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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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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신철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병가 중으로 불참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98쪽입니다. 
  98쪽 2019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070억 7542만 원이며 수납액은 1068억 9336만 원, 미수납액은 1억 81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7302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589만 원입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05억 7776만 원이며 시도보조금이 129억 7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3626만 원을 포함하여 1461억 6170만 원으로 그 중 1435억 3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07만 원은 이월을 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1억 6065만 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예산액 2억 5783만 원 중 1억 8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예산액 848억 9078만 원 중 848억 4958만 원을 집행하여 4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비 5억 2504만 원 중 5억 10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417만 원입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99억 2266만 원 중 97억 8904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361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과 3회 추경으로 예산이 추가 내려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예산 8억 1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68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상반기 참여대상자 기준을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9988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사업비 2억 9104만 원 중 잔액은 4309만 원입니다. 다음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 1억 4656만 원 중 73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16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독거예산 우유, 빵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돈으로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되어 다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는 이월예산 6억 2220만 원을 포함한 16억 4948만 원 중 13억 78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674만 원 명시이월, 1억 5500만 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86만 원입니다. 사유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700만 원을 포함한 11억 4007만 원으로 그 중 2억 4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4억 9200만 원은 명시이월, 3억 9956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낙안 효자노인센터 증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액 9억 6026만 원 중 9억 403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시적 난방사업으로 예산액 10억 672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231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비 1억 200만 원 중 60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1만 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으며 장애인자립, 팔마 장애인가정 이런 중도퇴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억 7737만 원 중 7억 633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예산액 5억 9494만 원 중 집행을 5억 7674만 원, 잔액은 1819만 원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의 경우 예산액 7억 6078만 원 중 집행잔액은 2576만 원입니다. 사유는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비 3억 1960만 원 중 1억 43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757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6월에 착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장애인 특화거리 유니버설 디자인사업비 4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로개선 사업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7787만 원 중 23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481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며 공모절차와 출산장애인 지원서비스 교육수료자가 없어서 이 수료자를 뽑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비 24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여성장애인협회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체장애인은 올해 3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여성장애인연대는 6월 리모델링 완료 예정입니다. 인력이용비 중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예산은 1억 27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47쪽입니다. 
  장애인과 정책사업목표 중 첫째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988쉼터 이용만족도 그리고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3가지로 모두 98%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두 번째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2가지며 모두 98%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가 특히 국가복지 쪽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제한에 따라서 됐다고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24%. 10% 보통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4.68% 정도나 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9988쉼터 같은 경우에도 14%가 넘어가고 특히 대학생 고독사지킴이단 활용에 대한 부분은 97%나 보조금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97%나 반납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업이 우리 순천시에는 적절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 활용도 차원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97%를 반납할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이면서 도에서 추경으로 많이 확대하라고 내려 보내서 많이 남는 게 있고요. 일부 대학생들 시험이나 일정이 겹쳤을 때 빠진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주로 활동 자체가 전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방문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97% 정도의 보조금 반납은 홍보부족이나 사업의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 많아요. 여기서 지원금을 받으면 용돈이나 이런 걸로 본인들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좀 더 시에서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0%, 20%대가 아니라 97%를 반납한다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관내에 대학교가 3개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부분은 대학생 사업예산보다는 이통장님들이 마을에 계신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사업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제목은 대학생 고독사지킴이단 활용비 지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대학생도 저조하고 확인을 해서 조금 미진한 데들은 집행을 안 한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하여튼 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지금까지 이 방법 자체가 뭔가 효과성이 없었다면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들한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이통장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에서도 복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부서에 내려 보내는데 확보는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97%나 반납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2개가 따로 돼 있을까요?  추가로 더 내려온 걸까요? 목이 하나로 돼있지 않고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한시적 난방비는 여름에.  
○위원 박혜정  아 난방비! 난방비 냉방비군요, 예예. 근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이유 자체는 전기요금이 다운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전기요금이 기존 다 못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만 쓰도록 다시 못쓴 부분은 반납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애초에 연평균, 평균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경로당.  
○위원 박혜정  그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애초에 신청 자체를 적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경로당 대비 월 10만 원씩 2달 간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신청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경로당 수 대비 금액을 계산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썩 잘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250페이지에 장애인특화거리조성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4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어떤 걸 하시려고 도로가, 지금 시민로에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시민로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UD 디자인으로 지금 현재 도로 자체는 다 마무리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뭘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도로하고 가게 들어가는 데하고 편차가 나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조사해서 가게 동의한 데에 한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지금 설계를 의뢰해놨습니다. 
○위원 박혜정  애초에 도로를 설계할 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애초에 도로를 설계할 때 도로과 따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상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특화거리 UD거리라고 조성을 할 계획이었으면 서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도 인터뷰하고 했지만 도로, 인도에 대한 구분이 없었을 때, 어떤 표식이 될 수 있는 도로와 인도에 대한, 표식이 될 수 있는 밑에 보도블록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단차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한테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줘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색깔 구분이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선에 대한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페인트라도 칠해서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설계라고 한다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배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그 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용역이 됐든 이 4000만 원이 미리 설계 전에,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뭔가 또 다른 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게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는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장애인들 불편하게 그대로 단차가 있는 대로 입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대부분 동의를 받았고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독려해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참 예산을 이중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설계단계에서 만약에 도로를 처음에 단차가 없게, 가게에 진입을 할 때, 없게 처음에 그 부분을 높이를 맞춰서 깔았더라면 굳이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노인장애인과에 4000만 원이 배정이 돼있다고 해서 서로 협업이 안 돼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한집안 내에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이끌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로 추진부서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가게마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게마다 도로를 맞춰서 하다보면 도저히 이게 수평면이 나올 수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는 결론이 되어서.  
○위원 박혜정  과장님. 어차피 시민로 가보시면요 수평 안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배가 굉장히 단차구배가 많고요. 또 어떤 세대이서, 속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턱이 없어가지고 폭우가 내렸을 때 그쪽으로 다 비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도 몇 집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면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업체라면 입찰을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디자인 자체, 설계단계에서 녹아져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돼야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서마다 굉장히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서 하수도공사에 대한 부분 또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 또 지금 해놓은 사업을 다 뒤집어엎을 겁니까? 
  조금만 부서 간에 본인들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손해를 보더라도 설계단계에서 조금씩 내놓고 협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을 게요. 251페이지 순천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식에 대한 UD볼에 대한 부분요. 지금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었고 원래 8000만 원 예산을 그때 제가 권고를 할 때 처음에 예산통과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걸림돌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권고할 때 야간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예산통과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껏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하고 기둥까지 빨간 색깔로 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단가가 17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 스티커가 얼마짜리 스티커인데, 그 위에 빨간색 덧칠하는 부분이 얼마나 더 드는데 17만 원짜리가 23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기둥 두께를 더 튼튼한 것으로 했고요. 추가로 색칠을 하고 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지금 인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빨간 UD볼은 멀리서 인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나다니면서 보면 기둥이 약해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위에 있는 볼 자체가 자꾸 햇빛에 탈색돼가지고 이미 색깔이 바래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UD볼을 거기다 계속 설치해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서 그걸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색깔은 바래있고 그래서 이번에 112개가 넘는 숫자를 이미 또 색깔 다시 입혀서 교체를 했고. 
  야간에 인식이 안 되는 거는 그대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문제점이 돼서 다시 색칠도 원에다가 3회 이상 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보강하다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자보수 처리를 했다고 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기존 것은 그분들이 페인트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위원 박혜정  새로 하신 것도 또 탈색이 되면 또 보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여전히 야간에 인식되지 않는 건 똑같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의 목적이 시인성으로 이것이 있는 곳은 이렇고.  
○위원 박혜정  혹시 과장님 제가 라디오 인터뷰한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시민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빨간 볼이 있는데 저게 왜 저기 세워져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이렇게 본 경우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질문자체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주차장 자체는 건물 입구에 있고 주차장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무언의 약속처럼 이미 이쪽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덧칠하고 스티커를 더 붙이고 단가를 그렇게 해서 더 올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체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 좀 헷갈립니다. 특히 UD볼에 대한 부분은 특히 야간에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8000만 원 원래 예산이 세워졌는데 야간인식기능이 전혀 없고 거기다 중간에 여기 시청 주차장에 있는 빨간 색으로 3개 정도 붙여놓은 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스티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위원 박혜정  어떤 스티커가 그렇게 색깔을 덧칠하고 한다고 해서 17만 원의 단가가 23만 원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저는 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의 장애인들을 접촉을 하셔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다녀보면서 반복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시장조사를 하거나 수요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탁상에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장님의 아이디어로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치해놓고 그걸 시장님이 노란리본 보면 세월호 생각난다고, 세월호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매스컴도 많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이 세월호를 상징하는 거 알지만 지금 순천시민들한테 저 빨간 볼이 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위원 박혜정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홍보를,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기둥을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기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탄탄하게 박아져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처음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주차장 과태료가 1년이면 3억 넘게끔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정말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실은 처음 출발이 됐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 3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으로 차라리 방송에 계속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앞으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장인지 모르고 대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이 본인의 양심을 팔고 대거나 그냥 잠깐 대고 일 금방 보고 올란다라는 마음 그다음에 대부분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을 동승을 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티커만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대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늦은 시간에 귀가했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주차난이 복잡한 아파트에서 대고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아파트 단지와의 협의를 통해서 세대수와 장애인의 비율과의 관계 이런 걸 따져서 면수를 정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제가 건의 드리고 제안 드린 것처럼 외국과 같이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또는 정말 상업적으로 본인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율로 부과한다든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고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몇 년 있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서 없어질 사업 같고 또 기존에 있고 UD볼조차도 다 뽑아내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색깔이 바라고 인지능력이 전혀 없고 그렇다보면 뽑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결산보고 자리인데 제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는 꼭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 부분인데요, 예산이월 대부분이 시설비와 관련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그렇죠? 왜 사고이월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 건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로 세웠어요. 특히 3차 추경했을 때는 연내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그때 예산편성을 했는가? 추경사유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점으로 발생됐고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비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연내집행이 아까처럼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지연협의 이런 것 등등이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3차 추경에서 꼭 부득이하게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4000만 원 예산요. 처음에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시민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장천동 쪽이 아니었습니까? 사업보고할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처음에는 시에서 공용터미널. 
○위원 이영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쪽을 염두에 두었는데. 
○위원 이영란  두고 사업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보니까 시민로로 변경돼서 사업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몇 가지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들 민간보조단체, 여성단체에서랑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세웠는데 그분들 왜 이전비가 명시가 그대로 전액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리모델링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을 옮겨가야지 되기 때문에 옮겨가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워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못 옮겨가고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체는 옮겨가서 리모델링까지 끝냈고요. 여성장애인연대는 얻어서 예산집행을 전세금 집행을 했고요. 리모델링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19년도 결산 폐쇄 전 때는 사업비를 전액 쓰고 있지 않고 있다가 20년도 전반기 때 다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 두, 특히 여성단체는 요구를 집요하게 해왔던 부분인데 이월까지 가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고요. 그러면 아까 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이 갑자기 장소가 옮겨진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처음에 그렇게 검토해서 이후에 변경해서 보고 드린 이유가 시민로가 저렇게 도로를 좋게 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합해서 함께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회의를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희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이 유니버설 예산이 이쪽 거리가 아니고 터미널 쪽이었는데 하는 의아심이 있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후 올해 보고서 보면 다 시민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민로로 바꿔서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사고이월 2건 같은 경우는 상비경로당이 1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부지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명의로 금방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의외로 도장을 부모님 것인데 부모님 것인지 마을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안 찍어서 의외로 딜레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완료를 했지만 그 부분이 의외로 간단한 것인데 마을에서 숙원사업이라 해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문제로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이월된 상황이죠. 
○위원 이영란  지금 그럼 2건이 다 같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하나는 효자, 낙안효자노인센터 치매센터인데요. 업자를 저희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뽑아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한달 정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법원에서 부도통보가 왔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고 법원에다 공탁을 해서 사업을 찾아가도록 했는데 법원에 공탁하면 돈 달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면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다른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최종 해결하고 이제 다 지금은 정리가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돌발사고가 발생해서 2건이 그리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이라 하면 2018년도에 이미 세워진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사고이월로 갔는데 그럼 2020년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상비경로당도 완료를 했고 여기도 해결돼서 지금. 
○위원 이영란  우리 복지예산이 사고이월까지 가기가 드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2건이나 나와서 제가 그 사유를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추경 이 시설비를 3회 추경에 12월에 했던 이유가 뭘까? 다음에 본예산 때 치시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위원님들이 잘 아실 텐데 2019년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경이 웬만하면 3회로 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 도비인데 다 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려온 상황이 작년에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서 의도치 않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보조금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시설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추가경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보조금을 흔히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긴 했어요. 그렇죠? 추가경정, 우리 노인장애인처럼 시설을 안 세운 경우고, 그걸 갖고 있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면 예산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일반보조금은 이월할 수 없고요. 시설사업비에 한해서만 복지 관련은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복지 관련해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네, 알았습니다. 그런 몇 가지가 의아하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일단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우리 성과목표 할 때 장애인일자리 사업 관련된 148페이지 보면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판매실적이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초과로 달성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보통 장애인직업재활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저조합니다.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정도로 이 부분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화장지 만드는 꿈키세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실적이 올라가고 해서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 정도 이상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제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긴 한데요. 이런 판매시설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이분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도 보고 저희들이 여쭤보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이렇게 하고. 
○위원 김미애  이분들이 이 물건을 만들려고 여기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이런 재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이라든가 직업재활을 하도록 이미 헌법에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물건을 판매하는 실제로 성과목표로 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실어놓은 부분에 대해선 조금 저는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를 앞에 보면 노인 경로 복지 개보수완료율에도 완료율로만 성과를 했는데 완료에 따른 우리 이용자들의 필요충족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알아야지 아까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쓰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우리 일자리확대 인원 말입니다. 이게 지금 157명인 거죠? 작년에는 7명이고 올해는 178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어떻게 많은 인원인가요? 타 지자체 대비해가지고 많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애  어렵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일자리를 열성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않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 인원 채우는 게 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애  열성적이지 않아서 일자리 채우는 게 힘들다 과장님 그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열성도보다는 어느 정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탈락률이 많습니다. 너무 심한 장애인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위원 김미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들의 열성을 탓하기보다는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중증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다각도로 맞게끔 일자리를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에 대비해서 장애인들한테 열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직업재활이나 이런 자활 부분에서 장애유형이라든가 중증도를 맞춰서 그분들한테 맞춤서비스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서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워낙 또 보조금 사업도 많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저희 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8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도로사용료 4만 8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700만 원이며 그 중 지출은 8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800만 원, 고객 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정책사업목표는 가족 같은 민원인, 감동 있는 서비스 실현입니다.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민원인 만족도조사,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신고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표를 두고 시민만족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성과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스터리쇼퍼가 뭡니까? 미스터리쇼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을 암행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1년에 2번 조사를 해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측정산식에 보면 미스터리쇼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갤럽에 허가민원과에서 의뢰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거기에서 미스터리쇼퍼를 보내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현장. 
○위원 박종호  얼마만큼 민원친절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준단 말씀이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 있겠네요. 이건 어찌됐건 결과에 대한 유동성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시점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자료가 혹시 여기 성과분석 보면 민원모니터 역량강화 여기 나와 있는 제안사항이 혹시 확인이 될까요? 어떤 게 제출이 됐는지? 25건 이렇게 목표실적이 달성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기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아니. 이거 2019년도 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러니까. 2019년도 분기 1회 정도,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2019년도 달성성과에 제출건수가 26건인데 이걸 지금 실적을 하셨다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 죄송합니다. 이거 뒷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성과 150.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150페이지? 
○위원 김미애  네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목표를 설정이 안 돼 있고 지난해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기획실하고 저희 쪽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목표로 설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삭제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해 결산보고.  
○위원 김미애  성과목표를 삭제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두 부서 이렇게 착오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업무라고 인식을 하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전산에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 삭제한 자료가 여기에. 
○위원 김미애  어쨌든 이 목표는 없는 거? 안 하시는 거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건축신고 처리기간 이것은 정책목표 이건 살아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단축률 말씀? 
○위원 박재원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살아있는 거죠? 삭제된 거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이제 민원처리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온.  
○위원 박재원  복합민원이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또 기간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 또 건축신고랄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불법행위가 저질러져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 목표를 세우셨을 거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목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절반도 안 된 이유가 뭐냐를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단축률은 기간 내 정해진 것보다 빨리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게 저희들의 이유만, 이제 접수를 해놓고 저희들이 행위를 잘못해서 단축률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민원인들하고 저희들하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꼭 짚어가지고 어느 건은 불법이고.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복합이 돼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목표를 과하게 세웠다거나.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지금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난연도하고 사실 비슷한 목표치를 두고 좀 상향해서 대부분 세운다고 보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럼 사람이, 허가민원과의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민원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민원 저희들한테 개발행위랄지 신고 건은 전년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축률을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새올에서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돼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간연장을 했다랄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사유들을 새올에다 입력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축률을 떨어지는 건데 그 사유들은 한 가지를 꼭 짚어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하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목표를 그러면 이게 통계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목표치를 낮추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닐 것 같은데 ?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목표치를 세울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이 정도는 달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 특히 접수된 걸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임의로 사람을 쫓아가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건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치가 많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할 때 전혀 하자 없이 들어온 서류들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런 단축률 실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때는 이런 단축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다고 봐집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접수건수나 과장님이 말하기로 평균적으로 똑같다 그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거의 비슷할 거라고. 
○위원 박재원  다만 이제 어떤 사업장 현황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도 이런 목표치로 한다면 이 목표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하여튼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목표를 내년에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근본적인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내년도 목표치 설정을 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개별사항이 아니고 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보충하겠습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목표관리 아닙니까? 성과관리가요. 
  대부분의 다른 부서들은 거의 다 98% 이상 목표를 했는데 지금 금방 말하는 건축신고 처리기한 단축률이 46%라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셨어야지 된다는 거죠? 왜 46%인지.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난 거니까 2019년에 왜 46%로 갑자기 100%에서 반토막났는가 부분의 피드백이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주로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러 사정들은 있겠지만 그런 걸 못하니까 피드백이 안 되고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표라는 것은 한 3년 치 보시고 충분히 우리가 실적보다는 좀 더 하자는 그런 의미로 물론 마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성과가 안 됐을 때의 부분이 왜 안 됐는가의 부분을 명확하니 파악을 해서 그걸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 성과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특히 우리 민원행정 쪽에서는 서류 넣으면 늦어진다 이런 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과관리 보니까 올핸 2019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바로 뜨는데? 목표는 2020년은 얼마를 갖고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2020년 목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201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위원 허유인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반토막날 정도는 아니고 잘하고 계신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가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2020년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성과관리를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민원실을 원래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민원실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 민원기기라든지 용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아까 말한 미스터리쇼퍼 민원만족도 이런 것.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거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저희 실과도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정과와 저희 허가민원과하고 몇 군데가 더, 교통과라든데. 
○위원 허유인  어쨌든 그런 민원친절도랄지 예를 들어서 갤럽에서 조사할 때 하는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민원친절도. 
○위원 허유인  이것도 89%고 물론 실적을 84%에서 89%로 의욕적으로 올리셨기는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또 89%로 하는데 사실은 민원현장이라든지 읍면동 현장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바쁘시지만 그 전에도 약간 민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친절, 인사 잘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해서 우리 미스터리쇼핑인가 그 민원만족도 점수가 9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2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392억 99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92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은 7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현황으로는 화장장 묘지사용료 등 체납 1500만 원과 불법묘지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700만 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체납 등 지난연도 수입체납 5000만 원으로 무재산과 납세태만 등이 체납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32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이고 집행잔액은 21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 3100만 원으로 8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 및 직원 퇴사 등 미채용기간의 인건비 등 미집행 부분입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7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담장설치공사비로 이웃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총예산은 10억 8300만 원 중 16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하반기 시범사업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총 예산 11억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및 병가 등에 따른 식대 미지급분입니다. 다음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30억 9800만 원 중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사망이랄지 전출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29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안 3‧1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독립운동가 생가 터 표지판 설치사업비 8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두 사업 모두 다 올해 3월로 마무리 지어서 집행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4억 43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원으로 호국기념관 진입로 및 한전지중화 시설입니다. 전기통신주 지중화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서 현재 진행 중이며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256쪽 저소득측 복지증진입니다. 예산 2억 7800만 원 중 2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지나 제외된 분들에 대한 집행액인데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5400만 원 중 1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자활수급자로 참여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약간의 인건비 잔액분이 남았습니다. 자활장려금 총 예산은 3억 71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할 시 자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의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 207억 1300만 원 중 4억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생계급여 예산액의 약 2%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규자 발굴 및 기존수급자 소득, 재산변동에 따른 관리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이어서 잔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8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예산 65억 6400만 원 중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해서 확보된 예산이나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아서 8억 정도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257쪽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제2봉안당 건립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0억 47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5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봉안당 차폐시설 설치요청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으로 약 19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올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4200만 원 중 이월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수상태양광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용수동 쪽에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및 마을안길 복개사업은 마을협의 지연으로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진행 중입니다. 다음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4억 4000만 원 중 4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화장로가 5기인데요, 연중 가동 중으로 순차적 사업진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이월하여 올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25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 34억 7600만 원 중 3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 상하수도요금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4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08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6800만 원인데 수냅액은 41억 28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 3800만 원입니다. 
  411쪽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9억 5000만 원 이며 38억 7400만 원 집행하고 재가의료사업비 5900만 원 등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21쪽 자활기금 수익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5200만 원, 수납액은 31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상환으로 6억 35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3900만 원으로 예치금, 융자금 상환액 9200만 원이 추가 회수되어서 31억 1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이고요.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드릴 차례인데요. 
  성과보고서 151쪽에서 155쪽입니다. 
  5개 정책사업목표로 14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12개의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성과지표가 좀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보훈단체 예산집행률이 0으로 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입력착오로 100% 됐는데.  
○위원 허유인  아,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허유인   출산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발굴했는데 2019년도에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좀 해서 특히 가장 출산율이 도시의 경쟁력이 아닙니까? 또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도 잘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한 16억 정도되네요? 물론 3회 추경이라든지 막상 의욕을 갖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보조금반납 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원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게 타당성 일부 지출하고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용역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장소를 우리가 후보지 선정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선정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곳에 주민들이 아직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부터 숙성을 시켜서 거기를 1순위로 하려고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야흥 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보고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원 박재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이잖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주민합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연장이,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야흥의 일부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마을회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박재원  타당성이라는 게 어떤 항목 중에 어디가 적정한가? 이런 요구사항 중에 주민 그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주민협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원래 용역과정 수행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과제가 있어서 그게 여러 분들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면 후보지의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 연말까지는 1순위, 2순위가 좀 우리 관의 입장하고 아무래도 화장터가 화장장이 있는 곳에 하면 좋은데 워낙, 우리가 야흥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무주 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반발이 그때 당시엔 심해서 좀 잠재우고 밑작업을 좀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사태가 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문제고, 용역이 중지된 것은 A후보지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 말에는 그랬죠.
  그래도 올해는 저쪽에 1순위로 해도 되는 분위기인데 아직 설명회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됐고 또 용역회사에서 아직 완벽한 저기가 안 돼 있어서. 
○위원 박재원  그래서 결국은 후보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회의야 코로나 이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야흥 쪽에서는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인센티브 요구사항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지 제가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돼서 그리고 우리가 워낙 긴급생활비로 바빠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공유를 해주실 거니까 그때 중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우리가 장묘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정책사업목표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복지향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사망자 화장률을 표기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장묘문화 정책에 있어서 화장률을 높여야지 자연장지, 묘지, 공설묘지랄지 봉안당에 대한 그런 수요를 낮추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지를 하기 때문에 화장률을 보는 거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희 시에서 화장률을 높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자연장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 지급률이 필요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혹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200몇 명으로 신청자들의 거의 다 100%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안 걸리면 거의 다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수요파악하신 분들은 한 200여 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작년에 집행, 각 지원하는 명이 한 260명 정도.  
○위원 김미애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2019년도 거니까요. 이게. 
○위원 김미애  19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여기는 110명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기요? 
○위원 김미애  여기 보조기지급률 1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15쪽입니까? 
○위원 김미애  여기 95명 목표에서 110명이 있는데 이거 뭐 퍼센티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미애  55페이지요, 15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52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장애인보조기 집행률 실적. 
  이거는 초과를 하기는 했네요. 정확한 숫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가 지금 정확히 순천에서 필요, 그니까 수요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수요인원은 일부러 파악은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거니까.  
○위원 김미애  신청에 의해서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내에서 신청된 정도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전부 소화가 됩니다. 
○위원 김미애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이것도 수급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는 다, 일반인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하고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 수급자 중에 이 장애인보조기 지급률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니까 100% 원하시는 분들들은 내구연한에 걸리지 않으면 다 드리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 중에 100% 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2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 세입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 사전개선사항은 세입예산 발생 시 추경 등에 적극 반영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1억 6351만 1000원 중 미수납액 10만 원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반납금액으로 2020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30억이며 이 중 126억 5602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4518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상단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사업 1억 6793만 원 중 4354만 3000원 잔액은 한부모가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생활지원금, 양육비, 학용용품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도 주관 시비매칭 사업인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6억 5088만 원은 교육비, 대학 신입생학자금, 생활지원금 1억 2153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의 한부모지원 연령이 14세에서 18세까지 확장되고 양육비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늘었으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15억 9062만 원 중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금 277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3614만 원 중 114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아동양육비가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예산액은 많이 늘었으나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15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지급액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1억 8330만 원 중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 신규사업으로 시설퇴소 시 1인에 대해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 2500만 원 중 수요자가 1인 신청 있어서 5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1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삶이 변화되는 모두에게 차별 없고 행복한 포용도시 정책목표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적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부모학교 참여율 지표에 대해서 계획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57쪽 통합사례 관리, 이동빨래방 지원, 민‧관서비스 연계 성과지표는 100% 달성하여서 나눔확산 수요자 중심 복지,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158쪽 시민참여와 맞춤형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사회구현을 위해서 3개의 성과지표는 100%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 보고에 앞서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두홍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팀장 박두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세입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 사장으로 세입예산 편성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차액 1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 대부분은 그외수입으로 보조사업자 정산잔액 반납분에 대해 결산 전 반납조치하고, 보육료 등 예탁환급금액은 추경 세입예산 편성으로 납부하여 세입편성액과 수납액의 차액발생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10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21억 7548만 원이며 수납액은 822억 4978만 원, 미수납액은 546만 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28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250만 원은 19년 7월 12일 체납차량 압류했고, 30만 원은 올해 3월에 납부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지역아동센터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부당처리 건으로 변상금 475만 원 중 259만 원이 수납되고 255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세입항목별로 수납액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97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29만 원, 기타사용료인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2895만 원, 기타이자수입 72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900만 원으로 청소년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949만 원, 보조사업자 정산반납금과 보육료 예탁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인한 그외수입 4억 5913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20억 6895만 원, 시도보조금 295억 3632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3425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상사 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비와 신대 중흥9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264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14억 239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86억 617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0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1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가정양육수당 예산액 66억 39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271만 원으로 가정양육대상 아동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예산액 50억 57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09만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업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 교사 겸직원장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5쪽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향상 사업비 예산액 11억 1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13만 원입니다. 연말 보육교직원대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급,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 예산액 4억 13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29만 원입니다. 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21개소 휴‧폐원에 따른 정수기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및 개보수 집행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비 예산액 20억 83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521만 원입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 예산액 31억 35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액 1억 52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신대 중흥9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은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 회계연도 폐쇄기한 내 완공이 어려워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5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목표 중 첫째는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만족도,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 모두 3개 지표로 드림스타트 만족도와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은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는 97%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만기해지 아동으로 인해 미달성되었습니다. 
  160쪽 두 번째 정책목표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 자기주도적 참여로 청소년세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2개 지표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오기가 있어서 달성률이 지금 초과달성이 됐는데 100%로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성과지표 같은 거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100%. 
○위원 박종호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보고 어떻게 딱딱 떨어지게 100%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다시 실적 부분을 보니까 목표치를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그대로 작년 12월 27일 날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도무지 작년에 쓸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해년마다 예산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 박종호  보통 도나 국비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예산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되고 그다음연도에 또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음연도에 다시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후에 다음연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런데 도에서 마지막 연말 다 돼가지고 느닷없이 내시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걸 시군으로 분배를 해버립니다. 
○위원 박종호  예, 분배를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추가질의를 할게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요를 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환경개선과 그쪽에서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은 못 합니다라고 개선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과 수요공급이 잘 안 맞아서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거기만 사업을 주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작년에는 신청했던 것……. 
○위원 박혜정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화장실공사라든가 어떤 것들을 의뢰했을 때 본인들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이 이상은 못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들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자활센터에 줘라 도에부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업체로 다 풀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올해는 풀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개선과 또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에 경계선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지출이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올해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납되지 않고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서 10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2억 6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납기가 6개월이며 미수납액 1억 67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분으로 이 중 7700만 원은 금년에 납부완료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내용으로 과징금 80만 원과 과태료 80만 원은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납기가 6개월이며 미수납액 5억 26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분으로 3억 53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3800만 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현재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그 중 33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현재 납부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서 270쪽입니다. 
  예산액은 20억 68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지출은 20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271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예산은  5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으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변경해지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161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편리하고 감동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이용실적 등 성과지표 5개 사업은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결산내역은 이제 확인했으니까 현안을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당동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한양수자인?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시에서 제공한 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카드가 붙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저희들이 건설사 측에 분양, 계약자들 명단을 주택부서 협조를 얻어서 받아가지고 지금 실거래신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심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들, 전매하고 매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문자로 해가지고 일단은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 추이를 보고 나중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실거래가가 몇 건이나 신고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거래신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들어왔고요. 중간에 전매자들이 늦게.  
○위원 박재원  전매자. 전매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늦게 들어온 그 건수까지는 아직. 
  오늘 날짜로 100건. 
○위원 박재원  평균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거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평균?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분양가 말고 프리미엄으로 신고된 금액.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P가 저층 2000, 고층은 한 4000 그렇게.  
○위원 박재원  그렇게 신고가 돼서 접수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게 신고가 안 되기니까 저희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매수자한테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한 100건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해갖고 100건 정도. 
○위원 박재원  그니까 평균 P라는 게 형성이 돼있는데 지금 신고된, P라고 신고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액은 1000만 원 이하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위원 박재원  대부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렇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거의 의심이 가는 거죠. 
○위원 박재원  다른 일반아파트는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양수자인은 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이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저희들이 6월 5일자로 자진신고기한을 둬가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지회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 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산하 공인중개사한테 시달도 하고 또 엊그제 월례회의 때도 거기서도, 저희들도 한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자 그런 뜻에서 하여튼 월례회의 때도 지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하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과에서 먼저 한 거예요? 협회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먼저.  
○위원 박재원  아,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우리 항공사진은 일반인들이 지금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항공사진은 공간정보팀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안각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들어온 건. 
○담당팀장  국토지리원에서 거의 지금 실시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반. 
○위원 박재원  어디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반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는 보안각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원 박재원  온라인상에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시에서 제공한 걸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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