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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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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현장방문의 건
  4.  3.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
  5.  4. 기타 협의사항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
  5.  4.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7분 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순항쟁역사관 리모델링 사업 현장방문 실시 후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 기타 협의사항의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7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위원 김미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예. 
○위원 김미연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처음에 우리 이야기 할 때 이걸 거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가. 
○위원장 오광묵  예. 그것은 우리가 아직 현장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와서 이 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오광묵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8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와 같이 여순항쟁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47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3항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혁신과장님으로부터 여순사건 관련 2019년 사업추진 현황과 2020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자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여순사건 관련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회의자료 6쪽입니다. 제목을 여수항쟁 관련 추진 상황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큰 문제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자존심도 살리고 많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와 관련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해서 이분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 현황 보시면, 우선 여순항쟁 역사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5개 강좌에 3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족회 제주4.3사건 역사현장 순례 지원도 지난 4월 초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분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구술채록 학술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었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체계 정리 방법이라든지 그것도 어떤 구술에 대한 어떤 검증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요청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특위 위원회에도 하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순항쟁 유적지 입간판 설치도 지난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9군데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비 50%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여순10.19 역사해설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인데요.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국민연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현재 16회 중에서 10회 강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8쪽에 보시면 일곱 번째 여순항쟁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지난 10월 19일 날 장대공원에서 약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비·시비 부담해서 여순항쟁순천유족회와 여순항쟁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입니다. 현재 11월 23일 날 오후 2시에 순천대 우석홀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9월 23일 날 여수MBC와 수의계약 선정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계획입니다. 여순항쟁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위원회를 내년도 3월 달에 구성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두 번째 여순항쟁유족회 결속 강화 및 피해자 상처 치유입니다. 오늘 가 보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회가 혹시 되면 1층 사무실 말고, 2층 역사관에서 역사관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가 필요할 거라 판단이 돼서 운영이 되면 1,000만 원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저희들 집행부 생각입니다. 밑에 1층 사무실이 아니고 2층 역사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순항쟁유족회 제주4.3 추념식 참석 지원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순항쟁유족회 여순사건 집단학살지 순례 지원도 내년도에도 역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순항쟁 위령탑 주변 정비 사업도 본예산 확보를 해서 팔마체육관 내에 상당히 좀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경계석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순항쟁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도 내년 역시도 약2,000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순항쟁 범시민적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순항쟁역사관 자료 전시물 설치 공사를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소장품 100여 점 정도로 전시물을 해서 전시도 하고 또 비문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순항쟁 찾아가는 역사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여순항쟁 역사해설사 양성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순항쟁 유적지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했고 내년도에도 2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9군데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법 제정 지원인데요. 현재 법안이 5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인화 의원 등 14인, 이용주 의원 등 12인, 그리고 윤소하 의원 등 10인, 또 김성환 의원 등 66인, 또 지난 11월 달에는 주승용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해서 5개 법이 동시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그저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치유와 상생을 위한 관련 우리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위원회에 통과돼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관련 특별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동향도 살피고 여러 가지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해서 내년 어떤 총선 전까지는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여·순, 또 더 나아가서 전남 동부권 합해서 올 안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합동으로 좀 국회에 가서 같은 해당 소위원회에 가서 좀 얘기도 하고 국회에 가서 항의도 하는 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제주4.3유족회와 합동으로 전개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족회와 또는 우리 시의회라든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유족회가 합동을 해서 한번 올 연말쯤에 가서 대대적으로 좀 촉구를 해서 이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오광묵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지금 해설사 양성비로 2,000만 원 올라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자담 부담이 없습니까? 해설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은 없고 무료로 해 줍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나중에 해설사가 양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죠? 시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나중에 해설사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된 자기 수익사업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 지원해 주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조합을 만들어서 관련 수익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3사건과 연계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같이 함께 할 때 그런 비용들은 누가 부담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이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부 저 본인 생각에는 각 유족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혹시 시 집행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고, 또 본인도 약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차량 운행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확정이 되면 서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번에 71주년 민간인 희생.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령제.
○위원 김미연  합동위령제를 처음으로 했는데 참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순항쟁이라는 것도 일단 맞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4.3사건이라 그러지 4.3항쟁이라고는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항쟁”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어떤 것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쟁이라 그러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군대에서 반란을, 군대에서 정부에서 요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항쟁보다는 사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을. 그냥 손가락질하면. 근데 이걸 항쟁이라고 볼 수 있나. 항쟁은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도전을 하거나 싸움을 걸었을 때 이렇게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을 때 항쟁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고하게 죽인 건데 “항쟁”이란 표현이 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관점의 차이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과 입장은 “사건” 하면 쉽게 인식이 어려워서 저는 “항쟁” 하면 뭔가 어떤 불합리한 것의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잘못을 누구한테 좀 건의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하게 피해를 당했다. 그런 차원에서 “항쟁”이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단법인 여순항쟁, 순천연합회가 됐든 우리 순천시 어떤 유족회도 보면 전남도에서 허가내줄 때 여순사건으로 내줬거든요. 그때는 옛날 오래 전 초창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전남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건”보다는 “항쟁”을 써야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의 생각으로 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작 예산이 또 1억이 올라왔네요?  
○위원 이영란  작년 것.
○위원 김미연  작년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올해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진행을 할 겁니까? 23일 날. 아,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는 공모랄지 창작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 부분에 가서 창작가요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순항쟁이, 항쟁이든 사건이든 진실이 밝혀져서 유족들이 그동안 피해받고 살았던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혹시 참고로, 참고로 혹시 여순사건이 항쟁이냐. 이번 특위 때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어떻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특위에서. 예, 논의를 해서. 
○위원 박혜정  지난번 박사 강의 때 항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그때 하셨더라고요. 
○위원 김미연  근데 그분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오광묵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가져서 그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모신다든지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항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오광묵  저희들부터가 사실은 사건이다 항쟁이다를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특위 위원으로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뭔가 근거에 의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위원 김미연  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광묵  예, 용어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다음. 예, 우리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과장님, 6페이지에 19년도 추진 현황에서 1번 여순항쟁 역사 바로알기, 또 역사해설사 양성 지원사업 진행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업 진행 주체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단체가 있습니다. 여순항쟁 역사 바로알기 교육은 사단법인 여순10.19특별법제정촉구국민연대 주관으로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연대니까 모든 시민단체를 아우른다는 그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별도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법제정촉구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단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유족들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막 전체 단체를 아우르는 단체가 아니고. 
○위원 이영란  예. 유족들하고는 달리 민간인 어떤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광묵  예. 작년 우리 9월 달에 그때 범국민연대 그때 결성됐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지원사업은요? 여기 순례 지원 사업비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갔다 온 경비입니다, 이게. 
○위원 이영란  근데 저희가 저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때 둘이 다녀왔었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예예. 
○위원 이영란  도 예산 따로 있고 시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원비가. 그래서 도에서는 유족들은 도비로 갔었고, 시에서는 단체들 그렇게 간 거 맞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강정희 도의원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도비 예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주도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작년에 군경합동 위령제라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시 민간 위령제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이 사업이 요원하거든요, 특별법 제정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이 단체들에서도 군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수 따로 순천 따로 각 시별로 군별로 다 따로 가고, 이렇게 군경이 따로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 저는 빨리 안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기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어디로 내려갔는가는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에서는 또 묘하게 괜히 유족회를 빌미로 자기네들 무슨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유족회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도와주고 있다. 
○담당 팀장  이번 거는 저희가 유족회에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보내드린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유족회에서 뽑은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뽑아서 주시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경비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위원 이영란  의뢰를 이 단체로 준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창작가요제 단체도 거기서 하는 거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창작가요제는. 
○위원 이영란  추진위원회가.
○담당 팀장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누가 선정을 했을까요? 위원회는.
○담당 팀장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구성을요? 
○담당 팀장  예예. 
○위원 이영란  주로 어떤 분들이 심사나 이런 걸 했죠? 
○담당 팀장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이랑, 그다음에 아까 범국민 제정촉구국민연대, 그다음에 우리 유족회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회 명단을 한번 드려야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특위가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산은 내려줬는데 예산 때만 저희들 의결만 얻으면 된가. 이런 걸 분명 사업을 보고를 했으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팀장  예. 
○위원 이영란  그에 덧붙여서 이번에 위령제 때도 분명히 저희 위원회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도처럼 우리도 우리 순천시의회도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활동한다라고 소개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저희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는 배제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잘못됐다 생각했거든요?
○담당 팀장  앞으로.
○위원 이영란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더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앞으로는 우리 특위 무엇이 있든 간에 특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어디 가면 좀 해서 넣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면 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비가.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저희 위원회는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예산 올라올 때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잡았던가요? 예산을. 제가 그거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떤 사업비 말입니까?  
○위원 이영란  유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족, 여순사건에 대한.
○담당 팀장  금년에 2억 7,000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작년 것은요?
○담당 팀장  작년 같은 정확히…… 
○위원 이영란  아, 작년 거는 기억을 못 하세요? 저하고 똑같네요. 
  그럼 예산안 올릴 때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하셨죠? 대충. 
○담당 팀장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더 많아졌습니까? 
○담당 팀장  많아졌습니다. 창작가요제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창작가요제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20년도 예산안하고 19년도 예산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면서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거니까 19년 물론 많아졌어요. 우리가 특위 구성하면서 다 주문을 했으니까.
○담당 팀장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근데 19년도 20년도 예산이 증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  아, 증은 안 됐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다.
○담당 팀장  줄었습니다. 줄어.
○위원 이영란  줄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에는 창작가요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처음으로. 
○위원 이영란  그러셨구나. 그런 점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집행. 그러면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겠네, 저희 위원님들 의견 들은 다음에.
○위원 박혜정  잠깐.
○위원 이영란  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오광묵  예. 다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2020년도 추진계획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나와 있는데 해설사 양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에서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 1,000만 원으로 줄은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입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9개소가 완료되고 9월 24날까지해서 완료로해서 지금 1,900만 원 정도? 1,998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내년에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장소를 다른 데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른 데입니다. 2차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2차 사업으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제가 세 번째 2020년도 추진계획안에 여순항쟁 찾아가는 역사교육에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번에 장대공원에서 야외 추모식 할 때 위령제 할 때 송산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왔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제가 뭐 알기로는 여기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책을 출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뿌리 임경환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임경환 센터장이 연결을 해줘서 출판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는 하는데, 이런 창작가요제 이런 것들도 해 주시면 좋고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직접 뭔가 교육을 받고 책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교육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그 학교의 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위원 이영란  풀뿌리사업에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위원 박혜정  아니 아니요, 풀뿌리사업에서 나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위원 이영란  지원만? 
○위원 박혜정  예, 매칭만 해줬어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한번 연결을 하든지 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좀 저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홍보 효과는 올해 뭐 어차피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홍보 효과는 창작가요제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제가 보통 학교 학습계획이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짜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그래서 제가 11월 말이 되면 교육장님을 봬서 이런 부분을 현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니 우리 학생부터 알자라고 해서 어떤 체험이든 교육이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하려 그럽니다. 11월 말에 만나 봬서.
○위원 박혜정  학생들이 이걸 모티브로 한 연극 같은 걸 한다든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도 좋고요. 
○위원 박혜정  예,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묵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예예, 그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지금 시즌 이유가 예산안을 마련하는 예산을 하는 철, 회기 때문에 지난해 동요제 창작가요제에서 1억이고 큰 사업비가 리모델링비 6,000이었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1억 6,000이 빠지는데, 그렇죠? 큰 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올해하고 내년 것하고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요? 
○담당 팀장  내년도가 줄어듭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내년도에는 줄어듭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냐고요.
○담당 팀장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1억 정도?
○담당 팀장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아까 6,000이 안 주는 데는 아까 다른 사업이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담당 팀장  그것들을 추경 때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넣으려고.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늘리라고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까 큰 덩어리가 리모델링 다시 추가로 공사비를 1,500 주자는 건하고, 우리가 보니까 역사관 운영 관리비, 공공요금 이게 지금 1,000만 원?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담당 팀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운영관리비, 공공요금으로만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그러고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를 주시려나 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지금 여기 1,000만 원만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삭감이 될 겁니다.
○위원 이영란  명쾌하게 해줘야지만 이 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이 어떤 잣대가 없으면, 어저께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여기저기서 그런 식으로 오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어떤 준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없어도 될까요? 관리운영비로 이런 것들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만약에 내년도에 관리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표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료를 안 줬습니다마는 내년에 역사관이 개관이 되고 개관 당해 연도에만 필요한 공비만 일부만 지원해 주지, 매년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니 수도요금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놨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 이제.
○위원 이영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할 부분이 힘들 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명쾌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사업비를 그냥 얼마를 주는 게 더 낫지. 이걸 딱 규정해서 줘버리면 다음에 상당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조금 논란이.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오광묵  이 1,000만 원 운영 뭐 지원비의 건은 제가 볼 때 행자위에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저는 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1,000만 원 처음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게 자칫 말이 잘못 새어나가면.
○위원 이영란  의원들만.
○위원장 오광묵  특위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안 맞다 해서 세워라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 흘러나가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이 또 행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위원 이영란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위원장 오광묵  예예. 팀장님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워낙 말이라는 것이 좋게 “제도화해서 다음에 해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뭐 “이번에 이렇게 1,0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오광묵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게 어떤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지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전시관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의견들을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전시관은 개념이 사실 거기 장소도 협조하고 어찌 보면 누가 얼마나 주차도 안 했는데 차도 없어서 저는 그냥 실질적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우리 순천시에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관이나 우리가 순천에서 가져온 그런 기회가 되려면 또 설치를 약간 해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오광묵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오늘은 회의여 가지고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에 좀 대주시고 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위원님.
○위원 이영란  지금.
○위원장 오광묵  아, 예. 그럼 부위원장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아까 그러니까 너무 명분이 전시관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분들에 의해서 전시관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역사 그걸 해 주기에는 너무 그건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역사관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거는 다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식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 사업비를 들이되, 이왕이면 보관을 할 때 예쁘게 전시를 해서 보관하고 그런 개념이어야 되지. 분명한 건 이건 전시관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광묵  그러면 아까 명칭 하기가 묘한데, 리모델링해 놓은 곳에 우리 집행부 의사는 아직 안 들어봤죠? 우리들이. 
○위원 김미연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장 오광묵  아직 정확히 우리 과장님한테 안 들었죠?  
○위원 김미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도 시키고 전시관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쉼터는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명칭이 쉼터인데, 전시 설치 공사하면 “그 쉼터에 뭔 전시를 하냐.” 또 다른 이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시관. 전시관의 개념이 한 평도 전시관이 있거든요, 이런 문화예술 공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생각이 전시관 하면 막 한 100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그만한 것도 전시관이 될 수 있다. 전시관이라고 불러야지만이 일반 유족회나 시민들도 인식하기도 쉽고, 또 여순사건 알려고 거기 가면 뭐 사진도 볼 수 있고 옛날 영상도 볼 수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인식 차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시관으로 부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더 나은, 더 다른 시설이 생기면 그때는 이름을 짓더라도 일단 우선 전시관이란 명칭을 붙여야지만이 우리가 유족회의 지원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단도 너무 가파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책임 주체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같은데. 
  그럼 이게 주차장이랄지 사람들이 전시장이 있다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부대적인 시설 같은 부분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주차장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누가 어디 견학 온다라고 하면 사무실 앞에 버스를 대놓고 돌아가서 구 삼양주차장이라든지, 또 시청사 신축이 되면 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위원장 오광묵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일단은 특위가 저기.
○위원장 오광묵  마이크.
○위원 박혜정  특례법이, 그러니까 뭐지? 
○위원장 오광묵  특별법? 
○위원 박혜정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확대가 될 가능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수에만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토로를 하시니까 뭐 몇 년이 됐더라도 임시 어떤 자료.
○위원 이영란  임시 자료실로.
○위원 박혜정  임시 자료실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다가, 저는 이렇게 우리 장대공원이나 그 건너편에 다리 밑에 학살장이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거기다 별도로.
○위원 박혜정  거기에 독일의 그 뭐지? 독일의 뭐죠? 우리 그 공간을 그대로 살려놨잖아요, 이렇게 장벽이며 이렇게 지하에 그대로 살려놨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리 밑에 약간 유리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쭉 벽면에 그런 공간들을 나중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이 공간 자체는 그냥 임시보관장소 형태로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내리겠어요. 그래서 임시자료실 같은 용도로, 이미 꾸며놓은 거니까. 
○위원 이영란  회의실도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위원 박혜정  예. 꾸며놓은 거니까 당분간 그렇게 쓰시고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돈은 드리는데 개념을.
○위원 김미연  저도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유족회에 대한.
○위원 김미연  잠깐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떤 배려도 있고 존중의 차원에서도. 
○위원 김미연  아니, 동의를 합니다. 전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이냐 자료실이냐 그 차이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자료실 정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해 놓은 공간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 있잖아요. 전시관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밖에서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밖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료실 정도 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아, 여기 가면 그래도 조금은 조그만한 자료들을 볼 수 있더라.” 이 정도만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들이되, 개념 자체를 전시관 해 버리면 좀 우리끼리 논의할 것이 아니고 운영비랑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절차를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전시관이란 것이?  
○위원장 오광묵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전시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시관·박물관 이런 것들은 뭐 운영 조례에 의해서 뭔가가 지속적으로 지원비가 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전시관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자료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유족회 분들이 좀 뭔가 우리. 
○위원 김미연  그건 과장님.
○위원 이영란  설명을 잘해 드리면 되는 거죠.
○위원 김미연  그것을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용어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특별법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료실 정도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료관? 
○위원 김미연  자료실.
○위원 박혜정  자료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료실? 
○위원장 오광묵  “관”하고 “실”의 약간의 지금 약간의 어구 해석이 “실”하고 “관” 지금. 
○위원 김미연  전시관하고.
○위원장 오광묵  자료실.
○위원 김미연  자료실하고는 아주 달라요, 의미가. 
○위원장 오광묵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정도 규모는 “실”이 맞지, “관”이 아니다. 지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위원 박혜정  무슨 뭐 하여튼 조명시설부터 시작해서 유리관부터 이런 것들이.
○위원장 오광묵  예, 시설.
○위원 박혜정  다 들어가야 되는 전시실.
○위원 이영란  어떻게 해도 욕먹어요.
○위원 김미연  우리가 보면 이번에 제가 저기 러시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역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꾸며져 있는 것들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들이 재연되고 그러는데 그런 용도 정도로는 아니라 이 말이죠, 크기가. 그러니까. 
○위원장 오광묵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우리 여순특위의 입장은 뭐 우리 입장대로 되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우리 여순특위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료실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도 앞으로 표기를 쓸 때 여순항쟁 자료실로 통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아까 거기 말할 때 혼돈이 왔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료실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일단 여순특위는 자료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 표명도 자료실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사업 올릴 때 그냥 자료실을 만드는 그런 목으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도 자료실로 바꿔 놓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거.
○위원 김미연  그러면 훨씬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도 이렇게. 밖에서 바라봐도. 
○위원 이영란  부담이 없어요. 무조건 정할 일이 아니에요. 전시관은.
○위원 김미연  근데 역사관이라는 것은 규모가 엄청 커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지속적인 관리에.
○위원장 오광묵  예예,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만 좀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훌륭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난해한 부분도 방금 슬기롭게 자료실로 정리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고. 
  제가 위원님들 말씀 중에 다시 정확하게 과장님께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순사건에 관련된 추진 사업들 시작점에서부터 끝까지 서면 및 직접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 뭐 오늘 창작제를 스타트한다 오늘부터. 그러면 뭐 위원회 구성합니다. 뭐 어떻게 구성합니다. 그러면 서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서면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주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특위에 그대로 서면으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내용을 계속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과장님께 직접 보고받고 싶으면 저희들이 간담회나 특위 회의를 통해서 직접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 보고받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정보 정도는 알고, 또 이렇게 창작동요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떤 방법으로 됐다라는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들이 구성을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묵  예.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가셔도 되는 거죠? 이제? 의사일정 4항은 저희들끼리 협의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기타 협의사항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5분)

○위원장 오광묵  의사일정 제4항 기타 협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첫 번째 여순사건과 남도문학 학술토론회 개최 관련 논의, 두 번째 집행부 권고사업 발굴 논의, 세 번째 2020년 특위 활동 계획 논의 이상 3건입니다. 
  회의서류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광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여순사건과 남도문학 학술토론회 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다음에, 집행부의 권고사업은 타 지방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2020년 특위 활동 계획안은 내년 4.3평화재단 제주도 선진지견학과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순천시민 행사 있을 때 순천시민 모두에게 홍보물이 배포돼서 우리 순천시민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과 특별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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