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0년 업무보고의 건
  11.   ○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0년 업무보고의 건
  11.   ○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속부서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8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312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출산장려 휴가를 신설해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30일 간의 출산장려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등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의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및 이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2조에 교류협력과 해외사무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는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투자유치 등 통상지원, 문화예술‧관광 교류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시소속공무원 파견 및 현지인 채용 등 인력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시 입법예고 등 사전예고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국가정책과 결부지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네. 
○위원 박종호  만약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부부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부부공무원은 두 분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개월에 한해서 먼저 남자공무원께서 휴직을 얻으면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께서 휴직을 얻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녀 육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남성, 여성을 구분 짓지 않고 각각의 육아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실질적인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디 어떤 나라에, 중국이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중국하고 결연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랄지 미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설치된 전남도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지금 그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무소를 개설, 운영해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에다가. 
○위원 박종호  그러면 뭐 언어사용이 원활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평가기준이나 파견공무원에 대한 어떤 게 있겠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네. 
○위원 박종호  혹시 지금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겠고요, 아마 이게 추진된다하더라도 하반기에나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게 동아시아문화도시,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그 분야 업무도 하나 보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교류협력 사업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공무원 한분과 현지에서 채용된 한분 가지고서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셨나요?  다른 도에 했을? 
○총무과장 채금묵  지난번에 우리 직원 한사람이 파견 나갔을 때도 저희 공무원 한분이 충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소가 개소가 되면 현지인 2한 두 명 정도? 1, 2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또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전남도를 통했을 때하고 시에서 직영,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들 사무소임차료랄지 인력운영비랄지 현지채용에서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이 매번 자기들 하루 운영일지랄지 그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기들 근무했던 성과랄지 이런 걸 받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복무지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종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종호  비용이 발생하는데. 
○총무과장 채금묵  예예. 
○위원 박종호  도에, 전남도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인력파견을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때도 물론 거기 현지출장비랄지 이런 것은 당연히 발생을 했는데 단지 사무실 임차비용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비용은 공히 똑같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의원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명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순천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이 독자적인 자체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도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순천시 위상도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 박종호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서 어떤 자매결연, 국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체계를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현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써 해석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위원 박종호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남도사무소를 통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순천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저는 의도한 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올라온 의도한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사업과 결부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조례안 자체가 꼭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도시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부분들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결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뭐 그렇게까지는 설명이 힘든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직원1인이 파견 나가있었을 때는 단순히 어떤 교류?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형식적인 교류였다면 이번에는 중관촌하고 어떤 협력사업이랄지 문화예술교류사업이랄지 더 확대된 어떤 교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무소를 운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사무소로 운영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한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 박종호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파견인력을 출장형식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뒀다면 이번에는 앞으로의 향후 중국과의, 중국과 저희 순천시의 협력사업이라든지 유관관계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상주인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혹시 중국 이외에도 계획하거나 앞으로 향후 교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해외사무소들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은 당장은 중국이 유일하고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교류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거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를 지금 비용추계가 없다면 통상적인 내용 쪽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하면 1억이 넘는 비용추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구체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하셨던 중관촌을 교류를 활성화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이제 그것도 하나의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관촌 사업도. 
○위원 김미애  그것 말고는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문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거를 지금 저희가 순천이면 순천에 맞는 교류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넓게 경제, 산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걸 보시고 이걸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총무과장 채금묵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중관촌 사업이랄지 동아시아문화도시도 앞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 사무소, 자체사무소를 운영하면 훨씬 이런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구체화가 나서 이런 설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김미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특정사업을 구체화해놓고 한다면 단발성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아니죠. 단발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년을 여기가 설치가 되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그러면 어떤 교류를 할 건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할 건데 지금 구체적인 것도 전혀 없고 뭘 하겠단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설치만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전혀 저는 뭐 들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관 주도보다는 이제는 전문가라든지 양성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주로 해보다가 관에서 주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 계획 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예산이 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도 될 부분 같은데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 IIE STAR그룹과의 협력관계, 알리바바와 그런 사업협약, 중관촌 사업협약 이런 게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위원 김미애  그럼 보시고 계시는 순천에서 이후에 이 교류를 통해서 이 사무소를 설치하고 저희가 직원을 두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 이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혜정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신 분은 지금 3개월 출산휴가를 주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연속해서 30일 더해서 4개월 연속 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1년 내에 1일씩 조금 조금씩 사용을 해서 30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규정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것도 가능합니다. 따로 10일, 10일 씩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위원 박혜정  10일?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국한해놓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위원 박혜정  4개월 연속 그러니까 3개월하고 한달 더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 1일씩 조금씩 2, 3일씩 조금씩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 출산장려 휴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그 휴가서를 제출했는데, 휴가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기간이 30일이 못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건 쓸 수가 없죠. 1년 이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남아있는 그 기간만?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출산을 했는데 12월 31하면 12월 한 20일 정도에 본인이 아이가 아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휴가를 내게 되면 남은 10일밖에 못 쓴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10일밖에 못 쓰는 거죠. 
○위원 박혜정  그리고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아빠도 해당이 되고 부부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부부공무원이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총무과장 채금묵  없습니다. 거의. 
  거의가 아니고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30일을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 휴가와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학교행사 있거나 이랬을 때 휴가 받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거와는 별개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혜정  예, 일단 그러면 12개월 미만의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당연하죠. 
  1년 이내에만 쓰신다면 출산 후 1년 이내에 쓰신다면.  
○위원 박혜정  아니, 자녀가 2명 정도 되는데 한 자녀는 초등학생이에요. 한 자녀는 12개월 미만이고.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 보면 자녀돌봄휴가라고 해서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그랬을 때 휴가를 또 낼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휴가와 이거는 또 다 별개로 되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별개죠, 그것은. 
○위원 박혜정  아까 30일 연속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이나 다른 부분이 대처가 될 수 있는데 잠깐 잠깐 기간을 30일 동안 썼을 때에 그 부서에서 만약에 다른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단절이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이 대체인력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하면 공무직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했잖아요? 30일 연속으로 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공무직 기간 자체를 3개월 출산휴가 플러스 1개월 해서 4개월을 연속 쓸 수가 있는데 공무직을 채용해서. 그런데 한 10일 단위로 이렇게 만약에 끊어서 썼을 경우에. 
○총무과장 채금묵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서에서. 
○총무과장 채금묵  남아있는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수밖에. 
○위원 박혜정  부서에서 불편해한다든가 옆에 분들이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주면 사실 편하게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장 자체가 연속으로 쓰게 된다면 공무직이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잘, 불만요소가 없도록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비용추계를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채금묵  출산장려 휴가? 
○위원 박재원  예예. 
○총무과장 채금묵  특별히 인건비 정도 되는데 만약에 30일 이상 공무직이 대체인력이 들어간다면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 20페이지 보면 연차별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의 어느 정도 인원 가지고 50명이 나왔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를 들면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갔을 때 공무직 대체인력이 투입했을 때 8급 3호봉 기준 해서 이 정도, 한 2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50명이 우리 순천시에 그런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고. 
○총무과장 채금묵  예예. 연연. 
○위원 박재원  연 50명 정도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든다 이런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공무직을 대신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이 든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비용추계는 알겠고,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특별휴가에 대한우리 세부조례를 정하는 건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수준이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출산휴가 90일은 똑같고요. 저희 시가 유일하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 휴가를 우리 조례에다가 별도로 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다 지자체별로 틀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똑같습니다. 이 90일은. 
○위원 박재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30일만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전국.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타 시는? 
○총무과장 채금묵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예 없어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최초입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1년이라는 기준하고 3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외 도시 간 교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뭘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이득이 있으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해하기는 중국의 어떤 사업? 중국의 홍보? 교류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 또 그런 과정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뭘 해보려고 한다거나 또 이걸 해봤더니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다른 위원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전남도에 파견이 있겠지만. 
  과장님?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재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면 좀 자유롭게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진짜 뭐 실익이 더 있나? 그 안에서 전남도 차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장소를 별도로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사무소라고 그래야 됩니까? 출장소라고 그래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위원 박종호  사무소, 해외사무소. 
○위원 박재원  해외사무소라고 하나요? 출장소라 그런 가요?  
○위원 박종호  사무소. 
○위원 박재원  사무소요?  
○총무과장 채금묵  해외사무소라 할지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경제협력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관촌이라든지 IIE STAR 이런 그룹, 중국의 큰 그룹들하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보고자 고민하다보니까 그러면 중국의 어떤 사무소가 필요하겠다. 직원 1명가지고는 어렵겠다, 거기 현지인도 채용해가지고 그쪽 정서도 밝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됐고요. 
  두 번째 해외사무소 타 지자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북경이랄지 상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로 광역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인천 중구랄지 충북 청주시, 천안시, 군산시 이런 데서도 해외사무소를 통상사무소랄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북경이랄지 이런 데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자체에서 실태는 제가 파악, 말씀해주셨으니까 이해됐고. 
  이제 뭐 제휴, 교류해서 큰 대기업이다 어떻다 사실 제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그때 순천에 지사를 설립한다거나 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설립을 하는 건가요? 이 상태로는?  
○총무과장 채금묵  중관촌 지사가 우리 순천에 설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상응해서 저희들도 북경에 IIE STAR 신축 사옥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무소를 임차해가지고 운영하면 저비용으로 해서 사무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북경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파견하는 공무원의 급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팀장급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급 정도. 
○위원 박재원  아무튼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확신이 없어요. 
○총무과장 채금묵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남도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했던 실적이랄지 이런 걸 좀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2020년 최초 조례심의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총무과가 또 제일 앞선 과인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 범위가 어디까지가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공무원이라면 경력직. 
○위원 허유인  우리 순천의 공무원이 몇 명이십니까? 1400? 
○총무과장 채금묵  147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1470여 명?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거기에 공무직은 안 들어가죠?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공무직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 69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690명? 그러면 합치면 한 2100명 되네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한 2200명 정도. 
○위원 허유인  220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 총액인건비에서는 공무직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떨 때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라 공무직한테 그래놓고 어쩔 때는 보면 또 노동자니까 공무원은 아니라 그러고 근로자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 
○위원 허유인  공무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은 공무직 분들이 가운데에 끼어서 교집합처럼 좋은 쪽으로 혜택을 받을 때였으면 상관없으면 나쁜 쪽으로 관리하거나 뭔 일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의외로 그런데 대한 피해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아. 꼭 그런 것만은 않습니다. 자치법규 이런 법령이 공무원과 공무직 따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 허유인  예,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산휴가도 1년 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시장님께서 좋은 시정질문이라 해서 3년으로 늘렸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예. 
○위원 허유인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제정이유가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완화인데 출산장려와 육아부담 완화에 공무원이면 어떻고 공무직이면 어떻고 시민이면 어떻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전체적으로 시의 모든 경쟁력은 요즘은 출산이라고 인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뿐만 아니라 여기 시에 어쨌든 오면 다른 시민들은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출산을 장려해야지 될 우리 시민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셨고, 이 좋은 정책을 전국 최초로 해서 또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우리가 적극 출산을 장려해서 특히 정주공간인 우리 순천시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690명 되는 분들이 여기 보면 50명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1470명 중에. 690명 중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그렇게 따진다면, 비율로 따지자면 한 20명 정도 돼서 한달 정도면 20만 원해서 곱하기 해봤자 한 사오천 만 원 더 되는 거라면 물론 여기는 단체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허유인  그렇다할지라도 그런 단체협상과 상관없이라도 이런 조례들은 출산조례 같은 경우는 공무직도 같이 한번쯤, 여기 보면 순천시 공무직 근로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이건 규정이니까 조례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순천시의회에서 이거 의원들이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번처럼 법에 있으면서도 안 됨에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준 순천시.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순천시. 또 현 시장님이 더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려를 하고 복지를 하려는 순천시라면 공무원들만 자기 밥그릇 챙긴다는 의식을 갖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직에도 확대하시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공무직 물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렵게 고시라 할 수 있는 공무원고시를 통과한 사람이고 공무직은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약간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식이.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복지로 간다면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엔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복지 쪽의 부분이라든지 육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차라리 그냥 여기에 따로 따로 휴가라 그래가지고 특별휴가 43조에 해갖고 있어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여기 보면 공무원,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3조 제1항, 그러니까 1항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43조에 보면 규정에. 그런데 그냥 23조로 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안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복지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위화감 조성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이 했다할지라도 그 복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부분에서는 차이가 되도록 없게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절대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위원 허유인  요즘은 오히려 기간제근무자가 더 큰소리친다고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오히려 어떤 분은 더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걸로. 예를 들어서 230만 원 받았는데 공무직이 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정년은 보장하잖아요? 고용의 안전성은 유지되는 대신 170, 180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의 위화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이 규정을 봤을 때 23조 지금. 23조를. 
○총무과장 채금묵  조례 23조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예, 조례 23조를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16조, 17조가 왜 이렇게 큰 괄호로 쳐놨죠? 
  관리를 안 하신가요?  관리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조례형식 자체가 큰 괄호로 돼 있단 그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여기 보면 15조까지는 동그라미로 쳤어요. 15조 1항. 그런데 16조, 17조는 큰 괄호로 이렇게. 대괄호, 괄호로 쳐놔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금묵  그게 아닌데? 여기에는 소괄호로 돼 있는데……?  
○위원 허유인  여기 보세요. 
    (자료 건넴)
  봐보셔요. 왜 이렇게 됐죠?  
○총무과장 채금묵  목이가? 
○위원 허유인  아니죠. 16조. 그래서 나는 15조 밖에 없었는데 왜 하냐고 찾았어요. 23조. 
  한번 이거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채금묵  알겠습니다. 형식에 잘못이 있으면. 
○위원 허유인  예, 전산 쪽에서. 
○총무과장 채금묵  이번에 같이.  
○위원 허유인  아니 이거는 하는 순간에 잘못돼 가지고 있다라고 옛날에도 한번 규정 자체가 이미 변경됐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오타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법은 정확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일점 핵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그 사무실을 IIE STAR 신관에다 하시려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지금 가장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거기다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지금 여기 비용추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도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했지만 아까 지방공무원 조례요, 1명이 빠졌다 그래서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정도로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무과장 채금묵  대체인력 투입 시 그 정도 예산.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체하는 인력에 우리 일자리 창출 면에서나 이렇게 일시사역부라도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잘 하셨고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서 지금 여기 공무원 1명 분 월급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비용추계에? 우리가 그냥 파견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네. 
○위원 허유인  팀장급이면 꽤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거죠? 돈이?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렇게 하고. 
  IIE STAR 쪽인데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런 확실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정원을 만들 때 어떤 나라에 우리 순천시의 정원박람회장 정원은 우리 돈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쪽 나라의 정원은 또 우리가 가서 만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교류에 의해서 하면 북경에다가 적극적으로 교두보를 만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허유인  북경에. 그런데 반대로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순천시에도 그런 IIE STAR든 아니면 북경에 어떤 지점이 생겨서 같이 교류하면 좋겠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정원 고칠 때도 꼭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고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순천에 있는 그 나라의 정원은 그 나라에서 와서 고치게끔 해야지 된다고 의원님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에 우한폐렴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중국은 어쨌든 가장 성장세 있기 때문에 특히, 상하이도 상하이지만 중국의 제일 거점인 수도인 북경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뭘 해야지 된가 그 타깃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는 게 좋고, 또 반대로 그들과 협약했던 것들이 순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와서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호호혜평등 원칙 하에서.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사무실 내면 우리 시민들하고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안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시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 1월 2일 날 시무식은 몇 시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시무식 9시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동아시아문화도시 현판식은 몇 시였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동아시아문화도시 협약식 말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현판식이요. 
○총무과장 채금묵  현판식. 
  그 끝나고 시무식 끝나고 이동해서 했습니다. 내려와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때 1월 2일이면 과장님 첫 업무이신데 일정표에는 9시. 기억하기로는 현충원 갔다와서 시무식하고 그다음에 현판식하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로부터 전화 받기론 9시 반에 현판식 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 저희들이 안에서 시무식 끝나고 기념촬영 좀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나안수  얼마나 지연됐죠?  
○총무과장 채금묵  당초 30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 40분이 조금 넘어서 저희들이 현관에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게 왜 제가, 매사가 금도끼 은도끼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9시 반에 한다고 했으면 천하 없이도 9시 반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 의원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보통 늦어도 25분까지는 오겠죠. 그 어느 누구도 불가피하게 10시가 다 되어서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왜 시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누구 맘대로 그렇게 그 식을 순연을 합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 일정에 차질 없도록 꼭 모든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날 누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지금 한 달, 두 달이 다 넘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나와서 연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날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동아시아문화도시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왕 하는 거 더 감동 있게 현판식을 해서 시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도 해서 해야 될 판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밖에서 덜덜덜 1월 2일 날 떨게 하고 시장 끝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두 번째로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으로 6급을 파견을 지금 했죠?  
○총무과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적재적소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장 나안수  적재적소의 파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채용하려고 했다가 적임자가 없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화재단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직원이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우선 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전문적인 지식과 해박함을 갖고 있다……? 
  그 정량적 자료가 있습니까? 
○총만 무과장 채금묵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예전에도 그쪽의 업무를 많이 봤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래서 그 체제로 이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채금묵  당분간 그 체제로 가고 다음에 적임자가 나타나면 사무국장 다시 공모해서 적임자가 나타나면 우리 직원은 복귀를 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안 뽑아졌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은 담보할 수 가 없잖아요? 자원의 마련, 조달방법 때문에. 그러면 자율성은 사무국장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사무국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든지 문화원은, 문화재단은 굉장히 집행부와 갈등이 많습니다. 어디든지. 시장하고 대척점에 서있기도 해요, 문화재단이.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사조직화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똑똑한 문화재단의 관계자는 시장하고 그것의 대척점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모시려고 2번이나 공모를 시도했었는데 면접과정에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기가 되면 적임자를 찾아서 사무국장으로.  
○위원장 나안수  문경위에서 그런 논의가 이번에 회기 중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안을,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세 번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인사가 새롭게 바뀌었죠?  
○총무과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단장이? 
○총무과장 채금묵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회계과의 하나의 팀장으로 있다가. 
○위원장 나안수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죠. 
  처음에 인사가 났죠. 
○총무과장 채금묵  원래 당초에 있었던 단장이 도로 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인사가 있었습니다. 도로. 
○위원장 나안수  처음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신청사추진단장은 의회와의 소통, 시민과의 민원해결. 컨디션을 잘 아는 사람이 단장으로 가야 되고 단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한 지 15일 만에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일시적 방편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현재 오신 분을 내가 폄하를 해서가 아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도 간 인사교류에 의한다 그러면 3월 달에도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사정말 중요하다. 단장 1명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의회와의 소통, 시민과의 민원해결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가서 힘차게 추진해보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가 옳은 거예요?  
○총무과장 채금묵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신청사추진단장으로 가셨던 분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도로 강력하게 전입을 희망해가지고 그 희망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뀌게 됐다는 점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부족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3.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대리 박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위원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나안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 종문 씨는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 옥균 씨는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 도현 씨는 18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고종의 딸 덕혜옹주와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 후에 1948년 아까 증조할아버지 도현 씨라고 했는데 그 사촌동생 강집은 동학운동 때 광양 옥룡에서 그 역할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 이 조례안과 결부되어있는데 이 조그마한 가족사가 문중사가 되고, 문중사고 모여서 지역사가 되고, 지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시정사료라든지 또 도시역사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록해서 보관하고 또 이런 것을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미래에다가 물려준다면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생동감 있는 도시로 발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전담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5조부터 9조는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조사대상, 기록물의 생산, 수집 등에 관한 내용을,  안 10조부터 15조는 생산,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및 대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4조는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7쪽입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34호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미래유산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순천시의 어제와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나안수 위원장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걸 또 조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한 두세 군데 있죠?  
○위원 나안수  예. 
○위원 허유인  예, 성남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했어야지 된다는 생각하고 특히, 의원발의로 해서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17조를 한번 보시면 1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이고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올 때는 이런 조례를 많이 하는데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호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업무담당국장이라고 명시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나안수  좀 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협의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2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95년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도시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택지개발도 하고 아파트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통반 조례 개정을 할 때 땜빵식, 일시적으로 했어서 지난 10월 달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5월 달에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정리를 하고요. 오늘 제안한 것은 아주 시급한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암면입니다, 주암면. 주암면이 내광리와 원동리가 행정리인데요. 현재 법정리로 대광리로 속해있습니다. 대광리를 지역주민들이 광천리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광천리 법정리 안에 행정리가 대광리, 원동리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면입니다, 서면. 반 계가 92에서 93개 조정된 건데 그동안 통계관리가 잘못돼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읍면 반계가 총 697에서 698로 정정해서 통계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덕연동입니다. 덕연동이 현재 코아루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통 2반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을 해서 70통을 분리를 해서 71통을 신설한 겁니다. 70통은 코아루 아파트 101동에서부터 103동까지 하고, 71통은 코아루 아파트 104동에서 106동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70통이 약 229세대 741명이 되겠고 71통은 226세대 74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덕연동 71통, 79통을 1개 씩 늘려서72통부터 80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조1동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서해골드빌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7통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을 해서 72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7통은 서해골드빌 10동부터 104동까지 묶어서 37통으로 두고, 기존의 37통 일부를 72통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946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산동인데요, 삼산동 3통과 4통 관할구역 조정요구가 왔었는데 그 3통과 4통 인근지역에 향림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삼산로 3통은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원룸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원룸이 안정화될 때 그때 가서 3통과 4통과 향림 현대아파트와 서로 주민 간 소통과 원만한 해결을 해서 그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 과도 검토해봐서 수용의견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1쪽부터 4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제312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별표1에 제2호 지방공무원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는 5만 원으로 정액지급하던 것을 서울특별시만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여 실비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2호는 4급 이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팩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행 특‧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 5만 원으로 실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한액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까지 그렇게 정액지급했었는데 서울특별시에 한해서만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것만 개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7만 원으로 상향된?  
○회계과장 장홍상  예, 1만 원 상향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 부분으로 개정된 부분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춘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는 얼마 하죠?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이것은 거의 다 같은 기준입니다. 
○위원 허유인  같은 기준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전국으로.  
○위원 허유인  그러면 전라남도도? 서울시만 7만 원으로 올렸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저번에 알기로는 저는 10만 원 정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 경우는 3급 이상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아,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3125호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그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비용부담이 돼 있는데 제1항에 별표로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규정을 정보공개기관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랄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가 이번에 별표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57페이지가 현행 조례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57페이지 보면 공개대상범위가 8개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행규칙에 유사한 것을 맞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수로 돼있는 것들을 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일 관계에 있어서 문서대장 이런 것들을 열람한 경우는 우리 시 조례는 200원으로 돼있는데 정보공개 법률의 시행규칙에는 무료로 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규칙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인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3126호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규정과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후 돌봄 증진을 위한 돌봄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며 4조와 5조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는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7조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며 안제8조는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이며 제9조에서 17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으며 사전승인사항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수고하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비용추계에 보면 이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국비, 도비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전체 금액이며 총 비용은 시비 소요액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비, 리모델링비는 5000만 원인데 50대20, 30으로 국도시비가 지원되고 기자재비는 100%. 인건비, 운영비는 50대15대35 이렇게 지원됩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1개소 신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계획만 서있는 단계인가요? 1개소만 개소하겠다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개소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래서 예산이 내려 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뭐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개소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이 내려와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1개소의 승인이 났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위원 김미애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가곡동 양우내안애입니다.  
○위원 김미애  아, 거기.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20년도는 거기고, 21년도는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이 뒤에 지금 비용추계가 양우애안애 거기 지금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후 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던 거가 여기 지금 온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김미애  말씀하셨던 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김미애  일단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위탁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김미애  여기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라고 해놨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보지부에서 정한 다함께 돌봄센터 안내지침에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 
○위원 김미애  죄송한데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 잘 안 들린가요?  
○위원 김미애  네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다함께 돌봄센터 안내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국도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꼭 5년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5년 이냅니다. 
○위원 김미애  5년 이내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협의체 구성내용 안에 보면 국장과 부위원장들 그리고 부서장 분들과 공무원들 외에 이 돌봄에서 우리 학부모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혹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 학부모님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학부모들? 
○위원 김미애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여기 보면 돌봄업무 관계자. 위촉위원은 돌봄.  
○위원 김미애  돌봄 시설 관계자는 학부모님은 아니실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그 속에 포함을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학부모를. 
○위원 김미애  민간전문가도 학부모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하실 때 이제 돌봄협의체 내에 학부모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용에, 구성 안에 없더라고요. 혹시 제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학부모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전문가 등’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전문가 등에 학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열된 거 외에 등이기 때문에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냥 학부모를 명시를 해서 저는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명시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우리 임원 임기에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 없이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것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이 조례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라인 그대로 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보건복지부 이 가이드라인이 순천에 적용될 때 혹시 과장님의 관점 안에서의 견해는 어떠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건 조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올라올 때 제 생각에는 임기도 연임횟수를 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1번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예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연임한다 그래가지고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웃음) 좀 당황스럽네요.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쪽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난 건가요? 양우 가곡 그쪽으로 해서? 위치에 대한 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수요? 무슨 수요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이쪽에 학교라든가 돌봄에 대한 진행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올해 보니까 3, 4학년도 돌봄수요를 조사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쪽에 다함께 돌봄협의체 센터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 형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어떻게 보면은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도 방과후에 돌보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방과후에 돌보거든요. 이 돌본다는 의미는 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칭과 지원규정이 서로가 틀리죠.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이미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되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점이요?  
○위원 김미애  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추진될 건가 제 질문이 약간 드리면서 어려웠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 모든 지침은 다함께 돌봄.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저도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소리를 좀, 볼륨을 올려봐요. 
○위원 김미애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지금은 다함께 돌봄센터 안내지침에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꾸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침서 얘기만 계속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간식비, 그 간식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거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도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두 페이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을 추가로 원하시는지 더 추가로 갖다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저희가 돌봄이라 하면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초등학생입니다. 
○위원 김미애  초등학생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우리가 돌봄이 초등 방과후 돌봄이 있고 5시까지 있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돌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에서 8시, 9시까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이 추진하면서 다른 지금 빠져있는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거하곤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든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 다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하고 일반아동. 
○위원 김미애  잠시만요. 
  저기 정회 좀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짧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이해가 다 서로 끝났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센터 말고 다함께 돌봄이라는 순수한 우리 초등돌봄에 관한 아마 포괄적으로 조례로 가다듬으려고 하시기 위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봄의 폭 그리고 내용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숙지를 잘 하시고, 주변의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우리가 돌봄 안에 담아야 될 게 뭔지 제가 아마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했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생각해봐주십시오. 먼저 돌봄 주체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사전 건강문제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70쪽 의안번호 제 3128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단순히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상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는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 공모시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건강증진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역사회대표시민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협의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 업무보고의 건 

(14시00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을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학종입니다. 예산팀장 신은숙입니다. 정책개발팀장 방수진입니다. 법무팀장 송진헌입니다. 평가팀장 김준화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박형숙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기획예산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앞선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4관왕을 수상하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서 국민과 시민 중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태경제도시 3E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지점은 교육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태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 생태, 경제가 3각 편대를 형성해서 균형있게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태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시가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해서요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해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염려도 많이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3대 과제 중에서 교육 분야가 준비라든가 명확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계각층 시민들 이 3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보면서 느낀 바는요, 생태교육이나 체험교육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천의 생태도시라는 그런 정체성을 많이 교육을 하면서 생태와 친숙한 시민들을 양성해나가는 차원의 교육으로써 느껴지는데 기존의 교육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교육을 받기 좋은 환경,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는 도시로서의 교육도시 이미지를 순천시가 구축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확대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하는데 있어서 교육받기 좋은 도시, 그래서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순천으로 주변에 있는 지자체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꾀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현재 생태와 경제적인 부분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아닌 진정한 의미의 3E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 21페이지 보면 시 상징물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시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앞서 보고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혼재돼있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거의 20여 년 전에 만들어놓은 브랜드슬로건들이 현 시대에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주요상징물 개선의 검토대상으로는 순천시마크인 심볼마크와 기존 ‘아하!’로 지칭되는 브랜드슬로건 그리고 학동이, 학순이로 지칭되는 마스코트 캐릭터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심볼마크들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면 확신이 들 때까지 변경을 않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심볼마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브랜드슬로건과 마스코트 이 2가지는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 약 1만 여 명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전문용역과 우리 시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브랜드슬로건이 가진 의미가 어떤 부분인지를 시민들께 소개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시 상징물은 시를 대외적으로 가장 간결하게 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물을 하는 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마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마크 외에도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에 스마트, SNS가 활성화돼있는 시대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세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통된 현상이고 또 저희 시도 과거 20년 전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시가 생태수도이고 또 순천만습지가 부각돼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부각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제가 추가적으로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슬로건이 확정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위에 배지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지금 이게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 순천방문의 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패용을 많이 하셨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슬로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시민 관련 이런 홍보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희 순천시 공직자 분들께서는 이 브랜드슬로건과 관련된 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패용을 해서 이런 마크에 대한 확산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해연도 중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또다른 혼동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 브랜드슬로건이 어떤 것들이 확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혼동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냈고 아까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확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특허에 상징물을 등록하는 일들이, 출원을 하는 이들이 남아있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브랜드슬로건과 매년 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혼란을 주고 혼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니 인구정책 지금 2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순천이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의 도시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아마 올해에 전남 최대도시의 규모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남 3대 도시 도약을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순천을 찾아올만한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기관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전주에 비해서는 아직 순천이 갖는 지자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3대 도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러한 구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인구 제1의 도시 예측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연말에 또 같은 비슷한,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졌었고요. 지금 1월 말 현재로 약 1300명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제일 많은 도시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연말에 빠져나갔던 추이 그리고 그동안에 연초에 진행됐던 추계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남 3대 도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사한 도시가 저희 시하고 전주하고 광주를 빼놓고는 3개 도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시가 소폭이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은 도시가 채울 수 있는 우리 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런 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노력은 알겠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구정책이 순천에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확산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도 SK 관련된 부분들을 기업유치를 하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SK종사자들이 인구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 저희 순천으로 들어오는 유입경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유치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가져가게 된다면 인구에 대한 유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연적 인구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인구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이 어떤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덧붙여 보고를 드리자면 앞서 특별승진에 관한 부분도 6급 이하의 기준을 뒀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사업들이나 기업유치를 획기적으로 해올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실장님 2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로 책임을 진다라는 건가요?  
  실명 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잘될 때까지 어떤 지금 행정상으로는 계속 부서가 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진행과 마무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박혜정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참 내용은 좋은데 결국은 책임자가 처음 추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정책실명제는 발굴했던 사람과 현재 담당했던 사람을 지금 실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예를 들면 발굴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뒤에 방금 이렇게 행정은 또 연속으로 인사이동을 순환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고 져야 되느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실명제는 매년 이렇게 실명제를 해야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담당자도.  
○위원 박혜정  제목과는 다르게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타이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기간은 아니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20일까지 PRT에 대한 의견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 예처럼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특히나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처음 사업시작과는 관계없었던 분들이라면 그분들만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시민이 다 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은 정말 의미 없는 타이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그럴싸해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 그런데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정책실명제는 그 정책을 담당했던 그 루트 있지 않습니까? 루트에서 책임질 사안들이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민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당초에 정책실명제를 했던 거고 좀 더 투명하게 일을 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특정사안 이런 문제들은 오늘 제가 직접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굴도 그렇지만 담당하고 있는 그 시기, 시기마다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제한을 하는 것 자체도 의욕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을 한 상황에서 어떤 과정 중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매듭이 순천시에서는 그때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PRT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재함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스카이큐브 문제는 그동안 순천만운영과에서, 운영과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중재위로 넘어가면서 저희 과에 법무팀이 있어서 이거는 법제에 관한 사항이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리 돼가지고 저희 과에서 답변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중재위 다섯 차례 하면서도 저희가 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부 내용이 비공개라고 지금 중재원에서 비공개를 해주라고 돼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은 굉장히 밝게 본다라고, 전망을 밝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시의회와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하고 뭔가 협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의회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제. 
○위원 박혜정  전혀 그런 제스처가, 저는 전달받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데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 왔었고요. 또 상임위를 도건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건위에 보고를 5차 심의 끝나고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20일 전에는 어떻게든 의견을 정리해서. 
○위원 박혜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왜 또 도건위만의 보고가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기획예산실은 행자위 소관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업무소관이 집행부에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임위 보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상임위를 보고 드리겠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보고 못 드리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보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게 언론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한 상임위에만 보고만 되고 의논되었던 부분을 나중에 시의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 또는 시의회에 충분히 의견반영이 된 문제이다. 이렇게 책임 자체를 시의회 쪽으로 떠미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도 상임위가 아니지만 의원으로써 저희가 명확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틀과 같이 뭔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명확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마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보고문제는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저희들은 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요구를 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언론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먼저 와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앞서서 저희가 의회에 올라와서 그렇게 보고를, 협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보고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실장님.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쭉 둘러봤습니다. 보고내용, 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제가 생태도시라는 게 늘 커다란 기본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혹시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이나 대기오염 관련된 업무정책 계획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위원님 지금 저희 이 업무보고서 생태사업소, 생태환경센터 업무보고를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그 관련해서는 자세한 업무보고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물론 과에서도 하겠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과에서도 당연히 다루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주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요. 분명히 작년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물론 많은 이야기 갖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조금 떠들썩하고 하긴 하는데 역학조사라든지 하시겠다고 작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올해라든가 이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러면 전혀 이 방향성은 없는 건지? 생태라고 하면 사실 사업 쪽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기후변화와 대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원 김미애  거기서는 그 문제를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 왔던 거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서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시민들과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으로 분야를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위원 김미애  실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몇 차례 질의를 드렸었고 했는데 대기환경문제라는 게 그렇게 뒷전으로 자꾸 놓을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그렇다면 환경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그다음 지자체가 계속 생태라 그러면 생태를 이용한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사업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다른 책임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보이질 않아서. 부서는 그걸 당연히 해야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내용 중에 포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3E다 그래서 생태경제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신 이 내용 중에 우리 뒤에도 보면 재정 세입확충 방안해서 우리 3E중에 신규세원이 발굴될 게 뭐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는 지금 생태와 경제에서 세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면 기관마다 달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천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원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와 경제 모두가 세원발굴을 위한 잘 살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좀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19페이지 보면 어떤 신규세원을 발굴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생태든 경제든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게 세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가지고 환류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게 구체성이 뭐가 있어요? 3E에 신규 세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지난해에부터 올해 하면서 각 세원발굴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지금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관련해서는 연구센터를 국비로 확정을 해가지고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연구센터가 옴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기능을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승주읍에 또 발효사업지원센터 예산이 50대50으로 해서 100억을 확보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우선은 마중물사업이 그렇게 되지만 좀 더 발전한다면 더 파생되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결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창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창업아이디어를 모아내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편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 3년 내에 이렇게 실현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우선은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잡월드. 학생체험센터이지만 잡월드가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개관을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바로 학생들이 체험교육으로 보고 잡월드를 통해서 과거에 에코에듀체험센터라고 하는 생태문화교육원에 같이 마이스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박람회라든가 목재체험관이라든가 계속 부수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잡월드를 예시로 든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정원산업클러스터라고 식물들 판매하는, 기자재 판매하는 이런 사업들도 곧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세원을 받아들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우리 위원들이 ‘올해는 어떤 게 있어서 어떤 세수가 발생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가 이게 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 게 조금 3년 이내 또는 6년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표로 하나 만들어주면 쉬울 것 같아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두 번째로요, 19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등 해서 재정 운영효율화 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정안정화 기금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말 그대로 제목대로 안정화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가급적 필요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이 융통될 수 있다면 기금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사업에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부에서 권하고는 있지만 안정화기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할 때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 기금 당장 올해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넣어 놓으셨길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이 필요한가를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규제개선, 생활 속 규제 이런 것들은 해년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건 없애자, 시민 중심으로 가고 이런 건데 작년에 없어진 건 불필요해서 없어진 건 뭐가 있었고 그리고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뒤에 입증책임제는 과거에는 행정을 수요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이 시민들이나 기업이 규제를 행정에다가 입증해내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에서 그거를 규제가 아니라고, 규제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그걸 규제라고 막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규제를……, 지금 풀어내야. 
○위원 박재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찾아내고 그게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행규칙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애매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다 조례하고 법에 있는 건데 이걸 없애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작년에 규제개혁을, 9민생규제를 4건을 발굴을 했는데요. 4건이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정기준 연령을 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설묘지 설치 기준 완화하는 문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주민일자리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공문을 연초에, 연말에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다른 시군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이런 걸 찾아낼 것이 없는가를 먼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처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규제개선사업으로 확정을 해주는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면 없애는 것을 찾아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위원 박재원  알겠고. 작년에 4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4건 있었고 테마규제라고 또 별도의 이름이 다른 혁신과제발굴하고 테마규제가 있었는데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대상건축물 등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여객운수사업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했고요. 수해복구 목적, 하천 기본계획 변경할 때 간소화해주고 권한을 이양해주라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인구 관련해서 조금 혹시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지자체별로 경쟁이 있어서 어떤 사업자들한테 사업장 주소를 지자체에 주라.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입찰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제 우리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시민들한테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규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런 주소를 둠으로써, 둬야 함으로써 어떤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제한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그건 아직. 
○위원 박재원  그건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이 찾아보시라고 제가 제안 드린 게 교육청 있죠? 교육청?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예를 들면 교사들이에요. 또는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타지로 근무를 해요. 순천에 주거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전입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주소를 두면 점수를 준다. 거기에 주소가 돼있으면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거주지에 주소를 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 거주지에다 주소를 두라는 것이지.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를 들자면 교사들 말고? 
○위원 박재원  아니 교사들이 됐든 어떤 시청 지자체 공무원 말고 굳이 거기다가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 주소를 두라고 한 기관들이 있다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게 지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강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실제로 출퇴근은 우리 신대지구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구례로 출퇴근을 한다.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구례로 주소를 두라고 그 기관에서 하다보면 우리 전입인구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는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소.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런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면 강제하지 말라고 우리 시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2020년 첫 업무보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예. 하여튼간 또 2020년 열심히 잘해보시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 우리 2020년 예비비가 얼마에요?  
  일반예비비가 809억, 재난재해예비비가 50억 그다음에 유보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내용 209억 합쳐서 1568억인가요? 1600?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 허유인  1068억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292억으로 본예산 지금 삭감돼가지고 유보금이 207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50억. 
○위원 허유인  50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다음에 일반예비비가 35억 그래서 29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책자 들어 보이며)
  2020년 예산서 아닌가요?
  예산서에 예비비 및 기타가. 
○담당직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일반회계가 809억인데 그중에 특별회계는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일반회계가 292억이고요. 나머지가 특별회계.  
○위원 허유인  292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재난재해가 50억이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내부유보금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7억. 
○위원 허유인  209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207억으로 2억 깎아 드시려면 드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베풀어 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적인 재난사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전에도 이야기했으니 조치는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또는 재난재해목적의 예비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순천시가 물론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또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만약 어떤 책임자였다면 이런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게끔 방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부족했어요. 요즘에는 마스크, 오늘도 방송에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혐오스런 사람처럼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기침이라도 한번 했으면 정말로 벌레 보듯이 그렇잖아요? 뭐 사례가 걸렸거나 어떻고 먼지가 와서 했더라도. 그래서 호흡기기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이유들이 불안감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최소한 3배 이상의 면역체계를 떨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지 될 거는 뭐냐?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50억이라는 예산, 292억이라는 예비비 놔두고도 다른 것 “AI 선제하겠습니다.” 그러고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성립전 예산집행 내지는 이야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내지는 그런 것들의 활동이 안보여서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체 재난관리대응에서 총괄보고를 각 국별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보건소라든가 재난상황실에.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계적이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보건소에 설 연휴 기간에 그쪽 사람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이런 건 선제적으로 정말로 예방하고 이런 것은 부시장 체제 이하에서 정말 그런 방역이라든지 예방시스템을 빨리 선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5년 주기로 한 번씩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계속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박원순 시장이 그랬잖아요? 예방은 과도하게 과잉하게 해도 좋다. 하듯이 우리 순천시도 그런 과잉할 정도로 전시행정에 가깝다 할 정도로 어떤 예방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서 만약 1명이라도 생기면 아까 말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생태수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공간, 세계적인 정주공간이라든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도시 이런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기감을 좀 더, 하고 계시지만 더 느껴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 순천에 감염증 환자가 확진자가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요. 우리 순천시에 비전선포를 하셨죠? 
  비전선포 작년에? 비전선포식 가지셨죠? 안 가졌나요? 홀로그램으로만 가지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 예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며칟날 가지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CITY 관련해서 홀로그램.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CITY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동안 우리 순천은 UD 유니버설디자인이라 그랬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갑자기 3E로 한참 논란이 됐어요. 예산삭감도 되고. 갑자기 CITY가 나왔어요. 는 뭐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한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E정책인데요. 3E정책에다가 4차산업혁명을 더하는 것을 지금. 
○위원 허유인  그러면 비전 선포했으면 이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나왔어야죠. 안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미래산업과에서 별도로 그 4차산업혁명을 하고 있어서. 
○위원 허유인  아니, 4차산업혁명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면서요. 비전은 기획 쪽이지. 
  그것을 융합하고 컨트롤해야지. 그러면 4차산업 따로 있고 에서 헤드, 매니지먼트한 부서는 어디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3E정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박람회 준비를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비전선포를 했는데 지금 그건 별다른 것이 아니고 3E정책을 하는 것과 결합해서 4차산업혁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겠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다른 데서나 기사나 모든 것은 순천시 비전선포식으로 돼 있어요. 순천시 미래산업과 관련된 비전선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UD에서 3E에서 그다음에 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저는 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시장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혼란은 오는 거죠. 왜 이걸 하냐면 이번에도 우리 지금 이 시 상징물 사용 활성화 조례 만들고 있는데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8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8000만 원이었잖아요? 
  저희들 필요도 없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나안수 위원장님도 막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심볼마크는 그대로 놔두고 브랜드슬로건하고 마스코트만 변경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좋습니다. 내가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는 이와 관련된 시 상징물 이와 관련된 휘장은 뭐고 브랜드는 뭐고 심볼은 뭐고 심볼마크는 뭐고 브랜드슬로건은 뭐고 마스코트는 뭐고 워드마크는 뭐고 엠블럼은 뭐예요?  
  그건 설명,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간 휘장하고 심볼마크는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이 개념이고 하여튼간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브랜드면 브랜드고 브랜드슬로건이면 슬로건이잖아요? 슬로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를 가자, 캠페인 슬로건. 뭐뭐 합시다. 위하여!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하!순천’이 맞았어요. ‘하이’, ‘이츠대전’ ‘선샤인광양’ 그렇게 슬로건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우리 슬로건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이것이 우리 순천시의회 8대 전반기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이 마크는 변경된 마크는 ‘인’자에 이것만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인순천.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거 뭐야? 사람순천? 인순천이라는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것을 제대로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한참보고도. 저는 ‘아하!순천’ 그러면 ‘아하’ 써졌으니까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제 결정을 됐기 때문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했듯이 마크는 또 다른 것을 차고 다니고 이렇게 있을 때마다 홍보를 위해서 아니면 순천시 휘장마크든 심볼마크든 휘장이든 차고 그 밑에 하나를 더 찬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 차는,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마크는 어떤 걸? 옛날에 이렇고 순천시 그거 제대로 차고 다닐 거예요? 선암사 해가지 낙안읍성 상징된 그 마크 차고 다닐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거는 아직 이게 동아시아문화도시가 2020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됐고 지금 심볼, 브랜드슬로건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솔직히 동아시아문화도시 그 마크는 좋은데 안쪽에 있는 거는 뭐가 써져있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8000만 원 주고 1년 동안 한 결과가 이거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텐 아니지만 이 예산이면 누구 집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그래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의회나 모든 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 갖고. 외국은 1000년, 몇 백 년 이렇게 그대로 하잖아요. 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런 걸 염두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슬로건에 보성은 녹차수도보성 옛날에 생태수도순천 난 참 좋다고는데. 광양은 선샤인 여수는 섬섬여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추가로 더 해야지 될 것은 광주처럼 모바일 QR코드마크 디자인, 트위터 QR코드마크. 이런 걸 오히려 우리가 못했던 것을 넣어야죠. 그냥 QR카드 넣는 것보다 그걸 디자인화 시켜서 우리 순천만의 트위터QR코드 디자인, 모바일QR코드 디자인 같은 걸 만드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마스코트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해서 이왕 8000만 원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아깝다고 했는데 이거는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후에 하기 때문에.
  (책자 들어보이며)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타당성용역 어쨌든 부서는 다른 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거 그래도 용역과제를 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니까 이거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4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5000만 원 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타당성용역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용역비를 많이 줬어.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이거 한 3년 치 해가지고 어느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왜 그냐면 돈을 많이 주다보니까 용역보고서는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타당성용역 조사가 아니라 야시장 기본구상안, 야시장 운영관리 방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본설계, 기초설계 용역이에요. 실시설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돼 있어. 이건 뭐냐면 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해서 야시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본 위원도 야시장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용역이 이렇게 돈에 맞추고 어떤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도 안 난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가깝게 용역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 때 이것이 과연 타당성용역인가 실시설계용역인가 기본설계용역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PRT 관련된 건데 이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실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기획예산 뭐죠? 전략기획실 전체적인 순천시정 방향이나 이런 기조 같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고요. 저는 이제 18페이지 보면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과연 옳게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입 확충방안 마련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재정수요 충당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자체에 예산 규모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뭐 1조 2000 이런 정도 나가면서 모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을 보면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예산규모가 크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방금 자립도 말씀해주셨는데 자립도는 손을 안 벌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비율이 19%,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신에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가지고 자주도를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 자주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교부세는 터치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는 한 58%에서 60%를 넘나들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크다는 것은 방금처럼 노력을 해오던 어쩌든 간에 다른 돈을 의존재원을 가져오더라도 규모를 키워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는 예산규모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다만 그거를 의존해서 돈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터치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느냐의 차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예산 의존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의미하고요. 방금 터치를 안 받고 쓴다는 의미하고 어떤 차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순수하게 지방에서 발굴된 세원으로 쓰는 것이고, 교부세는 국가에서 당연히 그 퍼센트를 정해서 그 룰에 맞으면. 
○위원 이영란  내려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면 다른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교부세는 오게 돼있는 그래서 그걸 자주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부세라든가 조정부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위원 이영란  네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까처럼 이렇게 터치를 안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주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의존적인 재정구조 및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에서도 앞으로 이 용역이 1월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국고 확보하는 용역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역전문가가 저희 시 예산 몇 년 치를 쭉 분석해서 주는 내용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거 취약성에 대해 앞으로 세수발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박재원 위원님도 그런 우리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세수발굴은 어떤 방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 계획을 하고 있냐를 여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다른 부분, 방만하게 써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줄여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20% 미만을 돌고 있는 자주재원에 대해서 자립재원에 대해서 세수발굴을 더욱 신경 써야 된다. 그러려면 공장도 유치해야 되고 세외수입도 더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각 분야,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했던 목적대로 각 부서별로 이런 노력들을 부족한 부분을 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단정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법인 지방소득세 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낙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특히 SOC시설 같은 거? 무슨 센터를 짓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예산규모는 커지잖아요? 분명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문제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부를 한 게 아니라 매칭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수록 매칭비율이 시의 부담을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한시적으로 1년, 2년짜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오롯이 순천시에서 그걸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랑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에둘러서 여러 가지 것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우리 시의 부담, 예산부담에 대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가령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랄지 아까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재난이랄지 예비비에 쓸 수 있는 돈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예산규모만 커지기만 하면 자립도도 우리 기대치는 갖고 있지만 못 따르는데 과연 우리가 예정대로 18년도 5위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수치상으로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높일 수 있는 수요 충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아까같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각 국장들 중심으로도 컨트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의견을 많이 답니다. 뭐냐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일부라도 가져오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가져왔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시비를 들여서 더 해야 할 사업이면 가급적 국비를 들여와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생활SOC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게 현재 지금 가급적 지역을 도우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각 부서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략기획실에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전략기획실이 위원들이 주는 소소한 의견도 다 그걸 반영을 하시려고 고민하시고, 실과소별로 소통하시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주민자치예산 배분기준이랄지 배분액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발 빠르게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소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물론 행정프로세스 상 예산안을 내서 그게 통과되고 예산안이 세워져야지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역량강화사업 같은 거 공동체 사업 같은 거 특히 따순마을이랄지 풀뿌리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내려가서 동에서 그때야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들이 빨라야 4월, 5월에 집행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동체 교육과정 같은 데 참여를 해보니까 의견들이 이 예산을 조기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도 물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형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충 규모는 알고 있고 금액결정은 다음에 하더라도 공모되는 그런 것들을 전해에 우리가 예산안 짜기 전에 예산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반드시 그것도 우리 읍면동에서도 미리 그걸 다음해 것을 받아서 그 안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도출해내면 어떨까? 고민을 해주시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반 박자 빠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2020년을 예를 들면 본예산을 세우면 그때부터 행정절차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집행해야 할 시기에 못하고 늦게 하고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다기보다는 주민들도 의견 들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전년도에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내자. 지금 저희가 지난해부터 부르짖고 있는 게 그건데 이 부분도 다시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복지 관련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다보니까 1, 2월이 그냥 텀이 떠버리고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 써야 될 부분도 없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지난 조직에 있던 용어를 쓰는데 기획예산실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에다 감사드린 게 그런 소소한 의견도 항상 귀담아주시고 각 실과소에 소통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래 하셔서 우리 이영란 위원님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경상경비 문제라든지 인력운영 문제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아까 이걸 사전에 선제적으로 행정절차 이수하는 것 특히 이영란 위원님 아까 그 제안은 참 멋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저는 행자위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마디를 못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요구해서 어렵게 저희들 3월 예산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다르게 이번 집행부는 상당히 우리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겸손하시고 겸허하게 잘 소통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월 예산추경을 할 때 다른 건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전액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도 없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촉박하든 어쨌든 다시 올리게 된다면 그 상임위, 그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소한 본예산 원안대로는 올라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휘장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이게. 
  (배지 들어보이며)
  동아시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문화도시. 
○위원장 나안수  예. 
  이게 이제 배지라는 게 사람들이 인식을 통해서 도형과 색으로 해서 그것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잖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것은 배지의 특성 때문에 말만 해도 마크가 대충 그려지잖아요?  삼성이나 LG 색과 또 모양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배지의 기능인데 이 배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 동아시아문화도시 이거 배지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실은 예산이 수백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어디 가고 2023정원박람회 배지가 또 등장할 판이에요, 지금.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새로 심벌마크도 디자인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을 마련해서 안 할 것은 또 안 해야지. 좀 멋있었으면 저도 하나 차고 다니고 싶은데 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의원배지보다 인식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유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다음에 2021년 일몰사업이나 일몰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 일몰사업 계획. 
○위원장 나안수  2021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1년 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위원장 나안수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청소년교향악단 청교에 대해서 무슨 일몰제를 적용한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큰 틀에서 잡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20년 일몰사업을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몰사업을 불필요한 예산을 아니 사업은 좀 줄여서 다른 실용적인 사업에 집중하자는 것이 일몰사업을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후보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그러그러한 문제점을 적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정도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교향악축제가 본예산에서 무슨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아쉽거든요. 순천에 가서 살면 조수미도 공짜로 한번 볼 수 있고 양방언이랄지 정명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정원과 가든과 어울리는 수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인구유입 정책에 밑바닥에 근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와 결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여기 보니까 28, 29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교향악단 운영도 정말 이거 수지를 맞출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수지의 개념만 보고 일몰사업에 넣는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한번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주시고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배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송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오경록 납세보호관은 개인사유로 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강훈 팀장만 새로 이번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기술감사팀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환영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감사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도 등급에 대한 부분이 저희 감사실의 뼈아픈 결과로써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개선된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2018년도 대비해서 2단계 상향되어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만 이제 이 평가지표 측정내용을 보면 내부청렴도가 23.5%인 반면에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은 76.5%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한 3배, 약 3배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평가 그러니까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외부청렴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는 원인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원인을 뒤에 향후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들어봤을 때 금품수수 등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서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접수가 되거나 신고가 된 건수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특별히 증가했다기보단 비난가능성이 높은 혐의들이 적발돼서 처벌된 경우가 다른 조그마한 사소한 금품수수가 아니고요. 상당 액수에 이르는 부패행위가 적발이 됐고 그게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외에는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데에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단정적으로 청렴도 하락요인을 정확히 이렇게 객관화된 지표는 없습니다마는 평가에서도 이렇게 평가요소 외적인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건수로 비교해봤을 때는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이 부패행위가 적발되거나 처벌된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파급효과라는 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걸로 해서 생산돼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청렴도가 낮은 요인에 대한 파악이 선결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이걸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소관부서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었을 때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금품수수 근절하면 외부적인 인식자체가 나아지지 않겠냐?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감사를 강화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위법사항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부패했다라는 아니면 청렴도가 낮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베이스에서만 하는 단편적인 조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외부청렴도 이 측정이 낮은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사실장 김지식  먼저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큰 부패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발령 시 축하화환, 난 등 이러한 사소한 것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관행적인 요소들까지 기초에서부터 더 엄중한 인식을 갖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청렴도 자체가 시가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청렴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5등급 최하등급에 대한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는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외부청렴도 향상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방금 평가자료가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권익위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 자료는 위원들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문서로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메일로 참고자료로 보내주면서 평가에 대해서 약간은 반드시 부패발생빈도 이런 거 말고도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친절서비스 이런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렴도향상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리터링과 함께 진단을 실시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별개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만족도도 진단해보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꼭 목표를 한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실장님 방금 박종호 위원님께서 볼 수 있냐고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공문서로 접수된 게 아니고 메일로 청렴도 담당직원에게 온 게 돼가지고 공개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적극적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강진숙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조주은 팀장님하고 강? 
○홍보실장 위영애  강진숙.  
○위원장 나안수  강진숙 팀장님하고 두 분 새로 오셨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장 나안수  예, 환영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저희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확인을 했습니다. 해촉되신 분 있고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 새롭게, 올해 새롭게 위촉하신 분은 따로 없으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는. 
○위원 박혜정  요요미? 
○홍보실장 위영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거는 작년에 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올해는 따로 아직 생각하고 계신 분 없으시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한테는 크게 타이틀이 의미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상 그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들면 드는 대로 특히 순천 출신의 어떤 인사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이돌스타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와 관련된 그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쪽 순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홍보대사 위촉에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골프선수도 박결 선수하고 2명으로 돼있는데 이번 보고에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사항에 이정은 선수만 돼 있고 박결 선수에 대한 활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촉만 해놓고 뭔가 활동이 없다란 얘긴데 좀 더 서신교환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본인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도 본인 고향이 순천이고 순천이 이런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꾸 저희가 좀 부탁을 다들 드리는 쪽으로 자꾸 연락을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홍보대사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촌스럽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수의계약해가지고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2000만 원이요? 
  그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많이 들으셨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예, 보고도 한 2번, 3번을 계속 연속해서 플레이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홍보전단안까지 받아서 버스승강장이나 공사판 등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홍보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림을 미리 밝혀두고요. 순천에 대해서 대놓고 홍보하는 것보다 그런 콘셉트를 갖고 하는 게 콘텐츠로써의 가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아까 보니까 주1회 카카오톡, 유튜브 만들기로 했는데 돈을 들지 않는 선에서 뭔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2주에 1번하건 한 달에 1번 하건 그게 중요,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광고성 편집들이 많이 오갑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순천을 대놓고 꼭 드러내진 않더라도 순천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무장한다면 ‘촌스럽기로 했습니다.’처럼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조회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미드나잇인순천’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많은 걸 보고 놀라긴 했는데 이 ‘촌스럽긴 했습니다.’가 4402회 정도를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많은 공직자 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본인 SNS계정 등을 통해서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콘텐츠 자체가 좋은 부분은 있는데 아까 이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등을 통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콘텐츠들을 제작하게 된다면 저희 순천시 유튜브 채널을 찾는 유튜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는 것으로써 한 가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만 크리에이터 10명 이내로 육성하기로 하셨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이분들을 통해서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교육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테스트라든지 영상에 대한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런 ‘촌스럽기로 했습니다.’ 정도 수준의 영상을 몇 개씩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포상적인 개념을 상을 줌으로 인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동력을 끌어내는 것도 아마 부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홍보실장 위영애  영상크리에이터는 우리가 10명 이내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현재 한 24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격월 1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의 제작비를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축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영상모집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 시군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순천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크리에이터, 잠재적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본인들의 역량을 신장하고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분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키워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당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공력이 투여될 거기 때문에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편적으로 광고성 아니면 어떤 축제에 대한 홍보성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실질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광고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유튜브 보기 전에 광고가 떠요. 그거는 되도록 빨리 스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상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이 혼자 브이로그 한때 유행하지 않습니까? 순천의 맛집을 투어해서 찾아가면서 느끼는 부분이라거나 오히려 이런 영상들이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실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크리에이터 대상 경연대회를 작은 예산을 투여해서 포상적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허유인  이거 장비구입비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유튜브 운영하는데?  
○홍보실장 위영애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이 들어가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임기계약직 이번에 채용을 했거든요. SNS미디어홍보팀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하면서 찍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빼 봐라 했더니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2400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교육비나 관련해서 시상까지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서. 
○홍보실장 위영애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크리에이터 10명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공모전 하세요. 요즘에 공모해가지고 경연대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처럼 해서 그런 경연대회 같은 걸 해서 이슈화시키는 것. 다양한 24명이면 24명을 갖고 만들기 해서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창업아이디어 가서 상금 1억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타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왜 이걸 잘했다고 하냐면 사실 자치혁신과에서 원도심 주택가 마을방송운영에다가 첫 번째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장비비가 무려 3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도 있어요. 요즘은 정해져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할지 아니면 라디오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갖고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요즘은 유튜브로 통해서 간단하게 1인미디어라든지 콘텐츠 크리에이터 쪽에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것이 훨씬 조회 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곳곳에다가 마을방송국이라 해서 설치해갖고 과연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더 이런 거와 조율을 해서 정말 순천시를 홍보하고 마을 영상미디어센터에 장비들도 다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여기 직선거리 보통 마을방송 주파수가 2km에서 4km, 5km 정도 되거든요, 10km. 그러면 순천시 대부분의 원도심은 커버할 수 있어요. 굳이 스튜디오 만들고 뭘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걸 알고 있는데 또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중복되게 뭘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엔 유튜브로 SNS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전달, 순천홍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홍보과는 청와대로 말하면 대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시장 직속기관이고 우리가 막말한 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국가의 운명, 정권의 운명, 개인의 운명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또는 우리처럼 선출직들은 말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특히 이번에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 것이 뭐냐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겠다고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지 되죠. 주민들하고 어쩌면 의원들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치혁신과할 때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안 해줬어요. 정책적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겠다 확정된 것처럼 통보하고 또는 보도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물론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시민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홍보과가 어쩌면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부터 해서 전체적인 순천의 이입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고 직원들도 조심하고 개인적인 SNS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지 된다. 그리고 특히 시민과 의회나 집행부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행위들. 예전에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때 데모도 하고 의회에 와서도.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또 하나는 아까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지 될 것이 불안감 해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역을 해서. 그런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쩌냐면 왜 순천은 대응하는 것이 없냐 이거야. 하고 있는데 밤에 새벽에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예비비를 들여서 좀 전시적으로라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농약통 분무기 그거 갖다가 하루에 1번 씩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병에 취약한 노인당이라든지 하루에 1번 씩 가서 아침저녁으로 방역해주는 그러한 전시행정을 했었으면 오히려 낫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한번 나왔을 때는 그 파급효과는 우리가 20, 30년씩 쌓아놨던 생태수도 이런 이미지를 깰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파괴력 있잖아요? 이번 이 사태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이렇게 방역 안전망해서 회의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는데 이런 것이 홍보에 안 나오더라고 특히 방송 쪽에. 방송 쪽에 안 나오다보니까 또 신문지상에도 안 나와요. 여기 안전문자에도 오히려 순천시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이고 그러는 데도 순천시 안전문자는 1번 왔어.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나 핸드폰 2개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PPT로. 오히려 구례나 보성이나 광양이나 전라남도나 행안전부는 매일 옵니다. 거의. 그 중에 지자체는 매일 오진 않지만 거의 매번 옵니다. 어떻게 순천시에 그것이 기지국을 거쳐서 하는데 순천시 여기에 거치고 연향동에 있는 기지국이 안 맞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지국이 안 맞아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정말로 파봐가지고 뭐가 문제고 확실하니 기술적인 것을 한다든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 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홍보 쪽의 역할이,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필요했는데 그나마 최근에 좋은 영상 올리셔서 시장님이 아주 회자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과가 발 빠르게 재난과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천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한 5만 부 했나요? 6 부 
○홍보실장 위영애  5만 8000부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1만 1000부? 1만 8000부. 
○홍보실장 위영애  1만 5000부.
○위원 허유인  1만 5000부로 하시겠다 아주 좋은 것. 
○홍보실장 위영애  그게 왜냐면 1월 달에는 희망가구수 파악해서 그렇게 했는데 점차 희망가구수는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달에 한 2만 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파트에서 쌓아놓고.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물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좀 불만이에요. 배달하는 걸로 자기들 해서 김장도 하고 좋은 일도 쓰셨는데 그걸 못 받으실 수 있어서 불만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수요자를 조사해서 배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36면을 12면으로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우려였지만 시장님을 위한 순천소식지 또는 선거용 자기홍보 치적을 위한 순천소식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 우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부터 2020년부터는 새롭게 의욕적으로 바꾸시니까 좀 좋게 잘하셔서 정말로 순천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남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지로 변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한 가지 상당히 고민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하다보면 종교적인 예산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원래 예산 작성지침에 보면 종교적인 것은 지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1페이지에 보니까 생태도시 순천 글로벌 홍보에 있어서 외신기사, 방송‧영화 로케이션 매니저들 합니다. 제가 막 홍보방법 물어보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야기하렵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가 있고요. 퍼블릭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벤트 이런 거 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그 중에 애드버타이즈먼트는 광고료,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화시키는 퍼블릭 쪽에 관련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말했듯이 대사들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홍보대사들 우리 명예홍보대사를 해가지고 그런 퍼블릭 기사화시켜갖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더 넣었으면 좋겠고요. 각국 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라에 기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새벽 예불체험 등 아마 유네스코 선암사가, 산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인가요? 문화재에 들어서 아마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홍보실은 업무보고를 PPT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었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게 하셨었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에 PPT로 작성을 해놓고 보고는 서면으로 제가 드렸는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또 조금 형평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거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PT로 제작만 해서 그때 서면으로 드렸던 것 같은 데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걸 요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웃음소리)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그렇지,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 박재원  필요하면. 아니 실장님. 
○홍보실장 위영애  업무추진보고고 실적을 보고할 때는 P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고 채널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게 지금 사실 유튜브한다, SNS 한다 그러는데 사실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건 말로 하는 보고보다는 한번쯤은 보여줬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음. 
○홍보실장 위영애  예.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꼭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PT는 아니더라도 화면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게 지금 어디에 어떻고 있다라는 것들은 진짜 시민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순천시 유튜브를 검색한다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막상 눈에 보여서 하지 않은 이상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영상크리에이터 유튜브 이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운영을 순천앤순천(順 and 順)입니까? 이게 월 1인 1건을 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게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행팀에서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1회 1건은 너무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방만하다 생각해서 격월제로 1편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퀄리티도 높이고 그래서 월, 격월제로 1건해서 30만 원 제작료를 구성했습니다. 조금 변경은 됐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 박재원  그런데 뭐 그건 하여튼 의견이지만 유튜브는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야 돼요. 일단 홍보가 제대로 되려면. 양으로 승부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아까 10명 뽑아서 지금 한다는 건데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이 교육과정을 양성하려고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우리 크리에이터 모집하면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비용을 주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면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거기 코리아랩에서 자기들도 사업을 따와서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비용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콘텐츠코리아랩에도 사업보조금 지급하고 두드림센터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영상미디어센터. 
○위원 박재원  예, 그러면 거기에 강좌가 개설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지원하겠다 말겠다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정하겠다는 이야기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집하는 크리에이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교육을 하면 완전히 기초적인 교육을 한다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순천형 유튜브는 순천시 공식 유튜브인 거고 거기에 4개의 채널로 하겠다는 거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콘텐츠를. 
○위원 박재원  이게 順 and 順 SNS는 자기에다가 올리는 겁니까? 어디에다 올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제작료를 주고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 영상에도 올리고 자기 SNS계정에도 올리고 우리 공식SNS에도 올리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2군데에다 올리는 거예요? 자기 것?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순천에 활동하는 유튜버는 몇 명이나 돼요?  
○홍보실장 위영애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4명 모집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모른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제가 방향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유명인한테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만 유명인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밀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 한번 받고 또 다른 것을 다른 데에서 받고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1번의 희소성은 좋겠지만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순위에서. 순천에 있는 자원들이 자기가 자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51페이지 보면 중간에 홍보노래 활용해서 순천 대중노래 활용해서 유튜브 제작, 관광버스를 통한 홍보, 노래방 등록 등. 이게 순천 대중노래가 어떤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 홍보실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노래가 있습니다. 미드나이트 순천. 
○위원 박재원  웃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김정택 홍보대사님이. 
○위원 박재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총?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에서 3개. 
○위원 박재원  3개. 이 3개를 등록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와 연계한 입소문 홍보 활동 이건 어떤 거예요?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라는 건 뭐고 입소문 활동은 뭔지?   
○홍보실장 위영애  이것도 아까 크리에이터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제 우리 미술협회랄지 사진협회랄지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순천을 풍경화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대회를 하는 걸로.  
○위원 박재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은?  ○홍보실장 위영애  예산은 아직. 
○위원 박재원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홍보실장 위영애  사진작가나 그림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사진협회에다가 순천에 어떤. 
○홍보실장 위영애  뛰어난.  
○위원 박재원  사진을 찍어서 제휴해가지고 좀 찍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우리 순천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든지 영상 만들 때 활용한다든지. 
○위원 박재원  공짜로?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죠. 우리가 그걸 받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예산을 얼마를 주고?  
○홍보실장 위영애  그건 아직 책정을 안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위원 박재원  그 예산에 이 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전체 지금, 이미지 홍보 전체 예산이 이 안에 2020년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7억 3100만 원 있거든요. 전체 홍보비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순천 사진작가협회하고 뭘 하겠다 하면 거기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또 그 회원이 할 만 해야 이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2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이것도 잘 구체적으로 추진하면 순천에 콘텐츠자원이 되고 그걸 또 다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미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