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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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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  2.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도 예산안
  8.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0년도 예산안
  8.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305페이지 의안번호 3088호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순천시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 중인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에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시설은 현수막게시대 등 58개소 111기입니다. 위탁 범위는 현수막게시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게시물의 탈부착, 그리고 신고 대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조건은 현수막게시대 상단 1면과 선전탑·육교현판은 공용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는 수탁업체가 징수토록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옥외광고사업 등록하고 1년 이상 된 법인이나 업체로서 사업 수행 능력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시설 확보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1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58개소 111기에 대하여 순천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 현수막게시대의 게시물 탈부착 및 신고 대행, 현대식 시설 게시대의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 업무를 2001년부터 1회에 위탁 기간 3년으로 총 현재까지 6회 갱신·위탁하여 왔고, 수탁자가 허가수수료 및 위탁수수료를 징수, 허가 수수료는 시에 납부하고 위탁수수료는 게시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충당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탁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을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 모든 것을 다 위탁업체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전반까지는 아니고,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현수막게시대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반파 정도 됐을 때까지는 수탁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다면.
○건축과장 신영수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2019년도에 게시대 유지보수 지출이 돼 있었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 김영진  그러면 완파가 돼서 저희들이 반파 이상이 돼서 그럼 저희들이.
○건축과장 신영수  완파된 것은 없었고요. 이설하거나 신설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신설은 그런데, 유지보수는 안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유지보수는 그렇게 크게 고장이 나거나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2019년 예산에 우리 볼 때 유지보수비로 지출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축과장 신영수  예산에는 유지보수 및 신설 뭐 이설,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된 걸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함께 목으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그때 목을 정한 거였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에 이렇게 맡겨놨을 때 우리 일반시민이 달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고, 그다음에 언제 정도 해야지 그것을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건축과장 신영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일주일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총 14일간 게시를 할 수 있고. 현재 게시대가 사실은 숫자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신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신설에 따른 위치라든지 그런 데가 좀 마땅치 않은 곳이 민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설치하다 보면 자기들이 광고물이랄지 전면을 가림으로 인해서 좀 반대가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도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혹시 컴퓨터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영진  자기들이 아는 그쪽만 모든 것을 다 미리 1년 거면 1년 걸 다 계약을 해 버리고, 6개월이면 6개월 다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이 앞에 그런 민원이 한번 제기돼서 일단은 순천시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착순으로 한 그 순으로 해서 게시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게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벌써 3개월치가 예약이 돼 있더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3개월치가 미리 예약이 됐다는 것은.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건축과장 신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게시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도 받아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일부 해놨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고물이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현수막 그 뭐라 그럽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전자게시대 말씀하십니까? 
○위원 강형구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죠? 천으로. 천으로 된 걸 걸다 보니까 방금 게시대에 걸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뭐 어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건다든가, 아니면 전주에 건다든가, 아니면 좀 우리가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많이 불법으로 게시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게시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기존 방식에서 전자게시대로 하면 깔끔하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111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배, 4배 이상으로 면수를 높일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수용가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이 하루종일 붙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10개 걸어질 것이 로테이션으로 5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그리고 대부분 차량들이나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배의 면수를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은 이런 방법도. 이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전환해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전자게시대 설치 전문업체가 사실은 2개소가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해서, 우리 광고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수입 문제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 말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앞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광고 지금 인쇄소 하시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출사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냐하면 광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수입료가 그대로 전달이 된답니다.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셔서 이것과 별개로, 또 이것은 이것대로 어차피 광고는 방금 우리 김영진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게시대에 하고 싶어도 일주일, 이주일밖에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은 수요자들은 많고 공급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화돼 가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게시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길거리에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현수막으로 된 것은 플래카드 형식은 하루종일 걸려 있는데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다 보면 10개 면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건 한 100개, 200개를 계속 뭐 10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면 효과가 훨씬 많으면서도 여러 가지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과 병행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고게시대에 한 일개 특정업체가 일주일에서 1회 연장해 갖고 14일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면 1년 내내 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한 번 신고를 하면 일주일간 게시할 수 있고, 연장하면 일주일 해서 총 14일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건축과장 신영수  다시 신규로 게시하려면 다시 또 신고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게 모순점이 1년 내내 달린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맨 뭐 ‘남성 비뇨기과’ 뭐 이런 것은 맨날 달려 있는 것 같아. 어떤 광고협회하고 무슨 협의관계가 있는가, 이게. 
○건축과장 신영수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타 업체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분들이 못 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316페이지 의안번호 3085호입니다.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규정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6년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조례와 환경부 지침에 조기폐차 신청 조건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므로 거주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저공해 조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사항과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사항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기폐차 지원 시 거주 기간 요건 폐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서 의견,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 등 의견 제출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지원 대상으로 규정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문을 삭제하여 지역 간 구분을 두지 않고 노후경유차가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역별 거주 기간은 무의미하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서 2년 이상 등록 기간을 삭제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현행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상에도 조기폐차 기준은 신청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지방비 부담, 환경부의 관련 지침 등을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권익위에서 권장을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대로 만약에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환경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면 우리 순천 시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팀에서 할 때는 우리 지원 조례에 순천 시비를 몇 % 보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현재 국비는 60%고 시비가 40%로 매칭돼 있습니다. 보조사업.
○위원 김영진  시비 40%로 타 지역 차를 이렇게 조기폐차하게 되면 우선 순천시의 시비가 그것도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돈은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타 지역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지역에 우선 등록돼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우리 지역.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예예. 타 지역에 자동차 등록돼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거. 그러니까.
○위원 김영진  우리 순천시에 있는 차들만 지원한다, 그 말이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등록된 차들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지침상 6개월 연속돼 있고 6개월 소유 기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2년 이상”을 그걸 없앤다, 그 말이죠? 등록만 하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예예,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오늘 등록해서 내일 폐차해도 가능하네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6개월 이상만? 2년에서 6개월로 줄인 거라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침 규정을 준수해서.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322페이지 의안번호 제3086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식물방제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인 성별영향분석, 예산부서, 규제개혁 심의는 해당 없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 위탁관리,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6월 28일자로 나무병원 등록 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조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산림사업 관리 위탁 규정에 대하여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관계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를 삭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예산안 
7.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다큐 제작 등 89건, 185억 8909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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