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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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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1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9.  8.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 승인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옥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 및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43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시에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1조제4항제2호에는 사용 승인을 위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사를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옥상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실상의 도로폭 기준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혼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였고, 안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공개 공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기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개 공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생태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한 옥상 벽면 조경 기준을 신설하며, 상위법 위임 및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을 조례에 가설건축물로 명문화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 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바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옥상 조경을 의무화함으로써 생태도시 정원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의 도로의 폭 기준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2.5m이상으로 규정된 기준을 삭제함이 혼선을 없애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공개 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 공지, 점검 방법, 안내표지 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토록 지침이 통보되고, 건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073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45페이지입니다. 제18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 사무실 및 소독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제21조는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토록 했으며,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이상 공영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조경 기준에 의한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이나 벽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7조는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폭 2.5m이상의 도로폭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3조의2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공개 공지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공개 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3.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 기준액을 정함으로써 매년 안정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 3년 정도 보면 약 총10억에서 일부 조금 가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의 근본 핵심은 25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갈수록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공동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우리 현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안번호 제307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납부하는 반면에,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일부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별개로 정화조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기타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보조 기준액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에 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 설비 분야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사업 범위에 노후된 가스 공급시설의 교체를 포함한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고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보조 기준액을 산정·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단체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3074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성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신설된 개정 조례안 제5조의2에서는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7조는 지원 대상에 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유 부분의 가스 공급시설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 과장 백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김병권 의원 외 2명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하수도법과 관련돼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 내용으로는, 개정안입니다. 21조1항4호에 보시면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도 별표5, 그다음에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도 별표5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옆에 저희들의 주관 과 의견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은 당초와 같이 별표5 산정 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합류식 정화조 설치비용은 함께 그렇게 공고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먼저여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나,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이 소요되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보다 정화조 설치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정화조 설치비용을 일부 차감으로써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김병권 전의장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순천시에 노후 아파트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2% 이내라고 하셨어요. 일반회계 2%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의원 김병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의 10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는 보통 3억 정도로 하고, 민원 공동주택 수요에 의해서 현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는 회계연도 결산이 본예산을 할 때 전년도 것은 올해 5월 정도에 우리가 의회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전전년도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보면 지금 현재 5년간 보면 2014년도에는 1,000억,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됐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15년도에도 1,000억, 그다음에 16년도에는 1,200억, 17년도에는 1,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로 계산하면 26억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수에 들어온 것, 그다음에 또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주무부서에서 불요불급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일부 재량권을 줌으로써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대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바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세수의 2% 범위 내에 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수요에 의해서, 또 현장에 의해서 조금 더 지금 현 금액보다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갑자기 세수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내려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좀 더 급한 곳이 있을 때는 굳이 뭐 2%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억에서 13억 정도 매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지원하자는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근데 이것이 의원님 저는 농어촌 지역에는 가스 지원을 또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의원 김병권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관련해서는 뭐 상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는, 말하자면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위와 권리를 얻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미 65%를 넘어서고 우리 세수의 대다수를 우리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인구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걸 산정해보면 이 금액이 결코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공동주택에 사신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수선충당금으로써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수선충당금을 걷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의원 김병권  예. 그것은 그렇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좋은 그 뭐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82페이지 의안번호 3054호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적극행정 유도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에 대해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사력”을 “자갈”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에서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반환 내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에서 “반환한다.”로 변경하여 반환 사유 및 반환 규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등 어려운 한자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글 중심으로 행정용어를 바꿔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요금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점용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반환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안 제7조제1항제3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취소, 단축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때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3항 반환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은 제1항으로 한정되어 제2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90페이지 의안번호 3055호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92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7조까지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제8조는 감사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정원하고, 제9조는 외부 감사반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제11조는 감사결과 보고는 15일 이내에 청구 당사자 등에게 결과 통지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해서 상세한 법률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감사 결과 공개는 시에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처리 결과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전체 보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다음은 300페이지 의안번호 3056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안부의 규제 체계 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이 돼서 한옥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순천시 한옥 조례에서 한옥의 정의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로 현재는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의안번호 3070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나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안정과 유입 인구의 증가로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까지 장천동 351번지 일원 23필지 5,812㎡에 150에서 180여 세대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약계층 등이며, 사업비는 총374억 원으로 우리 시는 토지보상,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영업보상비 등으로 약1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LH공사에는 건축공사비 등으로 약2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뒤쪽에 첨부된 업무협약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의 분담은 LH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추진,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등 계획 단계. 즉, 허가에서부터 공사 관리까지. 우리 시는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LH공사에 용지 매각, 기반시설인 상하수 등 업무 협의, 입주자 선정·지원 등의 업무가 되겠으며. 제5조 사업비 분담은 LH공사는 주택의 건립 및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 필요에 따른 추가 시설 비용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LH행복주택 부지 매입 등은 우리 시가 소유자로부터 편입토지를 매입한 다음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하고 나면 LH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착공 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협약 변경 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고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서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서 후보지로 동외동지구, 인제C지구, 금곡지구 등 총11개소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의나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적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장천 지역을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정한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빈집 증가와 국유지, 국유지가 약32% 정도 됩니다. 국유지에 고물상이 영업 중에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부지 5,812㎡ 중 약44%인 2,538㎡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편입필지 23필지 중에서 22필지가 매매에 동의하므로 행복주택을 추진해 주도록 건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에 의뢰해서 LH공사 내부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입주 수요에 충족하고 인근에는 학교나 터미널, 행정기관, 의료기관, 공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과 맞아 생활환경이 우수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후보지로 확정이 돼서 국토부로부터 지난 9월 19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쇠퇴해 가고 있는 원도심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무주택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LH공사와 우리 시가 본 협약를 통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반 운영 및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반 인원 확대, 감사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한옥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한옥의 정의를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규정이 한옥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가 120억 원을 부담하여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 등을 실시한 다음 사업 부지를 다시 LH에 매각한 후 최종적으로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공동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노약자 및 신혼부부,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행선이라 그래야 되겠죠. 저기 우리 무슨 아파트입니까? 동외동. 아니, 아니.
○건축과장 신영수  선미.
○위원 강형구  중앙하이츠아파트 막 지나다 보면 거기서부터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이고, 바로 오르막 정점 부위 못 가서 거기가 지금 현 위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순천시 선례로 그동안에 보면 신대아파트에 철길이 있는 줄 알면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도 철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 시에 와서 집회를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신 사항이 있죠?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신원아르시스 앞에 사거리 거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대광.
○위원 강형구  대광도 지금 시끄럽다고 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무슨 인허가를 낼 때마다 철길 옆이나 이런 부분에는 집단민원을 상당히 우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접근하실 것인지.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신대지구나 철도 옆에 방음 소음 문제라든지 대광4차 소음 문제하고는 여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동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철길 옆이어서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LH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방음벽이라든지 수림대 같은 걸 조성해서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충분히 대비는 하신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 시 비용 부담 부분이나. 근데 사실은 거기가 방음벽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가도로가 상당히 높게 돼 있잖아요. 한 15m 이상 되죠? 그럼 방음벽을 30m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방음벽 전체 높이가. 아니, 고가도로 전체 높이가 약12m 정도.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12m, 15m 정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 배치를 측면 측벽이 그쪽으로 가도록 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소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후면 뒷면으로 배치했을 때. 
○위원 강형구   과장님 생각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시민들이 당초에 내가 들어갈 때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신대나 대광이나 다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 터널을 해주라. 뭐 여러 가지들을 건의하고 있잖아요. 집단민원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환경과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문제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가 수변구역이 상당히 아까 몇 % 차지한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약44% 정도. 
○위원 강형구  44%. 수변구역 우리가 높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거기는 수변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 놓고도 필요에 의해서 그냥 시가 필요하면 해제해 버리고 시민들이 해주라 그럴 때는 하나도 해제해 준 사례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을 시민들이 믿고 따르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수변공원 해제를 진작 해놨어야죠. 필요도 없는 수변공원을 왜 지정해놓으셔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놓으셨는데. 
  나는 이 사업이 정말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미리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대하고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 좌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전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를 하냐, 이 논리를 전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항간에는 별 소문도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해서 이런이런 것들을 좀 논리정연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영구임대아파트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장기 8년 임대로. 
○건축과장 신영수  영구, 영구입니다. 
○위원 강형구  영구임대로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그럼 선정 방식은 주공아파트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겠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중흥 측에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LH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입주자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사회초년생,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 해서 모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닌 정말 우리 시가 진작에 이런 사업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 공급을 해 주셨어야 되고. 순천시가 분양아파트가 너무 과다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정말 시민들에게는 정말 자식이 서민들이 자식을 결혼시켜서 아파트 하나 2~3억씩 사줄 형편이 안 되는데, 이런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젊은 청년들이 순천을 찾을 수 있고 인구 유입하는 효과가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정말 발굴·개발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을 좀 각성하고 깨우쳐서 C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건물도 상가가 상업지역이어서 비싸고 그다음에 건물도 고층건물이고 폐기물 처리랑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C지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이고 우리가 수해 피해지역으로서 지금 68년, 70년도에 이것들을. 아니, 58년도입니까? 수해가 날 때가? 
○건축과장 신영수  62년.
○위원 강형구  62년도. 그때 수해 나면서 뭐냐, 수재민들을 했던 주택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순천시 도시개발 정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그쪽의 주민들 설득, 그다음에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잠깐 설명을 좀.
○위원장 남정옥  예.
○건축과장 신영수  사실은 인제C지구라든지 동외동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문조사만 말고 공격적으로.
○건축과장 신영수  아니,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복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LH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동외동지구 같은 경우는 50%가 넘지를 못하고 인제C지구도 한.
○위원 강형구  C지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선분양권을 주는 걸로 가야죠. 
○건축과장 신영수  우선 분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대하고. 왜 그러냐면 그 집을 팔고 입주했을 때는 그 재산이 다 어디 날라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C지구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 그것을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하게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료를 공유하시게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수고 많습니다. 오광묵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고가차도가 미관상도 문제고 제가 볼 때 우리 시에 중장기 발전적으로 봤을 때 고가차도는 철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또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저는 이번에 첫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이걸 계기로 고가차도도 이제는 철거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행복주택이 들어설 때 고가차도 철거할 걸 대비해서 거기 계획을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도로폭도 넓혀야 되면 그 부분을 주진입로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넓힐 수도 있고, 저의 뭐 짧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다음에 철거하는 데 훨씬 더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강변로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충분히 더 보장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가차도 밑에 있는 부분은 다 재산권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 주변에 있는 재산도 시세보다는 더 낮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걸 추진하실 때 다른 부서에도 협업해서 잘됐으면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 고가차도가 철거될 것에도 대비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우리 행복주택은 우리 시에서 한 1,0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오광묵  그러면 앞으로도 2차, 3차.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1,000세대가 원도심에 있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 신혼부부는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보다는 주변이 매우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맞벌이 세대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맞벌이하면 경제활동에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곳도 매우 좋지만, 동천도 있고. 우리 인제C지구도 주변에 아랫장,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매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2차, 3차 할 때는 우리 인제C지구도 적극 공격적으로 한 번 더 주민에게 접촉을 해서 매우 그 위치가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제C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도, 이 앞전에도 하여튼 그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했었는데 안 돼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위치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인제C지구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광묵  예. 
○건축과장 신영수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외동지구라든지 금곡지구라든지 인제C지구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까 그런 동의가 없어서 사실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들이 다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도 연결이 되고 우리 시청사 건립도 새로 추진되게 되면 아마 원도심에 활력이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매곡동에 서한아파트도 입주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게 되면 아마 원도심도 이제는 많은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뭐 장소는 아까 인제동, 또 동외동 이런 데도 좋습니다마는 순천 지금 현재 역전 같은 역세권 옆에도 조금 해서, 또 앞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새벽시장이 역전시장을 겨냥한 그런 도시가 좀 같이 날로 퍼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시 물론, 거기도 구도심이면 구도심인데 그런 역세권은,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역세권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데가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 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어르신들 역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차를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지금 또 초년생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런 지역도 한번 살피면서. 
  계속 순천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LH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임대주택이 많아야. 물론 분양주택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이 많아야 또 더 날로 순천시가 발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이거는 뜻을 좀 딱 잡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쳤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남정옥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의견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부서인 도로과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고가 철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특혜가 또,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행복아파트 때문에 고가도로 철거한다. 이런 소문이 또 날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일각에서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위원장 남정옥  그전에도 그런 말씀은 많이 있었는데,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건축과장 신영수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혼부부하고 우리 취약계층, 뭐 어르신들이나 대학생, 청소년들이 와서 임대한 100……
○건축과장 신영수  180세대 정도.
○위원장 남정옥  180가구에서 200가구 되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소음이나 매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신혼부부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 행복주택에 그다음에 신생아들의 어떤 환경으로 건강 문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돼요. 장소 배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특혜성이네 뭐네 이런 의혹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일단은 뭐 특혜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특혜성이 있었다고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추진하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조경을 충분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에 공기정화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다 반영토록 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들의 의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무과인 업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도 말, 안 해도 말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뭐 한 1,000세대 이렇게 하려면 지역 여건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반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318쪽 의안번호 3057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일반, 용달, 개별 이 3개종의 운송사업이 일반, 개인화물 2종으로 개편되면서 용달화물 운송사업이 개인화물 운송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중에서도 차고지 면제가 가능한 세부 기준을 1.5t 이하 화물자동차로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차고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일치시켰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하위 법령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해서 제14조의 내용은 3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보면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해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3개 항이 나와 있고요. 326쪽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4조는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세 가지로 전부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 이렇게 해석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고.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신설 급수 시에 신설 급수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후에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례로 개선 과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보고 마쳤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수입금 마련 지출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안에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아,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14조를 삭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4조는 없는 거면 그 나머지 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조까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21조가 되는 거예요? 14조 자체가 삭제가 된다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오.
○위원 최병배  14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말로 한다면 14조 지금 삭제가 되잖아요. 없어지면 14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14조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럼 13조에서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15조로? 그럼 말이 안 되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14조는 그……
○위원 최병배  삭제가 되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21조같이 이렇게 <삭제>로 해 가지고 돼 있고, 내용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냥 아예 그냥 14조는 그럼 아무 내용 없이 삭제, 그렇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괄호 해 가지고 <삭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런 조항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 이정수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것이 왜 맞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조항은 아예 없는 조항이면 삭제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밑의 조항은 올려 갖고 이렇게 해야지 원칙인 것 같은데? 이 자체가 14조가 없는 것을 삭제라고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이정수  차후에 그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위원 최병배  아니죠, 그 앞에는 할 수.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발언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 전부 조례로 해 가지고 전부 조별로 전부 당겨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비할 때 그 부분만 할 수는 없고. 전부 당겨서 하게 되면 개정도 전부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을 전부 할 때 그럴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최병배  아니, 저희들이 보면 모든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없어진 경우에는 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자체를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표를 부를 때 1번부터 15번까지 이름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물론 그거를 남겨 놓으려고 “14조 <삭제>” 이것은 한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정도 저도 한번 알아보고 또. 왜 그러냐면 우리 국제 행정부 안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도 저도 알아보겠지만 한 번 정도 과장님도 알아보셔서. 그 문제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14조가 삭제가 되면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칸씩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14조를 예산의 탄력규정을 삭제를 하면 약간의 행정의 편의를 약간 도모한 것 같은, 의회에도 보고 없이 만약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긴박할 때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긴박하더라도 하루 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오늘 해 가지고 오늘 집행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분명히. 근데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삭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예산,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넣어도 될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령으로 이렇게 하위법령에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안 맞다. 행안부의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지금까지 한 번 시행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약에 삭제를 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삭제됐으니까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도 될 가망이 많을 것 같은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될 수 있었던 사건 딱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신설 급수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 가지고 어떤 개발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신설 급수가 폭주해서 늘어났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시급한 경우에 그 비용으로 신설 급수가 폭증하는 수요만큼 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사례로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신설 급수가 예측이 안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없었고, 사실상 이것도 3가지로 한정해서 상위법령을 해석해서 규정하는 게 안 맞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위법을 한정을 하는 어떤 조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조항 삭제, 일부개정이나 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 삭제가 한 번쯤은 어느 것이 맞는지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 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329페이지 의안번호 제3061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국가정원의 MICE 시설인 회의실 등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와, 그리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용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13조의 사용료의 면제는 현재 면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하고 순천시로만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용료 반환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30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순천시로 명확화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요청한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의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시로 명확화하였고,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법률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기 쉽게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순천시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지방자치법에 순천시가 이렇게 다 안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순천시로 개정하는 이유는 면제 순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예를 들자면 여수시라든가 강원도 영월군에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견학을 옵니다, 한 30명. 이분들이 와서 견학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 난 다음에 아, 앞으로는 국가하고 우리 순천시 외에는 타 자치단체가 와서 회의를 하면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매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되면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수익사업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와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무료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순천시로 한정하면 타 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걸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순천시를 넣으면 어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시로요? 
○위원장 남정옥  예. 어차피 이게 조례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안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가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러니까 운영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면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국가 또는 순천시로만 딱 한정해 버리면 타……
○위원장 남정옥  국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정원1호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 나라는 어디예요? 정부기관에서 와서 사용할 때 무료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그렇게.
○위원장 남정옥  답변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순천시” 괄호 닫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냥 순천시로 명확화하는, 괄호 하는 것보다.
○위원장 남정옥  자치법이 상위법이라며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 조례의 명칭은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용료를 징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큰 취지에는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요즘에 말하자면 마이스산업 자체가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로 꼽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 해봐야 돈 얼마나 되죠? 그렇게 감면을 하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년에 한 10건 정도 했을 경우에 300에서 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시를 방문하고 뭐 이런 것들 중에 그런 굉장히 풍경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예. 
○위원 김병권  그런데 굳이 이것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를 감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비용을 회수, 감면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찾아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순기능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요즘 같은 마이스산업 시대에 국가는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안 해준다는 것은, 국가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는 것이 순천시만 해당이 없으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위 부처나 뭐 예를 들어 상위 부처의 산하기관해서 사용하는데 거기는 무료로 해 주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큰 틀에서 보시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김병권 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뭐냐하면 지방정부가 했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해 놓은 게 있어서 의아해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회의실을 사용하면 뭐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각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당을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가정원 운영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것은 첫 번째 제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제 생각에는 국가 또는 순천시.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라는 그 개념 자체도 애매하고, 국가는 어떤 특정 기관에 국가가 정부가 시책하는 그런 것을 하는 기관도 크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방위, 안전 이런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수장이에요, 지금. 방위협의체, 안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면제해 주고, 이것은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에서 왔는데 인근에서 우리 시하고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건 받고, 그것은 나는 맞지 않다. 굳이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면 순천시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 13조에 시장이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그래서 국가를 빼는 거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래서.
○위원 김병권  그것은 그래서 국가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 인근 시군 남중권 회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이 면제할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제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 물관리 정책을 한다, 아니면 국가 무슨 뭐 산업박람회를 하는데 국가부처에서 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면 되지. 굳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빼고 지방자치단체만 삭제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 자체가 아주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가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도 국가에 광역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라든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할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아니 뭐 지금까지 회의실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과연 민간하고 지방정부 이렇게 동시에 됐을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도 뭐냐하면 저희들이 유료화한 부분이 먼저 되면 저희들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이 조항을 바꾸더라도 또 4항에 시장님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위원 김병권  상관없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국가라는 개념의 자체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여기에서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순천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 단체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유료화를 하되, 시장이 필요하고 주무부서에서 필요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 부분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하면 면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국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문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합리적인 면에서도 조금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분39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입니다. 
  페이지338쪽 의안번호 3062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반환업 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습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39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사용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의 1호에서 4호는 똑같습니다. 개정안으로는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19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해당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미반환 규정으로 인해 법률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알기 쉽게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기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7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장에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0월 24일 목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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