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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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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기타사항 논의 후에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 4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숙희  의회운영위원회 장숙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8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8%인 1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의원 국외연수 관련 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국외연수비를 반납하고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문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재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13억 1993만 4000원이 증가한 6310억 488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268억 1437만 2000원, 특별회계는 42억 3450만 9000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1% 감액된 2540억 1446만 원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영진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11%가 감소한 총 4666억 784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19억 727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4억 57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조2동 작은공연장 전시관 조성사업의 사업 위치는 조례동 동명교회 1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업무협약을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순천시하고 왕조2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동명교회까지 포함해서 4자가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방안 등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왕조2동에서 저희 문화예술과로 보낸 사업계획서인데, 당초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 5000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운영 주체는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건물 소유지인 동명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상임대 계약을 6년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동명교회에서 저희 순천시로 무상사용 승낙서를 5년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공모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구비서류로 들어온 것이 5년간 무상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계획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자료에 보면 참고법령이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를 보시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2항에서 또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간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과장님, 1페이지를 보면 건물 소유주 동명교회하고 주민자치회, 무상임대 6년이라고 체결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김미연  임대료는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6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6년에 후에 여기 동명교회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나오면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저희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명교회 간에는 6년으로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명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모든 것은 서류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김미연  일단 투자해 가지고 돈이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 시비는 아니지만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비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 6년이라고 딱 해 놓으면 이건 조금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그런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김미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우리 업무협약할 때 왕조2동과 순천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 우리 동명교회와 아직 협의 내용이 5년으로 돼 있다 그랬죠, 아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당초에 이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시비 1억 원으로 자체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명교회하고 연계해서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동명교회에서 우리 순천시로 5년간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그런 서류가 구비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비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이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후순위에서 이렇게 밀려 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안 돼서 도비를 이렇게 받은 건데, 그때 당시에 동명교회라고 명칭이 정해지진 않았었죠? 최근에 동명교회로 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당시에는 시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공간을 동명교회 1층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구비서류에 동명교회에서 우리 순천시로 5년간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당회 회의록이 지참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교회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회의록은 없는데,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모든 사업들을 결정하는 장로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양해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입으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모든 교회는 노회 유지재단에 관리법이 있는 거고 교회법이 있는 건데, 구두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구두상으로. 그 밑에는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에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류도 안 받고 당회 회의록도 없이. 
  우리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 속기사가 저렇게 회의록을 다 만들고 있는데, 회의록도 없는 구두상의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의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부분은 우리 김영진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좀 앞으로 걱정하지 않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비도 우리 시민과 도의 모든 시민들의 국가 세금인데 도비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확실히 근거를 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서류도 지참도 안 된 상황에서 왕조2동에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그 교회 부지에 주민자치위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서류를 채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돼서 24개 읍면동에 이런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된 다음에 순천제일교회도 만약에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 그 옆에 본향교회도 한다. 새순교회도 한다. 그다음에 수정교회도 한다. 그런 사업이 일파만파로 퍼지면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근거만 이렇게 돼 있어요. 
  순천시의 24개 읍면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못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방음장치도 안 돼서.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앞으로 1억 5000씩 우리도 리모델링해서 밑에 행사 진행하고 교회에서도 일요일 주일마다 쓰고, 찬양대 연습하고, 방음장치 해 갖고 오케스트라들 연주한다, 그러니까 해 주라.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쓰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련다.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께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교회는 6년간으로 돼 있는데, 도비 사업이 지원된 만큼 6년을 넘어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사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확실히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동명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24개 읍면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또 투입해서 해 달라 하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 외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확실한 조치를 먼저 저희들이 시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무상사용 승낙이나 무상임대 계약이 다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동명교회는 구두상 계약이죠? 구두상. 구두상 합의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낙서 5년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 있고, 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임대계약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받고 구두상으로 계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서류도 아직 지참 안 됐는데 이 예산 통과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작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약사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이 종교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이제 선사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신중히 생각 잘하셔야 돼요. 
  우리 순천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4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장로회만 400개입니까? 침례회까지 다 해서 파악한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파악한 것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우리 순천시 장로회……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순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400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이런 예산이 보면 과장님, 어려운 개척교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과는 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0개의 교회가, 이제 399개 이 예산이 통과되면 399개가 이 예산을 막 서로 해 주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좀 저희들이 명심해서 최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예.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아까 5년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혜정  근데 그거는 그때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낸 서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자체가 공모사업에는 떨어졌던 곳이라면서요, 여기가. 처음 공모에는 벌교가 되고. 
○위원장 이현재  별량.
○위원 박혜정  별량이 되고. 여기는 그때는 떨어졌던, 공모 자체에서는 떨어졌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낸 첨부서류에 이게 5년 무상사용에 대한 서류가 유효한가요? 나는 그 부분을 다시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단은 동명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하고 또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이런 우려가 좀 불식되도록 교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좀 소통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1억 5000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5년으로 그쪽에서 먼저 서류를 구비해서 냈다하더라도 재계약 형태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때 냈던 그 서류가 절대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집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5년까지만이 아니라 더 이상 무상사용 그리고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무상임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저도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기간의 문제는 처음부터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그 서류를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는 사유고. 5년으로 계약을 해 놓은 서류를 6년의 기한을 두고 있는 사업하고 갖다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5년짜리를 해서 저걸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여기에 내가 은행에 제출했던 서류를 갖다가 세무서에 갖다 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무상이다 해서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보완은 하시겠지만 그건 아예 그 서류를 쓸 수 없는 서류예요. 목적이 다르고, 제출 용도가 다르고, 제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6년이라면서요.
  두 번째는, 이게 1억 5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럼 6년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한 매년 2500의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고, 5년으로 따지면 또 금액이 달라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후에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시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유지비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지원했지만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다른 어떤 모든 시민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재원  뭐…… 신천지 교인이 가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그러잖아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공간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박재원  시민이 다 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박재원  그 교회에서의 그런 우려사항은 없어요? 교회에서 오히려 우려사항. 
  그러니까 그 우려사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당회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누가 가도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해 놓고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담보하냐, 이런 걱정을 오히려 반대의 걱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
○위원장 이현재  질문 다 마무리했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재  혹시 더 질문? 
  예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언제 정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게 2018년에 1억 원에 우리 시비 예산이 서 가지고 2018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2018년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2018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원 합해 가지고 2억 원 사업이 2개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때 다 떨어져서 이거는 올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왕조2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장소를 뭐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결정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앞으로 운영하게 될 주관 단체로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혹시 그 단체에서 어느 어느 곳을 다른 쪽에 생각을 해보셨다던가, 찾아봤던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언급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보다 왕조2동 관내에 드라마촬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왕지공원도 있고 또 수매골공원도 있는데 그런 공공장소가 더 적절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상임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건 상임위의 의견이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서 주민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단 처음에는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그러면 고민을 했었던 장소들이 이 한 곳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다른 장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김미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처음에 말씀했던 장소가 이 장소 한 곳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일단 그 장소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물론 좁은 공간, 왕조2동의 특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장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찾아보고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잠깐만요. 
○위원 김미애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가 좀 잘못 안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를 드라마촬영장 부지 앞에 공간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위원 김미애  그건 작년에 다른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작년에 저희들 시비 1억 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 그런. 
○위원 김미애  할 때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그랬는데 제가 미처 그걸 기억을 못 했습니다. 예.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숙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을 해 주셨는데 작은공연 전시관 이게 지금 별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예.
○위원 장숙희  왜 그러면 왕조2동이 안 됐었어요, 그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은 1억 원인데 기존에 2018년도 예산 1억 원까지 합해 가지고 2억 원 사업을 통합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룡면 신대 생태회랑하고, 또 우리 순천의료원 광장, 두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
○위원 장숙희  어디가 됐어요, 그때는? 간단하게 말씀. 어디가 됐었어요, 그때는? 광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순천의료원 광장.
○위원 장숙희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사를.
○위원 장숙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왕조2동이 안 됐었던 이유? 간단하게 그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왕조2동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위원 장숙희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11군데.
○위원 장숙희  그때는 장소가 그러니까 거기였다, 그 말씀인가요? 저기 드라마세트장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드라마촬영장 앞의 부지로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 장숙희  아, 거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작년에 1억 원 사업 중에서 11군데가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한 군데만 들어왔고. 
  작년에 두 군데를 하게 된 것은 2018년 예산 1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1억 아까 1억 5000이지만 6년이라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장숙희  6년이면 한 달에, 아니 1년이면 2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년만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또다시 계약을 할 겁니까, 재계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온전히 1억 5000이든 어쩌든 간에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만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사하겠다, 기부하겠다, 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6년 동안만 하겠다라는 것은 어디 뭐 전세계약도 아니고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니 6년만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명히 아까 시비가 분명히 뭔가 들 거예요.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장숙희  시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저것.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공연하는 걸 보니까 벨리댄, 라인댄스, 노래교실 뭐 이런 발표회를 한다고요, 중간발표를?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물론 방음도 되고 뭐 따로 이렇게 돌아앉아서 위치가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축제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런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런 축제들을 그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거기서 손뼉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노래교실 운영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1월부터 12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럼 이걸 매주 어떻게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7월, 8월에서는 중간발표회를 하구먼. 그럼 여기서 벨리댄스 하고 라인댄스, 노래교실 하고 박수치고 댄스 하고 이거 가능하냐고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건 실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위원 장숙희  아니 그러니까 실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교회 자체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게 과연 그렇게 편하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애써서 도비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만 좀 들어보고 싶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장소를 오케이한 사업이라 이런 내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예, 추가질문해 주세요.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회가 영구적으로 개인 교회는 팔고 사고가 가능하죠? 매매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만약에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대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그런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넣는다고. 예산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하고 주민자치위,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도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 우리 면, 동 단위에 자치회를 계속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회가 왕조2동에 예를 들어서 생기면 이 공간이 계속 유효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똑같이 변동이 일어났을 때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 변경이 되든 간에 저희들한테 6년 동안 해 주거나 앞으로 더 연장해서 한 무상임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것도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계속 22개 읍면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조2동도 1년 안에는 아닐지라도 2년이나 3년 뒤에 자치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6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1억 5000을 갖다가 주고 또다시 자치회가 생기면 자치회를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지금 덕연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대안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같은 의미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위원 장숙희  과장님, 김미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회가 됐든 간에 자기 사무실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위원 장숙희  그랬을 때 저기를 계속해서 그대로 거기서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 장숙희  아, 이제 아셨어요? 설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알아들었다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자치회가 생기면 분명히 사무실을 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예. 
○위원 김미연  임대를.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더 줘야 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근데 여기 동명교회 1층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이 거기 옮겨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사무실과는 별개로.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치회가 생기면 새로운 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이건 사용을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 생각에는 자치회가 생겨서 뭐 자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더라도 이 공간은 생활문화시설로서 전시관 공연장으로서 공간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비든 시비든 전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효율성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에 이것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더 깊이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재  예, 추가질문해 주세요.
○위원 박혜정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그러면 사용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정도 사용을 하는 데에 1억 5000 이렇게 든다고 한다면 이걸 임대료 형태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2000만 원 꼴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왕조2동 주민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분들하고 공유를,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그……
○위원 박혜정  같이 쓰자고 하는 의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요일 날은 어차피 교회 예배도 있고 교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일주일에서 6일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은 그런데요. 뭔가 공연이라든가 어떤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이 겹치게 되면 누가 더 우선권을 가질 거냐. 우리가 일요일 날에 행사하려 그랬는데 교회에서 먼저 잡혀 있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충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시에서는 도에서 비용을 들여서 세금으로 이걸 공사를 해 주고 한 건데 교회 신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교회 건물인데 우리가 먼저 쓸 수 있어야 되고, 왜 자꾸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제한되지?’ 이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약에 어떤 상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면 월 2000만 원 주고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임대를 할 텐데. 거기에 해 주고 뭘 눈치까지 봐가면서 서로 스케줄 조정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니에요, 그 임대료라면. 충분히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학원가도 있고 그런 데에 건물들이 비어 있는 곳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단독으로 우리가 그냥 임대를 해서 쓴다면 충분히 뭐 자유롭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싶은 대로 쓸 텐데. 교회에 이렇게 해 주면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제약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비싼 비용을 치르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일요일 날은 교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6일 동안은 도비 지원사업이.
○위원장 이현재  답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도비 지원사업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왕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을 서로 경쟁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임대계약 사항에 반드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날은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재  답변 됐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이현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왕조2동 작은공연장 전시장 조성 건에 관하여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당회 회의록 작성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무상임대 기간은 6년 이상으로 권고합니다. 
  셋째, 장소 사용 시 시민프로그램 우선사용을 명시하고, 
  넷째, 소유자 사유로 인한 시설 사용을 못 할 경우 시설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이후 장소 선정 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심도 있게 선정이 필요하다는 시정 권고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 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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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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