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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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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회계과⇒정보통신과)
  11.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12.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3.  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경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정홍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회계과⇒정보통신과)
  11.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12.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3.  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경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6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경과 보고를 받은 후, 일반안건 8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정홍준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본 조례안을 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제3호는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사망시기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오탈자 수정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기다려주십시오. 
  전문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22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당장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5억 정도 더 추가가 필요하고 대상자조사를 하려면 호적을 다 뒤져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 상황도 지금 긴급생활비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더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좋겠고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들도 다 똑같은 요구를 할 건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6.25만 이 배우자를 승계하면 다른 단체, 고엽제나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요구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우리 위원님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웃음) 예.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과장님 잠깐. 
○위원 허유인  일단 저한테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명예수당 말고 또 다른 수당이 있죠? 국가보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보훈처에서 생활비를.  
○위원 이영란  얼마 정도가 지급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등급에 따라서 300만 원 정도 되신 분들도 150 정도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25 쪽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약하고 그니까 사망을 하신 경우 상해 정도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의 상이 정도에 따라서. 등급. 
○위원 이영란  아, 생존하신 분들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그것은 미망인한테 주는 건 없고요? 그 유족연금 같은 식으로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미망인도 일부 승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지자체별로 제가 이 표를 보면 전국이 다 이렇게 또 명예수당이라고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조사된 바만 돼 있는 드리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명예수당은 거의 있는데 전라남도를 해보면 우리 시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까지 승계한 데는 군 단위에서 딱 1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대상자 2360명인데 배우자까지 감당을 하면 돌아가시고 대신 받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는데 타 단체도 또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은 저도 이번 총선과정에서 어떤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아까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의 어떤 관계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하신 것처럼 또 그분들도 나설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향후 이분들이 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참전시기로 봤을 때 연령대가 고령자라서 받더라도 얼마 받지를 못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그분들의 연령대가? 미망인들을 줬을 때.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충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을 다 파악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조례 개정을 통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6.25부터 출발시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205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내 개장유골의 봉안당 안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희생‧공헌자의 범위 지정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지간의 제한기준 완화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첨으로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좀 복잡하므로 말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을 3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7조의 3항에 라목을 신설을 했었는데 가항과 중복되므로 신설 조항을 삭제하였고요. 또 봉안당의 사용자 자격에 있어서 개장유골, 사산아,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 중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만 존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또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공원묘지 환급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와 연장으로 구분하여 반환율을 조정함이 타당하여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별첨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박스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공원묘지가 현재 60년입니다. 사용기간이. 그런데 45년으로, 최초 사용기간은 30년 그대로 두고요. 5년 이상 30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는 것이 구문인데 개정사항은 15년으로 연장한다를 해서 총 45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7월에 묘를 쓰면 30년 후니까 2050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장묘문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장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묘지의 사용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서 자연장지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단축을 했고요. 자연장지는 40년 그대로 뒀습니다. 또 봉안당을 60년인데 최초 15년하고 3회씩 15년 연장해가지고 45년입니다. 그래서 총 60년이었는데 2회만 해서 45년으로. 그니까 공원묘지, 자연장지, 봉안당을 45년, 40년, 45년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봉안당 사용자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는 개장유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가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조건부로 해제했습니다. 관내, 순천시내 관내의 개장유골만 허락을 하는 것으로. 단, 유족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인경우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다가 그걸 푼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이미 봉안시설에, 구례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치된 유골이 와버리면 우리 봉안당이 갑자기 차버리니까 그거는 그대로 막는 상태로 변동 없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요금을 달리 받고 있거든요. 관내는 조금 저렴하게 관외 분은 상당한 현실가를 적용했습니다. 그거를 약간 푼 것입니다. 공원묘지인 경우는 사망자가 1년 이상 순천시에 거주해야 된다를 6개월로 하향을 하고요. 관외는 변동 없습니다. 자연장지도 사망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는데 6개월로 하향을 합니다. 관외도 그동안에 유족의 주소가 1년이었는데 유족의 주소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장지는 국가정책상 마지막으로 장묘문화가 확립이 돼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권장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거주기간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시설 사용자격도 사망자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로 하향을 했고요. 봉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하향을 했고 단, 관내 개장유골만 6개월이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관외 분도 6개월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연장, 기간연장 신청 시에 사용료 기준을 그동안에는 이미 관내에 들어와 버리신 분은 모두 다 관내요금을 적용을 했는데 연장신청 시에 유족이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만약에 서울 사시는 분이 여기를 신청을 하면 관외요금을 적용해야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의 인구전입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65페이지 의안번호 제3206호 순천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변경으로 관련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제5조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의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봉안당 했을 때 관내는 18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나안수  몇 년, 몇 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5년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15년에 18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나안수  그때 연장해도 18만 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나안수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나안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여러 가지 제재요건을 완화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시내 순천시의 이 장묘에 관련된 시설이 완화를 갑자기 모든 부분에서 지금 6개월로 완화를 시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랬을 때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지금 제1봉안당이 6000기로 출발해서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약 11월 정도 되면 다 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2봉안당이 11월부터 시작해서 1만 8000기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일단 구비가, 시설이 완비가 돼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을 좀 열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어느 정도 죽음을 맞이할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수요 예측에서 그게 다음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제2봉안당은 약 10년 정도 수요를 충족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연장지가 많이, 개인 종중묘지라든지 자연장지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좀 준비를 해두면 그쪽으로 수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면 아까 관내, 관외의 개념이 그 묘가 우리 관내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사망자 위주로, 사망자가 순천시민이 사망했는가? 화장할 때 그때는 관내요금이고 구례 분이 오신다 할 때는 관외요금으로 해서.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봉안당에 들어가실 때도 순천시내의 땅 안에 묘지가 있을 때. 
○위원 이영란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개장유골만 받아들이고. 타지에 있는 거는 못 받아들이고.
○위원 이영란  못 받아들이고 이 개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굉장히 시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이 부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원묘지 수요가 이제 추후 추세로 봤을 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공원묘지.  
○위원 박종호  자연장지라든지 아니면 화장시설, 봉안당 이용률이 늘어난 대신에 공원묘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는데 개정사항을 보면 6개월로 하향을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결국은 이 선택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기조 자체는 공원묘지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 앞에 연도 개정사항을 45년으로 고정하고 이런 추세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냥 선택권의 차원에서는 뭔가 6개월로 하향된다고 하면 선택권의 차원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사망자 1년 이상 거주에 대한 요건을 마찬가지로 그 동일사안으로 다른 데가 6개월로 하향을 했기 때문에 공원묘지에 대한 부분도 6개월로 하향한다는 것 자체가 추세변화에 대한 부분하고는 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6개월로 하향하는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그 부분은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그니까 요금 부분입니다. 관내요금을 적용해줄 건가 관외요금 적용해줄 건가. 그래서 1년 이상 거주자만이 103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13개월 살았다. 아니, 9개월 살았다 이럴 때는 160만 원을 받거든요. 요금을 좀 비싸게 받고 적게 받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묘지는 현재 올해 11기 밖에 안 썼습니다. 한달에 한 2기 정도 밖에 안 씁니다, 묘지는. 그렇게 고객들이 없습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요금을 우리 시내 순천시민한테는 조금 싼 요금을 적용해줄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어차피 다른 자연장지나 화장시설, 봉안당 자체도 하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적용을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2기 정도만 공원묘지에는 들어오고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이용률 가지고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저는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적용이 통과가 됐을 때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지금 7월부터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정하시 거고? 이 앞전에 봉안당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전의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혜정  기간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게 부칙에 담아놨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기간을 단축을 좀 해가지고 요건 중에 그런 불편사항이 얼마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를 들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특별히 화장시설이 화장을 하고 싶은데 1년 이상 거주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을 못한 관내요금을 적용을, 5만 8000원을 내야 되는데 관외요금으로 40만 5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그건 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굉장히 많은……. 
○위원 박재원  많았는데 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타 시군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위원 박재원  10건입니까? 1000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타 시군은. 
○위원 박재원  아니. 그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2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을 주시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구체적인 거는 따로 드립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만약에 관내가 643건이고 지금까지 관외가 64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 관외 641명 중에서 관내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적용한 예들이 있죠.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런 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구체적으로는. 
○위원 박재원  어떻게 기준점을 내려주면 좋긴 한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얼마의 숫자가 예를 들면 1명인지 2명인지 100명인지 그런 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따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건 일일이. 
○위원 박재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죠.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6개월로 대부분 돼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순천은 교통요지다 보니까 인근에 화장터가 없어서 많이 고흥이나 보성 이런 데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해서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위원 박재원  그런 건 과장님이 그냥 사실 직관적으로 답변해도 될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팀장석을 향해)
  계장님 알고 계셔요?  
  그거를 제가 따져주라고 했는데. 
○위원 박재원  그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바꾸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월 2건 정도. 
○위원 박재원  아, 월 2건 정도 이게 좀 뭐가 안 맞다 자꾸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떻게 딱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직계 존‧비속. 
○위원 박재원  존‧비속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리고 이제 무연고자인 경우는 이제 시설장 이런 분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다 서울 살아. 그런데 손자만 순천에 산다. 그 유족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 정의의 유족에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 순천에 적용받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유족의 직계 정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유족의 정의가? 어디, 어디라고 아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존‧비속하고. 
○위원 박재원  존속, 비속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배우자, 존‧비속하고. 
○위원 박재원  배우자까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의 장들이랄지 병원에 계신 분들은 관리인이라들지 이렇게.  
○위원 박재원  오케이. 그러면 그 유족 중에 한 사람이 순천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해당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우리 분묘가 미신고된 것들 많잖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묘지가 미신고?
○위원 박재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무연고?  
○위원 박재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무연고분묘는.  
○위원 박재원  아니, 무연고도 있고 미신고한 것도 있잖아요? 연고는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원래는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많이 법제화됐는데 예전의 묘들은 미신고가 많이 있죠.
  무연묘지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무연고는 받아주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아까처럼 신고 안 했거나 또 그런 것도 개장하는데 우리가 받아주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거는 예. 
○위원 박재원  그냥 개장만 하면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이 비용추계 해놓은 것은 바뀌기 전과 후의 비교의 수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은 요금의 변동이 없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용료 요금의 변동은. 
○위원 박재원  아니 뭐 이렇게 자료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혹시 6개월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전과 후가 뭐가 바뀌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6개월로 바뀔 때 어느 정도의 저기가 발생할지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위원 박재원  예측을 하는 거니까 비용추계를 하는 거고 아까 앞단의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바꾼 거잖아요? 앞단의 어떤 숫자하고 뒷단의 숫자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는 거고, 대충은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장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우리 하늘공원이 아까 1호가 있고 2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봉안당. 
○위원 허유인  봉안당요. 1호가 7000기 7000 뭐라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000. 
○위원 허유인  6000. 그다음에 2호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만 8000. 
○위원 허유인  1만 800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1호할 때 6000기 할 때 얼마 정도? 지금 내년이면 찬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2014년부터 썼습니다. 
○위원 허유인  14년부터 그니까 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6년. 
○위원 허유인  6년 썼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3배 높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라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한 10년 정도. 
○위원 허유인  아니, 이 2호 같은 경우는 한 18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추세라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1년을 6개월로 낮췄냐? 예?   
  그 민원이 한달에 2건 정도 들어오는 민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니까 그 진입의 여부를 따진 게 아니라 요금을 싸게 하기 위해서.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비싸니까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 놨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까지 사례는 비싸서 간 거는 아니고요. 그 거주지간이 1년에 순천시민인데도 그거 때문에 많이 억울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 허유인  그것이 아까 2건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약간 비싸다고 해서 다른 데.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1년, 예를 들어서 1년이 안 돼서 9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요금이 관외요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관외요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요금의 차이입니다. 
○위원 허유인  요금의 차이라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9개월 밖에 안 돼도 관외가 있잖아요? 관외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9개월 됐다. 직계 존‧비속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화장시설에 사망자가 전남지역에 거주할 때 그때도 관외고.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전남 지역 말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1명만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유족의 주소는 관외입니다. 관외. 유족의 주소가 여기에 시내에만 있으면 관내고. 이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관내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위원 허유인  그니까 진입이 안 되는 그 부분에 그러면 1년과 지금 이 33조에 보면 관외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2조에 보면 관내와 관외가 있잖아요? 거기를 6개월로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는 자로 돼 있잖아요? 그걸 6개월로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대부분 관내의 상황만 변동이 있습니다. 관외는 별로 변동이 없고요. 기존의 것 그대로 가고. 
○위원 허유인  그 중에 하나가 동부6권에 있고 이 부근에 화장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수요들이 순천으로 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특성상 왜 그냐면 우리가 하늘공원 1호할 때 그게 너무 빨리 차가지고 우리가 2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2호를 크게,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유치하기에는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없으니까 좀 낮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 부분은, 너무 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요금의 차이를 순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비싼.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왜 그냐면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순천시 거주지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면 사망에 즈음하여 무단전입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니까 그것을 1년에서 6개월로 낮추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라면 최대한 전입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순천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둬야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 뭐예요? 그 금들이 내려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순천시에 유리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이상 있어야지 된다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 기준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만약에 병원에 중증환자로 곧 돌아가실 예상이 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순천에 화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돌아가실 것이 예상된다 하면 오늘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걸 풀어버리면 무단전입이 많이 들어와서 화장의 혜택만 받고 사망신고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위원 허유인  그것이 6개월 기준이냐 이 말이죠. 제말은 뭐냐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6개월 정도 둬야지 정말 살 사람이 거주할 사람이 오시지 않을까? 1년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 허유인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요와 공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6개월 풀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는 18년이 아니라 갑자기 줄어드면 이 2호 봉안당을 만들면서 얼마의 예산이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위원님께서는 2봉안당이 빨리 찰 것을 걱정을 하시잖아요?  
○위원 허유인  아니 그니까 우리가 1호 봉안당이 빨리 차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2호 봉안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우리 기준대로라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 풀었을 때 빨리 차가지고 나중에 또 한, 지금은 아니지만 한 5, 6년 후에 또 이거 차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공원묘지 수요가 11개 밖에 없으니까 한달에 2건이니까 남은 묘지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자연장지를 할 것이고.  
○위원 허유인  아니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수요가 없다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연장지를 준비를 해서.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30년 아까 말했듯이 추가로 하면 15년으로 단축한다 그러시잖아요? 단축하고 나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추가로 못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묘지는.
○위원 허유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아까 자연장지 묘지가 2건밖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아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월 2건. 
○위원 허유인  오히려 저희들은 늘려줘야지 될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묘를 쓰시는 분이, 시민이 그렇게 적다 이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직접 매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매장. 
○위원 허유인  그니까요. 그런 분이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매장이.
○위원 허유인  순천시 공원묘지가 찰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 기간이 되면 나가야지 되잖아요? 비잖아요, 점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개장해가지 않는 한 60년이 차면 본인 유족이 개장해가지 않는 한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연장지할 수도 있고 다시 갈아엎을 수도. 
○위원 허유인  그러면 아까 15년으로 단축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연장. 이제 최초의 30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더 거기에 모시고 싶다고 연장의사가 있을 때 15년만 연장하면 총 사용기간이 4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2050년이 되니까 그때는 묘지에 어떤 의식이 변화해서 자연장지가 지금 40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년 후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유족들이 반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매장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빨리빨리 자연장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60년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묘지들 쓰고 남잖아요? 공원묘지로 하면 공원묘지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간들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기간을 40년하고 30년 연장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묘지에다 쓰면 평생 거기에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용.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이거를 15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오히려 지금 묘지로 들어온 부분에 수요는 없는데 오히려 그걸 더 단축을 하면 어쨌든 자연장지가 돼버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그 묘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손자라든지 누가 하려고 해도 자연장지가 돼버려가지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건 제가 보기엔 더 불편한 것 같은데?  
  묘지의 수요가 있어서 빨리빨리 빼줘야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그니까 위원님. 우리 공원묘지가 3가지지 않습니까? 자연장지하고 묘지하고 납골당하고. 3가지인데 공원묘지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근데 수요자가 없는데도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장지를 시설화해야 할 땅은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자연장지화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써있던 묘지는 60년 그대로, 예전의 조례대로 하니까 지장이 없고 7월 1일부터 쓴 분에 대해서만 45년 간만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연장지를 하는 게 아니고 유족한테 알려서 다시 개장도 권유를 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행정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첫째 썼던 1묘역부터 차근차근 이제 묘지, 봉분 자체가 무너지면 자연장지화를 시설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자연장지화 시키겠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가 중요한데 왜 정의들을 다 삭제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법에가,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복잡한데 그걸 담고 있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법에 있는 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굳이 이런 사항들을 삭제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 정의는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갖고 정의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리고 용어가 현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이 틀렸으면 법이 바뀌거나 하면 용어를 바꿔주면 되는데 위의 법이 있다고 삭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특히 정의는 중요하거든요, 정의는. 그러면 나중에 가려면 다시 상위법을 찾아서 가는 불편함도 있는데 굳이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넣는다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있는 걸 빼버린 것은 제가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특히 정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3200호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생략하겠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체가 없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왜 이게 홍보실 소관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게 원래 각종 지역진흥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도 유치하고 서울시 무료광고 같은 걸 통해서 광고하고. 
○위원 박종호  주로 광고활동하고 방송 관련된 기관이었던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관련된 프로. 
○위원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재원  아니 저.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없어졌어요? 근데? 
○홍보실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 업무가 종료돼서 거기 재단에서.  
○위원 박재원  정관의 어떤 사유로 없어졌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마 해산한다는 지역진흥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정관에 의해서 했을 건데 절차는.  
○홍보실장 위영애  절차는 거기서 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예산 쓴 건 없었나요, 그간에? 
○홍보실장 위영애  예산은 여기에 출연금이 매년 825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다른 타 지자체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요. 그런 역할을 해왔을 텐데 예산을 확보하고.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어서 사업종료를 해버린 건가? 
○홍보실장 위영애  그건 아니고 거기 지역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에서도 많은 또 광고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재단 정관에 의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종료된.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정관에서 그 단체의 존립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해산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그간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사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었겠네요? 그간에도? 
○홍보실장 위영애  6시 내고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유치하면 제작비가 한 1200 정도 되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광고료가.  
○위원 박재원  저렴하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저렴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825만 원이요. 
○위원 박재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는 지금 예산이 반영 돼있는데 이번 추경 때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제3201호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현재 시민의 노래 작사하신 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의 노래가 지난 통합 96년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시대적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시민의 노래를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해봤더니 38곡이 응모를 해서 그동안에 1차, 2차 심사를 전문가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거쳤고 그 거친, 선정된 곡에 대해서 3차 또 우리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거쳤고,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상정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거쳤고 지난해 말에는 김정택 감독 외 전문가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노래를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새로 개정된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나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각 노트북을 통해서 깔아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 시민들, 내부공무원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제정을 해서 새로운 추세에 맞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부르고 해서 순천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곡, 작사가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 순천시민의 노래가 대표적인 노래로서 쭉 존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불려온 노래를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애국가가 될 수 있는데요.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가는 국민의 노래로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민의 노래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구상이 거의 완료됐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면 결국은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썼던 거는 정말 매몰비용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 또 학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제대로 계속 불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이 순천시민의 노래를 들어봤더니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CD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기관단체 됐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음악실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길래 혹시 참고하셔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좀 따라부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증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 최초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를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조기발전과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 대상은 청년층인 우리 시는 18세~39세로 7만 8000여 명이며 사업내용은 선별검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정신 및 신체건강 상담, 그룹인지, 행동치료 등 특화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임차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4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위탁범위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세부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기관이 보유하는 전문인력과 정신건강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6항 및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 위탁기간을 보니까 3년이고 1회 연장가능이라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의외로 이게 정신건강 상담센터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고도의 전문가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써야 되는데 1회 연장만 하면 6년하고 또 다른 기관을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1회 연장이 조금, 이런 제한을 그렇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 연장이라 그래서 3년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니까 6년 하면 또 다른 기관을 찾는다 그 말씀이신데요.
○위원 이영란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저는 되려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특화된 부분이고 그래서 연장에 대한 어떤 제한점을 더 넣으면 예를 들면 심사를 더 해서 그런 부분한다할지 공개모집할 때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제 그건 지금 현재 지침으로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이영란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광주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요.  
○위원 박재원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북구보건소에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 이용실태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지금 북구보건소는요, 한 400에서 500명을 관리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3억을 처음에 국비 50% 시비 15% 도비 35%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과중하다보니 현재 5억 예산으로 100평으로 늘려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청년층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지금 광주는 북구에서 하면서 광주 전체 인구를 커버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광주 전체의 인구에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니까요. 경상북도에서 18세. 
○위원 박재원  또 온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와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니까 이제 결국은 구에서 했지만 이용자는 전 국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전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이걸 맡게 되면 이용자는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니까 지금 현 상황은 18세에서 39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지침에 내려왔지만 광주에서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순천으로 국한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재원  순천시민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국한할 수 없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우리가 이제.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한다는 취지지.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국에 서울도 없는데 지금 광주 북구청에 하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지금 순천에도 하나 더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전남에서 순천 최초로 하고 싶다 내용입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매년 한 2,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예산으로 광주에 치료하러 보내는 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근데 우리 지역을, 지역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에서 또 이걸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순천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주시면.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2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 시민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면 전라남도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라남도의 포스트로 순천시에 유치를 하는 명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근데 국비가 50% 주니까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에 유치한 이유는 순천대학, 청암대학, 제일대학 대학가가.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위치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세.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도비부담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도비부담은 15%지만 현재. 
○위원 박재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국비가 50%가 내려오니까 또.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게 변경 불가능한 비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다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은 관례로 이렇게 좀.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도비가 더 증액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없지는 않지만 지사님 저희들이 도에서 항상 15%를 인용합니다. 예산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 박재원  우리 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인근 광양, 여수, 순천 또 타지에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기관으로써 써야 되는 공동출자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맞습니다만……. 그렇게 가내시 공문이 4월 27일 날 15%로 적용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런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광주가 하나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약 한 4, 5억의 예산으로 광역시뿐만 아니라전라남도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도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상대성이 맞나?  
  아니, 취지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어떤 충분한 그런 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매년 2억 3000 정도에 대한 센터운영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 부담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근데 이제 1억 4000, 우리 시는 1억 4000, 도는 6000 또 2억은 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매년 운영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니까 운영비는 2300. 아니. 
○위원 박재원  2억 3000?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4억입니다. 예, 2억 3000을 가지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이렇게. 
○위원 박재원  도비가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60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6000만 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한 1억?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4000. 
○위원 박재원  4000, 5000 이렇게 매년 부담을 해야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재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이 드는데 다른 묘안이 없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도하고. 
○위원 박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광주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위탁을 맡기게 되면 해당되는 곳이 병원이나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이제 이건 공고를 내면 딱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만. 
○위원 김미애  그러면 원하는 곳은 다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때 이제 공고에. 
○위원 김미애  공고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접수를 받아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누구나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이제 검토를 해야죠. 이제. 
○위원 김미애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접수 받아가지고 딱 대학, 병원 이런 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일 유리한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원 김미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게 되면 이런 사업에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전문요원들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정신. 
○위원 김미애  그니까 저는 궁금한 게 보건소에서 할 건 아니시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게 되면 보통 병원이 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면 더 좋고, 정신 전문기관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정신 전문기관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그거는 어디가 됩니까? 그거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것은 이제 저희들 선정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센터가 되는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범위는 이제 저희들이 어디 대학가에서 위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했을 때. 
○위원 김미애  대학도 포함이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정신 전문기관인 그 부분을 MOU 체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서 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안에 전남 전체 지역에 있는 전남도민들이 오시게 되면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그냥 이 전남지역에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순천의 어떤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순천시민이 그래도 80%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위원 김미애  그런 데이터는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순천시보다는 전남도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순천시민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데이터는 일단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진 않지 않습니까? 80% 오실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고 전체 전남에서 왔을 때 순천이 취하고자 하는 건 뭔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우리 순천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가가 순천대학도 있고 청암대 또 제일대 있어서 차라리 전남에서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란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에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직 공모사업 안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걸 제출를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제출하면 전라남도 다른 데서 신청 들어온 데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목포, 여수 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도에서 순천이 하겠다고 하니까 확정을 해줘서 가내시를 4월 27일 날.  
○위원 박혜정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한 데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없었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는 순천에 다문화, 전라남도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노인 보조기사업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센터들이 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순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인데 순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부분도 특히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나 또는 광주까지 가는 여러 가지 교통비나 이런 걸로 생각해본다면 순천에 충분히 갖춰져 있어도 괜찮은 센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대학이 타 지역보다 목포에도 있지만 광양, 여수에 비하면 순천이 청년의 어떤 숫자들이 많고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억 4000 정도 소요예산이 시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요, 광주는 15세부터 30세 이용자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이용자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우리는 18세부터 39세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40세 미만 이런 지침에.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광주광역시는 15세부터 30세.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용대상자인데 우리는 18세부터 39세 혹시 어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복지부 전국 지침에 우리는 그걸 보고 18세에서 39세로 내시를 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광주는 그럼 따로 정한가요, 그것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광주는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15세도 많으니까 지금 15세~30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그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해보고 범위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원 박재원  그니까 우리 관내 우리 청년 기준을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전국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국 지침이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저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잘못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그걸 따온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공모는 됐고요. 
○위원 허유인  공모해서 확정까지 됐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확정까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확정까지 해서 우리 순천시에 가내시해서 순천에서 그 공모사업 중에 전남에서도 또 순천으로 확정돼갖고 지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허유인  민간위탁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민간위탁 사업하겠다고. 
○위원 허유인  아니, 아까는 아니시라고 한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고를 안 했다고. 
○위원 허유인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고하고.  
○위원 허유인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9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매칭과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국도비 집행잔액 2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193억 원 등 총 435억 원의 변경요인을 세입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취소와 사업 시기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7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의회 공무국외연수비 1억 1000만 원, 직원 테마연수비 및 성과상여금 잔액 7억 6000만 원, 2020년 순천 동천 벚꽃축제 9000만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비매칭분 집행잔액 37억 원 등을 삭감하여 세출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34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76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57억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35억 원이 증가한 1조 349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4401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5억 원,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원입니다.  
  29쪽 국도비 보조금 등은 4479억 원으로 19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3억 원이 증가한 17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 원을 감액한 70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 원이 증가한 231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원을 감액한 32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원을 감액한 114억 원, 환경 분야는 4800만 원을 감액한 136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5억 원이 증가한 3947억 원, 보건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억 원을 감액한 13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9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원을 감액한 1491억 원, 예비비는 241억 원이 증액된 376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원을 감액한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1회 추경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전액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 재난재해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7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홍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25만 원이 감액된 1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출연금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직접 매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매장. 
○위원 허유인  그니까요. 그런 분이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매장이.
○위원 허유인  순천시 공원묘지가 찰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 기간이 되면 나가야지 되잖아요? 비잖아요, 점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개장해가지 않는 한 60년이 차면 본인 유족이 개장해가지 않는 한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연장지할 수도 있고 다시 갈아엎을 수도. 
○위원 허유인  그러면 아까 15년으로 단축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연장. 이제 최초의 30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더 거기에 모시고 싶다고 연장의사가 있을 때 15년만 연장하면 총 사용기간이 4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2050년이 되니까 그때는 묘지에 어떤 의식이 변화해서 자연장지가 지금 40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년 후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유족들이 반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매장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빨리빨리 자연장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60년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묘지들 쓰고 남잖아요? 공원묘지로 하면 공원묘지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간들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기간을 40년하고 30년 연장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묘지에다 쓰면 평생 거기에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용.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이거를 15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오히려 지금 묘지로 들어온 부분에 수요는 없는데 오히려 그걸 더 단축을 하면 어쨌든 자연장지가 돼버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그 묘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손자라든지 누가 하려고 해도 자연장지가 돼버려가지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건 제가 보기엔 더 불편한 것 같은데?  
  묘지의 수요가 있어서 빨리빨리 빼줘야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그니까 위원님. 우리 공원묘지가 3가지지 않습니까? 자연장지하고 묘지하고 납골당하고. 3가지인데 공원묘지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근데 수요자가 없는데도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장지를 시설화해야 할 땅은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자연장지화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써있던 묘지는 60년 그대로, 예전의 조례대로 하니까 지장이 없고 7월 1일부터 쓴 분에 대해서만 45년 간만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연장지를 하는 게 아니고 유족한테 알려서 다시 개장도 권유를 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행정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첫째 썼던 1묘역부터 차근차근 이제 묘지, 봉분 자체가 무너지면 자연장지화를 시설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자연장지화 시키겠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에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가 중요한데 왜 정의들을 다 삭제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법에가,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복잡한데 그걸 담고 있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법에 있는 거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굳이 이런 사항들을 삭제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예를 들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하는 것은 대부분 정의는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갖고 정의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리고 용어가 현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이 틀렸으면 법이 바뀌거나 하면 용어를 바꿔주면 되는데 위의 법이 있다고 삭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특히 정의는 중요하거든요, 정의는. 그러면 나중에 가려면 다시 상위법을 찾아서 가는 불편함도 있는데 굳이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넣는다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있는 걸 빼버린 것은 제가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특히 정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3200호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7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생략하겠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체가 없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왜 이게 홍보실 소관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게 원래 각종 지역진흥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도 유치하고 서울시 무료광고 같은 걸 통해서 광고하고. 
○위원 박종호  주로 광고활동하고 방송 관련된 기관이었던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관련된 프로. 
○위원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재원  아니 저. 
○위원장 나안수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없어졌어요? 근데? 
○홍보실장 위영애  이거는 이제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해서 이 업무가 종료돼서 거기 재단에서.  
○위원 박재원  정관의 어떤 사유로 없어졌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마 해산한다는 지역진흥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정관에 의해서 했을 건데 절차는.  
○홍보실장 위영애  절차는 거기서 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예산 쓴 건 없었나요, 그간에? 
○홍보실장 위영애  예산은 여기에 출연금이 매년 825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다른 타 지자체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요. 그런 역할을 해왔을 텐데 예산을 확보하고.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어서 사업종료를 해버린 건가? 
○홍보실장 위영애  그건 아니고 거기 지역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에서도 많은 또 광고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재단 정관에 의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종료된.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정관에서 그 단체의 존립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해산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그간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사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었겠네요? 그간에도? 
○홍보실장 위영애  6시 내고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했거든요. 우리가 직접 유치하면 제작비가 한 1200 정도 되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광고료가.  
○위원 박재원  저렴하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저렴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825만 원이요. 
○위원 박재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는 지금 예산이 반영 돼있는데 이번 추경 때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제3201호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의 현재 시민의 노래 작사하신 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의 노래가 지난 통합 96년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시대적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시민의 노래를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해봤더니 38곡이 응모를 해서 그동안에 1차, 2차 심사를 전문가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거쳤고 그 거친, 선정된 곡에 대해서 3차 또 우리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거쳤고,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상정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거쳤고 지난해 말에는 김정택 감독 외 전문가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노래를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새로 개정된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나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각 노트북을 통해서 깔아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 시민들, 내부공무원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제정을 해서 새로운 추세에 맞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부르고 해서 순천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곡, 작사가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 순천시민의 노래가 대표적인 노래로서 쭉 존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불려온 노래를 없애고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애국가가 될 수 있는데요.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가는 국민의 노래로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민의 노래가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구상이 거의 완료됐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을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면 결국은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면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썼던 거는 정말 매몰비용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 또 학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제대로 계속 불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이 순천시민의 노래를 들어봤더니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CD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기관단체 됐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초등학교 음악실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길래 혹시 참고하셔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좀 따라부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증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 최초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를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조기발전과 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 대상은 청년층인 우리 시는 18세~39세로 7만 8000여 명이며 사업내용은 선별검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정신 및 신체건강 상담, 그룹인지, 행동치료 등 특화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임차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4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위탁범위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세부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기관이 보유하는 전문인력과 정신건강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제6항 및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 위탁기간을 보니까 3년이고 1회 연장가능이라 그랬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의외로 이게 정신건강 상담센터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고도의 전문가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써야 되는데 1회 연장만 하면 6년하고 또 다른 기관을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1회 연장이 조금, 이런 제한을 그렇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 연장이라 그래서 3년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니까 6년 하면 또 다른 기관을 찾는다 그 말씀이신데요.
○위원 이영란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저는 되려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특화된 부분이고 그래서 연장에 대한 어떤 제한점을 더 넣으면 예를 들면 심사를 더 해서 그런 부분한다할지 공개모집할 때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더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제 그건 지금 현재 지침으로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이영란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광주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요.  
○위원 박재원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북구보건소에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 이용실태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지금 북구보건소는요, 한 400에서 500명을 관리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3억을 처음에 국비 50% 시비 15% 도비 35%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과중하다보니 현재 5억 예산으로 100평으로 늘려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청년층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지금 광주는 북구에서 하면서 광주 전체 인구를 커버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광주 전체의 인구에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니까요. 경상북도에서 18세. 
○위원 박재원  또 온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와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니까 이제 결국은 구에서 했지만 이용자는 전 국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전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 이걸 맡게 되면 이용자는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니까 지금 현 상황은 18세에서 39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지침에 내려왔지만 광주에서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순천으로 국한할 수가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재원  순천시민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국한할 수 없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우리가 이제.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한다는 취지지.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국에 서울도 없는데 지금 광주 북구청에 하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재원  거기에 지금 순천에도 하나 더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전남에서 순천 최초로 하고 싶다 내용입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매년 한 2,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예산으로 광주에 치료하러 보내는 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근데 우리 지역을, 지역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에서 또 이걸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순천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협조해주시면.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2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 시민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면 전라남도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라남도의 포스트로 순천시에 유치를 하는 명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근데 국비가 50% 주니까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에 유치한 이유는 순천대학, 청암대학, 제일대학 대학가가.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위치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세.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도비부담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도비부담은 15%지만 현재. 
○위원 박재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국비가 50%가 내려오니까 또. 
○위원 박재원  아니 그게 변경 불가능한 비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다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은 관례로 이렇게 좀.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도비가 더 증액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없지는 않지만 지사님 저희들이 도에서 항상 15%를 인용합니다. 예산은.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 박재원  우리 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인근 광양, 여수, 순천 또 타지에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기관으로써 써야 되는 공동출자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맞습니다만……. 그렇게 가내시 공문이 4월 27일 날 15%로 적용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그런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광주가 하나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약 한 4, 5억의 예산으로 광역시뿐만 아니라전라남도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도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상대성이 맞나?  
  아니, 취지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어떤 충분한 그런 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매년 2억 3000 정도에 대한 센터운영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 부담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근데 이제 1억 4000, 우리 시는 1억 4000, 도는 6000 또 2억은 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매년 운영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니까 운영비는 2300. 아니. 
○위원 박재원  2억 3000?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4억입니다. 예, 2억 3000을 가지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이렇게. 
○위원 박재원  도비가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60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재원  6000만 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한 1억?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4000. 
○위원 박재원  4000, 5000 이렇게 매년 부담을 해야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재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이 드는데 다른 묘안이 없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도하고. 
○위원 박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광주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위탁을 맡기게 되면 해당되는 곳이 병원이나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이제 이건 공고를 내면 딱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만. 
○위원 김미애  그러면 원하는 곳은 다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때 이제 공고에. 
○위원 김미애  공고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접수를 받아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누구나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이제 검토를 해야죠. 이제. 
○위원 김미애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접수 받아가지고 딱 대학, 병원 이런 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제일 유리한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원 김미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게 되면 이런 사업에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전문요원들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정신. 
○위원 김미애  그니까 저는 궁금한 게 보건소에서 할 건 아니시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게 되면 보통 병원이 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면 더 좋고, 정신 전문기관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정신 전문기관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그거는 어디가 됩니까? 그거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것은 이제 저희들 선정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센터가 되는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범위는 이제 저희들이 어디 대학가에서 위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했을 때. 
○위원 김미애  대학도 포함이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정신 전문기관인 그 부분을 MOU 체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서 할 겁니다. 
○위원 김미애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안에 전남 전체 지역에 있는 전남도민들이 오시게 되면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그냥 이 전남지역에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순천의 어떤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순천시민이 그래도 80%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위원 김미애  그런 데이터는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순천시보다는 전남도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순천시민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데이터는 일단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진 않지 않습니까? 80% 오실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고 전체 전남에서 왔을 때 순천이 취하고자 하는 건 뭔지 궁금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우리 순천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가가 순천대학도 있고 청암대 또 제일대 있어서 차라리 전남에서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다란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이거 공모사업에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직 공모사업 안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걸 제출를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제출하면 전라남도 다른 데서 신청 들어온 데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목포, 여수 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도에서 순천이 하겠다고 하니까 확정을 해줘서 가내시를 4월 27일 날.  
○위원 박혜정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한 데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없었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는 순천에 다문화, 전라남도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노인 보조기사업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센터들이 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순천에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인데 순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천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부분도 특히 청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나 또는 광주까지 가는 여러 가지 교통비나 이런 걸로 생각해본다면 순천에 충분히 갖춰져 있어도 괜찮은 센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대학이 타 지역보다 목포에도 있지만 광양, 여수에 비하면 순천이 청년의 어떤 숫자들이 많고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억 4000 정도 소요예산이 시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하게요, 광주는 15세부터 30세 이용자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이용자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우리는 18세부터 39세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40세 미만 이런 지침에.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광주광역시는 15세부터 30세.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용대상자인데 우리는 18세부터 39세 혹시 어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건복지부 전국 지침에 우리는 그걸 보고 18세에서 39세로 내시를 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광주는 그럼 따로 정한가요, 그것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광주는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15세도 많으니까 지금 15세~30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그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해보고 범위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원 박재원  그니까 우리 관내 우리 청년 기준을 잡아놓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전국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국 지침이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저는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예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잘못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업은 지금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그걸 따온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공모는 됐고요. 
○위원 허유인  공모해서 확정까지 됐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확정까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확정까지 해서 우리 순천시에 가내시해서 순천에서 그 공모사업 중에 전남에서도 또 순천으로 확정돼갖고 지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허유인  민간위탁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민간위탁 사업하겠다고. 
○위원 허유인  아니, 아까는 아니시라고 한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고를 안 했다고. 
○위원 허유인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고하고.  
○위원 허유인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9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매칭과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국도비 집행잔액 2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193억 원 등 총 435억 원의 변경요인을 세입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취소와 사업 시기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7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의회 공무국외연수비 1억 1000만 원, 직원 테마연수비 및 성과상여금 잔액 7억 6000만 원, 2020년 순천 동천 벚꽃축제 9000만 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시비매칭분 집행잔액 37억 원 등을 삭감하여 세출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34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76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57억 원입니다. 
  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35억 원이 증가한 1조 349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된 4401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5억 원,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원입니다.  
  29쪽 국도비 보조금 등은 4479억 원으로 19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3억 원이 증가한 17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 원을 감액한 70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억 원이 증가한 231억 원, 교육 분야는 1억 원을 감액한 32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원을 감액한 114억 원, 환경 분야는 4800만 원을 감액한 136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5억 원이 증가한 3947억 원, 보건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억 원을 감액한 13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9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원을 감액한 1491억 원, 예비비는 241억 원이 증액된 376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원을 감액한 1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1회 추경 대비 241억 원이 증액된 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전액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116억 원, 재난재해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7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홍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25만 원이 감액된 1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출연금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액 1조 1363억 원보다 3.83% 증가한 1조 1798억 원으로 435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증액편성내용은 지방교부세 7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보조금 19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1억 원, 도비보조금 52억 원을 반영하여 1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 23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원을 반영하여 2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내실화 직원 국외연수 여비 등 4억 6000만 원, 중국 및 일본교류도시 파견인건비 3300만 원, 직원 상여금 등 지급잔액 3억 7000만 원 등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시 부담금 65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자치혁신과 예산은 1억 20만 원이 증액된 6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단체상해보험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2022년 여수‧순천 10.19 교육사업비 1000만 원, 2020년 범도민 지방분권 지원사업 400만 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실행구축 4000만 원, 마을계획 및 주민총회 디자인 운영비 5000만 원 등 전라남도 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000만 원 등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회계과 예산은 170만 원이 감액된 9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정보통신과 예산은 350만 원이 감액된 3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비 250만 원, 사회조사 조사요원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이 총무과, 자치혁신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4개 과입니다. 여기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시민복지국장 장일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0억 4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6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680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7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6억 5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중단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비 1억 원과 구구팔팔 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0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8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6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94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665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9억 9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9400만 원 그리고 전남형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69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공영 장례지원 사업비 7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5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41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69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사업 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1185억 7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3억 44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억 800만 원을 증액계상했고, 264쪽 7세 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61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98회 어린이날행사 취소로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에서 진행했던 대로 오후에도 시민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디테일한 걸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이? 소관과장님이?  
○위원 허유인  부르시면 됩니다. 설명은 하는 건 국장님이 하시고. 
○위원 이영란  몇 가지 보충 여기 나온 것.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좀. 
○위원장대리 박종호  예. 지금 이영란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대리 박종호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일전에 제가 코로나자금 때문에 전화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궁금했던 부분을 그때도 질문 드렸듯이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다 서있는데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처리할 것인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러저러해서 5월 달 일을 하게 되면 그때 3개월에 걸쳐서 지금 못한 부분을 합산을 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그게 답이 맞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노인일자리가 3월하고 4월 두 달을 못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씩인데 저희들이 5월 6일자 어제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5월부터서 10시간씩 더해가지고 40시간씩 일을 해서 3월, 4월 못한 것을 5, 6, 7, 8, 9 이렇게 해서 6개월간 10시간씩 쪼개서 40시간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시간당 9000원이거든요. 4×9=36, 36만 원을 드리고 일부 상품권을 받으실 분들은 거기다 5만 9000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00% 다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결국은 일을 안 한 부분이 무급이고 일을 10시간을 더 하게 함으로써.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보전을 다. 
○위원 이영란  보전을 해준다 그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노인일자리 아까 위탁 줬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 마찬가지. 
○위원 이영란  다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지금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은 그 사업비가 중단해서 일부 삭감을 했다고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또 궁금해서 거기가 상반된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같은데 이제 골목호랑이어르신 우리 시 특수시책인데. 
○위원 이영란  그렇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예전에 운영위원장님이랑 다 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텄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저희들이 260명을 했는데 한 23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덜 찬 상태에서 3월, 4월 또 두 달 쉬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삭감된 게 이미 확보된 일자리에 대한 미지급분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일자리를 그 예산만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한다 그거고, 결국 세웠던 예산은 다 합산해서 지급한다. 이게 지금 옳은 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골목호랑이어르신단한테 일자리를 풀어서 한 것은 저희들로 치자면 지역구 동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추천해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녹지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워낙 그게 요즘 빨리 자라니까 미처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틈틈이 그 부분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녹지대 관리를 나무 정전하고 하는 부분을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워낙 공원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니까는 지저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동에서 일정 부분 어르신단을 결성해서. 
○위원 이영란  결성해서 올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신청만 하면. 
○위원 이영란  노인장애인과로 신청하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료를 지급을 해요. 지금 600? 거의 70개 가까운 경로당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예산은 다음에 절감이 되겠네요? 태양광으로 자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절감은 안 됩니다. 
○위원 이영란  왜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경로당에 월 11만 원 안 드립니까?
○위원 이영란  예. 그러고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1만 원 드린 것에서 이 전기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거도 뭡니까? 여름철에도 냉방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냉난방비를 씀으로써. 
○위원 이영란  난방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1만 원 운영비 준 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7월, 8월에 10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린 것이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니까요. 근데 태양광을 쓰면 이렇게 설치해서 자체 전기량을 쓰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전기세를 덜 낸 것만큼 경로당 다른 운영비로 쓰게 되는 것이죠. 11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서 전기세를 3만 원 내면 8만 원이 안 남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너도나도 “우리도 태양광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양쪽으로 내려와서 원하는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원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역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것 또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11개 군데, 아까 11개소 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8700. 그렇게 되면 아니요. 저는 우려가 돼서 과장님 계속 시달릴 것 같아서 민원에. 우리도 해주라. 전기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복지비로 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태양광해서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저희 쪽으로 해서 도비 내려와서 해드리고요. 또 아까 지역경제과 쪽으로 또 해서 경로당 추가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액은 순전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액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부 그렇게 또 할 거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도 아무튼 당분간 민원이 발생하겠어요, 아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 아직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11개소를 하겠다 나왔는데 600몇 갭니까? 경로당이? 문제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전기료를 더 삭감한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주고 이거 전기는 다시 한다 그러면 사실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전기료가 현재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알게 모르게 유용하시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에서 도에서 장려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국가에서 현재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사업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안 내려보내도 되는데 또 내려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예, 질의 답변 방식을 수정을 해서 소관 부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예산집행 관련해서 우리 긴급생활비 지원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화폭주로 고생하셨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전화가 많이 오면 그때 직원들을 채용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 직원으로 해서 다 소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2명이 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의 전 직원이 전화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실하고 연결이 돼서 다음주부터 4명이 약간 미니콜센터처럼 밑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에다가 미니콜센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별관에 예전에 당직실로 쓰던 공간이 좀 있어요. 부적합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부적합인가? 그래서 일이 안 돼서.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전화민원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계약직들이 다 응대가 돼요? 뭘 조회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 컴퓨터 설치하고 우리가 적합, 부적합 원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안내를 하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정부 재난기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디다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주로 우리 과로 왔는데 정부형이 콜센터가 생겨서.  
○위원 박재원  정부형?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전산실에 콜센터가. 
○위원 박재원  그걸 정부형이라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가에서 주는 것. 
  재난지원금 우리 거는 전남형이라 그러고 거기는 국가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위원 박재원  그럼 국가형의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한 22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기는 10명이 콜센터를 담당하시려나봐요.  
○위원 박재원  그래가지고 일시의 전화폭주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니까 전화가 혼재돼죠. 우리 과에도 국가형을 물어보고 그쪽으로도 전남형을 물어보고 그래서. 
○위원 박재원  결국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을 못하니까 일단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전화 업무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지금 일시로 2명을 했었고 도시재생과 동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거기는 정부 재난지원금.
○위원 박재원  정부형.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선별방법이 틀려버리니까. 우리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고 거기는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선정을 안 하고 다만 가족구성을 의료보험에 맞춰서 구성이 맞나 안 맞나 그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지금 2명이 붙으니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은 전 직원이 했지만 이제 읍면동에 전남형이 조금 접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몇 분 또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28명을 파견해놨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 파견?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우리 전남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콜센터 관련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시수요가 폭증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대체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것을 좀 빨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원 박재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콜센터를 활용해서 도움이 됐다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예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여성가족과장님은 교육중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고  보건소장 정영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총 규모는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000만 원입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기금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93쪽 및 설명자료 14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비 부족분 11억 6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코로나19 대응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6회 메디컬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24시 편의점 설치사업 18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보건사업과는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9쪽부터 300쪽 및 예산 설명자료 15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라남도 최초 청년 정신특화센터 설치 및 코로나19 관련 두려움 극복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8300만 원 증액된 93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담당공무원의 우수건강지표 발굴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및 설명자료 17쪽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위탁에 따른 접종비 지원 81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경과 보고의 건 

(14시25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세팅 관계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박람회 추진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개최결정방침을 시 집행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한국AIPH 대표와 2023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작년 9월 9일 날 중국 북경에서 박람회가 6개월 동안 개최됐습니다. 이때 60일자 총회가 있어서 이때 가서 2013 정원박람회 성과 이후에 그동안의 국가정원을 설명했고 2023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할 것을 갖다가 의사표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한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박람회 개최구상에 대해서 2013년도는 정원박람회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과연 2023년 개최여부에 대해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민 설문조사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의 95.9%, 국민들의 91.6%가 개최동의를 했습니다. 1월 3일 날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을 전남도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까 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산림청을 통해서 기재부에 1월 31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AIPH 현지실사단이 3박 4일간 순천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에서 정원박람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2월 20일 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심사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23 정원박람회 개최타당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날 AIPH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구상을 가진 부분이 국제행사를 승인절차 이후에 승인절차에 따른 기본구상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박람회는 제로베이스에서 시민의견을 듣는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정원은 메인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장점은 숲, 그다음에 와온, 화포해안 그리고 마을습지, 정원 테마를 5개를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국가정원의 유닛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A가 국가정원 동문 쪽이고, B쪽이 국가정원 서문 쪽입니다. 그리고 C가 저류지입니다. D가 연향뜰 개발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존입니다. 한반도식물원은 국가정원 동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실내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 정원박람회 때 임시로 가설텐트로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을 대비해서 9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신청했고 아마 내년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반도평화정원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화포럼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현재 확보돼있고요. 그리고 다다음주에 현재 철책선의 철책을 갖다가 이 부분과 같이 평화정원 조성하는데 연출할 계획입니다. 기하학정원은 실질적 외국 같은 경우는 1890년도부터 정원박람회 개최했기 때문에 정원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기하학을 접목시킨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리뉴얼할 때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정원 11개 리뉴얼,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때 11개의 세계정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몽골정원하고 멕시코정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원, 테마정원은 이 부분은 정원박람회 때 국가나 도시나 기업이 했던 부분, 작가가 했던 부분입니다. 1단계로는 그 기업이나 작가한테 본인부담으로 리뉴얼 요청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이 정원에 유치될 경우에는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야간경관은 지금 현재 동천에 도시과에서 야간경관 설치했습니다. 저희들도 꿈의 다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동천 도심 쪽으로 야간경관을 연계해서 2023년도 정원박람회 때는 야간 10시까지 개장하는 걸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B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정원 수목원 전망대에서 보시면 뒤쪽의 산이 해룡산입니다. 과거에 해룡산성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룡산성은 토성이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룡산성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해룡산성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해룡산 둘레길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아트센터는 기존에 오산마을 앞에 보시면 기존에 거기에다가 분재라든가 약간의 문화갤러리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다 에코아트센터 국비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존이 되겠습니다. 오천택지개발지구. 지금 역사관은 서문에 들어오시면 남도특산물상가가 있습니다. 남도특산물코너가 실질적으로 출구에 있지만 주요 동선이 아니어서 판매장이 잘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남도특산품 판매장을 서문입구 기념품관 바로 옆으로 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만 보전이나 역사라든가 2023 정원박람회 주요 기록들을 갖다가 이 남도특산품관을 리뉴얼해서, 역사관으로 리뉴얼해서 2023까지 기록물을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천변 저류지공원은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2023 정원박람회 메인 박람회장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활용할 곳이 동천변 저류지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향동 연향택지개발지구입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 1500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우리 센터의 정원산업과에서 유통‧전시판매장 그다음에 정원수 공판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10월 경에 준공이 되고요. 판매장은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2023에 연계해서 정원산업까지 연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원을 동문과 서문으로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람회 구역이 도심 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선이 순천역이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든지 젊은 층들이 들어왔을 때 이모빌리티나 자전거로 접근했을 때 이 동천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4번이나 5번 꿈의 다리 쪽으로 램프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일반 젊은 친구들은 구태여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 자전거나 이모빌리티 타고 아니면 걸어와서 국가정원 진입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지금 현재 동천을 거닐다가 국가정원을 들어오려면 동문, 서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갖다가 저희들이 게이트를 확장시켜서 국가정원 게이트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박람회 유치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행사장과 도심행사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013년도는 정원을 만들어서 집중화시켰다면 이 정원을 갖다가 도심생활 속으로 확장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속 정원 그다음 2023년도는 생활 속 정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전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설명 드린 것이 순천만국가정원 메인행사장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습지, 별량 화포, 와온해안, 신대지구 신도심, 동천변 저류지, 가장 중요한 우리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해서 원도심까지 박람회장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청색 이 도로가 저희들은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 동천을 따라서 도심 쪽으로 가는 정원로드를 갖다가 정원길로 만들어야만 앞으로 성공여부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외에 신대지역이라든가 해룡, 화포지역은 전용버스를 해서 박람회장을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참고로 100번 버스가, 2013년 전에는 그 100번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3년도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역~고속버스터미널~국가정원~순천만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순환버스를 만든 것이 현재 100번 버스가 확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모빌리티나 자전거나 도보는 뭐냐면 정원로드를 이용하고 그 외 지역은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교통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봉화산 어린이숲 정원은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을 리뉴얼해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저전동 마을정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춘창고라든가 장대공원이라든가 관사마을 이쪽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시비를 투입해서 리뉴얼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영국의 첼시플라워쇼를 도입해서 젊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상을 신대지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변 습지공원도 지금. 그리고 해오름정원, 해거름정원 이 부분은 어촌뉴딜사업에서 양쪽 다 사업비가 선정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어촌뉴딜에다가 그 해안에 맞는 정원문화를, 콘텐츠를 갖다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부분을 800만을 기초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실행계획을 할 겁니다. 실행계획 때 얼마든지 조정해서 목표를 낮출지 여부는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성공여부를 관람객수에 맞췄다면 관람객수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 정원에 참여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정원에 봉사하고 자원봉사자로, 해설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 성공여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부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리뉴얼하는 그 부분과 정원과 다른 사업지역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연결도로에 주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시설비에서 한 350억, 행사운영비에서 한 103억 정도 잡았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기본구상 용역할 때 2013년도와 비교해서 경제적파급 효과를 분석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올렸지만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제타당성 분석을 지금 해서 이 부분 결정나면 7월이나 8월에 기재부 최종 승인이 될 것입니다. 추진로드맵 2023년까지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이상으로 2023 정원박람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자리 좀 다시 배치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정원박람회 로드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저전동 쪽에서 끝나버리는 건가요? 더 이어지는 부분이 없이?  
  지금 도심 어디까지? 저전동까지만 하실 계획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전동 마을정원이라든가 공간구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상안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계획이 5월부터 들어갑니다. 이 구상안을 가지고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고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이 전체를 갖다가 봉화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정원, 순천만까지 도심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안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전동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저는 순천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으로 보면 순천이 구도심 쪽 특히, 9매곡동이나 문화의 거리나 그다음에 매곡동 뒤쪽 기독교문화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교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계되고 해서 그쪽이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굉장히 좋게 바라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간에 여기 시청 중심으로 하는 장천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맥이 끊어졌다가 가기보다는 그쪽까지 쭉 이어져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마련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정원박람회를 치러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인공적인 걸 막 시간에 맞춰서 심어서 금방한 태가 나지 않도록 뭔가 이미 가꿔져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매년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초화류 심기나 동네에 화단 가꾸기 정도로는 예산 감당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오랫동안 한번 식재된 나무가 그게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순천만국가정원에 튤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초화류들이 계속 매년 비용이 들고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 어떤 순천에 유명세를 주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가정원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여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관리하기에 어떤 인력이라든가 또는 계속 매년 심어야 되는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기보다는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발굴해나가는 방향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혜정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시가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구역 구역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SOC를 구축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초화류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에 튤립이 많게 보이지만 네덜란드정원 쪽에 집중적으로 심고요. 거기에 나온 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타 지역에 주고 이번에 시민 나눠주기 행사도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다년생식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애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시의 방침과 관련해서 이번 202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제가 봤을 때 순천이 정말 도시가 아닌 정원으로 가는 첫 걸음마를 떼는 계기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 자체가 국가가 지정하는 정원이고 그런 정원 자체를 우리가 인공적인 미를 가미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좋고, 그 기저에는 1992년에 순천만하구를 순천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보전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순천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녹아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정원이 처음에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방금 테마에서 제시했듯이 역사정원의 느낌이라든지 해양이라고 했으면 해양공원의 성격을 담은 해양정원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분을 머금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잘 자라는 종류를 채택해서 심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거점별로 다시 2023 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많은 정원들이 순천시가 지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정원단위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정원들을 가꿀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정원들이 보편화되는 그래서 순천 어느 곳을 와도 그런 정원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다면 이 생태도시와 생태수도에 대한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사만을 뒀을 때에는 2023 우리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산재돼 있어요. 시가 하고 있는 정원 자체가 산재돼있기 때문에 정말 교통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대중교통 통해서 한다거나 이모빌리티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로, 저는 단편적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대지구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데 이모빌리티 타고 거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국가정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 곳곳에 있는 정원들을 탐방하는 투어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교통편에 대한 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후적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정원들을 투어형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순천이 원하고 갈망해왔던 체류형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부터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서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부분이지만 신대지구에 아까 첼시플라워쇼 같은 그런 구상을 하셨어요. 그 플라워쇼를 어느 곳에다 할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도 2청사가 들어설 부지 잔여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조감도를 보고 그래서인지 몰라서 거기는 의료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자꾸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심어왔는데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다른 부서에는 굉장히 구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종호  만약에 그곳이라고 한다라면 집행부간의 협업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국제정원박람회 테마는 조감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공적인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공정원의 형태를 넘어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가꿔지는 정원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감도는 어찌됐건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더 인공적인 느낌을 더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연에 대한 보전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3년 여를 앞두고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어느 누가 순천을 방문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각각의 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정원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표가 있던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표가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보니깐……. 
  제가 언뜻 보기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자료에는 485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상단 부분, 상단에. 그리고 시설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눴는데 이건 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이건 재원대책이어서 제가 보니까 아까 관광객, 박람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한 260억 정도 잡았습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때 한 450억 정도 수익이 돼서 차감하고 시로 기부한 것이 한 200억 정도 귀속됐거든요. 250억 정도 귀속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250억 정도 기부를 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귀속 됐습니다. 잔여재산. 
○위원 이영란  잔여재산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건 순수한 현금비율입니까? 고정자산같은 것도 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순수한 현금입니다. 
○위원 이영란  현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아까 잡으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 266억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266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485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에는 한 300억 내외로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 할 때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아니, 순천은 2013년도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국비, 도비, 시비로만 쓰려고 하냐?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에 준한 정도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해가지고 계획 잡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깐 순전히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셨다 이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사업을 뭐냐면 저희들이 최초 행사였으면 그 수익금을 안 맞는데 이미 2013년 검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 정원박람회 승인신청할 때 2013년 결과보고를 갖다가 이미 2013년 끝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역으로 저희들한테 수익금을 갖다가 총 사업비에 넣어라 해서 저희들 300억 내외 잡았다고 사업비를 485억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비용, 시설비용 추가적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 그 재원대책을 보면 15%가 국비가 85%를 우리 시에서 충당을 하는데 방금 말씀주신대로 사후 수익금으로 그거를 충당을 하겠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지원대책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비15%, 도비 15% 정도 되고 시비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 15%?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도비 15%, 시비 15%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 이영란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전남도 공동개최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2023년에 지방비 투입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키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협력적으로 하겠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 약속을 받으셨다 이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서류상으로 아직 그런 행위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다가 4억 5000도 반영시키고 아마 보다 기초단계에서부터 도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보면 행정조직 단계별 확대 운영안을 보면요. 결국 3단계 실행단계에서 2021년 1월부터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하면서 1국 4부 13팀 60명을 늘리겠다 하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서 행안부 별도정원 승인을 받겠다. 그 계획을 하셨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1국 4부, 하나의 국이 더 생기고 4부 13팀 60명에 대한 그 예산 같은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국은 정원에 있어서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 부분은 전라남도가 공동개최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 구성안은 이 앞에 2013년 준해서 역으로 해놨는데 이미 2013년 정원박람회 끝나고 저희 센터가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국가정원관리센터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60명이지만 이미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팀하고 도하고 도 인사팀 그다음에 도, 우리 주무부서하고 앞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절차대로 조직위 구성안을 내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방금 주신 답변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충원을 안 해도 도에서 지원받고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구성은 정원 부분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순천시 조직 내 정원 안에서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파견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정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순천만정원박람회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정원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인정해주면 30명을 줄지 40명을 줄지 이 부분은 2013년도에도 60명을 요구했는데 마지막에 38명을 별도정원 해줬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행안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인원충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력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만큼 조직이 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자꾸 우리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뭐니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못주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예산 갖고. 저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 말고 또 가장 큰 프로젝트를 뭘 갖고 있죠?  
 우리 신청사 하기로 2022년도부터 첫삽을 뜨기로 했죠?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정하는 사업비 485억 그것도 수익금을 예상을 해서 485억의 경비를 다음에 보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아까 전남도에서 지원받고 하는 건 4단계 또 있네요? 조직위원회 사무처로 확대해서 1처 3본부 10부, 29팀 100명.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사무국 구성은 끝나도 우리가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박람회가 끝나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만약에. 
○위원 이영란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만약에 조직이 그대로 존치하면 별도정원 있지 않습니까? 별도정원을 승인해주면 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별도정원의 승인만큼 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 인건비를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리고 만약에 2023년 정원박람회 필요하다면 우리 2000명 공무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각 부서에서 파견 나갈 수. 
○위원 이영란  차출할 수 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할 수 있고 그래서 2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사무국 관계는 저희들 조례, 앞으로 지원조례가 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인설립비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위가 구성이 되면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래서 지금 별도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온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별도정원에 대한 부분은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위원 이영란  예, 그러고 그 이외에 또 필요한 조직은 전남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행사에서 투입을 하겠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인력에 대한 거는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다 위원회별로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하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 도건위는 여러 차례 보고 드렸고요. 지난 임시회 때 문경위 했고 그다음에 오늘 행자위. 
○위원 박재원  마지막 행자위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부사업적인 거나 디테일한 항목들은 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가다 또 바뀔 수도 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구상안입니다. 
○위원 박재원  구상안이니까 조율해간다라고 보고. 일단 과장님이 지난 정원박람회 때 어떤 역할을 하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그때 기획팀장, 운영팀장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과장님 여기 열심히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자리가 보전됩니까? 
    (웃음소리)
  아니, 중요한 문제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건, 아니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박재원  그런 약속없이 이걸 막 하신 거예요? 
  그 의지가 없으면 이거 오래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018년 결산하면서 조직위로부터 200억 청산금이 들어왔었어요. 200억 넘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청산하는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아까 수익금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은 그때 다 하고 수익금을 사후에 정산 받잖아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수익금이 입장권을 사전판매. 
○위원 박재원  사전판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사전판매비용 그다음에 EI를 저희들이 개발하면 코카콜라에다가 로고가 들어가면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21년, 2022년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로고화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210몇 억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 허유인  266억. 
○위원 박재원  266억?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예상하는 게 그 당해연도는 안 맞다 이거에요. 수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청산하고 그 다음연도 회기에 맞아갈 수 있다란 이야기고 사업비는 미리 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전남도가 출연을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나중에 청산금은 어떻게 분배를 하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2013년도에는 전액 우리 시로 귀속됐거든요. 근데 2023년은 공동주최입니다. 그래서 잔여재산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도하고 사전에 협의되거나 그건 없고요. 다만 앞으로 잔여재산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듭니다. 지원조례를 하면 지원조례 보다 하위개념으로 정관에 어떻게 분배할건지 그 부분은 정관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100% 기초지방정부로 한다. 그런 부분은 그때 정관을 제정할 때 들어갈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청산금 관계는 더 잘 좀 정리를 소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얼핏 보기에 야시장도 승인을 해놨잖아요? 거기하고 콘셉트는 어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야시장은 저류지공원에 코너 쪽에 어제 협의했는데 정원박람회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1000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류지공원에 전시연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180m에서 100m 정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갖다가 이미 건설과에서 계획하면서 2023에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푸드트럭은 제가 듣기로는 연말부터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현재 방문객들의 푸드트럭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저희들 시에 경제발전에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콘셉트 잘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 쪽에 전이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정원 내에 음식시설을 축소시키고 도심 쪽으로 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충분히 하여튼 협의가 되신 이야기란 이 말이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공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저류지공원이 2023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아까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 주차장하고 전시연출 면적은 충분히 확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정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박재원  어떻게 보면 크게 조직위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정원지원센터 역할이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 현재 정원산업은 1차적으로 철쭉을 심어가지고 1차판매에 그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그 단계를 넘어서 6종 개발이라든가 정원산업 2차, 3차산업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지원센터 가지고는 아직은, 우리가 시작은 했지마는 미미합니다. 이쪽에 매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마 산림청도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지마는 연향뜰에 조경수판매장이라든가 그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같이 붙으면 아마 더 앞으로 순천에 예를 들자면 조경수판매가 아랫장이나 웃장에 보면 개인이 갖다가 팝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순천에서 나무가 거래가 된다면 이 조경수판매장에서 거래되면 국가정원과 연계해가지고 정원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갖다가 아마 이 판매장이, 야드가 있어야만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나는데 하드웨어가 같이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판매장, 센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뭐냐면 위원님, 정원문화산업 이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순천이 선도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그런 공간들이 사실 정원산업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드웨어가 아주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된다라는 장담은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현재 수요공급을 맞춰놔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큰 행사는 하지만 돌아서 생각하면 결국은 경제효과가 얼마나 우리 순천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집중도 해주시는 거 좋지만 어떤 우리 시 재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과 또 그런 것들을 잘 연계를 하시는 거에 보다 집중을 하셔서 디테일하게 그런 걸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하시네요? 
  과장님 대상포진은 다 나으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완쾌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하시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90%, 80몇 % 정도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은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가 커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생활 속 정원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확대시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아까 말하는 숲 정원, 마을정원, 습지정원, 해양정원 그리고 국가정원 리뉴얼 이 5개 테마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란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되면 보통은 박람회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장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집중해서 하는데 생활 속의 테마를 예전에 2013년 할 때 ‘거기 박람회만 해봤자 우리가 정원도시 되냐?’ 그 불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세계 속에 도시 전체가 정원인 걸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5개 테마로 했는데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입장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돈을 8000원 받고 나서 5개를 다 돌 것이냐? 아니면 작은 공원 하나를 가볼 때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비용들이 많이 든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분산배치 할 때 오히려 집중했을 땐 400만이 왔는데 분산배치 했을 때 800만이 온다 그랬는데 과연 올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집중해놓은 거에다가 집중을 더해가지고 더 멋있게 해야지 분산해버리면 나중에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과장님?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요.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500만이 왔다고 우리가 하지만 500만이 도심 속으로 다 스며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 허유인  저는 그걸 알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허유인  그 이야기는 충분히 최대한 순천시 전역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박람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관광객이 아니라 박람회에서 숫자를 내서 입장료도 받아야지 되고 수익도 내야지 되잖아요? 그거 266억을 또 기재부에서 ‘너희들 옛날에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업비 자체를 260억을 내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에 사업비 포함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분산효과에 따르는 우려들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잘 하셔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아요. 다만 그게 잘못하면 우리말로 죽도 밥도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밥을 할 것인가 죽을 할 건가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밥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한번 먹고 싶다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입장료 문제라든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조직위 인력구성이에요. 아까 설명을 별로 안 하셔서 아마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13년에는 우리 조직위가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셨죠? 그때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013년도에는 한 3년 전에 2010년 경에 40명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으로 해가지고. 뒤에 정원박람회할 때 100명이었는데 도에서 한 30%. 도에서 30명.  
○위원 허유인  파견해주시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번에도 60명 출발해서 10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단계에는요. 
○위원 허유인  이것은 자체적으로 아까 행안전부라든지 전남도에서 파견해주고 행안전부에서 별도정원 승인해주면 그 돈은 다 국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안전부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한 난 다음에 이후에 지금 순천만관리센터처럼 이후에 그걸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때 38명을 행안부에서. 
○위원 허유인  받아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받았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38명 줬기 때문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얼마까지 줄지는 모르지마는.  
○위원 허유인  그럼 이제 아니, 내말은 뭐냐면 순천만습지 우리 과가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순천만보전과 빼고 여기하면 한 40명 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해서 한 40명되면 또 1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대책을 좀 잘하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원 조경수유통센터라든지 옆에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2014년 우리가 용역을 많이 했어요. 사후관리, 정원박람회 이후 사후관리 용역.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뭔 용역해가지고 몇 번 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허유인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해서 실질적인 정원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고 또 도시 안쪽에도 정원이 잘 돼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잘 하시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까 여기 보니까 남도특산품장에다가 역사관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2023년 정원박람회가 순천지명 70년을 기념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그걸 준비해서 제일을 처음에는 탑으로 할 거냐 하다가 정원박람회까지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서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서민정원, 국가정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한국정원요? 
○위원 허유인  한국정원요. 
  순천정원이 없어요. 순천정원. 
  순천에 맞는 정원. 순천의 정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원은 없어요. 외국정원에 대해서는 리뉴얼하고 외국정원은 많은데 순천정원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4대 명전이라고 한선정이라는 조선 4대 명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갖고 정원박람회를 한다하면서도 우리 순천에 대해서도 순천의 정원을 이야기해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뉴얼하면서도 순천의 역사관까지 해서 순천의 역사, 순천의 정원역사, 순천의 정예역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실행계획 때 한번. 
○위원 허유인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쨌든 우리 소병철 당선자가 이와 관련해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법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시간은 어쨌든 얼마 안 돼서 지금 들어가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특별법 만들어야지 지원이라든지 해줄 것 아닙니까? 후 내년이니까요. 2023년이잖아요? 우리가 내년, 후 내년까지는 만들어야지 그래도 예산지원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니까 여기도 잘 연대를 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85억이 아니라 아까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한다면 단순한 버스노선 정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로 옛날PRT를 이용한 거라든지 도시 안쪽으로 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생태적이고 관광객에 도움 이될 수 있는 교통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잘 협조해서 좋은 또, 새로운 2013년에도 아주 큰 성과를,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엔 새로운 정원산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8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보류안건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제10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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