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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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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21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3.  1.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민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13.  11. 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4.  12.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5.  13.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6.  14.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7.  15.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19.  1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8.  26. 2020년도 예산안
  29.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3.  1.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농촌발전특별위원장 제안)
  4.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7.  5.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11. 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4.  12.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5.  13.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6.  14.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김병권·나안수·정홍준 의원 발의)
  18.  16.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정홍준 의원 발의)
  19.  1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 발의)(정홍준·장숙희·이명옥 의원 발의)
  20.  1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26. 2020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9.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개의)

○의장 서정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종필 안전도시국장께서 ‘2019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돌봄경제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혜정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종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하였으며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11시2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덕연·조곡동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 빼가기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순천시를 다니다 보면 인구 빼가기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시는 10월 말까지 매월 인구가 늘어나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와 불과 500여 명 차이까지 근접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하루 평균 50명∼70명이 인근 자치단체로 전출되던 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17일에는 163명, 12월 18일에는 119명이 인근 자치단체로 전출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의 도시 순천시는 매력적이고 정주여건과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당시 25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9월에 28만 3000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전부터 연말 11월, 12월이면 많은 인구가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었다가, 연초 1월에서 3월에 다시 유입되는 인위적인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연말에 877명이 유출되었다 2018년 연초에 866명이 유입되었고 작년 연말에는 1465명이 유출되었다가 올해 연초에 1004명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연말에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의 인구 상당수가 공무원들의 위장전입 유도와 관련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의 많은 언론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인구 빼가기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도 5년 동안 반복되는 연말연초 인구 널뛰기 방지를 위해 인구 빼가기 중지 요청을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이러한 현상에 시민 피로도 증가와 반복되는 전출·입, 주소 미일치 등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최근에는 지역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장하고, 지자체 간 갈등까지 유발시키는 것은 지역상생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밝힌 촛불정신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등 미래 인구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범정부TF를 구성하였으며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도 비정상적인 전입유도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지방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상황에, 지자체 간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방안에 노력하며 인위적인 인구 빼가기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반복적 인구유출 근절을 위하여 정부는 불법적인 전입운동에 대한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연말에 인구가 급증했다가 연초에 급감하는 지자체의 불법 전입실태를 파악하여 인위적인 인구 유출·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자치단체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같이 인근 지자체의 인구 빼가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에 대비를 미리 미리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매년 11월, 12월 인구 빼가기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9월 달, 10월 달 정도에서 선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며,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순천시의회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수사의뢰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농촌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특별위원장대리 최병배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배 의원입니다.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농촌발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3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12월 31일 그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지역 농어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대표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작목반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어민과 관련단체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역대표 작목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작목반 건의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농촌지역 예산편성 검토와 지원 대책을 건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농촌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정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때 아닙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농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합법성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의정활동지원 비용, 도서구입비 등 사전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등 총 7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18개 실·과 및 24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 참여 확대와 위원회에서 수기에 의한 심사가 가능토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추진 시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등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재정 배분으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18개 실·과에서 134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기획예산실의 남북 생태교류 업무 협약 및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 순천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 등 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홍준 위원님 나오셔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92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4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점은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간에 걸쳐서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감사는 2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8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감사 중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 안전지대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지대가 너무 높고 도로방향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현장을 점검하여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온누리 자전거 무인터미널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비가림 시설의 높이가 높고 기둥이 투박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설치할 비가림 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룡천 살리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관리종합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총 131건을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순천시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 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7건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11시4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자료요구 등의 규정이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규정과 상충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폐회중의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5.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12.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3.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4.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트레이닝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 또는 선정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신청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1인 이하를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각각 1인 이하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속조치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현행 지원기준인 1만 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를 삭제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도시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팔마다목적체육관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 우수 선수육성과 전지훈련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명칭, 위치 및 규모, 관리비 예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권역별 지식정보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일일처리 용량은 75t이나 2019년 현재 평균처리량이 106t으로 처리부하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처리장의 처리부하를 감소시켜 적정 처리되도록 장래 증설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향상,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공중보건의사 수급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진료기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트레이닝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김병권·나안수·정홍준 의원 발의) 
16.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정홍준 의원 발의) 
1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 발의)(정홍준·장숙희·이명옥 의원 발의) 
18.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운영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교육경비 지원 제한과 보고 검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체육단체 지원근거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각의 개별 조례로 규정된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자문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원 대상과 자문단의 기능을 명시하되 특히 순천 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상품권의 정책발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 인센티브 대상 및 연간 구매한도, 권면사용금액의 범위, 할인율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현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4년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을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04년 순천 시민대학이 개설될 당시 수강료가 현재까지 15년 간 동결되어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수강료가 낮아 수강을 쉽게 포기하는 등 부정이 발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순천 시민대학 강좌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위의 순천 시민대학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개관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여성문화회관의 수강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수영장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과 이용률 저조시설 대관 활성화 등을 위해 시설물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산림사업 관리 위탁규정에 대하여 2019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관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를 삭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도시림 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에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 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선권을 없애고 동등한 조건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현수막 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1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58개소 111기에 대해 순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현수막 게시대 게시물 탈부착 및 신고 대행 업무 등을 2001년부터 1회 위탁기간 3년으로 현재까지 총 6회 갱신 위·수탁하여 왔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2시0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 1조 2566억 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심사결과를 통해 의결한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기획예산실 생태수도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워크숍 추진 등 총 108건으로 219억 2709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삭감대상 예산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자치혁신과 생활정보 방송운영 시스템 사업 추진 시 방송이 주민들에게 잘 들리도록 기 시행된 곳의 문제점을 파악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5건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3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성실함과 열정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등에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상황 확인과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문제점 지적, 현지 확인을 통한 정밀 실태파악, 예산집행과정의 절차성, 실효성 여부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총 357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시책 중 우수한 시책, 총 19건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격려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로 위탁자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아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 건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한 과세실현은 물론 재정확충에 기여한 점이 크게 돋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건강한 농업, 바른 먹거리를 통한 농촌체험 관광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사례, 숲 가꾸기 부산물로 만든 장작을 사회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동절기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책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9년 순천·MG 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2019 도시재생 한마당,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순천만국가정원 5년 연속 관람객 500만 돌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회의 개최,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에세이집 출판 등의 정책은 순천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순천이 가진 문화적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와 효율성 등 꼼꼼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산고와 진통 끝에 통과된 예산들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결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집행 등 각종 업무의 마무리와 동절기 화재, 산불,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모두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호시우행의 자세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어에서 해피니스(Happiness), 행복의 어원은 해픈(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해피(Happy)의 어근은 햅(hap)인데, 이 말은 우연, 행운, 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해피니스, 행복은 운이 좋은 상태로 발생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며 투쟁하듯이 쫓아다니지만 행복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것이지 쟁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여일 남은 황금돼지의 해는 물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도 기꺼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해봄으로써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해프닝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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