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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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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0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김미연·이복남·박계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영란·박혜정·정홍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남정옥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와 그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45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순천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건축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거 기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방범시설 정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명시,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재정지원안, 지원협의체 구성안 및 평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도시과는 상위법 관계 및 조례안 검토 내용을 ‘의견 없음’으로 수용을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정옥  없습니까? 예. 
○위원 김영진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건축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셨는데, 우리 김미연 위원님. 
  우리 방범시설 만약에 이 시설을 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순천시에서 관례적으로 했던 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없는 사람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하위층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어떻게. 
○위원 김미연  여기서는 낙후된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위원 김미연  형평성은 심사위원들이 기준안을 가지고 심사했을 때는 별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소외계층이 정말 받을 수 있는, 범죄 예방이 꼭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이명옥·김미연·이복남·박계수·장숙희·허유인·이현재·이영란·박혜정·정홍준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순천시 모범운전자회의 각종 봉사활동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제2조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주요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예산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의 준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랄지 조례안 검토 내용 결과, 이상 없는 걸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상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모범운전자도 택시 종사자들을 모범운전자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버스까지 다 이야기하신 겁니까? 
○의원 이명옥  모범운전자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버스도 모범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명옥  택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범택시, 모범운전자 택시.
○위원 김영진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버스도 모범운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모범운전자라는 건 택시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버스도 가능합니까? 버스도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원래 가능합니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택시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만 모범운전자라 해서 택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버스 모범운전자들도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택시만 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현재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2016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교통정리랄지 행사활동은 모범 개인택시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힌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포커를 맞히더라도 확실히 목을 정해 주시라, 그 말씀을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일단 세웠고요.
  우리 이명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렇다면 보조금은 우리 택시 종사자들이 교통과에서 우리 순천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에 보면 ‘사업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은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목일까요? 사업 예산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떤 예산을 이렇게 교통질서 확보나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퇴근 때 봉사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목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그런 보조사업입니까? 혹시? 
○의원 이명옥  활동할 때만 하는 것이지, 활동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그때 어떤 목에 지원을 해 달라, 그 보조금 신청입니까? 
○의원 이명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의원 이명옥  예. 
○위원 김영진  어디서 얼마만큼 지원해야 된다는 보조금 명칭도 아직 없는 거죠?
○의원 이명옥  예, 그렇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실과 협의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라 그럴 때 나오십시오.
○위원 김영진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저는 좀 검토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천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이런 포상은 당연히 조금은.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생업도 어찌 보면 좀 접고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아까 이런 것 보조금에서는 전체, 그러니까 모범자회 보조금으로 아예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순천시에서 어느 기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 와야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일괄적으로 시간표를 정해서 어느 시간대에 이 정도의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좀 없다는 것을 조금 한번 저는 좀 실효성이.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것도 좀 안에 확실히 삽입이 돼야 되고. 
  아까 버스하고 또 모범택시하고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버스는 모범운전자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목은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목은 정해주셔야지 더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 모범자회 이게 지금 교통이 혼잡할 때 우리 행사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교통질서를 많이 잡아주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모범자회 회원수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61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61명이면 행사 때마다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목으로 하는 목에서 지급을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1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년 정액?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우리 해병지원회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도 교통질서 행사를 하시거든요? 해병지원회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이게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사회단체별로 풀보조 기획예산실 탑다운으로 해서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관련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연 300씩 하다가 작년부터 600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년에 600만 원?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61명에 대한?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지금 모범자회로 우리 순천시에 등록이 안 돼 있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나 예를 들어서 뭐.
○교통과장 허국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용소방대, 해병지원회도 등록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등록돼 있는데 지원금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조금이? 
○교통과장 허국진  근데 모범운전자회 전남순천시지부라고 등록이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보조금 외에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명절 때랄지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포상이랄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지를 법령에 이번 기회에 명시를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다른 단체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잘 명확히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66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시 노후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시설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5항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예외단서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8조제3항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 시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토록 하였으며, 사업 대상 선정 시 공동주택 준공 시기, 노후 정도, 기 지원 횟수 및 금액을 고려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제3항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한 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제3195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 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 제1항제1호자목의 노후 승강기시설 교체 비용을 10% 이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소규모단지 즉, 5층 이하의 단지로서 승강기가 없는 단지도 있으며 조곡동의 수정아파트라든지 삼풍백합아파트 등 승강기는 있으나 대수가 적은 소규모단지인 경우로써 지원금을 비율로 배분할 경우 승강기가 많은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소규모단지 특성상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승강기 교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 관로 교체공사나 소방시설 교체공사 등 사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다른 사업과도 형평성 문제 등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장 수명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풍족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승강기 교체 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토록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가 없는 단지도 있을 뿐더러 소규모단지와 대규모단지 간 지원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조금 증가 시 교부세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불이익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일부 시설에만 지원 비율을 정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심의를 통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보조금 신청 주기 예외 단서의 추가나, 지원 신청 시 현장 확인을 하는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이영란 의원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집행부가 서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남정옥  아,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미연  저번에 우리 이영란 의원이 그때 당시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강기 교체비가 50억 정도 된다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50억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매년 아파트단지 내에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50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나가잖아요. 그쪽에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자담 부담이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과장님하고 업무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0%, 그러니까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면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00만 원을 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대당 10%였으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세대가 사는 것은 그만큼 부담률은 높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60%에 달하고 있는데 작은 아파트는 적은 숫자가 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세율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아파트는 대수대로 10%면 10% 기준을 딱 두게 되면, 작은 아파트는 2대다 그러면 2대 값을 주면 되는 거고, 10대다 그러면 10대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많은 세대가 살기 때문에 우리 세율은 더 높지 않습니까? 세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큰 단지인 경우에는 한 20대, 약 30대까지 되는 아파트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 중에서도 한 대가 있는 데가 있고 두 대, 세 대가 있는 소규모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10%로 정해서 줬을 때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는 단지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4500으로 잡았을 때 450만 원, 많으면 5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20대, 30대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10% 이상 잡았을 때 10대라고 하면 약 4억 5000이 들거든요? 그럼 20대다 그러면 약 90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은 노후화된 아파트 중에는 20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노후화 20년 된 아파트 중에 20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20대가 넘는 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청된 단지 중에서도, 잠시만요. 왕지 송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5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원을 해 준 남일맨션, 행동 남일맨션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세수가 어디서 적게 살면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사는 데는 세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동주택 60%가 지금 우리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자기 자담 부담을 하게 되면 너무 일정 부분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장기충당금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많이 교체를 하면 교체한 만큼의 대수를 정해줘 버리면 그것은 형평성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들은 보조금으로 대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근데 엘리베이터, 아까 세수라든지 세수 문제로 따졌을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건 단지 세수로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세수가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적게 살면 적게 산 만큼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노후 승강기 교체 시설비용이 남일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4000만 원, 교부세를 4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한 대 있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미연  근데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적은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단지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걸 방치하고 그걸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 따로 있고,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별도의 몫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다수입니다.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아야지만이 오래 사는데, 결국은 아파트랄지 이런 위험 부담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가다 보니까 시민들의 부담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일정 부분. 
  왜 문제가 또 되냐 그러면 안전 부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추가 설치비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500에 했던 것들이 3000, 4000 올라간 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교체하는 대수가 많은 데는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대규모 사업도 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고 일반 상하수도 관로 교체공사를 하면 그보다 훨씬 10배 정도 더 많이 들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몇 십억씩 들다 보니까.
○위원 김미연  과장님.
○건축과장 신영수  그런 사업하고도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물하고 가장 노후화된 아파트의 문제점이 가장 그겁니다. 물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들어오는 데까지는 관로가 깨끗해요. 수도배관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서. 결국은 입속에 들어올 때 제2차 감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일정 부분 상수도가 다 정리가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또 엘리베이터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다 보면 이걸 교체를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든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장기계획안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장기충당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시에서 한 대당 10%면 10% 이렇게 딱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좀 부드럽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무조건 형평성 부분을 갖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적용하지 마시고 많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세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적게 들어오는 데는 적게 해 주되 또 거기에 대한 장기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조금 명목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을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최대 한 개 단지에 맥시멈으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10% 이상 하다 보면 8000만 원, 9000만 원, 1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10억이고,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마는 한 개 단지에 한 뭐 7000만 원, 1억 이렇게 배정해 버렸을 때 다른 단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이게 한꺼번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자기 자체적인 장기충당금에 대한 비율이랄지 5년 계획을 세워 갖고 일정 부분을 해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막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1년 연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보조금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비 예산도 물론 들어오고 일정 부분 어느 한쪽에 어떤 기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조례에서.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예산의 2%, 그거 2% 했죠?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그때 당시에 한 27억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미연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도 27억 정도 부담을, 공공주택의 지원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는 그거에 비해서 노후화된 아파트는 많은데 지원 금액이 적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조금 10억은 10억대로 잡고,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10억을 별도의 예산을 산정해 가지고 27억 정도 그 예산을 우리가 조례를 첨가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예산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됐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신영수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보조금 별도의 예산, 엘리베이터 예산은 별도의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목을 제대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면 교부세가 삭감되는 그런 또 우리 예산부서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그렇게 27억, 28억이 된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 시보다 조금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강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여수가 25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3500 이상 해서 50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위원 김미연  여수시는 지금 공동주택의 금액 중에서 엘리베이터 비용으로 별도로 뽑은 것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위원장 남정옥  김미연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전체적인 예산에서.
○위원장 남정옥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발언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제가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 김미연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공동화 현상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공동화 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먼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아파트 문화의 어떤 획기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영란 의원님과 김미연 의원님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아주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조례가 된다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일례를 들자면 부영 같은 경우 이것은 충당금을 걷지 않죠?
○건축과장 신영수  거기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영란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그냥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만일에 이것을 보조를 한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제외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야 되죠. 제외돼야 되겠죠? 
○건축과장 신영수  일반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이라든지 일반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제외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일단 그런 것은 개인 임대사업자 것은 절대.
○건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그런다 하면 전부 다 이제는 어느 정도 분양아파트 또는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다 잘하고 있죠? 혹시 잘못되고 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안 이행된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당 100원 올리는 데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건축과장 신영수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으로도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참, 우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공동관리비,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데 아주 인색해요. 돈 방금 100원을 ㎡당 100원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설득하고 올리는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파트,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올려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서 뭐 재정부담금이 많이 간다, 우리 시가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각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교육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돈 얼마, 한 달에 돈 1000원, 2000원 그 수선충당금을 준비를 해 놓으면 만일에 긴급사태나 안전문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등 법정교육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임대나 개인아파트들을 우리가 승강기 안전진단에 어떤 룰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죠? 
  그것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래되다 보면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그 층에 도달했는 데도 10초, 20초 기다려서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의원 이영란  저기……
○위원장 남정옥  아니, 이영란 의원님은 발언을.
○의원 이영란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요.
○의원 이영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제안 이유를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예, 맞습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위원 김영진  그거 문구가 잘못된 거죠? 10% 이상은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의원 이영란  그게 아까 우리, 우리 저기.
○위원 김영진  ‘이상’은 빠지는 거죠?
○의원 이영란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10% 이상이란 이유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 엘리베이터가 한 대인 경우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그런 데는 10% 이상이라는 거를 풀어줌으로써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도 노후 승강기시설 교체비용 지원 현황에 보시면 8군데를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보면, 남일맨션 같은 경우 5000만 원에서 89%를 지원을 했습니다. 덕월 신보 36% 했습니다. 금당 중흥1차 64%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되레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제한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10%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심의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수가 많은 데는 10%지만, 이런 열악한 데나 수선충당금을 준비하지 못한 영세 그런 열립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10% 이상이라면 그것은 그 목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적은 데서는 그게 10% 이상이 통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신대나 다음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30, 40개씩 돼 있는 데는 10% 이상이라면.
○의원 이영란  예예. 
○위원 김영진  10% 이상으로 목을 정해놨는데 왜 10%를 안 해 주냐고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일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두세 개 있을 때 10% 이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조례에 이렇게 10% 이상이라면 교체 비용의 10% 이상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따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원 이영란  제가 그……
○위원 김영진  이건 보조금에 대한 10% 이상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할 때는 문구에 10% 교체 비용 10% 이상이라고 딱 목을 정해놔 버리면 다음에 우리 신대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한 40개 되는데 1단지 같은 데도, 다음에 그러면 450만 원 해 갖고 40개면 거의 2억 정도가 되는데, 10% 이상이면 다음에 50%도 지원해 주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의원 이영란  김영진 위원님, 우리 신대 아파트 입주 시기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차가 몇 년 됐습니까? 
○위원 김영진  거기도 몇 년 있으면 10년 다돼 갑니다. 5차가.
○의원 이영란  10년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법에 대해서 전부 공부를 안 하셨어요. 
  제가 지난 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녹취록을 한번 다 참고해 주시고. 그때 시장님 답변이 모든 것을 다 이거를 10%를 허락하신 부분으로 승낙하신 부분으로 그날 녹취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위원 김영진  예, 맞습니다.
○의원 이영란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하면요.
○위원 김영진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0년인데,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거든요. 조례에는. 그럼 그것도 엘리베이터는 우리 공동주택은 10년 된 공동주택이에요, 노후된. 
  우리 엘리베이터법에서만 20년으로 바꿔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에는 10년이 경과된 모든 주택들은 가능한데.
○의원 이영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김영진  엘리베이터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우리가 승강기, 아까 노후주택에 대한 그 개념하고요. 보조금하고의 개념을 달리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의안을 올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은 이러한 논쟁이 있었으면 제가 시정질의 때 담당 부서에서 답변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지. 그때 시장님이 28만 시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의회를 기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마치고 시장님을 여기 모셔 오도록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제가 답변 들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이 시정질의 때 질문을 냈을 때는 그 담당 부서에서.
○위원장 남정옥  자, 이영란 의원님.
○의원 이영란  다 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영란 의원님, 감정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이게 조례.
○의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감정적이 아니라.
○위원장 남정옥  조례에 대한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원 이영란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시정질의하고 상관없는 조례 답변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아,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렇게.
○의원 이영란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위원들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에 대한 우리 전체 의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한테.
○의원 이영란  그러고 이 조례를 만든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의원 이영란  예예, 그럼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신대아파트가 향후 20년 정도 후에 엘리베이터가 교체 시기가 돌아옵니다. 당장 우리 순천시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의식을 인지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년 후까지 우리가. 그때는 또 조례를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동주택이 어떤 공동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예, 일단. 
  그렇다면 우리 건축 조례에 공동주택 조례에 그렇다면 별도로 모든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가 공동주택 10년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는 20년으로 어느 정도 못을 박아줘야 돼요.
○의원 이영란  그건 승강기 안전법에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교체 그것이.
○위원 김영진  그건 승강기 점검법 거기에 있지만 공동주택법에는 만약에 10년이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의원 이영란  위원님, 공동주택법은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상위법이잖아요! 그건 상위법인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 김영진  그래도 우리 조례에는 이 목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의원 이영란  조례라는 것은요. 상위법에서 제외됐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 우리.
○위원장 남정옥  자.
○의원 이영란  거기에 맞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예요!
○위원장 남정옥  우리 조례에도 어느 정도 삽입을 시켜 갖고, 우리 이영란 의원님이랑 김미연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을 봐 가지고.
○의원 이영란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요. 올해 예산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셨더라고요? 별지로?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해 갖고 ‘총사업비 8000만 원 미만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강기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했었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랑 예산기획실이랑 전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을 당시에 추가로 예산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플러스알파를. 더군다나 저번에 개정할 때 2% 이내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천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특히 도건위 많은 액수를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순천시 전체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건데 총량을 지금까지 추계해봤을 때 50억 정도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 그것은 그러고. 
  이것은 만약에 우리 조례에 삽입하는, 좋은 것은 하기는 해요. 노후 승강기시설 교체 비용 10% 이상의 좋은 안을 집어넣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목을 정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에는 10년 된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노후된 10년 된 아파트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는 엘리베이터는 20년이 돼야지 교체 가능하다. 엘리베이터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이걸 삽입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후 승강기를. 그러다 보면.
○의원 이영란  지금…… 위원님, 지금 조례에도 승강기를 안 해도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조례에 넣자 그러니까 시정질의 끝난 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그걸 꼭 명시를 안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승강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걸 두 차례나 저하고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발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 예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8%에서 심지어 89%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번 기회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승강기가 거의 20년이 안 된 아파트도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조례 법에 맞춰서. 맞죠? 
○의원 이영란  아니오?
○위원 김영진  다 20년이 된 아파트들입니까? 
○의원 이영란  제가 제 데이터를 줬을 때요. 저희 동네가 7, 8군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아마 시에서 다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때 세 군데만 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아직 교체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옥상 방수 여러 가지 등등이 나타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라도 타 지자체에서 제가 시정질의 때 안양 같은 경우는 40%를 주고 있고, 여수시가 10%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를 다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를 승낙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 김영진  아니 제가 방금 이영란 의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위원 김영진  아까 몇 군데, 뭐 팔십몇 % 지원하고 그런 데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가 다 포함돼 있더냐고요? 
○의원 이영란  그렇죠. 
○위원 김영진  다 20년 된 아파트입니까? 
○의원 이영란  예예. 예. 특히 금당·연향지구 공동주택 큰 데는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24년째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법에 의하면 설치해서 15년 이상 지나면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밀검사받고 3년 이내에 사고가 많이 난 8개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8개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2500에서 3000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수선충당금이 충분한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0년 이상 된, 쉽게 10년 됐다고 교체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교체를 하진 않습니다. 못 합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7조5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목을 지정해서 올렸어요.
○의원 이영란  예예. 
○위원 김영진  그것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의원 이영란  올린 이유가요.
○위원 김영진  예. 
○의원 이영란  이거죠. 제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다 살펴봤을 때 500을 지원했던 3년 이내에 받은 데는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위원 김영진  예. 
○의원 이영란  그럼 500 받은 곳이 있어요, 3년 이내에. 근데 3년 이내에 또 3000만 원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럼 3년 이내에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 규정에 의해서 못 받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세워서 재량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뭐 아까같이 어떤 폭발사고가 났다, 뭐 수도관 파열이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걸 열어주기 위해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왜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이 3년 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데 조금 약간의 또 단점이 보인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예. 충분히 염려하신 내용을 저도 여러 번 검토했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단서조항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필히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떤 것들을 세워서 심의를 해 달라. 
  근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도건위에서 어떤 민원을 받게 되면 거의 제반시설이랄지 그런 것에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의 민원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민원도 어떤 순서를 밟아서 정말 급한 건가, 어떤 사안을 좀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어떤 거를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더 노후된 아파트고, 더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많이 못 받던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예를 들면 제 지역구한테 그랬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네가 판단하세요. 엘리베이터 것 10%를 받을 겁니까? 공동주택 보조를 몇 %를 받을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옥상 방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옥상 방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이 4000이, 아까 여기 뭐 규칙에 의해서 4000만 원을 받게 돼 있으면 그 4000만 원이 큰가, 엘리베이터 10%가 큰가?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중 지원을.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 열악한 곳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아까같이 수선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예. 
○위원 최병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완전히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중심을 두고 하면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니, 그리고 제가 입주자대표를 해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선충당금을 100은 아까 100은 아주 쉽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거 올리기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가서 직접 그거를 시행을 해보시면 제가 아파트를 두 군데를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지금 그것만 된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20년 안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둬놓은 게 뭡니까? 바로 언젠가 우리가 그 아파트에 현실적으로 바로 왔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엘리베이터만, 나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엘이베이터를 좀 규정을 해놓다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아까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삽입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의원 이영란  아니요. 여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읽어 보시면.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이제. 예예. 
○의원 이영란  위원님, 참 저는 유감스러운 게 위원님이 사인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내밀어서 “읽어보십시오.”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제기를.
○위원장 남정옥  자, 저……
○의원 이영란  그때 하셨어야지. 
○위원장 남정옥  이영란 의원님, 그런 부분은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설명했어도 이런 게 위원들.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의원 이영란  아니요, 궁금하실 게 없는 게.
○위원장 남정옥  최병배 위원님, 잠깐만요.
○의원 이영란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해 주게 돼 있다니까요? 하게 돼 있다고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원 이영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위원 최병배  뭔 말인지, 그렇게 하시고.
○의원 이영란  그리고.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가 아파트에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엘리베이터하고 아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아까 우리 제가 순천시의회 1명을 추가로 꼭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좋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조금 그쪽 분야에서 좀 아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또 지금부터는 계속해 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아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구간을 좀 많이 두시길래 현재 저희 지역구는 유독 주공 1, 2, 3차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실질적인 저희들이 지원이 많이 가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로.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전체적으로 2%를 아까 세외수입의 2%라는 것이 결국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뜻에서 저번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주택 지원을 해야죠.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지금.
○의원 이영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최병배  예, 지금.
○의원 이영란  이 사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도 뭐 저도 아까 뭐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시기한데, 실은 물이 많이 새고 있어서 조금 지원을 저도.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물이 너무 많이 새요. 그리고 너무 노후됐고. 뭐 아무것도 진짜. 
  그러나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리해도 우리가 인구가 적게 사는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인구가 많이 사는 데에는 조금만 좀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게 사신 분들은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 단지는 모아지지가 않아요.
○의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규정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 이영란  더군다나 의원님을 한 분 추가시켰던 이유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 현장을 잘 아시고 민원을 받으십니까? 제가 의원님을 한 분을 추가시켜 달라고 제가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없다, 서민주택이다. 많이 해야죠.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예. 
○의원 이영란  우선순위로.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그 심사 과정에서 그건 결정지을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심사 과정 중에서 결정지을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공동주택만,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만 너무 많이 하고 우리 단독주택들은 “그러면 우리는 세도 안 내냐, 다 낸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도 좋게는 받아들이는데, 아까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주공 1, 2, 3단지는 실질적으로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면적만 크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의원 이영란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내역에 보면요. 개인 아파트 안에는 못 해주잖아요.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개인주택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그 대신, 공동의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위원 최병배  예. 
○의원 이영란  위원님도 아파트에 사시지만 “우리 밖에 고칠 돈이 예를 들면 10억이 드니까 좀 내세요.” 그러면 이사 가버려요, 새 아파트.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향후 봤을 때 공동주택의 공동화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은 항상 멀리 봤을 때 우리 라이프스타일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없는 사람한테만 해 주자는 것도 저는 개인적인 저 본인 의견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차원인데요.  
○위원장 남정옥  이영란 의원님, 답변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예예.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개인주택까지 연장시켜서.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공동주택에 대한 이 승강기 조례안만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하셨어요? 
○위원 최병배  그래요. 예.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근데 저기……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의원 이영란  제가 이거.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지금 발언 시간 안 줬잖아요! 지금 최병배 위원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의원 이영란  예. 
○위원장 남정옥  질의 다 마쳤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다하셨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순천시 20년 이상 주택, 노후 20년 이상 된 게 몇 채나 된가요? 몇 동이나 된가요? 67개 단지에 730세대죠? 그다음에 20년 미만이 60개 단지에 1100대죠? 엘리베이터가.
○건축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전체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는.
○위원장 남정옥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 승강기 몇 년에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공동주택 관리법에는 없고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건축과장 신영수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시행규칙 제1호에 보면 15년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의원 이영란  교체가 아니라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건축과장 신영수  제가 그건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이게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1년에 공동주택이 한 10억 예산 세워져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게 지금 서로 아까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공동주택 지원이 10년. 아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승강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주택은 아니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것이 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거기에 노후 승강기 하다 보면 주택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 승강기에만 되는 건지, 이 승강기에 대한 조례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10% 이상을 하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결하겠지만, 여러 가지 분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이 부분도 과장님도 보고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게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들어가시고, 우리 이영란 의원님 나와 보십시오. 
○위원 김미연  과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이나 김영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좀 조례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께서 적절치 않은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같은 동료 의원한테 “공부하십시오.”, 서명 같이 했지 않냐, 이런 발언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의원님.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의원 이영란  위원장님, 우리 의원으로서도 의원으로서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할 때는요. 다 찬찬히 살펴보고.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 이영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주고.
○위원장 남정옥  알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 이영란  논의를 한 다음에 올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충분히 우리 이영란 의원님께서 충분히 공부하셨고 이걸 발의했던 게 맞아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뭐 소명이니 뭐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 각자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의원 이영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남정옥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좀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의원 이영란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내면 안 됩니까? 발의자로서? 그건.
○위원장 남정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원 이영란  아니요, 저는 시장님을 여기에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28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자, 이게 조례가 시정질의 조례입니까? 
○의원 이영란  아니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답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을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2019년 5월 13일 날 시정질의하셨죠?
○의원 이영란  예. 
○위원장 남정옥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죠?
○의원 이영란  예. 
○위원장 남정옥  시장님은 다른 일정 관계상 아마 출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영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주  부시장 김병주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이영란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끼리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또 집행부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자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시장님께서 2019년 5월 13일 날 이영란 의원께서 시정질의했을 때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약속을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약속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께서 작년 5월 13일 날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뭐 읍면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지만 도심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고, 또 도시재생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도 지금 아파트가 계속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관내에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 또 기존에 세워졌던 아파트가 노후화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승강기도 아파트가 세워지면 승강기가 다 세워져야 되니까 승강기 대수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코로나의 모범국가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나 뭐 내년 중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문제고, 한 번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상가라든지 또 주상복합, 연립주택, 오피스텔, 심지어는 읍면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걸 했을 경우에는 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특혜가 가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혜자가 좀 일부에 치우칠 수가 있어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뭐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20년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뭐 20년 넘은 아파트로 한다. 그럼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뭐 60평형 사시는 부자들한테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관리비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돈이 모아지면 교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평형을 서민들이 사는 분양할 때 보면 24평형 있지 않습니까. 24평형인 경우에, 또 20년이 넘고 그것이 몇 명이 타느냐에 따라서 작은 건 한 5000만 원 하고, 큰 거는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좀 논의를 해 갖고 왔는데, 한 20년 넘은 아파트이고 24평형 이하이면서 10인승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1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우선 첫 번째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하다가 좀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평형을 24평형에서 27평으로 한다든지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근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혹시 부시장님께서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몇 %? 몇 %?
○부시장 김병주  68%가 공동주택.
○위원장 남정옥  공동주택이 68%, 나머지가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걸로 돼 있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또 뭐 부시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제가 잠깐.
○위원장 남정옥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참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형평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지금 현 상황을 코로나19로 현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코로나는 여기에 적절한 내용은, 그 발언이 적절하신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년 이상이 67개 단지에 783대가 있어요. 20년 이상 된 게. 
  그다음에 20년 미만이 한 1100대가 있습니다, 60개 단지에.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앞으로 계속 짓고, 특히 원도심에 아파트가 우리 순천시에 최초 발전한 데가 연향동이나 금당 쪽에 우선 최초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대부분 그쪽에 노후된 게 많아요. 이쪽에는 원도심이나 신대 같은 새로운 아파트가 돼 있고, 뭐 용당이나 매곡동 이런 쪽에는 계속 아파트가 신축으로 지어지지만. 가장 많이 노후된 데가 그쪽으로 분포가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부시장 김병주  예.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 그쪽에 몇 세대나 돼 있나요? 몇 개가? 단지가? 10년 이상은 120개 단지가 넘는가요? 동이? 
○담당 팀장  15년 이상이.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과장님이 발언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임대아파트는 빼고요. 분양아파트만 15년 이상 된 것이 78개 단지고요. 15년 미만이.
○위원장 남정옥  순천시 전체인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까지도 다 승강기 자체가 가격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부시장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김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42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본 조례안을 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의록 공개 기간을 단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0조제2항 회의록 공개 방법을 현행 ‘6개월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를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사보류된 안건만을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회의록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에 따른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며, 30일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피력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토록 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심의안건에 한하여 30일 후 공개토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 방법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한테 잠깐만.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물어볼 때 말씀을 해 주시지.
○위원 강형구  아니, 과장님으로 교체를 해야지.
○위원 김병권  허유인 의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이고.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맡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의결기구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하는 자문기관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의결기구로 보입니다. 
○위원 강형구  의결기구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자문도 있고 의결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죠. 자문이 있고 의결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의결인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의결을 해서 준 내용을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문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을 준 걸 가지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도시과장 강병일  상부기관에, 도로.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우리 순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위원회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자문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문된 것을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할, 모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방금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자기 소신발언을 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계시는데, 30일로 할 경우와 옛날 당초에는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당긴 거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공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시과에서 다시 회의록 하고 뭐 하고 다해서 조치계획까지 해서 해당 부서에 허가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보낼 때 보내고 나서 처리 기간도 안 됐는데 그걸 공개한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지?
○도시과장 강병일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진행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유발에 따른 공익 침해가 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및 아까 의결, 심의 완결된 사항을 통보해 주면 행정절차 실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하다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동안에 6개월이다, 한 달이다 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안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위축될 확률이 많습니다. 소신 있게 예를 들어 순천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서류까지 공개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발언하실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이런 공개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30일은 너무 짧고, 최소한 6개월은 너무 길다 생각한다면 중간에 조정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야지. 
  도에도 자문을 받아서 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처리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허가도 나기 전에,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나기도 전에 공개를 한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도시과장 강병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또 생각하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공개를 했을 때.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신중히 하는 것보다도 자료가 나가서 다음에 추후 절차라든지 아까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경우 그런 단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관리계획하고 어떻게 달라요? 간략히 설명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이게.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큰 도시계획이고요. 관리계획은 그 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환경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환경으로 보면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그럼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렇죠?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병권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기본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얼마,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과장 강병일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걸려 들어갑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 축조심의를 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내일 현장방문 후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천변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 5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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