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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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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시장 제출)
  14.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15.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시장 제출)
  16.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7.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8.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입니다.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 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순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정비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던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를 새로 지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자치공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및 보호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 “대안교육기관”으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6조는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현행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행위원회인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칙에 따르고자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뒤에 앉아계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박혜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다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개정안을 검토해봤을 때 몇 가지가 좀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거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을 내봅니다. 첫째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16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부 다 빠져있어요. 지금 13조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를 하고 9조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이런 제안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완전히 달리했는데. 그러고 지금 6에 보면 지금 제안이유가 제일 큰 틀이 위원회가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역할과 기능을 그쪽으로 준다는 게 제안골자죠? 이슈가? 지금? 그런데 6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지원위원회를 두되 이런 역할, 기능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 현행안에 있는 청소년지원위원회 거기에 대한 구성이랄지 운영을 삭제를 하고 단지 그 내용 2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봤더니 이 심의내용은 대행한 쪽에서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할 거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러고 이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지금 이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요. 이 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있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 그 마지막에 7조에 위원회의 수당이라고 해놓은 부분을 살려놓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것도 여쭸더니 이 수당은 이 통합돌봄위원회에서 일을 안 했는데 이 일을 하니까 아까 6조2항에 대한 일을 했을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여기 규칙에 보면 수당까지 전부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위원 박혜정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대한 어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저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조항의 내용의 빼고 넣고에 대한 부분은 축조 때 수정안을 건의를 해주시면 그게 합법한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정안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3154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 내에 주민공동시설이며 규모는 113.9㎡, 이용대상은 30명, 사업내용은 상시‧일시돌봄, 놀이+학습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 연장가능하며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세부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다함께돌봄센터 및 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3쪽 의안번호 제3155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2개소로 용당 대림 및 매곡 주공1차 재건축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다함께돌봄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5년 위탁기간인데 다함께는 1년 연장가능하고 공립은 그 내용이 없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다함께돌봄 민간위탁을 공증까지 하는 내용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주시고 공증내용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증까지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평가를 해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재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비교를, 아까 공립어린이집하고 여기하고 조항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안 드렸을 뿐입니다. 
○위원 박재원  표시는 안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표기를?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조례에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질문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두 번째 공증한 것은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위탁 수탁자와 우리. 위탁자, 수탁자 서로 간에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공증을 받아놔야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모든 협약을 시에서 하면서 공증을 받진 않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여기.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모든 협약서엔 공증을 안 받는데 지금 특별히 여기를 공증을 받은 어떤 이유가 있냐고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공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가.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거기도 공증받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지금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는 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된 서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맞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당 대림하고 매곡 주공1차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대수가 용당 대림 같은 경우 605세대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한 같은 경우는 928세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오히려 용당 대림 어린이집이 54명이고요. 매곡은 40명인데 이렇게 산정된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매곡이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적은 것은 지금 수년 설계를 해놓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수년을 걸쳐서 오는 사이에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원을 많이 늘립니다. 어린이집을 넉넉하게 짓는데 그때 당시 건축법 같은 거 하다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허가가 그렇게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공기가 길어졌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처음에 허가를 받을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40명이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40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늘 수도 있겠단 소리?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실은 늘 수도 있죠.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정원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용당 대림이 269.3㎡이고 매곡 서한어린이집이 190.2㎡.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세대수는 적어도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지었죠. 
○위원 박종호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할만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충족 때문에 그런 거죠? 반 운영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반별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세대수가 많으면 물론 인적구성에 대해선 우리가 예측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의 차등,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만약에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요. 이런 수요들은 내부적인 공립어린이집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그 건물주가 증축을 하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되면.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면적이 어느 정도의 1명 정도가 배정되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인당 3.3㎡. 
○위원 박종호  3.3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러면 전체 정원은 항상 어린이집 제한돼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기존에 다른 민간 어린이집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줄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각 어린이집의 숫자 플러스 공립 이거는 따로 별도로 추가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은 허가를 할 때 순천시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더 이상 이렇게 본인이 어린이집 개원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원 최대 맥시멈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맥시멈이 있는데 또 원장님들이 나는 이 정원 다 하기 싫다. 지금 제일 큰 어린이집이 현재 그렇습니다. 맥시멈은 많은데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공립어린이집 이걸 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민간을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거는 누가 공모, 응모를 할지 모르죠.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숫자 자체가 여기가 새롭게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 정원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그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시간이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봄을 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8시간, 하루에 8시간을 하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몇 시부터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 시간은 아이들 오는 시간 조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 없고요. 아무튼 8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서 이제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애  몇 시부터 해야 되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출퇴근시간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튼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기준은 하루에 8시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김미애  그게 밖에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기준 8시간만 있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센터장 한 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센터장하고 교사.  
○위원 김미애  교사 2분 이렇게가 정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명 내지 2명입니다. 
○위원 김미애  1명 내지 2명?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김미애  더 이상 증원이라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정원에 따라서 더 증원이 가능하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기준은 30명에 대한 기준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30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8시간이면 궁금한 게 아이들 식사시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고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김미애  이 운영 안에서 이것들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식사 지금 운영비 안에가. 
○위원 김미애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운영비. 
  식비는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는 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다니는 아이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추가로 받게 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만 다 지원이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혹시 이 주변을 위주로 다니게 되겠지만 아이들이 혹시 먼 거리를 다니게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도 전적으로 오고자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스스로 와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제한이 없고요. 아, 차로 데리고 와야 되냐?  
○위원 김미애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는. 
○위원 김미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차량운영비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운영비 내에서 다른 운영비를 어떻게 차량운영한다면 부모들한테 추가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무튼 운영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만약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경우는 이 다함께돌봄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여기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예산 같은 거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받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고 아직, 만약에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필요하게 되면 거기서 돌봄센터에서 시설장이 단독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됐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면 저도 초등학생이 있는 엄마인데 엄마들이 중간에 태워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학원차를 타고 가고 오고 또 어딘가를 연계하게 될 때 또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으면 사실 여기를 이용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용이 안 되면 이후에 또 운영을 해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고. 그러면 이 시간제 한두 명 교사분 들께서 8시간 전체를 다 커버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2명이 하게 되면 4시간씩 하는 것이죠. 
○위원 김미애  한분이서? 
  그러면 4시간씩 4시간씩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그 맡게 되는 곳에서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딱 4시간, 4시간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무튼 이용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나갑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는 지금 2명에 대해서만 책정이 돼 있길래 질문드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인건비 내에서.  
○위원 김미애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인건비 내에서. 
○위원 김미애  혹시 이게 부족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정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부족하다면 이게 이제 인건비가 국도시비로 매칭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또 보건복지부에 또 요청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미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3139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도시의 브랜드가치와 도시의 미래변화상을 반영한 상징물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타당성조사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여 동안 시민과 공무원 등 10여 차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서 브랜드 슬로건과 마스코트 디자인안을 도출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무원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및 선호도조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총 9705명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9년 12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걸쳐서 신규 브랜드 슬로건 및 마스코트를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한 후, 본격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기존 상징물로 규정되어 있는 별표 2 마스코트와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세부내용 개정과 제7조 조문 중 브랜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론과 SNS 등 홍보에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신규 상징물에 대한 특허청 상표출원 등 법적 권리확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초까지 실시한 기존 상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별로 자체확보하고 있는 정비예산으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0쪽 의안번호 제3150호 남해안남중권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규약개정은 전국에 유사한 협의회에 동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부담금 예산집행을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규약안 제21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심볼마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대로 있고 지금 마스코트하고 브랜드 슬로건 2개만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브랜드 슬로건하고 마스코트 2개만 바뀝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심볼마크는 그때 순천 모양으로 해서 S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마크하고 브랜드 슬로건은 바꾸는데 그 비용은 안 든단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일부비용은 들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지금 브랜드 슬로건은 기존의 ‘아하’를 ‘人(in) Suncheon’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마스코트 캐릭터를 루미&뚱이로 바꾸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아하’하고 학동이와 학순이는 그동안에 한 1년 이상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안 했고 다른 내용들을 추가로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없어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에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평소에 즉시 교체라든지 예를 들면 홍보 게첨대? 게시대 같은 데에는 건축과 같은 데서 평소에 게시할, 바꿀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도 우리가 간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면 대대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루미&뚱이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주로 SNS나 홍보를 통해서 해나갈 거고요. ‘아하’ 부분은 그동안에 오래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아하’를 억제를 해왔었고 그래서 ‘人(in) Suncheon’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바꿔나가고 이걸 일제 바꾸면서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쓸 때는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일반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와 협의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특허청에 출원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바뀐 걸로 사용할 때 일반인들이 이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시가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번에 응용안이라든가 상용게시안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걸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민들하고는 충분히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없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비용부담도 없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작권문제도 없고 아무나 자유롭게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가 그 부분은 문제를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특허청 출원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314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우리 시 공직자의 출산, 육아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성공무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게 3일의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교육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안번호 제3141호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장의 사무로 되어있는 농지원부 작성‧발급업무 등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민원업무 처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시장의 사무로 규정되어있는 농지원부 작성과 발급, 자경증명 발급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지역의 농지원부 작성사무는 동장이 서류접수,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허가민원과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면 시에서 등록 후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있어서 농지원부 민원처리기간이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2일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지원부 작성, 발급 등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수, 나주, 광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해당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안번호 제314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총 정원 1480명에서 49명이 증원된 1529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이번에 증원된 49명은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원인력은 재난안전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아동학대‧위기청소년관리,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추진과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 분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27억 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된 관련법령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의안번호 314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3조에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서 1항, 2항을 생략하면서 현행과 같다했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지금 뒤에 자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7 3항에 보면 임신 중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현재 조례에 의하면 쌍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총무과장 채금묵  쌍태아. 
○위원 이영란  출산휴가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현행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위법에도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그걸 왜 건들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단태아, 쌍태아 똑같이 동일 90일 출산휴가. 
○위원 이영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조례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7조7(특별휴가).  
○총무과장 채금묵  3항. 
○위원 이영란  3항에 보면 출산을 통하여 90일인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런 단서조항이 지난 14년 6월 30일날 개정된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그대로 그 조례를 일반 90일로만 규정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채금묵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분석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렵니다.  
○위원 이영란  또 하나 질문인데요. 우리 현행에서 23조의 특별휴가 부분에 3항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현행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지금 여성공무원은 임시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7 10항, 11항을 보면 별도로, 우리 현행 조례에 있는 거를 별건으로 풀어서 조항를 내놨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10항을 보면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 조항이 있고 11항에는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2개가 신설이 됐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개정을 하면서 현행에 묶여져있는 부분을 11항만 갖다가 게재를 했거든요. 개정안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하지 않는가? 상위법에 하위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채금묵  아니, 저희들도 개정하면서 이번에 임신검진휴가 10일을 신설했고요. 
○위원 이영란  예. 
○총무과장 채금묵  여성보건휴가 그동안에 유급으로 돼 있었는데 무급으로 상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보건휴가를 1일 무급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 부분에, 개정안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우리 순천시 복무 조례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이 3항을, 지금 이 3항을 바꿔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상위법에 있는 뭡니까? 보건휴가에 대한 무급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빠졌다는 거죠. 
  그 단서조항이 하나가 항이.  
○담당팀장  특별휴가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특별휴가에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특별휴가에 그 란이 없다라고요.
○담당팀장  특별휴가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담당팀장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특별휴가로 되어가지고 특별휴가에서.  
○위원 이영란  제가 순천시 자치법규 그 조례를 다 봤거든요. 현행에가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이거 유급이야? 무급이야 그것만 이야기. 
○담당팀장  무급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그러니까 무급이라는 말을 넣어줘야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이 임신 중 10일의 검진은 별도고요. 그 생리기간의 휴가에 대한 12일은 별건입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보건휴가를 별도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 이영란  예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급으로 돼 있는 것이 별건인데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가지 부분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23조 2항에 대한 내용. 쌍태아에 대한 출산휴가에 대한 개념이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담아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금묵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조 때 수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은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23조 특별휴가의 규정 3항에 보면 매 생리기라고 하면 보통 생리를 매월 한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12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임신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현행에서 12일까지의 휴가일수를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오히려 개정안이 출산,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당초 제한사유나 목적에 반하게 오히려 줄어드는 10일의 범위 내라고 하기 때문에 12일을 쓸 수 있는 걸 10일로 쓸 수 있다라고 오인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지금 매 생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임신기간 중에 검진이 따로 추가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 이영란  신설됐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보시면 현행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서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매월이지 않습니까? 매월? 
○총무과장 채금묵  예, 매월.  
○위원 박종호  그러면 토털 1년 연간으로 했을 때 12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임신기간을 보통 10개월 정도로 만약에 산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일의 범위 내에서니까 10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총무과장 채금묵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위원 박종호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축소가 돼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그 대신 하루를 보건휴가로 무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고 돼야 된다는 게 보건휴가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  
○총무과장 채금묵  무급으로 바뀝니다.  
  이건 다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렵니다. 
○위원 박종호  처음에 파악을 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매월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임신기간 중에 10일 정도를 여성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에서 출산이나 육아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제안사유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신설이 아니라 이게 되면 오히려 축소가 되는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제대로 다시 정비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아까 농지원부 관련해서요. 지금 농지법 49조에는 시군 읍면장만 작성하고 열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재원  그거와의 상충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채금묵  사무 위임을 동장에게 시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농지법에는 대상자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예, 시장, 읍면장. 
○위원 박재원  읍면장인데? 
○총무과장 채금묵  농지원부작성을. 그런데 이제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면 동장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농지 상위법에서는 명시를 안 했는데 우리 조례 위임 사무로 해서 그거를 명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금묵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한 겁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지금 읍면장이 그간에는 작성, 비치를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채금묵  예. 
○위원 박재원  읍면장의 작성 업무나 인원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게 동으로 분산되면 어떻게 보면 동에서 각 지자체 동 관할에 있는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 단위는 동 단위별로 작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로? 
○총무과장 채금묵  소관 허가민원과 업무를 보는 읍면동에 다 직원이 사무분장이 돼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가 사무분장된 직원에게 사무분장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별도인력 충원 없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현재 동에 있는 허가민원과에 있는 담당이 지금 농지원부 작성, 비치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채금묵  접수만 해가지고 허가민원과로. 
○위원 박재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새로 그 담당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채금묵  등재를 하고.  
○위원 박재원  등재하고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채금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 동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총무과장 채금묵  네. 기존에 농지원부 작성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허가민원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업무를 기존에 해왔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특별히 뭐 인력을 충원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43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한 이유는 매년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의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상 자격기준에 변별력이 부족하고 사망한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특히 지난 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권고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내용을 이미 사망한 사람은 공적에 따라서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도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97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여기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갔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정의가 돼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통 시민사회단체라 하면 5인 이상 인원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요. 관내는 한 3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요?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 5인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 그냥 누가 계모임처럼 5명 이상이 구성이 돼도 시민사회단체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은 별도로 단체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등록된 단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정확한 추천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추천을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기존에는 기관단체장이나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추천할 때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일반시민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을 거쳐서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일반시민도 포함되는데 일반시민도 어떤 추천양식에 근거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체출을 하면 심사내용에 들어갈 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포함됩니다. 
○위원 박혜정  포함될 수 있는데 굳이 꼭 읍면동장의 추천서 형태로 밑에 그분이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에게 추천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최종 추천권자는 읍면동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읍면동장 경유해서 이제 저희 과로. 
○위원 박혜정  경유해서 내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누구나 다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루트는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 받게 되면. 
○위원 박혜정  좀 더 우리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시민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전제적으로 일반시민 누구나 어떤 양식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도 좋을 텐데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내용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여러 가지 사업수주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그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라고 하는 부분하고 ‘과반수’하고 어차피 이상이라는 말은 과반수를 포함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과반수로 개정한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이상을 떼나 붙이나 이 과반수.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과반수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과반수라고 그냥 과반수, 딱 과반수에 해당될 때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딱 5명일 때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과반수 자체 내에가 초과의 의미입니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과반수 자체에 초과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상을 빼야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을 빼야 맞는 용어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예, 그러면 제가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할 텐데 그 내용이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일반시민들로 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참고로 지난해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추천범위를 확대하자 전체로 홍보를 하고 확대해서 추천을 받자 그런 개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을 올린 겁니다. 
○위원 박혜정  받을 때 시민들 심사를 하기에 어려울 만큼 많은 추천자가 들어오고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꽤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매년. 
○위원 박혜정  그니까 일반시민들로 이 내용을 확대했을 때 심사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어떤 추천숫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추천서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분의 경력, 이력, 기여도 여러 가지 것들 지역발전기여도 등등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전에 그것들 이것저것 막 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대상된 사람들 거르는 차원에서 읍면동장 경유해서 신청 받는 거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고 서식이라든지 공개내용이 작성이 복잡해서 그런 차원에서 거르는 차원입니다. 읍면동장 통해서. 
○위원 박혜정  어차피 그 형식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해도 양식이나 읍면동장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조례상의 어떤 용어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란 의미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꼭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걸로 열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저도 앞에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생각하고 같거든요. 보다가 이 조례가 참 무의미하다란 생각을 했어요. 앞에 위원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중복하지 않고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에 시민의 날 상 추천후보를 받는다라는 걸 작년에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당연히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신청을 하면 거부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누구나 사실 열려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그렇게 맞게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사회단체라든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봤을 때 현수막에 추천을 받는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고 좀 의아했어요. 
  아시겠죠?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과반수 이상하고 과반수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과반수 자체에 예를 들어 10명이다 하면 5명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6명이 돼야 과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은 중복된 표현이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순천역전 앞에’하고 표현이 똑같습니다. 순천역전 자체에 순천역 앞을 의미하는 것이지, 역전 앞에라는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똑같아서.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숫자적으로 과반수 이상이면 10명으로 봤을 때 몇 명부터 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자체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그것은 6명이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반수로 한다고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도 6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 나안수  과반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원장 나안수  이런 것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10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되어 제도운영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사항, 시행일은 지방세 기본법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조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에 관한 적용례를 갖다가 그대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다음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수정안이 변경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그대로 수용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안이 광역시도 조례안하고 도지사가 대리인을 위촉을 하고, 그 위촉대리인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이 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세액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대리인이 지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어차피 그 내용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사전협의승인 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108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 19 전국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영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을 유인하고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을 촉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의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0년 2월에서 2020년 5월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감면세목 및 감면액입니다. 감면세목은 2020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액 산출은 임대료 인하율, 임대료 인하기간, 해당면적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면율은 2월에서 수식을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없고 월임대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월 50%씩 4개월을 인하할 경우 재산세 전액이 감면되고, 월 25%씩 4개월을 인하할 경우 재산세 50%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더 적은 임대료 인하로 인하율이나 감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분모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30% 이하로 상한선을 두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5개 사례를 계산을 해본 결과 한 20% 이상을 넘지 않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재해에 있어서 과연 전염병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이쪽 행정안전부에서 전염병의 경우도 사회적재난에 해당돼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만약에 시민들이 월 한 20% 정도 동참한다고 임대인들이 봤을 때 아, 재산세 건축물의 20% 정도가 물론 이제 그 재산세 건축물은 자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 임대하는 그런 건물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서 만약에 20% 정도가 제한건축물이 동참을 했을 때 그리고 월 25%를 갖다가 인하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한 8억 정도 이 부분이 감면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의안번호 3144호요.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영세상인들이나 영세한 분들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 했을 때 무료로 세무대리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시세도 있지만 도세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위촉 자체의 권한이 도지사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래가지고 지금 여섯 분이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위촉이 돼 있거든요. 변호사사 한 분, 세무사 다섯 분. 유감스럽게도 순천 지역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목포, 다른 지역 목포 외 여수 다른 지역 분들이 지금 현재 대리인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실? 지금 순천에 그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여수로 가서 상담한다거나 목포로 가서 상담할 일은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어떻게? 순천에도 지정을? 추천이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이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에서 추천을 해주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고요. 다음에 대리인을 선정한다면 순천도 선정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아니, 추가선정은 못해요?  
○세정과장 김왕성  하려고 보면 인원에 그렇게 제한이 있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 시와 대리의 문제인데 누가 그냥 시세라든가 이런 우편물 보면 마을세무사 등 이렇게 해서 오던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왕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목포에 누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상담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기는 안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새로.  
○위원 박재원  과장님. 결론은 뭐냐면 그걸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왕에 그렇게 된 거 채널이 하나 순천에도 있으면 좋겠다란 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의견을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과장님이 설득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인하라는데 소상공인이 임차한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건물이 한 동이 있더라도 그 안에.  
○세정과장 김왕성  해당 부분. 
○위원 박재원  소상공인 있는 부분만 재산세 감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관련세금도 감면효과도 적고 소상공인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소상공인 범위가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소기업을 주로 말하는 거거든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그런데 여기서도 매출액에 관한 것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사실 음식료업은 아마 10억? 연매출이 10억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과장님 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게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한번 사례가 있었다 그랬죠? 재산세 감면을? 
○세정과장 김왕성  태풍 볼라벤 있을 때. 
  2012년에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감면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타 지역은 안 하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타 지역은 안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다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누가 대상이 될 거냐? 또 건물주도 착한 동참을 하고 싶은데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깎아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임대료를 먼저 깎아줘야 그런 혜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을 건물주가 그 세입주한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판단은요. 저희들 보면 제가 봐서는 서류를 받을 때 소상공인확인증이라고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주는 그 확인증도 있고 그 전에 간이과세자는 다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저희들한테 간이과세자는 하시되, 거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증을 갖다가, 소기업확인증을 갖다가, 발급 아마 정부24시에도 되는가 저희들도 확인해 볼랍니다만 그걸 가져오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어떤 정책의 핵심은 동참자는 건물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임대인. 그런데 임대인이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 안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안내를 해줘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 물어보면요?  
○위원 박재원  예. 정부가 이런 것 같아서 나도 동참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세입자가 A, B, C, D가 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 아닌지 가르마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일단은 간이사업자면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원 이영란  연매출이 1억이어야지. 
○세정과장 김왕성  아니, 연매출 1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위원 박재원  10억일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음식료업은 연매출이 10억으로 제가…….  
○위원 박재원  10억. 
○세정과장 김왕성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8조에 보시면 거기에 별표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이 10억 이하. 참고로 다른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그런 등등 농업, 임업 및 어업은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절차적인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에다 전화를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예를 들면 여러 명 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임대인이. 여기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를 시에서 판단해줘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히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간이. 
○위원 박재원  간이과세자. 
○세정과장 김왕성  간이과세자인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택도 없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해당이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업이 많고 숙박업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대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다 물어봤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여기서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그 부분 보다는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요약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고 싶어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괜히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임차인한테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물어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셔서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정과장 김왕성  더욱 공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또 궁금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가 감면이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 부분도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프로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된다. 합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된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또 명확히 좀 해주실 것은 이게 재산세 감면을 지난번처럼 태풍이면 상관없지만 이런 건 사인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사인 간에 분쟁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시에서 감면해준다는데 조금 하시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시에서는 정확히 알겠죠? 그 요건과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고 동참에 그런 분위기만 조성해야지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강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초에 계획됐던 의사일정이 지금 문경위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시장 제출)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143페이지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왜성은 정유재란 말 최대 전적지입니다. 순천왜성 (구)충무초등학교 부지에다가 동북아 3국의 임진‧정유 7년 전쟁을 기념하는 한‧중‧일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12필지하고 건물 11동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원이고 보상비 19억 원하고 시설비 18억 원입니다. 144페이지 세부현황은 참고해주십시오.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입니다. 전쟁역사관과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관광코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는 순천시가 하고 필요할 경우는 주민 등은 시설 안내와 해설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정유재란 말 순천왜성 일원의 전투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종식시킨 노량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만들어진 31개의 왜성 중에서 호남에 남아 있는 유일한 왜성입니다. 왜란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한‧중‧일 3국의 평화공존의 장으로 승화가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은 3국의 장군 동상하고 무명병사들의 군상 그리고 역사기념관하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37억 원 중에서 작년에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부지와 건물 매입계획은 그동안 15년 동안 방치된 (구)충무초등학교 폐교정비를 원하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의 평화공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순천문학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순천만습지에 주차해서 900m 정도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승용차로 오신 분들이 이런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1필지와 3642㎡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이 취득이 돼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소형승용차 14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고 토지보상비 3억 원하고 시설비 5억 원입니다. 157페이지 필요성입니다. 승용차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는 PRT 건으로 인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권고안을 받고 시의 어떤 의견까지 지금 내놓고 사항인데 최종안에 대한 부분 아직 안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이 지금 PRT 문제가 가장  대두됐던 것이 이용객을 늘려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쟁점 사항인데 순천시가 이걸 받아서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또는 포스코 쪽에서 그대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PRT 이용객의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이 문제가. 그래서 주차장을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또 PRT 이용액은 더 감소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에서 이 시점에 취득을 하겠다고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요. 박혜정 위원님 이 문학관 조성에 관한 질의답변은 문용휴 문화관광국장께 직접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문학관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 박혜정  예예.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학관 조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문학관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발언을 좀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제가 2005년, 2006년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당초 의도와 다르게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당시에 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3년 전에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을 하면서 문학관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업무가 문학관 관리를 순천만보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사실은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해서 금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내가 소상히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학교를 문예창작과를 다니다보니까 전국의 문학인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학관을 가게 되면 스카이큐브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스카이큐브를 타야 된다면 저류지주차장에다 차를 받치고 8000원의 정원입장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스카이큐브를 또 8000원을 주고 타고 내려가야만 문학관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천만습지 주차장을 이용한 다음에 한 1km 정도를 도보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시인 허형만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가 순천에 문학관 있냐 그러면 나는 문학관 모른다고 이야기 하네. 창피해서 살겠는가. 빨리 이거 개선해주지 않으면 순천의 창피사항이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바꾸면서 주차장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순천여행을 오면 정원도 보고 습지도 보지만 대부분의 전국의 문인들은 또 문학관기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천문학관 들렸다가 태백산맥문학관, 장흥에 있는 이청준 문학관 이런 코스들을 많이 가는데 우리 순천도 이런 문학적인 문학관도 훌륭한 문학관이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가만 있어,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을까요?  
○위원 박혜정  제가 알기로는 그 스카이큐브 종점 위치가 여기 문학관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문학관이 종점인데요. 저도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을 하면서 시민단체와의 의견 때문에 문학관을 종점으로 해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스카이큐브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순천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학관은 할 수 없이 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문학인들은 사실은 순천문학관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 박혜정  아니 문학관을 가기 위한 도구로 스카이큐브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중재원에서 나온 자체가. 순천시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이고 아니면 세금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도 직접적으로 시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PRT는 PRT스톱 시켜놓거나 철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순천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이 주차장을 거기다 더 얹는 꼴 밖에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저는 문학관 부분은 스카이큐브하고는 전혀 연계를 시키지 않아야 맞다.
○위원 박혜정  아니 그니까 지금 문학관하고는 스카이큐브하곤 별개죠.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으로 그쪽까지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연관성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환경운동을 하시는.  
○위원 박혜정  그리고 PRT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문학관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왔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문학관이 있구나 한번 더 경유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순전히 문학인들을 위한 어떤 주차장 마련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박 위원님 당연히 문학관하고 스카이큐브는 문학관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리는 것이고 문학관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3년 전에 지역구 의원이었던 그리고 또 환경운동을 하셨던 최정원 의원님께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순천문학관을 저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빨리 주차장과 진입로를 개선해야 된다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과 우리 일반시민들과 제가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편협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문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학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천입구에서부터, 정원박람회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주변광경을 보면서 문학인이기 때문에 순천의 곳곳을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하면서 느린 걸음을 통해서 순천 하나하나를 눈에 넣고 그걸 가지고 문학에 표출하는 방법을 하신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문학관 입구까지 딱 가서 문학관의 여러 분들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만 딱 보고 가는 것보다는 좋은 문학이 나오기 위해서는 글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도보에 대한 부분을 더 육성시킨다든가 중간 중간에 쉼터마련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강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문학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꼭 문학인들만이 오는 게 아니죠. 일반시민들도 문학을 애용하시는 분들이고. 
○위원 박혜정  그니까 도구가 있잖아요? 스카이큐브라는 가는 도구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런데 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그리고 순천만정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스카이큐브를, 스카이큐브를 타려면. 
○위원 박혜정  최대한 차량이용을 덜 하게끔 하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래서 문학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문학관을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 반발했었죠, 사실은. 
○위원 박혜정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과장님이 어쨌든 국장님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할 상황을 국장님이 지금 들어와서 설명을 한다? 그거 자체도 저는 곱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나안수  예, 또 저희들이 축조도 있고 필요하다면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허유인  예, 오랜만에 뵙네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PRT 건 연장 건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도대체 누구하고 합의를 하셨는가?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아니 그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인데. 
○위원 허유인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아니,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제가 소장하고 있을 때 시민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위원 허유인  아니, PRT 연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해줘야지. 물론 그 축의 하나 시민단체.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그런 발언들은 좀 조심하셔야지, 제가 뭐 이거 갖고 문제 삼진 않지만 아직 PRT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거기서 연장을 하는 것이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3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니까 그렇다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도 또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여기에 순천만문학관 들어설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순천문학관이라고 어떤 순천이라는 고유명사, 보통명사죠? 순천시 고유명사. 이 순천이란 문학이라는 것을 붙이려면 순천의 문학인들 여러 분들이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예? 
  정채봉 선생님하고 이 두 분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위원 허유인  근데 그때도 명칭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거론됐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아니, 순천에 많은 서정인 선생님이라든지 그전에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많고 문학인들이 많은데 두 분 모셔놓고 순천문학관이라고 한 것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장소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래서 ‘순천만’자 붙이는 것도 그때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승옥 선생님이 특히 ‘만’자 하냐? 늪지대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처음하실 때. 그래서 물론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이 순천문학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렇지 않아도 허유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순천문학관으로 돼 있는 것을 브랜드명이 있는 김승옥, 정채봉. 
○위원 허유인  예,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찾아야 되고 또 나머지 분들께서도 문학정신을 기리는 표식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어떻게 해서 문학정원 형식으로 꾸밀 수도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PRT가 영업적으로 접근로가 PRT로 인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RT를 처음 한 기업도 다 막아버리고 소위 말하는 수덕사거리하고 청암대사거리를 막고 PRT로만 유일하게 교통수단으로써는 하게끔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라. 그리고 그 계신 분들만 통행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경쟁력이 생기겠다 자기들 판단했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가 만약에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주차장 생기면 주차장 와버리면 그만큼 PRT 탈 사람이 안 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학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하나.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존 진입로가 교행이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러면 좀 좁은 데는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합니다. 선형을 약간 변경하고 확장하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기.  
○위원 박재원  거기가 보상 기존 폭에서 옆에 지금 선형이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그런 데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 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거기는 전부 땅이고 주차장 부분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실은 3억 원의 사업비가 시설비가 예산에 섰습니다. 문경위에서. 섰는데, 실무선들이 진입로를 먼저 선형개선을 하겠다는 결재가 올라와서 이것만 해놓고 주차장 안 사면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 먼저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2차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사업을 사실은 보류를 시켜놨던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지도로 봤는데 일단 현재 도로는 교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말고 그 건너편 습지하고 도로, 지금 편입하고자 하는 땅 그다음에 도로, 약간의 습지 그러니까 시 땅을 활용해서는 주차장 못 만들어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불가능합니다. 거기 습지는 너무 또 보존가치가 있고요. 아까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습지를 거쳐서 문학관까지 걸어가려면 한 200m는 걸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아까.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 인근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140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차를 대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습지 들어가는 것보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위원 박재원  이 습지 있잖아요? 습지. 만들고자하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옆에 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땅이 없는데요. 
○위원 박재원  시 땅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예, 없습니다. 적정한 땅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왜성.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지금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충무초에, (구)충무초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뒤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역사기념관을 리모델링한 건물을 역사기념관으로 활용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럴 겁니다. 
○위원 박종호  굳이 그 폐교를 리모델링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어차피 폐교는 이제 여수MBC에서 사면 다른 학교 용도를 못 쓰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기념관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안전도검사이나 이런 건 이미 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안전도검사를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해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지금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역사공원화 사업입니까? 
  이 사업명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큰 틀에서는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사업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단계로 충무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한‧중‧일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또 현재 왜성하고 충무초등학교하고는 상당히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충무초등학교에서 왜성 쪽으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폐교에 동상 세워져 있는 오래된 학교, 초등학교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상 몇 개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한‧중‧일 동상 3개 이렇게 세워지고 군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폐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역사기념관이 있다라고 느껴지기에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신생건물을 지어서 거기를 채워 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지 결국은 이 역사를 기념하자라는 부분들이 분명 강조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준에 맞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폐교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방금 제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설명 드린 것은 큰 전적지 조성사업에서 1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으로는 충무초등학교에서 왜성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3국의 성벽을 현재 왜성 바로 거기다가는 손댈 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손댈 수 없기 때문에 3국의 성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3단계 사업으로는 아까 2단계 사업은 성벽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순천왜성 둘레를 신성마을 전체적으로 둘레를 걷는 둘레길 조성까지 크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좀 대규모로 소요돼서 1차적으로 방금 제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서 설명 드린 1단계 사업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의 입장에서요. 만약에 이 부분 왜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러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역사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안전도검사도 지금 간이로 실시한 것 같고요. 검사 따로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한 이 정도 건물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그건 기존에 해룡 신성리 일대의 주민들께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형태의 이 사업진행이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숙원사업 형태가 감안해서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이 착안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폐교를 갖다가 그냥 역사기념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 공간을 방문할만한 가치를 봤을 때 시작부터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건물을 활용해서 역사기념관을 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 중점을 두는 것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국의 동상을 장군의 동상을 조성을 하고 또 3국의 장군의 동상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미 제작이 돼 있고요. 앞으로 그때 당시 육군의 도원수를 하셨던 권율 장군 동상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등자룡 장군 동상이 이미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또 당시 해군에 제독을 했던 진린 장군 동상도 저희들이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3국의 전쟁터였었는데 일본은 침략자인 그런 입장이었지만 3국의 평화를 도모한다면서 일본만은 제척을 하기가 그래서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 동상도 한번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3국 장군의 동상 가운데에 당시 이름 없이 돌아가신 3국의 무명병상들의 군상을 한 15인 내외 정도로 조성을 하고 바닥에는 판석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판석도 평화를 기념하고 증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국은 저는 핵심은 동상들이나 군상에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걸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37억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부지매입이 핵심이 되고 그냥 거기 동상 몇 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옆에 역사공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이곳을 방문하게 주요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역사기념관화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려고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착안점이거든요. 좋아요. 등자룡 장군 동상 그 3국의 장수에 대한 동상들이 있고 그런 군상들이 있으면 그런 조형미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러 오러 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화라는 스토리를 어떻게 입힐 것인지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에서 뭐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역사기념관 형태를 둘어보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게 적합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의 기본계획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계획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관 같은 경우는 크게 어린이평화도서관하고 놀이터, 기존 교사를 활용해서 또 당시에 왜교성 전투에 장면을 전시하는 전시관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관 또 당초에 정왜기공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정왜기공도 모형을 활용한 디오라마.  
○위원 허유인  과장님. 지금 그거 아니라 길어지니까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예,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리모델링하느냐 안 하냐 이 건물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위원 박종호  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역사기념관에 포함시키면 역사교육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종호  포함을 시켰을 때 기대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그니까 저는 이것을 새로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가 지금 제 질의의 의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리모델링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생각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축조시간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안전도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이 폐교를 활용했을 때 그런 미관상의 부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워지는 동상들 자체도 예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상들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동상들이고 그런 군상도 어떤 조형가가 석조가 됐건 이렇게 해서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작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은 폐교건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없다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미관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폐교건물을 활용했을 때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시키더라도 다른 어떤 소관 주무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장점이나 이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봄직한 부분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화역사공원, 역사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봄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축조시간에라도 혹시 그 부서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논리라든지 생각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감안해서 판단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책 들어 보이며)
  이쪽에 이 건물들은 안 사는 겁니까? 땅을 안 사는 거예요? 만약 산다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위원 허유인  입구가 어디에요? 입구가? 제가 안 가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148페이지에 보면 그 입구가 481-3 도로로 된 부분. 도로 번지수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입구입니다. 
○위원 허유인  (책 가리키며)
  여기 여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컨테이너 설치돼 있는 거 이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허유인  여기가 입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아, 여기가 입구.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는 임의로 어떤 분들이 갖다놓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 컨테이너는 매입대상이 아니고. 그 밑에 497-1전하고 497-2전.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여기는 다, 이거 다 이렇게 여기도 다 매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있는 데가 입구고 제일 앞인데 여기는 매입을 못하시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매입대상으로 안 하고.  
○위원 허유인  아니 입구인데 여기에가 다른 건물이 있으면 한마디로 병목처럼 앞에 뭐 알박기 식으로 건물이, 땅이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 나중에 결국 하려면 많이 오면 도로도 넓혀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건물들은 다 했는데 제일 앞에 부분을 구입 안 하시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지금 쳐져있는 것은 이쪽에서는 이 그림 전경사진에서는 라인으로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도에서는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단계, 3단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위원 허유인  아니요. 이제 이거 해놓고 나면 땅값이 더 올라버리죠. 사려면 다 사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제일 입구 부분을 안 사놓고 엄한 데를 사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시 검토하면 안전도검사를 정확히 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간이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간이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승주군청도 제일 처음에 거기 안에 발효사업을 하겠다 했다가 결국 물렀지 않습니까? 간이로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사업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하려면 해야지 있는 거 돈 아끼려고 했다가 죽도 밥도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그러다가 나중에 안전도검사 이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건물. 
○위원 허유인  충무초등학교해가지고 이 건물 거의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30,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안전도검사에서 D등급 나와서 무너야지 되니 어쩌니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시고 가는 것이 더 낫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안전도검사는 바로, 저희들이 바로 정식적으로 하렵니다. 
○위원 허유인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될 문제죠. 건물을 쓸 때 안전도검사도 안 해놓고 쓸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좋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도 눈으로 봐도 이상 없는데도 D등급 나와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아니 그니까 제 생각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가는 나중에 보면 이거 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쪽에 많이 어떤 학습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관광객도 있지만 그러면 가장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돼야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네, 그렇게 하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간이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신다면 입구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왜 이것을 안 했는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검사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잡아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천천히 가도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국 장군 동상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 누구죠? 명은 누구입니까? 장군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명은 지금 현재 등자룡 장군 동상은 이미 제작돼가지고 와 있고. 
○위원장 나안수  잠깐만요, 등자룡. 등자룡은 어떤 역할을 했죠? 
  여기 이 전쟁에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등자룡 장군은 해군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은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여기 순천에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왔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 진린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진린은 당시 해군제독이었습니다. 명나라 해군제독.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왜는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본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소서행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우리 조선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동상이 제작이 완료돼가지고 보관 중이고, 권율 장군이 육군의 도원수로 그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상을 세우고 군상을 세우고 지금 신성포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런 것을 공원화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나안수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리모렐링 하냐? 신축하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나안수  그다음에 그 위에 임란정왜기공도권은 뭡니까?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임란정왜기공도권. 뭘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임란정왜기공도권은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을 쳤던 그니까 정왜 일본을 치는 공적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림,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기 우리 시청 1층 현관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확인을…….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평생학습관 1층.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전에 1층 화장실 벽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학습관 1층 평생학습과 벽면에 펼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음, 그것을 말하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종호 위원님, 우리 허유인 위원님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할 때 제대로 하고 신축하냐 리모델링하냐 전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 3국 장군 동상을 거기다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누군가의 중국사람이 그걸 만들든 일본사람이 만들든 한국사람이 만들든 그 작가들이 콘셉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콘셉트로 만들어갈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장군동상 같은 경우는 특히 군상하고는 아까 이순신 장군과 등자룡 장군 동상은 이미 제작은 됐지만 나머지 동상들은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에요.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김정일의 동상을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갖다놓는다고 생각을 때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미술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칼레의 시민. 프랑스의 로댕이 만들었던 칼레의 시민 있잖아요? 100년 전쟁에서 6명을 처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거기에서 지도층부터 내가 6명으로 지원해가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오블? 노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진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등자룡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가? 거기다가 중국에서 해가지고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와, 등자룡 옛날사람이네.” 이렇게 다 추상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진이 있었던 것도 그사람의 초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칼레의 시민처럼 상징화할 수 있는 어떤, 이 세 사람의 장군들이 이곳에 신성포에 모였다. 우리가 이것을 평화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게 낫지. 생판 없이 동상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운동장에 이렇게 놓고 이게 평화를 이야기 한다? 그건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평화의,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설문제 아까 부지의 문제 이런 공원에 들어갈 콘텐츠 문제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상의 문제에 대해선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동상 문제는 특히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역사적으로나 이게 어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기본계획용역 중이니까 조금 더 반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반영을, 예산 세워주면 반영을 해서 고치겠다.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이 로드맵을 가지고 땅도 이만큼 더 사게 되면 더 사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야지. 그 용역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소서행장의 동상을 갖다놓는다. 김정은 의 동상을 갖다놓은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소서행장 동상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일감정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가 수치스러운 과거는 과거일지라도 우리가 또 과거는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3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김정은 동상을 여기다 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좀 안 맞는 거죠.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을 소서행장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소서행장의 동상을 갖다놔가지고 일본사람들 거기 참배하러 온다? 실제 이것은 아니, 제가 이것을 뭐 이렇게 잘못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이거 거꾸로 말하면 추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소서행장을 세웠다라고 각색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동상의 문제는 동상의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더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상 문제, 고니시 유키나가 동상 문제 만큼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기획에 대해서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고 닫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지를 않네요?  
  이미 중국에 이 사람들 동상 가지고 왔어요. 와서 그거 똑같이 세우겠다는 건데 그거 얼마 주고 만들어가지고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등자룡 장군 동상은 전액 중국에서 부담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것이고 이순신 장군 동상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이 사이즈도 다 맞췄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장 나안수  얼마 정도로 맞췄어요? 사이즈, 크기, 높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높이가 한 2미터 40. 2미터 40
○위원장 나안수  실제 동상 크기만요? 자대 빼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자대 빼고. 
○위원장 나안수  자대 빼고 2미터 40?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나안수  절대 또 크다고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인어동상이 커가지고 우리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크기의 문제는 아닌데 콘셉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이 등자룡 장군의 동상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그 사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사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 사진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한번 보여주시고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완전 언밸런스할 것 같아요. 작가가 만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더 토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지금 기본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그것을 만드는데 순천에 관련된 콘텐츠는 없습니까? 
  물론 이순신 장군이 순천에도 계셨고 그러긴 하는데 그 당시 순천의 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렇죠? TV에도 나오거든요. 옛날에 그거에도. 아마 임종기 의원님이 계셨으면 좀 혼냈을 건데 권준 부사라고 상당히 일대기에 보면 거북선 제안도 하시고 그런 부사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가 아주 높은 직인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삼도수군절도사가 그분이 되실 거예요. 권준이라고. 그러면 순천에 들어서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순천 것은 뭐가 있는지 안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만국가정원을 하면서 순천의 정원은 없어요. 남도의 정원은 있고 궁궐의 정원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걸 조성할 때부터 순천의 정원은 뭐냐? 우리의 것을 무시하면서 대부분 다른 덴 자기 나라, 자기 시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엑스포나 이런 데 가보면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순천은 꼭 우리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남의 것 갖고 와가지고 마치 우리 것인양 남의 이야기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에도 그것도 반영을 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165페이지 의안번호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 매입계획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낙안읍성 유적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해당 부지는 낙안읍성 동문 주 출입구 관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끝나면 주차장이나 홍매화단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토지는 3필지에 1584㎡로 건물은 1동 94㎡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보상비 3억 5000만 원, 철거 등 시설비에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의 후 2020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활용 및 겨울철 볼거리 제공을 위한 홍매화단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관문에 위치하여 비닐하우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보상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산출기초 보면 공시지가의 2.5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도식화 돼 있는 건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별도로 편의상 2.5배 정도,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안쪽에 매입했을 때도 보통 한 2.5배 정도 평방미터 당 16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매입부지도 8만 8000원의 2.5배 정도 하면 3억 5000 정도 나온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 물어볼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문학관 주차장 보면 공시지가에 4배 적용해서 토지보상 이렇게 적어놨길래 어떤 데는 4배고 어떤 데 2.5배 이렇게 해서 그 산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그쪽하고는 저희들 잘 모르고 저희 쪽은 작년에 매입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2.5배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5배~3배 정도 이렇게 많이.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게 시세 말고 우리가 산출기초에 기입해야 될 양식에 그런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그건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역산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박재원  어떤 데는 2.5배, 어떤 데는 3배, 여기 지금 순천문학관은 4배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별도로 하였습니다. 
○위원 박재원  없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박재원  그냥 이건 주변시세를 추정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문에 좀 더 연결해서 안 그래도 아까 보면서 그랬는데 보통은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하셨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예. 
○위원 허유인  과장님도. 우리 보상 하면 보통 공시지가에 몇 배 줘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보통 시세. 
○위원 허유인  도로나 이런 거 할 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시세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2배에서 보통. 
○위원 허유인  아니, 2배 아니죠. 보통 1.5배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1.5배에서 2배. 
○위원 허유인  그래갖고 많이 줘서 국토위라든가 토지수용위원회 중앙, 중토위 토지수용위에 가야지 2.0 겨우 주지 않나요? 나는 2.0 이상 본 것이 별로 없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있죠.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천계획에서 할 때 그 계획이 되면 어떨 때는 4배 주고 어떤 때는 6배 주면 사람들이 배째라 그러겠잖아요?  
  그러고 여기 감정자료를 참고해서 했는데 그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지금 안쪽에는 올해 연초에 감정해서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감정사가 잘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전년도 시세를 보고 했다면 감정사가 전년도 시세를 보고 감정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금방처럼 2.5배를 준다든지 그건 잘못 됐잖아요? 만일 이런 걸 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자 할 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4배, 5배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위치가요, 지금. 
  (책 들어보이며) 
  빨간 거 그려놓은 것이 지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매입지역입니다. 거기.  
○위원 허유인  그러면 옆에 하우스 여기는 우리 땅인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하우스 쪽은 문화재 보호구지역이라 문화재 국비를 받아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에 표기된 데 문화재 보호구역 표기 돼 있죠? 그 안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바깥쪽은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보호구역 안에도 좀 있잖아요? 들어있잖아요, 그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들어있어도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은 따로 또 국비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받아서 하든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국비 받아서 할겁니다. 
○위원 허유인  그걸 가내시나 이런 거 했나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아직,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해서 올 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매입은 했나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나머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시비 이제 확보해서.
○위원 허유인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입할 수 없는 장소만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에 한다 이 말인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한 덩어리가 이왕이면 한다 이 말이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가내시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냐? 같이 해야지 되는데 하셨다 이 말이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보상가는요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어야지 뭘 할 때는 4배 주고 뭘 할 때는 2배 주면 이것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에 의해도 중토위까지 올라가도 2배 밖에 안 줬어요. 나중에 뭔 일할 때 저쪽에서 4배 주고 6배 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주변에 시세라든지.  
○위원 허유인  아니, 시세를 감정평가사가 반영하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처음부터 시세를 반영해서 그 감정평가로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시세 따로 감정평가 따로 하면 아니죠. 그분들도 감정평가를 시세를 반영해서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시기를 물어봤냐면 시기가 조금 오래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돼 버렸다. 그러면 2, 3년 전의 감정평가로 하다보니까 올랐다. 이건 있을 수 있지만 올 초에 했다는데 올 초에 했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5. 뭐 3배를 주든 4배를 주든 차라리 그렇지 2.5배는 또 뭐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2.5배는 공시지가의 2.5배를 말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배.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 도로할 때 중토위까지 올라가요. 전남 말고도. 그래갖고 2.0 겨우 줘요. 싸우지 않습니까? 막?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재판까지 하는데 그것도 2.5면 뭐고 아까 저쪽은 또 4배 준다니까 그것도 깝깝한 거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규정을 갖고 아니면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9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좀 이따 하시게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게 지금 사후 이용방안에서 보면 주차장 또는 홍매화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이렇게 하시기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그쪽에 상가 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주차장이. 
○위원 김미애  이쪽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그래서 저쪽 주 진입로에 위치해있거든요. 주차장이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다 많이 대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여기가 주 이렇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돌아가는 방향 쪽입니다. 
○위원 김미애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인거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기 앞으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어떤 의견들이 조금 있었던 건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김미애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쪽에서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주민들도 원하고 주변상인들도 원하고. 
○위원 김미애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쪽에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와 버리니까 또 차를 양쪽에 대버리니까 차가 못 들어와 버립니다, 어떨 때는. 성수기 때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홍매화 같은 경우도 이쪽이 홍매화하고 뭐 연관이 돼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홍매화라고 명시를 했던 것은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되는데 그 일부분에다가 포커스에다가 홍매화를, 우리 금둔사 납월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소요소에다 심으려고 그래서 홍매화단지라 그랬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 주변에 또 있습니까? 홍매화 단지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단지는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홍매화단지를 하려고 묘목 같은 걸 심어놨습니다. 
○위원 김미애  사실은 여기에 어떤 묘목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주 사업이 뭔지 제가 파악이 덜 된 것도 있긴 한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활용된다고 하니까 그거야 좋은 활용도 같은데 무조건 홍매화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활용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용도는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표기방식이 공시지가의 4배, 2.5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시지가의 10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세는. 이렇게 역산해서 표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탁상감정을 받죠?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추정감정가액으로 적던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우리 허유인 위원 말씀처럼 어떤 데는 5배 주고 어떤 데는 1배 주고 이렇게 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나가면. 어디는 몇 배고. 지금 우리 감정평가도 보상규칙에 보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하고 아무런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면 다른 부서도 오해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정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어떤 보상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시장 제출) 
1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5페이지 의안번호 3159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기존에 역전시장 제1주차장 34면에 58면을 증설하여 92면으로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로는 풍덕동 864-10번지 외 6필지로 토지 7필지 건물 7동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7억 2800만 원, 시비 11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마의 취득 후 관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 역전시장의 주차장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기존부지가 비정형으로 조성되어 공간의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금회 추가 사업부지로 정방형의 부지를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큰 목적이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다번입니다.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공유재산 매입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여서 2021년까지 조성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데 편의제공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한 장기주차차량을 배제하는 등의 사업시행을 통해 전통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역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 중인 기금 60%를 지원받고 우리 시 지방비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국비 60%, 시비 40%로 총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공사비 6억 5200만 원, 보상비 21억 2800만 원, 용역비 1억 원으로 총 사업비 28억 사업입니다. 협의사항으로 해당 없고 부대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3159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3160호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동일하게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웃장 주차장이 100면으로 137면을 증설하여 237면으로 인접한 6개 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규모 주차장을 연면적 4000㎡를 건립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위치는 동외동 199-62번지 외 5필지, 토지 6필지, 건물 3동으로 소요예산은 46억 6700만 원으로 국비 28억, 시비 18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취득 후 관리방안으론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 웃장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존부지에 금회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타워형 자립식주차장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약 137면의 추가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7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공유재산 매입을 4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21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매입부지 증설을 위한 타워형 주차장 건립,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한 장기주차차량을 배제하는 등의 사업시행을 통해 전통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웃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 60%를 지원받고 우리 시 지방비 40%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30입니다. 재원 지도 조달방법으로는 국비 60% 28억, 시비 40% 18억 6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6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사비 35억 8700만 원, 보상비 9억, 용역비 11억 8000으로 총 사업비 46억 67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3161호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황전 괴목시장 부지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61년 시장개설 전후에 시장상인들이 주거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부지로 26가구가 건축되어 소유주에게 장기대부 중에 있어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처분을 위하여 황전면 괴목리 45-9번지 일원으로 필지로는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003㎡로 재산가액은 약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로는 다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137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각계약 안내 및 체결을 5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본 재산은 1966년에 취득한 재산으로 시장 전체가 시유지이며 상기 토지상의 개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주택소유자에게 장기 대부 중인 시유지로 건물소유자가 장기간 민원제기 및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유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처분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괴목시장 부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희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불법건축물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시장이 조성되기 이전부터도 있었던 건물인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때는 그럼 시유지가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때 당시에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원 박종호  그니까 기존에 지금 있었던 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원래는 사유지가 조성돼 있었는데 시에서 시장조성과 관련해서 시유지로 매입을 한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그때 당시 시유지로 시장부지로써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그러니까 66년에 취득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위에 건물이 있던지 이렇게 한 현황까지는, 제가 그때 현황까지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빼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66년까지의 어떤 이력을 빼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 박종호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시유지, 시유지 자체에 어떤 건축물이 올라왔을 경우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관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다시 매각절차를 해가지고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게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인가 아니면 원래는 개인의 사유지로써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던 부분들을 시가 시유지화, 어떤 시장조성와 관련해서 시유지화 해놓고 그다음에 원래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매각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 측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팔겠다란 입장인건지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후자에 속할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66년에 대한 이력이 잘, 그때 당시에 방금 하신 내용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매입돼가지고 오랫동안 대부를 해가지고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우니까 사용료를 납부하다가 이제 이것을 분할을 받고 싶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은 얻었습니다. 승인을 얻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필지 분할이 안 맞아가지고 필지 분할을 다시 한 번 맞춰서 재추진해야 되는, 그때 아마 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은 얻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필지가 맞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필지 의회에 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분할측량에 대한 정확하게 면적을 맞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위원 박종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시유지를 매입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위원 박종호  시민들의 의사를 그리고 저희 시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에서 과연 그게 시유지로써 매입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건축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써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건축물로 올라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자는 안 되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유지에는 이런 건축물이 축조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해서 분할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건물이 있으면서 분할을 해줬던 관계로 그때 당시에는 황전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전통시장이 죽어버린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그 면적 중에서 약 573평은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황전에 전통시장의 상인회 약 32명 정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와도 얘기가 잘 됐었고 여기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해결을 해주려는 차원이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2103년도에 의회 승인은 얻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필지에 분할을 했더니 면적이 안 맞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다시 하고 필지를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그 관련된 내용 저희 축조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차장을 지금 하시겠다 한 것에 대해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한 거는 저희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차관제설비로 많이 이용하시겠습니다마는 카드로 자기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없이도.  
○위원 김미애  그러면 다 저희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무인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위원 김미애  무인으로 해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미애  전체 그렇게 다 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역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웃시장이나 아랫시장은 시유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역전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고요. 부지를 매입하려고, 사유지를 저희가 부지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도 사유지인데 지금 매입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역전도 사유지고. 
○위원 김미애  아, 그러면 여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웃장도 사유지고. 
○위원 김미애  웃장도 거기는 사유지인 것?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다 사유지를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장에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역전시장하고 웃장하고는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잡성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천시의 4대 시장이라고 아랫장이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5일장으로써는 웃장 그다음으로 상설시장으로는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으로써 역전하고 웃장하고 경중을 따지라 그러면 역전시장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웃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다 똑같이 아픈 손가락들이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런 건 좀 정확히 이야기해주셔야죠. 왜냐면 주차의 수급이 어디가 가장 지금 시급하냐? 이 문제를 먼저 질문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이제 국비. 
○위원 박재원  지역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똑같은 설명을 하고 비용추계를 내기 이전에도 일 몇 명이 이용하냐라 할 때 방문객을 약 2500명을 잡아가지고 일. 일 2500명 잡아가지고 국비확보를 할 때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결론이 아까 뭐였어요? 제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지금……. 
○위원 박재원  둘 중에 어떤 데가 가장 시급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2개 다 국비가 지금 내려와있거든요. 19년도에.  
○위원 박재원  아, 국비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 2500명 이상 둘 다 방문하는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2개 다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웃장은 그렇게 공사를 하면 몇 명이 늘어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웃장을 말씀하시죠?  
○위원 박재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230, 약 130. 
○위원 박재원  137면이 늘어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어요. 137면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100면에 약 230.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예, 역전은 58면이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역전은 58면이 늘어나고 웃장은 137면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웃장은 아무튼 복층으로 하죠? 주차타워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랫장은 주차타워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개별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웃장은 같은 돈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고 예산 대비. 역전시장은 뭐냐면 지금 116페이지 보면 제가 이 지도도 다 봤어요. 정방향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116페이지 연번을 보면 6번하고 7번은, 나머지 필지는 그게 코너에 있는 각진 땅이라서 매입하면 효율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6번하고 7번은 얘 예산이 건물하고 토지가 전부 주택이에요. 개인주택. 얘를 포함시키면 정방형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ㄴ’자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끝에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제가 봤을 때 6번, 7번은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돈만 해도 한 9억, 8억 정도 돼요. 이 2필지 하는데.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매입하려는 이유보다는 위원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건물주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주셨던 분도 있으시고요. 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해놔도 사실은 적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이 더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6번과 7번 이야기를 국한해서 하는 게 지금 웃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큰 그림을 좀 더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웃장은 타워를 해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얘는 지금 타워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그 2필지를 6번, 7번 2개를 하기 위해서 8억 정도의 돈을 준단 말이에요. 기왕에 하려면 2필지를 빼고, 그 2필지 빼도 정방향이 돼요. 그래서 타워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혹시 지도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걸 보면,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공유재산 취득 이 자료 말고. 여기서 보면 이게 각진지 아닌지 안 보여요. 전체 지도로 보면 정방향으로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그걸 매수하면 정방향이 됩니다. 정방향이 되고, 96번까지 해도 사각형은 돼요. 그런데 6번하고 7번은 사각형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삐져나온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왜 할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위원 박재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6번이나 7번을 빼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 보시면 역전 같은 경우는 446㎡ 지금 현재 역전은요. 아니, 웃장은요. 지금 웃장 토지현장은 446㎡이고 지금 말씀하신 역전은 약 1234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아까 토지모양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주차타워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역전은 단가, 현재 매입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면적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전하고 웃장하고의, 역전과 거의 한 3배.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뭔 말씀이냐면 저희가 그런 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기에는 어떤 타워형의 주차가 좋다라고 웃장은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로 역전시장은 이 부지매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200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위원 박재원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그 팩트를 다시 한 번.  
  웃장은 지금 전체 면적이 446㎡를 구입하면 3826㎡가 돼요. 그리고 역전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제 그것은. 
○위원 박재원  2396㎡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위원 박재원  말 끝내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말을 잘라서 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3배가 아니고 2배도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뭐 자꾸 3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3대?  
○위원 박재원  아니 면적이 전체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웃장은 3826㎡란 말이에요. 합쳐서 추가매수를 하면. 그리고 역전은 2398㎡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니까 왜 3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고? 땅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페이지 취득현황을 보면 면적이 역전은 1234㎡.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기존 것 포함해가지고 지금 웃장은 그걸 하잖아요? 주차타워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 올려서. 웃장을 가보시면 지금 현재 주차장에 태양광설비가 돼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설비가 없는 이 부지매입하려는 쪽으로는 약간 적은 면적입니다. 그 면적에다가 주차타워를 하려는 설명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역전에는 태양광설비가 없고요. 현재 웃장에는 태양광설비가 한쪽에 국밥집 바로 앞에가 있고 반쪽 저희가 매입하려는 쪽에는 이 모양으로 돼있는 데는 아무 설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위원 박재원  잠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지금 하는 것은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과장님 아까 면적이 웃장하고 역전하고 3배 차이 나는데 전체 면적은 3배 차이가 아니고 2배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웃장은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역전은 주차타워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역전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간적으로 6번, 7번을 원점이에요. 6번, 7번을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6번, 7번을 매입하지 않고 주차타워를 만든면 어떤 효과가? 지금 주차타워 웃장은 조금만 면적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만든다면서요? 역전은 지금 그 상태로 주차타워를 못 만드냐 이거에요. 1번부터 5번까지만 수용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검토해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6번, 7번은 혹처럼 튀어나온 데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단독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재원  다시 보고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이 부분만 제가 보완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역전은 제가 지도로 다 찾아봐도 빈 땅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까를 고민해야지 옆에 땅 집 하나 해서 2, 3면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도 제가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럼 과장님 이번 회기에 그거 안 사도 되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걸 보완해서 위원장님 설명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위원 허유인  다시 보고해야지.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저도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지금 128페이지의 내용도 웃장에 대한 부분요. 지금 128페이지 위치도에서 198-6대, 198-34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주택지인가요? 건물이 지금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돼 있는 걸 말씀하시죠? ○위원 박혜정  아니요. 빨간색.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몇 번지, 몇 번지라 하셨습니까? 60? 
○위원 박혜정  128페이지 전경사진에 초록색으로 줄그어진 오른쪽 편에요. 빨간색으로 신규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말고 반대쪽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혜정  거기도 상가건물이나 주택지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면적이 지금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것까지 사게 됐을 때 그냥 땅만 사는 거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좌측하고 우측 편으로 봤을 때 좌측 편에 빨간색 부분만 더 사게 되는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펴봤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 부분들.  
○위원 박혜정  거의 다 비슷한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위원 박혜정  기존 주차장 주변에 있는 이 건물들이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대지라. 
○위원 박혜정  자르기 뭐지? 이걸 주차타워로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왼쪽 면으로 보시면. 
○위원 박혜정  왼쪽 면으로 있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웃장하고 바로 인접하는 부위고요. 그쪽 반대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성으로 보면 그쪽을 증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더 낫다라고 부서에선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건물주들하고 타진은 다 해보신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금 현재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 온 건 처음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그러시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금방도 자르시잖아? 아직 말 안 끝났는데.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들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말이 끝나면 그러고 나서 발언을 하라면 그때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우리 박재원 존경하는 위원님 동의하는데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웃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어디가 더 좋냐? 사실은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활용차원 면에 있어서 물론 웃장도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기는 하셔요. 그렇지만 장이 서는 걸 따진다면 역전은 매일장이에요. 매일 섭니다. 그런데 웃장은 5일장이에요. 그런 활용 면에서 충분히 더 역전시장에 대부분의 모든 우리 순천에 계신 그리고 순천 인근에 계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의 장을 역전에서 봐갖고 옵니다. 그래서 역전은 매일 장이 서는 장이에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활용 면에서 역전 쪽에 물론 웃장에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웃장에서도 있지만 장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순천시가 정방향을 추구했는데 그쪽 부분 그 2필지를 사려고 하는지 그 중 1필지는 그렇다 쳐요. 860-12는 옆하고 물려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옆에는 860-12를 왜 사야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12는 사야지 되겠지만 860-6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툭 튀어나왔는데. 그리고 큰길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오히려 타워주차장,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 때면 훨씬 더 큰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차 돌아가는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웃장은 범위가 446㎡밖에 안 돼요. 작아요. 이 작은 데에다가는 입체식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고 반대로 크고 넓은 데다가는 오히려 평면주차장만 만든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 평면주차를 해서 아랫장에 있는 모든 차량수요, 시장에 오는 차량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를 했다 해도. 그래서 한번쯤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적은 돈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신다 그랬지만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자료를 두 번째 다른 데도 우리 매입예상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그것은 공시지가 우리가 한번 해본 겁니까? 매입예상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공시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 허유인  아니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2.5배에서 3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2.5에서 3배 한 이유가 뭐냐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감평을 하면 그 정도 가격에 보상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로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2.5배배에서 3배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그니까 이제 2.5에서 3배 하는 그것이 어떤 룰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시세를 반영해서 했는지? 매입예상가를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직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다만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30% 이내면 공유재산 취득 허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저희들이 보통 다른 도로라든지 그걸 낼 때 감정평가의 한 1.5배에서 많으면 2.0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나중에 사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당연히 감정평가 나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위원 허유인  기준으로 해서 1.5배나 2배 아니고 그냥?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 결정가격으로. 
○위원 허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겠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웃장 위치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왜 처음에 이 빨간색 부분을 못 산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못 산 것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기존에 거기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데가 메타제곱 당 47만 원이죠?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평균가격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예, 대충 뭐 그 정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예. 
○위원장 나안수  12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 정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그 전에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얼마 주고 샀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나안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그때 이 사람들도 우리 시 주차장 문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팔아 써야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나안수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지금 파는지 그때는 왜 못 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모양대로 본다면 시장의 모양대로 본다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먼저 사고 우측의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의 개입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안 팔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비싸게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인지? 그렇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 위원장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서 2층 타워 몇 층으로 짓습니까? 타워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3층, 옥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층입니다만 옥상까지 한 3층 구조의 타워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옥상까지 3층.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고객 편의시설은 몇 층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거기다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예. 거기다가 매입해서 한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주차시설 자체가 편의시설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아니요. 고객지원센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지원센터요?  
○위원장 나안수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는…….  
○위원장 나안수  1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번 고객편의시설에 고객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제 이걸 만약에 구축한다고 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아랫장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랫장에는 카트 대여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무료로 카트를 저희가 보증금 형식으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하겠다는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고객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카트 대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웃장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것을 안내하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여러 가지 시설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거기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설비에.  
○위원장 나안수  그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짓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무공간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지원센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카트 보관장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여기 주차장타워에 사무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무실은 저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 예를 들어서 공간으로 돼 있는 데는. 방금 말씀한 대로 주차요금을 받거나 그런 어떤 주차장에 관련된 부대설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전혀 지을 수 없어요? 아니면 일부라도 지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주차장 설비 내에다 말씀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예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거기는 건축행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전혀 안 돼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못 짓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렇게 이해하겠고. 아까 그 땅 샀던 부분을 왜 기존에 사지 못하고 지금 와서 사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거 샀을 때 이 시장하고 가까운 쪽에 땅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때 못 사고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사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이제 그렇겐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게 왜 그냐면 행정에서 끌려갔다고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참고적으로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전통시장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일이 있었고.  
○위원장 나안수  아니 그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게 안 맞는 게 맨 처음에 살 때 이쪽에서 시장에 있는 쪽부터 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쪽을 먼저 사고 이 초록색 부분을 나중에 사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지금 와서 사는지? 
  만약에 그때도 안 판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안 판다고 했으면 지금 사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제가 하나만.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이거 국비 받아온 국비 공모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국비 공모할 때 이 계획대로 넣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말고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 역전주차장을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국비 받아온 상황으로썬 저희 시비도 최대한대로 아끼고.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시비를 아끼고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좋은 쪽으로 하면 저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래서 그거까지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금 그 토지매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가 그거까지 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드려서 이 계획대로는 일단 추진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한 대로 매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매입을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위원 허유인  과장님 저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왜 눈을 다른 데 돌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계속 내가. 
  다른 문경위 가서도 그렇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을 끊지 마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 계획을 해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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