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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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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12.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 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이영란‧박혜정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8.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9.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시장 제출)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입니다. 

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 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초저출산이 국가전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될 만큼 본 의원은 첫째 아이만 출산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둘째 아이 갖기를 위한 혁신적인 출산지원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 다자녀개념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의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 가정부터 순천시가 기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혜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호 다자녀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고, 안 제7조, 제9조 3자녀이상을 2자녀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 다자녀세대증 발급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서식을 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칙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으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구 3자녀가정 세대중 소지자 혜택을 규정한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 외 21개 조례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다자녀기준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 결과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 발의)(장숙희‧이영란‧박혜정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 20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규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8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9조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만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5조에 보시면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고, 1항부터 4항까지 명시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어서 1항과 2항을 보시면 중복우려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5조 1항은 시장은 대상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할 수 있다라고 저희 과 의견이고 또 2항은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 소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로 개선했고요. 6항을 신설했는데 6조는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제5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 과 의견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본 조례안 6조를 7조로 정리했고요. 7조를 8조 조정하고 8조를 기존의 조례안은 5조 2항에 돼 있는 거를 6조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게 되면 좀 더 혼란과 명확한 규정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자치혁신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숙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179호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지난 해 말에 행정전안전부에서 동 조례 개정권고가 전국 지자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1항 제2호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기존에 조례안에다가 단서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단서조항을 포함한 것인데 이 포함한 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개정과 함께 지난 해 말에 행안부에서 전국 222개 지자체에다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 가 있어서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 시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원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피해를 범죄피해를 입고 손실복구를 하는데 그냥 피해를 보고 이게 지금 뒤에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결과가 나오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수사결과가 종결된 시점 이후부터입니다. 
○위원 박혜정  수사결과가 종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재심도 들어갈 수 있고 항소도 들어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최종 판결 이후. 
○위원 박혜정  최종 판결 이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굉장히 시점이 더뎌질 수도 있겠네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당장 뭔가 피해를 입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부분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현재는, 법은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 범죄피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즉시부터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특정시설에서 비밀보장 차원에서 특정시설을 마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논란이 돼서 행안부에서 지난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기존 보호대상자가 손해를 입는다든지 권익보호 차원에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뭔가 판결이 달라졌을 때 그 반환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그 기관의 어떤 비용은 그러면 누가 지불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분한테 금전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 보호만 단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부담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시설의 격리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만 하고 개별적인 지원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지자체에서는 시설만 제공해주고 피해자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심리적 치료부분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의안번호 3183호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민원콜센터 위치를 규정하고 순천시청 내에 설치 또는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콜센터 기능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원콜센터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민원콜센터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콜센터 수탁자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관리감독, 안 9조에는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구축은 금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구축비용은 48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축비용은 시스템 구축비 13억 68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 장소임차료 4억 3900만 원, 상담원 인건비 25억 53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비품구입 등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순천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30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월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용에 대한 지표를 우리 시에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왜냐면 큰 건물의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들어갈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50만 원이 매달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시민들이 보시기에 과다지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저희 시청 내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외부시설을 구축 당시에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콜센터를 구축했을 때 신청사 내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여건들이 마땅치 않아서 시청 인근에 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임대료 기준들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게 비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축을 하게 된다면 소요되는 비용인데 앞으로 신청사 구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인테리어 공사가 보통 들어갈까요?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건 1차년도 구축할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보고 드렸던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세부적인 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되는 1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져서 우리가 콜센터를 신청사 내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아니면 1억을 이번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마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소모품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지금 500만 원으로 산정돼 있는 비품구매 같은 경우는 비품을 저희가 다시 사용할, 재사용할 수 있겠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이것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왜 올리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왜 올리셨냐고 얘기를 하시면 방금 제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콜센터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도 듣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도 허가민원과에서 줬고 자치혁신과에서 또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게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현행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때 의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올리셨죠? 지금 본,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합시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콜센터구축을 전라남도에는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기초에서는 3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대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한 정부지침에 의해서 콜센터를 구축하라는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건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용역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그때 통계로 보는 게 세금이 가장 많았잖아요? 지방세 관련 업무 그리고 관광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위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업무는 개인납세정보들까지 충분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또 인원 두세 명만 어떻게 보충이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약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물론 전화 한 통화를 받아서 뭘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으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효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부서나 여러 가지 의견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리셨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직원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 설문조사에서 91%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콜센터를 설치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세정 관련된 업무들이랄지 다른 도로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각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흡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각종 실과에 산재된 민원들을 콜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면 그로 인해서 시민만족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기, 언젠가는 구축을 해야 될 거라면 그런 근거들,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 관련되는 만족도조사, 시민 만족도조사를 꾸준히 실시해왔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임부서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 약 97% 정도 시민만족도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이 효율성만을 가지고는 일을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이동민원실이 나가있고 본청 내에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의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4월인데 1만 9000건 정도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수입으로 따지면 12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있고요. 우리 본청에는 1만 20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56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행정에서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 
○위원 박재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효율성보다는 주민,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서 2가지 이제, 누군가 전화를 대신 받아주고 그 사전업무를, 앞단의 업무를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행 하는 방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냐? 또는 그 현행 하는 방식에서 조금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게 주요 업무를 다 가능하다면 그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게 불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갖춰놔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은 항상 효율성 맞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집행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걸 질문을 드리고 그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당장에 효율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 그냥 용역의 내용은 저희가 듣기로는 효율성은 봤지만 그래도 현 형편에서는 주요 업무부서에 해결하는 그런 내용, 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보충만 되면 이렇게 큰 조직을 꾸리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도 비용추계에서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차료는 6개월로 책정이 돼 있고 인건비는 4개월로 돼 있는데 인테리어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임차료가 지금 원래는 1년씩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근데 지금 6개월로 돼 있는 건 앞으로 지금부터 구축을 했을 때 6개월 들어간다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 몇 월부터 임대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게 시기가 미확정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또 예산을 추경 때 이 금액들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을 우리 행자위 쪽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신다 하면 그때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 5개월이 될 수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변동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6개월과 임차료는 6개월로 돼 있고, 인건비는 4개월로 돼 있어서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금년도는 이제 센터장하고 큐레이터 한 분씩만 모집을 할 거거든요. 
○위원 박혜정  근데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동안도 빨리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것들을 올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들하고 내년도에 상담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상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게 그냥 여유롭게 책정을 하기 위한 건지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 170여 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근무시간이 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 급여면 일반 9급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임금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저희들이 상담원 인건비하고 센터장, 큐레이터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방금 400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센터장하고 큐레이터 한 분씩의 인건비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상담원은 그보다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타 시군들 다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동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 박혜정  2021년, 2022년 계획에도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잡혀있어서 굉장히 고임금의 인력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3184호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 관련 법령 조항 수정 및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제2조 지원대상자의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내용에 10호로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회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사전예고는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전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기준이 어떠냐에 하는 것에 대한 문의전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무 자체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리는 어떤 홍보책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원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보다 건강보험료로 산정기준을 잡으니까 가족구성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구성이 신청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같은 직장보험 내에 있다면 자녀라면 다른 무안에 살더라도 자녀는 합쳐주고 부모는 또 별개로 해주고 각각 사례별로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복잡하지 이미 선정기준은 100%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띄워져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조사방법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게 통과가 돼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지금 순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중위소득 100%로 보면 한 4만 5000가구를 보고 있는데 현재 2만 2000가구가 접수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4만 500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2만 2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읍면동 현장을 선거 끝나고 16일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신청기일이 5월 29일까지거든요. 우리 전라남도 입장은 국가형이 오기 전에 미리 완수를 해달라 해서 지금 촉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 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지금 국가도 있고 도 지원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준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순천시형은 중위소득 80%로 산정기준을 봤는데 도형이 100% 확대되어서 순천형은 거기 자동통합이 돼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국가형은 중위소득 150%로 보고 있고 아직 정확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중복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포함관계가? 국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전라남도는 순천형하고 중복되지 않고 차액분만 1인 가족에서 10만원을 더 드려야 되더라고요. 차액금만 더 드리는 것이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순천에서 지급한 거 외에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예를 들면 7만 원 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1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리면 중복은 하지 않고요. 
○위원 박재원  아, 1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0만 원 그다음에 국가형은 중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중복이면 중복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도형 따로 국가형 따로 이렇게 지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의 상충관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런 중복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해놔서. 
○위원 박재원  우리가 동일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가장 문의전화가 많이 온 게 인근 광양이나 여수는 별도로 여수형, 광양형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주는데 순천은 왜 안 주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라남도가 그걸 안 한다면 광주는 거의 모든 도가 중복지원을 하거든요. 전라남도가 안 하면. 
○위원 박재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없냐 이 말이에요. 모순되는 조항이 없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조항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게 지금 국가나 도에서 지원한 거하고는 상충되지 않는 조항이다. 그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지금 예를 들어 제외한다는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3개월 생계비를 드리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중복하지 않게끔 도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대상인원이 달라지는 건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시는 아예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 박재원  시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통합이 됐으니까. 폭이 이제 100%에서 150%니까 그 갭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 다 진입을 하는 거죠. 
○위원 박재원  국가가 더 넓은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죠, 그런 거죠. 
○위원 박재원  하여튼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0년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심의를 득한 부지는 주민들의 건립반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계획으로 당초 서면 선평리 238-1의 480㎡를 변경은 용당동 530-9번지에 건물면적은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당초는 15억이었는데 변경은 16억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취득 후 관리 방안입니다. 공립 치매전형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야간보호시설로 노인복지시설 1동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0㎡에 40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5월까지 심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서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재가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부양부담 완화 등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위치도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는 건립추계 비용추계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이 치매 주야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용당복지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니까 용당복지관하고 인근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원래 서면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넣으려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위치에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 내지 아니면 용당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바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용당복지관은 같은 노인시설이면서 차후 연계가 돼서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는 없는 상황이고요. 인근에 또 주민이 없기 때문에 크게 반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용도라고 볼 순 없겠지만 기존의 복지관 자체는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성격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계층에 있어서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치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 가능성에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유사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인접해도 좋다는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뚝방길이 있지 않습니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이죠? 왕복 2차선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차선에 대한 구분이. 그냥 교행을 할 때 되게 비좁은데 이렇게 교행을 하는 편입니다, 차량들이. 혹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물론 인력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시고 보호, 관리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차량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립하면서 울타리나 안전장치를 다 취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치매라는 게 제정신이 있는 상태라면 인근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위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치매질환이 앓고 있는다는 것은 본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명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길이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길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치매시설은 기본적으로 입소시설 안에 들어가면 보호자가 동행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도록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밖에 나와서 다니고 그럴 염려는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래서 혹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 위치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국유지를 인근 전체 몇날 며칠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위치는 어떻게 검색해서 찾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항공 홈피에 다 뗘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홈피에 보면 이게 시 소유라고 이렇게 딱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시는 시라고 나옵니다. 개인은 개인으로 나오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는 이 땅이 더 전 부지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시 소유 땅이 어디 있다라고 해서 이 땅을 해봐야 되겠다고 어떤 프로세스로 찾아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이걸 찾을 때는 첫 번째로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목록을 받고요. 목록을 또 검색해서 적당한 위치인지 면적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를 못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안 보셨다는 이야기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전에 할 때 같이 봤는데 1차로 했던 데가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1순위로 실은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쨌거나 대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애당초 행정의 생각하고 당초 위치는요. 시민들하고 생각이 틀렸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반대로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공유재산 취득이 있는데 이 주민들의 건립반대 기준은 뭡니까? 
  아니, 지금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뭐 투표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주민들이 저희들도 전혀 의외로 생각을 했는데 혐오시설로 해서 너무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해서.  
○위원 박재원  반대의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렇게 옮기고 이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무튼 전 주민들이 강행했을 때 시에 와서 앞에서 반대시위 불사까지. 
○위원 박재원  몇 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을 추진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기준점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반대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을 찾아오면 바뀌는 건가? 우리 과장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요. 그런 것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지 궁금하네요. 찾아와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 과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이의제기를 그런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의제기가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마을에서 수차 회의를 해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강행했을 때 반대관철을 위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어떤 마을에 조직화된 단체? 그런 데인가요? 어느 어느 데라고 보면 압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위원 박재원  개발위원회?  
  그러면 용당동 여기는 그런 소지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는 민가가 전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라서 그런 소지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지난번 선평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 여기도 그런 우려가 좀……. 없어요, 확실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이것도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취득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가결했는데 변경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권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때 유동마을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어렵게 2번에 옮겨서 해줬잖아요? 그때는 이제 투표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또 옮겼어? 그러면 여기 와서 저항이 더 쎄져.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이제 가능성이 0.1%라도 존재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권. 공권에 대해서 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축조시간에 또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토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입니다.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88호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장천동 터미널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장천동 재생사업은 2018년 3월 21일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1일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취득 및 처분계획은 장천동 18-15번지 일원에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이를 위한 기존건물 3동에 대한 철거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연면적 1237㎡에 지상 2층 건축물로 사업비는 45억 원, 국비 22억 5000만 원, 시비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순천 버스터미널 앞 팔마로에 인접한 곳으로 노후된 빈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도심경관과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도심 속에서 정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생태수도다운 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책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책문화센터는 출판 인쇄실, 체험과 교육 등 책에 관한 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도심정원은 옥상정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운영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인 본 사업을 통해서 정원도시 이미지 구현 및 주민과 방문객이 공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 및 전경사진과 비용추계 내역은 49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의안번호 제3189호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설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해 1월 주민공청회와 순천시의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2월에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쳤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서 4월에 최종 선정된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34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비즈니스 센터 등 혁신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 여행자 안심거리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재생, 창업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계획 승인요청 건은 이 중에서 생태비즈니스 센터 신축계획입니다. 역세권에 늘어나는 청년창업과 다양한 상인, 주민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순천역세권의 혁신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순천시 풍덕동 879-6번지 1789㎡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서 93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000㎡,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까지 생태비즈니스 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주민, 창업자, 여행자들이 함께 하는 공유공간,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공간, 창업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 스마트시티 관제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역세권의 역동적인 특성과 생태비즈니스에 걸맞은 신개념 창업 공유공간으로 다양한 창업가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운영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2022년에 개소를 통해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성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세권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순천역 일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생태비즈니스 센터가 역세권 재생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우선 2건을 같이 설명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터미널 앞에 뭐죠? 책문화센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여기는 지상에 건물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 2개를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3동입니다. 
○위원 박재원  3동?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부지매입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건물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니요. 건물소유자도, 건물도 다 저희가 매입해. 
○위원 박재원  아, 매입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신축계획을. 
○위원 박재원  지금 두 번째 안도 역세권 뉴딜 생태비즈니스센터도 우리가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재원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생태 뭐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비즈니스. 
○위원 박재원  비즈니스 센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비즈니스센터고, 하나는 책문화센터라고 크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권역이 장천동 터미널 주변이 중심시가지형 사업권역이 있고 이제 작년에 선정된 조곡동 순천역 일원은 역세권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시가지형인데 약간의 콘셉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천동은 상권활성화, 구시가지의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역세권 쪽은 좀 더 청년들의 역동적인 창업 위주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장천동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점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곡동은 역세권 쪽은 창업자들이 지금 청춘창고랑 그쪽에 로컬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책방을 한다든지 식음, 카페 같은 시설들이 민간에서 주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순천이 또 창업보육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직관적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우선 창업센터나 생태비즈니스 센터는 어쨌거나 터미널 일원과 가까우면 좋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그런데 또 순천역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연계성은. 
○위원 박재원  그렇게 걸어가는, 조금만 걸어가도 요즘 플랫폼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가장 가까워야지 최적화되거든요. 그런데 생태비즈니스 센터는 2개 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고. 도서관 책문화센터는 오히려 동천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터미널 옆에 가있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어떤 개별 콘셉트 설명은 들었겠지만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제가 직관적으로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본 계획은 이 장천동 사업은 2017년에 승인이 된 사업이고요. 역세권 사업은 작년에 승인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 상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서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완료가 된 사업이어서 이걸 변경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혀 콘셉트가 저는 이렇고 다가오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무 생뚱맞다. 또 터미널 일원에 주민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책문화센터를 한다는 것도 누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전혀 다가온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터미널 인근에 이 계획을 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 터미널 앞이지만 보시다시피 건축물이 너무 노후 돼있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장천동 주민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이 건축물을 제거를 하고 좀 더 도시이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었거든요. 
○위원 박재원  맞아요. 저도 그런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지 말고 우리 순천만정원 들어가면 예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놓은 게 더 낫겠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그래서 건축물을 짓더라도 이게 건축물로 웅장한 건축물을 신축하기보다는 누가 봐도 “아, 정원도시에 맞는 건축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냥 잔디밭으로 그렇게만 해놔도 될 공간인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2가지 안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지금 공모야 어떻게 했겠지만 바뀌어야 된다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세입추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적은 돈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45억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얼마죠, 지금?  
○위원장 나안수  93억. 
○위원 박재원  예, 93억. 그리고 93억이 들어가고 45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률이 하나는 50%고 하나는 43%인 거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하고 세입은 세입 원래 추계하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사실 국토부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위원 박재원  그 안에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장천동 같은 경우 2022년이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2023년입니다. 근데 장천동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체부의 사업비를 국비를 연간 5000만 원씩 도서관운영과에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46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이 45억이에요. 국비 시비 절반씩.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47페이지 건물현황은 42억 이렇게, 시설비 42억이면 이거 3억 원 철거비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철거비하고 건물 시설비 42억을 해가지고 매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운영비가 이제 추산하기로는 도서관운영과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1억 정도 운영 예산을 생각을 했어요. 
○위원 박재원  매년 1억씩 든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재원  그럼 1억씩 들면 또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해서 1억 정도 든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도서관운영과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들어온 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1억 이상의 설계를 하는 공공건축은 건축기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고. 이제 건축심의를 국토부 산하의 국책기관에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워킹그룹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 공간에 수익공간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추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매년 1억이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다음연도는 1억 1000 그다음에는 1억 2000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비용추계는 좀 더 자세히 산출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조례에 비용추계 하도록 돼 있어요. 세입추계도.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20년 지나면 운영비만 한 30억 들어갑니다. 건물 22억 시에서 들여서 짓고 운영비 한 20년 최소 내용연수 하니까 30억 들어가면 우리 세입은 얼마나 들어오나?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지게 돼 있잖아요? 세입추계를 좀.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이건 93억이나 들어가요. 시비가 40억인데 도시재생하고 시비부담률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 50%, 50% 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위원 박재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역세권은 93억 아닌가?  
  93억에 시비가 40억인데?  
  시비부담률이 43%.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이제 340억에 총 도시재생사업비 340억에 그거를 국비, 시비로 나누면 그때는 50% 50%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 그 중에 93억에 대한 사업비만 별도로 뽑았을 때 시비가 40억 들어간단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로 봤을 때는 5대5로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위원 박재원  왜냐면 지금 장천동 책문화센터는 5대5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세권 뉴딜은 5대5가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다양한 사업이 그 안에가 340억에 수십 가지의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렵고요. 일부는 많이 들어가고 일부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총액에서는 국비, 시비비가 50%씩.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는 문제가 없고 개별사업에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것은 이제 우리 시비 한 53억 들어가서 40억 들어가서 얼마나 매년 나갈까요? 운영비가?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층 같은 경우는 1층이나. 
○위원 박재원  아니요. 비용추계는 해놨을 테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간다고 해놨어요? 인원하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여기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운영할 예정. 
○위원 박재원  매년?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창업공간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들이 부서협업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운영비 확보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도 맥스로 한 3억 정도 나간다면 3억은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2023년까지는 뉴딜사업비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시티까지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 사업비 안에서 운영비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총 사업비 안에서는 쓰는 겁니다. 2023년까지는. 
○위원 박재원  별도로 지원받는 게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별도로 지원받는 거는 VR, AR 거점센터라고 그거는 미래산업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전남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부 공간은.  
○위원 박재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전체 아까 300?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340억. 
○위원 박재원  340억 안에 운영비까지 거기서 다 나가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네? 
  그렇죠? 한 2개 합쳐서 3억에서 4억 되면…….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대신 이 공간. 
○위원 박재원  운영, 운영비 쓸 돈이 없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이 공간들도 여기 자료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창업자들한테 사무공간으로 내주면 임대료나 이런 수익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그런 추계는 원래 첨부하도록 돼있으니까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재원 위원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느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연계해서 저 또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다 이건 것 같아요. 핵심의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것을 믹스해가지고 한 공간에 실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VR체험관 저는 앞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생태비즈니스 센터에 VR체험관이라든지 VR창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굳이 들어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춘창고 옆에 있는 제2청춘창고에 VR체험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과 관련된 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이라든지 기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생태비즈니스 센터가 인근에 있는 청춘창고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상호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브루웍스라든지 밀림슈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년 창업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청년창업의 어떤 특별구역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어떤 건축물의 형태나 구조를 띄자고 한다면 물론 한강변에 위치한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는 변두리에 있지만 그게 하나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했을 때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천변은 강폭이라든지 천 폭, 동천의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키더라도 건물의 미관성을 잘 살리게 된다면 순천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더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천역하고의 거리는 도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라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생태비즈니스 센터 너무 스마트시티의 창고로써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오고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VR 체험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따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도시재생을 제대로 시키려면 거기 청년창업 특별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내려면 거기에 좀 더 청년과 관련된 시설들로 더 넣어줬으면 차라리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었는데 기존에 청춘창고가 있으면 거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창업을 하는 사례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1, 2년 정도 장사해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지를 판단한 다음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들도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에 청년창업지역으로 한다면 오히려 엔티크한 느낌을 살리면서 예전 청춘창고라든지 브루웍스라든지 오래된 창고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청년들로 하여금 가고 싶게 만드는 부분이 생기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 자체를 그렇게 청년창업의 공간, 포스트 청춘창고의 개념으로 또 많이 가꾸게 된다면 오히려 기차를 통해서 여행을 온 청년계층들이 그 인근에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소를 잡고 이용을 하고 그 주변에서 밤에 놀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건 도시재생과의 큰 틀에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비즈니스 하니까 이게 과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센터는 오히려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미널 옆에 있을 경우에 훨씬 비즈니스 센터 저희 해보면 거기서 세미나를 열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의견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근처에 있을 경우에 훨씬 이용률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규모를 위해서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정원 및 책문화센터 건립은 과연 이것이 도시재생에 어떤 중요 역할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건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인근 상권, 장천동 터미널 주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옥상정원은 요즘 웬만한 건축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유공간, 휴식공간, 휴게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옥상을 정원화 시키는 작업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 순천이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도시가 아니라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후에도 옥상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떤 출판 그다음에 책. 이게 지금 장천동 활성화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확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어떠한 출판체험 존이라고 했고 오디오체험 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서 출판체험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태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역세권 순천역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에 하나의 청년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공간으로써 재탄생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구역으로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굳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는지가 궁금했는데 어떤 구상으로써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장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도심의 한 가운데지만 도심경관도 굉장히 해쳐져 있고 상권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매입해서 확보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간들이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센터나 또 공유부엌이나 이런 공간들이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정원의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건축물을 조성을 하고자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2023년에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건축물이 그렇게 비어져서 노후화 돼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정원하고 가장 가까운 건축물을 하려고 했고 여기에 책문화센터를 계획을 하게 된 이야기는 순천이 아시다시피 도서관의 도시고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굉장히 인문학으로도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 쪽에서는 시민들하고 책쓰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파주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출판도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파주에 가도 지혜의 숲이라는 출판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복합문화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책에 대한 탄생부터 체험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거는 운영이나 안에를 채우는 콘텐츠를 채우는 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을.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천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이 상권활성화가 진짜 목적이 되는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터미널 이용객의 측면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건물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당초.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건축물에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여행안내라든지 짐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조성이될 계획입니다. 해서 바로 옆에 사진에서 보시면 건축물이 하나 하얀 건물 오른쪽에 3층 건물이 리모델링할 예정인 건물이거든요. 거기는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문화센터 안에도 단순히 책문화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을 순천이 지금까지 해왔던 아카이빙 공간이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이 지역, 이 구역에 머무르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닥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여기 터미널 옆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여행자 입장이거나 아니면 출장을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거나 이 근처를 왔을 때 잠깐 여기에 들려보고 싶은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상권도 이용이 가능한 거고 그래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책하고 어떻게 닿아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을 해주였을 때 진입이 어려워요. 차량이용률이 굉장히 적고 정말 버스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그런 명확한 정체성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려면 인근 주차장을 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방안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겸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접근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고 정말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우리가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명확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도서관의 도시다, 책의 도시다 이런 부분들로써의 접근보다는 정말 이 구역을 머무르게 하면서 이 장천동의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는 고민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축조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보고 고민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을 앞에서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을 잘해주셔 가지고 그 질문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순천터미널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터미널 노후라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라는 회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거나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저희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이 건물 2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가 얼마만큼 재생이 될 건지 또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장기적으로 이 터미널 이전에 관한 그런 이전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포함 돼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원 김미애  예,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진행의 여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협의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굳이 이런 사업을 해도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새로 지어지게 되면 정말 VR은 필요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옆에 청소자원과 옆에.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요. 저쪽 옆쪽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저쪽 생태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을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과연 도시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뭔가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도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뭘 뉴딜을 하고 뭘 어떤 걸 재생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계획이 뭔지. 
  이 뉴딜이 먼저가 아니고 만약에 이 필요가 정말 그 뭐죠? 터미널이 만약에 노후가 돼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아니면 같이 해결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저희 재산은 아니지만 충분히 토론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걸 토론을 해서 그런 장기적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올려드린 계획 안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논의 없이 이것만 덜렁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니요. 이제 터미널하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 벽을 좀 허물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오늘 올린 건은 아니지만 장천동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연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는 터미널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협의를 진행하고 계셔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예. 
○위원 김미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는 걸 제외하고는 좀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저희가 확보해놓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점공간을 좀 더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담장 부분을 낮춘다든지 허물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앞서서 야시장 건도 그랬지만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그만 걸 건드려서 될 문제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고 뭘 하나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시장 근처지 않습니까? 아랫시장이 여는 날은 아시죠?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교통의 혼잡의 의미가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지하도 걸어다니시고. 정말 계속적으로 장이 서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잘 갔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네. 그 부분도, 그 지하차도 부분도 저희가 재생사업에서 고려하고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고려는 하시고 검토도 계속하시는 걸 알고 있지마는 방향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63페이지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안면은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절실합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혁신공간으로써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낙안면 동내리 219-1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하고 건물 1동에 1300㎡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 원입니다. 지금 국비로 돼 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억 8000하고 시비 2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도별로는 토지보상비 4억 원하고 건축시설비 30억 원입니다. 
  65페이지 필요성입니다. 낙안면은 잘 알다시피 전국 최초로 자치면의 실험공간으로서 낙안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역민 공동체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2일 낙안면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를 완료하는 등 지금 협동조합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문화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은 낙안면하고 서면 2개소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주민투표를 거쳐가지고 부지를 넓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창달과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함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 배부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은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서 공모신청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간 구성은 기본시설로 마주침공간 그리고 주민 자율공간인 방음공간하고 마루공간, 학습공간이 있고 또 운영 및 공용시설하고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설 및 기타시설로는 공유부엌하고 창업보육센터, 체력단련실입니다. 운영계획은 앞으로 비영리법인 낙안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민간 위탁하겠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은 이사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3명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 운영프로그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공간 운영 계획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조달계획입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매입과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계획은 올해 지난 추경 때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인건비 조달계획은 현재 낙안읍성매표소 등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밖에도 특산품하고 기념품판매장 운영소득하고 또 일자리 창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간 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자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낙안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알고 있는 장소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갔다 왔던 저수지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네네. 
○위원 박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수지에 어떤 아래쪽으로 물 흐르는 부분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을 혹시 더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파악을 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안전진단 및 지질조사를 한번 견적을 내보니까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질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거기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파보면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바로 저수지가 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평상시 흡수돼서 올라오는 그런 물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저수지의 뚝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선정이 정말 괜찮은 위치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지역민들이, 9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가장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문화센터 자체가 낙안에 건립돼야 되고 낙안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해요. 그렇지만 장소 선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시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 취득하고 난 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거는 조금 순서적으로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그 부지가 최선의 적지는 아니지만 근데 많은 논란 끝에 주민투표까지 거쳐가지고 선정된 곳인데 또 이것을 다른 데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 뻘밭에도 지금 공법이 발전해가지고 어떤 공작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지질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한다고. 
○위원 박혜정  지금 건축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하를 둘 건가요? 지하공간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지금……. 잠깐만요.
  지상 2층으로,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혜정  지하는? 지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지금 지하는 없고 지상 2층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습지가 아니어도 지하를 건립을 했을 때는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 동일한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습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물의 수명이 짧아진다든가 용도 의 제한이 된다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네네. 
○위원 박재원  일단 안전의 문제나 건축의 문제는 그건 다 비용의 문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음한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들은 어떤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주민들의 생각은 찬성이 약 한 50점 몇 프로, 반대가 약 49점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특히, 반대편에 서신 분들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모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모금도 꺼려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투표결과는 나왔지만 반대편에 섰던 주민들께서 아직도 많이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저수지 밑에 이런 게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투표를 전 낙안읍, 전체가 투표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재원  전 인원이 투표를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앞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도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의제기가 있어서 장소를 옮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거기도 위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옮겼어요. 
  자, 이 건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민의견이 어떻게 보면 반과 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해도 문제, 추진 안 해도 문제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론 아쉽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1년 여 넘게 논란을 거쳐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최종적으로 거쳐서 장소가 확정이 됐는데 이걸 다시 번복한다는 게 그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낙안주민 투표를 해서 여기 자리를 선정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네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기를 만일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겠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장소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마는.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들어가십시오.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72페이지 의안번호 제3191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조례지구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조례지구 및 서면권역 내에 공공체육시설이 확보돼 있지 않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한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225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 호수공원에 있는 로컬푸드 2호점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5필지에 국민체육센터 1동 300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6억 3300만 원이며 기금 30억 원과 시비 146억 33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는 토지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2020년 10월부터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실시하고 취득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말 준공하겠습니다. 이후에 체육시설관리소를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동으로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문화교실 등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용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조례지구 및 서면권역 내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체육도시 실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까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시민들 건강에 이만한 게 없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면도 있기는 한데 제가 꾸준히 하나 질문드렸던 게 있어요. 신대에서도 했을 때 25레인이 됐고 지금 순천에도 수영장이 25레인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게다가 레인 자체의 깊이도 굉장히 수영하기에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혹시 레인 정도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순천에 현재 사실상 큰 경기를 하려면 50레인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현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렇게까지 설치를 못한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분명히 과장님 저번에 저랑, 저희랑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이 50m 레인에 대한 여러 동부권의 생활체육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50m 레인이 광양에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김미애  근데 왜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공모사업 또 규모가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맞추다보니까 왜 그냐면 대부분 그것이 생활SOC로 해가지고 일반 생활체육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일반 SOC 생활체육으로 하면 레인의 길이가 짧아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보통 체육관 그니까 큰 경기장 규모는 하게 된다면 한 50레인 해가지고 경기를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일반SOC생활체육 취지는 공모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규제가 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50m 레인은 다른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규모 면에서 생활체육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큰 수영장 50레인은 할 수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의 활용라든가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올해 또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말씀하시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신대에 생활지원센터 진행했던 때랑 분명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때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김미애  왜 달라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혹시 우리 순천에서 지금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큰 이제 현재 팔마체육관 규모가 다 찼습니다. 앞으로 사실상 제2 순천시 체육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 김미애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지만 지금 순대 앞 쪽에도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거기는 아무래도 연령 있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걸어 다니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요. 사실 수영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수영장은 아니에요. 노인 분들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만한 곳을 한번 마련해보겠다 그러고 이 장소로 추진하겠다.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김미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지역SOC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과장님 여기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국비가 30억 원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현재 146억이 토지취득 분까지 해가지고 146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76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기금은 딱 정해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정해져있습니다. 30억 원이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나중에 늘어나는 거하고 공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시비가 늘어난 거하고요?  
○위원 박재원  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쉽게 말해서 규모를 만일에 크게 했을 경우에.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56억 3000.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56억. 
○위원 박재원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큰 차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되겠지만 현재 공시지가를 여유 있게 해서 3대 정도. 
○위원 박재원  3대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 정도 산출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평당, 평으로 따지면 230만 원도 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훨씬 더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최대한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 이 금액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그 정도 잡는다고 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위치문제는 제가 따지진 않겠고요. 예산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거라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기금은 30억에서 매칭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란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전액을 했을 경우에. 
○위원 박재원  전액이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전액 생활SOC 대상사업이 됐을 경우에 30억을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위원 박재원  시비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연향 거기도 30억 받았습니까? 기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연향 거기는 팔마트레이닝센터입니다. 거기는 50억입니다. 
○위원 박재원  50억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좀 큽니다. 
○위원 박재원  면적이 큽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여기 지금 대강 잡고 있는 거보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크기는 3층 규모입니다. 
○위원 박재원  3층 규모?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여기는 현재 2층 규모고요. 
○위원 박재원  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의매수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앞서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무튼 저희들이 다른 권역에는 다 있는데 서면하고 왕조1동하고 2동을 아우르는 곳에 지금 없어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무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토지매입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라고 한다면 건폐율을 1000㎡ 잡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건폐율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20% 적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 박종호  20% 적용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지금 이 규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나머지 80%를 이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땅이.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나머지 80%는 주로 다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니 주차공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50에서 한 300대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갈 것이 수영장하고 또 헬스장, 탁구장, 문화체육시설 그런 관련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700㎡ 정도가 지어지게 되겠더라고요. 
○위원 박종호  2700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예. 
○위원 박종호  아니 근데 이거 1동만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2700㎡가 나올 수 있을 까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1층, 2층입니다. 
○위원 박종호  예, 2층인데 그러니까 연면적 3000㎡ 했으면 총 규모 지하까지 포함했을 때 3층 규모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2층입니다. 
○위원 박종호  2층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2층이라고 하면 1500㎡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참고로 면적으로 한다면 현재 수영장이 800㎡, 헬스장이 700, 탁구장이 200, 탈의‧샤워실 200, 문화교실 200, 공용면적 500, 사무실‧기계실 해서 400 정도 되고 해서 현재 규모는 한 3000㎡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 박종호  실제 건폐율에서 한 3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8000㎡에 대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산정해봤을 때 지상 2층 해봤자 1500㎡더라고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팔마체육관 연면적이 1608㎡더라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팔마체육관요?  
○위원 박종호  그니까 지금 건물.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아, 하고 있는 거요? 
○위원 박종호  실내체육관, 예.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 정도의 건물 하나 달랑 들어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남아있는 꼴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추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 다른 테니스코트가 됐으면 테니스코트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상 1층에는 수영장하고 탈의실 하는데 기계실이 한 3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2층에 하는데 공용면적이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 5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현재 그렇게 산출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 휑한 느낌이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런 거 없이 아주 꽉 차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3000㎡면 한 8분의3 정도는 아무튼 이 시설로 메꿔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 용도별 지금 소요되는 면적들 방금 데이터 말씀해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예. 
○위원 박종호  다시 한 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가 지금 제2 로컬푸드장이 있는 거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쪽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조례동이 거기 말고 다른 데 비어있는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지금 시유지는 그쪽에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역주민들 이용편리성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를 거기다가 정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쪽은 좀 외진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근데 외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걸 이용할 사람들이 서면하고 왕조 1동하고 왕조2동을 합니다. 그런데 왕조1동에서는 당초에 시영아파트 뒤에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왕조1동 주민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로컬푸드 2호점 앞에 하면 서면에서라든지 왕조2동, 왕조1동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서 거기다 장소를 지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왕조2동은 신대가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길이 뚫리면 남양 휴튼 길이 아직 안 뚫려, 뚫리면 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남양 휴튼 뚫리면 법원 가는 길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도 뭐 바로 옆에가 신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요. 
  지금 평방미터당 한 평당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매입가로 보면 공시지가의 3배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이제 공시지가 필지가 총 5필지입니다. 근데 지금 20만 원부터 최고 비싼 것이 한 24만 원까지 돼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잡으면 3.3이니까 한 평당 60, 7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3배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30만 원 정도 되고만요. 한 평당 평균 나눠보니까. 이거 갖고 230만 원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이 있어서 왜 그냐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대부분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안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 이제.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걸 하고 나서 갑자기 토지매입비가 갑자기 상승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니까 이 금액 갖고는 이 땅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쳐주고 나면 할 수 없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받아보고 나서 매입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부르는 땅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정도. 그래서 로컬푸드가 거기에 들어서려다가 500만 원 정도 불러서 할 수 없이 시유지 있는 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2호점이. 그래서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해서 로컬푸드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면 갑자기 이 토지가 2배로 뛰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하면 더 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500을 주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큰길 가에. 그때 로컬푸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500에서 600이면 지금 230만 원보다 2배 이상 뛰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공유재산 취득을 해주고 나서 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해주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갑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먼저가 사업이라도 할지라도 최소한 감정평가라든지 그 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팔겠다 이 정도의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이거 변경안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려가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조례지구나 서면지구를 위해서 SOC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돈을 줘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사실은 왕조1지구 지금 현재 운곡지구라든지 왕조2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은 아파트여서 아파트 내부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쪽은 왕조1지구 못사는 아, 죄송합니다. 못산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사시는 그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산 쪽으로 아니면 저 서면 쪽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저는 가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쯤 그렇게 하고요.
  아까 25는 25레인이 아니라 25m 수영장이란 뜻이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25m. 
○위원 허유인  나는 25레인이라 해서 레인을 25레인을 만든다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50m인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50m인데 이제 대부분. 
○위원 허유인  그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놓고 나면 광양도 마찬가지지만 그 운영비가 엄청 들잖아요?  광양도 50m 레인하고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50m를 하면 공인.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인증경기. 
○위원 허유인  경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하기는 50m나 25m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SOC나 생활체육으로는 25m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예. 
○위원 허유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안을 해줘도 과연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나? 그래서 오히려 변경안이라든지 만일 이것이 돈이 2, 3배 뛰면 변경안 올리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비의 30%기는 하지만. 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사업비는 안 돼서 그냥 돈만 해서 이미 공유재산 취득했으니까 우리 예산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56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56억인데 한 100억 잡으면 30% 들어가네요? 하여튼간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의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1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전 귀를 다치셔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 관계로 천천히 또박또박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입니다. 
  80쪽 의안번호 제3193호 동물자원과 소관 사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교감활동 관리사 양성 등 관련 사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주요 내용은 토지 1필지 매입과 연면적 2970㎡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 40억, 시비 45억 총 8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는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구입한 3331㎡ 부지 중 완충녹지 등을 제외한 일부 1113㎡를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회계관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순천시장의 소유 부지이나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70㎡ 건물 1동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등 교육사업과 시설관리 등은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다음 8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조곡동 131-5번지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70㎡ 규모로 교육시설, 체험학습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난 금요일에 조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의 입찰 전 계약심사를 3건의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 등 산재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전년 의원 발의된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교육이수자만 동물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에 있어 반려동물 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 육성 우위 선점을 위해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박재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 소관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하였으나 수정제출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신중을 다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도하고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이 아니고 제출.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예.  
○위원장 나안수  이렇게 정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반려문화 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세부 추진계획 안에서 혹시 반려인들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저희들 2회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 플러스 반려동물 전문가들이랑 같이 의회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에도 반영을 했고 실시설계 중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때 혹시 간담회에서 나왔다거나 계획 중에 이 반려동물 센터에 꼭 필요하다고 들어온 내용들의 취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오늘 안에 가능하실까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재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제가 지난 번 질의했던 게 3가지였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박재원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재산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올 때 공시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대장가격으로 말씀하셔서.  
○위원 박재원  대장가격이 이걸 그때 그 땅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몇 억 주고 샀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14억. 14억.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자르고 남은 필지를 가져오는데 그 가격이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가져오면?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그래서 처음에 반영은 저희들이 대장가격 나온 변경 후 가격으로 했을 때 9억 9300인가 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평방미터 당 나눠서 반영했는데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14억 가져온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우리 자체 부시장 주재 공유재산심의회도 다시 한 번 개최해서 변경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럼 예산은 왜 5억 3100이 돼 있어요. 토지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총 3300㎡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완충녹지라든지 하수관로 매설부지는 제외하고 저희들 필요한 1113㎡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5억 31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보상가액이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박재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수도재산에서 용도폐기가 된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그 부분은 재산이관으로 해서 용도폐기까지는 절차는 아마 필요 없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아마.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거기서 용도폐기가 돼야 이관을 해올 수 있으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아, 그 부분은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위원 박재원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확실한지. 
    (담당팀장을 가리키며)
  확실해요?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그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답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용도폐기 되지 않은 옆의 땅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주차 면으로?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박재원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 법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별도 주차장 주차부지로 변경을 안 하고 향후 순천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특별회계 땅을 써도 거기에 보험만 가입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도 다 배상책임이 된다 이 말이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박재원  주차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돼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주차법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법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공영주차장 자체도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게 동일한 주차장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다 배상이 된다 이 말이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입추계는 자료로 제출해주실 거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4월 19일 전라남도 뉴스에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순천시20억 지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돼 있는데 지금 여기 도비에 28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미리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지금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예산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확정내시. 20억이 돼 있는데 도비 10억 그니까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도비 10억 시비10억이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전년 예산은 국비를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그 부분은 시비까지 반영해서 됐고 금년 20억은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지금 여기에 전라남도 뉴스에 지금 발표돼 있는 내용에 20억은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비용추계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예산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를 하느라고 허유인 위원입니다. 
  하여튼간 늦게라도 들어설 땅인 조곡동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업무추진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몇 가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료용 문제 이런 것 목욕 문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런 걸 기본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아까 20억 추경에 가내시된 거 말고 작년 추경으로 하면 국비라든지 균특자금이라든지 도비 확보는 문제없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내년 저희들 예산 18억만 도비 18억만 반영을 하면 이상 없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 그러면 도비가 10억 이번에 가내시돼서 추경하고 내년에 18억을 확보해야지 되고만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국비 균특자금은 이상 없고?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해주셔서 반려산업이 저는 오히려 잘하면 동물영화제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 순천에 반려산업 쪽에 동물 쪽에 메카를 만드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여튼간 주민들도 거의 반대 없이 한두 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방음이라든지 흡입, 음압 이런 걸 잘 설치해서 냄새라든지 소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동물자원과장 이광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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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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