이게 필요  나? 나머지 사항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떤 게 맞는지……, 조례가 그냥 하나 더 늘어날 것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했을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해주면 좋은데 소수의 분들이 소극행정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 내용을, 
○총무과장 정영고  그거 때문에 적극 행정하라고. 
○위원 박혜정  인사위원회 안에다,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안에 담아버리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그대로 만들고 이행을 할 거면 지원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또 하나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만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049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나 또는 누적 자원봉사기간 100시간 이상자에 대해서 순천시 자원봉사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환산금을 공익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마일리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공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이상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1쪽 의안번호 3050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주민참여 사업 위탁근거를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사업선정이나 지원원칙을 하고 다만, 민간운영 시 활성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행은 지난 2016년도에 센터가 처음 발족될 때 기능을 넣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것을 빼고 개정안을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시면 기능이 마을공동체 기초조사라든지 마을계획 수립 또는 마을계획에 대한 수립‧실행 지원, 그리고 공동체 교육부터 자원관리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협력공간  관리 등의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안 28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을 대비해서 위탁 가능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대상은 현행 조례에는 법인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법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비했었고요. 위탁기간을,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이 많기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72쪽에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74쪽부터 75쪽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18조 자원봉사자증 발급에서요, 그 “자원봉사 기본교육 이수 및 봉사시간 누적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및’ 이 앤드(and)인가 오알(or)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앤드(and)인가요? 오알(or)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및은 앤드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2개를 다 이수를 해야 증이 나온다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기본교육 및, 
○위원 박혜정  또는, 또는 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는, 또는. 
○위원 박혜정  둘 중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또는 입니다. 또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및’이 보통 앤드 형태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면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데 ‘및’은 뭐뭐와 뭐뭐 2개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8조? 
  이것은……. 
○위원 박혜정  기본교육도 이수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18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증 발급에 보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수를 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시간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앤드로.  
○위원 박혜정  앤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앤드입니다. 앤드.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못 보고 그래서 앤드가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기본교육은 그러니까 봉사시간이 100시간이 넘어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발급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이거를 그러면 순천시가 마일리지에 대해서 500원씩을 지급해준다는 것으로 예산의 비용추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종호  이런 부분들은 딱히 선거법이라든지 기본방향에 저촉되는 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마일리지를 기부금으로 전환해서 시에 지급한다라는 행정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해서는 이런 봉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적 관리하는 분들이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봉사다. 내가 활동한 것을 환산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기부하는 것 자체도 봉사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1시간당 500원으로 책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통상 보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를 보면 대부분 시간당 500원 환산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타 지자체서 기부금을 환급하는 부분들을, 마일리지를 환급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금액은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그래도 500원이 가장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박종호  대표적으로 전남도에는 몇몇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해남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해남군에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위원 박종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곳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부라는 개념 자체도 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기본 봉사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다만 시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대신 지급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봉사의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요, 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는 부분까지를 검토하셨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게 됐는지 현실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순천시는 2016년에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분권화 됐든 지방자치화가 됐든 간에 이 센터기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치도 언제까지는 시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이 되고 다양한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안부 지침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순천시도 어떤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범위도 확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박종호  명확하게 확대를 하면 장점이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양한 단체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일부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자격과 능력만 되면 어느 단체든 참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지만 다양한 계층들과 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 박종호  순천시에서 관영체제로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면서 관리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 직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 직영이 되다보면 경직이 돼 있고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민간에다 위탁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정비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범주기 때문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어떤 한 단체에서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어떤 입장이 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다소 공익적인 측면과는 어긋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위탁운영해서 지자체들을 보면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다 컨트롤타워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 직영보다는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이나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높이지 않냐라고 판단이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관내에는 몇 개 단체가,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를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단체가 됐든 또는 관련된 법인 됐든 왜냐하면 앞으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법인이, 새로운 법인이 많이 발현이 되면 그 법인에게도 다양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 뭐 장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에서 어떻게 직영체제로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상 민간위탁 자체를 많이 내줌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위탁기간에 대한 연장의 부분은 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리 순천시에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라든지 부서를 보면 대부분 3년입니다. 3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단절되지 않고, 그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도 자긍심을 갖고 더 지속가능성 있게 일을 하지 않냐 싶어서 3년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이 이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축조시간에 더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8조에 현황과 개정안의 비교를 보면요, 과장님. 
  8조. 
  지금 2항이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의안번호 3050호.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마을공동체 조례 일부개정안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신구
○위원 이영란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8조에 2항이 정리가 다시 돼서 삽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문구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저는 문구를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위탁을 전제로 이 조항이 다시 신설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사업공모를 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전제가 아니고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범위를 확대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를 확대했을 때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부분, 역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강하게 어필시켜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체가 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기 보다는,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요, 물론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쉽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보고 진행상황을 봤을 때 현재로써 문제점이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너무 남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적정성이랄지 효율성 같은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업계획서를 촘촘히 봐야지만 해주지, 이게 어느 동별로 저도 지역구입니다만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이 사업을 그냥 공모를 주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역량강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난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는, 
○위원 이영란  저는 사업계획서를 촘촘히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문구를 조금 강조성이 있는 문구로 대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올해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전체 공모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효과가 좋았는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지 전체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의무사항이냐? 그러는데 사업 주체를 지정하는, 사전에 지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사업 주체가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사업 주체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마다. 그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업주체를 지정, 
○위원 이영란  아니, 이 항을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지정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사업주체를 반드시 지정,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사업 주체를 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거든요, 앞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위원 이영란  그다음에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라는 것은 후속문구에 포함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27조를 보면 지금 이걸 위탁을 주는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개정안에 어떤 내부적인. 
  그런데 이건 뭐죠? 뒤에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그 부분하고, 그 뒤에 28조 위탁할 수 있다 등등 거의 위탁에 관련된 문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들이댔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센터가 현재 조직은 센터장이 없습니다. 사무국장만 있고, 현재. 그리고 만약에 센터장이 없을 때 그러면 센터장 기능은 누가 할 것인지 그게 논란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지정해놓은 건 맞고요. 그다음 28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시 직영이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조례에다 범위를 확대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센터장을 우리 부서님이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개정이유가 위탁을 주기 위한 개정 이유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놓은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위탁. 이거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글쎄, 다시 논의를 해보죠. 
  그러면 28조4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왜 삭제했죠?  
  뭐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거는 법인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위탁을 했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28조1항이 위탁에 관련된 사항이 쭉 나왔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에 대한 어떤 부칙에 들어갈까요, 그럼? 그런 경비 같은 거? 
○위원 유영갑  보조경비를 지원을 해야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삭제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경비가 들어가는데도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까? 
  그 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건물만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인력운영비도, 
○위원 이영란  다 줄 거 아닙니까? 
○위원 박혜정  다른 위탁사무에 준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다른 조항에 있으면 모르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활성화도 되고 또 실제 마일리지를 기부를 하면 좋은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에서는 환산을 했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떻게 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부, 기부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기부는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환산을 하겠다. 그러면 돈을 줍니까? 먼저 통장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본인이 순천시에다 기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1365포털로 확인해서 몇 시간인지 환산해서 저희 시에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환산금은 순천시에서 기부단체에다 계좌입금으로 해서 정리합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시에서 계좌입금을 그 단체에다 해준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여기 1, 2, 3번만 거의 해당이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냐고요? 단체가. 
  “나는 어디 시설에 주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정해져 있냐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관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부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단체에다가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고 시에서 판단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좀 명확하지 않겠네요, 이것이요. 나는 어디어디다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무슨 고등학교 학생 누구한테 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본인이 희망하면 그 사항을 갖다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위원 박재원  매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결정합니다. 
○위원 박재원  매번 그렇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매번은 안 되지만 일정 주기별로 건이 많다 했을 때 회의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 단체에다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개인한테는 힘들겠죠. 
○위원 박재원  상당히 복잡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환산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수혜대상자를 나열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나중에 기부심사위원회할 때 기부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인지를 전체를 나열해줍니다. 나열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본인이 그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싶다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해당 기부단체에다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건 심사위원회 뒤의 프로세스고, 내가 어디 하고 싶다 그 단체가 있어야지 보고 생각을 하고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1365포털 시스템이 됐든 다른 채널이 됐든 간에 기부처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공지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기부단체에 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가.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환산을 하는 것까지는 개인한테 못주기 때문에 시에서 환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래가지고 순천에 1번은 어차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체고, 2번은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로 줄 건지 교육청으로 줄 건지 우리 인재육성회로 줄 건지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사회시설도 개인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있고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리를. 
○위원 박재원  나열을 좀 해줘야 내가 보고 여기다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봉사하는 100명은 이쪽에다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우리 어차피 1365포털 시스템을 그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부단체를 명시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을 한번 소집을 해서 전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위원 박재원  그 부분하고, 우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단체 등에서 단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직은 그런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전에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기존의 법인이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돼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 박재원  이건 확실하죠? 법인은 확실하고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단체가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다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명이 되는데 서로 또 뜻이 안 맞아서 3명이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간에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의미하고 몇 인의 단체로 한다라고 명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위원 박재원  단체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통 단체라 하면 5인 이상의 단체를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2인 이상을 단체라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5인 이상으로 했죠. 
○위원 박재원  아니, 2인 이상을 원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단체라 하면 2인 이상인데 보통 조례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단체는 5인 이상으로 많이 간주를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부처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0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거든요. 한시간당 500원이면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5만 원이 됐을 때 그 이하의 금액일 때는 불가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5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소멸시점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게 소멸시점이……,  
○위원 박혜정  제가 볼 때는 매년이 되면 이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속 누적을 해 두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금액이 굉장히 커져버릴 것 같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한 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1년 단위인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년 단위입니다.
○위원 박혜정  전년도의 것?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안 써먹으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해서 안 써먹으면 그대로 그게 소멸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신청해야만 내가 100시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하겠다는 신청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이 기부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까 1365 말씀을 하셨는데 1365에 프로그램 자체가 연계가 돼서 본인이 누적된 금액을 클릭만 하면 어떤 기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봉사를 했을 때 봉사를 인정받는 기관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기관이 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 범위 안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기부처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멸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할 수 있는 신청 이 관계가 좀 더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시행규칙에든 반드시 명기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전년도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 정도 되는 분이 순천시에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부처, 기부처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 해당 기부처를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규칙이 됐든 정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기본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저도 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센터에서 다 연락을 하고, 다 알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일괄교육을 받는 거죠, 이 부분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일괄 기본교육도 있고 분야별 교육도 있고 교육채널이 다양합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는 시간이 반드시 이수해야 될 필수시간이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팀장석을 향해) 4시간인가? 
  2시간.  
○위원 박혜정  2시간 이상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2시간.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28조2항에 “위탁기한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이 조항으로 보면 재위탁을 계속거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1곳에 계속 줄 수도 있는 그런 걸 장치할만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대신 성과평가를 정확히 해서.  
○위원 이영란  네, 그러면 성과평가를 누가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평가위원회라는 게 우리 시에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돼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위탁사무에 대한 걸 보면 뭐든지 성과평가위원회 보고를 받는다는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길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탁사무에 관련된 거에도 보면 성과평가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평가 전문위원으로 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지. 또 하나 어떤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준비되어있는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각 부서별로 사무명에 따라서 따로 운영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원 이영란  따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운영위원만 알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묻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위원 이영란  보통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보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부서별로 사무명에 따라서 운영위 플러스 평가위원회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운영위하고 평가가 따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여건마다 다르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 업무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되면 별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일단 위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이면 위탁사무에 그런 성과 아까 전문위원에 대한 어떤 것들이 명확히 명시돼야 되는 거지, 사업부서별로 그때마다 성과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 통과하면 이 아니라 통과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에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왜냐하면 아직 현재 시 직영 아닙니까? 언제 법인화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법인화되려면 예산도, 
○위원 이영란  과장님. 
  조금 전에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이제. 
○위원 이영란  넓은 범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랬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죠. 혹시, 
○위원 이영란  그럼 넓은 범위에서뿐 아니라 재위탁에 대한 거까지도 이왕 하실 때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혹시 법인이나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거는 위탁에 관한 거니까 동의안은 그때 따질 일이고, 저는 과장님이 여기 뭡니까? 운영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기를 달아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추가드린 질문이 성과평가라고 그랬는데 성과평가를 어떤 식에, 누구한테 한다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성과평가 후 이런 말만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한 것보다는 규칙에다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어떻게 주기로 하고 뭘 할 것인지. 
○위원 이영란  저희들은 조례 통과시킬 때 규칙까지도 다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물론 조례가 돼야 다음 후속타로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순서상. 
○위원 이영란  그런가요?
  그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위원 이영란  규칙에. 보통 보면 조례안에 전부 운영위원회일지 이런 란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구성,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보다는 세부규칙에다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더 촘촘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보통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을 일부러 다 뽑아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탁에 관련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보면 부분적으로 신구대조표 항만 갖고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때 그 부분만 갖고 했어요. 전문을 갖고 다 보니까 정말 위탁에 들어갈을 때 이런 부분은 바로 또 개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이거 검토보고서 보셨을 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못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못 보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전문위원석을 향해)검토보고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25쪽 펴 드려봐요, 25쪽.
  다른 건 아니고 이걸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검토보고서가 잘 될 것 같아서, 반영돼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18조, 19조, 20조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조항이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자원봉사의 개념에 더욱 더 충실히 다가가자면 이분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 더 선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조와 18조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증을 통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니까 증에 대한 기준이 19조로 하고 20조 증을 통해서 공공시설 이용감면할 수 있는 것.  
  이해되셨을까요? 이 말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이해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되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게 되면 교육받고 100시간 누적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 검토보고서 상에 보면 기부를 100시간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의 시간은? 그러면 봉사자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봉사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봉사증, 봉사활동시간은.
○위원 유영갑  봉사시간이 없어져, 기부해버리면 봉사시간이 없어져버리는데?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내력에서만 삭제되지, 증은 그대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증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시간만 기부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내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2개의 권리를 주는 거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 시간을 갖고 기부할 수 있는 권리하고 그 자체로 봉사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걸 통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는 것 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검토보고서 한 1분 정도 봐보세요. 24쪽하고 25쪽, 24쪽 하단하고 25쪽 상단. 그 내용은 저는 합리적인 검토보고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검토보고서 상 충돌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다. 봉사증을 발급,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겠다? 
○위원 유영갑  예. 
  아니면 100시간 누적과 교육시간이 전제조건이라면 그것을 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게끔 하든가. 뭔 말인지 알겠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증이 기부하더라도, 100시간을 기부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 조항으로 삽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2가지 요구 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가, 하여튼 이거 동의되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19조가 18조로 가야 돼요. 이게 더 고유한 원래 자원봉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8조가 19조가 돼야 되고요. 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증의 발급을 통해서 그보다 더 후진적이지만 그 권리를 보장, 20조는 그 권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 이 조항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저희가 자원봉사하면 이미 정부에서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왜 그런데 2번 발행해야 될까요?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 순천시나 도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위원 김미애  현재 제 주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봉사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후 다르게 발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2번 발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동안에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있어요. 행안부 지침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뭔가 조례에다 정확히 정비를 해서 명시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원래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또 발급이 되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조례 이후로, 이 이후로만 발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2번 발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 유영갑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아까 이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거 삭제하면 안 돼요. 기본운영경비 지원해야죠. 이게 영리단체가 아닌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명확히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시면서 저희들이 또 축조시간이 있고, 조례의 내용과 규칙의 내용은 규칙은 조례의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잡다한 것들을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 것이고, 꼭 강제조항이 있을 때는 조례사항에 명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축조시간에 정해서 의결해주시면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과장님한테  꼭 답변을 받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8항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제306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1982년 준공, 37년 경과되어 노후 되고 안전에도 취약하여 이용하는 주민과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거 후에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동일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1동 250㎡를 처분하고 본 부지에 연면적 336㎡ 규모의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철거비,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원이며 2021년 12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의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어르신들의 여가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현 부지 내에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6㎡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지상1층에는 경로당,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내년 6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 2월 경에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 행정구역 개편하잖아요? 
  행정구역개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21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행정구역개편? 이 내용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질의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개편, 
○회계과장 장홍상  제가 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용역이 좀 늦춰져가지고요. 
○위원 유영갑  그때 마무리가 21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센터도 반드시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일단 경로당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당 차원에서도, 
○위원 유영갑  아, 내부의 경로당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행정구역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회계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좀 별개로,  
○위원 유영갑  좀 별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좀 별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위원 유영갑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그 지역의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는 있어야 한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유영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우리 장천동하고 저전동 노인인구 혹시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60, 70%가 노인인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주민자치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수를 보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건데 장천동하고 저전동 그런 부분에 사실 인구에 대한 인구수?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이런 행정수요를 인식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따로 또, 물론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경로당을 백번, 경로당이 2층에 있고 이런 불편한 건 제가 다 인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건 아는데 우리가 멀리 봤을 때 꼭 주민센터까지 따로 전부다 신축을 해야 될까 라는 조금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리적인 지리상 여건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장천동하고 저전동. 
○회계과장 장홍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항상 저는 돌아보면서 이다음에 개편되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돌리고 그런 어떤, 사실 경로당 얼마나 몇 분이 이제 여기는 많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되레 집에서 몇 분끼리 어울려서 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식 경로당은 아니지만 이 마을특성이.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저도 이제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C등급이면 아주 나쁜 겁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D등급이 제일 나쁘다고 볼 순 있습니다만 C등급도 위험요소가 포함되고 벌써 한 38년 정도나 돼버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 30년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혹시 여기를 비용절감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아래층으로 돌리고 저는 복지센터가 장천동 같은 경우에는 좁습니까? 프로그램 돌리는데 많이 운영하고 있고? 
○회계과장 장홍상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비좁습니까? 장천동도?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사실 우리가 계속 신축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도가 정 시급하다면 할 수 없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을 센터로 돌리고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지? 조금 한번?  
○회계과장 장홍상  리모델링을 해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면적이 또 작습니다. 
○위원 이영란  면적이? 
○회계과장 장홍상  네.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위원 이영란  연면적을 늘려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또 의외로 경로당이 다른 데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46분 정도면 참 많이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실질적으로 경로당 인원수는, 등록은 다 많이 돼 있어도 실질적인 운영은 네다섯 분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쪽은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복지관도 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면 가끔 더 오래된 건물도 사서 리모델링한다라고 가끔 취득안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고맙습니다. 

9.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제3052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시설의 여성형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양성평등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양성평등 실현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으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한 기금관련 전문가의 3분의1 이상 참여내용 추가와 제2항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은 양성평등기금 신설에 따라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제2항에 1호에서 5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복지증진입니다. 최근 여성의 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로 보건위생 필수물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근거마련과 지원의 규모, 방법 등을 3항과 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설치, 용도, 심의위원회 설치 관리, 운영, 결산보고, 결정 취소 등을 제34조에서 4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부분법에 의거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절차를 걸쳐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여기 공공기관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떤 시설에 주로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시 관련 공공기관이나 순천역,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관광지, 주요 관광지 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성용품 무상제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무상제공입니다. 
  그래서 법에 다른 시군도 조례에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 내응으로 해서 법령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비용 없이 자판기 형태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자판기 형태로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검토해보니 비용적인, 무상으로 지급을 하면 조례에 근거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조례랑 여성가족부 기본법이랑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저희는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위생용품 자판기는 시가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기초로 해서 보급하고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혜정  완전무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원이라도 넣고 뽑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완전 무상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남자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그 위생용품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게 그걸 부작용까지 미리 생각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이게 딱 1개만 필요해서 하나만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한이 없다면 나름 여성들한테 비용이 제법 나가다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씩 뽑아가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처음에 저도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100원이면 100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자판기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자판기로 들어오면. 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위생용품을 또 내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기준을 마련해서 그 세부적인 규정이나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숫자가 사용해야 될 기간도 사실 한 평균 3, 4일 이상 되잖아요? 필요한 일수가. 3, 4일 이상이 되거니와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응급할 때 응급한 상황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부러 거기에 가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고 제한이 없다면 하루에 몇 개씩을 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 화장실에 안내문을 붙이더라도 관리사무소 내에 자판기를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에 대한 문제, 향후에 좋은 의도로만 급할 때만 필요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위원 박혜정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 보면 1억?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는 위생용품의 부분은 아닙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기금사업으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용품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거를 정말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 부분으로 이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사업을 공모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부분으로 했지, 여기에서 저희가 위생용품을 이 기금 내에서 계속 지급해서 물품을 배치하겠다. 그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 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매년 2억 원 출연금 중 80% 적립 및 20%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지원, 우수사업 공모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해 나갈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기금사업의 내용이고 위생용품사업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단체 중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생용품, 이 물품에 대한 사가지고 비치하고 이런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게 여기 조례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지급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과 그거와 별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추가내용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혜정  조금 연계성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양성평등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위생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하고 향후 양성평등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이 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2개가 별도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성만을 위한 어떤 사업이 아니라 남성들한테는 뭘 지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남성들한테는 지급하는 기준은 여기에서 위생용품이나 보건의료법에 해당되는 용품은 없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 
○위원 박혜정  이게 양성평등이면 말 그대로 남녀 모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 쪽으로 치우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성에 대한 특별한, 남성은 이 정도로 뭘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기본법 34조에 의해서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의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을 위한 도시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여성이 정책과 수립, 실행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과 성장이 보장되는 도시로 가기 위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명이 됩니다. 보통 아동이나 장애인, 취약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듣고요, 저희가 축조 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개정안을 보면 기금 설치로 그런 부분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이영란  그 안에 담았어요, 신설로. 34조2항을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가 시의 출연금, 2호가 기금의 운용수익금, 3번이 기타수익금’이에요. 기타수익금은 뭘 염두에 두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자,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 순수한 시의 출연금이죠? 전 기금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행정목적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도 운용하고 설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전부 다 시의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과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조례를 둬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들도 기금 조성에 따른 장단점을 처음에 굉장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금리 기조로 해서 지자체의 기금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전국의 한 153개 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례도 있고 기금도 있고 전남에서는 도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한 10년 전부터 이런 기금을,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양성평등실현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매년 할 수 있었고, 또 여성의 인재육성이랄지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굉장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하게 해왔습니다. 저희 시가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솔직히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한 부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지역의 여성의 안전과 성장에 얼마큼 노력했느냐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었고 저희 과가 주관부서이지만 사실상은 주관부서 상으로 이렇다 할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사업비조차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1년 재지정을 앞두고 물론 여러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같이 하지만 이러한 지속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나 양성평등실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기금조성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 생각은요, 전체적인 출연금이 시가 전액인데 구태여 기금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 그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어떤 효율적인 거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다음에 편제할 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필요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아까같이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말씀해주시는데 구태여 저는 기금이라는 조례까지 둬서 이걸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반회계에다가 충분히 이분들의 우리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면 되지. 민간출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운영수익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결국은 다음에 기금 운영기간을 또 보니까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하지만 그것은 기금 조례에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될 거예요. 언제나 끝나면. 끝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금운영을 설치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회계를 따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우리 부서가 일을 할 때 계속 이제 저도 많이 들었어요. 탑다운이라는 소리를. 예산이 고정불변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도 아시고 팀장님들도 업무추진하실 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차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말고 기금을 갖고 운영 똑같은 순천시의 출연금인데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의견도 충분하게 존중을 합니다. 지금 전남 세부현황 중에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영암이 거의 8년에서 10년, 15년씩 기금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역량강화라든지 앞으로 시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의지표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이런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무원이 누가 있고 가고를 떠나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여성인재의 개발과 역량강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도 전국에서 정말 앞서 가는 시군인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조성이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기금을 운영,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재원은 이제, 
○위원 이영란  어느 정도 갖고 가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매년 2억 원 출연해서 
○위원 이영란  매년 2억 원? 비용추계가 있나요, 뒤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아, 비용추계를 저희가 법무계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빠져버렸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빠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2억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기금연장할 것인가를 해서 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20% 이내로 여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여성의 인권보호나 복지증진사업, 국내외 교류증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우수사업 공모지원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남성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양성평등기금에서 매년 2억 출연해서 20% 쓰니까 4,000만 원 쓰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재원  그리고 80% 남고 거기에 이자 붙여서 쓰고 그러는데 첫해연도는 4,000만 원, 그 후 연도에는 4,300만 원 이렇게 쓸 거 같은데 금액은 소소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과 사업에 대해서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자생단체나 일반적인 단체들, 작은 단체들이 2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라는 거 앞서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못해도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양성평등기금도 있으면 뭔가 우리 시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저도 처음에 와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16년도에 지정이 됐다는데 우리 시는 어떤 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정계획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한 부서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부서에서의 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잘 해서 이 친화도시가 지정된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의 정책과 정책실행과 수립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앞으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목표로 해서 전 부서가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합돼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21년 재지정을 앞두고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은 주관부서로써 뭔가 확고한 사업들을 눈에 띄게 몇 개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되고 인력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겠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해부터 21년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좀 더 쉽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도 여성들이 많은데 가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빠는 뭘 해야 되고 엄마는 뭘 해야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친화도시가 된다고 해서 여성만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도 도시 어느 곳에 나가서도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시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유연비율도 차츰적으로 올해 40%까지 됐는데 좀 더 계속해서 확산해나가서 여성들이 좀 더 지역의 리더로 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에 대한 관련된 순천시 예산은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순천시 전역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사업비 추경에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자생단체 육성하고 뭐 하라고 해서 보조사업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업시작을 했고요. 안심택배함하고 안심지도 설치하는 시설비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그러면 재지정되면, 재지정되면요. 그러기 위해서 기금도 있으면 그 항목이 가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재지정되면 국가로부터 뭐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쉽게도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여성가족부가 공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성친화도시로의 그냥 명예랄지? 그런 거.  
○위원 박재원  명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재원  공모사업에서 유리하고 그런 가점은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공모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무상 생리대 지원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경기도 여주?
○위원 유영갑  여주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비상?  
○위원 유영갑  무상 생리대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유영갑  9월 4일날. 2019년 9월 4일날? 인가 아무튼 그때 통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없게 되면 뭔가 하게 되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기금 이거 총괄해서 그 속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히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기금 운영 관련해서 포함된 이 항목에 해서는 기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여성의 복지증진 목으로 해서. 
○위원 유영갑  훨씬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100쪽 의안번호 3053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말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력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휴관일을 명시하였으며 저출산 대처와 의사상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면제대상자 범위를 확대,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자를 당초 청소년에서 해당 법 적용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면제대상에 추가된 것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소지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사항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일종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106쪽 의안번호 제3065호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례동 봉화2길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부근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조례동 1114번지 외 4필지며 면적은 2,177㎡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주차 환경개선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7억 원 중 50% 인 18억 5,000만 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토지보상비 30억 2,000만 원, 주차장 시설비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토지는 5개 필지로 협의매수 후 취득예정이며 현재 공터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2020년 5월 중 토지 취득예정이며 6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대상부지는 속칭 조례동 먹자골목 주변이며 인근에 주차 혼잡지역이며 소방로 확보차원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조기에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속해서 117쪽 의안번호 제3066호 상삼 제2공영주차창 조성방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당지구 택지개발 당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최우선 주차공급지역에 해당되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룡면 상삼리 626-4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423㎡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 원으로 시설비 2억, 보상비 13억이 되겠습니다. 118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대상 토지는 2층 조적조 건물과 1층 가건물들이 있는 건축 등 2개 필지로 취득 시기는 2020년 5월이 예정돼 있으며 1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사업지 주변 주거지역은 주차 확보율이 40% 미만이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 시 주변도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기대됩니다. 121쪽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이 위치가 지금 어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장소를 택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여기 장소는 지금 민원도 많이 있지만 바로 주차장 옆에 봉화2길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끝나가지고 내년도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몇 해 전 대형사우나 관련해서 화재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위치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상삼? 조례? 
○위원 박혜정  예예, 조례.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균특사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장소가? 
○교통과장 허국진  균특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선정이 됐다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혜정  주로 그 민원이 어디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파트단지 쪽인가요? 상가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2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야로 먹자골목하고 저녁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수급률은 1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여기 계획상으로 그러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돼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67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67면요?
  그런데 아래쪽의 상가지역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고 상가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리가.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도 되고 또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혜정  공영주차장이 없고 일부 상가 쪽이 굉장히 차 댈 때가 없어서 혼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리상 아무래도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대고 이쪽 아래쪽 수산시장 쪽이나 그쪽으로 얼마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이쪽으로 이동할까라는, 저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데 수산시장 골목하고 거기는 바로 인근이거든요. 걸어서 1, 2분 거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1, 2분 거리라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혜정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다음, 그러니까 두 안을 통합해서? 
○위원장 나안수  예예.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게 또 자칫 잘못해서 사유화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과의 안이 있나요?  
○교통과장 허국진  사유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수급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율주차장 내지는 쌈지, 포켓 이런 면으로 많이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 해당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속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당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 자체가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다 죽어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가 인근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 차를 주차함으로 인해서 교행이 불편해지고, 이 교행이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등의 많은 도심문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주민들의 요구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카메라까지도 시간을 축소해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있고 또 이면에서는 다시 연장해서 운영해가지 갓길주차 등이 없기를 바란다는 민원들이 양립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장이 무료주차장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떤 인근 상가라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사유화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방안을 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보는데 도시재생의 다음 단계가 금당지구로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지구의 도시재생 각각 진행될 때마다 주차장을 계속 설립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종호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팔마초등학교 하부나 동명초등학교 인근, 이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에 대한 수요 혹은 금당공원에 있는, 금당공원을 이용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절대 주차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지역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상가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주차장 확보로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기 회기 휘경동 쪽에 가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밑에, 초등학교가 고지대에 있어요. 이 아래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는 부분들을 이미 과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까지 매입하고 다시 이걸 부수고 주차장을 설립하고 하는데서는 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금당지구가 갖고 있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삼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운영상의 어떤 우려되는 지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금당지구의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설립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측면에서 조례동을 보면 67면. 한 5,500만 원 정도 드네요? 한 면당?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상삼은 9,300만 원. 한 면당?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상삼은 나대지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차이나는 부분은 조례동 쪽은 택지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요, 상삼지역은 택지개발된 주거, 대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단가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장래성으로 보면 조례동하고 상삼은 장래가치는 또 다르잖아요. 현재 택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지. 
○교통과장 허국진  네. 
○위원 박재원  그런 측면에서 그 일대에 지금 자율주차장 문제,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임대기간을 정해주면 재산세 감면이나 혜택 많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몇 군데나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나대지가 조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다 협의해봤더니 안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율주차장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섹터에는 얼마나 있어요? 면적이? 
○교통과장 허국진  그쪽 지역에 1개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토지가 매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 박재원  매물이라 하면은?  
○교통과장 허국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주차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데이터를 저희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주민자율주차장 운영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희가 무슨 데이터가 있다고?   
○교통과장 허국진  아까 갖고,  
○위원 이영란  보여진다 그래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위성 상에 보여진다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웃음소리)
○위원 박재원  저희한테 뭔 정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보다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재산세 감면해주는 자율주차장 제도 있잖아요? 그 섹터 안에서 나대지가 있을 때 어느 정도하고 있냐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금당지역에 주민자율주차장은 지금 1군데로 파악되는데 그쪽 토지 주인께서 아예 빌려주지를 않고 그렇게 재산세 감면해준다고 접근해도 이렇게,  
○위원 박재원  소유자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 지역의 나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 보셨냐?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저희들이, 그쪽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은 사항인데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한 분하고 조율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아예 의사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잠시 접어뒀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려놓은 2필지가 나와서 한○음교회하고 가설건물이 있는 2필지가 16면이라도 확보해주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차확보율이 40%도 안 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율주차장 빈 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저는 그 어떤 섹터라 해서 조례동도 이렇게 분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확보율 해서. 일단 시에서 무상으로 예를 들면 제공하는 자율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이 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 걸 또 부셔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한다는 게 일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5억입니다. 15억. 그러면 주차장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만큼의 수익이 달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마치 공공재처럼 무조건 무한정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또 일반기업, 개인의 어떤 경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되거든요, 이게. 주차장업을 하시는 분은 다 사서 해주는데 또 금액 싸기 때문에 이걸 굳이 주차장업이라는 게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동은 이러는데 이곳은 왜 세외수입을 안 잡아놨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통과장 허국진  조례동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유료화 방침을 정했고요. 방금 상삼지구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주차수급 확보율이 40% 이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16면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하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16면에 대해서는 관리 인건비 측면도 있습니다. 67면과 16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기준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시정질문도 할 대상인데 어차피 주차장들이 지방공단을 설립을 하면 넘어갈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공단하면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어떤 데는 무료로 하고 어떤 데는 유료로 한다는 기준 없이 과장님 생각에,  
○교통과장 허국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아무튼 그 운영비라도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런데, 
○교통과장 허국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넘어갈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노상주차장은 온비드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로 가고요. 나머지 노상이 아닌 노외 15군데 중에 4개소는 지금 유료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도 공단까지 생각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여기를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뭐 아까 기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67면 대비 16면은 운영 인건비 차원에서도 수지도 안 맞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드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유료화는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16면 주차난도, 어려운 지역에 유료화를 했을 경우는 큰 시책의 효과도 안 나올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차장을 할 때 꼭 이런 문제들이 항상 주차가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조례동은 12.25% 주변 주차확보율. 여기는 어떤 기준은 없죠?
  주차확보율이 40% 미만.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해서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번, 2018년에 한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나눠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물론 12%지마는 그 전에 대형화재 관련해서 소방도로측면에서 인명피해가 한 40명 정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방도로 확보측면에서 수급 순위를 벗어나서라도 이곳 구간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도에 건의해서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축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하시죠? 
  금당소방서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유영갑  거기 몇 면입니까? 
  서서히 보고, 
○교통과장 허국진  잠깐만요. 
○위원 유영갑  예예,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서서히 하셔요. 
○교통과장 허국진  폴리텍대학 있는 데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예, 폴리텍대학 아래쪽에 있는 거요. 
○교통과장 허국진  56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 유상이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 수지가 어떤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상가조직에 줘서 1시간 무료, 그다음에 30분 당 500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1시간은 무료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 30분당 500원.  
○위원 유영갑  30분 당 500원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거기 관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관리인원은 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인건비만 위탁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이 아닌 위탁으로 해서,  
○위원 유영갑  주차장이 계속 만차가 되나요, 거기는? 그렇게 했을 때?   
○교통과장 허국진  예, 회전율이 1시간당 75% 이내로 해서 아주 수급이 모범적으로 잘 되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그 상삼? 그 앞쪽 건물은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주로 상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 상호.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현재 한○음교회고요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 뒤쪽에. 그 맞은 편에?
○교통과장 허국진  맞은 편 상호까지는 제가……. 
○위원장 나안수  나○터하고 붙어 있죠? 나○터식당하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거기하고 마주 등을 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나안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는데 15억, 17억을 들여서 16면을 들여서 주차장민원을 해결한다?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 나안수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3067호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덕월동 농업교육관은 준공된 지 31년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미래혁신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사이버교육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순천시 덕월동 377번지에 위치한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기능을 대체 보완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건립하여 ICT에 기반한 혁신농업인 및 경영체를 육성하고, 첨단농업을 대비한 기술교육과 차세대 영농인재를 육성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및 건물은 순천시 소유로 현 농업교육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590㎡ 3층 규모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신규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이며 금년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국비 13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확정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 농업교육관 부지 내에 연면적 1,590㎡, 3층 규모로 농업인 정보화실, 교육장, 대강당, 농업인단체사무실, 귀농‧귀촌인 센터, 품앗이 센터, 농식품 라이브 방송실 등 ICT에 기반한 최신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내년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제1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로 하고,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축조심의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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