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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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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09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3.  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도 예산안
  1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미래산업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이명옥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정홍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20년도 예산안
  13.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미래산업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사업효과성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정홍준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의안번호 제3106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개별조례로 규정된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2장에서는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9페이지 제3장에서는 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 사업과 그에 대한 경비지원, 스포츠 전지 훈련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제4장에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그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부칙조항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 개별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과 관련 집행부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원안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기존에 체육진흥 조례에 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포괄적으로 다시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고 기존 조례는 지금 폐지한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죠? 
○위원 장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어쨌든 이 통합해서 잘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장숙희·이명옥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서 자문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문단의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순천시민 대학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1에서는 자문단의 단원을 시의원, 평생교육과와 관련한 전문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 시민대학 강사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또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도 여러 차례 그동안에 의견을 같이 나눴던 사항으로 아마 대표발의하신 아원님들과 또 우리 과에서는 아마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정홍준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1호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과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 제한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문제 발생 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 및 검사에 있어서 사업 종료 후에 종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서류와 장부 검사 또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 및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김병권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잠깐만, 평생교육과 질의 응답 끝나고 나서.  
  평생교육과에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혹시 평생교육과에 질의 응답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228페이지 의안번호 3082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순천시민대학이 개설될 당시 수강료가 현재까지 15년 동안 동결 운영되고 있고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수강료로 쉽게 신청하고 쉽게 중도 포기하는 등 수강취소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11년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많은 강좌가 신설되어 수강료의 현실화 및 보다 내실 있는 시민대학 강좌를 위해 강사수당 인상과 함께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각 강좌별로 5000원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업, 강사양성교육 강좌는 1개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강좌는 1개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부서, 규제개혁, 법제부서의 심의공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에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과 일반안건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안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2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여성문화회관.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문화회관 관련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240페이지 의안번호 제3083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여성문화회관 개관 이후 기능·취미·문화 등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수강료를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쉽게 신청하고 쉽게 포기하는 등 수강취소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 질적 향상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강좌 운영 및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 강사수당 인상과 함께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강좌 수강료를 각각 5000원 인상하여 기능교육강좌는 1개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취미교육강좌는 1개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상황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부서, 규제개혁, 법제부서의 심의공고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립예술단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입니다. 
  248쪽 의안번호 제3099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감면요율을 현실화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에 상주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예술진흥 및 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의, 제4호 상주전문예술단체의 용어 정의 신설,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5항1호∼9호까지 입장료 감면사항은 1호∼6호까지로 조항 신설, 제17조 위탁운영 2항 지원근거 조항 신설, 제18조 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4호 상주 전문예술단체 용어 정의 신설입니다. 제9조 사용료의 특혜 및 감면, 제5항1호∼9호 중 1호, 3호, 5호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하고 2호, 4호, 9호는 법률에 50% 감면하도록 되어 1호, 3호로 개정하고 6호, 7호, 8호는 조례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일이 명시되지 않아 50%에서 30%로 조정하여 4호, 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운영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1항∼3항을 신설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54쪽 비용추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상주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 상주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매년 2억 원으로 재원은 시비입니다. 
  255쪽 지원대상 단체는 관내 공연예술단체로 지원금액은 단체 당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개정안 세부 신·구대조표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하게 된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 이현재  기존에는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각각의 어떤 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명시를 해놨거든요, 50%, 30% 이런 식으로. 이게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하는 건지.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그거는 상위법에 법률에 근거해서 명시된 것은 50%로 하고요. 이제 시 조례에 의한 것은 요율이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저희 순천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요율이 높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이 9조의 5항에 보니까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자이거든요. 희망자도 포함이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포함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장기를 준 사람이 아니고 장기를 주겠다라고 희망서를 쓴 사람도 30%를 감면해준다, 이게 나온 거죠. 이게 그전에 이거 관련해서 수영장 사용료든가요? 체육시설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이걸 10%로 조정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30%로 한 근거 혹시 있는지 이유가.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별도로 근거는 없고 저희가 3개 항목이 지금 조례에 의한 거고 3개 항목은 법률에 의한 건데 조례에 의한 것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30%로 조정을, 50%에서 갑자기 10%로 줄이는 것은 좀. 
○위원 이현재  이 5항 같은 경우는 장기기증을 한 사람과 장기기증을 하겠다라고 장기기증협약서인가 이걸 쓰더만요. 이걸 한 사람을 동일하게 30%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체육시설 사용 관련해서는 장기를 실제로 이렇게 기증한 사람하고 기증하겠다라고 약정서를 쓴 사람이 요율이 달라요. 그걸 참고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희망자는 희망을 해놨다가 다음에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디든지 순천시의 공연장이나 뭐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이런 데 또 관람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저렴하게, 말하자면 감면을 받고 싶어가지고 희망을 했다가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저희들도 저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수영장 같은 데도 10%로, 10% 인가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기준이 없이 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일괄적으로 전부. 실제 기증한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해줘야 되고 희망자는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쩐가요? 실제 기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혜택을 더 드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요율을 조정한 것도 사실은 기증 희망자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순천에. 거의 대부분이. 
○위원 박계수  그래서 희망자가 더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그런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증자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0% 해준다 해도 참 아깝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희망자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위탁운영 17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위탁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이 위탁운영조례는 기존에 있었는데요. 지금 1항에.  
○위원 박계수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서.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한 거고요. 위탁운영 자체를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니까 위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밑에 지원근거 부분이 대부분은 다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데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추가한 겁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문구는 꼭 넣어야 되는가.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지원은 해줘야 되니까 이게 2개가 같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이게 항목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계수  혹시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상주 전문예술단체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현재는 저희 순천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상주단체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도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이 아니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시립예술단이 저희가 지금 4개의 예술단이 있어서 공연장을 활용을 하는데 더 많은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연습실 편의시설 물론 조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게 지금 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어쩐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 박계수  그동안 이 내용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위원 박계수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 
○위원 박계수  좀 폭만 넓혀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내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상주단체를 우리 지역 예술단체 중에서 공모를 하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오케스트라 부분을 먼저 공모를 추진. 
○위원 박계수  오케스트라요?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우리가 교향악단이 청소년 교향악단이. 
○위원 박계수  내년에 지금 오케스트라를 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당초 2억을 요청을 해서 2개 단체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분야는 저희가 여러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연극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분야를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방금 비용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는 이렇게 해서 2개 단체 좀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본예산에는 1억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아, 예산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 그랬습니까? 좀 비용추계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조금 안 맞아서 안 그래도 질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 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시립예술단 조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264쪽 의안번호 제3100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장료 감면요율을 현실화하고 시립예술단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의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자를 위촉하고자 하며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자격과 위촉 제2항 중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문구 수정, 제11조 위촉기간 제2항 중 단서조항 신설, 제12조 단원의 해촉 제8호 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제16조의3 입장료의 감면 1호∼6호 감면사항 문구 수정, 제17조 위탁운영 신설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11조 위촉기간에 대한 내용 검토 결과, 11조1항에 의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는 1항에 의거, 지휘자·연출자는 2년 단위로, 악기 강사 등은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어 신규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미수용하였습니다. 제12조 단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검토 결과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3조의5 평정에 따른 조치의 평정 결과 총점 80점 미만에 해당하는 직책단원 및 일반단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1년 후 평정결과에서는 80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 재위촉하지 않는다로 규정되어 있어 해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미수용 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검토 결과, 위탁운영은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당사자의 사전의견수렴 대상이 아니므로 미수용 하였습니다. 
  26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자격과 위촉, 제1항 삭제, 제2항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을 명예단원으로 수정, 제11조 위촉기간 다만 지휘자, 연출자를 포함한 비상임단원은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제12조 단원의 해촉 8호 종합평정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제16조의3 입장료의 감면 1호∼3호는 법률에 명시되어 50% 감면, 4호∼6호는 조례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50%에서 30%로 조정, 제17조 위탁운영 제1항,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이현재 위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의 내용들 쭉 해주셨는데 이 17쪽 보면 경영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 근로를 행하고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은 맞거든요. 이런 건 고용승계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고용승계, 인수합병이라든지 기업이 뭐를 통해서 합병을 했을 때 고용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만약에 당초에 없었다면 고용승계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 단체로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저희가 노무사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용부분을 이렇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거에서 위탁운영 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복무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전의견수렴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운영에 대한 사항이 바뀌게 되면 운영 안에 고용이 들어가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이걸 이원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저희가 타시군 운영사례를 보면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탁하는 데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거나 급여나 복무규정은 시에서 계속 그대로 관리를 하고 급여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행사 그니까 정기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탁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사전예고 때 나왔던 의견들을 전부 다 미수용하셨어요. 이 미수용한 게 근로환경의 퇴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근로환경이 그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지금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근로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원의 해촉 부분은 신설했을 때 그거를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복무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설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의견제시하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위원 이현재  그럼 왜 시립예술단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시립예술단에서는 본인들이 바뀔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 이현재  그 전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아, 12조에 관한 사항인가요? 12조에 관한 사항, 해촉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신설되면 본인들이 조례에 생기면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 복무규정만 가지고도 평가해가지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그전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복무규정에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더라도 그전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 단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 분들은 이게 신설규정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이건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기업체의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여기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행할 수 있는 조항은 위법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신설할 경우에 위법이라고.  
○위원 이현재  신설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 안에 근로자가,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자의 어떤 지위가 됐든 근로의 환경이 됐든 이것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위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전 좀 이게 노무사한테 들었다는데 그런 얘기를 안해준건가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저희가 이 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인정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시간에는 근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취업규칙이 우선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우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송이 걸렸을 때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맞게끔 조치가 되거든요. 그니까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그렇게 항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는 그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이 항목같이 저희가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이것이 기존에 취업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이 항목을 신설을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 단원의 지위가 뭐죠, 지금? 근로형태가 뭘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을 받고요, 연금에 관해서는. 
○위원 이현재  임금에 관해서는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원 이현재  최저임금을 적용한단 얘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저희가 급여체계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 급여체계가 공무원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급여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저희가 조례의 규칙에 규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위원 이현재  저희 조례 규칙에 의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예. 
○위원 이현재  퇴직금은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퇴직금은 기여금을 따로 납부를 하고 있어서, 퇴직금은 또 이분들이 지위체계가 저희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니까 공무원은 아닌데 연금은 공무원규정에 적용을 받고 다른 모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근로에 관한 사항은.  
○위원 이현재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게 그 사전예고 결과에 어쨌든 3가지 의견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 건별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순옥  지금 11조 같은 경우는 비상임단원인 악기강사들이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12조, 17조는 시립예술단 상임단원들이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립예술단의 기량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쭉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 조례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쭉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이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혹시 원문서 있지 않습니까? 원문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술단별로 단원들 현황하고 지금 혹시 급여체계,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도 좀 어쨌든 파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2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안이 조금 늦게 상정이 돼서요, 제출이 돼서 별건으로 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별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자료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별도의 자료로 보고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15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2 시설물 사용료의 전용기본사용료 및 프로그램이용료 개정에 관한 내용은 연간 유지보수비 소요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에 따라 대관료 인하로 통한 대관활성화를 꾀하고 시민 수영강습 참여기회확대를 위해 수영강사비를 조정함에 따라 강습료 인하 조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시설물 물론 질의 응답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설물 사용에 관해서 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사용료 전용기본사용료가 저희들이 팔마 주경기장 필드 저희들이 대관료를 기존에 평일에서 체육행사 때는 25만 원 했는데 15만 원으로 인하하고 토요일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리고 토·공휴일은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 조례상으로 필드 대관료가 있었지마는 한 건도 지금까지 금년에도 대관이 신청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이나 여수나 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광양하고 여수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프로그램 이용 수영 강습료 변경에 따라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월요일∼금요일까지 강습이 있었는데 그 수강료는 7만 4000원이었습니다. 7만 4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월·수·금하고 화·목 2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월·수·금은 6만 6000원, 그리고 화·목반은 6만 2000원으로 수수료를 낮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소장님께서 월·수·금은 6만 6000원, 화·목은 6만 2000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원래 저희들이 자유수영이 한 달에 월 5만 4000원입니다. 5만 4000원이라서 강습반은 강습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루에 4000원씩 해가지고 5일간 해가지고 5×4=20해서 2만 원 해서 7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월·수·금, 화·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일자별로 해가지고 월·수·금은 5만 4000원 해서 추가로 플러스 1만 2000원, 그 다음에 화·목은 8000원 해가지고 5만 4000원 해서 6만 2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니까 차등을 준 이유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니까 더 수강날짜가 기존에서 월요일∼금요일까지였는데 이렇게 3일, 2일로 나눠졌기 때문에 요금이 적게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수강날짜 혼잡을 피해서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기존에 지금 수영시간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때는 시간이 변경이 됐죠,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시간은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반이, 우리가 수강반이 원래 4개의 반에서 3개의 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개장시간?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개장시간은 저희들이 5시 반부터 개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휴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렇습니다. 다만 월 1회에서 휴관일을 월 2회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었고요, 시간대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는 뭐 9시란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공휴일은 9시∼6시까지.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기존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것은 변경이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 쭉 그렇게 그대로 되어 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물론 관리하신분도 좀 공휴일을 통해서 늦게 나온 것이 좋지만 기존에 하신 분들이 토요일, 주말로 또 이용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이런 근거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가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타시군 것을 근거로 합니까, 입장료 같은 거를?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광양이나 여수.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광양이나 여수. 
○위원 장숙희  왜 우리 순천에서는 그런 거, 용역이나 이런 거 안합니까? 왜냐면 이런 거를 타시군 것을 보고하다 보면 우리 시의 어떤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이나 우리 순천이 이걸 정말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야지, 계속 타시군 것을 보게 된다면 그쪽이 비싸면 우리도 같이 비싸야 되고 저쪽이 싸지면 우리도 같이 싸져야 되는 이런 게 될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쩐가요,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래서 저희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순천시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 순천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순천이 어떤 게 가장 좋겠는지 해야지, 자꾸 지금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광양이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인근에 여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에 강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용시간이나 강습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영 희망주민은 많고 수영장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하기가 힘든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안을 하지만 수영장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수영시간이나 강습료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제안과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난번에 용역에서 나왔던 게 전체 일주일 중에서 3일, 2일 이렇게 교차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용역내용이 있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습 대기자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던 반을 2개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강습반이, 한 2/3정도는 더 추가로 우리가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대기자들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체계를 바꿈으로써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기존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했던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물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연맹회장님과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기로 이렇게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작년에 수강료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또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어떤 의견수렴 없이 바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용역 이후에 이 개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 관련해서 또 수영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여론수렴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12월 말까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영연맹회장과 간담회를 한 2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이렇게 순천시민들이 많은 수영을 하고자 하는데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양해부탁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민원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운영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율해가지고 회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일단 어쨌든 수영하신 시민들한테는 이게 일단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공지가 많이 됐단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관에다가 크게 안내문도 붙여놓고 전단지도 전달해주고 언론에도 홍보를 요청을 했었고 언론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했던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근 도시하고 또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여수하고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과 이 시설 사용 관련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들이 있으면 두 도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원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관련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9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76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행 대비 전자상품권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조항을 정비하여 순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한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및 전자상품권 도입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의 한도를 현행 명절기간 할인율을 설정하고 국도비 지원 등 상품권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 구매한도에 맞게 연 구매한도를 개선하여 구매자의 불편해소 및 법인단체의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로 기업단체의 구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대상의 가맹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맹점 준수사항 중 상품권 사용 잔액 지급 요구 시 상품권 권면금액 사용금액 범위를 타지자체 사례에 맞게 50/100에서 70/10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책발행에 따른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복지와 출산장려금 포상금만 돼있는 내용을 농어업인 공익수당 및 전입세대 및 전입 대학원생 지원을 추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해당이 없고 관련부서의견이 없으며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자가 없고 각종 예산심의 및 규제개혁 심의 공고를 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체에서 구매하면 할인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전에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기업체에서 명절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품권으로 요새는 많이 줘요. 근데 순천사랑상품권을 하려고 하니 할인율이 전혀 없어서 좀 꺼려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기업체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면 사실 순천사랑상품권은 서울 가서 못 쓰잖아요. 순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걸 받아서 순천에서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촉진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안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저희 법인에서 구매를 할 때 문제점들이 대량구매를 해서 불법유통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 이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한데 그런 불법유통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상품권이나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 쪽에서는 사례는, 온누리상품권이 한번 기사화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추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자화폐라든가 모바일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세 번째 기업단체의 구매를 확대하는 걸로 이번 조례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항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이현재  권면금액을 확대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기존에 확대하고 현재에는 조례에 400만 원으로 돼있는데요, 4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누면 4개월이 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빈 개월 수가 없게끔 해서 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한도 50만 원에 12개월로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권면금액 확대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얘기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사랑상품권이 공익수당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받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액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6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농업정책과에서 결정할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발행분에 대해서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순천사랑상품권을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이 사면 명절 아닐 때 5% DC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명절 때는 10%가 DC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돼가지고 이런 공익수당에 대한 지급을 할 때는 순천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라라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는 맞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이나 포상금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5%나 10%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없을까, 받으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을 저희가 돈을 내고 살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확대하려는 방침이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공익수당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준 것은 맞지 않다. 
○위원 박계수  반드시 이렇게 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익수당을 지급해라라고.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주라 내가 이렇게 구매를 할 랍니다, 이러면 어쩝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그것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정책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위원 박계수  상대적으로 5%나 10%를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무슨 말씀인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위원 박계수  공익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나 10% DC 받을 수 있는 건데 액면으로 받으면 그런 약간의 소리도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아까 공익수당이나 이런 각종 인센티브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본인. 
○위원 장숙희  예를 들어서 애들 학자금을 좀 줘야 된다거나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긴요하게 써야 되는데 과연 상품권을 물론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꼭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학자금까지는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전입세대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금액을 쓸 수 있게. 
○위원 장숙희  출산장려금도 애를 낳았어, 산후도우미를 하려는데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은 있을 건데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상품권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꼭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박계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숙희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식의 현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많이 바래진다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올린 거와 같이 공익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은 저희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이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공익수당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실은. 그분들이 너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그런 수당이잖아요. 그걸 꼭 돈으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조사 안했나요? 혹시 상품권 줘도 되는지, 또는 현금을 원하는지, 이런 걸해서 이왕이면 원하는 거를 줘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까지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한 사실은 상품권의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유통,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이번에 반영이 예산계에서부터 안됐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거기에 대한 순천사랑상품권의 운영이라든가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간단한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담아서 저희가 한번 야물게 다져볼 랍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과장님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서 계약을 협약으로 이렇게 개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계약건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협약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계약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자간의 계약을 말하는 건데 이건 계약건이 아닌 협약이라든가 지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잘못돼서 저희가 협약으로. 
○위원장 이복남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현행.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무기명 유가증권하고 전자상품권을 지금 해보려고 하시잖아요. 혹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개정이 돼야 이후에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폐공사하고도 저희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일반 사기업 현재 전자금융업체하고도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러면 이게 조례에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상반기에 바로 한번 저희가 바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거쳐가지고.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질의 응답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292페이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수요에 대한 대비와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조건을 현재의 연 3% 이자율로 2년 이내기간에서 지급하는 이차보전금과 동일한 금액을 2년 거치 일시상환 3%, 또는 4년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예산상황으로는 비용추계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서 각종 예산부서와 규제개혁,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자금에 대한 여유를 갖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선택권을 넓혀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2건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없으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서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2020년도 성과계획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 이재성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8억 1100만 원 증액된 271억 18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 지원입니다. 센터경영진단의 용역비 3000만 원, 센터출연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화를 위한 산업협력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공모선정 지원출연금 5000만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문화 산업전입니다. 산업전 지원을 위해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3억 8600만 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위해 14억 4800만 원,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16억 5800만 원, 지역동행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18억 8600만 원,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으로 1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홍보웹툰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하단부 순천 만화 웹툰 콘텐츠 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웹툰 강사수당 및 웹툰 공모전 시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웹툰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2억 6000만 원, 주차장 보강 공사 2000만 원, 주변 화단 조성 공사비 2000만 원, 소규모 보수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379페이지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운영입니다. 청춘창고 부지 임차료 4300만 원, 버스킹 문화공연 상시운영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381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를 위한 29억 2000만 원,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에 3억 5400만 원, 스타트업 지원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0억 1600만 원,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지원에 4억 9800만 원, 순천형 전지적 청년창업 지원시점에 9억 9500만 원,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한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청년 징검다리 프로젝트 지원에 13억 7800만 원, 순천형 젊은심장 관광콘텐츠 지원에 1억 원, 보건의료서비스 청년일자리 지원에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중단부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지원사업비 5억 원, 창업지원 엑셀러레이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원, 창업지원 주택 임차 보증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창업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북경사무소 운영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를 위한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하단부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근로복지문화센터 전기시설 보수 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단부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용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뿌리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운영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지원을 위해 출연금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38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업무 추진입니다. 389페이지 중단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사업을 위해 출연금 2억 3900만 원, 수출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390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주암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서면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3400만 원,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8900만 원, 천연물소재산업 등이 입점할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농공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특화 중소기업 청년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20명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392페이지 청년 활동 및 참여 확대입니다. 39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활동 포인트제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 청년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센터운영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팀장에 대한 인건비로 3100만 원, 팀원 인건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청년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을 위하여 3억 원, 청년들의 결혼 경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해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은 130억 2700만 원입니다. 20년 수입은 도비보조금 12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을 합한 1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비보조금 12억 원, 시 투자진흥기금 24억 원을 합한 36억 원이며 지출대상은 19년∼20년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잔액은 110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9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693페이지 수입계획, 1694페이지 지출계획, 16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696페이지 집행액, 169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기금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1페이지 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목적으로 1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은 19년 조성액은 47억 1100만 원이고 20년 수입은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이며 지출은 관내 중소기업 이자지원으로 8억 원으로 20년 말 잔액에는 40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75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1753페이지 수입계획, 1754페이지 지출계획, 17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56페이지 집행액, 17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기금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년 투자일자리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20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18억 9500만 원이며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근무하고 싶은 산단 조성 및 공세적인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를 목표로 하였고 대상사업으로는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기술 6억 75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 원,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형 기계부품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조성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업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42페이지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는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순천시 소재 중소기업육성 이자지원을 하기 위해 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44페이지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는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20년 조성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석, 46페이지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기대효과는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20년 세출예산과 기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한 270억 정도 됐어요, 271억. 아니 전년도가 153억이고 올해가 271억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118억 정도 또 예산상 보면 한 44%가 인상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창업보육센터에 새롭게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되는 크게 하면 저희로 봐서는 10억에서 1억 그때 지출하지 못했던 것 1억 지원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북경사무소 일반 경상적경비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규사업으로 해외수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비들하고 국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꽤 많이 인상이 됐어요. 지금 국도비 비율이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도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비율이 그렇게 거의 나오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 50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도비도 그렇습니다. 도비도 정해져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칭비율은 조정하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좀 했다 그 말씀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3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기 밑에 웹툰센터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니까 200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럼 이 도서는 주로 어떤 도서를 말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일반적으로 웹툰에 관계되는 자료들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잘된 만화라든지 그런 목록들은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그런 일반도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도서를 말하는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웹툰 관련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수출형 기계부품가공산업 기반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억 7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육성사업 지금 현재 출연금인데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착공은 안 돼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예산을 작년 31억 정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한 67억 5000정도 이렇게 아니, 6억 7500만 원을 세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지금 부담해야 될 국비가 13억, 그 다음에 도비가 6억 7500, 우리 시비가 6억 7500 거기에 따른 매칭부담금입니다. 
○위원 정홍준  매칭부담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차문화 안 있습니까? 작년에 1억 5000했는데 이번에 2억을 세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비부담금이. 
○위원 정홍준  작년에도 도비매칭한 것 아니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년에는 도비매칭은 안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한 게 더 좋다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인상됐지만 저희 시비부담금은 더 적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취업률도 많이 늘어나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항상 일자리는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꼭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77쪽에 보면요, 웹툰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순천시 관광홍보 웹툰제작하고 순천시 투자홍보 웹툰제작에 각각 20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우리 순천시의 관광책자가 홍보 기본 브로셔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순천시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길라잡이 이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투자지원제도가 우리가 액기스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화로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일반적으로 브로셔가 제작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만화로 좀 엮여서.  
○위원 이현재  쉽게 얘기하면 순천시 관광홍보 하는 것을 웹툰으로 만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순천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웹툰으로 제작한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제작해서 어디다 뿌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작해서 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우리 투자유치기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광 다른 데 홍보하고 다닐 때도 만화로 그것을 위원님. 
○위원 이현재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웹툰을 제작을 했어요, 웹툰 제작하면 이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다 보여준다는 거고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책자를 만들어 놓은 웹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똑같이 투자유치활동 그 다음에. 
○위원 이현재  아, 이 웹툰을 책자로 만드신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원래 웹툰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보는 것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인터넷 모바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니까 저희가 웹툰 만들어졌으니 우리 시책에 그런 것들도 만화로 좀 해서 흥미를 유도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관광홍보효과도 있고.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 포함된 게 웹툰 제작비가 포함이 되나요, 첫 번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기본원고에다가 그것을 만화로 약간 엮어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위원 이현재  그니까, 웹툰을 제작을 해야 하니까 제작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책자로 만드는 책자 제작비가 또 들어간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세부계획서에서는 이게 안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몇 부나 이것을 만드실 예정이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제작은 실제로 인쇄단가나 제작부수는 화질이라든지 색상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튼 거기 단가에 맞춰서 1000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수는 위원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아까 했던.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그럼 홍보웹툰을 이걸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책자는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관광홍보웹툰 책자는 어디다가 주로 배포를 하실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배포대상은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이를 테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또 다른 기관 자치단체, 저희가 어디 홍보활동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기본현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쓸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각각 지자체에다가 이걸 홍보를 한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지자체도 하고 일반 관광과에서 이를 테면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들도 또 그쪽에 자료가 필요하면 갖다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해서 필요한 부서에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필요로 합니다. 뭐냐면 제가 서울가더라도. 
○위원 이현재  그건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이 웹툰책자를 제작을 해서 관광과에 일부 배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울 용산역이 됐든 이런 데에 부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 부분들 위원님 저희들은 홍보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배부처 같은 것은 항상. 
○위원 이현재  그러면 책자 만들었어요. 책자 만들기 위한 기초가 사실 웹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터넷 웹툰. 이 웹툰은 어떤 식으로 유포를 하실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홍보 책자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원 이현재  아니 책자 말고 모바일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우리가 이 웹툰은 손으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본이 남아요. 이 원본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요, 그 외에.   
○위원 이현재  유튜브에 홍보를 하면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영상물도 제작합니다. 
○위원 이현재  영상물로, 확실한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리고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 거고 저희가 SNS도 홍보할 것이고.  
○위원 이현재  지금 과장님, 제가 금방 얘기한 걸 다 하려면 2000만 원 절대 안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것은 아까 홍보책자고요. 아까 연계시켜서 위원님께서 근데 이것은 순수한 2가지 종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홍보사이트 웹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웹에 올려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홍보전략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년. 
○위원 이현재  예산에 있지 않았나요? 그걸로는 뭐하셨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도 지금 현재 제작해서 동시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초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유있게 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작년도에 했었던 내용,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면, 웹툰제작이면 그냥 모바일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이런 공유공간에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웹툰제작이고 웹툰을 기반한 책자 제작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책자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웹툰을 제작을 하면 아까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유튜브도 유튜브이지마는 우리가 포털 같은 데에다가 홍보를 띄우려면 비용이 막강하게 좀 들어요, 막대하게. 제가 옛날에 언론사할 때 이걸 한번 느꼈었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홍보는 잘되더라고요. 돈은 좀 많이 들어요. 대신 홍보효과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관광 홍보 부분에 있어서 또는 투자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 웹툰센터를 활용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몇 쪽이더라, 382쪽에 보니까요. 창업지원주택 임차보증금 해가지고 5개에서 3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뭐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저희들이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5개 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테면 사업화 지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약소한 사항들이 안 되겠습니까, 우수 경진대회 입상자들?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끝났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다음주 12일 날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그것까지 다 돼야 올해 했던 경진대회는. 
○위원 이현재  지금까지 한 것은 과정이 어디까지 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까지는 데모데이 설명회까지 토요일날 끝났고요. 그래서 3개 팀 선정되고 거기에서 9개 팀 중에서 3개 팀 선정되고 거기에서 1팀, 패자부활전 1팀 해서 뽑고 그 다음에 12일 날 초기에 본 대회에서 떨어진 거기에서 1팀 하면 5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 팀에 총 3억이니까 1팀 당 6000만 원 정도 임대주택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3개 팀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과를 한 거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팀 떨어진 팀에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본 대회에서 떨어진 팀에서 하나 뽑고 이렇게 5개. 
○위원 이현재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럼 이 5개 팀을 뽑으면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매겨진가요, 아니면 그냥 총괄적으로 5개 팀이 통과된 걸로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등, 2등, 3등은 정해지고요. 나머지 시상금은 별도입니다. 1사람만 하고 1등, 2등, 3등 1억,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 1등, 2등, 3등만 주고 나머지 사업화 지원금은 아까 있는 4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얼마 전에 선발된 이 3개 팀 안에 1등이 있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등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한번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떤 걸 가지고 됐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줄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됐는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1등은 지금 현재 푸드컬쳐랩이 됐고요. 2등은 업앤업이 됐습니다. 3등은 케어가든, 이렇게 3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몇 페이지? 
○위원 박계수  373페이지요.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 있죠? 올해는 11억이 세워졌나요, 출연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11억이 가야지 맞는가요 원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원래 지금 위원님 1억 원이 16년 정리추경 때. 
○위원 박계수  16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16년 정리추경 때 원래 10년간 10억씩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왜 됐냐면.  
○위원 박계수  아, 16년도에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니까 9억만 주고 1억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관련이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9억을 주어지게 됐습니다. 긔데 이번에 왜 11억을 세우게 됐냐면 저희들하고 보면 순천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이 이렇게 돼있어서 이것은 업무협약사항이 위배가 돼서, 그리고 또 1억 원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2016년도에 9억 원만 했구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그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그리고 375페이지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카페운영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청년일자리카페운영은 우리 지금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에 보면 인건비, 한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그니까 일자리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자리카페로 명명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도비나 이렇게 공모사업이어서 조금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젊은 층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 카페라는 게 다른 뭐 커피숍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명이 청년들 일자리 그쪽 영동 청년센터에 있으면서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괜찮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왜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올 때 일자리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379페이지요.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 청년 작은거인 더 드림팀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총 인원은 사업량은 한 5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 박계수  조금 이해가 안돼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명칭 상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명명을 할 때 그 지침에 맞게 또 전체 전국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타시도하고 다르게 우리 순천만의 조금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이거 보셨죠? (웃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봤습니다. 전문의약품이었고요.  
○위원 문규준  전문의약품으로 급성기관지염에 효능이 있는 걸로 만들었네요. 내년에 이제 경영진단을 하신다 그랬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경영진단 하신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 천연물 거기서 나온 게 자생력이 실은 있어야 돼요, 100억을 투자했으면 자기들이 굴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만들어져야 됩니다, 10년 이 쯤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단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생력 부분을 좀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이런 걸 주안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경영진단의 사업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투자일자리과의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내년도 사업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웹툰 활성화 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단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용역까지 심의는 다 받으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받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이복남  관련 법률에 지금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농공단지 조성용역은 법정용역이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관련 조항이 있죠? 그 조항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보시고 검토하시게끔 하고 이 3가지 용역과제에 대해서 그 용역과제 내용은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까지 내용들 있잖아요,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투자일자리과에 집중감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질의 안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제출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억 3929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억 332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영세상인 보호 육성사업은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00페이지에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비 등으로 5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및 판매, 환전수수료로 7500만 원, 산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비로 4억 8750만 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상인대학운영 및 상권별 마케팅 행사 등으로 7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주간 행사 및 화합한마당 행사,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자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1억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하도 상가 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 노후시설교체 시설비 등으로 2억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인건비로 4551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1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아래쪽 웃장, 아랫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산정용역 1200만 원과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웃장국밥축제와 아랫장 야시장운영을 위한 8000만 원과 역전시장 한마음 대축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웃장에 13억 3900만 원, 역전시장에 2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 원, 경관조명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비로 9억 원, 푸드트럭 개조 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웃장 화재안전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왕조2동 상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3억 11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에 3억 4019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474만 원, 4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억 원, 410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 원,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2028만 원과 413페이지 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과 일반운영비로 6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5274만 원, 41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3억 8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1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7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 41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에코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24만 원, 에코발전소 운영관리비 시스템설치비 9500만 원, 팔마에코발전소 운영비 516만 원, 신석보 에코발전소 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비로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6페이지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56페이지∼14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8억 5700만 원이며 금년도 목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도모, 나눔과 협력, 소비의 사회적 움직임 확대로 하였고 대상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8억 원, 공유경제활성화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엄청 제안설명을 총알같이 하셔가지고 저희 그냥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끝나버렸네요. 
  위원님들께서 아마 미리 예산안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셨을 거라 방금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아랫장 야시장 운영비로 6750만 원을 세웠어요. 그 전 연도에 보면 9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자부담 1000만 원,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하고 그 다음에 탑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을 했었는데 6750만 원만 저희가 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6750만 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공연비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연비 1회 당 작년엔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말씀하시죠? 
○위원 정홍준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작년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 보니까 1회 공연비를 13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52회를 잡았어요. 그럼 딱 6개월분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작년보다는 추경을 한다면 좀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인상을 시켜놓은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공연비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연비가 지금 올해 130만 원인데, 1회 당. 작년에 얼마했냐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30만 원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못 미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좀 더 올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 좀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413페이지 순천형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4억 올해 예산이었어요. 작년에는 19억 6000만 원인데 5억 470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그때 말씀올린 대로 미니태양광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라 그랬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사업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라든가 그 지원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몰로 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고 업무보고 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것이 지금 삭감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일몰사업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그 내용 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지금 몇 가구나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LPG가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약 1억 4700입니다. 24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약 600가구를 저희가 혜택을 현재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24만 5000원이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사업 있잖아요, 가스사업.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택이 된 데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타이머폭, 이게 지금 현재 각 면 단위, 차상위나 이렇게,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척이 돼있습니까, 설치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진척이라 하면 저희가 좀 그렇고요. 그 타이머콕은 조금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가지고 깜빡깜빡 잊으시거나 그런 일 없도록 타이머콕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것은 지속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데로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사실은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4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사업예산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진행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착오 없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9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있죠, 쓰레기봉투? 그걸 어디에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한가요? 착한가격.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들이 34개의 착한기업 업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어떤 패널티를 먹지 않거나 말 그대로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 순천시는 34개 업체가 지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해주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약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착한가격업소 혹시 명단 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현황 34개 업소 명단을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쪽에 불법대부명함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제가 부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5명을 20명으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확대시켜볼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피치 못하게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수준에서 그대로 해주십사하고 추경에 저희가 또 다시 또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굉장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리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위원 장숙희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401쪽에 소상공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어쩐가요, 다 만족하시나요? 상공인들 전체가 즐겨야 될 그런 행사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사실은 아주 튼튼하게 서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 해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상공인들 점포 임대 이런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야시장 포차하고 그러면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답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 410쪽에 보면 중간 밑에 만큼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을 했는데 면생리대 제품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생리대가 지금 기성제품들이 상당히 여성들에게 좋지 못한 어떤 유해제품들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고등학생이라든가 관심 있는 주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면생리대를 만들어보고 체험활동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활동의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속. 
○위원 장숙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학생들 위주고 희망자에 한해가지고 또.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도.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것도 지금 그래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상가에 환기가 잘 안돼서 나중에 건강을 걱정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환기가 안 되면 아무래도 폐질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공조설비가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현재 밖에 있는 냉난방 실외기를 노후가 돼가지고 공사발주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공조는 별개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또 시행하면서 노후 배관부분이라든가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점검 잘 해주십시오. 왜냐면 지하라서 특성상 장소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회계과에다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냉난방기 실외기 지금 현재 계약을 해놨고요. 
○위원 장숙희  그렇지 않아도 별로 장사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건강까지 걱정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정리 좀 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아랫장 야시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억에서 6700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나중에 추경 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장숙희  이렇게 된 게 혹시 야시장 푸드트럭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예산을 그런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앞에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예산계에다 여쭤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로 재정집행 관련과 신속집행 관련과 전체적인 예산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예산을 삭감이 됐고 추경에 예산계에서 협의해준 걸로. 
○위원 장숙희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지금 아랫장 야시장이 이제 좀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역전시장 쪽과 함께 우리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랫장 야시장이 키워야 되겠다 저는 갑자기 굉장히 꽂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면 그쪽에 만들면 다리 건너서부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거든요. 충분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아랫장 야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상권르네상스 용역타당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상권 역전하고 아랫장을 묶는 그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또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내년도 우리 전국예산을 보면 기업에서 65%가 장기화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다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고 그래야 또 실직자가 나지를 않고,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혹시 푸드트럭 때문에 말씀. 
○위원 장숙희  아, 눈치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면. 
○위원 장숙희  그래서 푸드트럭을 어떻게 보면 잘 될 거다, 그리고 분명히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반대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들 말씀을 정확히 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희들도 분명하게 많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직 지금 시작하지 않았는데 점포주를 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마치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아예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그건 이제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듣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점원, 점포들을 지금 다들 모집하잖아요, 모집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죠. 저희가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고에 의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평가단으로 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장숙희  그거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은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서,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푸드트럭, 8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개조비만, 예. 
○위원 장숙희  이런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이 들어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후회를 할 때 아, 이거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행부가 추진하고 나갔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리 순천시 세금이 나가는 거고 위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적인 계산착오는 있을 지라도 예산은 들지 않고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떻게 그냥 분홍빛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잘 될 건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일단은 정말 손해 없는 이런 예산들을 이루어낼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를 말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야시장은 지금 이렇게 65%이상이 어려워서 절대로 내년에 새로운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개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이라고 뭐가 그렇게 잘 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랫장 야시장이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운영비가 있어요. 50억에 대해서 8%를 적용해가지고 4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8%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지금 보고올린 대로 5%를 저희가 하고 명절 때는 10%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조례규칙 개정에서 10%이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5%로 판매하고 10% 판매하고의 평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평균치.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2017년 에너지 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하고 2018년 에너지 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이 있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위에 있는 4억 짜리는요,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제목이 순천만국가정원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설립을 위한 ESS 풀구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저희 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세입에 대한 어떤 상환금을 그때 당시에 국비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4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 4억짜리는요. 그래가지고 국비 10억에 시비 10억에 민간투자가 20억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민간투자분에 대한 이익이 창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저희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 실적을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3억 1800만 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줬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이 발전을 얼마나 해가지고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냐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으로 맞춰서 민간업체에게 그 금액을 저희가 돌려줬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예산안에도 이게 똑같이 4억이 올라와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 4억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금액 내에서 초과가 되면 더 추가.  
○위원 이현재  그니까 2019년도 예산에서 3억 천 얼마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불용시켰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올해도 4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 이현재  근데 왜 같은 17년도 건데, 같은 17년도잖아요, 목이. 근데 왜 이걸 20년도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지금 현재 상환을, 아까 말씀올린 대로 누리텔이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억씩 해서 5년간 받는다라는 기본협약을 해놨습니다. 기본협약이 돼 있어요. 그니까 이 4억에서 돈이 만약에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마이너스시키고 더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준다라는 식의 어떤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체결에 의거 아까 말씀올린 대로 4억을 기본, 5년짜리 20억을 너네가 돈을 받아가려면 4억 이상을 벌어라라는 것이었고 실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3억 18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그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차감해서 불용시켰고 그것을 6년, 7년으로 늘리더라도 너네가 번만큼만 주겠다라는, 그 사업입니다. 기간은 5년 아까 말씀올린 대로 4억씩 5년 20억을 저희가 상환해주는 건데 그 금액이 돈이 더 벌면 그니까 4억이 기준해서 더 벌면, 4억만 벌면 5년 그대로 가고 협약대로요. 더 적게 버니까 우리가 3억 1800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6년짜리 상환이 되는 거죠. 또 더 적어지면 또 7년짜리 상환이 되고. 
○위원 이현재  그니까, 그런데 지금 19년도 예산목하고 20년도 예산목하고 왜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산목이요? 상환해주는 거니까요,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말씀 올리면 이것을 5년 동안 이 금액을 줘야 돼요. 4억씩 5년간을 20억을 저희가 민간업자가 그 투자한 금액만큼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려주는 것은 5년간인데 그 똑같이 5년 동안 4억을 세워야 되는데 4억을 세워놓고 이 금액보다 수익이 적게 나오니까. 
○위원 이현재  아, 그건 이해가 가요, 그건 이해가겠는데 2019년도 예산에 보면 4억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억 1800의 상환금이 생겨서 그걸 줬어요. 이게 2017년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이라고 19년도 예산서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2017년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이라고 4억이 돼있고 근데 18년도 거는 상환금이 2억 60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그건 건이 또 다른 건입니다. 제가 설명 올릴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태양광발전소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요.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것은 17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 26억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에 국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해가지고 민간투자 13억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익이 창출이 되면 민간투자 13억에 대한 몇 년간의 협약에 대한 그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억 6000 금액을 세워놓은 것이고 2억 6000보다 더 적게 되면 또 똑같은 식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게 주고 많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4억짜리하고 2019년도에 올라와있는 이 4억짜리하고 사업이 다른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똑같은 사업입니다. 4억짜리 사업은 5년 동안 아까 말씀올린 대로 민간투자가 20억을 투자했잖아요. 지금 다시 보고 드릴게요.  
○위원 이현재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있죠? 기간이 지금 17년∼올해까지인데 그 진행사항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마는 몇페이지. 
○위원 정홍준  40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401페이지요? 
○위원 정홍준  1억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들 이것은 소상공인금융지원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동의안이 어찌 됐냐, 지금 2019년까지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동의안이요?  
○위원 정홍준  출연동의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출연동의안이요? 
○위원장 이복남  출연금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출연동의안은 지금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 정홍준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올해까지요? 
○위원 정홍준  예, 2019년까지 기간이 그렇게 보증이 올해까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봤었습니다. 이건 바로 챙겨가지고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 출연금인데 출연동의안이 2017년도∼19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세부자료를 못 살펴봤을 수 있으니까 보고 끝나시면 혹시 지금 출연기간은 2017, 18, 19년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후에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수 있습니다. 출연동의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 에너지 신산업 민간상환금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동안에 발생했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상환금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관련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과 팀장들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제출한 책자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안하고 성인지예산안 2가지만 좀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원에서 39억 원이 증액된 122억 7794만 원입니다.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스마트공장 운영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비이며 43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비 3억 3000만 원은 스마트공장구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비로 9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로 2억 8200만 원, 잡월드건립 어린이 자문단 선진지 견학 등 홍보단 운영을 위해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시설비로 국비 포함 9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4차산업혁명 박람회 추진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참여기간유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붐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공식명칭과 슬로건 공모전 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지원비 등으로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분야 드론 도입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부서별 행정지원을 위한 드론구입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행정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의 2020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순천만잡월드 건립 96억 2986만 원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직업 및 지역특화진로체험교육을 콘텐츠화 하여 잡월드를 건립하며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 이용대상에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험시설과 콘텐츠 구축 등 운영으로 양성평등한 진로기회 모색과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있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현재  몇 페이지죠? 세부예산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죠? 아, 435페이지네요. 이게 3억 5100만 원의 사업인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3300만 원씩 해서 10개소 해가지고 3억 3000을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이 혹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현재 제조업 공장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ICT를 결합한 미래형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은 그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3억 3000만 원은 그 공장을 미래형 공장으로 만드는데, 구축하는데 중소벤처기업에 이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15%,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 15%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1개 기업 당 한 1억 7000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얘기하신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개소 당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위원 이현재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가 지원해주는 게 1개소 당 3300이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10개소 해주고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건데, 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인데 1개소 당 3300이면 이걸로 뭐를 하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이거가지고 지원 받았어요. 물론 이제 시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자동화시스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러니까 공장을 현재는.  
○위원 이현재  지금 순천시의 자동화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데가 많은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제조업체가 한 155개 정도. 
○위원 이현재  순천시에 있는 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정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공장이 대부분 보면 사람 인력으로 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동화 시스템 돼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좀 지능화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플러스 ICT를 결합해서 AI랄지 결합해서 인공지능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5G 기반시설 확충인가요, 이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ICT와 결합해서 현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장을 훨씬 업그레이드시켜서 자동화시키고 인공지능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이거 지원한 대상이 확장이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본인들이 기업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될 경우 에 사업을 구축을 했을 경우 완성이 되면 그것이 완성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아직 신청한 기업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겠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이 내용 사업을 잘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니까 순천시는 어찌됐든 그냥 예산에 있어서 일부만 지원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결국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국비와 도비, 우리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자세한 사업내용 한번 서류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4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그래가지고 33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소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어디입니까? 10개소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0개소를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 기업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본인 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10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공모에 선정이 되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직 그러면 공모선정이 안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10개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목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있죠? 9억 5000, 이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출연출자로 되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내년부터 3년간 해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예산으로 20억 원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해서 9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내년에 지금 3년간 예산을 성립이 됐어요,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내년 3년간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국비로 지금 현재 20억이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20억이, 그래서 이걸 세운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충분한 설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장숙희  충분한 설명.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마그네슘 총 사업비가 155억 원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60, 민자 15억 이렇게 해서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장비를 구축하고 사업소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기술개발지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 추가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에 아까 그 10개소 안 있습니까? 잡월드 매체광고비라고 지금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1억 전면광고판 광고 그래가지고 5000만 원, 다중집합장소 벽면광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10개소면 어디 어디 선정이 돼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그 10개소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서 잡월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개소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임의로 10개 정도는 하겠다? 아직 유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되고 홍보차원에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440페이지, 부서별 드론행정지원을 위한 드론구입 이게 7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짜리 3대 구입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그 저희들이 한 4대 정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지금 3기로 해서 한 대당 2500만 원 해서 3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2500만 원짜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드론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보통 특수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중량이 12kg 이상 기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종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과에 지금 현재 한 명이 배치돼 있어서 드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7주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위원 박계수  교육비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드론구입비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드론구입비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계수  2500만 원이면 저희들이 가늠이 안 되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보면 드론의 종류가.  
○위원 박계수  몇 t?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2kg 이상 됐을 때는. 
○위원 박계수  12kg 이상 됐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특수기종이고요, 그 이하짜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이하로. 2500만 원짜리 아까 그 12kg 이하면 이것이 교육용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드론 관련해서 지금 드론하면 고흥이 특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품산업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드론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그럼 부서별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각종 재난 안전이랄지 그 다음에 산불감시랄지 여러 가지 측량이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박계수  산림과는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또 헬기가 있잖아요. 산림과는 헬기가 있고 화재 진압용.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은 감시용으로 해서 당연히 산림과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드론을. 
○위원 박계수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 부서가 지금 6개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위탁을 한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위원 박계수  제 얘기는 미래산업과는 미래산업과 아까 교육이나 이런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산림과가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부서에서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중심축을 우리 미래산업과를 드론하면 중심축을 우리 미래산업과를 두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랄지 운영인력을 지원한다랄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운영인력지원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구입을 해가지고 부서에다 준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박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드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천차만별이 지금 있잖아요. 주 목적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현재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방역이랄지 산불감시랄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과에서는 드론을 조금 더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초적인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 1명이. 
○위원장 이복남  그러면 드론교육도 직원들 대상으로 드론교육도 하고 또 실제 해당부서에서 이 드론을 우리가 현장에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받은 직원이 가서 또 이렇게 조종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1단계로 저희 과에서 직원 1명이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활성화를 해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여기에 관심 있는 직원들,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드론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지금까지는 혹시 드론촬영을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행정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걸 어떻게 대치를 하고 이 미래산업과에서 주도를 해가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과에서도 영상촬영을 하고 있고 우리 방역이랄지 보건위생과랄지 산림과에서도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아리를 운영해서 한다랄지 교육을 한다랄지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이랄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넓어가지고 보급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방금 종합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기술센터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기술센터 같은 데는 빼고 3개 가지고 종합계획이 맞는 건가. 3대를 구입하면서 우리 순천시에 드론 산업 종합계획이 맞는 건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우리 미래산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드론인력을 확보하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넓힐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방재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9억 5000 지금 계상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지원형태를 출자출연형태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에 사업설명서에. 여기에는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산업부 사업으로서 전남TP하고 연계해서 사업주체를 정해서 재출연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출자출연으로 할 거는 아닌가요? 출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공공기관 부담용으로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위원장 이복남  위탁사업비로, 예. 방금 국비 20억이 지금 확보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국비 관련된 자료들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및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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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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