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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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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박혜정 의원)
  3.  1.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6.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9.  7.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8.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3.  11.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1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영란, 박혜정 의원)
  3.  1.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남정옥 의원 대표발의)(남정옥·박혜정 의원 발의)
  6.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9.  7.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종호·이영란 의원 발의)
  10.  8.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3.  11.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1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서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난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안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0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월 21일 남정옥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이 제출되었고 11월 18일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 자유발언(이영란, 박혜정 의원) 

(11시1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영란 의원, 박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순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수능 당일 점심 제공이 무산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수능 시험 당일, 점심을 급식실에서 제공하겠다는 순천시의 지원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수능 당일 점심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집행부의 관련 예산 지원 등 실행 약속을 받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보다 더 긴장하고 정신이 없을 학부모들에게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 주게 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능 당일, 도시락을 미지참한 학생 없이 전체 수험생에게 급식 제공이 가능해 교육적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의미도 있어서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시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능일을 코앞에 둔 10월 28일, 교육지원청에서 수능시험고사장 해당 학교장 회의를 열어 급식실 인원초과 문제와 조리원 근무 조건 등을 들어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 참석 했었습니다. 첫째, 급식실 인원 초과 문제를 두 분의 교장 선생님이 거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사장 배정에서 기존의 효천고등학교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사항입니다.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코앞에 둔 지금 급식실 인원 초과 문제를 거론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저의 반론에, 고사장 배치는 9월 20일 끝났는데 해당 공문을 9월 28일에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 담당자는 5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했고 명확한 답이 없어 28일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조리원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교육지원청 공무직 담당자가 제기했습니다. 이 또한, 수능일은 재량 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노무사의 유권해석을 들은 뒤 공무직 담당자가 다음날 본인이 이의를 취소했습니다. 셋째, 음식 알레르기 문제와 조리 시 도마소리 등이 듣기 평가에 방해된다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수능 점심은 희망자만 먹기 때문에 알레르기 우려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 조리 시 소음은 듣기평가를 피해 조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외도 낮은 급식실의 이용으로 인한 혼란, 감독관과 같은 급식 이용으로 인한 문제 등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반대 이유를 거론하셨습니다. 애당초 고등학교 학교장들과 학부모들의 건의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했고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그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난색을 표명하며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고 업무태만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일한 보신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 이라고 홍보하는 교육지원청의 이중성을 비판하였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장님의 중재로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두리뭉실한 결론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수능 당일 점심지원을 환영하고 기대하였던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크고, 내년에는 실시하느냐는 질문을 지금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순천시와 순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질책하기보다는 내년 시행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업무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서운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번에 집행되지 않는 것은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힘써주셔야 합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참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댁의 자녀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즉 학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은 차별을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한 순천시가 전남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대안학교 선생님 등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알게 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어른들과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중·고 같은 정규교육의 틀에 있지 않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5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인구는 약 38만 명입니다. 즉 청소년 15명 중 한 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상황입니다. 15명 중 한 명이라면 정말 놀라운 비율 아닙니까?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면 엄청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는 경우가 23.4%, 공부하기 싫어서가 23%,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가 15.3% 정도니까, 단순히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61.7%,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요양과 치료를 위해, 가정형편으로, 해외로의 이주, 개인적인 문제, 또래와의 교우관계 등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 대해 제도권 내의 교육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학교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학생은 약 1000만원, 고등학생은 약 88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기준 약 46만 원 정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순천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비포함 약 1억 3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 예산 중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고작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한해 지원되는 것이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2019년 현재 순천시에는 27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80여 명의 청소년들만이 센터를 통해 검정고시를 대비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개인정보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아 교육청에서 센터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까지도 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교육 지원 사업 전체 현황에서 시비 지원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70억 원, 초등학생은 49억 원, 중학생은 69억 원, 고등학생은 6억 원으로 총 지원액 215억 원 중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19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고작 1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국비가 9100여만 원, 시비는 39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숙려기간동안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쉬며, 놀며, 배우며’라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 둔 상태라면 다양한 학력 취득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치와 프로그램 소개, 대안교육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공작업장 등 다양한 작업장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이 청소년들이 작업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인턴십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기술을 배워 또래보다 좀 더 일찍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인이 페이스북에 수험생들이 올해는 시험결과에 낙심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도 공감을 눌러주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순천에서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며칠 후 전해들은 얘기로 작년 고2 때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학교를 중퇴한 후 올해 검정고시를 봐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위로 받을 수 있게 했더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학교라는 제도권 밖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만족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좀 더 일찍 사회일원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허 석 시장님께서 교육의 도시 순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입니다.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입니다. 그들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진 의원, 박계수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남정옥 의원 대표발의)(남정옥·박혜정 의원 발의) 

(11시3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정옥  안녕하십니까? 서면·왕조 1동 지역구를 둔 남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지키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여러 법안들이 가결되었으나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이 시행되어 제2의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여 건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약 1만 2000여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으며 3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내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어린이안전 관련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시작은 ‘해인이법’입니다. 이해인 양은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린 내려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해인이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그해 8월 발의된 법이 ‘해인이법’입니다. 법안에는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도 어린이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 업무 관련 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문제로 발의된 후 적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쟁만 1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7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마지막이었고 결국 올해 8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이름과 내용이 바뀐 새로운 해인이법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결국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해인이법과 2017년 10월 발의된 하준이법을 비롯하여 2016년 7월 발의된 한음이법, 2019년 5월 발의된 태호·유찬이법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음이법은 2016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3년째 계류 중이고, 2019년 9월 발의된 민식이법은 2019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 강화에 드는 예산은 약 5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과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 어린이 체계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선 조속히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이 시행되어 제2의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의 제·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에 관한 제·개정 법률안을 적극 심의하고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안은 남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각 정당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44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용운 의원의 당연퇴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궐원이 발생함에 따라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결위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종호·이영란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지원이 부족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정책에 대해 중복성을 재정비하고 순천형 돌봄 정책 개발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유아·아동의 보육 및 돌봄에 대한 현황 및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조사를 바탕으로 부모, 보육교사, 돌봄 관련 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돌봄경제 기초자료조사, 아동 돌봄 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우수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 순천형 돌봄정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이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유인 의원, 장숙희 의원, 이영란 의원, 김미연 의원, 박혜정 의원, 박재원 의원, 박종호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봄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오광묵 의원, 주민대표 전효식 퇴직공무원, 김종구 퇴직교장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박종호 의원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52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승격 70주년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기차 20량에 나누어 타고 순천역 광장을 가득 채운 1600여 명의 재경순천향우님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시민과 출향 향우, 그리고 국내외에서 순천의 가치와 품격을 드높이는 특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앞장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와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2건의 국내 최대 정책박람회를 유치하여 전국의 정부기관, 단체가 순천을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3개국 주한대사들이 참석해 순천의 정원문화를 체험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와 7개국 18개 도시가 참가한 ‘람사르 습지도시 네트워크’ 개최,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2019 노벨평화상 수상국 에티오피아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순천 평화포럼’ 등 달라진 순천의 가치와 품격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였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에도 당당히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작지만 강한 도시, 순천의 경쟁력을 공인받았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 없이 장을 펼친 ‘광장 토론’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 메카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올 상반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우리 순천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이제 동아시아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생태에서 찾은 공존과 포용, 도심 곳곳 시민생활 속에서 품격 높은 문화로 채워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2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더 행복한 삶과 새로운 순천 완성을 위해 더 과감한 혁신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75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3404억 원보다 3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1조 18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90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56억 원, 시청사 건립 기금 100억 원,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1억 원,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0억 원, 조곡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위험 교량교 가설교량 설치공사 13억 원, 로컬푸드 3호점 건립 사업 7억 원, 낙안면 강산교 재가설공사 7억 원,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4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후공산 재정비지원 30억 원, 벼 경영안전 대책사업 24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9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4억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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