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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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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2.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5.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3.  2.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5.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입니다. 

1.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223호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룡면 상삼리 택지개발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득하였습니다. 해당사업 시행 중 보상가로 인한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해룡면 상삼리 626-4번지 외 1필지였으나 금번에 바로 앞 부지인 상삼리 624-12 외 1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주변시설을 반영하여 공시지가의 3배 수준인 15억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번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9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매입예상가는 4억 8400만 원이며 건물은 2필지 모두 경량철골구조로 매입예상가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취득 및 처분 계획이 완료되면 6월 중 토지매입 후 9월까지는 주차장 16면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부지는 당초 주차장 조성을 계획한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사업비 절감효과 등에 있어 금번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주차면수는 동일하네요,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렇게 변경했던 내용은 이제 보상협의가 안 돼서라고 했는데 여러 필지도 아니고 보통 협의할 때 이 계획을 추진할 때 교감이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교감은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필지를 추천받았을 때는 지역주민과 이장님들 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쪽의 공시지가를 한 2배에서 3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감정평가액하고 갭이 한 2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그 사유는 알겠는데 행정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일처리 할 때 협의했다고 그 땅을 산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탁감을 하잖아요? 그걸 그분하고 탁감한 걸 가지고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교감이 전혀?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여유있게 3배 정도까지는 해서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감정평가액은 그에 못 미친 7억 3000 정도 해서. 
○위원 박재원  7억 3000?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과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보상부서에서 어떤 걸 수용하겠다고 계획을 다 올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고 또는 어떤 경우는 취득을 못하고 이런 게 한 이 정도? 수 필지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공시지가의 3배 이렇게 따질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탁상감정을 하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이게 없이 지금 갑자기 그 사람 입장에서는 3배 준다고 그랬다가, 어차피 우리가 공시지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줄 건데 그걸 했다가 감정평가액이 훨씬 낮은 금액이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암묵적으로는 이미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해서 다 이렇게 보상협의 금액을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박재원  앞으로도 그럴 일을 생기겠지만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하고 상관없다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요. 우리 개별주택가액,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시민들한테 ‘개별주택가액은 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 보상이나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개별주택가액의 공시를 다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 순천시민 전 분들한테. 그런데 그걸 3배로 기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추산해서 잘못된 거고. 앞으로 취득할 때는 탁상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서로 오류가 없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앞으로는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건 제가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철거하고 주차면 그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기본 상식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거기에는 주차타워랄지 안내판, 정산소, 도로포장 이런 제반비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정산소도 만듭니까? 그때 그냥 무료 개방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교통과장 허국진  입구에 주변에 이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주차가능대수 안내할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화로 가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랄지 진출입 통제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을 산출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2000만 원. 
  그 2억 말고 용역비,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위원 박혜정  51페이지. 
○위원 박재원  예, 51페이지.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박재원  혹시 그게 뭔지? 우리가 그냥 철거하고 주차면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전문영역입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산출단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란 이야기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그럼 새로 취득할 곳은 명확하게 얘기가 된 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어떻게?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신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이통장님, 건물주 내지는 소유주하고 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 박혜정  건물주하고도 다 협의를 봤다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대 전반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이 11건? 이게 자칫하면 금도끼 은도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물보호센터,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치매안심센터, 연향동 주차장, 신대 스포츠문화센터,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또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단지 조성, 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순천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거기 상삼리 공영주자창 할 때 얼마나 갑론을박했습니까? 열몇 면 만드는데 그 많은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렵게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취득해서 주차장 만들어라 하면서 의결해줬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안수  아니 전체에 대해서. 전체. 
○교통과장 허국진  전체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 실태조사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마침 맞은 편에 더 예산절감하고 대체취득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무튼 이런 일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의안들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있어요. 상가가 됐든 실제로 거주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상가가 되면 이분들의 영업보상은 이루어지는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후에 매입할 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이번 감정평가결과에 영업보상까지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래요? 거기 혹시 상가가 몇 개 있는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1개 있습니다. 무○회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무○회센터?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유영갑  거기 그러면 영업보상비까지 포함된 비용인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제 3217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행자금 유동성 평가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2점이 신설이 됐고, 정기‧공금예금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협력사업 계획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배점 및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조례 바꾸는 거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게 전 지자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규 중에, 행정안전부 예규 중에 다소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근데 예규가 전 지자체가 예시적으로 해갖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에 대부분 맞춰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언제 지금 시금고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위원 박재원  언제요?  
○세정과장 김왕성  올해 3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올해 30일? 
○세정과장 김왕성  12월 31일 되기 전에. 
○위원 박재원  12월 31일되기 전에?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9년 5월 9일날 시행이 됐는데 좀 더 빨리 이걸 바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규가 자꾸 이제,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데 올해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또 내려오면 작년에 했다가 또 올해 개정하면 그것도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개정 임박해서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과장님 생각에 이 개정사항의 어떤 총평을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개정사항, 저희들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총평을 하자면 저희들 자치단체로써는 사실은 이자를 많이 높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굉장히 그 이상은 절대하지 마라. 
○위원 박재원  점수를 주지 마라? 
○세정과장 김왕성  점수를 주지 마라. 그리고 2가지가 뭐냐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배점을 이번에 더 낮춰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꾸에 짜져가지고 정해진 점수, 어떤 신용평가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국에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크게 차이, 금융기관의 차이는 없지마는 신용평가라든가 안정성, 금고의 안정성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 점포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이 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간의 점수하고 바뀐 배점하고 또 우리 시하고의 상황을 견줘보니 과장님 생각에?   
○세정과장 김왕성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다. 
○위원 박재원  이게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세정과장 김왕성  점수배점 같은 경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배점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김왕성  행안부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가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꾼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행안부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요, 법에. 
○위원 박재원  무조건 맞춰야 된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안에서 가감점을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무조건 이 기준에 따라 가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따라야 됩니다. 이자율하고 특히 협력사업. 
○위원 박재원  아니, 전체 항목이.  
○세정과장 김왕성  전체 항목은 약간에 더하는 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예규로 바뀐 게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바꾼 것도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시에서 바꾼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대부분 행안부 예시한 그 내용, 예시로 해서 플러스되더라도 예시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맞췄습니다,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것은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점수는 없다 이 말이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것이 반영된 건 없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이것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번에 넣은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일시적으로 현금인출 등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 은행의 대응능력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쪽에다 넣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2점을 이것은 행안부 예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넣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넣어도 큰 상관은 없는 점수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결국은 어떤 예시를 해놓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시조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나머지 점수는 다 행안부 여기로 맞춰놓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만 우리 시에서 예시 내에서 그냥 삽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이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혹시 점수를 매기신가요? 배점부여한 건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란 것은 단기에 갚아야 할 부채 그리고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금인출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대응능력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넣은 겁니다. 객관적인 부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이제 왜냐면 시금고 산정할 때 1, 2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넣었다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굳이 우리가 행안부 예규로 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세정과장 김왕성  타 지자체도 넣는 데 있고 안 넣는 데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니까요. 그걸 인식을 해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세정과장 김왕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있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간에 혹시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왕성  옛날에 한번 그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은행 부실화된 적이 있어갖고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금인출사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가점이 높더라고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대수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8점이라고 했잖아요? 5점에서 8점?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이것도 행안부 예규가 8점이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예규가 8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점 똑같은데,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똑같은데 그 항목 내에서 약간 지점의 수라든가 관내 무인점포수라든가 ATM 설치대수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점수가 높이 그쪽으로 올라갔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이게 4점에서 2점으로 내려와서 시가 재량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낮췄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게 낮춰졌다라는 건데.  
○세정과장 김왕성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위원 박재원  이것은 무조건 이 점수로 했어야 되는 문제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세부적인 건 또 판단해보기로 하고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우리가 2개를 쓰잖아요? 금고를?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하나로 한 거하고 2개로 나눈 거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경쟁을 한다는, 금리경쟁을 서로가 비교가 되니까 한다는 점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실제로 보면 농협 쪽이 약간 금리가 더 낮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결산검사도 보면 회계과에서도 자금을 특별회계 거하고 전체적으로 자금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하는 게 좋은지 2개로 하는 게 장단이 있는지 이거의 판단은 어떻게? 
○세정과장 김왕성  저는 복수로 하는 것이.  
○위원 박재원  복수로 하는 게 좋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나안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16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오는 6월 중에 입주예정인 신축 아파트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이랄지 그걸 사전에 정비하고자 이번에 올렸고요. 내용을 보시면 매곡동에 서한이다음 아파트가 오는 7월 초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3개 통하고 1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전체가 926세대입니다. 그래서 16통이  358세대, 17통이 367세대, 18통이 201세대가 되겠고요. 삼산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도 역시 6월달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42통과 43통이 신설되는데요. 42통이 292세대, 43통이 3133세대입니다. 이번에 2군데 지역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우리 순천시 전체 이통반 수가 850개고요. 리가 461개소, 통이 389개소고 반 수가 232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획정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통이 5개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16통이 4반, 17통이 4반, 18통이 3반이거든요. 이렇게 세분화를 더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보통 세대수 기준에 따라서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세대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보통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이 1개가 있고 2군데 있고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반 수가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반 수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하고 리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나 반은 기준이 있습니다. 반은 30 내지 60가구 이상이 돼야 반을 신설할 수가 있어서 그런 등등을, 전반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향후 포스트코로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게 바뀌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멀리 보고 방금 세대수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4차혁명 시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아까 그 30에서 60가구라는 것이 자치법에 있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 설치기준만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반 설치기준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세대수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이렇고 늘려만 가는게 한때는 저희가 리 같은 것도 줄이는 추세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 
  리 단위 같은 경우 통합하는 추세로 가지 않았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지금 통합이 아니고요. 왜냐면. 
○위원 이영란  제가 의회로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리 지역도.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추세 자체가 줄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정부 지침은 없고요.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구가 다소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 기준에 못 미치는 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마을과 마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자꾸 아파트가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된 지역은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라든지 행정서비스가 좋다고 판단돼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순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나 여러 가지 면적에 비해서 통, 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하위권 정도 됩니다, 수준이. 
○위원 이영란  그럼 결국 우리 조례가 현실성 없다는 거네요? 아까 상위법 지방자치법에서 30 내지 60가구를 갖고 한 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통을 5개 내지 8개 반이 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불균형이잖아요, 이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보시면 매곡동 서한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수가, 반 기준이 30에서 60세대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6통 같은 경우는 358세대입니다. 17통은 367세대 그래서 보통 읍면지역은 한두 개 반이 모여서 행정리가 되고, 동지역은 보통 3개에서 5개 반이 모여서 1개 통이 됩니다. 그 기준 감안해서 이번에 세대수를 나눈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례 제3조에 획정기준이 서로 상충된다는 의미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상충되는 거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자치법에서는 세대에 대한 것만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세대수.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굳이 통을 5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더라는 그런 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위원 이영란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세대 기준으로 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하고 행정리는 설치기준 세대수가 명시되지 않았고요. 다만 반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반 설치기준은 30에서 60세대 이상만 돼 있지만 그래서 224개 지자체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리라든지 통도, 세대설치 기준 통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법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해서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 용역 하는 것도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 시만의 기준을 만들자. 통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행정리든지.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반기 때는 세대수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시.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다른 쪽으로 설명을 자꾸 주시것 같아서 더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제가 더 이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가구하고 세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가구, 세대.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세대기준입니다. 
  가구원이 아니고요, 세대.  
○위원 박종호  지방자치법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반 구성에서 30에서 60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구하고 세대를 동일하고 보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저희가 어떠한 가구라고 하면 어떤 한 주거형태를 이루고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세대하고도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의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30에서 60가구라고 했는데 아까 368세대가 1통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4반으로써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4반이면 산술적으로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상입니다. 이상이 돼야 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60가구 이상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30내지 그니까 30세대 60세대 이상이 돼야 반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원 박종호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30세대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니까요. 지방자치법에. 
○위원 박종호  30세대 이상, 6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30 내지 60가구 세대 이상.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60가구라고 했을 때 4반이면 반을 4개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최대로 했을 때요. 그러면 240세대, 240가구가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368세대를 가지고서 1통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죠. 1통.  
○위원 박종호  그니까 그게 법하고 위반된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시 말씀드리면 반 위에 통하고 행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반이 몇 개 모여서 행정리가 되고 통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리와 통 기준은 법에 없고요. 반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반의 기준이 이 30 내지 60가구를 설치한다. 이상으로 해야 반을 설치할 수 있고 행정리하고 통은 몇 개 반이 모여서 통하고 행정리가 되기 때문에 최하 동단위 같으면 200세대 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368세대면 6개 반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법령을 준수한다고 했을 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지역여건, 마을여건, 인구집중도, 마을 간 거리 등등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특히 동단위 같은 경우 아파트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통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 반을 설치를 해서 1개 통을 만들 수 있고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보통 20에서 30가구가 되거든요. 그런 마을 단위는 1개의 마을이 1개의 반이 될 수 있고 1개의 행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위원 박종호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4반, 4반, 3반인데 각각 1통이에요. 그니까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각 통별 인구 구성의 대표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찌됐건 한 사람이,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로써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1통에서 통장이 있으면 많은 숫자의 세대수나 인구를 총괄해야 되는 사무가 굉장히 다른 통에 비해서 많아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균형성을 최대한 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 여건 마을 하나를 20가구, 30가구가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마을의 전체성이 있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마을까지 가서 하기에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범주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를 균일화해가지고 통을 조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62쪽을 봐주십시오. 62쪽을. 
  62쪽을 봐주시면 16통, 17통, 18통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박종호  동 단위로 자른단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101통부터 104동이 16통, 105통부터 108통이 17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딱 쪼개려면 104동이나 105동이 인구가 다르거든요. 인구수가. 그래서 1개 동을 쪼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묶어놓다 보니까 약간 통별로 인구차이는,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반을 구성하고 또 통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예를 들면 당장에 그냥 60가구 기준을 최대치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60가구를 기준으로 반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반은 1년에 추석하고 설 때 반장수당이 나갑니다. 반장수당만. 
○위원 박종호  반장수당만 나가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게 66쪽에 나와 있거든요. 66쪽에 보면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통장 회의참석 수당, 반장 수당 있습니다. 반장수당으로 해서 1년 2차례, 2만 5000원씩 해서 2차례 5만 원이 나갑니다. 반장수당은. 
○위원 박종호  그러면 반을 예를 들면 지금 법정기준으로 하면 7개 반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368세대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최대로 산술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반장의 통솔범주가 더 적은 세대수에 한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62쪽에 보시면 16통이 4개 반 아닙니까? 16통이 4개 반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개. 
○위원 박종호  그니까 동별로 취합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1개 동당 1개 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세대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일보기도 편하거든요. 
○위원 박종호  예, 어떤 상황적 여건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균일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당장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아파트 통장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간의 인원 구성으로 봤을 때 편차가 심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다.” 통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그걸 공론화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통장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반장님들이. 그다음에 거기서 통장님들이 그걸 취합해서 이장단회의라든지 통장단회의가 구성됐을 때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들은 알 것 같습니다. 동별 구성을 하고 기존의 관례상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 편하다라는 경험적 누적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구성은 된 것 같은데 항상 불편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신경은 써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은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순천시 인구하고 세대수가 어떻게 된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몇 년도 말씀입니까? 
○위원 유영갑  2018년도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자료 갖고 와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위원 유영갑  18년도하고 20년도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나오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때 당시 반의 수, 지금의 반의 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나옵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때 당시 세대원의, 평균 세대원수가 나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인구증가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증가 대비 반수 증가가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인구증가 대비 반수가 과대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16년도 선거일 기준 있을 것이고, 18년도 선거일 기준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걸 해가지고 왜냐면 공가률이 있어요, 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다음에 실거주세대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도심지역의 반수를 늘리는 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이 현재 법적불비 돼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순천시 아파트 허가 나가있는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수가 분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도심이나 공가율이 계속 높아질 거고 실거주율은 더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행정서비스할 때 농촌지역은 그것을 임의적으로 계속 기준을 제시하면 늘려주지를 않잖아요? 농촌에도 집은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도시하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인구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한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택지개발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수를 늘려가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인구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은 줄여야 되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줄이기 힘들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통‧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고 의회 차원에서 신경 쓰시고, 나중에 조례 올릴 때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일동 웃음)
○위원 유영갑  그래서 14, 16, 18, 20년도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대비 인구 증가율, 세대수 증가율, 반수 증가율 그다음에 이 사이 간에 평균세대원수 이런 걸 딱 계산해버리면 반수증가가 훨씬 높을 거예요, 증가율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수고하십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제안을 하나, 민원이 있어서 드리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부자아파트하고 같은 아파트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200세대다. 같은 조건에 있을 때 통장님들의 일이 또 반장님들의 일이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가난한 아파트가 일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향3지구를 하면 연향 주공아파트 통장님은 엄청나게 힘드시더라고. 거기에 무슨 국가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말했듯이 농촌지역보다는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반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데 보통 200세대 이상을 통을 하나 신설하잖아요? 옛날에 코아루는 거의 400세대 될 때도 1통이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아루 같이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데 좀 안 좋은 기초생활대상자들 이런 데는 약간 그것들을 봐서 통을 분리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했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나안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보고 끝나면 용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저희 시는 1949년도에 시로 승격됐고 또 1995년도에 (구)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구변화라든지 지역별 인구증가와 감소 등등 행정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순천시를 보면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로 인해서 신도심이 많이 개발됐었고 또 반면에 읍면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의 불균형,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통해 볼 때 앞으로 행정조정을 할 때도 뭔가 기준과 내용을 정확히 확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민원도 발생하고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당초 5월 달까지였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과 접촉을 하지 못해서 6월 말까지 연장을 했었고요. 용역은 (사)경기산업연구원에서 시행을 했고 용역비는 736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재의 순천시의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행정구역 사례를 기초로 해서 행정구역조정 기준과 원칙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균형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분동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러한 것을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불합리한 이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과 구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행정지역과 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생활하기 불편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서 그 등등의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2쪽을 보시면요. 지난해 11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1차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연 행정구역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등의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 때 나온 의견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박스 아래 보시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조정기준이라든지 조정의 필요성, 조정필요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3쪽을 보시면 이통반에 대한 어떤 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리나 통의 세대수 기준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기타사항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와 비슷한 행정구역, 비슷한 인구증가지역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하게 될 것인지, 경계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중간보고회는 5월 달에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1차 보고회 때를 토대로 기본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외서, 해룡, 월등. 장을 넘겨서 장천, 중앙, 왕조1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었고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다시 행정조정 필요지역을 도출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분리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어디 지역에 몇 개 동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통합도 역시 어디 지역과 어느 지역을 통합할 것인지 또 일부를 쪼개서 어느 동으로, 면으로 줄 것인지. 경계존도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산, 강을 기준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묶어서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통반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안도 큰 틀에서 정리를 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5월 28일부터 5월 29일 양일에 걸쳐서 그동안에 도출된 안에 대해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했는데 안타깝게도 과도한 면을 분리한다든지 통합한다는 그 부분은 많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빨리 시급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5쪽을 보시면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6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납품을 거쳐서 하반기 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이번 용역은 용역사에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그 안을 제시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 실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구역별로. 이게 엄청 넓기 때문에. 구역별로, 동별로,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부계획을 짜고 세부계획을 짠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라든지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도출된 경계조정지역, 행정리‧통 통합, 분리지역 또 읍면동 통합, 분리, 동지역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놨고요. 
  마지막 7쪽을 보시면 행정구역을 조정한 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필요지역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필요지역은 도와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와 결정이 남았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조정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해당사자 특히, 나아가서는 시의회, 도의원 선거구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간략설명 보고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산업연구원 대표의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자치혁신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용역사와 질의 답변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 용역사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추진상황보고는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5.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나안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 소형경전철(PRT)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대한상사원 중재규칙 제12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해줄 것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4시0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일반안건 4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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